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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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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03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정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5회 정례회에서 도청사 신축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과정 및 도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후 시민 여론조사 실시와 공론화과정을 거쳐 부결사유를 보완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결 이후 보완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제305회 정례회 시 부결된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기금의 조성ㆍ운용ㆍ사용,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례회 보고 이후 추진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사ㆍ시민단체 주관 토론회, 방송간담회 등을 6회 개최하였고, 춘천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과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도청사 신축 관련 추진상황 등을 설명드렸고 금년 1월 4일 도청사 신축 부지로 캠프페이지 부지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 조례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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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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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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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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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춘천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춘천시와의 협의는, 작년에 부지 선정에 대해 동의한 이후에 문화재 발굴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을,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춘천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하는 부분은 강원도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달에 저희가 청사 기금을 추경에 반영할 텐데요, 그것을 반영시켜 주시면 그 기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부지교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한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협의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된 내용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와 같이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감정평가하기로 동의가 됐고요,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 보상보다는 추가적인 부지 교환 이런 것을 저희가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부지는 캠프페이지로 확정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춘천시하고 공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사실 지사님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동안에 강원도는 내심 캠프페이지로, 강원도청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 또 다른 기관들도 캠프페이지로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비쳤었고요, 다만 춘천시가 시민들과의 약속, 공원으로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거부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캠프페이지가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이 돼서 춘천시가 동의를 해 준 것과 동시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제 현지 확인을 나가 보니까 위치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는 공공기관 건물도 주변하고 어울리게 감성화 디자인도 넣고 해서, 깍두기 건물이 아닌 주변하고 어울리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시기도 그렇고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부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기금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3,0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해가 필요해서 한 해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필요한 기금이 3,089억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올해 50억 원, 그리고 매년 60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첫해는 기본적인,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적게 필요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3조를 보면 기금 조성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지방채 발행이 있고 기금운용 수익금이 있고 그 밖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3,080억 중에 첫해에 50억, 그다음에 2년 차부터는 600억씩 계획을 잡았고요, 다만 향후 5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를 들면 코로나나 이런 것도 저희 예측과 달리 생기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작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설들은 국비를 반영할 여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넣을 경우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밖의 수익을 넣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 재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제6조를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죠, 9쪽을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 축적기한을 보니까 ’27년까지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금을 처음에 마련할 때 5년 동안만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차피 청사는 최소한 6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의 기한은 5년으로 해 놓고 나중에 연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실장님, 어제 저희가 도청사 신축 부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11시경에 레고랜드도 한번 들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지금 실장님이 예산부서를 같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지역 주민들이 산불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준공행사에 맞춰서 호수나라 물빛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오는 26일에는 드론 라이트쇼도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쇼도 하고 LED 스크린쇼도 1차 행사 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특히 6월 중에는 춘천 야경과 드론ㆍ음악ㆍ불꽃 등이 어우러지는 멀티쇼로 이루어진 2차 행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해안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축제성 행사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 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특히 불꽃행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실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런 이야기도, 아마 실장님께서 근간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불꽃쇼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해서 도지사님을 포함한 저희 도청직원 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재민들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심상화 위원
불꽃행사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레고랜드도 지금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거의 10여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오픈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레고랜드는 강원도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특히 2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서 축하하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이들 축하 행사로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꽃행사는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고요, 예전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산불 발생이라든가, 화재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지금 제주라든가 경북 쪽에서는 강원도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취소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놔서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춘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불꽃행사를 포함한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취소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타 지역, 최근에 강릉시가 금년에 예정돼 있던 합창대회를 연기한 부분은 물론 산불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의 확산이 더 큰 이유로 지금 전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을 꼭 산불에 대한 마음, 그것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정은 강원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 중앙행정을 많이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의 최우선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호수나라 물빛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약 15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재민 피해 복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애로도 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고랜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고 처음에 오픈할 때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요…….
