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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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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2년 02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09시 5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내용들은 줄이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시간을 줄여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이종구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전광표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코로나19 장기 유행 상황을 비롯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잦은 태풍, 산불 등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수립 추진입니다.
1.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40개 재난 유형에 대한 183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 2022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에 대한 34개 지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12쪽입니다, 3. 2022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5월부터 8월까지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 강원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5.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지난해 부서별 핵심기능, 소요자원 등을 반영하여 수립 완료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 등 계획의 실행을 통해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예산 수립ㆍ집행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와 더불어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등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 제4회 강원안전대상은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올해에는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 시상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3. 국가안전대진단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이 체감하는 재난ㆍ안전 서비스 강화입니다.
1.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2.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배전차단기 교체 등 화재안전 시설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2만여 대의 승강기와 22개 승강기 업체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4.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월 현재 1만 6,000여 개소로 97.99%가 가입 중으로 미가입 시설과 갱신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 독려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입니다.
1. 도, 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1.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병행하고,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3. 민생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1.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3. ’22년 강원도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초자료 조사와 위원회 위원 정비를 통하여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태러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ㆍ하반기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취약시설 및 코로나19 방역 이행 실태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4,83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3.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0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79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397개소 위험구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1.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태풍, 호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더위쉼터, 그늘막, 옥상녹화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과 예방용품 배부를 통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하여 대설과 한파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여서는 상습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 설치를 조기 완료하였고,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3. 가뭄 대응을 위해서 용수댐과 저수지의 저수량과 저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 지진 대응 대책으로는 내진보강과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5.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입니다.
방재활동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고 활동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 자연재해 매뉴얼 총 6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실시입니다.
1.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표출 시스템을 구매ㆍ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3.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금년 5개 시군, 10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금년 2개 시군, 7개소 설치를 포함하여 총 15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점검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사업은 금년 4개 시군, 14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25년까지 15개소를 설치ㆍ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1. 총 8종, 1,290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기존 마을방송의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 대해 재난상황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3.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PS-LTE 전용 단말기의 시군 부족 물량 48대를 추가 구매 제공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원화된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재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5.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영동지역 6개 시군 산림연접지역의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하여 화재가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내 유ㆍ도선장 선박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 위치 추적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실질적 인적ㆍ물적 자원 운용을 통한 효율적 재난수습입니다.
1.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총 279억 원을 조성하여 8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재해구호기금은 110억 원을 조성, 13억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코로나 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거주자 등 우선가입 대상자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를 임대 운영하고, 시군 개별 비축창고를 3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체계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1.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 2개 지구 및 계속 1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한 총 27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기존 37개 지구에 대한 공사 착수와 신규 35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한 총 72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철저한 현장점점 등을 통해 붕괴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5.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32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6.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7.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2개 지구, 세천 1개 지구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금년 목표인 74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급경사지 및 호안 정비, 노후교량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5개 지구에 대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1.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시설 582건 중 579건을 준공하였고, 장기복구 추진 중인 피해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2,428건 중 2,397건을 준공하였으며, 중규모시설 21건은 우기 전까지, 대규모시설 1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1.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총 5개 과목으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2월 말까지 위탁기관 선정 및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제대군인 330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2쪽, 군ㆍ관 상생협력 조성입니다.
1.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으로,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에 대해 연말 시상할 예정이며,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하반기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3.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장병과 만남의 장을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4.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올해 11월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1.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1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총 3,186점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15개 분야 25개 계획으로 구성하여 수립하고, 비상시 대비를 위해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 도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훈련은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3.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반기별로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1.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18개 시군, 392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2개 시군, 3개소에 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3. 동해안 지역 5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4. 15개 시군, 21개소의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12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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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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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 중대재해대응과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중대재해대응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원도의 중대산업재해, 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과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의 한 50%, 정확하게는 44%인데요, 안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선제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직까지 미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준비계획이 2월 중에 곧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중대재해법의 대상이 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 18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77개가 아직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도 아직 확인을 못하셨는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라는 것은 주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강원도지사에 속하는 종사자나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각 개별 주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심상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중대재해법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189개의 업체 중에 77개가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실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재난안전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도에서, 강원도청이라고 얘기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확인을 더 해 주시고요.
또 미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무엇이 부족한지, 미수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아마 수립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에서 그러한 업체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더 나아간다면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금 레고랜드 때문에 주변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망사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책임여부가 강원도지사한테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지사도 책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9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후에, 지금 말씀대로 77개소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권장ㆍ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분들이, 지금 뭐냐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리고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상화 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다 대도시로 나가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요.
또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안전ㆍ보건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라든가 경영자, 공무원, 별도의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사업주, 경영자는 뒤로하고요.
