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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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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3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박윤미ㆍ박효동ㆍ허소영 의원 발의)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윤지영ㆍ윤석훈ㆍ권순성ㆍ정수진 의원 발의)
5.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준섭ㆍ반태연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가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월 14일 자로 사직을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학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사일정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7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17개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3월 18일과 21일은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3월 22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15개 직속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 3월 24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25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박윤미ㆍ박효동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민원 시 발생한 위법행위는 2019년 1만 7,952건에서 2020년 2만 5,296건으로 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심리상담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CCTV 설치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예방 및 치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등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심리상담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CCTV 설치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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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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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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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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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구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최근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응대 서비스의 실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부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민원인의 악성민원,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인 제보ㆍ고소ㆍ고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에 연간 몇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사실 폭언 이런 것은 어떤 민원서류를 제출한 뒤에 그 답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특이ㆍ반복ㆍ고질민원이 ’19년도에는 5건, ’20년도에는 2건, ’21년도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국민신문고나, 민원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민원 때문에 도교육청에 항의방문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죠.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성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방문하는, 항의방문을 하거나 폭언ㆍ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행정국장 전봉주
작년에는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갖다 내고 명확한 사유를 가지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게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비용추계로 올라온 예산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자동녹음전화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이미 안전보안관 앞에 우리가 출입증을 내야만 들어가지 쉽게 민원을,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려고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사례들도 어떤 경우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생과 교사나, 학폭 이런 사안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항의하거나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민원 처리 담당자로 딱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교육청 같으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럼 학교에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민원 처리실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은데.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CCTV하고 비상벨하고 이런 것을 다 어디다 설치하시나요?
모든 학교 교실에 설치할 것도 아니고, 모든 교실에 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민원 처리를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정유선 위원
그런데 민원 처리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민원과 실제로 이렇게 폭언과 폭행,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대부분의 민원들은 다 서면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고, 학교에다 한다기보다 최소한 교육청으로 민원이 많이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모든 학교와 이런 곳에 폐쇄회로TV, 비상벨, 자동녹음전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비용추계가 올라왔고 이 비용 대비, 그러면 차라리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더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른 쪽에서도 예산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나 교육청의 민원은 오히려 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이어서 이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그러니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교육청이 조금 더 민원인들의 민원을 화가 나지 않게 제대로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듭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폐쇄회로 설치, 비상벨, 자동녹음전화 설치가 제5조의 안전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전체 모든 학교에 이렇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 조례안에 따라서 구축을 하게 되면 최저로 드는 금액을 비용추계 안에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실에서만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고, 뭐 폭언이나 이런 것은 올 때부터 폭언을 할 거라고 들어오지는 않고 와서 민원성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유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학교 같은 경우에 어쨌든 CCTV에는 학교를 출입하는 분들이 다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좀 괴롭히는, 말을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전화 같은 경우는 녹음기능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에 가면 만약에, 행정실에 직원이 세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나가서 바깥일을 하고 이럴 때, 어떨 때는 보면 행정실에서 혼자 근무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민원인이 저거하면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 비상벨 정도는 설치를 해서 알리는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뭐, 비상벨은 그런데. (웃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녹음전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야 되니까 모든 학교에, 그냥 행정실에 하겠다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민원 발생은, 지금 얘기하는 폭언이나 폭행 이런 악성민원은 행정실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 조례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의 개념은 민원인이 궁금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오고 전화하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그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했을 때 그 민원이 악성민원이 될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것은 비단 강원도교육청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을 겁니다.
민원응대자들 거의 대부분이 젊은층들이 많으세요, 신규 직원들.
그런데 민원의 내용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단순한 게 아니라 다 복합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부분을 갖다가 응대해 주고 그것을 해소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젊은 직원들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게 거의 대다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성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장에서 정말로 제대로 악성민원을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민원응대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행정실에 있는 말단 직원께서 응대한다면, 그분이 대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고 하면 고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실 말단직원이 아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부모를 응대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치도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악성이 되는 거지 정말로 그 민원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악성민원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원도교육청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어떤 특정 부서에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 그분을 응대한 직원이 듣다 보니까 내 업무가 아니야, 그럼 다른 분을 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업무 담당자를.
그런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업무 담당자 계에 있는 다른 분을 연결시키겠죠.
그러면 인계 받은 분이 다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민원인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짧은데 이게 세 번, 네 번 민원이 전달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그때부터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담당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업무가 아니면 담당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왔을 때 처음부터 그 민원인에 대한 민원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이 원하는 답을 갖다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민원응대 방법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민원응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젊은 직원들에게 민원을 다 넘기다 보면 악성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은 정말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상 그분들에게 업무를 안 맡길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1차적인 업무는 그분들이 맡더라도 바로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적어도 국장급이나 과장급에 다이렉트로 올라가야지 민원이 악성으로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계를 아무리 설치하면 뭐 합니까?
