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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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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계속)
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 향기 물씬 풍기는 4월입니다.
향긋한 꽃들이 피어나듯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응원합니다.
그간 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학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의사일정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18일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19일은 속초지역 청대초와 조양초를 현지시찰 가시겠습니다.
4월 2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철원교육지원청 청사를 증축하고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과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증축 및 개축하고자 하며 당초 의결된 구 왕산초등학교 매지분교장 재산매각 계획에서 매각방법, 기준가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매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까지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건물 증개축 11건으로 총사업비는 1,140억 8,413만 6,000원입니다.
재산처분은 토지 2필지, 건물 25동, 공작물 10식, 입목죽 5주를 매각 또는 철거하는 것으로 총금액은 166억 3,42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업무공간 문제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2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35㎡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으로 확정될 공간은 사무실, 강당, 서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기존 청사의 화장실, 냉난방기 등 노후시설도 함께 개선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강릉 운산초등학교가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2016년 6명에서 2021년 54명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도 6학급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학교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은 2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994㎡ 2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48쪽까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국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춘천중학교 도서관이 40년 이상 노후됐고 급식소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도서관과 급식소 용도의 새로운 다목적관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관은 국비 18억이 포함된 5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419㎡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동과 관리동, 실습동, 모두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교사동과 관리동, 실습동을 통합해 새로운 다목적관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관은 국비 142억 원이 포함된 47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7,555㎡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춘천동원학교 교사동은 4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국비 31억 원이 포함된 105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교사 등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은 연면적 4,960㎡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원주 학성중학교 교사동은 48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국비 8억 원이 포함된 2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482㎡ 2층 규모의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 교사동 2동과 관악부동은 48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국비 39억 원이 포함된 13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은 연면적 3,037㎡ 3층 규모와 연면적 1,809㎡ 2층 규모로 2개 동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태백 세연중학교 교사동은 4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국비 21억 원이 포함된 7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614㎡ 3층 규모의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삼척 정라초등학교 교사동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국비 14억 원이 포함된 4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827㎡ 3층 규모의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평창 대화초등학교 교사동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국비 19억이 포함된 6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443㎡ 3층 규모의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평창초등학교 교사동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국비 34억 원이 포함된 11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200㎡ 3층 규모의 새로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구 왕산초등학교 매지분교장은 당시 지역주민인 대부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매각 대상자가 매매대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대부하고 있는 상태로 대부계약 만료 시까지 수의매각되지 않을 시 일반입찰로 전환하여 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 3동, 공작물 8식, 입목죽 5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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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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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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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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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부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우선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자료요구부터 하시죠.
김혁동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결과하고요, 지금 그린스마트를 통해서 개축을 하는데 이 대상 학교의 건물에 대해, 지금까지 시설을 개선한 부분에 예산 투입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감성화 사업을 한 학교도 있고요, 이제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선정을 하니까요.
김혁동 위원
대상 학교에 시설 개선했던, 투입한 예산현황이 있으면 현황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김혁동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철원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이 있는데, 전에 화천에서도 계속 이렇게 청사 증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화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요, 화천, 철원, 양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구는 총사업비가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축면적이 396㎡라서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화천은 증축면적을 1,208.92㎡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4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화천교육지원청 청사가 ’72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뭐 안전에 이상이 없고 이러면 증축을 해 주려고 저희가, 40억 이상은 자체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체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50년이 된 청사를 굳이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공간이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 면적을 좀 증가시켜 가지고 개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자체투자심사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개축으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화천교육지원청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스마트에 선정된 부분이지만 개축하는 부분들에 운동장이 포함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건물이 위치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입지적인 여건이 제일 좋은 곳에 했을 터인데 학생들 이동이라든가 수업시간 동안, 개축기간 동안 수업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인근 운동장에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동장이 많이 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따로 임시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현 건물이 입지조건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보면 전부 가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다 새로 짓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옆에 운동장을 침범하든지 다른 면적을 사용하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은 적게 들 수 있겠지만 짓게 된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또 사용해야 될 터인데 운동장이 축소되고 입지조건이 좀 더 나빠지는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은 현 위치에다가 개축을 원하고 사전기획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건물을 개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 가건물을 다 설치를 해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게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위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학교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경우에는, 만약 운동장에 교실을 짓게 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거기다가 운동장을 다시 이렇게 조성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입지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쪽을 보면 학성중학교, 이것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월에 수정 가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당초에는 어땠는데 수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는 ’73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가 되었고 내부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또 내구연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유연한 공간 배치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수요자 쪽과 협의 이런 과정에서 리모델링보다는, 벌써 거의 한 50년이 다 돼 가니까요.
학교에서 개축을 요구해서 저희가 개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리모델링이었는데 개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각 부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왕산초등학교 부분인데요.
