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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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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3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5.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8.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김규호ㆍ권순성ㆍ남상규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섭ㆍ윤석훈ㆍ정수진
조성호ㆍ최종희ㆍ한창수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6.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7.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동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동해안 산불과 코로나19 지속으로 도민의 민생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상정된 안건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 확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운
의정팀장 이성운입니다.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위원회 안건 1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후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 확인을 춘천지역에서 실시하신 후 오후에 동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3월 18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오후에는 의정자문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과 24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5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성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10시 1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도민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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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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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인용법령 개정사항 및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명예도지사 임기규정의 일부개정을 통해 위촉분야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서 인용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항,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임기 만료 시 임기 중인 명예도지사도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일부 문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임기규정을 정비하여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용 등 제도 운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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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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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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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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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조례안 제4조를 보겠습니다.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만,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임기 중인 명예도지사 현황을 보면 소강석 회장과 양기대 국회의원으로 두 분 계시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1년보다는 2년이나 3년,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의 임기는, 보통 이사분들은 3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1년보다는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명예도지사를 2년이나 3년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명예도지사 제도가 너무, 명예도지사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심상화 위원
그럼 명예도지사의 최소 인원 기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상화 위원
(웃음) 말이 달라지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명예도지사의…….
총무행정관 이창우
너무 많다면 명예도지사라는…….
심상화 위원
명예도지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만 해 드리는 것이지 일정 수당이나 보수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그분의 전문능력을,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건데 명예도지사가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열 분이든 현재 명예도지사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게 명예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지는 않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명예도지사는 각 실ㆍ국별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각 실ㆍ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정계나 재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명예도지사로 모시면 굉장히 좋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총무행정관께서 인원을 제한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제한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명예도지사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명예도지사가 가장 많았을 때는 최대 몇 분이 위촉됐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제 자료로 볼 때는 지금까지 3명 정도, 1년에 위촉할 때 한 3명 정도 한 것 같고요, 금년에는 지난번에 두 분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심상화 위원
조례에 2명~3명 이하로 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으면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저한 역할을 하였거나 향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들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도정 발전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도 차원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등 총 3명입니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평화올림픽 전개에 공헌한 데 이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은 강원 홍천에 국내 유일 항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산림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3명의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단일팀 구성 및 북한대표팀 참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남북 평화올림픽 전개에 크게 기여하였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특별위원회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평화올림픽 홍보단 발대식에 참여하는 등 평화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향후에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국회 동계특위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도의 평화시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동 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으로 부임 이후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홍천에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국비 확보부터 클러스터 조성, 협력 거버넌스 구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특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기반 조성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산ㆍ학ㆍ연ㆍ병ㆍ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 위원장을 역임하며 항체산업 거점지역 육성을 선도하고 있고 병원ㆍ대학ㆍ바이오기업과 연계한 수익모델 개발과 지역 고용창출,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박준동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특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일본기업 등 외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활동, 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도 꾸준히 수행하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회장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임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산림녹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향상 등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임산물의 유통 활성화, 산촌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귀ㆍ산촌 교육,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여러 도정 협력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합 차원의 행사 참여 및 홍보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최창호 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원들의 엑스포 행사 관람 및 연계 붐업행사 개최,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며, 엑스포 전시연출 분야에도 직접 참여하여 임업 관련 정책ㆍ기술을 적극 홍보하여 임업 발전을 지속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위촉 동의안 제출 이후지만 지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산림지역의 복구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의 공적사항과 주요 활동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의 위촉 대상자 3명을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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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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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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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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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위촉 인원이 57명인데 맞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임기 중인 분이 두 분 계시고 저희가 지금 위촉하려는 3명 더해서 5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도 명예도지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20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1년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위촉이 될 수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단년으로 끝난다는 얘기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런데 사실상 명예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도움을 요청드리면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임기는 끝났지만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왜 여쭙느냐면 오늘 위촉하시려고 하는 세 분을 보니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라든가 홍천의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과 관계된 분들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2024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1년 갖고는 이분들이 활동하시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이분들이 꼭 임기 내에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주면 거기에 따른 자긍심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강원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니다.
허민영 위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해서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렇게 커다란, 연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2년에서 3년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특히 2024청소년동계올림픽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최창호 이분도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예도지사 제도를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무행정관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명예도지사가 총 열한 분, 열여섯 분, 아홉 분, 이렇게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2016년부터는 두 분, 2017년에는 한 분, 2018년도 한 분, 이렇게 해서 두세 분 정도가 명예도지사로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
심상화 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더 많은 인원을 실ㆍ국으로부터 받아서, 강원도정 발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새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임오경 국회의원하고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님, 그리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만나 뵙기도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우리 강원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명예도지사로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 강원도민으로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께.
