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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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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3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4.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권순성ㆍ김수철ㆍ김진석ㆍ심영미ㆍ원태경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
최종희 의원 발의)
3.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조성호ㆍ김병석ㆍ김준섭ㆍ나일주ㆍ최종희ㆍ정유선ㆍ주대하ㆍ김수철 의원
발의)
4.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장덕수ㆍ김준섭ㆍ신명순ㆍ김병석ㆍ권순성ㆍ심상화ㆍ원태경ㆍ김진석ㆍ
반태연 의원 발의)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삼척ㆍ동해ㆍ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강원도의회와 사회문화위원회는 제10대 강원도의회 마지막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3월 16일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3일과 24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가 도정질문으로 운영되겠으며, 3월 25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권순성ㆍ김수철ㆍ김진석ㆍ심영미ㆍ원태경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
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인 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되었으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 합계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합계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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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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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규정하였고, 사업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 합계액 지원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 시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의 비율을 명문화하여 정했을 때 도세 수입 감소 시에 지원규모 금액 또한 감소되어 기존 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될 우려가 있고, 아울러 특정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액 비율을 정할 경우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체육단체에서 도세 2% 지원비율 증액 총액에 맞춘 총액사업 편성 우려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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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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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김종욱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년여 동안에 체육회의 예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의사항을 조금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김병석 의원님, 대표발의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동발의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체육진흥에 대한 논의들이 의회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에서는 반드시 근거하에,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체육진흥이, 장애인체육까지 예산이 들쑥날쑥 편성됐던 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100세 시대, 건강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활동 그리고 선수 활동이 아닌 건강 활동과도 연계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체육 활동이 대단히 중요시 여겨진다.
그러면 예산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수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어떨 때는 상당히 적어져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체육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 의회에서 누차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그나마 강원도의 부담이 덜하면서도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병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저는 이 발의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2%라고 그러면 적어도, 지방세 결산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2022년의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1조 6,000억의 2% 해서 3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에는 2%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한 액이 연(年)에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매년 지원액을 보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주대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술적으로 200억 정도면 한 1.5% 정도 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
주대하 위원
한 1.3%~1.4% 정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현 집행부에서는 2%라고 하는 예산을 전부 다, 항상 그에 근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 통상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통 조례에 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고요.
그리고 특별한 국가 지원사항이나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지원비율을, 최근 3년이나 5년 동안 지원한, 그다음에 지원하는 단체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상위법이 없어도 지원비율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의 체육회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
주대하 위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좀 살려주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대회라든지 아니면 훈련,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그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 매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상향조정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한 수준 그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속적 사업이라든지 체육발전을 위한 계획, 다변적 체육활동에 대한 수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메달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의 근간이 지방체육, 대한민국 체육의 현주소의 어떤 아픈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원액의 미니멈(minimum)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 내외라고 하는 건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최대, 맥시멈(maximum)이 2%에 근접하는 거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현재 도세 결산의 2%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320억입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맥시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320억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230억 정도 되니까 그 지원비율만 가지고 본다면 한 90억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될 수 있으면 집행액에 대해, 진흥에 대한 예산 부분이 2%에 근접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 해서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체육진흥 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특히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대해 대단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들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까지 병행해서 발전돼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2% 한다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2%에 최대한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도세 수입 상승률이 매년 13.52%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도의 전전년도 결산, 2020년 도세 기준으로 보면 320억이고 매년 10%~13%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한 5년 뒤인 2026년에는 2%면 50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230억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 한 2배가량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2%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체육회의 실정을 가지고, 체육회에서도 2%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것이고 도도 그 부분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사회문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사항인데 체육단체에서 2%에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주대하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실 때요, 도세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욕구도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체육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신체적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하더라도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절대적 수치하고 상대적 수치가 있어요.
