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허민영 의원님, 첫 조례 발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조례를 처음 하시는데, 사실 간접흡연 피해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 식당 모든 데에서 다 흡연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아주 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가게, 식당, 카페에서 흡연을 안 하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그것은 그렇고, 흡연하는 사람들도 간접흡연을 분명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흡연 자체를, 각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계몽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담배를 제일 많이 피워요, 마음이 심란하고 이런 분들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전에 곽도영 의장님하고 저하고 체험 삶의 현장처럼 원주에 있는 모 공장에 가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네오플램이라고 원주 기업도시에 큰 공장이 있는데 8시 4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공장에서 시작하면 10시 30분에 딱 10분 쉽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 반에 딱 10분 쉽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8시 반까지 야간근무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끝나고 집에 오면 9시가 되죠.
자기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그때 경험한 것을 보면 10시 30분에 딱 10분 쉬잖아요, 몇백 명의 근로자들이 우루루 나가서 70%~80%가 흡연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안 피우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개 건축 일을 하시거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금연하면 좋겠죠.
그런데 강제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접흡연 방지 프로그램을 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