민원인이 화가 나면 악성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민원인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내가 궁금해서 내가 필요해서 찾아왔던 내용을 그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응대방법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악성민원이 생기는 원인이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 공무원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되니까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매년 하고 이래서 민원인한테는 참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령에 위배가 안 되면 다 들어주려고 그러지 안 들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보면 그 민원이, 작년에 전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아주 엄청나게, ’20년도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원주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관련 민원이었거든요.
그게 2,185건이 생기는 바람에 전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업고등학교 설립 관련 노력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것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고등학교, 어느 지역이든지, 원주뿐이 아니라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최근 도심이 변화가 되면서 곳곳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가 봐도 정말 친절하시고 응대를 잘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이 표현하셨듯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부분이, 그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현 직위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권한과 경험에 대한 부분은 결국 오래된 공무원, 공직생활을 오래해 보신 분들이 경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항을 처리하더라도 경험치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순화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방법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잘 좀 개선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힐링캠프라든가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봐요.
우리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악성민원은 사실 접근이 쉽지도 않고, 본청하고 교육지원청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선 학교까지 일일이 다 설치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민원실 같으면, 결국에는 행정실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정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실제 봤을 경우에 학폭위라든가, 학부모들이 와서 학생부나 그런 데로 가지 행정실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안전시설 구축은,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4,500개 중에 25%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4개에 하나 정도.
그런데 과연 학교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올까, 그래서 큰 데만 하고 일선 학교 같은 데는 사실 너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 비용추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에 있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이 정도, 최대한으로 소요되는 비용추계고요.
저희가 뭐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안전시설 구축에 대한 중점보다는 지원 사업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심리 상담하는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힐링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치료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좀 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발굴하셔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 주시고 안전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학교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큰 데는 학교에 CCTV가 100대씩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22년도에는 심리상담 지원 예산이, 심리치유와 법률상담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쪽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서적인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장비 설치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민원실이나 행정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실 부자연스럽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추가적으로 약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행정국장 전봉주
(이종주 의원을 향하여) 이 조례안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자구를 약간 수정해야 될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주 의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4조의 제목이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심리상담ㆍ법률상담ㆍ의료비 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등 지원”을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률에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지원”을 “인정하는 경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3호에 있는 “등”은 이것 빼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게 제5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인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 이것도 제목이 “안전시설 등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서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의 구축”, 제5조의 제목이 “시설 등 구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는 경우”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6조 “협력체제 구축”에서는 “강원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및 경찰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강원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은 표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국장님, 의견 끝나신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일단 대표발의하신 이종주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고 지금 행정국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안전시설 등 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호 중 “심리상담ㆍ법률상담ㆍ의료비 등 지원”을 “심리상담ㆍ법률상담ㆍ의료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을 “사업”으로 하며 안 제5조 제5호 중 “구축”을 “구축 사업”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강원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ㆍ단체”를 “관계기관 및 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종주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자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의 단순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 자 제정되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정함에 따라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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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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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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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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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윤지영ㆍ윤석훈ㆍ권순성ㆍ정수진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 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은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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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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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전부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강원도교육감은 물품ㆍ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에서는 강원도교육감으로 돼 있고 제5조 제2항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용어 정리가, “강원도교육감” 이렇게 통일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제4조에는 “강원도교육감”으로 표기가 돼 있고 제5조 제2항에는 “교육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강원도교육감”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종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번 저희가 계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조성호 의원님 간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어쨌든 현재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될지라도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지역이 열악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이유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곳곳에 학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 또한 기관이고 또 직할 기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의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리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사실 학교에서 소규모 금액의 물품을 사거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새 직원들이 인터넷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S2B를 활용해서 많이 사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2월에 교직원공제회랑 협약도 맺었는데요,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강원도 중소 사업장이 S2B에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2B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견적을 의뢰하거나 이럴 때 S2B상에 강원도 업체명이 쭉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역 업체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제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제가 저번 질의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물품 속에 비품도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물품(비품)’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일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물품으로 공문이 내려가면 비품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물품 속에 비품이 들어 있지만 그 내용을 좀, 공문을 내보낼 때 ‘물품(비품)’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받기…….
이종주 위원
예, 지난번에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파악할 때 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주시면 일선학교에서는 한번 더 유심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큰 의미로 물품인데 물품이 소모품이냐,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비품성이냐, 그것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품은 물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 내용도 표기해서 공문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종주 위원님께서 안 제5조 제2항 중 “교육감”을 “강원도교육감”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수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수정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 없이 의사결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 제2항 중 “교육감”을 “강원도교육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조성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김준섭ㆍ반태연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대량생산ㆍ대량소비가 늘어나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고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이나 포장 음식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1회용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컵 65개, 비닐봉투 460개로 전체 국민이 연간 58만 6,500t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반면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을 기준으로 22.7%에 불과하여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수립, 실천현황 조사,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천현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교육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수립, 실천현황 조사,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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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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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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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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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정부에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 규제를 허용함에 따라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였고 쓰레기 과잉 배출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 피해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지금 바로’ 행동 선언과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생태학교운영, 교육공동체의 생태환경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조례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부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정유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심각한 상황인데 아주 적시적소에 필요한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제7조에 교육사업을 규정하셨고 제8조에 재정지원을 규정하셨는데, 제8조 재정지원의 내용을 보면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개인에게도 이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정유선 의원
개인이라 함은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상규 위원
아니요, 조례의 조문에 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라고 규정을 해 주셨어요.
