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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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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25일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김규호ㆍ김진석)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에 시도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 시군의원 총정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는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4월 22일 박인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조례한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오늘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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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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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군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상한 50%의 인구편차 내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지역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안 별표2 중 강릉시 나선거구의 선거구역인 구정면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강릉시 가선거구의 내곡동과 지역 교통적 특성과 생활문화권이 동일하므로 구정면을 강릉시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하고 강릉시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강릉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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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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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김규호ㆍ김진석)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규호 의원님과 김진석 의원님을 이번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8일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는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 27인 찬성의원 27인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출석의원(27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심영미 원태경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조성호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김묘정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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