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에 시도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 시군의원 총정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는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