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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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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결정의 건 3.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6.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8.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결정의 건
3.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신명순ㆍ이종주ㆍ김진석ㆍ박윤미 의원 발의)
5.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혁동 의원 발의)
7.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8.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중 전 농림수산위원장님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사직함에 따라 제가 농림수산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오늘부터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동해안 대형산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2년도 제1회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건의안ㆍ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장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영모
의정팀장 정영모입니다.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ㆍ건의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11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녹색국 소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윤지영 의원님 외에 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박병구 의원님이 김혁동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그다음 농정국과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과 15일, 4월 18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정영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네 분이 사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종전 우리 위원회 의석을 다시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석을,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석을 위원회의 의석으로 하고 위원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오른쪽부터 차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1년 연기함에 따라 행사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직위원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 위탁의 주요내용은 첫째, 위탁사무명, 둘째, 협약서 명칭, 셋째, 위수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과 3쪽의 추진근거, 필요성, 위탁사무의 범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건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행사가 1년 연기된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연일 대형 산불로 인해서 녹색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이 연기되는 것이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연기됨에 따른, 1년 연기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증대될 부분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할 건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
녹색국장 김경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약 20억 원이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겠죠.
녹색국장 김경구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함종국 위원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연장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비나 이런 사업추진비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연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사업 절감 부분하고요, 추가로 사업을 조정해서 기존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비를 조정해서 한다면 사업 추진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추가 비용이 한 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신명순ㆍ이종주ㆍ김진석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이종주ㆍ김진석ㆍ박윤미 의원님과 본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5년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2019년 제2호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을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영국 등 정원 선진국에서는 정원을 현대인들의 육체적ㆍ정신적 회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정원에 대한 관심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원 선진국들과 달리 정원을 단발적인 관광 정도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간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육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는 활동들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는 2015년 1월 20일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생활권 중심의 주민 참여적인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4월 13일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가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정원문화 수혜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회는 정원, 정원산업,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로서 강원도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이러한 정원에 다양한 문화자원을 결합시키는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육체적ㆍ정신적 회복,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문화와 함께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해 2025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 있는 정원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원문화진흥계획, 도민들과 밀접한 생활형 정원, 도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시민정원사, 정원문화진흥사업, 정원문화산업진흥사업, 정원분야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이종주ㆍ김진석ㆍ박윤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각각 제정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각각 도지사의 책무,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원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원문화산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각각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서는 각각 포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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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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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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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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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정원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참고자료를 보면 국가정원이 2개소,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31개소 중에서 등록을 4개소가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정원이 68개소가 등록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체정원이 9개소가 등록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정원을 조성할 때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이 됐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기존에 지원해 왔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지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녹색국장 김경구
기존의 국가지원사업 말고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국가정원, 지방정원 말고 다른 정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앞으로 5년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장기적인 로드맵도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국비ㆍ지방비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미첨부 사유서라고 해 가지고 선언적, 이래 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안 하는 것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지방비가 지원이 됐으면 현재까지 지원이 된 것하고, 앞으로 연도별 5개년 투자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추계를 미첨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된 게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여기서 작성한 것은 기존의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 자체사업은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녹색국의 주요 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9,752만 원을 증액한 4,714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7,284만 원을 증액한 874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275만 원을 증액한 587억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580만 원을 감액한 965억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274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72만 원을 증액한 10억 6,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2억 2,763만 원을 증액한 6,789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52억 4,313만 원 증액한 1,266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 명칭과 사업비 총액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3,140만 원을, 강원산림포럼 지원에 2,500만 원을,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레거시 사후활용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제7회 아시아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개최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페이지는 396쪽입니다.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에 1억 8,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억 2,046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7,147만 원을,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에 3억 6,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5,620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4억 4,052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1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산 목재 활용촉진사업 3억 2,500만 원과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먼저 산림문화 휴양 창달입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에 2,000만 원을, 등산로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에 5,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생태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39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6,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학교숲 조성에 7,800만 원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46억 8,000만 원을,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ㆍ유지 관리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36억 2,699만 원을 증액한 789억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5억 7,32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6억 2,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불방지 전략강화입니다.
