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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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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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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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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일시

2022년 03월 2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2.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14.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0.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22.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3.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5.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29.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30.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1.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33.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3.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김규호ㆍ권순성ㆍ남상규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섭ㆍ윤석훈ㆍ정수진ㆍ
조성호ㆍ최종희ㆍ한창수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조성호ㆍ김병석ㆍ김준섭ㆍ나일주ㆍ최종희ㆍ정유선ㆍ주대하ㆍ김수철 의원
발의)
15.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장덕수ㆍ김준섭ㆍ신명순ㆍ김병석ㆍ권순성ㆍ심상화ㆍ원태경ㆍ김진석ㆍ
반태연 의원 발의)
16.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혁동ㆍ김형원ㆍ반태연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민영 의원 대표발의)
(허민영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8.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권순성ㆍ김수철ㆍ김진석ㆍ심영미ㆍ원태경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
최종희 의원 발의)
19.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김정중ㆍ박효동ㆍ함종국ㆍ심영미 의원 발의)
21.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박효동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 발의)
22.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3.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4.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5.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26.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29.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30.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31.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윤지영ㆍ윤석훈ㆍ권순성ㆍ정수진 의원 발의)
32.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준섭ㆍ반태연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33.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박윤미ㆍ박효동ㆍ허소영 의원 발의)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5. 회의록 서명의원(원태경ㆍ이종주)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심상화ㆍ조성호 의원) 신상발언(김정중ㆍ주대하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 진행되었던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과 도민 행복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국내외 환경은 봄의 포근함과 여유로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도내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도내 기업들의 생산ㆍ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여러 지역을 휩쓸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로 울창한 산림은 물론 수많은 주택과 농축산시설, 공장, 창고 등이 소실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픔과 위기를 겪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한데 힘을 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동력과 기회로 만들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경험을 되살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의 국내외적 경제ㆍ사회적 재난상황 극복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은 김상용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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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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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3.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김규호ㆍ권순성ㆍ남상규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섭ㆍ윤석훈ㆍ정수진ㆍ
조성호ㆍ최종희ㆍ한창수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평생학습권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 도민의 설득과 이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수인재 확보 및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위촉 분야의 업무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협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근거 법규를 명시하고 경영평가 소관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 체계 정비 및 경영평가의 합리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 신설기구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소방본부 내의 특수구조단과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의 명칭을 변경하여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방조직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전담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직 현장 부족인력 보강 및 신규 행정수요 기준 인력 반영을 위해 총 14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소방정책 수행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강원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 그리고 임업인 소득 증대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방본부 청사 및 통일플러스센터 신축 등 5건을 취득하고 구(舊) 대관령 상행휴게소 및 옥녀탕휴게소 매각 등 3건을 처분하며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강릉시와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구(舊) 원주 종축장 부지 반환 건은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부담 주체가 적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 건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큰 규모의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하게 경영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장학금 중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관련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도내 대학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3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산정기준에 있어 물가 등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군사시설 중에서 소음영향이 조세에서 제외되는 등 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해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군 소음피해자 보상책의 보완과 현실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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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2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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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조성호ㆍ김병석ㆍ김준섭ㆍ나일주ㆍ최종희ㆍ정유선ㆍ주대하ㆍ김수철 의원
발의)
15.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장덕수ㆍ김준섭ㆍ신명순ㆍ김병석ㆍ권순성ㆍ심상화ㆍ원태경ㆍ김진석ㆍ
반태연 의원 발의)
16.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혁동ㆍ김형원ㆍ반태연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민영 의원 대표발의)
(허민영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8.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권순성ㆍ김수철ㆍ김진석ㆍ심영미ㆍ원태경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
최종희 의원 발의)
19.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방송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 인력 등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내 지역방송이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띄어쓰기 규정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독자 및 구독수입 감소, 신문광고 시장규모 축소 등이 10여 년간 지속되며 지역언론의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론의 자율성과 다양성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허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간접흡연 방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임의규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강원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고 사회서비스원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정책 연구인력 충원을 위한 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형 지역사회특화사업 등의 연구개발 및 발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욕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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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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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김정중ㆍ박효동ㆍ함종국ㆍ심영미 의원 발의)
