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2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1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1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지난 임시회 폐회 후 5일 만에 다시 소집하게 된 이유는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내 시군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출됨에 따라 도내 시군 선거구를 조기에 획정하여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초의원 후보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원 포인트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본건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5일 통과됨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위하여 당일 1일간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1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3시 36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의결을 위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6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조성호 한창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변상득 입법정책담당관 이병승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이성용
기록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