산불방재대책에 1억 1,136만 원과 산불예방과 홍보에 특별교부세 1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국비 확보에 따라 도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 모두 20억 4,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6억 6,256만 원을 감액한 1,243억 8,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MICE산업 지원입니다.
정선포럼2022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토론회에 1,400만 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4억 7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56억 488만 원을, LPG 엔진개조 지원에 2,262만 원을, 입자상물질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설치에 8억 5,795만 원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4억 1,184만 원을,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7억 1,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4억 3,956만 원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에 1억 6,250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 관리에 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 614만 원 증액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9,9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2억 8,200만 원을, 공공선별장 인력 지원에 4억 7,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3억 2,500만 원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5억 8,4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에 2억 6,000만 원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2억 3,80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제10회 강원그린박람회 행사 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7,900만 원을, 한강과 만나는 섬강 노을길 조성에 12억 원을,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에 4,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407쪽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에 1억 6,9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에 32억 1,650만 원을,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에 13억 3,800만 원을, 차단 울타리 관리에 2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철새보호사업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6,6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부터 2020년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297억 9,319만 원 증액한 3,219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76억 4,8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억 8,6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20억 9,274만 원을 증액한 172억 1,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6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에 1,772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 구명을 위한 매개충 분포조사 사업에 3,897만 원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에 1,9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2,912만 원 증액한 5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412만 원을, 산불소화시설 유지ㆍ보수 점검용역에 802만 원, 산불소화시설 펌프 교체에 1,19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트랙터 제설삽날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500만 원 증액한 14억 9,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산불지휘차량 구입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산불예방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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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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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홍사은 산림관리과장께서는 양구 산불진화 현장지휘로 배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안녕하세요, 박병구입니다.
녹색국이 산불 때문에 또 비상이 걸리신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대응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643쪽, 사업설명자료 6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18억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번 추경에 46억 8,0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총 52억 7,000만 원이죠, 52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정 예산 대비해서 한 430% 정도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
박병구 위원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예,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대부분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게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ㆍ삼척ㆍ양구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추가로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12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또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다, 4월에 추경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자체는 4월에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추경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지금 녹색국장으로 와서 이렇게 산림청, 특히 산림청이 이렇습니다.
사업 확정을 공모 형태로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확정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1회 추경이 있지만 혹시나 없을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좀 당겨서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사업명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잖아요, 숲.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숲을 조성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적기가 몇 월인지 아세요?
녹색국장 김경구
식목일은 4월 5일인데 최근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3월 말이 가장 최적이라고…….
박병구 위원
3월이, 겨울에 심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동절기 말고 2월~3월이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을 받으시게 되면 사업시행을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이게 단년 차 사업은 아니고요, 2년 차 사업인데 원래 그동안의 스타일대로 하면 1년간 설계를 해서 그다음 차년도에 식재를 대부분 해 왔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심은 나무가 중간에 말라 죽는다든지 또는 뿌리가 썩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숲을 조성하는 것도 간격이 있더라고요.
숲을 조성할 때 보니까 나무의 간격을 맞춰서 심어야 미세먼지 차단도 되고 또 숲도 잘 조성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물론 세우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막 농공단지 앞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렇게 사업을 해 놓으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 65억 정도 되는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65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차단숲을 만들어 놓은들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만전을 기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현장 확인을 갔던 곳이 미세먼지 차단숲,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시내 쪽으로…….
박병구 위원
예, 들어오는 데요.
녹색국장 김경구
나대지에 식재를 했더라고요.
가 보니까 실제로 활착하지 못한 나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왜 이렇게 나무가 죽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논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활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활착률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도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나무를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를 잘못 맞춰서 심으면 거의 다 말라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는 시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언제까지 심어라, 이래서 심어버리니까 죽는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653쪽에 보면 정선포럼이 있어요.
이건 기정예산에 7억 2,000 세웠는데 추경에 또 8,000을 올리셨습니다.
정선포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데 굳이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정선포럼을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저도 이것을 가지고 실무자하고 아주 심도 있게, 이 포럼의 본질적인 탄생의 동기, 그동안의 과정,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예산을 8,000만 원 증액한 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했는데, 저희가 한번 이 포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8,000을 쓰는 용도를 봤더니 연구비하고 연사료예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셨습니까?
