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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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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3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3.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4.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3.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6건의 심사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0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병진
의정팀장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를 포함한 3건의 폐지조례안 심사와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조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3.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0시 2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폐지 권고 조례들을 일괄하여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성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한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폐지조례안은 강원도의회 입법평가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폐지 권고에 따라 현시점에서 효과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 폐지하고자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면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는 월동기 연탄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금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6년부터 융자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는 산업평화에 기여한 노동자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고,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는 외국 자매결연된 해외 연수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최근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사업 또한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건의 조례안은 수년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사업의 미실시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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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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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이의가 없는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평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공공외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위상 제고와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공외교 추진 방향,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성과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 부문 강원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원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에서 별도의 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으로서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식ㆍ문화ㆍ정책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평화의 촉매제가 되어 평화 공공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확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과 협력하는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통해 도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기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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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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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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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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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법령에 있는,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서 강원도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공외교법이 있지만 공공외교가 자치사무 속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공외교법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에 배치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윤지영 위원
공공외교법에 보면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우리가 그동안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출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크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제출한 내용은 개별적인 사업, 예를 들면 평창평화포럼이나 이런 부분까지, GTI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은 다 제출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공공외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지자체 중심으로 해 온 사업들인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인연합회에 마스크를 지원한 이런 것은 민간단체, 동북아평화연대라는 단체에서 주도해서 지원사업을 펼쳤었는데 그때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외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시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따라야 된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외교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간 부문 공공외교 사업의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물론 근거는 없었지만 보조금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민간의 공공외교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관 주도로, 정부 주도로, 공공외교는 맞지만, 그 영역은 맞지만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한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민간에서, 사실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보조금이 활동이나 성과 있게 제대로 쓰였느냐, 이런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평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권한은 사실 저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가, 민간의 외교활동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민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하는데…….
윤지영 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심사 부분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역량이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 차원에서도 심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강원도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문화ㆍ지식ㆍ정책 부분,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경기도에도 공공외교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거기에서는 정의 부분에 문화에 대한 공공외교, 지식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공공외교, 그러니까 지식ㆍ문화ㆍ정책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자체를 따로 분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왕 우리가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공공외교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공공외교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와 협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공공외교라고 하면, 민간 부문과 협력한다고 하면 강원도 내에 있는 민간으로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외, 예를 들어서 신뢰나 이해관계 이런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라면 강원도 외도 포함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강원도를 알리겠다, 이런 부분이지…….
윤지영 위원
민간의 범위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민간의 범위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강원도에 소재하는 여부를 떠나서 강원도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원도를 알리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지금 강원도 공공외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만 문화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사업들이 정교하게 추진실적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으로, 개별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인 조례로 하다 보니까 시기라든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거든요.
수요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개별 조례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나 지원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외교법에 보시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매년 시행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공외교법에는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호 위원
아니죠, 지금 공공외교법 제6조를 보시면 광역 도지사 같은 경우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외교부장관이 광역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니, 제6조에 보시면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조성호 위원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제5조에 시행계획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도 이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느냐,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본계획은…….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계획이 안 나오면 시행계획도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기본계획이란 틀이 있어야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조례에 기본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빼고 그냥 시행계획만 매년마다 하는 것이 맞는지, 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외교부에서 기본적인 큰 틀이 나오거든요.