심상화 위원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의 전부 취소가 아니라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 15억 원을 이재민 피해 복구비용으로 편성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기 어려우시다면 회의 끝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본건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때 도청사 신축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과정 및 도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부지 위치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추계비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조례를 하기 전에 부지 위치를 먼저 확정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확정시켰고, 공론화에 대해서 일부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론화를 진행시켰고, 그 진행과정들을 저희가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두 가지,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공론화, 강원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두 가지 중의 하나였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민들께서는 그러한 공론화 절차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오랫동안 소요가 되는, 적게 들어도 6년 또는 그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심상화 위원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고 확인하고 가야 될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강원도 신청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3선 동안 다른 사업보다는 계속 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 없이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하신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차기 도정에 신청사 문제를 맡기는 게 어떨까 지금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현재 조례에 청사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대구시도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청사 위치를 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현재 조례는 일단 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후속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차기 도정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춘천시의 반대로 캠프페이지로 못 간 부분이 있는데 춘천시가 찬성을 했으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1분만 주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청사 위치가 먼저 되어야지만 비용을 산정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비용추계를 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강원도청사 신축 위치도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민께서 그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시켰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행정에서만 그런 것이지 강원도민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강원도…….
심상화 위원
아니, 얘기를 할게요.
부결 사유가 뭐냐 하면 청사 위치하고 강원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두 가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춘천시민들만 여론조사해서 지금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게 과연 바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의 신청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들으면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가 직접 한 여론조사는 춘천시민만 대상으로 했지만 여러 언론사별로 별도로 여론조사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의 애로가 있는 부분이, 이게 지역별 또는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었고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공론화 과정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오히려, 사실은 도민 통합이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우려가 많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캠프페이지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추계된 비용인가요?
어떻게 추계된 비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행정안전부가 정한 건물의 면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 또는 도민들의 숫자에 대비한 기준 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신축비용을 한 거고요, 여기에 부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윤미 위원
그렇죠.
부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공사비하고 1회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전비용?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게 한 3,0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어차피 도청사가 노후되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C등급, D등급을 받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신청사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신청사 기금을,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적립을 해서 기금을 모아두자라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 취지에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캠프페이지로 확정된 게 작년 12월에 굉장히 급물살을 탔다 그럴까, 사실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됐고, 저희가 요구했던 게 도민의 여론 수렴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춘천시민들 한 2,000몇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캠프페이지로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가 이재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최문순 도정이 몇 개월 뒤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지사님이 선출이 되고, 또 춘천시장님도 이재수 시장님이 아닌 혹시 또 다른 분이 되게 되면 저는 캠프페이지였던 것이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미 기관 간의, 춘천시와 강원도청 간의 약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도 그것을 뒤집기에는, 대단히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될 겁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캠프페이지가 향후의 확장성 또는, 레고랜드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저희가 주말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박윤미 위원
지금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잡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하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우려와 지적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레고랜드는 주말에, 전체 관광객 중의 절반 정도가 주말에 올 거고요, 주중에는 그렇게…….
박윤미 위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춘천대교를 서면 쪽으로 확장하고 나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교통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캠프페이지 부지 자체가 협소해서 지하를 굉장히 깊게 파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 위에 사무공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지하 파는 게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6만 ㎡인데요, 일부 협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부지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다만 현재 부지는 하나의 부지가 아니라 여러 군데 조각조각 떨어져 있고 또 높낮이가 달라서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캠프페이지는 하나의 단일 부지고 또 평지이기 때문에 규모는 거의 같아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휘부가 바뀌어도, 다른 분이 돼도 캠프페이지에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마 계속…….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박윤미 위원
쉽지 않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객관적으로 봐도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 실장님의 그런 생각처럼 캠프페이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될지는, 저는 7월이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춘천시와도…….
박윤미 위원
그때까지 실장님이 계속 계셔서 이것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어찌 됐든 춘천시와 도와의, 새로운 의견이 또 생기게 되면 저는 번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미 기관 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많은 고생하셨죠, 도청사 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고생 참 많으셨어요.