정유선 의원
예.
남상규 위원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 해석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재정지원을 개인에게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정유선 의원
교육자료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개인은 보시면 교육 활동이나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강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개인한테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개인한테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단체만 되게 되면, 사실 지금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이럴 때 강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조금 더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게 재활용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제7조 제5호에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정보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1회용품 사용 저감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재활용도 중요한데 이 재활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조문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재정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교육사업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교육사업은 재정지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7조에 교육사업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8조의 재정지원은 교육사업과는 별개로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는 이 조례 자체가 1회용품 저감이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은 저도 듭니다.
제7조 제5호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했던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일부 담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재활용 사업을 재정지원에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이 내용은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까지 여기다가 담아야 할지, 저희는 당초에 재활용에 대한 것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 로봇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주민센터라든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춘천시민들이 캔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루미늄 팩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활용 로봇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운동이 돼서 자리잡아가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여기에 재활용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유선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상규 위원
예.
정유선 의원
남상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발의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그 내용을 이 안에 다 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을,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저는 저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감과 더불어 재활용ㆍ재사용 교육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원래의 취지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남상규 위원
아니,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은 분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분류돼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황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혼용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유선 의원
어쨌든 자원순환과 관련한 부분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따로 가지고 하시겠다고.
남상규 위원
별도로 만드시겠다?
정유선 의원
예, 그런 의미여서 저는 1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만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이 안에는 단지 저감에만 맞추면 안 돼서 학생들에게 1회용품과 관련해서 재사용이 되는 것, 재활용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정보,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정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 저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순환시키는 것도 저감이라고 우리는 다 배우고 그렇게 익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감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순환 조례로 별도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말씀을 드리면 지금 1회용품이라고 하는, 사실 재활용 부분이 반드시 1회용품만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담게 되면 이 조례가 초점을 잃을 수도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천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그래도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상당 부분은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1회용품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보다는 이렇게 저감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자원에 대한 것, 1회용품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재활용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1회용품이 자원순환기본법과 그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와 같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률에 1회용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하나만 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생태환경교육 예산 현황 해 가지고 기존의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5억 1,800 정도의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기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올라온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 해 왔던 사업들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열된 사업들은 1회용품 저감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들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주이기는 합니다.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환경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에서는 1회용품 저감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조례 조문에서 재활용과 1회용품을 구분을 한 게 강원도교육청인데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생태환경과 기후를 묶어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모든 사업들을 여기 비용추계서에 다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의 개념은 신규,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의 비용을 추계해서 올리는 건데 여기는 해 왔던 사업들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안에 1회용품 저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이미 책정돼 있었고 지금도 운영하는 게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별도의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큰 틀에서 생태환경교육 안에 1회용품을 저감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조해서 하는 부분이고 말씀처럼 추진을 해 보고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더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예산을 늘리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서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됐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유선 의원
예,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입장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회용품 사용, 도시락 이런 것들은 집에서 시켜먹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1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작업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기에도 학교는 이미 너무나 적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얘기하신 것처럼 재사용과 재활용을 숙지하고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1회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쓰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습관으로 되어야만 이게 일상에서도 되니까.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생태환경교육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생태체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 부분으로 좀 바꾸시고, 그리고 동아리도 학교 안에 자원 재활용이나 자원순환과 관련한 동아리를 많이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정도 선에서, 예산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유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좀 씁쓸하게 와닿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우선적인 것 맞고요, 교육이 돼야지 이것이 생활 패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조기 교육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죠.
모든 법률에 있어서 적용 과정에서 제일 잘 지키는 건 아이들입니다.
교통신호부터 1회용품 저감도 그렇고 마스크 쓰는 것 하나조차도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문제는, 학교에서 1회용품이 안 나오는 것도 정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가정이고 그다음이 직장입니다.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공공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해지는 건지 아니면 좀 둔감해지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자꾸 줄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하시지만 성인에 대한, 우리 교육청 내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에 대한 교육 또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너무 잘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 특히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3월 2일 자로 이미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하는 양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도 텀블러 다 사용하라고 하고 절대 생수 놓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저는 이제, 교육이야 뭐 이미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어른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된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한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근거를 제시하면서 좀 더 강조해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학생들 교육보다는 어찌 보면 어른들이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국장님의 판단이 정말로 우리 교육청 모든 기관의 저변에 확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지켜보고 저희들도 동참할 게 있으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유선 의원님하고 교육국장님이 재사용ㆍ재활용 관련한 조례의 추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남상규 위원님, 특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가요?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문 추가를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별도의 자원순환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호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총무과장 박옥녀
노사법무과장 김홍진
행정과장 정영춘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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