기존에 연구를 계속 해 오셨던 것이고, 연사료는 강의료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추가적으로 더 지불해야 될 이유로 또 다른 요인이 생기셨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에다가 써 놨는데요, 사실 총사업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건 산출기초에…….
박병구 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그런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총액에서 배분되다 보니까…….
박병구 위원
아니, 그 총액이 만약에, 여기 전체적으로 8억이잖아요.
8억 중에서 강사비 얼마, 연구비 얼마, 뭐 이렇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총액이 8억이 나온 거지 그것 없이 그냥 8억을 정해놓고 하자,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부터 나오고 다 정해진 다음에 강사를 100만 원짜리 강사를 부를 건지 200만 원짜리 강사를 부를 건지 다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8억이 나왔을 텐데 지금 굳이 7억 2,000에서 8,000을 더 해서 연구비하고 연사료를 더 주겠다, 그러면 기존에 세우셨던 계획 대비 뭐가 변경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아, 8,000이 더 세워져야지만 이 정선포럼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 뭉뚱그려서 “8,000을 더 세워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사실 이번 1회 추경의 큰 줄기를 보면 국비 변경 건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싹 다 빼버렸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행사운영비를 갖다가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가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당초에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됐고, 일단은 감액 차원에서 8,000만 원을 예산부서 감액했다가 실무부서에서 “더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추가로 8,000만 원이 책정된 것이지…….
박병구 위원
8,000만 원 감액도 그 부분에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8,000을 더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8,000이란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8,000을 왜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총사업비 8억이었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과에서 8,000만 원을 덜 줘서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런 논리는 공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8,000을 더 세워야지만 이 정선포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권수안 환경과장께서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서면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을 바라보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어요?
박병구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없는 예산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추경을 하면 시군에 배정을 하잖아요.
내시를 해 주면, 지금 3월에 추경한 시군이 있죠?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홍천도 했는데…….
녹색국장 김경구
아, 3월에 했나요?
신도현 위원
홍천ㆍ횡성, 한 시군이 있다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제 9월에 추경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면 이게 9월에 편성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연말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할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예산, 테크니컬(technical)한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의 최일선인 시군의 입장이, 지금 자칫하면 8월~9월 2회 추경으로 넘겨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성립전예산을 풀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신도현 위원
아니, 성립전예산을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시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시군비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해 주죠, 시군에서.
그래서 공모사업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작년 10월~11월에 가내시를 해 놓고도 국회 넘어가서 전체 사업비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한 사업도 있거든요.
신도현 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국회는 국회고,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가 이것은 좀 협조를 해서, 이것은 추경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시군에서 지금 추경을, 시장ㆍ군수들이 4월 지금쯤 선거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을 부군수가 하는데 3월에 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지금 4월 20일에 의결이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신도현 위원
시군에서도 이것을 4월 20일쯤 하는 것으로 일정을 뒤로 조금만,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뒤로 미루면 되거든요.
먼저 ’21년도 추경할 때도 홍천하고 횡성이 당겨서 하려던 것을 그때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시군에서 조금 뒤로 미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3월에 추경을 했으니까 이제 9월에 하거든요.
녹색국장 김경구
그렇죠.
신도현 위원
지금 추경을 안 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ㆍ군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추경을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기존에 한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설명서 655쪽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인데 이게 이번 추경에 44억이 늘어나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44억이 늘어나면, 44억을 연말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차량이 강원도만 하더라도 4만 5,000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 반영된 것은 2만 5,000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만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9월 추경에 편성돼서 그것을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조기폐차를 해 봤는데 정비공장 가서 검사성적서 받아오고 하려면 그것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고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다음에 가서 폐차증명 받아와야 하다 보니까, 44억을 집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다음 장 656쪽을 봐도, 이것은 56억이 감해졌잖아요.
그다음에 657쪽의 LPG 엔진개조 지원도 2,200만 원이 감해졌고 그다음에 658쪽의 PMㆍNOx동시저감장치 설치하는 것도 8억 5,7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659쪽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이것도 4억 1,100만 원이 감액되고 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이에요.