21.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박효동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 발의)
22.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3.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4.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과 상정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신도현 의원님이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강원도 한우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정중 의원님이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처리 방안을 보완하는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강원도 관할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촉 위원에 수산업 종사자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지원신청 저조로 사회효과가 미미하였고 2019년 이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법정 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과 유사 중복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어촌계 등 마을 어업권자에게 수산물 포획 및 채취권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비어업인들의 수산물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루질 동호인 등이 조직력을 갖추고 관련법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저지르면서 어족자원의 무분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어업인 소득 감소,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방법, 사용 가능 어구 등 해루질 제한행위에 대한 법적요건 강화 및 해루객을 비롯한 레저인들과 어촌ㆍ어업인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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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ㆍ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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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26.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29.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30.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35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민의 공공외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위상 제고 및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상품권 운영 관련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상품권 목적에 부합하는 가맹점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권고에 따라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제29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제30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폐지 권고에 따라 현 시점에서 효과성이 없는 조례들을 일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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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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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1.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윤지영ㆍ윤석훈ㆍ권순성ㆍ정수진 의원 발의)
32.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준섭ㆍ반태연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33.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박윤미ㆍ박효동ㆍ허소영 의원 발의)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조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물품 및 용역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사업자의 입찰 참여율 확대 노력, 지역제한 입찰 대상임에도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계약정보의 공개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용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 실천 현황 조사,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인 제보, 고소ㆍ고발 등 악성 민원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안전시설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민원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일부 조문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4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행정입법의 효율성과 법 적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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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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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5. 회의록 서명의원(원태경ㆍ이종주)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태경 의원님과 이종주 의원님을 이번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상화ㆍ조성호 의원)
10시 4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심상화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 무역 거점 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강원경제특별자치도의 시발점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최문순 지사님께 충심으로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공약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혁신적 규제 개혁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은 최문순 지사님이 그동안 주장하신 평화특별자치도와는 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경제특별자치도’와 ‘평화특별자치도’를 두고 치열한 비전 경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이처럼 지역 공약을 둘러싼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마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와 평화의 차이점보다는 ‘특별자치도’라는 우리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한 경제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강원도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평화특별자치도든 경제특별자치도든 똑같은 특별자치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강원도 경제와 산업을 살리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 여야 간 이견이 있겠습니까?
저는 최문순 지사님께서 그동안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신 데에는 나름의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에 관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유일한 남북분단도’라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께서 그동안 특별자치도의 불씨를 살려온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분단도’라는 상징성만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 강원도를 굳이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는 지자체에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자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지자체 폐지 등 다양한 자치 실험이 진행됐고, 이 실험의 결과가 최근 지방자치 2.0 시대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내륙형 특별자치도가 필요합니다.
인접한 광역시가 없고 각기 고유한 문화와 개성을 가진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내륙형 특별자치도의 최적지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인구 소멸 대응의 선도 지역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륙형 특별자치도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임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경제특별자치도를 강원도 지역 공약 1번으로 내걸어 당선된 바로 지금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만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경제특별자치도를 통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평화특별자치도의 이상은 장기 추진 과제로 담아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화특별자치도냐, 경제특별자치도냐, 또는 이름에 평화를 넣느냐, 마느냐 등 의미 없는 정쟁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새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남은 임기 3개월은 새 정부의 첫 3개월이기도 합니다.
이 3개월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여야 없이 한 마음으로 3개월 골든타임을 잘 살려서 특별자치도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도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책단’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사님의 12년 도정 운영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특별자치도의 그림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특별자치도의 성사를 위해 지사님께서 직접 인수위에도 찾아가고 새 정부에도 직접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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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회도 찾아가서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필요성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성사시킨다면 지사님의 12년 임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강원도의원들도 임기 마지막까지 지사님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서서 최문순 지사님께 쓴소리, 아픈 소리 많이 드렸습니다.