이것이 10년 전에 매각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임대를 주고 있다가 그 당시에도 대금이 없어서 지금 대부자가 매입을 못 했는데,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가격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대부 사용자가 못 하면 일반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부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당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소득증대 시설로 지역주민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그동안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동안 공시지가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고 이래서 저희가 12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되면 입찰이라도 매각을 추진할 예정…….
김혁동 위원
지금 대부자한테 이런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당초에 올해 계약이 될 때 그런 사항, 올해까지…….
김혁동 위원
올해까지 하고 나머지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올해까지 매입을 안 하시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이라도 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다 고지를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변경내용을 보면 3필지에 2억 6,300만 원으로 나오는데 50쪽에 처분대상 토지를 보면 2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51쪽에도 보면.
행정국장 전봉주
토지는 학교용지하고 임야하고 2필지…….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49쪽을 보게 되면 3필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49쪽 공시지가 당초와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혁동 위원
예.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에 오타가 나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혁동 위원
받은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음) 아, 다시 깔아 주신다고요.
예, 수정안을 깔아 주셨는데 저는 맨 처음에…….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뒤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린스마트를 해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하기 전에 다른 예산이 투입돼서, 1년 사이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과학실습실 현대화 사업, 지금 그린스마트로 이렇게 개축하는 부분에 작년도에 5,000만 원의 이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선정 학교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학교가 신청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선정 과정 속에서 추진할 것이라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타종소리)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예측을 해서 그런 예산 낭비가, 시설 투자를 한 후에 바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최고로 예산 투자가 된 부분이 아마, 학교공간 감성화 사업을 했던 학교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감성화 사업을 근래에 했거나 이런 학교는 다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판단을 해 가지고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신청하는 데가 많은데 일단 최근에 수혜를 본 학교가 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요.
그게 대부분 금액이 몇 억, 많게는 10억 이상씩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혁동 위원님의 질의 중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왕산초 매지분교장과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지분교장은 완전 폐교한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94년도에 폐교를 했으니까요.
반태연 위원
’94년이면…….
행정국장 전봉주
28년 정도.
반태연 위원
거의 30년 돼 가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폐교한 이후에 곧바로 임대를 해서 농작물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그분들이 계속 대부계약 상태에서 사용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97년 3월 24일부터 감로차 건조장으로 2002년 3월 23일까지 사용했고요.
반태연 위원
감로차를 건조하는, 생산하는 농작물 농장이 아니고 건조하는 장소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다음에 2002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감로차 재배 및 연구.
반태연 위원
지금도 재배를 거기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재배 및 연구라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는…….
반태연 위원
국장님은 현장에 안 가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어떻든 간에 재배를 하든 건조를 하든 감로차와 관련된 사업을 그 공간에서 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부계약을 해서,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렇게 오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반태연 위원
드문 경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반태연 위원
그런데 과정을 좀 보면 대부계약을 해서 25년 정도 감로차 관련된 사업을 그 장소에서 했는데, 2011년도에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태연 위원
2011년 12월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이 가결돼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후로 이제 11년이 됐잖아요.
원안 가결이 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기로 추진했는데 10년 동안 왜 안 됐을까요, 이게?
행정국장 전봉주
어쨌든 2011년도에 대부자가 매입희망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했는데 매수 희망자가 매입 자금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대부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대부 연장이 돼 왔습니다.
반태연 위원
보통 대부계약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뭐 매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반태연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매입을 할 의사를 표명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수의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1년ㆍ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대부분 500만 원대, 초에는 340만 원부터 시작이 됐어요.
반태연 위원
연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정상적이 아닌 게 그 당시 공시지가가 9,600만 원 정도.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지금은 6억 6,000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도 이제 계속, 해마다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것이고 또 대부계약을 했으면 임대료도 연간 300 얼마에서 조금씩 올라갔을 거고,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의매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안 되니까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로 해 줬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되고 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이게 좀 특별한, 특이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2011년 당시에는 한 1억 정도 되니까 돈이 좀 큰돈일 수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것을 다 알고 매입 희망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돈이 안 됐다고 하면서 대부 연장을 추진한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특이한 상황입니다.
반태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됐으면 일반적으로 볼 때 매입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 사업 자체가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형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어차피 정책적인 방침이 폐교재산이 다시 활용될 저게 없는 것은 매각이 원칙이고요.