660쪽, 661쪽, 662쪽까지 보면 전부 감액되거나 증가됐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증액이 50억이 되고 감액이 76억이 됐어요.
그래서 한 26억이 감액됐거든요.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8개가 한 그룹에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부 가내시 이후에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성과도 좋고 효율이 좋으니까 총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7개 사업 중에 2개를 제외한 5개 같은 경우는 사업 효율이, 가성비가 안 나온다든지 현실적으로 기술이 따라오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흔들리니까 저희 도비도 같이 흔들리는 사항이…….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67쪽을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국고사업이 있어요.
이게 12개 시군에 대해서 공공선별장 인력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 12개 시군 외에 6개 시군이 빠졌거든요.
6개 시군은 왜 빠졌죠?
녹색국장 김경구
이게 사실 인건비인데요, 보면 시군의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을 안 한 시군에서는 기계화가 됐다든지 다른 일자리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국고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시군에서 한다면 시군비로 할 것 같은데 지원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춘천ㆍ원주ㆍ속초ㆍ홍천ㆍ양구ㆍ양양 이렇게 6개 시군이 지원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지금 12개 시군이 지원대상이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여기 현황에 없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그런 사유가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사업을 다른 사업비로 했다든지 거기에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다든지 굳이 국비를 받아서 인력을 추가로 할 사항이 아니라든지, 하나하나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9쪽에 보면 ASF 차단 울타리 설치 국고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32억 1,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사업량이 조정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감하면 앞으로 울타리 설치는 안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기존에 저희가, 이미 다 내려갔습니다.
위쪽에 울타리를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방침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분이 있는데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국고보조금,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왜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이게 취지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임업직불제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주한테 경영계획 수립비도 지원해 주고 직불금도 주면 중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그러니까 임업직불금을 줌으로써…….
녹색국장 김경구
예, 10월 1일부터 받기 때문에요.
함종국 위원
경영계획 작성 부분이 이중 지원이 되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중복 지원 성격이…….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8쪽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이 부분에서 약 5,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운영매니저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5,300만 원이 삭감된 원인이 뭐죠?
녹색국장 김경구
사업설명서는 몇 쪽이죠?
함종국 위원
사업설명서 639페이지, 예산서 398페이지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녹색국장 김경구
5,330만 원 감액…….
함종국 위원
삭감된 것, 이것이 16명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원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면요,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총사업비를 500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 이 앞에 보면 감액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업직불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산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액했고…….
함종국 위원
아니, 이것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 놨잖아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매니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한 부분이라서…….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실무선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이 부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페널티 개념으로 4명에 대해 조정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의 운영매니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게…….
함종국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5쪽에 보시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때 3억 2,300만 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9,9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 그랬는데 사유를 보니까 당초 106개소에서 88개소로 공동집하장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8개소,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숫자가 한 18개 정도 돼요.
9,900만 원을 18개로 나눠봤더니 1건당 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550만 원씩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시군비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포함되어서, 다 해서 1건당 5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녹색국장 김경구
포함되면 500만 원으로, 단가가 500만 원입니다.
박병구 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3억 2,300을 했단 말이에요, 106개를 할 때.
이것을 550만 원씩 계산하면 5억 8,300이 돼야 해요.
그런데 3억 2,300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한 건지…….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저도 금액을 따져보고 안 맞아서 물어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됐답니다.
환경부에서 1개당 설치 단가를,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는 600만 원으로 했었는데…….
박병구 위원
600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환경부하고 기재부의 협의과정에서 이게 5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된 예산에 시군비를 집어넣어서 다시 환산하면 개소당 500만 원, 그런데 과거에는 600만 원, 여기에서 오는 편차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도 50만 원 편차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550으로 계산…….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시군비가 들어간다면 개소당 5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공동집하장, 저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동집하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1개를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기에 공동집하장 수를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인 건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공동집하장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국장 김경구
아니죠.
농촌지역에서는 진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왜 이 숫자를 줄이세요?
녹색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 단가를 현실화시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를 증액시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다른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재원을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6개소에서 88개소로 줄이면서 국고보조금이 덜 내려온 거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88개소밖에 안 된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사실 저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자체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필요한 데에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이게 단가가 어떻게 500이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이 한 2m 정도 될까요, 2m 50㎝ 정도 되나, 그냥 망사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게 뻥뻥 뚫려 있는 거라서…….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밑에서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면 밑에 있는 게 올라가더라고요.
