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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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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혁동ㆍ김형원ㆍ반태연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민영 의원 대표발의)
(허민영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3.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혁동ㆍ김형원ㆍ반태연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자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한 해에만 1,25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 적응 지원, 취학 지원, 법률상담 요청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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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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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공동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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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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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유선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 강원도 차원의 아동들을 위한 대처라든지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유선 도의원님,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수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들어 있으면서 가족들에 의한, 친부모에 의한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2020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통계를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9년에 55% 정도, 700건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아동학대들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런데 신고라든지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적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수치에 관한 부분보다는 상대적인 수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동들이, 출산율이 저조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동들이 입은 피해가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사회적 문제로 다시 재확산돼서 사회 건전성이나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하신 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에 국비라든지, 아동학대에 관해서 쉼터라든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가가 하는 지원사업 외에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이런 것에 대한 체계를 세밀하게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첫 번째는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자제분들이나 아동들을 친부모 같은 경우에 소유물로, 소유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랑처럼 표현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많은데 지역별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널리 퍼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확대일로에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의료원의 업무가 상당히 폭증됐을 것 같아요, 보건소 쪽이나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물론 강원도도.
먼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게 감사드리고 또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그런 부분들, 아마 밤낮없이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실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다른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병상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들을 했을 때에 의료진 수당을 1일 1만 원씩 해서 상반기 당초예산에 한 10억을 반영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부가 주는 수당 외에 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한 10억을 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일정 부분, 그분들 수당에 대한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로로 인해서 번아웃(burnout)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의,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을 산술적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최소한 보장돼야 되는 부분들, 의료에 따라서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격리병동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용인원이 넘쳐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중환자하고 준중환자 병상이 거의 99% 차 가지고 병상 운영하는 데 사실 좀 힘겨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등증 이런 병상은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여유가 있는데 중환자하고 준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중환자의 기준이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보면 그전에 아프셔 가지고 기저질환이나 이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와상으로 계시던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저희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하고요, 중증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질병으로 중증이거나 아니면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산모분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을 다니시다가 결국 분만하셨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너무나 고생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의료를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특히 사스라든지 메르스, 기타, 코로나19가 되면서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적 역할이 대단히 커졌다고 생각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영북권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소아병동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놓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 심혈관 질환에 관한 것이거든요.
도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특히나 영북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심혈관질환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닥터헬기도 없고 이동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후유장애에 시달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문했었는데, 다른 건 지금 거의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혈관질환센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진행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해 강원도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심뇌혈관센터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의 절차,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라든지 의료진 그런 기준을 파악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다음에 도내에 심뇌혈관센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예산소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이제 도의회가 마감되는데요.
속초에 심혈관질환센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움을 주시려고 그랬던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할 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쉼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게 현재는 5개죠.
쉼터가 5개 조성돼 있는데 각 쉼터마다 종사자가 6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이 보수가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일률적으로 6명이라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시설별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주 52시간제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쉼터에 종사하는 인원을 6명으로,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6명으로…….
김수철 위원
아, 6명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섯 군데 있는데 여기는 종사자가 1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초록우산하고 굿네이버스, 이 두 군데인데 사설기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탁받은 데입니다.
김수철 위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국비하고 지방비로 다 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정유선 의원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아동 피해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대신고가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홍보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엄격히 따진다면 홍보가 잘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보통 집, 가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사례이기 때문에 정말로 밖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발견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게 집 안에서 하니까 정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72% 정도 되고 시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 6세 이하 아동 부모님들에게 인식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아동학대를 빨리 찾아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웃에서 과연 그것을 판정해서 학대로 볼 것이냐, 아동학대라고 나온 걸 보면 거의 다 애가 진료 갔을 때 지정병원의 진료하시는 의료진들께서 판단해서, 이것은 사고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신고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것을 신고하기에는 좀…….