이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죠?
한 달도 안 걸렸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저희…….
한창수 위원
아니, 시작 일을 한번 보세요.
자료 준 것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10월에 제안을 받았고요.
한창수 위원
’21년 12월 10일에 의회에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 확정이 1월 4일에 됐어요.
그러면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우리 강원도민 150만, 160만이 사용하는 강원도청이 한 달도 걸리지 않고 결정이 돼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을 아주 졸속 처리했어요, 그렇죠?
왜 졸속 처리를 했느냐.
청사를 1월 4일에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확정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확정되면, 부수기관인 의회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회는 어디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의회도 당연히 저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춘천시에서 자료를 줬는데 캠프페이지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6만 ㎡ 안에 도의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6만 ㎡에 도의회가 들어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남도청처럼 통합적인 건물로 지을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지을지는 저희가 아직…….
한창수 위원
그런 것을 왜 설명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음 달에,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달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춘천시민 여론조사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왜 춘천시민만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현재 위치와 춘천시가 제안했던 캠프페이지, 2개의 위치만 가지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춘천시민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교통 부분도 있고 또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춘천시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춘천시민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춘천시민들은 중요하고 그것의 영향을 덜 받는 강원도민은 안중에 안 뒀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캠프페이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삼척시민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춘천시민 위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통 자그마한 가정에서도 본가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나가 있는 자식들이 가끔씩 오더라도 “본가를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려는데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라고 자식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청이, 강원도민이 가끔씩 오죠, 춘천시민도 똑같습니다, 사용은.
그러니까 강원도민한테 물어봤어야지, 전체에게 현 청사에 유치할 것이냐 캠프페이지에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죠?
강원도민을 못 믿습니까?
춘천시가 도청을 뺏길까 봐 그렇게 불안한가요, 횡성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횡성이 가져간다고 하면 좋아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화천 싫어하고 양구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머니까, 가까운 데 있고 싶잖아요.
이것을 그냥 투명하게 해도 될 것을 왜 행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해서 강원도민이 다 번민과 갈등에 빠지게 하시죠?
지금 이것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서히 이루어도 되고,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은 천천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결시키시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정하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창수 위원
아니, 그때는 확정을, 이게 강원도민이 번민과 갈등으로 빠지는 주요인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잘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창수 위원
확정해 놓고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 짓게 되면 도의회를 포함해서 공사기간이 약 3년~4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동안에 별도의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또 이사도 두 번씩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됐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과정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과정을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도민의 의사를 물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한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 도민한테 물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다른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은…….
한창수 위원
원주시가 많다 하더라도 인구수 비례해서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캠프페이지하고 현 청사, 두 가지를 물었을 적에.
원주로 갈 거냐 춘천에 놔둘 거냐, 그렇게 물으면 곤란하죠.
두 가지로 물었을 적에 어디로 가겠어요, 캠프페이지나 여기나.
이 자리에 하든 어떻든 도민의 의사를 분명히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물어볼 생각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미 확정 발표를 해 놓고 다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한창수 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하면 새로 물을 수 있어요?
부결하면 물어야죠?
부결해서 새로 물읍시다.
그래서 전체 도민한테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행정 신뢰도가 너무 큰…….
한창수 위원
아니, 도청을 이렇게 한 달 만에 결정해 놓고 강원도민을 설득한다, 설문조사 한 번 안 하고, 그렇죠?
허락하기 어렵죠.
강원도민한테 설문조사 한 번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창수 위원
도청을 여기에다 하겠다고 설득을 한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우린 뭡니까?” 이렇게, 지금 춘천시민 외 강원도민은 다 “우린 뭡니까?”잖아요.
우린 뭡니까, 강원도민입니까?
강원도민 아니잖아요.
춘천시민만 강원도민이고 도청을 이용하고, 강원도민 전체는,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만 강원도고 나머지는 강원도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가…….