반태연 위원
매각이 원칙인데…….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이분한테 지금 20몇 년 대부를 연장해 주면서 충분한 시간도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부 연장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떤 특혜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알게 된 것은 어제 알게 됐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제가 이 민원을 직접 받은 적은 없는데 최근에 민원을 받은 쪽에서, 아마 교육지원청에다가 비슷한 민원을 냈을 거고 여러 군데에 민원을 냈는데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요약을 하면 그거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 발생이 더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 매입대금을 마련할 수 없고 최근에 그나마 어디 큰 계약이 하나 돼 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정상참작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나 봐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처럼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온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수익하고는 뭐, 물론 조금은 관련이 있겠지만 재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부 용도가 감로차 재배 및 연구거든요, 재배 및 연구.
그래서 그동안 또 충분한, 근래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 3년째지만 수입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반태연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국장님은 안 가 보셨으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를 거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해마다 계약을 하려면.
한 번 정도 좀 발품을 파셔서 현장에 가서 20여 년 전부터 시작한 그 사업, 감로차를 생산을 하든 연구를 하든 뭘 하든 실제로 그 공간에서 뭔가 지금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춘천중학교 급식소 개축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춘천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중간 길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시에서 도로를…….
행정국장 전봉주
작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연말경에 결정이 나서…….
이종주 위원
그래서 거기 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급식소가 잘려 나가기 때문에 새로 개축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보면 원래 창고 3동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참 보기가 흉하던데 진작 이것을 좀 철거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셔요?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의 특징이 어떻게 됐든 새로 지어 주지 않으면 창고 같은 것은 철거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요.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이 됐고 또 국비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급식실을 새로 옮길 장소를 하기 위해서, 학교 민원이 해결되시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웃음) 보니까 통학구역 내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 있어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급식실을 좀 여유 있게 짓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급식실은 학생들이 먹기에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이게, 인근에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학생이 증원되지는 않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학생 수가, 학급을 증설해 줄 수는 있겠지만 중학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중앙초등학교 급식소처럼 먼 앞날을 좀 보시고 학생 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증가 예상을 한다면 급식실을 여유 있게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언제쯤 이게, 급식실이 있는 상태에서 개축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철거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급식실 관련은 신축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급식소를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급식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급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서두에 여쭤봤느냐면 이게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급식실이 먼저 철거된 이후에 나중에 급식실 개축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하면 학교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급식실을 먼저 신축을 하고 나서 도로 확ㆍ포장을 한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거 하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 급식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거지…….
이종주 위원
일부가 잘린다고 하더라도 급식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급식실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해서 부모님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급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중학교 급식실을 신축을 한 이후에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차죠, ’22년도 2차?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수시분 2차입니다.
남상규 위원
수시분 2차?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결정하는 것은 본예산 4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정기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그때 다 맞추는 것이 지금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 시기에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게 2차 수시분으로 또 다시 올라왔어요,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물론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다 미리 국가사업의 연장선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우리는 충분히 지킬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좀 변명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상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또 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미래학교선정검토위원회, 교육부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학교가 확정이 되는데.
그다음에 사전기획 설계에 사용자가 참여해서 해야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에 변동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도 미래학교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설계를 줘서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저희도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에 또 사전기획한 것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이 개축사업으로 변경되는 것 이런 것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또 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3월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그래서 당초 회기의 일정에 맞게 부랴부랴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회기가 2월인가로 당겨지면서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보면 사실 2010년 8월 4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아주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오는 게 합당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20억 이상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 못 하니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2010년 2월 4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8월 5일부터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산하고도 같이 제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법은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법의 정신은 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 원칙을 네 가지 잡아준 게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거는 재산을 갖다가 무작위하게 손실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주장을 했고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강릉 왕산초 매지분교장, 물론 이 사안 자체가 오래됐고 일반매각으로다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재산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대상으로다가 수시매각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중간에 대부계약이 종료됐을 때 종료되는 시점에서 누가 매입을 희망을 하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남상규 위원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처리하는 절차는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뭐 일반에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죠, 폐교 재산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게 일반매각의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면 사실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 특히 폐교 같은 경우는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하게 매각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 가지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안은 그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시간 다 갔네, 벌써.
먼저 운산초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갔다 왔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위에서 갔을 때 증축예정지가 지금 여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운동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현재 있는 교사동의 왼쪽, 마을 쪽으로 쏙 들어간 그 옆 부분으로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운동장 한가운데로 예정지가 바뀌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에서 증축예정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남상규 위원
학교 측에서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죠, 건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으면요.
남상규 위원
그때 우리 교육위에서 현지답사로 운산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 쪽으로, 화살표가 삐져나온 윗부분 그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증축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봤을 때 이 학교의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자랑하는 우수사례이지 않습니까, 운산초등학교가?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이들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운동장은, 가뜩이나 좁은 운동장인데 보존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측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할 때 운동장이 아닌 그 위의 시커먼 부분, 그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바뀐 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아이들을 고려한 건지…….
