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행정관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지난 4월 20일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ㆍ원주ㆍ강릉ㆍ태백ㆍ속초ㆍ평창 등 6개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고 증원된 기초의원 5명을 관계법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군별로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표는 별표 1과 같이, 강원도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 의원정수 및 구역표는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 방향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 및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