조성호 위원
큰 틀은 나오는데 지사님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행 방안, 그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다른 질의사항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 조례하고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는 우리 지자체 중심, 행정이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 간, 공공 간의 국제협력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외국 도시와 관련된 부분,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부 중복될 수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상 충분히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조성호 위원
집행하실 때 중복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업무의 종속성이 근로자에 해당할 만큼 충분함에도 노사관계 갈등, 노동시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양한 형태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추어 노동자의 적용 범위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도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혜자 폭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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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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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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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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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경제진흥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조형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추어 근로자 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혜자 폭을 넓히고 나아가 더 많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적극적인 강원도 노동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 제1호인데 제1항 문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2조 제2호 “노동자란”을 개정하면서 제2조 제1호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성호 위원
혹시 제1항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1항의 제1호.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법체계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조성호 위원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경제진흥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상품권 자금 관리 및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등의 자금을 도금고에 보관ㆍ관리하도록 신설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상품권 형태를 달리하여 가맹점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 업체 편의를 위해 동의만으로 가맹점 등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1호 가맹점 등록거부 업종 사업체 준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같은 항 제5호 상품권 사용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9까지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ㆍ해촉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수당 등 연간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는 등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상품권의 효율적 운영과 상품권 정책의 협의 및 조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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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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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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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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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에 보니까 관리 자금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목적에 부합하는 가맹점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그리고 세 번째 로 지금까지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없이 이렇게 운영됐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상품권을 저희가 2019년부터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강원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 세 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위원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운영상 미비점 보완 관리 중에 가장 큰 게 저희 도금고에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실무진에서 나름 발 빠르게, 작년 10월부터 강원상품권 관리계좌 개설하는 것을 위해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농협이랑 신한은행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 농협하고 계약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강원상품권을 1,000억 정도 발행했을 때 1억 7,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산처리 수수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좌,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목적에 부합하는 가맹점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 이것은 관련된 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0년 5월에 완비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은 7월에 완비가 됐고,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지침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규정은 미리 처음부터, 2017년도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희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일단 이것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 사용 이런 데 관심을 두고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지침에 근거가 생기면서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때부터 길게 보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금고인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신한은행으로 하는 것으로.
나일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내에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신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제1금융권이고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상품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인구소멸지역 시군에 가보면 금융기관들이 통합, 폐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통합, 폐쇄를 하다 보니까 강원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골 이런 데는 금융권이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강원상품권에 대한 패러다임, 이제 지류는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지류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제 모바일로 거의 전환될 텐데 왜 이 부분을 굳이 농협이나 신한하고만 하는 것인지, 어쨌든 농협하고 신한으로 하게 되면 예치금에 대한 입찰을 하죠?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나일주 위원
입찰을 해서 선정된 은행이 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나일주 위원
그렇게 되면 농협이나 신한, 지금 신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원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인하나 이런 비용 때문에, 두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신한이 수수료가 낮아서 신한으로 확정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그렇죠.
농협에서는 전산처리 수수료를 건당 3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일주 위원
한 건당 300원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그런데 신한은행은 그게 없고, 저희가 다 계산해 보니까 만약 상품권을 1,000억 발행했다 그러면 연 1억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농협에서는 300원씩 달라고 했는데 신한에서는 발행 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신한은행은 어떠한 메리트 때문에, 어쨌든 은행은 수익이 주목적일 텐데 왜 그렇게 했나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은행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아마 은행도 나름대로 은행 금고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 차원에서는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참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참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체육회기금 때문에,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분산 예치를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왜 특정 은행에 하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입찰을 통해서 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번 했었어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나일주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협이나 신한 이런 금융권에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도민들에 대한 강원상품권 홍보와 확대를 위해서,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군에 있는 분들이 상품권에 대한 수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관한 부분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렇게 하더라도 3만이나 2만 인구가 없는 그런 지역들은 예외 조항을 좀 둬서, 별정우체국이라든가 제2금융권 이런 게 많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 곳도 같이 공동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신한이나 농협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많고 그런 대형 점포들이 활성화된 곳은 수혜나 혜택을 보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수혜, 혜택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제3조 제1호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러면 모바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대규모점포는 강원상품권 사용을 못하는 거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데 합법성, 나름 그런 것을…….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대형마켓이나 소형마켓이나 다 사용을 했었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이마트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있고요, MS마트나 노브랜드,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아니고 하나로마트나 MS마트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상품권을 발행한 취지가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소상인들, 전통시장, 이런 부분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나일주 위원
비싼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대형마트도 사용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정말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서 강원상품권을 활용해서 강원도의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점포들은 굳이 강원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고 대형업체들은 과감하게,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나일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질의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금 이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대형마트나 SSM(Super Supermarket)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죠?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사업장”을 “사업체”로 바꾸고, “거부”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기존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일부 사용할 수도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2를 보면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점 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고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형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이게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앞 조항에 이미 못하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은 처음부터 상정되지 않을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앞 조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서도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제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두려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품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냥 아예 거부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9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도지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생략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제6조 말씀하시는…….