더 나아가서 보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해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금 우리가 위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도지사로 계시는 양기대 국회의원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시거든요.
이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여야가 또 나누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혹시 또 되신다면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라도 소관 부서에 계신 분이 있으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명예도지사로서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이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분들을 하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혹시 당을 떠나서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심상화 위원
정당은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소수정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명예도지사 제도도 설명을 해 드리고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결국 소관 부서인 올림픽발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총무행정관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심상화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올림픽발전과장 김용환
올림픽발전과장 김용환입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24년 1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께서, 앞으로 대회를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가 대회 붐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차원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참여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도지사,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어떤 이익을 바라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강원도에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열 분이 넘는 분이 계셨고 그 뒤부터는 거의 한두 분이 계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명예도지사를 실ㆍ국에서 위촉을 했었고 2016년부터는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ㆍ국에서 정말 이분들이, 명예도지사가 그분들한테 큰 명예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위촉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명예로운 거죠, 이런 분들도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강원도의회에서 이분들의 어떤,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추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필요한 명예도지사 제도를 잘 운영하고자 한다면 실ㆍ국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도의회에서도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저희도 각 실ㆍ국에 명예도지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좋으신 분들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발굴 좀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가 인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154만, 전국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해서 동계올림픽이나 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셨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임오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범스포츠 계열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전문가로서 위촉할 만한 분들은 없었을까요?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 분야에 대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분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제가 볼 때는,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명예도지사라는 명예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도에, 꼭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임오경 의원의 공적조서를 봐도, 크게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에서의 지원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스포츠 분야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도 한 적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없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당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명예도지사가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일들이지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에는 좀 더 폭넓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명예도지사에 대한 것이 검색해도 따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명예도지사에 대한 것이 있든가.
왜냐하면 명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특별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강원도에 명예도지사가 있다는 것을 이 방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아닌가요, 기왕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홍보하거나 하는 것들이 홈페이지 안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사진이랑 약력, 그다음에 이분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추진해 온 일들과 해나갈 일들, 그리고 혹시 명예도지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관여돼서 성과를 낸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되어야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아, 나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명예를 높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가 당신들을 기리고 있고 당신들은 계속해서 강원도를 염두에 두고 강원도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우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사실상 크게 예우를 해 드린 것은 없고, 명절 때 선물을 드린다든가 연하장을 보내드린다든가 관련 부서에서 어떤 기회가 될 때 찾아뵌다든가,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오갈 때 끈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인 감사와 의례적인 수고로움에 대한 표현 외에도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이분들이 명예도지사 기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주는, 그러니까 위촉할 때는 위촉장을 주잖아요.
마치고 나면 우리가 드리는 뭐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챙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나 그럴 때는 이분들이 한두 번, 여러 곳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강원도 명예도지사로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예우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후의 질 관리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만약에 명예도지사 기간에는 크게 위배되는 일이 없었지만 명예도지사 기간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도, 우리가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항상 연동해서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김규호ㆍ권순성ㆍ남상규ㆍ박윤미ㆍ반태연ㆍ심영섭ㆍ윤석훈ㆍ정수진
조성호ㆍ최종희ㆍ한창수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2021년 대학 충원율 또한 대학 전체가 91.4%, 일반대 94.8%, 전문대 84.4%, 수도권대학 94.7%, 비수도권대학 89.2%, 비수도권전문대 82.7%로 나타나는 등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충격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은 지방대학과 전문대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 및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 나아가 지역소멸의 전조현상을 의미하는바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과 타 지역 인재의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도립대학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조례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경우에도 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충원율이 2020년 82.7%, 2021년 75.4%, 2022년 65.2%로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내 인재의 강원도 정착과 타 지역 인재의 유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에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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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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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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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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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점점 급감함에 따라서 강원도립대학교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충원율이 심지어 65.2%까지,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특히 강릉지역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합대학이 2개가 있고 또 큰 전문대학이 2개나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경쟁력과 학생 모집에 있어서 대학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날로 늘어나면서 8분위까지 무상으로 돼서 약간의 돈만 지원해 주시면 무상교육이 가능한 그런 정도, 국가장학금이 확대된 차제에 무상 대학으로서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대학의 혁신을 이루고 탄탄하고 아주 내실 있는 대학으로 가꾸어서 도립대학교로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에서 지사가 재정 지원하는 데 근거가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러한 지원의 바탕 위에 저희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대학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에 봉사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욱 탄탄하고 발전하는 대학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적극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발군의 노력을, 힘을 합쳐서 대학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전찬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총장님, 재정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재정.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시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재정 확보는, 저희들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미리 협의는 하셨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사님께서 1학년 무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결정을 받으셨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방침은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되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1학년 쪽의 국가장학금, 그다음에 저희 자체 장학금, 그다음에 나머지로 1억 4,600만 원만…….
