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실 때요, 도세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욕구도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체육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신체적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하더라도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절대적 수치하고 상대적 수치가 있어요.
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체육복지에 대한,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아동ㆍ청소년, 학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강원도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 전체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아동, 그다음에 학교체육, 그리고 일반 청소년체육에 관한 부분들, 학교체육의 클럽이라든지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세 번째는 노인체육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체육, 노인체육은 지금 생활체육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체육에 대해서도,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 체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산의 범위가 2%에 준할 수 있도록, 상승분에 관한 것을 국민 욕구증진이나 건강증진에서 분명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교체육 부분, 어르신들 체육 부분, 청소년ㆍ아동체육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활동에, 강원도 체육발전에,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쓰기로 한 1분이 다 지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