한창수 위원
아니, 뭘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창수 위원
안 물어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부결해서 다시 묻는 게 좋겠습니다.
부결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결과 달라지지 않아요.
춘천시민이 벌벌 떨 이유도 없고 강원도민이 그렇게 졸속 처리, 원주에 갖다 놔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한창수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부결하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승인돼도 본회의장 가서 다시 할 거예요.
본회의장 가서 의원 전체한테 다시 물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승인돼도 본회의장 갈 겁니다.
본회의장 가서 재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여기에서 이것 안 됩니다.
승인되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에 이 부분이 부결된 게 도민의 공론화가 부족했다, 두 번째로 왜 춘천시와 캠프페이지로 합의했느냐 이게 주요 문제고 오늘 새롭게 거론되는 문제가 지사님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차기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가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 기금 설립 추진이 장소 설정하고 맞물려서 꼭 고정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보면 어쨌든 간에 추진과정에서 춘천시가 캠프페이지라는 유리한 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산출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데에서는 산출근거를 마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지금 현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하더라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차기 도지사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의를 해서 지금 캠프페이지로 부지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쉽게 번복하면, 그동안 기관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해 봐도 캠프페이지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실장님, 물론 어떤 전제조건에서, 춘천시와 호혜적인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강원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금 조성과 같이 꽁꽁 묶어서 분리할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하면 진전시키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물론 도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 여러 가지, 그것을 번복했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적은 기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설계 용역, 기금 조성에 무게가 가야 되는 것이지 장소는 차기 도 집행부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후자의 캠프페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시면 진전이 좀 어렵겠다,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례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준비를 위한 기금 적립과 활용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작년 11월에 부결되면서 장소를 정해야지만 정확한 비용추계가 되니 장소를 먼저 확정해라라는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확정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을 설득을 할 때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하게 제시된 춘천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집행부가 나올 때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문제를 자꾸 춘천시와의 신뢰관계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진전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일과 이런 것들을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
추가…….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는 나중에,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시킬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 선정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부지 선정이 되니까 다시 이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 원주시에서, 누구죠, 박동수 씨죠?
원주시 번영회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그게 2월 25일에 각하되었고, 또 집행정지 취소 소송도 했는데 이것도 3월 3일에 각하되었고, 그 내용은 국민의 권익에 관련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가 된 내용이고요, 또 주민조례 청구도 했는데 전문가 법률자문결과 이것도 각하가 예상된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두 번째 건은 아직, 저희가 각하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위원장 김규호
그냥 법률자문을 받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럼 아직 각하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규호
이게 아마 관련 법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직무유기 건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직무유기 건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직무유기 건은 각하가 되었고, 종결이 되었고, 지금 주민조례 청구한 것은 법률자문을 했을 때 각하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의회에서 부지 선정에 대한 요구를 했고, 부결 이후에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부지 선정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아마 그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도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한 부분은 건물 노후가 결정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도청 소재지의 이전을 논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는 청사 신축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청사를 만약에 횡성으로 가든지 강릉으로 가든지 원주로 가든지 하면 도청 소재지의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도청 소재지의 이전과 관련돼서 도청 소재지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신축을 계기로 해서 이왕 새로 짓는 거 도청 소재지를 옮기자,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도 도청 이전에 대한 논의가, 건물 신축 이전에 도청 이전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도청 이전 요구는 없었고요, 2018년도쯤에 도청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시군에서 도청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유치운동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방침은 이것은 신축이고 도청 이전이 아니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도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군 같은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여기는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도정조정위원회의 대부분 구성이,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위원장 김규호
아, 부지사가 위원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규호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부 실ㆍ국장들이…….
위원장 김규호
실ㆍ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다음에 노조위원장도 같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지사님 사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하고의 어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도정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도정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도지사님이 추진해 주는 식으로, 거기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사님 사인이 들어간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춘천시장하고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그때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같이 발표를 했고요.