행정국장 전봉주
이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온 건지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종소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춘천중학교 도서관 및 급식소 건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급식소가 도로를 접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확장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식소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서관은 또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 이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로 정숙한 분위기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급식소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에, 본인들의 욕구를 가장 발산하는 시간이 급식소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산만하고 시끄럽죠.
물론 시간대가, 점심시간대에 누가 도서관을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급식소의 업무라는 게 점심시간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부터 그다음에 끝나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무고 또 이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음과 분진, 냄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 건물에 급식소하고 도서관을 같이 배치를 하게 되면 과연 이 도서관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축을 하다 보면 부지상, 어떻게 나누어 짓기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급식소가 사실 1층ㆍ2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층에 있고 그 위에 교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 신축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 관련, 어차피 그 도서관이 56년이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196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그것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위치의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계획된 위치 말고도, 제가 이 학교 출신이어서 여기 상황을 잘 압니다.
이 오른쪽에 현재 있는 급식소의 아래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공간이 꽤 넓습니다.
부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의 활용과 효용성의 문제를 고려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될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기존에 있던 교사동, 관리동, 실습동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부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옛날 노후된 작은 건물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간은 현재 운동장밖에 개축을 할 예정 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개축예정 부지를 잡아놓으셨고,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실습동이나 교사동, 관리동을 철거한 이후에 이쪽이 운동장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운동장 조성을 할 겁니다.
남상규 위원
이쪽에다 운동장을 조성한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러니까 건물 재배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의 여건상 이 방법이 제일 효용성이 높을 것 같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는 현재 나와 있는 운동장이 사실 예산을 많이 들인 운동장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활용도도 높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예전 축구부가 있을 때 인조잔디구장도 다 해 놨고요, 펜스까지도 다 해 놨고요.
남상규 위원
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운동장인데 이제는 활용을 멈추고 새롭게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말로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절차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한 번씩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1조 6,30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21년에 실시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행복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행복지수의 측정, 행복 증진 사업의 추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행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본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행복지표와 행복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행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행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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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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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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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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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지표로 정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측정해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시대적 상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행복 증진을 일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를 통해 별도 행복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서 시행한다면 일선 학교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을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학생에게 투여되어야 할 교원의 노력이 분산될 것입니다.
강원도 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조례 발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행복의 포괄성 및 정의의 모호성, 학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시어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김혁동 의원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본 조례에 대한 부동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김혁동 의원
예, 알고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고 계셨으면, 의원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신 조례인데 이게 의회에 올라오고 집행부의 부동의라는 입장을 반영해서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 부담감이 의회에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이걸 조율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혁동 의원
조율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합의를 봤습니다만 상위 집행자가 부동의하고, 된다고 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김혁동 의원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논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받으신 겁니까?
김혁동 의원
제가 제의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집행부의 그런 제의를 받아서?
김혁동 의원
예.
남상규 위원
우리 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많은 조례를 다뤄봤지만 사실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받은 조례는 처음이라서 저 또한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부동의 의견을 낼 거라면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준비하신 해당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정관님은 어떤 의미로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사를 갖고 있는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될 때까지 가만히 계셨는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김혁동 의원님의 행복 증진 조례안 발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2월경에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2년간 측정해 온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할 것을 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든지 동의하고 행복을 위해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조례안으로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좀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동의하는 의견을 내게 돼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조정관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하셨고 운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실래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별칭을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정하면서까지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 학생의 행복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우리가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것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자료를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7월~8월에 학생들의 행복에 저해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복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8월~9월에 예산을 준비할 때는 그 예산까지 반영해서 2년 동안 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성, 지금 제7조에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가 있고요, 제8조에 행복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7조와 제8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 행복지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하고 ’20년도에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걸쳐서 아동들의,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 아동하고 중ㆍ고등학생 대상 두 종류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들의 행복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청소년들, 중ㆍ고등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행복감, 자기행복감의 중심은 자존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인생,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취감 이런 것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구자들은 연구자 나름대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몰라도 지난 3월 18일 UN에서 세계 146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OECD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도 타이완 26위, 우즈베키스탄 53위, 일본 54위, 우리가 굉장히 좀 못산다고 느껴지는 필리핀조차도 우리 바로 뒤인 60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득 여부가 아니고 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학교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그다음에 한 줄 세우기 입시제도 등 이런 것으로, 또 청소년들은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이 어렵다는 이런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느끼는 불행한 정도를 청소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복은 학교에서만 할 일이 절대로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일은, 사실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례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사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해야 되는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관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기관의 명칭을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활용해 보니 아이들에 대한 행복지수가 낮게 나온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입시라든가 아니면 경쟁이라든가 이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므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이 표면화되면 강원도교육청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의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위원님, 저희가 앞부분은 동의하지만 치부가 드러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남상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지표를 개발하셨고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근거가 될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부동의를 하셨어요.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부동의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와 가정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은 교사들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이런 것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내보내서 학교가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도 교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데…….