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체육복지에 대한,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아동ㆍ청소년, 학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강원도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 전체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아동, 그다음에 학교체육, 그리고 일반 청소년체육에 관한 부분들, 학교체육의 클럽이라든지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세 번째는 노인체육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체육, 노인체육은 지금 생활체육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체육에 대해서도,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 체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산의 범위가 2%에 준할 수 있도록, 상승분에 관한 것을 국민 욕구증진이나 건강증진에서 분명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교체육 부분, 어르신들 체육 부분, 청소년ㆍ아동체육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활동에, 강원도 체육발전에,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쓰기로 한 1분이 다 지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반 체육하고 장애인체육 부분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체육, 청소년체육, 어르신체육 분야는 하고는 있지만 진짜 굉장히 부족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라든가 복지사회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게 수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학교체육 쪽은 교육청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덕수
예.
김병석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시간을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장덕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석 의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한 것이고 집행부 의견하고는 처음부터 저하고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2%로 확정하자라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내’라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한테 부담도 없고 또 체육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내’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렇게 줄타기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타 단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빗대서 줄타기해서 이 부분을 흐리려고 하는 말씀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 범위 내 지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의 범위 이내 예산인데 2%라는 기준을 봤을 때 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성을 잘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체육진흥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 그리고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이나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동계스포츠 종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안정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것, 또 이 조례를 김병석 의원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
저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덕수
예, 말씀하십시오.
주대하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ㆍ관광 등 각종 진흥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강원도에서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게 조례로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 소속 실업팀 종목하고 인원, 그다음에 급료 포함해서 운영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주대하 위원님께서 모든 전문적인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전년도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합쳐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다 편성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그러니까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기타 단체, 각종 연맹단체에서 상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행사가 상반기에는 확정이 안 됐다가 하반기에 확정되거나 추가 사업이 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예산은 1년의 예산안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서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체육단체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례가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 것이고, 또 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전년도 사업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랐지만 우리 김병석 의원님께서 이걸 전국 최초로 하는데 이 부분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희 위원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 예산에 조금 더 그게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조례입니다.
최종희 위원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ㆍ청소년과 어르신체육이, 어르신체육이 지금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김병석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발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체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꼭 해야 되는 아동이나 청소년, 어르신체육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도 해 보고 또 관련 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무튼 꼼꼼히 살펴주셔서,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정말 사회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공동발의를 한 것이니만큼,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조성호ㆍ김병석ㆍ김준섭ㆍ나일주ㆍ최종희ㆍ정유선ㆍ주대하ㆍ김수철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방송은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매개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방송은 급격한 인구감소, 경제규모의 축소, 경영의 독립성 문제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방송이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사업,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지역방송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지역방송의 지역 가능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가속화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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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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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영석
대변인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제고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효과성이 높은 사업 발굴 등 지역방송사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영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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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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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인균 의원님과 우영석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대변인 우영석
예.
권순성 위원
기존에 지역방송사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대변인 우영석
예.
권순성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죠?
대변인 우영석
대략 6개 사에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방송 협찬은 연 2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권순성 위원
도도 보면 대변인실 말고 각 실ㆍ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변인 우영석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기가 힘드나요?
대변인 우영석
예, 다만 일부 실ㆍ국에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 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마 방송국도 굉장히 어려운, 재정난에 영업상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 지원해 주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물론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연 1억씩 비용추계를 잡았어요.
대변인 우영석
예.
권순성 위원
도내에 방송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나 있죠?
대변인 우영석
이번에 조례를 통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8개 사인데요.
저희가 협찬이 매년 한 2억 원 내외인데 그중 절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심의를 거치게 되면 필요한 사업이, 예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성 위원
8개 사라는 것은, 가령 MBC다 그러면 춘천MBC, 원주MBC, 영동인가 그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나열해서 8개 사라는 얘기입니까?
대변인 우영석
춘천방송총국이나 춘천MBC, 원주MBC, 그다음에 영동, G1, CBS, BBS, 그다음에 TBN 그렇게…….