위원장 김규호
발표를 같이 했고, 서명한 것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규호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청 소재지의 이전을 얘기하시는 분들, 청사를 옮긴다는 자체는 도청 소재지의 이전인데, 그렇죠?
도청 청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광역시도의 도청 소재지가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도청 소재지의 이전이 아니라 노후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계속해서 춘천 이외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도청 소재지의 이전은 절대 없다, 그것은 당초 계획에도 없었고, 나중에 도청 소재지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 돼서 도청 소재지의 이전과 관련된 공론화가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청사 신축,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신축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도청 소재지의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지금 차기 도정으로 다 안 넘기고 지금 도정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도민의 여론을 분열시키지 않고요, 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민의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양상이 있어요.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는 도청 소재지를 우리 동네로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도청 소재지의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노후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는 것이다, 현 청사 자리에 지을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을 딱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단호하게 못 했다 보니까 화천에서도 하겠다, 횡성에서도 한다, 원주로도 온다, 동해로도 간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여론의 분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의 이전 아니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신축, 현 청사냐 다른 곳이냐, 집중된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께 너무 아쉬워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춘천시민만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가 특히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청사를 신축할 때, 18개 시군의 주민들과 도민들이 결집되고 화합되는 모습으로 신청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되고 나면 분열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되고 나서도, 원주를 비롯한, 춘천을 뺀 17개 시군에서 계속 강하게 “이것은 아니다.”,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다 수렴하지 않았다고 계속 반발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정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 부분은 청사 신축이지 이전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가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 입장은 이전이 아니라 신축을 하는 것인데 변수가, 춘천시에서 캠프페이지를 새롭게 제시해서 저희가 2개를 비교해 봤더니 그중에 캠프페이지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 기본 전제가 도청의 이전이 아니라 신축이기 때문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여기 기행위 위원님들은 이해가 돼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춘천에 다시 신축하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사 얘기가 작년부터 꽤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민들은 여전히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의원님들한테만, 저희한테만 그런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더 명확하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박윤미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원주시에서 공론화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어필할 때 기자회견이 됐든 주민설명회가 됐든 직접 가셔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에게만 그런 노력을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안 좋은 여론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노력을 너무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민들뿐만 아니라 17개 시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나 태도를 보이셨으면 도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을 텐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노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도 불만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 또 이게 새롭게 불씨가 될까 봐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웃음) 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 그런 것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추가로 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찾아뵙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원주시민들 전체, 또 17개 시군에 대해서 이것은 소재지 이전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것을,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번민과 갈등에 지금 빠져 있다, 또 도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 조례를 한번 더 보류하고 156만 강원도민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캠프페이지에 신축을 하는 것하고 현 청사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겠느냐, “캠프페이지로 가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현 청사에 하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156만 강원도민들 중에서 몇 분의 1을, 어느 정도로 할는지, 10% 정도를 할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언론에 공표하세요.
언론에 “이러저러해서 몇 월 며칠부터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회에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명분이 딱 서잖아요.
왜 이것을 은폐ㆍ엄폐하고 춘천시민만 해 가지고 강원도민의 불만을 사게, 일부에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호사가들도 있어요, 또 어떤 단체장님도 계시고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다, 또 이제라도 다시 거쳐야 된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도청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1년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다음에 돼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다음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도청사를 결정하는 데 한 달이 걸렸는데 앞으로 한 달이 더 걸려도, 지금 회기가 4월에도 있잖아요.
또 6월에도 있습니다, 회기가.