남상규 위원
기획조정관님,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가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기존에 강원도교육청이 해 왔고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8조에 행복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선언적인 내용이에요, 조례의 전체 내용이.
제8조가 행복 증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보면 “행복 증진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이건 기존에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번째,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이게 새로 늘어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8조에 있는 1호, 2호, 3호, 4호 모두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한 법과 조례가 지금까지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법과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실 이건 좀 감춰진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 또 모든 것이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 사실 경쟁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매년 지수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 기존의 서열화 자료가 또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평가한 게, 결국 강원도교육청에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강원도교육청의 의사와 반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싶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런 표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정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강원도교육청이 행복지수도 개발하셨다고 하셨고요,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드는 데 부동의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개발된 지수는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인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행복 요인은 학교 내에 있는 요인과 함께 사회와…….
남상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문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행복지수가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돈이 많고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아주 못사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조례가 나오고 이게 제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걸 부동의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강원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는 부동의하겠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조정관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부분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 조정할 때…….
남상규 위원
의견 조정이 아니고요, 부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강원도교육청의 3급 위치에 계신 분의 의사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가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바쁘시다고 하니까 부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해서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위원장이지만 바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남상규 위원님이 요청하셨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회 때 저희 위원들이 협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협의 절차를 지금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그리고 지금 반태연 위원님이 질의를 아직 안 하셔서 반태연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죠.
반태연 위원
일단 질의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적인 문제보다는 교육청 입장에서의 어떤 부동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만한 건지 그걸 확인하고 나중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부교육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잠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이 출석한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 4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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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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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 4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에 따른 부교육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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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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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부교육감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부교육감님을 출석하도록 요구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계속)
15시 0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입장 및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과 관련한 입장 및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기본방향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강원교육의 지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행복청을 선언하여 학생들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학교현장과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어렵게 부동의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사무의 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형태로 혹시 시행되다 보면 행복의 의미가 축소가 되고 조례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와는 다르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자칫 사업의 충족만으로 행복이 완성됐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이 실질적으로 강원도 학교현장에서 개선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소통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없어서 혹시 이렇게 시행되다 보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만 강조되어서 추진되다 보면 조례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과도 소통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좀 더 고민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전국 교육청 중에, 물론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잘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부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끝나신 건가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셨고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안을 다루는 과정은요, 절차에 모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또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그 법과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우리 강원도의 현장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서 보충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앞서 오전 시간에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행복지표, 행복지수를 직접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행복지표 발굴과 행복지수 평가에 대한 사업이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학교현장에서 교육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불법적인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김진수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복지표와 행복지수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적법한 사업이라면 우리 김혁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건 담고 있지 않건, 담고 있다면 좋겠지만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요, 또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요.
이 조례는 하나의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의 행복사업을 실질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일정 부분 내지는 아니면 어떤 조문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의안에 대한 부동의 표현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부동의해서 올라온 의안을 우리 위원들이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동의해서, 똑같이 동의해서 제정을 해 버리게 되면 강원도교육청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조례의 특성이?
부교육감 김진수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강원도교육청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동의했는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갑질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부동의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 사안을 갖다가 거꾸로, 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이것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의회에 올라오는 의안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논의과정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맞고요, 그 논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게 빠졌던 부분이나 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들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의회의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이 행복 조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동의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교육감님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교육감님이 발의할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시민들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민이 발의할 때는 의원을 통해서, 특정 의원에게 부탁을 하면 그 의원이 대리 발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부 조례가 거의 대부분, 제일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 발의가 많은데 이 의안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동의가 올라온다, 그전에 미리 막아주셔야죠.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반태연 위원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말씀하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오전 회의 때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이 있었을 때하고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 출석하신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종합을 해 보면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학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가자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이나 또 발의한 우리 김혁동 의원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은 일부 그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취지와 목적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조례로 이렇게 좀 경직돼 있으면 오히려 행복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도식화되고 사실상 또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라는 그런 공식적인 용어로 집행부에서 표현을 했는데 절차상 조금 잘못 선택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거나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이렇다면 부동의가 맞는데 그런 개념 같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돌려서 놓고 보면 용어 선택, 그리고 부동의라는 그런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 해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렇게 쟁점이 큰 조례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참석하셨으니까 잠깐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은 조정을 해서, 의도는 일단 굉장히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이 조례안 내용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내용들을 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부감님,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행복지표 개발이라든가 보급에 관한 일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옴으로써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혁동 의원님 말씀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모든 부분은 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전부 다 얘기가 됐고 단지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은 되지만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직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오전에는 부동의 표시를 하셨지만 이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좀 되면, 오늘 여기서는 계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혹시 내일이라도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기획관님.