권순성 위원
그렇게 다 해서 8개 사라고 보는 거죠?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MBC면 MBC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방송국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대변인 우영석
예, MBC는 다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사가 어떤 협의를 거치면 춘천MBC를 통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각 하겠다고 그러면 독립개체로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를 들어 춘천MBC가 있고 원주MBC가 있고 또 영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춘천 말고 원주나 영동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변인 우영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고 있어요?
대변인 우영석
예.
권순성 위원
미세하지만 지원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부분을, 사실 러프(rough)하게 금액을 설정해 놓았는데 어느 방송사에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것은 안 나와 있죠?
대변인 우영석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부산시를 벤치마킹해 보았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상당히 많은 대상 방송사가 있지만 실제로는 3개 사에서 5개 사 정도에만 압축적으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원도를 알리는 데에 또는 강원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방송사의 존립기반이라든지 경영악화를 막아줄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담겨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성 위원
어차피 방송사는 사기업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의 어떤 영업 마이너스까지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제안을 해서 그게 실행이 되었을 때 보조금 형태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을까요?
대변인 우영석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게 훨씬 맞는 것이고 바른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1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용추계를 잘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우영석
현재 예산규모를 확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떤 사업에 대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정해지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상향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대변인 우영석
예.
권순성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이런 게 되었는데 박인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정착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먼저 박인균 의원님, 지역언론의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방송이나 신문, 신문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언론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인균 의원
감사합니다.
주대하 위원
대변인님, 자치분권 2.0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변인 우영석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자치분권…….
주대하 위원
자치분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분권화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지역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에 비해 지역방송이나 지역언론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계속해서 침체의 일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지역언론과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사회문화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중앙이나 외국보다는 일단 지역에 중점을 둔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대변인실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 권순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강원도 8개 방송사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송 송출을 한 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억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위원회를 조성하고 사업이 정해진다면 지역언론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적극적, 요새는 모바일시대이고 SNS시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우영석
저도 동감합니다.
결국 ‘지역’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에 중앙에서 적극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 저희 자구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1억이라고 한정지어진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더 증액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역방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또 지역방송사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자치분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이 자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적절하다.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고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지방언론을 살림으로써 강원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효율성이 분명히 있다면 예산은 분명히 증액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런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충분한 지원을 하되 거기에 따라 제대로 된 내용들이 제대로 송출되어서 강원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할 때는, 언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 주되 역할을 못할 것에 대한,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우영석
지원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효과라든지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효과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잘된다면 최선이겠지만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전개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원칙이고요, 혹여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기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약간의 페널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잘 걸러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대로 잘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예산이 내려간다면 감시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필터링의 기능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객관적 자료를 가지지 않고 편파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의미하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시키는 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온정적, 아니면 언론의 눈치보기적 상황들에 따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로 공익에 준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아 그것으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누가 보아도 ‘저 분 정도는…….’이라고 하는,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끝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결국 강원도 예산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에 쓰이는, 공영방송이나 방송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강원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분명히,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까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충족할 수 있는 예산과 준하는 권한을 주면 거기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고맙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조례 5쪽에, 누가 이것을 지적하셨나 모르겠네요.
“3년 간” 띄어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나, 안 하셨어요?
제7조 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 간”인데 앞말과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해 놓았어요.
이것 ‘간’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우영석
예.
김병석 위원
나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공동발의 명단에 넣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에 보면 지역방송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방송인들이 실제적으로 책무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대변인실에서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 우영석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변인 우영석
맞습니다.
결국 방송을 통해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거나 또는 강원도가 앞으로 제시하는 미래비전이라든지 또는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외에 잘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결국 방송의 역할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박인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시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책임을 질 때 모든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동감합니다.
김병석 위원
당장 어렵다고 떡 하나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도 충분히 해 주어야 같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변인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8개 시군에 방송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오는 사각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옛날 삼척 MBC가 있을 때는 동해, 삼척, 태백, 정선에 대한 방송 비중이 많이 컸었는데 지금 강릉으로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소외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현안 관련 프로그램 제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쪽에 집중을, 사각지역의 내용도 좀 담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석 위원
아까 ‘3년 간’…….