앞으로 몇 번이 더 있는데, 4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자존심만 버리고 하면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이전이 아니라 신축이라서 춘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한창수 위원
저는 강원도민으로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를 가지고 전체 도민의 의견을 묻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 또 전체 도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왜 춘천만 하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갈등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저희가 감안했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봐도,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추경 때 일부를, 50억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례를 한 달, 두 달 늦추는 문제가 아닌 거고요, 지금 이게 늦춰지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담지를 못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또 중앙투자심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전체가 다 진행이 안 돼서 이게 한 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몇 달 또는 그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물론 저희가 전체 도민에 대해서 여쭤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족함은 인정하지만 가급적이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욕구를 갖추려다 보니까 최고 편하고 최고 쉽게 하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민주주의를 하는 데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까, 시간이 적게 들어갑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좋은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과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 민주주의를 하신다는 분들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참여를 시켜야죠.
참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의 도청사 신축이죠, 본질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신축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발언을 약간 자제했었는데요, 앞서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이게 언제 삽을 뜨게 되고 또 삽을 뜨는 위치가 생기는 것하고 무관하게 기금은 미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순서적으로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강원도민 전체에게 질문한 결과를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조사가 이루어졌죠,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도민을 놓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질문을 받아서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결과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사가 춘천시 이외의 제3의 장소로, 도청소재지를 옮기는 형태의 일은 현재로서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또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논의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춘천시 안에서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논의 부분은, 실제로 관계전문가, 그다음에 춘천시라는 공간의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여러 관점,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봤으면 훨씬 더 설득되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장소를 찍고 그 A라는 장소에 대해서 예스(YES), 노(NO)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춘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긴 했죠.
예를 들면 1, 2, 3 정도의 후보지를 마련하고 그중에 어디가 좀 더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 또 필요하다면 일반 시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향후 계획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저희가 훨씬 더 설득되고 또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춘천시 측에 혹시 추가로 검토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었고요, 춘천시에서는 “캠프페이지 부지가 거의 유일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진행했는데 캠프페이지 하나가 더 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교통 등 여러 가지를……
허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쟁점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소모적이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논의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쟁점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공감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저도, 제가 여기 위원 중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되려면,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나온 결과하고 동일할 수 있다, 그런데 물어본 것과 안 물어본 것에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여기가 가장 최적지라는 우리의 판단을 근거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최적지라는 것을.
그런데 최적지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일단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갈 수 있는 곳, 즉 도유지나 시유지와 같은 공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또 교통 편의를 본다, 그다음에 확장성을 본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운 도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되면 “이런저런 것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맞네?”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결과만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보다.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고요, 진행과정에서 너무 소심하게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말하자면 춘천시 입장에서, 아까 제가 아쉽다고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신청사가 춘천시의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도시발전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가장 부합되는 곳으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여기,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면 설득되기가 훨씬 좋았겠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것을 놓고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스(YES), 노(NO)’를 묻는 질문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또 운용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하는 데에 있어서 조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실장님, 강원도청사 신축 추진계획을 보면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건립계획의 부지면적이라든가 건축규모로 봤을 때 지금 현 청사보다 특별하게, 사무공간이 크게 확보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다만 저게 있습니다.
어제 허락해 주셨듯이 소방청사가 빠지거든요.
소방청사가 빠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심상화 위원
지금 여기에도 소방청사가 따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현 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하는 신청사가 아니고요, 예상부지가 아니라.
지금 현 청사에서 소방본부가 이전해 나가면, 현 청사의 규모하고 신청사의 건립계획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레고랜드가 5월 5일에 개장을 하는데요, 레고랜드 운영이 잘돼도 문제이고 잘되지 않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잘됐을 때에는 주차문제, 교통대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레고랜드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도비가 7,000억이 투입이 돼서 예산낭비가 문제가 돼요.
왜 제가 레고랜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부지의 전경사진을 보면 레고랜드 입구에 청사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통에 대한 분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위치적으로 적지인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레고랜드가 이렇든 저렇든 개장을 합니다.
잘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좀 만들어서 강원도의 청년들이, 일자리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더 신경을 써라, 이래서 제가 레고랜드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어야 되겠죠.
잘되면, 지금 춘천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느라고 정말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입구에 청사가 간다?