최종희 위원
굉장히 어렵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리 사회의 통념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아동학대 피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인 홍보가, 인식 개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래서 부모 교육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다만 예비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 대해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홍보라든지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를 하지 않게끔 하는 인식 개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공무원들 하면서 이런 교육을 같이 시켜서 옆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나오면 전문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볼 수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상반기 중에 북동부 해서 속초라든지 인제, 고성 쪽에 추가로 하나 더 하게 되면 6개가 되는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소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에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가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 것이고, 그리고 도담쉼터, 새롬이네집 이런 것도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아무튼 좀 더 좋은 방안들을,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피해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없으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다 같이 열심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유선 의원
최종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사례를 보면 부모님들, 가정 내 아동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해 주기 전에는 통계에 안 잡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최종희 위원
그렇죠.
정유선 의원
2020년에 줄어든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어린이집을 안 가고 유치원을 안 가니까 드러나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 뭐가 바뀌었냐 하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조사도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나갔는데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제는 각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생겨서 그분들이 직접 나갑니다.
우리 동네에서 생기는 일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개가 된 것도 실제 올해 2월에 하나가 개소를 했거든요.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 한 기관마다 인력도 똑같고 비용도 똑같은데 발생하는 건수가, 강원도 동부ㆍ서부ㆍ남부 이렇게 사례가 굉장히 달라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그래서 횡성지역에, 태백ㆍ평창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것에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해서 그쪽 지역에 하나가 생겼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도 속초나 동해 쪽으로 한 곳 정도가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담당하는 곳이 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그런데 학대는 시군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항상 이 부분을 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잘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건 도 사업이라고 보셔서.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으려면 시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시군의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유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유선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신고 건수로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처벌받은 건수가 얼마나 돼요? 형사 입건돼 가지고.
정유선 의원
형사 입건 건수를 따로 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형사 입건…….
김병석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자료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걸 파악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신고 건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래요, 건수도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신고 건수가 2020년에 1,484건인데…….
김병석 위원
알아요, 봤다고.
정유선 의원
학대 판정 건수가 1,146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김병석 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정유선 의원
학대 판정이 났다는 건 학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김병석 위원
들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가정 내 폭력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왜 때릴까.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체벌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못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한테, 정말 상습, 때리는 사람이 거의 때려요, 부모들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저는 이것은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치매센터라는 게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사후에, 사건이 나고 나중에 교육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데에 거의 있는 것이, 예방 효과가 별로 없어요.
첫째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터지고 깨진 다음에 조사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보여지는 모습만 좋게 보이면, 다 좋게 보이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런 사고를 빨리 버려야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좋은 글귀로 많이 포장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실행을 안 하면,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좋은 조례이지만 실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보는 거죠.
요즘에 제가 뉴스 시간에 TV를 보면서 제일 저기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욱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가끔 이런,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예뻐서 그 직업을 선택했을 텐데 왜 쥐어박겠냐고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쥐어박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엄마들도 애들 키우다 보면 자꾸만 애들이 울고 보채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쥐어박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게 다 가정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다 예뻐서 교육시키는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다 폭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 건데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교육을 해서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을 가라앉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쥐여 터지고 깨진 다음에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글귀로 많은 걸 포장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악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처벌받고 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한번 정확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그 의견을 주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병석 위원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 건수가 2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 구형ㆍ선고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신고를 안 하니까.
옆집에서도 모르고 가족만 알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겠죠.
드러난 것만 해서 81%가 나온 건데, 굉장히 많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들이나, 사실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 자녀들을 때리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조금 잘못하면 흥분해 가지고 쥐어박고 하다 보니까 아동폭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강하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교육을 해서, 사실 성인이라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알죠.
그렇지만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리 교육하는 게 더 우선이다,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8조의 이 내용만, 제8조 내용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것만 집행부에서 잘 지켜주시고, 여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례를 같이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5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광역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립하는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규정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이 문구를 넣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가능합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12개 광역을 보면 11개 광역에서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아예 그 부분을 삽입시켜서, 매년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ㆍ시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정유선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정유선 의원
예.