기획조정관 김재근
오늘 마치고, 예를 들면 약간의 수정이라든가 대화를 통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이종주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은 언제든지 위원님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저께까지, 저희의 성의가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의원님과 대화가 조금 부족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라가서 상정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집행부에서 아마 동의를 하셨을 텐데, 두 분이 얘기하실 때는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조례가 올라왔고 그래서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의가 돼서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올리시면 받을 용의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의원님이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주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정회 중에 저희들이 계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논의가 됐을 때, 김혁동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다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천 가능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면 당연히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종주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김혁동 의원님하고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는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종주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조율이 되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조율이 되면, 조율이 되고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동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은 귀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4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속기관 기구 규모 확대 및 기관장 직급 상향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기구 규모 확대 및 원장 직급이 일반직 4급 상당 연구관에서 일반직 3급 상당 연구관으로 상향되어 별표3 일반직 4급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3,719명에서 3,718명으로 1명 감원하며 별표3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357명에서 356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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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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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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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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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센터가 생겨서 직급을 상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춘천분원과 동해분원이 늘어나면서 업무와 직원 수가 늘어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21년 11월 8일 교육부에, 이것은 교육부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지난 1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직급 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총액인건비를 금년 1월에 받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산정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김혁동 위원
기관장의 직급이 상향되게 되면, 그 밑에 부서에 과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과의 과장님 직급도 상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혁동 위원
예, 주십시오.
(자료를 위원 전원에게 배부함)
기획조정관 김재근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현행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3과 2분원에서 부를 2개 신설해서 2부 3과 2분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종전에 원장님 직급이 4급이었는데 이것을 3급으로 올림에 따라서 과학정보과, 정보지원과, 총무과 3개 있던 것이 과학정보과와 춘천분원, 동해분원을 관장하는 과학정보부를 하나 신설하고 정보지원과와 총무과를 관장하는 총무부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직급은 상향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전체 총인원은 변함이 없고, 하위 직원을 조정해서 총정원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혁동 위원
결국 인건비하고 같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는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급을 상향함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춘천분원과 동해분원의 직원을 이미 발령을 내서 사실 정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상향되면서 부가 2개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1명씩 늘어나게 되는 것을 향후에, 지금은 안 되지만 인사발령 때 일반직은 8급을 1명 줄이고 그다음에 전문직은 장학사나 연구사 직급을 하나 줄여서 총인원은 변동 없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이 총액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총액은 같습니다, 직급만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 지금 16명이었는데 1명이 늘게 되면, 5급에서 4급이 1명 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임금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정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져서…….
기획조정관 김재근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정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혁동 위원
당연히 총수겠지만, 그러면 3급 몇 명, 4급 몇 명 임금 기준을 가지고 곱하기 몇 명 해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급에 있던 분들이 열다섯 분이었는데 지금 열여섯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온 그 임금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산출기초에서 달라진다고 보여져서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김혁동 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게 된다면 교육과학정보원이 4급에서 3급으로 가고 과학정보부하고 총무부 2개 부서는 5급 상당에서 4급으로 가는 것?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결국에 총원은 같지만 5급 자리가 2개 줄고 4급이 2개 늘고…….
기획조정관 김재근
하나 늘게 됩니다.
김혁동 위원
하나 늘고, 3급이 하나 늘고, 5급 자리가 2개 줄고 3급 하나, 4급 하나 이렇게 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거기에서 임금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총인원은 같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인원은 같더라도 산출기준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변동은 일부 있겠죠.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게 1월 언제라고 하셨어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22년 1월 24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1월 24일 승인이요, 교육부에서?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남상규 위원
제안일자가 언제입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일자.
기획조정관 김재근
본 조례안 일부수정에 대한?
남상규 위원
예, 제안일자가 언제입니까?
의회에 회부하신 날짜는 3월 28일 회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안을 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1월 24일 승인을 받고 3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3월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3월 며칠 의회에 제안을 하셨냐고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3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3월 24일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두 달 동안 조직개편안을 준비하신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보통 늦어도 3월 회기에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1월 달에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승인 받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3월 회기에 올려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4월 회기에 올라왔어요.
의회에 제안된 날짜부터가 지금 교육부의 승인 받고 두 달 후입니다.
조직개편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업무에 있어서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유일하게 변경이 안 되는 것이 조직개편안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가결시키든가 둘 중의 하나지 수정안이 안 되는 게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 또한 중요한데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강원도교육청이, 본 위원이 볼 때 왜 한 달을 이렇게 늦춰가지고…….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남상규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15일이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것이 왔을 때가 설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남상규 위원
아니, 교육부 승인이 1월 24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게…….