신청사 부지로 우리가 선정해서 간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앞하고 뒤에 빼곡하게 구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신청사가 올라가면 여기가 다 개발이 될 겁니다.
고도제한을 막 묶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위치가 지금보다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교통대란이 온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지금 레고랜드에 연간 22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의 경우는 보통 1만 명~1만 5,000명 사이로 보고 주중에는 한 3,000명~5,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1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보통 세 사람이 1대의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하루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3,000대~4,000대 정도 될 겁니다.
심상화 위원
더 되죠, 왜? 어린이 이용 놀이시설은 2세부터 12세까지니까 항상 보호자가 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보통 보호자가 따라오니까…….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어린이가 1만 명이 아니라 전체가 1만 명인 겁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한 3,000대~4,000대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미 중도 안에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중에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주중에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휴일이나 주말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도청사가 신축이 되고 나면 주말에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새로운 강원도청사는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으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귀를 기울여서 충분히 담아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가를 다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또 수렴할 겁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노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을 더 파악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문제가 교통입니다.
주차이고요, 레고랜드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하루에 1만 5,000명…….
심상화 위원
그것은 바깥에 대한 것이고요, 중도개발공사에서 레고랜드가 개장했을 때의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했을까요?
교통대란이 우려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춘천시와 레고랜드, 그다음에 강원도, 삼자가 만나서 초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까지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심상화 위원
춘천에서 한 교통영향평가도 춘천 시내의 일부 구간이고요, 강원도 교통담당 부서에서 한 것도 일부 구간이에요.
중도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춘천 시내 구간하고 레고랜드 부지 안까지 같이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게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의 전경사진을 봤을 때 교통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건립계획의 부지면적과 건축규모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강원도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규모로는, 행안부의 기준에 의한 청사로 신축되면 또 후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크게 지으면 호화청사라고 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인구와 전체 공무원 숫자를 감안해서 적정한 면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심상화 위원
그래서 지금 춘천시청이 저렇게 난리잖아요.
제가 또 난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강릉시청만 예로 들게요.
거기는 그러한 적용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강릉시청이 오랫동안 페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페널티를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가부의견은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허소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를 지을 때 행안부가 규정한 범주를 넘어서면 따라오는 페널티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행안부 규정이 생긴 것이 몇 년도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14년도에 됐다고 하네요.
허소영 위원
2000…….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14년도.
허소영 위원
2014년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사실 2014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그 규정 자체가 지금 현 시대의 요구에 별로 부합하고 있지 않아요.
규정이 생겼으면 지키는 것이 맞긴 맞는데, 지금 규정을 어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청사를 지을 준비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좀 더 현실적인 안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매번, 춘천시도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해서 일부 이사를 갔고 또 증축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소위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청사가 아니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모에 대한 허용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완화적인 조항들을 우리가 요구해서 요청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무서워서 못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에 한번 의견을…….
허소영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되고 필요로 하는 규모는 이러이러한 정도인데 그 규정을 따르면 이 정도밖에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2ㆍ제3의, 저희가 제1청사, 제2청사, 이렇게 만든 형태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때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현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설득과 이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창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의 동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민이 여러 가지, 도청 문제 때문에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 여론조사를 춘천시민만 하기보다는 강원도민이 다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고요, 또 따로 반대의견을 내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의 격려를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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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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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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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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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이번에 개정안으로 내주신 것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들을, 뭐라 그럴까요, 많이 격려하고 또 업무추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소영 위원
필요하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들도 도경이라든지 중앙경찰부서로부터 받는 포상들이 있지 않나요, 경찰관으로서 받게 되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포상과 관련된 여러 지표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포상내용의 지표가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전국적으로 경찰청이 우수 관서 포상을 하는데 우선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시도경찰청의 경우는 1위를 하면 1,000만 원, 경찰서는 5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도는 있지만 아직 널리 유포되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1위를 하면 500만 원을 주는데 저희들은 강원도에서만 두 곳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게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주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경찰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관서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관서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강원도에는 17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17개가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소영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관서에다가 준다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월에 17개 경찰서의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치안종합성과평가라고 해서 17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역량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1ㆍ2ㆍ3위에게 저희들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지금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소영 위원
경찰관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치안과 관련된 위험들이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줄었는지, 이런 결과치들도 볼 것이고 또 경찰관들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역량들도 보긴 할 텐데요, 보통 보면 상급, 지금 부서별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주어지면 이 돈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경찰서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과의 소통에 쓴다든지, 자치경찰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이고요,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이미 결정을 해서 작년에 확정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정량평가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등록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교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정성평가의 경우는 주민들과 소통을 얼마나 했느냐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치안역량을 올렸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지표는 확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번 써 보고 또 내년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것을 지표로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런 경우에 경찰서장이 직접 출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강릉 같은 경우는 시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제도화된 부분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이것은 정성평가 부분입니다…….