막 떡칠이 되어 있는 것은 안 날아가는데 금방 갖다 놓은 것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덮개까지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지금…….
박병구 위원
예산도 줄이고 또 시설 규모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쓰면서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생색을 낸다고 동네별로 신청을 해라, 접수를 받아서 해 주겠다, 그런데 해 보니 동네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 사방, 나뭇가지 위에 허옇게 비닐하우스 비닐이 걸려 있고 막 바람 불고 그러면 이 집 저 집 마당으로 굴러 들어가고, 농촌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하얀 비닐들이 다 집 안 마당으로 굴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마을에서 약간 외진 곳에다가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건데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아주 상당히 공감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안 되면 자체 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단가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게 한다든지, 위원님,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집하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을.
녹색국장 김경구
예, 상옥시설도 하고…….
박병구 위원
뚜껑을 안 덮으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 좀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부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예.
박병구 위원
685쪽하고 686쪽 한번 보겠습니다.
685쪽하고 686쪽을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시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감액을 했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685쪽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3,000을 감액했는데 686쪽에서는 8억 4,500을,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이나 도시지역의 비점오염 사업인데 없던 사업은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1억 3,000, 금액도 크지 않아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6%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깎은 이유가 뭐죠?
녹색국장 김경구
이것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없어진 예산이 아니고요, 사실 앞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해서 그 뒤의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에 포함시키고 더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앞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시내까지 하는 거잖아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대도시도 같이 하는 거고 뒤의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을 하는 거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아시겠지만 4개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18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없던 사업을 다시 증액을 해서, 8억 4,5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는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이게 지금 양구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403-01 사업예산으로 편성될 게 아니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됐어야 하거든요, 308-01로.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다시 그 뒤에 와서…….
박병구 위원
예산 항목만 조정한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비목이 바뀌다 보니까 앞에서는 감액이 되고 뒤에 와서 1억 3,000이 308-01로 증액이 되면서, 또 추가가 됩니다.
뭐냐 하면 당초예산 이후에 3개 군이, 지금 예산을 저희가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홍천이라든지 횡성, 인제 이런 데를 추가로, 그러면 아까 8억 4,500 빼기 1억 3,000 한 나머지 부분이, 약 7억 1,500이 사실 이번에 증액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박병구 위원
농업비점 사업을 양구만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홍천ㆍ횡성ㆍ인제 수요가 생기면서,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비목을 바꿔서…….
녹색국장 김경구
403-01에서…….
박병구 위원
하다 보니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사업의 예산이 더 올라갔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비목 변경을…….
박병구 위원
685쪽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처음에 93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93억 7,000짜리는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시는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도시비점 사업이 얼마인지 제가 구분을,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데가 도시비점 사업인데요, 나머지 고랭지밭 비점사업을 분리시켜서 그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서 양구 건 1억 3,000만 원만 비목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도시비점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앞에 있는 것은 양구가 두 군데였는데 그럼 두 군데 비용이 다 빠지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앞에서 빼서…….
박병구 위원
다 빠지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뒤로 갖고 가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리고 685쪽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실적이 7개 시군에 1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춘천, 원주 해서 춘천에 2개, 원주에 한 군데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397쪽이고 사업설명자료 632쪽인데,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가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빠진 시군이, 3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632…….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예, 632쪽요.
녹색국장 김경구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빠진 데가 보니까 동해, 영월, 속초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여기에 빠진 시군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을 안 하는 곳입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경우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아마 토질 자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동해, 속초, 영월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영월지역이 석회암 지대라서 토양개량제는 산에 안 뿌리는데 유기질 비료는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군에서 아마 군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하는 곳은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속초도 산림이 많은 지역이고 동해도 마찬가지인데, 절반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15개 시군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른 3개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친환경임산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친환경임산물을 생산해도 관광지에 그것을 상품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월만 해도 관광지가 많은데 친환경임산물에서 이렇다 할만한 영월의 특산품, 임산물 특산품이 무엇이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육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임산물에 대해서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리고 예산안 398쪽이고요, 설명자료 640쪽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월 같은 데는 해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는 빠졌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내에 스마트가든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내에 스마트가든볼 설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티지 정도가 설치된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이 사업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요.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수준, 80%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리고 의료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의료기관이라면 지금 대형병원 위주로 하고 계신 거죠, 이 사업을?