기획조정관 김재근
설 연휴를 지나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 2개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니까 정보원장님의 직급만 3급으로 하고 나머지 부는 늘리지 말고 그냥 과 체제로 유지하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어차피 당선자가 6월에 결정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3급에 따라서 4급 직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하는 시간을 거치다 보니 3월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 후면 강원도교육감이 바뀌실 거예요.
현 교육감님이 벌써 3선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라는 것은 새로 바뀌신 분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실현을 할 겁니다.
그게 두 달 앞인데 굳이 두 달 남겨놓고 지금에 와서 조직개편안을 수정해서 1명은 상위 직급을 늘려놓고, 아, 2명이죠.
자리를 두 분, 지금 3급 상당 한 분하고 4급 상당 한 분, 두 분의 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밑에 하위직은 오히려 줄여놓고 상위 직급만 늘려놓고,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3월 회기에 나왔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 말까 한데 4월 회기에 이 의안을 올려가지고 4월 회기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학정보원은 춘천과 동해에 분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춘천분원과 동해분원의 분원장님을 연구사 한 분으로 해서, 하위직을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위직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상위직을 늘리기 위해서 하위직을 하나 줄인다는 그런 것은 약간 좀 위원님의 오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의 승인이 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부검토 과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고민을 하셨던 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봐서도 알고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셔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분명히 주요 내용에도 적어주셨잖아요.
4급 상당이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고 5급 이하가 3,719명에서 3,718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급 상위 자리를 늘리고 하위 직급을 줄인 게 우리 조정관님이 주신 보충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더구나 이게 임기 말, 두 달밖에 안 남은 임기 말에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논의 과정 속에서 며칠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으니까 가야 되겠지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강원도교육청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원장님이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과학정보원이 3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없던 부가 2개 늘어나는 겁니다, 조직이.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직이 전체 부는 늘어나는데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총직원 수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춘천분원과 동해분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 본청 총무과에서 하던 정보화 업무가 정보원 정보지원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무관님들의 정원이 대폭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3급 1명이 증가한다고 해서 상위 직급만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춘천분원과 동해분원이 생겼잖아요.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배정이 돼 있었고, 그 체제이고.
그런데 이 체제가 두 달 남은 지금 상황에서 원장님이 4급 상당에서 3급 상당으로 바뀌면서 2개의 부로 4급 상당의 부장님이 생기겠죠, 그 조직으로 바뀌는 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늦어진 것은 위원님의 걱정,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강원교육복지재단이 2021년 7월 1일 자로 해산되고 2022년 2월 3일 자로 청산 종결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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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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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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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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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설립 당시부터 오늘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시기까지?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이 조례안 상정 때문에 자료를 좀 검토했고,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예전에 강원희망재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 조례안의 중심이었던 교육과정과의 장학관으로, 물론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교육과정과에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설립을 했어요.
2017년도인가 이것을 설립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의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건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셨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우리 작은 학교를 살리는 재단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해 보겠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예산을 배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살리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3년인가 4년 정도 왔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처음 목적은 참 좋은 뜻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단을 폐지하면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연도 안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의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출연기관 재단을 설립할 때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재단을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이 섣부른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제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교육과정과 직원으로서 뒷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었고 예결위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언해 들은 바에 의하면 예결위에서도 아까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이 많은,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참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고 저 또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금도 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처음 기대와 달리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리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다시 교육청에 와서 별로 말은 없었지만 나름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겼던 게 기부금이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죠.
이종주 위원
그때 당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안 내주면 기부금 걷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것이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개입을 하면 기부금도 많이 걷고 재단의 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목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설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설립이 돼서 오늘 폐지안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조정관님이 계시는 동안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폐지되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도 이번 복지재단 폐지조례안에 따른 생각을 내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고, 특히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설립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한두 사람 의견에 따라서 설립되었다가 폐지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종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목적이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달성 불능으로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립목적 달성 불능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자ㆍ출연금을 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에 치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농어촌학교와 작은 학교 교육개선, 지금 복지재단이 해 왔던 업무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했었으면 될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교육희망재단을 가지고 좀 더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서 2019년도에 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을 대표발의해서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19년도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년도부터 출자ㆍ출연을 안 하게 된 것이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달성 불능이 복지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재단이지만 사실 교육청의 출연금으로 상당 부분 운영되고 저희가 주도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의 잘못 또한 저희들의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의 부족한 면이지 꼭 재단만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재단의 잘못이 곧 교육청의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결국 해산하는 이유가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기금을 전입시켜 주지 않으면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굳이 재단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들 중에 여러 꼭지들을 본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청에서 더 많은 기금을, 예를 들어서 총금액을 100%로 본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기금 전입해 주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 몫까지 본청에서 재단에 전입시켜 줘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단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보는 것이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당시에 옆자리 부서에서 그것을 할 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민과 뜻을 같이 하는 기업이라든가 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작은 학교를 더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어떤 경우였든 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부금을 많이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고, 실제적으로 작은 학교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작은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좀 축소해서 현재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 기억에는 20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매월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해산하면서?