허소영 위원
경찰서 자체 내에서의 자치역량들이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역량을 얼마큼 다양하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해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적이 나오면 그 부분은 가점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경찰이 따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경찰서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우리 동네의 여기를 더 순찰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쓰는 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그렇게 쓰는 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 동네의 어디 어디는 더 많이 순찰해 주세요.’라든지 ‘보안등 같은 것을 어디에 더 설치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경찰관서가 만드는 과정이 바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민자치회에 가서 자치경찰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요구들이 있는지를 섬세하게 파악해내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에 좀 더 잘 담기고 표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춘천이라고 치면 춘천이 여러 인프라도 좋고 이러다 보니 계속 연거푸 포상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3년 연속 이러이러한 포상을 계속 받게 되면 다른 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일단 1년을 쉬고 다른 데에 준다든지, 이런 식의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되면 되는 대로 결과치만 가지고 계속 주실 생각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올해 처음인데요, 지금 현재 17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지금 나눠놓으셨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을 섞어서 A그룹, B그룹으로 정해서 A그룹에서 셋, B그룹에서 셋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운영하시면서 진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칫하다 보면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여기를 주자.” 이렇게 인정에 의한 것도 얼마가 있을 수 있는데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건이 정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결과도 결과지만 구성원들이 처한 조건들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를 순수하게 우리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몇 사람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3조가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제13조를 보면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 이렇게 대상자가 둘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6개의 관서에 포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상자가 되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번에 저희들이 낸 2,400만 원은 순수 경찰관서에 대한 지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개정안에는 도민이나 단체, 그러니까 치안협력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 또는 포장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거규정을 넓게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허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시겠다 이 뜻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궁금했던 것은 다 해소됐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현금으로 하잖아요.
현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현금포상에 문제가 없나요, 지자체에서 주는 건데?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사무담당, 자치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현금포상이 문제가 없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자체에서 현금포상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이나 도민은 해결됐고요.
저번에 발열조끼였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발열조끼.
한창수 위원
그것은 100% 지급이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닙니다.
발열조끼는 저희들이 1월에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주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한창수 위원
동절기에 하겠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동절기에 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급이 안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거군요.
예산을 1월에 쓸 수 있었는데 1월이면 겨울이 반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의료검진 부분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을 승인할 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경찰과 국가경찰이 차별화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지방경찰에 지구대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구대를 지방경찰로 넘겨 달라고 요구를 좀 하세요.
요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지구대가 지방경찰로 돼서 주민하고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물론 기강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기강문제는 있어요.
기강이 서야 되거든요.
기강이 서지 않을 수 있지만 지구대가 지방경찰로 넘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세요, 지구대를 지방경찰화해 달라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원래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경찰서 내에서도 생활안전 파트에 속해 있어서 당연히 자치부서로 넘어와야 되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경찰서에서 이것을 112상황실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실제로 주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치행위를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지구대ㆍ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자치경찰영역으로 와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도정질문 등 남은 회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청가위원
김경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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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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