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으로 14만 5,000t 수준으로, 이 가운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이고 34.7%는 어업 등 해양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해양폐기물들은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쓰레기 방치의 문제를 넘어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 및 관광산업 저해, 나아가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안쓰레기 중 음료수 페트병, 스티로폼 부표, 어업용 밧줄,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이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파편화되어 해양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식품안전,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유령어업, 즉 폐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걸려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것으로 인해 한 해 피해액이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폐어구는 선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2020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여객선의 해양사고 중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재사고율도 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양폐기물은 어업 생산성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은 해양경관을 해하고 해양오염을 발생시켜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의 태풍과 홍수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거제 관광산업에 미친 피해액이 7월~8월 두 달간 37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양폐기물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대상의 이러한 확대는 주요한 환경 현안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인 P4G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특별세션이 마련되었고,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2022년 1월 11일에는 수산업법을 전면개정하여 폐어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일제회수제도, 해양폐기물 자율회수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하는 어구보증금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역적 특성상 해양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2차적으로는 발생한 해양폐기물에 대해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 및 처리방안을 고안하는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로부터 강원도 관할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 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도지사, 도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자와 업무수탁자에 대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폐기물로부터 강원도 관할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고 나아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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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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