위원장 장덕수
아, 수정안.
수정안 관계로 인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7조 제2항의 “3년 간”을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3년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인균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박인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장덕수ㆍ김준섭ㆍ신명순ㆍ김병석ㆍ권순성ㆍ심상화ㆍ원태경ㆍ김진석ㆍ
반태연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기능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언론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힘만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신문의 경우 중앙 일간지 중심의 불균형 시장구조와 운영기반 경쟁력 약화로 언론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자율성과 다양성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신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가속화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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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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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영석
대변인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다양하고 건강한 지역여론 조성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과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업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영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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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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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박인균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관한 발전방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대변인님, 펜이나 언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펜은 칼이나 총보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방송사에서의 말 한 마디, 잘못된 자료 하나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몰고 종국에는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도 아시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성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요, 그렇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신문이나 언론에 대한 책무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 제가 지금 조례 전에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나 아니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지원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변인 우영석
결국은 신문과 방송 공히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공정을 기했느냐, 공정성이 중요할 것이고 또 사실에 기인해서 이것이 기록되고 방송이 되었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도 이미 그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지만 새롭게 만드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보완해서 차후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적어도 공정성을 잃지 말고 사실에 기인해서 할 수 있는 신문과 방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대하 위원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정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사실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왜곡되거나 그래서 공익적 목적에 피해 그리고 개인적 목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폐해들에 대한 실태조사들, 그리고 만족도조사들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발전ㆍ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사각지대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언론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문화 등 강원도민의 삶의 질적 측면을, 삶의 질을 높이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 아시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그런 언론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폐간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대변인 우영석
예.
주대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우영석
저희가 대표적인 일간신문이 2개 사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 주간 신문사가 대략 한 30개 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역에 있는 주간신문에 저희가 매년 거의, 2019년에 8,000만 원 안팎 지원하던 게 작년에 대략 2억 9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신문도 나름 역할을 하고 또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지역 주간신문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간신문 2개 사에 등록된 지역 주간신문 포함하면 10개 사인데 그분들도 다 등록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실제적인 능력들이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간신문도 나름 그만한 역할, 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씀주신 언론의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통폐합을 거쳐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원주MBC가 평창, 영월, 정선에 대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슈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론사하고 모임을 가져서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거기에 복지신문이라든지 문화, 관광과 관련된 전문매체들이 많거든요.
특히 복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된 게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또는 육아 등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언론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통한 언론들이 많이 있죠.
물론 필수조건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인터넷신문이나 유튜브 중에서도 언론의 기능 이상으로 상당히 공중파를 많이 타거나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을 전제로 하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조금의 지원이나, 역할에 따라서 한 번은 고려해서 지원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우영석
하여튼 방안을 연구는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번째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역별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언론사도 주로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외된 지역의 언론에 대한 지원, 물론 메이저급이라든지 아닌 것에 따라서 상대적 차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환경에 지역언론의 역할론적 측면에서 그 주민들 생활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쪽에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소외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말의 시대이기도 하고 글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빠르게 전파되는 게 방송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입안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영석
말씀주신 내용들을 고민해서, 사실 다 받을 수 있는 신문이고 방송이겠지만 그중 일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정책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누구나 고루고루 혜택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어제 모 방송사에서 나왔던 내용 하나만 예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중매체는 아니지만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대장동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 방송이 됐었어요.
물론 메이저급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1명의 잘못된 말, 표현 한 마디로 인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까지 갔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린공감TV에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았거든요.
그 기자가 한 내용이 결국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파이를 키웠거든요.
칼이나 총처럼,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 내지 어느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없어야 되고 잘못된 방송을 하는 언론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관계법령 맨 뒤에 정당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왜 실어놓은 겁니까?
대변인 우영석
예?
김병석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대변인 우영석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정당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대변인 우영석
정당법 같은 경우는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관련 조항이 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정당인이면 배제되어야 되니까?