녹색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공공의료 쪽으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 이런 파트에 사업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보건소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의료기관 중에는 이미 한 데가, 어디를 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의료기관은 강대병원…….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병원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게 국비가 50%나 되잖아요?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640쪽요.
국장님께서 어제 산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러시는군요.
녹색국장 김경구
(웃음) 죄송합니다.
말씀…….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예?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지금 스마트가든볼 설치를 전체 몇 개소 정도 해야 되는데, 강원도의 수요처가, 그중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를 완료했는지 이것을 여쭤봤고요, 의료기관 중에서는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 사업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횡성보건소, 양양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창보건소, 태백보건소가…….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알겠습니다.
저는 의료기관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도 앞으로 확대해서 가든볼 설치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이고요, 설명자료 699쪽입니다.
이번에 산불지휘차량 예산을 1억 5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휘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이것은 저희가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추가로 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차가 지금 하나 있긴 있는데 규모가 작은 차이고 또 시스템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1억 500인데 찻값만 1억 500이 아니고요, 찻값은 7,200이고 그 안에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3,300만 원…….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러니까 시스템을…….
녹색국장 김경구
고도화하는…….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보고받은 양구 산불 진화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에 지휘차량이 4대가 동원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동해안 산불이 2019년도에도 크게 났었고 지난달 3월에도 아주 크게 났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산불지휘차량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장비가 가장 시급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신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일단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휘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헬기라든지 각종 진화장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헬기가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영월이라든지 강릉 성산이라든지 옥계 같은 경우에, 동해 같은 경우에 헬기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적으로, 국가기관 시설은 자체 방호가 될 수 있도록 내화수림대를 원천적으로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불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경우에도 예방대책을 시행해서,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산불 피해를 입고 있고 한 번 났다 하면 피해복구비가 1,000억 원 이상 수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전에 막음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예방행정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동안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셔서 동해안 산불, 다시 커다란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혹시 장비가 더 필요하다든가 도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지금은 저희가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규모 진화를 위한 특수목적용 진화드론을 구입해서 투입한다든지 야간산불을 판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R&D 사업을 투입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산불방지시스템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느끼셨는가 봅니다, 국장님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필요로 하시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구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혁동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ㆍ김혁동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되는 대기오염 경보는 신속함과 정확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는 등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대기오염 측정시설, 즉 도시대기측정소의 불비로 이러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측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대기측정소가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만큼이나 도내에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24개의 도시대기측정소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데이터 품질의 확보도 대기오염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을 위해 필요한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시 우선대상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오염 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를 2021년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체계 및 용어ㆍ띄어쓰기ㆍ문장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 또한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목적 조항을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미세먼지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되게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대기오염 경보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속ㆍ정확한 대기오염 경보를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할 것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호 등에서는 ‘대기측정소’를 대기오염 경보와 직접 관련 있는 ‘도시대기측정소’로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조례의 근거 규정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또는 개정 조례 조문 간에 조화롭게 해석ㆍ집행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12조, 별표 등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체계 및 용어ㆍ띄어쓰기ㆍ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대기오염 경보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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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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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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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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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ㆍ문장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11조 비용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1조요.
거기에 보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셨어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니까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사항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추계사항이 없어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개인까지 지원 혜택을 주기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실제적으로 이 법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이나 이전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신설하거나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시군 개소당 1,0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박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새로운 도시대기측정망을 신설해야 되는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새롭게 생기거나.
그런데 그 지역이 정말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역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사실 10만 명 이하의 지역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3:7 비율로, 저희가 3이고 시군에서 7을 대서 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1억 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첨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강원도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계획한 각종 시험, 조사 연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편성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7억 9,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9,349만 원보다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27억 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09억 4,5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914만 원보다 29억 3,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를 위한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시료채취ㆍ이송 등 현장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용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연구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코로나19 신속진단을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식품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사업입니다.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6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다음은 의약품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의약품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의약품 등 시험검사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및 신규검사 항목 추가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감염병거점센터 운영를 위한 코로나19 신속검사 사업입니다.