한창수 위원
1억 4,600만 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추가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2학년까지 하려면 2억 5,9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좀 과다해서 일단 1학년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창수 위원
1학년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또 재정 확보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사님께서도 무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후에 보자고 했고요.
지금 충남하고 전남이 1학년만 하고 있고 경상북도하고, 두 군데에서는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도의회에서는 이미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새로운 지사가 오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립대학들은 오지에 있고 소규모이고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충북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협의가 잘돼서 다행이고요, 또 이것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유능한 학생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관계기관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만 2,330개의 0.3%에 불과하며, 비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장애인맞춤형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취약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이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308개로 전체의 7.4%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만 8,000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만 7,000원에 불과해 예산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 12%의 4.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강원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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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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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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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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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강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자립 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실장님,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직 설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평생교육에 있어서 물론 장애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긴 하지만 현재는 비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도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앞으로,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에서 이런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계획은 보통 비장애인들을 포함한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별도로 마련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에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만간에 지원센터도 추진될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평생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독립된 센터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인재육성재단 내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나중에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별도의 센터 없이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이 조례에도 별도의 센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먼저 강원인재육성재단 내에 별도로 장애인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를 마련하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면 별도의 독립된 기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언하신 이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지금 현재 대구시만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센터를.
지금 대구시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타 시도에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센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필요한 강원도 장학금 사업 출연금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강원도 장학금 지원으로 도내 학생들의 수혜 확대와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내 대학의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2022년 강원도 장학금 사업 당초 출연액 19억 8,1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등록금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분위 5분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1인당 지원액을 당초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과 출연근거, 산출기초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정부 재정지원 미선정으로 존립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대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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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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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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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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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도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 한해서 주거비나 등록금 지원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방안은 지금도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도내 출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충분치 않아서요.
저희가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고민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할 테고 강원도 자체 학생 가지고는 충원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타 시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가, 도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목적이 되는 학생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시행해 봐야 효과가 분명히 감소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시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안 하신 것을 보면 그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정착하는 여부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내 학생들보다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분위까지는 100% 다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4분위~5분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저희가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본인 부담액이 남아 있습니다, 4분위나 5분위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든 장학금을 하는 목적이 수혜를 받은 학생이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다시 장학금을 내서 선순환을 하는, 사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맥락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와도 도내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면 그 사람들이 이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주거비나 장학금 이런 것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학생 정원 수를 보면 장학금이 일부 대학에 편중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강원대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국립대는 국가장학금만 가지고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대가 등록금이 저렴하거든요.
윤석훈 위원
학교별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1분위인 경우 한 52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립대학은 그 정도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장학금은 주로 사립대학교 재학생들이 많이 받는 거고요.
윤석훈 위원
우리가 오전에 도립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게 되면 무상교육이 거의 다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도립대는 어느 정도가 지급됐었는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립대는 작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만 추가하면 거의 다 전액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윤석훈 위원
그럼 비용추계에 나온 그 정도가 계속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리고 금년도 등록률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한 95% 정도 돼서 나름대로 도립대는…….
윤석훈 위원
그럼 이번 조례 추계에는 도립대학이 빠진 거예요, 포함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렸듯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장학금 가지고도 다, 5분위 이상 8분위까지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우는 장학금은 주로 사립대 재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상태입니다.
윤석훈 위원
18개 시군 중에 화천은 몇 년 전부터 전액 무상이 시행됐고 평창군은 올해부터 전부 다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그것은 저희가 중복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중복 문제가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장학기금으로 하든지 해서 전액 하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안 두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대학이 보통 큰 시 또는 큰 군에 많기 때문에, 대학이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따지면 공정 또는 공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강원도 전체 틀에서 도내 출신 대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를 들면 별도로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강원도 내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학생이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특혜를 시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다 고려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것의 취지하고 목적은 아주 좋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주 부족한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학생들이 관계인구의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사실 춘ㆍ원ㆍ강 빼고 나머지 동네는 대학생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체감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제도는 사실 몇몇 메이저 도시만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실제 그 시군에 대학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의 도내 학생들이 혜택을 봤는데요, 3,000명 중에는, 물론 대도시에 더 많은 학생들이 살겠지만 중소도시 출신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대학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강원도 내 대학들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작년에 재정지원 제외 대학이 도내에서 7개 대학이 나왔는데요, 그게 발표되고 나서 각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에서 요청한 부분은,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이 많이 황폐해질 것이고 또 인구 소멸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으니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비는 아직 검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고요.
