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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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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긴급히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지난 4월 20일에 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된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긴급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일에 맞춰 신속히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금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운
의정팀장 이성운입니다.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4월 25일 1일간이 되겠으며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을 마치시면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성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규호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이진기 자치행정팀장께서 대신 답변하실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기 자치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총무행정관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지난 4월 20일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ㆍ원주ㆍ강릉ㆍ태백ㆍ속초ㆍ평창 등 6개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고 증원된 기초의원 5명을 관계법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군별로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표는 별표 1과 같이, 강원도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 의원정수 및 구역표는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 방향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 및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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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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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진기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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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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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다른 시군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강릉시가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광역의원 1명이 늘었고 강릉시 가ㆍ나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원래 제시안 가, 나가 있었는데 지금 의견안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최초 기초안과 변경안의 큰 차이는 인구편차가 많이 고려됐고요, 그다음에 생활권이라든가 지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원래 구정면이 가에 속해 있었는데 나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가ㆍ나가, 의견안이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의 경우에는 내곡동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 가지고, 또 앞으로 많이 늘 예정이라서 강릉시 의원분들께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인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생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겠지만 이렇게 선거구가 한번 획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 이어지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허민영 위원
다시 바꾸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곡동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의견을 받은 상황에서, 그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일, 19일에 의견을 받기로는 강남동과 강동면의 인구증가세가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내곡동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강릉시 선거구 같은 경우 당초에는 도의원 선거구 증원이 한 3명~4명 정도 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정개특위에서 강릉을 1명 증원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생활권이라든가 지세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이 여론도 갑자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여론이 어떻게 수렴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현장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께서 내곡동의 인구증가 추세, 아파트 건설 붐,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당초 제시안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가ㆍ나선거구를 획정해서 구정면이 가에 속했다고 보이는데, 갑자기 의견조정안이 오면서 인구편차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존 안에 따르면 3,000명~4,000명 정도 나고 조정안을 보면 1,000명 정도 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에서의 인구편차는 몇 만 명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나 3,000명~4,000명이나 오십보백보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두 번째로 획정위에서 수정안을 수용한 이유가 생활권과 교통여건이 강동면과 옥계면에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정면은, 우리가 강릉 톨게이트에서 들어가다 보면 시내로 진입하면서 물 건너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를 보면 소주공장이 있고요, 거기가 내곡동입니다, 관동대학이 있고요, 바로 거기를 지나자마자, 큰 도로를 지나자마자 구정면이라서 생활권, 교통여건은 강동면이나 옥계면과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곡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구정면을 나 쪽으로 떼어내기 위한 미사여구(美辭麗句),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위원님…….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제 의견을 마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제시했던 초기 제시안이 순수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었고요.
법적으로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12월 1일까지 했었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12월 1일까지 했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지난 연도…….
김경식 위원
그러면 네 달이 더 늦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네 달도 더 되는군요, 12월 1일까지라면?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김경식 위원
5개월을 더 늦게 했네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로 늦어졌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이해가 갑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김경식 위원
그중의 하나가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릉시 가ㆍ나선거구 조정인데 지금 여기만 주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의 제시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안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구정면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 했던 제시안이 기존 선거구와 같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변경이 약간 됐던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지금 7대를 기준으로 하면 내곡ㆍ강동면하고 나머지 읍ㆍ면이었는데요, 그 읍ㆍ면의 인구편차가 상한에 미달되어 가지고 어차피 조정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한번 했던 거죠?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를 했던 거고요?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의견을 낸 거고요?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존 선거구가 달라졌으니 인구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왜 이 의견이 변경되었을까, 어떤 의견이세요?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획정위 회의과정에서,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중지가 모아졌었습니다.
생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다…….
김경식 위원
생활권과 현장의 의견?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 강릉 출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또 다르네요? (웃음)
사실 저는 강릉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강릉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획정위원회의 의견과 다릅니다.
획정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총 11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11명?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김경식 위원
그중에 강릉 분은 몇 분 계세요?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
김경식 위원
한두 분 있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한두 분 정도.
김경식 위원
한두 분 정도?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보니까 현직에 계시는, 강릉에 살고 계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구정면이 나선거구로 변경이 돼서 획정위원회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시 가선거구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고 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도, 주 생활근거지도, (박인균 위원을 향해) 박인균 위원님, 아까 내곡동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인균 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경식 위원
내곡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한 지금 집행부에서 기존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라든가 생활환경,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했던 최초의 제시안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안에서 협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릉 출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존중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에서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가성을 더 중시합니다.
지금 표를 보면 먼저 안은 1만 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새로운 안은 한 8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인구수를 가지고 분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 지역구가 생활권이 맞습니까, 지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인구를 가지고 조정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이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1만 명이 나고 800명이 나는 조정안이 인구수, 등가성을 중시했다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의원이 보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광역의원 지역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지역은 10분~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가는 데 1시간~2시간이 걸리는 지역구도 있다, 인구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려면 국회에서부터 인(人)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地)를 중시하는, 또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4년에 한 번씩 획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4년 동안 변할 것을 지금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4년 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면 그때 조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기행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기행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물론 획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검토를 많이 했지만 우리 기행위에서, 또 당사자가 계신, 지역에 계신 도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기행위에서 심사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대로 갈 것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두 분의 의원님들한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잠깐 정회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내용 중 강릉시 나선거구의 선거구역인 구정면의 경우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강릉시 가선거구의 내곡동과 지역 교통적 특성과 생활문화권이 동일하므로 구정면을 강릉시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하고, 강릉시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강릉시 나선거구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진기 자치행정팀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의 일부 면이 조정이 됐는데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지방자치나 분권 차원에 있어서는 역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강릉 선거구 조정처럼 수십 년에 걸친 동일한 생활권을 무시하고, 지금 지역 소멸과 더불어서 공동체 해체가 엄청나게 염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중앙에서 자를 들이대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정한 안대로 우리 도의회에서 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지역주민들은 아마 더 심한 공허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나 분권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하고, 더불어서 도의회나 집행부의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모든 법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이런 것을 무시하는 처사는 지방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한창수 허민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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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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