동해안 6개 및 인접 3개 시군의 원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먹는 물 안전성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먹는 물, 생활용수 등 수질기준 안전성검사 사업으로, 측정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체 장비 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기보전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현장평가 시 대기분야 공정시험 측정방법 지적사항 발생에 따라 측정자료 정밀성 확보를 위하여 측정장비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강원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를 위한 사업비,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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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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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총무과장님이나 부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또 새로운 시스템 개발, 장비 구입 등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790쪽에 보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을 국고보조로, 27억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7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받으신 항목입니까, 27억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기존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런 건 아니고요, 행안부라든가 특별교부세까지 다 포함하면 작년에도 한 21억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것은 올해 27억 원을 한 번에 받았고요, 작년에 질본청에서는 13억 정도 받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작년에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게 13억인데 올해는 27억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게 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 받은 예산을 지금 쓰려고 하는 항목을 보니까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 이렇게 써놨습니다.
종류는 한 20종 정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야에 이런 것을 하시려는지 세부 계획은 다 짜 놓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얘기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로나하고 결핵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상관관계 전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결핵에 걸리면 코로나는 안 걸린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상관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결핵은 세균이고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고, 전혀 다른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3억 7,150만 원을 증액하여 278억 7,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7,15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은 국고보조금 3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2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5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예산은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으로 2022년 당초예산안 확정 후 e호조 시스템 착오로 이번 추경에서 바로잡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과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합산하여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은 사업 추가에 따라 2,400만 원을 국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채연구소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7,772만 원이 증액된 607억 9,67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7,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조경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무원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분석 랩 신축사업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한 40억 7,716만 원이며, 424쪽, 2022년 당초예산안 편성 후 국비 확정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사업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684만 원을 증액한 127억 6,78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의 3,934만 원은,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인건비를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6,75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66만 원을 증액한 127억 8만 원이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133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한 35억 5,281만 원이며, 그 내역은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에 대한 국고 증액분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산채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155만 원을 증액한 16억 9,266만 원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에 3,500만 원, 고원 노후 수배전반 교체를 위하여 1억 4,6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0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613만 원입니다.
노후 분전반 교체 및 옥외 분전함 수선을 위해 1,700만 원, 인삼약초 연구효율 향상을 위한 포장 개량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9,148만 원으로, 농업경영 기술교육에 있어 사후관리비 650만 원, 여비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과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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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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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국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 또는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예산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708쪽을 보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보니까 홍천, 횡성 해 가지고 2개 시군에 5억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억을 국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100%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 사업을 대략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 대홍복숭아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본 사업은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모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인데요.
2개 사업 중에 홍천은 작년에 본예산이 설 때 이미 확정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큰 틀을 말씀드리면 대홍복숭아를 브랜드화해서 아예 정착을 시키겠다.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대홍복숭아 하나를 하려면 소규모 사업을 해서 조금조금씩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예 시장조사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포장 디자인까지 개발을 해서 대홍복숭아를 명실상부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횡성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인데 횡성은 한우가 많다 보니까, 사업 큰 것을 말씀드리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연구도 이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횡성한우팜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분석실을 다시 꾸미고, 그래서 축산에 대해서, 경축순환농업을 아예 한 세트로 만들어 가겠다는 저희들 구상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12쪽을 보면 고원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산채연구소에 하는 게 있거든요.
1억 4,655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산채연구소 산하에 보면, 태백에 가면 고원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전기시설이 ’98년도에 옥외에 설치됐는데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전기안전 점검을 받으면 매번 교체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었는데 작년 본예산에도 시도를 하다가 추경에 하자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서 709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기술, 그리고 괄호 열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보급하는 종에 한해서만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정부가 보급하지 않는 종을 심어서 벼 생산을 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고요, 단지 보급종에 대해서 차액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박병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급종에 한해서만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정부에서는 장려 품종을 지역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영서지역에 적합한 품종, 영동지역에 적합한 품종, 남부지역 같으면 만생종, 이렇게 정부에서 보급종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을 받는 농가들이 ‘아, 정부가 이 보급종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라오나요, 아니면 이 보급종의 차액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받는 게 좋으니까 따라오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대부분 보급종 쪽으로 많이 오는데요.