모두 다 더 세심히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었고 우리 강원도 잘되자고 하는 충정 어린 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특별자치도는 강원도 경제를 살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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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 필리버스터라도 줘서 많이 하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발언대에 서서 도민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게 의원의 임무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한데 제한된 시간에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저는 5분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초순 우리 강원도 영동지역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계실 이재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분들, 의용소방대원분들, 산림청 산불진화대, 군장병, 그리고 재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수많은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원도는 안전한가,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건설과 기반시설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기반시설의 확충과 물량 위주의 주택 건설 등 신규 사업에만 주력할 뿐 시설물 준공 후 유지ㆍ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견된 인재였던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러한 대형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법령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 1995년 1월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후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을 가중 하도록 정부는 관련 법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기 일실로 큰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다듬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또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대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강원도 쌍용C&E 동해공장에서도 협력 업체 직원이 공사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강원도민들께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정부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을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도민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정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관련 법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른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설된 관련 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둘째, 주요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가칭 ‘기반시설 장기수선충당기금’ 신설, 이상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능력을 바탕으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 수립 및 유지관리 시행은 안전관리에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선택 가능한 영역이 아닌 필수 영역입니다.
어떠한 논리나 사유도 도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김정중ㆍ주대하 의원)
11시 0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대하 의원님도 신상발언 긴급 제안하신 것 맞죠?
주대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곽도영
그럼 두 분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양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제가 강원도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면서 오늘 3월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양양군 의원으로서 또 강원도의원으로서 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인 양양군을 위해 일해 보고자 고심 끝에 양양군수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2014년 양양군 기초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고 2018년 강원도의원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강원도 농림수산의 발전, 나아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준비하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을 따름입니다.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도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논쟁이 있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남에 저를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그간 동고동락(同苦同樂)해 온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저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정치활동을 통해 만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지역구 현안인 강원도의 하늘길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서 양양경찰서 설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강원도 농수축산과 산림사업 활성화 등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 각 분야별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주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주대하 의원입니다.
전광판에 5분 자유발언으로 떴다가 갑자기 신상발언으로 돌리는 상황이 됐네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서두에 앞서 먼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ㆍ고성 산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고요.
선거운동 당시에 제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날 선거운동을 하고 밤늦게 동해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고장이 났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행복을 줬다면 우리 또한 갚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 모든 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명퇴를 하고 2017년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무엇인가 개혁하고 자라나는 학생들, 새싹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자, 적어도 쓸쓸하게 고인이 되는 젊은 청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정치 현장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열정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운행한 거리만 23만 ㎞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다른 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 아픔처럼 느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당선됐을 때 컨벤션센터였나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잔잔한 바다 위에 순풍이 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비바람도 있을 것이고 태풍도 있을 것이고 눈보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정말 바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 튼튼한 배를 만든다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 나가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일을 흩뜨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정을 신경 쓰시는 모든 관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국가와 국민,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재 이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무수히 성찰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5분 자유발언 외 신상발언은 시간제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권력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권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권한을 준 국민과 도민, 시민, 군민들에게 정말 주인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포커스는 그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강원도를 변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변방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조차도 그렇게 나누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교육감님, 학생이 잘돼야 되는 이상도 있지만 그것을 쫓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다보니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교사가 자리가 어디라서 힘들다는 이유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직, 훌륭한 교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 교류 추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큰 지역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직분들의 승진, 행정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분들, 현장을 아시는 분들께 정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론도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8년간 교사를 했고 교감으로 명예퇴직하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장애인 리우패럴림픽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편하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것 할 수 있고, 그런데 내려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선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미약하지만, 인류의 발전사상 그 누군가가 한 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다 는 생각을 항상 했기에 그 중심 선상에서 그나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줬을 때 저도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아마 제가 도의회에 또 들어올지도 모르겠죠.
오늘이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더라고요.
저는 오늘로 사퇴서입니까, 사퇴서를 냈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속초,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때 KBS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초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배우고 돈 있는 분들이 속초로 돌아오지 않으셔서인데 저는 반드시 속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속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처음 마음먹은 대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고 바르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난청이라 목소리가 원체 크다 보니, 그리고 직선적이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상 서투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저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지역부터 발전해서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듯이 인류가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개인한테 큰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가져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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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릉에 가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오늘부로 도의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인연의 끈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목적, 이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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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주대하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지만 시간제한상 10분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항상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임시회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각 분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폐회 기간 중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감염병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35명)
곽도영 권순성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윤미 박인균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심상화 심영미 원태경 윤석훈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주대하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김경식 박병구 박효동 조형연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서동국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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