대신에 장학금을 더 지원해서, 장학금을 더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등록률이 높아지고 또 학생들의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더 주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앞으로 그런 회의를 하시면 총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 조금 더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가 지원해야지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주고 싶다고 주면 그 사람들은 진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열악한 환경인 강원도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자구책 노력, 저희가 그 부분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21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도내 7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외된 7개 대학 중에서 지금 강원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장학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학금은 다 같이 지원을 받는 거고요.
다만 장학금 말고 운영비 또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데 평가를 받아서 일부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교육부가 주는 일반재정지원액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장학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추경에 올라올 강원도 장학금 10억 원은 7개 대학에 중점적으로 많이 지급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7개 대학을 포함해서 다른 대학도 같이…….
허민영 위원
다른 대학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같이 가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이것은 도내 고교출신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급되는 장학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도내 고교출신이 타도에 가 있는 경우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미래인재로 선발이 되면,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특별히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도로 진학을 해도 해당이 됩니다.
허민영 위원
미래인재로 선발되기가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허민영 위원
현재…….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인재육성재단에서 나와 있는데 재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미래인재 육성 학생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선정된 학생이 현재 몇 명이나 되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김병기(관계관석에서)
현재까지 총 190명 수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조건이 까다로워서 매년 10명 내외 정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수도권에 가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강원학사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데 타도에 가 있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내 고교출신 학생이 도내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아직은 다 충분히 못 받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 3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 부담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4분위나 5분위까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순서로 보면 일단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지원이 충분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추가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도내 고교출신이 도내 대학생이 된 데이터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혜택받은 학생 수가 3,000명 정도 되고요.
허민영 위원
3,000명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변경에 따라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관련 조항을 정비했으나 연관 조항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에 강원연구원 경영평가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경영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10조 및 제11조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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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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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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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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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도 필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19지역대 설치 근거 신설, 특수구조단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청 소방본부에서 직속기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평가항목,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119지역대 설치 근거 마련,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특수대응단 설치 근거와 소관 사항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관련 사항 및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대한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27일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대응 전담조직 신설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확충 및 기타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증원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897명에서 143명을 증원한 7,04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4,46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27명, 지도직 2명, 소방직 115명을 각각 증원하고, 연구직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총괄 전담조직 마련과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구 정원을 신설 및 증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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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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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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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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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자료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여기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보면, 아까 개편 방향도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자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편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증원이 되는 소방직이 총 115명인데 이 중에서 109명은 현장부족인력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본부에는 6명 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보니까 소방장비회계과가 개편 전에는 16명이고 개편 후에는 21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에 19명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과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소방본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소방행정과장 이동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에 기존에 시설장비팀이 있었는데요, 2개의 팀으로 분계(分係)를 했습니다.
분계(分係)를 했는데, 시설은 소방청사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장비는 차량이 일선에 한 7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관리하는, 분계(分係)를 시키면서 인력을 순증시킨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늘어나서 관리에…….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그리고 또 하나가 급여를 기존에는 일선 소방서에서 다 지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본부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화천하고 양구에 있던 인력을 저희 쪽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까도 제가 몇 가지를 여쭈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수구조단하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소방서급으로, 직속기관으로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예.
허민영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겠죠?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사실 인력은 아시다시피 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력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인사업무하고 예산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을 증원시켰습니다.
또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러면 조율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 같이 질의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지금 종료했는데…….
허소영 위원
지금 정원 조례도 한 건가요?
위원장 김규호
예, 같이 했어요.
윤석훈 위원
하나만…….
허소영 위원
질의…….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먼저…….
윤석훈 위원
행정기구는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규호
예, 그것은 종료했어요.
그러면 허소영 위원님, 정원 조례…….
