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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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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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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06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최종희 의원 대표발의)(최종희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 발의)
5.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및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청명ㆍ한식을 지나 주변 곳곳에 꽃이 만개하는 따사로운 4월 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제10대 강원도의회도 3년 9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이제 3개월여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치고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결과로 6월 임시회 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 등 각종 현안사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집 사무처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8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6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최종희 의원 대표발의)(최종희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의 82%에 달하는 지역이 산림인 강원도는 매년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봄철 산불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이어 2022년에 발생한 강릉ㆍ동해ㆍ삼척의 대형 산불로 삼척 2,162㏊, 강릉 1,485㏊, 동해 2,735㏊에 이르는 산림이 폐허로 변했으며, 주택 129채가 소실되고 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비,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나 빠른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특별대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산불진화헬기 도입을 비롯하여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확대 등 강원지역의 산불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 수립을 비롯하여 산불피해 복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초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가치가 큰 만큼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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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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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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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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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잖아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피해복구비,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10대 의회 두 달 남겨놓고 구성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우리 10대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강원도에서 빠른 대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희 의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마다 지금 계속 큰 산불이 나고 있어요.
’19년에 강릉ㆍ속초ㆍ고성에 큰 산불이 나서, 그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임기가 그때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정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10대 임기 중에 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희 의원
글쎄요, 그것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정수진 위원
한 번 정도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소방헬기ㆍ산불진화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 확충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한 번의 회의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희 의원
10대에서 우리가 만들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11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그것을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대에서 만들어진 이 특별위원회가 계속 11대에도 이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폐지됐다 구성되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모든 특위라든가 접수된 안건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다 자동 폐지가 됩니다.
정수진 위원
자동 폐지가 되는 거죠?
의사관 변상득
예, 11대에서 별도로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정수진 위원
최종희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 취지를 아까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또 상임위에서도 지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피해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어떤 기대감만 주고 저희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욕을 먹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정수진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그 피해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도 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활동도 못하고 이게 두 달 만에 폐지되어 버리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종희 의원
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수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최종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
정수진 위원
이거 특별히 만든다고 지금 피해지역에 계시는 분들,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최종희 의원
저도 갔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크실 거고 또 정부나 저희 도에 기대하는 바도 많고 이러실 텐데 구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분들은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에 위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위로가 되시지.
최종희 의원
어쨌든 이것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두 번의 회의를 할 수 있어도 좀 더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고…….
정수진 위원
아니,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데 특별위원회가 굳이 필요합니까, 이게?
최종희 의원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수진 위원
저희 의회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시기적으로 어차피 두 달여밖에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11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다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석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정수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산불이 났었고 저희 3월 회기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3월 회기 중에 이 안이 제출됐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가 산림면적이 굉장히, 하여간 총 면적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봄만 되면 산불이 강원도의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영월도 동해안 산불과 같은 시기에 한 5일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동해안 산불이 집중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영월은 그 당시 산불을 끄는 데서부터 좀 소외됐었어요.
헬기도 전부 다 동해안으로 가고 영월 지역은 언론상으로는 11대의 헬기가 지금 불을 끄고 있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대 정도 간신히 와서 불을 끄고 이래서 오래 갔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대처를 잘해 가지고 민가 피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에서 소외됐어요.
그렇지만 산림 피해면적이 184㏊에 이르고, 요즘은 산불피해라는 개념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산채를 채취한다든가 송이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별재난지역은 사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만 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그러니까 소소한 산불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큰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대한, 여기 용어에서부터 벌써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특별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해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특별재난지역만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희 의원
신명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월도 강원도이고 다 강원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산불이라 할지라도, 영월도 지금 184㏊나 되는 그런 넓은 면적에, 물론 인명 피해나 민가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본 특위를 제안해 주신 우리 최종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산불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또 빠른 원상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기관,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본 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산불특위의 원활하고 신속한,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산불특위를 임기가 6월 만료되는 제10대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제11대 도의회에서 새로운 집행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특위는 제11대 의회에서 구성ㆍ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위는 10대에서는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최종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희 의원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0대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산불피해를 보신 분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정부에서 해 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10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최종희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혜택을 우리 강원도민 전체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최종희 의원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특별위원회 안에는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월 지역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이 특별위원회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전역의 피해보신 분들이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특별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은 열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 지역만 안 해주냐는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 우리 최종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희 의원
조성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영월이라든가 강원도 전역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최종희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를 계속 찬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영월 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따로 별도로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발의하신 최종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발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희 의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삼척ㆍ동해ㆍ강릉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건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지역으로 분명히 넣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피해를 보는 게 영월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명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그리고 지금 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는 당연히 지원이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월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월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종희 의원
물론…….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하는 게, 할 때부터 전 지역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한다?
오히려 강원도민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의회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까도 최종희 의원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해본 강원도 지역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최종희 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지금 쟁점은 특별재난지역이냐, 또 아닌 데가 포함되어 있고, 사실 이 구성 결의안은 제명부터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발의가 됐는데 사실 아닌 지역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제명과 내용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것을 수정한다 그러면 본 운영위에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은 어떻게 됐든 혜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불 피해자분들 도세 감면안도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대형 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의를 드려라 해서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봤거든요.
취지는 좋지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활동기간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희 의원
지금 피해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이 넘고 또 복구비용도 1,3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피해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정부에다만 놓고, 물론 기행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겠지만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다면 더 신속하게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최종희 의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임기가, 10대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윤석훈 위원
어찌됐든 특별위원회라는 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소관위에 있는 걸 집중적으로 다뤄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해보상도 이렇지만 산불진화헬기 도입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되어서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윤석훈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형헬기 부분은 중간에 잠깐 절차상 오류가 있어서 한 1년 늦춰지는 경우가 있지만 신속하게 수의계약 쪽으로 전환해서 하기로 했고 추가로 한 대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특위의 명칭과 목적 및 직무범위 내용이 불일치하고 구성 결의안 통과 후 다음 회기에 위원이 선임될 경우 실질적 활동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해 활동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10대 도의회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피해지역 주민의 소외됨이 없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한 의정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이시한
의정관 이시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구 활동과 민생현안 해결 등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액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3억 2,000만 7,000원을 증액한 166억 6,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써, 제11대 도의원 정수 증원 및 상임위원회 증설을 대비하여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를 9,000만 원 증액, 의원님별 305만 5,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을 1억 8,331만 1,000원 증액, 그리고 하반기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하여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계상을 위하여 총액한도 내 편성 예산인 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각 900만 원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급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기관 부담금을 각 824만 9,000원과 70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상임위원회 증설로 속기직 증원에 따른 속기장비 구입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도의회 안내ㆍ방호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7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개최사업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군의원님 등 선출직 의원님들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의회 청원경찰 의원면직 및 전출에 따라 관련 인건비 6,08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속기직 공무원 휴직 등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의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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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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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희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정수진 조성호
의회사무처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변상득 홍보담당관 박철용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이성용
기록
김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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