조형연 위원
제6조를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제6조 말씀하신 데는 다 같고요, 제1항 제1호는 같고 제2호만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것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업종ㆍ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상품권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로…….
조형연 위원
조문 그대로 말고 이 조문의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가맹점 등록 취소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제5조 제2항 제3호에…….
조형연 위원
여기 표현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체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었는데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품권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이에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그 뜻은…….
조형연 위원
이것은 해석이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체 사용을 못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MS마트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 하고 있거든요.
조형연 위원
그렇죠, 기존 향토기업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하나로마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바뀌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그것은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제5조 제2항 및 기타 등등 내용을 다 삭제해야죠.
기존 안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표현은 사용을 제한하는 것 같고 상권을 지키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리고 위원회를 둬서, 저희가 이미 정한 바들이 다 있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자율성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상품권 가맹업체들의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모 주류마켓 같은 경우 27억 정도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부분을 골목상권이나 다른 소상공인 업체에 분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조형연 위원
조례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그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떤 내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제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형 주류마켓…….
조형연 위원
쉽게 설명해서 MS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조형연 위원
거기에 사용이 집중되고 있으니 사용이 집중되는 것을 시효를 줘 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제한을 시키자는…….
조형연 위원
어느 정도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그 근거에 의해 제한을 시켜서 거기의 쏠림현상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자는 게 조례의 목적입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상품권이 특정 마켓에서 한 달에 1억 정도가 소비된다,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제한해서 거기에서는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마켓에서 쓰게 한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제한할 것인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를 운영위원회에서 토론ㆍ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진행, 추진하게 되죠.
조형연 위원
그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MS마트에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00만 원만 강원상품권을 받는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일정 금액 한도 내로 제한을 시켜 놓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금처럼 사용하는 건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제한하는 게 더 웃긴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현금이나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지만 저희 상품권은 정책적으로 세금을 들여서 발행하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상품권이 현금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조형연 위원
현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제한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우리 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 발행 목적,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골목상권이나 영세사업장 쪽에 분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골목상권이나 영세사업장으로 분산시키려면 다른 형태로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서는 특정 기간, 일정 금액밖에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정책 화폐이기 때문에 한쪽에 쏠리면 다른 쪽이…….
조형연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태,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정해서 이때까지만 써라, 너네는 이때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태를 달리해야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더 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지, 이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상품권 활성화에 기본권은 아닌 것 같고요.
조형연 위원
아니, 화폐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이 화폐를 쓸 수 있어야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강원도나 지역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희가 10% 정도 부담하면서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경제 활성화에도 약간…….
조형연 위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분산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에 제한을 안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저희가 정책 자금 일종의 형태로 강원상품권을 만든 취지 자체가 지역 내에서 돈이 선순환되게 하고, 예를 들면 사업, 도에서 이런 자금을 뿌려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에 사용되게 하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지금 기존 MS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이미 그런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거기를 좀 틀어막고 다른 쪽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대형마트와 SSM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거기도 포함됩니다.
조형연 위원
향토 대형마트랑 SSM 말고 다른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됩니까?
즉,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점포들이 포함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여기 사용 제한하는 마트에 포함이 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사용 안 되죠.
조형연 위원
거기는 계속 안 되는 것이고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SSM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MS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에 시효를 줘서 일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운영위원회에서 돈 쏠림 현상을 보고,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그것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질의 초반에, 처음에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아니,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형연 위원
아닙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조례의 취지에 정말 동의하고, 다만 방식이 이것과는 조금 더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시행을 해 보시겠다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A마트에서 오늘부터 사용을 못하고 이러면 소비자가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일을 집행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그 점이 우려되는 거예요.
만날 자유롭게 상품권을 사서 가서 거기에서 장을 보고 이랬던 소비자들이 실제로 맞닥뜨려서 이제 사용 안 된다 이러면 ‘아, 이거 괜히 샀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취지가 좋으니까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실사용자들한테 대안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공고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어느 마트, 어느 마트, 어느 마트,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과반 이상은 소비자단체라든가 또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반드시 꾸려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반드시 포함돼서 정책 현장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예.
조형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위원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팀장 이병진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중국통상과장 심재환
· 경제진흥국
국장 최기용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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