허소영 위원
소방조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소방직이 2018년 이후, ’19년부터 금년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확보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긴 하는데, 최근 3년간 한 1,400명 가까이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동시적으로 들어와서, 승진 연한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분들이 한 1,40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업무 배치, 그다음에 승진계획 이런 것도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이번 정부 들어서 채용이 많이 됐고요, 일반직을 예로 들어도 동기생들이 거의 100여 명 되는 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승진할 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또 동기들에 비해 차이가 최대 5년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자연 감소분과 잘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들어온 직원들이 승진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고요.
허소영 위원
5년 이내에 이분들의 승진계획들이 차근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연 감소분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잘 조정이 될지, 이것이 말하자면 피라미드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변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고, 이분들이 자연 감소분,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양 대비 저층을 이루고 있는 직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고민과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존할 수 없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특히 올림픽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세대, 예를 들면 58년 개띠라고 하는 세대가 정말 많았거든요.
’58년에서 ’62년 사이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들은 승진도 되게 빨리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승진이 적체될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은 지난번에도 허락해 주셨지만 일부 실무사무관 제도라든가, 그래서 직위는 그대로, 직위는 승진 안 하되 직급만 올리는 방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마련을 하고 의회와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방직 같은 경우에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비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긴 하는데…….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업비도,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될 방향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추진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해마다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직이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보수가 나가지만 사실은 국가직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수요에 따라서 공무원, 공직자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직 전환은 이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소방과 관련된 안전ㆍ보호는 똑같이 균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소방직도 그런 복리혜택들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전히 지방교부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직이지만 국가직이 아닌 상당히 모호한 입장이고, 물론 공직자들 입장에서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직으로서의 어떤 책무, 국가의 책무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정부에 더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좀 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려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중대처벌법에 따르면 도는 소속 사업장과 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공공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은 강화된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형식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1단 2팀 10명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조직의 기능을 더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없이 그냥 조직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장께서는 1단 2팀 10명의 조직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해서 산업재해, 또 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도 지금 많은 우려 또는 준비를 하는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도지사 직속으로 둔 이유도 개별 실ㆍ국에 두는 것보다 도지사 직속으로 두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런 법이 최초에 시행될 때 준비할 수 있는 틀도 만들 수 있고 또 대응도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됐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이 한 800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게 권한을 가지려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부여될 텐데 저희 생각에는 민생사법경찰 이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상화 위원
아,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지금 많은 사업장에 비해 인원은 적은데 그 인원이 현장 일까지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조직의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될 것이라는, 조직구성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의 의미나 적용범위, 또 처벌에 있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과연 이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하여튼 작은 조직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이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직원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소멸대응팀을 균형발전과에 놓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지역소멸대응팀이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업무가 있죠, 예상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균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 사업도 저희가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18개 시군은 관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는 연간 7,500억,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연간 1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창수 위원
제가 그런 것은 아는데 균형발전과하고 어떠한 연계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역소멸대응팀하고 균형발전과하고 여러 가지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수 위원
물론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과에서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하셨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지역소멸이 그거하고, 물론 길을 내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지역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역소멸은 다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균형발전과…….
한창수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균형발전과에서 한 일은 대부분 동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소멸은 동적인 것 가지고, 보완재는 되지만 정적인 면으로 가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동적인, 길을 내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일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화시켜서 정주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균형발전과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과 업무들 중에 많은 업무가, 예를 들면 주한미군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맞긴 맞고요, 다만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정책기획관실 인구정책팀에서는 인구 통계만 냈었고 또 과거에 행안부에서 하는 일부 공모사업들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큰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획부서인 정책기획관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과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균형발전지원센터가 균형발전과 내에 있습니다.
그 센터에는 박사급이, 지금 저희가 세 사람 정도 추가로 채용을 할 예정인데 그 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동적인 일, 정적인 일,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구 정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어떤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도 필요로 하죠.
그러나 도리어 인구 정책하고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인구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시도에 따라서는 별도의 과를 만든 데도 있고 또 일부는 국 단위를 만든 데도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하고 사업적인 부분, 지금 일단 저희가 팀을 크게 키워서…….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균형발전과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 기반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탑재를 한다는 얘기고, 제 생각은 도리어 인구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인구 정책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지금 합치는 겁니다.
인구 정책 부분하고 균형, 지방소멸 대응하는 기금을 합쳐서…….
한창수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인구 정책이 어디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균형발전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균형발전과에서 인구 정책 업무도 하고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한창수 위원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하고, 지역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줄 적에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센터를 만들 때 인구, 지역소멸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른 사업들은 유사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동떨어진 사업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니까, 하여튼 잘 이루어내서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접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함께 가야 할 게 있고 함께 가지 않아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접목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에 대해서 따로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안건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청가위원
김경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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