대변인 우영석
예, 정당에 가입한 분들은 배제하도록…….
김병석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변인 우영석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대변인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4년 내내 제가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 기억으로 대변인님들도 한 일곱 분 바뀌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한테 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도 못했는데 박인균 의원님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은 정말 신문다워야 신문이고 정직한 목격자의 자세로 해야 되는데 각 언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를 볼 때 모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신문사가.
정말 신문사 기자라는 분들, 언론인들 자세가 뭐예요? 정직한 목격자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원도 신문사, 지역신문까지 포함해서 그전에 190여 개인가 있었죠, 지역의 조그만 신문들.
대변인 우영석
인터넷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고요, 지역 주간신문까지 하면 한 32개 사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지원범위가 정확히, 지역신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대변인 우영석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10개 사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몇 개 사?
대변인 우영석
10개 사요.
김병석 위원
10개 사면 어디어디예요?
대변인 우영석
우선 일간신문인 강원일보ㆍ도민일보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간신문 8개 사가 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광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독률이라든지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이런 기본지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가 이번에 중요하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데요, 지표 등록을 한 데가 지역 주간이 8개 사가 됩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사람들,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설악신문, 홍천신문, 횡성신문, 그다음에 정선신문 이렇게 포함되어서 하는데요, 나머지 신문사들에도 이런 사항들을 안내해서 지표가 등록되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내용을 몰라서 지표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신문 합쳐서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지난 연도 집계나온 것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은 내역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거의 20위권에 들어가 있대요.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3위 이런데 지방신문치고는 거의 톱이에요, 톱.
대변인 우영석
아주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평가보다도 예산이 그래요, 예산이.
그만큼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해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김수철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 그렇게 지원한 데에 비해서 언론의 모든 역할이 충분했었나, 도나 의회의 입장에서 흡족할 만큼 됐었나, 이런 내용들이, 불만스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조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원도 대표적인 신문인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전국 수백 개 중에서 20위권에 들어가 있다.
나도 기사를 본 거예요, 기사를.
사실이죠?
대변인 우영석
예, 저도 보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틀리지 않죠?
대변인 우영석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이 조례에는 10개 사만 들어가는데 각 18개 시군의, 표현이 조금 그런데 작다면 작은 신문사들은 사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실에서 광고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분의 예산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 골목골목 들어가는 생활뉴스라든가 이런 것 해 주는 신문들이 조그만 지역신문이거든요.
대변인 우영석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신문들은 지역 골목골목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 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우리 도에서 기사를 주든 간에 어느 정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들을 거기에서 실어주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대변인 우영석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해서, 금년에 춘천사람들 같은 경우, 일곱 번을 저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씩 하면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총 21개 사가 되는데요, 말씀주셨던 사회복지신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태백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안내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보다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말씀주신 것 중에, 타 시도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경남이 대략 90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심의에서 확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32개 사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대략 32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실제 3개 사만 지원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주간 신문사 같은 경우 역할을, 기능을 충분하게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 자료로 보아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정치인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기사내용들을 보면 각종 신문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여기 뒤에 정당법 해서 입당절차가 있습니다만 특정 정당에 해당되는 분인지 오해할 만큼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언론인은 여기에 배제되어야 되잖아요?
색깔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언론인들은 정직한 목격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우리도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도정홍보도 제대로 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대변인 우영석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좀 고민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잘 구성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심의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해서 정말 적절한 위원들이 선정되어서…….
김병석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의 아니면 중앙정치권 소식 실어주는 것 좋죠.
좋은데 거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둔다.
지역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중앙지 같은, 어쩌면 흉내 내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중앙정치권에 대한 언론기사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해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에 대해 사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역신문에 거의 실어주지 않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대변인님, 지역신문들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세부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안 통과되면 지역신문들 더더욱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영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주대하 최종희
청가위원
원태경 정수진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인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종욱
· 대변인
대변인 우영석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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