권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재학대 비율을 낮추는 게 최고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일관성과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수립주기를 규정하여 제5조 제1항을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정유선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유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대하 위원
국장님한테도 한번 동의를…….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질의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민영 의원 대표발의)
(허민영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허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민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학학회지에서 발표한 간접흡연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천식, 호흡기질환, 중이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간접흡연 방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대한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이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대한 교육과 지원사업 내용을 분리하여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어린이와 보호자 및 강원도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등의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어린이를 위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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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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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허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민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환경은 물론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금연실천 유도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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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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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허민영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흡연율을 보니까 강원도가 상위권이에요.
유일하게 강원도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쉽지 않…….
(장내 웃음)
김수철 위원
예를 들어 예방운동을 확실히 안 했다든가 금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는 금연운동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내용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연활동이라든지, 금연 예산 같은 경우 1년에 49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예방이라든지, 금연구역 지정 같은 경우 6만 4,000개, 그다음에 금연아파트도 39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초창기 학교부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교육이, 몸에 해롭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되지 흡연을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금연한다는 것은, 금연했다가 다시 또 피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몸에 해롭다는 것을 초ㆍ중ㆍ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라든가 금연에 대한 내용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불명예스럽거든요.
보면 매년 상위 1위ㆍ2위예요.
젊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아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군인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
군인들은 통계에서 빼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더 심각하죠.
앞으로 금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허민영 의원님, 첫 조례 발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조례를 처음 하시는데, 사실 간접흡연 피해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 식당 모든 데에서 다 흡연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아주 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가게, 식당, 카페에서 흡연을 안 하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그것은 그렇고, 흡연하는 사람들도 간접흡연을 분명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흡연 자체를, 각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계몽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담배를 제일 많이 피워요, 마음이 심란하고 이런 분들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전에 곽도영 의장님하고 저하고 체험 삶의 현장처럼 원주에 있는 모 공장에 가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네오플램이라고 원주 기업도시에 큰 공장이 있는데 8시 4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공장에서 시작하면 10시 30분에 딱 10분 쉽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 반에 딱 10분 쉽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8시 반까지 야간근무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끝나고 집에 오면 9시가 되죠.
자기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그때 경험한 것을 보면 10시 30분에 딱 10분 쉬잖아요, 몇백 명의 근로자들이 우루루 나가서 70%~80%가 흡연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안 피우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개 건축 일을 하시거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금연하면 좋겠죠.
그런데 강제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접흡연 방지 프로그램을 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허민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세금이 다 지방세 아니에요?
원주시 같은 경우 담배가 2,500원 할 때 거의 200억 가까이 지방세가 들어왔었어요.
4,500원으로 올리면서 130억으로 떨어졌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200억대로 올라갔어요.
흡연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흡연자들한테 국가에서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흡연 자체는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죠, 본인 건강에도 좋고 또 주위 분들한테 좋고.
하여튼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민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지금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47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소득 금연상담 및 치료지원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금연은 늘어나고 이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청소년부터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이게 몸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잘 교육시켜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담배를 피우다가 끊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때부터 같이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1년에 4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건소별로 학교 방문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교육청도 보니까 교육…….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최종희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강원도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1위가 되는 것이 보이니까,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으로는 기여를 많이 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건강보험 쪽으로는 많이 나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금연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켜서 담배를 안 피우는, 몸에 해로운 것이고 유해한 것이니까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허민영 의원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흡연율이 전국 1위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강지수도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삶이 어려운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매년 해서 다음 연도 5월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 불명예스러운 게 흡연도 그렇지만 자살도 그렇고 비만, 고혈압 이런 건강지표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나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ㆍ사회적,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각 지표별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감소를 하려고, 건강지표를 개선을 하려고 매년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권순성 위원
생활의 질이라든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도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접흡연의 주된 장소가 가정이 최고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요새는 가정보다는 직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자료에 보면 가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강원도 흡연율 데이터를 보면, 남자흡연율만 나와 있나요? 여자흡연율은 없나요? 여성흡연율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 잡은 게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길거리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이 아주 대놓고 많이 피우거든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이제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뭐라고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전에는 숨어서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민주주의사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제8조의2 제1항 제3호를 보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금 10m 이내에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사실 한 번의 행위로 지정이 되었다고 끝날 수 있는데 과연 지정한 곳에 대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알아서 예의나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밖에 나가서 보면 지정된 장소에서 많이 피우시고 그전처럼 막무가내로 피우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의식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담배 끊은 지 29년 되었는데 끊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활동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사실 금연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금연지도원을 지정해서 위촉해 두어야 그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 18개 시군에 80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권순성 위원
금연지도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활동이라는 게 1일 4시간 정도 하고 시간당 1만 원인데 한 달에 3일뿐이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지도원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금연활동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을 할 때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해서 나름대로 금연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또 거기에 따른 적정한 어떤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뭐 이해는 됩니다만.