기획조정관 김재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월 봉급에서 일정 기부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2020년까지 기부금을 받았는데 저도 2020년도 봄까지 기부금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내면 연말에 카드로 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것이 매 연말마다 왔고 해산하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편지글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자동이체로 시켜놓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하지 못해서 해산한다는 그런 인사 글을, 인사 글은 아니죠.
그런 편지를 한 장 받고 ‘아, 이제 그만 내야 되겠다,’ 하고 2개월~3개월 더 내고 제가 자동이체를 정지한 것 같아서 그분들의 명예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라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10원을 냈든 1만 원을 냈든 간에 존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데 해 봤는데, 제가 지난 평창올림픽 때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때도 인사장과 함께 배지 같은 것을 하나 주면서, 사실 그걸 받아서 뭐하겠습니까만 그것을 받는 순간만큼은, 이렇게 해서 집 책장에다 올려놓고 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기부자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해산된 지가 9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인 기부자들에게 어떤 양해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해 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동안 기부를 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 말씀을 제가 잘 새겨서 어떤 형태로 해야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을 알려드리고, 지금 우리 조정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산되면, 지금 조정관님은 기부하다가 본인이 중도 해지를 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김혁동 위원
계좌를 폐쇄하게 되면 자동으로 안 들어갈 텐데, 입금 계좌가 폐쇄되면 기획조정관님 빼놓고 나머지 기부자에 대한……. 기획조정관 김재근
언제부터 폐쇄한다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좌를 폐쇄하게 되면 자동이체를 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김혁동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보여져서, 기획조정관님은 입금을 정지시켰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처럼 목적달성 불능이라고 교육청 입장은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자들에게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실적을 거두었고,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기부했던 분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방안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산이 완료됐지만 마무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의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아쉬움이라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 주었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육복지재단의 해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무리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제 스스로 어저께 혼자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저의 생각을 워드로 쳐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조금 더 해야 할 것을 정리해서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이종주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재단의 설립시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와 대립,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희망복지재단이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희망재단인가 그랬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뒀습니다.
2017년인가에 처음 설립이 되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22년 2월 15일에 청산 종결 보고이고 해산법인은 1월 3일이네요.
1월 3일에 이게 해산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강원교육복지재단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우리 교육청 예산요?
남상규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육청에서 출연한 것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출연을 했습니다.
총 48억 원 정도가 출연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부금은 2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상규 위원
거의 50억 5,000 정도의 예산과 기부금이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들어갔다가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청산의 절차에 접어들었는데 50억, 48억이라는 예산이 이와 같이, 낭비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굳이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잘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몇 개 프로그램에 참관한 적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라면 이것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이 다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관계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책임이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적게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앞서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관계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최초 이 사업을 설계하고 밀어붙였던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인 거죠, 원칙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이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상규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이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못 봤다, 이것은 우리가 ‘고생했어.’ 하고 볼 수도 있지만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이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 자체가 청산까지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앞서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태동 단계서부터의 이런 문제점, 강원도교육청은 아마 지속성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저희들이 또 다시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이 자리는 계속 바뀌어가겠죠.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강원도교육청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숙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조정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남상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강원교육복지재단이 몇 년간 운영되고 청산되는 단계에서 성과가 무엇일까 이것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짧은 기간 동안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강원도의 특성이, 물론 다른 시도도 있기는 하지만 땅도 넓고 인구는 적어서 작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인구가 점점 도심으로 집중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어서 작은 학교는 계속 발생하고, 작은 학교의 문제는 지금도 끊임없이 강원도교육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성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 또 강원도민, 이런 모든 분들, 저희가 작은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는 전국의 7개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그래서 저희 강원도민도 더 많이 작은 학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전국에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하고 다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확장성을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왔다, 교육재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작은 학교 관련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확장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의 어려움이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저변확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것이죠.
교육재단의 목적성에 의해서 그게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 뜻이 잘못 전해진 것 같은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 대한 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작은 학교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고민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해 나간다면 당장 성과가 안 나오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든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단 자체가 문을 닫고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된 거죠.
강원도 내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교육청이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작은 학교 살리기는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중요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면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고 이렇게 사업을 바꿔가고 계시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하고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의미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청가위원
정유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행정과장 정영춘
기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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