박병구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 지역에 맞게끔 품종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박병구 위원
그게 생산성도 확실히 높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럼요.
박병구 위원
만약에 논 한 마지기가 200평 기준이라면 거기서 추청이 여섯 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보급종을 하면 열 가마가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가마 수는 품종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 차액 지원이라는 게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게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이 기존에 있던 쌀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아니면 생산량이 기존에는 한 마지기에서 한 여섯 가마를 생산했는데 보급종을 쓰니까 열 가마가 나오더라,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섯 가마에서 열 가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거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매입할 때 정부의 고시가격이 나오거든요, 매입하는 품종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싸게 받아 갖고 나중에 보급종을 낼 때는 또 현 시세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보급종을 공급할 때는 이 보급종을 공급을 많이 하면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쌀보다는 훨씬 더 맛이 좋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 품종을 전략으로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맛이 좋으냐 아니면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느냐, 어떤 면에서 이게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하는 건데, 그것을 장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단편적으로 맛이라든가 수량이 기존 품종보다 확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하고는 차별화가 어디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기존에 농사짓는 것하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액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변화도 없고 차이도 없고 맛도 차이가 없고 생산량도 차이가 없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입할 때 정부 고시가가 나오니 그것으로 일단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또 농가에 보급종을 팔 때는 높은 가격으로 파는데, 매입할 때 400원에 매입을 했는데 농가에 팔 때는 420원을 주고 하잖아요.
그럼 20원은 농가가 손해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품종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게 맛이 좋다, 수량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심는 건 대부분 보급종들이 나가죠.
아주 일부 농가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품종 몇 개를 더 하는 건 있지만 대부분 다 보급종으로 심고 있죠.
수매 자체가 안 되죠, 아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 보급종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데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도 정부가 이 보급종만 수매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품종을 심어서는 그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의 만생종을 여기 우리 강원도 철원에 갖다가 품종을 심잖아요, 그러면 100% 수확을 못합니다, 추위가 빨리 오는데.
박병구 위원
아니면 쓰러진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겠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다 있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부ㆍ중부ㆍ북부까지 세 권역으로 나눠서 벼에 관한 시험장이 다 있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아끼바리라고 하는 추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아끼바리에 대한, 추청에 대한 쌀맛이 이게 제일 좋은 맛인데 이것을 지금 단종시키려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것 공급을 안 한다면서요?
이 종자는 보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끼바리, 죄송합니다, 추청은 우리가 보기에 생산량도 많고 맛도 좋은데 왜 추청은 못 짓게 하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끼바리, 추청은 일본 품종이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 옛날에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박병구 위원
지금 로열티가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알기로는 로열티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벼 품종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좋은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외국품종들을 자꾸 심어갖고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도청 방침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해서 국산품종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쌀 하면 아끼바리, 추청.
이게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품종이 무지 많은데 왜 이것을 구태여 자꾸…….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부 보급종을 권장하려고 그러면 그게 추청보다 맛이 좋아야 되고 생산량도 월등히 높아야 되고 소득 증대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굳이, 정부가 보급해 주는 거니까 이걸 받겠다, 근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급종을 심지 않으면 수매를 안 하니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 것도 있죠.
정부 방침은 외국 품종은 안 심겠다.
박병구 위원
특정 지역에서 추청이라고 하는 품종을 계속 심으면 그 지역은 계속해서 고립되어져 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죠, 본인들이 직거래를 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박병구 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떤 제도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 지역에서 나는 이게 좋다, 또 일부 농가가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그 농가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안 따라가면 퇴보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도 늦게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꼭 보급종을 써야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선진 농업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과 농정국ㆍ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신도현 함종국
청가위원
박효동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지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김경구
산림소득과장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겸직 김형진
환경과장 권수안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영수
총무과장 김완기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환경연구부장 현근우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총무과장 전제일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지원기획과장 박병석
기술보급과장 문명선
생활자원과장 김수환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김묘정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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