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공공외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위상 제고와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공외교 추진 방향,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성과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 부문 강원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원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에서 별도의 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으로서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식ㆍ문화ㆍ정책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평화의 촉매제가 되어 평화 공공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확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과 협력하는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통해 도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기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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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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