금연지도원이 강원도에 80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금연지도원 80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별로 3명~4명 정도 됩니다.
권순성 위원
너무 적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적다고 보는 거죠.
권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이 서면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 독려해서 읍ㆍ면별로 최소 두세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금연지도원을 더 확대하시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나름대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의원님, 교육공직에 계셨다 보니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여튼 오늘 곤혹스러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강원도사회서비스원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거쳐 2021년 1월에 개원하였으며 1본부 3팀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총 20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7,500만 원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 58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인력 충원사업비 7,558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회서비스 표준 운영모델 개발업무 수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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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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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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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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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7,500만 원 올라온 게 인원 확충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회서비스원에 연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당초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조직에는 연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조직, 그것도 승인이 났었는데 초창기 개원할 때는 연구기능이 없다가, 타 시도의 사회서비스원도 보니까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종합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연구기능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3명을 추가로 더 선발하려고 그럽니다,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을.
김병석 위원
이게 3명 채용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복지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상위클래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병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목적한 바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되겠지만, 간혹 보면 사업을 많이 따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대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2년~3년은 시기를 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가 동해안 산불 때 그 기능을 보았습니다.
기능을 보았는데…….
김병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동해안 산불 때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이라든지 돌봄 이런 것, 대체인력,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복지 대체인력을 많이 확보해 놓습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해당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금방금방 대처를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 부분 약간 기능을 하고 있다…….
김병석 위원
도움이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한 기일 동안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복구하고 그런 것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데에서 도움을 주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분들, 채용은 언제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채용은 저희가 7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김병석 위원
바로 시작해서 7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목표 조기달성, 그리고 조직기능의 재정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 같아요.
이것이 2020년 9월 25일 설립되었고, 법률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더 빠르게 계획이 잡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쪽 한번 보시고 3쪽 한번 보시면, 표현상의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사업개요하고 산출기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책연구인력 충원사업비 7,558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 100%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인력 충원비 등”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차이 같은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비라면 사업비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등’이라고 한 것은 인건비도 있지만 연구팀이 새로 생기면 책상, 사무기기, 그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등’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7,500만 원, 이게 7월부터 6개월 간 페이(pay)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8개월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죄송한데 제가 7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8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주대하 위원
그러면 8개월을 하는 게 아니고 8월부터 하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온 내용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8월부터 근무하면 한 5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주대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관계상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정규직입니다.
주대하 위원
정규직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세 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급수가 팀장을 3급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 행정 4급, 행정 5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대하 위원
연(年)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팀장 3급 같은 경우 연봉으로 본다면 7,000…….
주대하 위원
제가 자료를 살피다가 올라온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 정도면, 적어도 전문연구인력 정도 되면 대학원 졸업하신 전문연구사님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 적정한 페이(pay)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각종 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이든 강원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연구원을 보면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면 열심히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이쪽에 와서 전문인력으로서 강원도의 실정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강원도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강원도에 적응해서 전문가가 될 만하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이 있는 데로 전직하거나 이직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여기 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일자리나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강원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되는 정책적 목적 필요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정당한, 타 지역에 준하도록 페이(pay)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봤던 자료 중 하나가 이분들에 대한 페이(pay)가 8개월로, 8월을 제가 8개월로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법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강원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정책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도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한 4분 남겨주셔서, 지금 시간이 4분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하여튼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을 그동안 운영했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책에 변화가 오더라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존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주대하 최종희
청가위원
원태경 정수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유선 허민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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