일단 거기에서도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강원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도지사도 책임 대상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느 것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런데 공사, 공단은 별도의 조직이고 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공사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책임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도로개설공사라든가 교량공사라든가,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도 책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발주처가 있으면서 시공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사가 있는 대규모 사업은 도지사 책임이 아니고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사업 중에, 강원도 예산이 지금 8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토목이나 건설사업 중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시민재해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50억 이상 공사사업이 현재 27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상사업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계획을 재난안전실에서 수립합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수립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주체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립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파악은 됐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파악이 되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조금 전 제 질의내용 중에 그 내용이 조금 담겨 있었는데요, 도내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대거 이탈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좋은 데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인력 수급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전문인력도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하는 기업체들은 안전관리자라든가 전문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업체에만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는 주체가 해당 사업장, 또 사업주, 또 CEO거든요, 대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강원도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이라든가 종사원들의 생명이라든가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5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나서 강원도의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1건이 발생됐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심상화 위원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도내 5인 미만 기업이, 아마 실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6만 곳이 넘어요, 5인 미만 기업이.
그렇다 그러면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라든가, 재해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망사고라든가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지금 근로자들, 또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사고ㆍ사건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모색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중대재해대응과TF에서 더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원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또 기업체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갑자기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민안전총괄관을 선임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 소속이 어디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현재까지 공식 직제는 아니고 지사님 직속의 자문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TF팀인데 지사님 직할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4월부터는 공식 직제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4월 중에 직제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중인데 아직까지, 재난안전실로 올지 다른 독립된 과가 될지 그것은 저희도 현재 잘…….
김경식 위원
독립된 과요?
이게 어쨌든 규모가 국 단위는 아닐 테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팀의 과 정도 단위일 텐데 재난안전실 말고 다른 데로 갈 그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가능하면 재난안전실 소관의 과로 들어오면 되는데 조직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해당 TF팀에 예산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산은 재난안전실의 재난예방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일상적인…….
김경식 위원
지금 전용을 해서 쓰고 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일상적인…….
김경식 위원
사업비는 아직 없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독립적인 기구로 될 때까지는 당분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TF로, 지금 TF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당장 사업할 게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당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설명회라든가 현장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이 정도로 하고 있지 별도의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팀이 총 6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섯 분은 어디에서 갔어요, TF팀으로 가신 분들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 과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도민안전총괄관, 국장님은 별도의 방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은…….
김경식 위원
박성식 재난안전정책보좌관 이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별도의 방이 있고, 나머지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지금 겸직 발령이 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은 그런 형태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몇 개 내셨는데, 조금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그게 어느 조항인지 헷갈려서요, 제5조에 있는 것인지, 그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질의라든가 문의를 한 결과,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거 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약에 질의하신 게 있다면, 지금 그게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누가 처벌받는가가,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질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 며칠 안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었는데,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났고 또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사건들이 중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사실은.
처벌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긴 논의 끝에 이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가중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면 사전조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장 예산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TF팀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일단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해당 실ㆍ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야죠,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 안전관리 조치를 과연 어느 정도 이행해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지금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경식 위원
물론 앞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고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판단하기가 애매하니 안전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매뉴얼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나 노동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안전ㆍ보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거든요.
안전ㆍ보건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뭔지…….
김경식 위원
법령에 다 있어요, 이런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은 한 줄, 한 줄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 동안 얼마나 자주 했는지, 횟수, 기간 이런 것을 다 본단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례도 없고.
이게 책임을 면하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재해를 피해야 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안전관리관 그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네요, 직속이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직까지 정식 직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TF팀에서 정식 직제로 편제가 된다면 당연히 재난안전실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 단위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로 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은 원래 어디 소속이었던 분이에요?
지사님이 따로 선임을 하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중앙부처에서 퇴직하시고…….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관련 업무를 30년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과 단위면, 지금 재난안전실에 4개 과가 있는데 1개 과에 보통 몇 분 정도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열네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14명에서 15명 정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여기는 1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증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4월부터 시행한다면 지금 벌써,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가 만약 정식기구로 개편이 된다면 재난안전실에 편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법률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층도 많이 있어요.
사실 또 이 법으로 인해서 중대사고가 많이 감소될 것 같다는 기대도 하게 되고, 또 지금 없던 것도 새로 생기잖아요.
단체장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교량, 박물관, 시공이 끝나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단체장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것은 시민재해입니다.
김경식 위원
시민재해,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기업 사장한테도 책임이 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매뉴얼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교육 이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무게감을 깊이 생각하셔서 향후 업무하시는 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9급 현원이 16명으로 잡혀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워낙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력부서에서 신규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신규자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정원을 박아 놓는 게, 업무의 강도나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윤석훈 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원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중대재해대응과TF를 보면 현원이 3명인데 이분들은 이 업무만 전담해서 보는 분들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님하고 과장은 겸직을 하고 나머지 세 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만 전담하시고요.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원을 배정받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래서 4월에 직제 편제돼서 공식 직제로 진행됩니다.
윤석훈 위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ㆍ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TF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 민방위대 관련해서 보면 방독면을 1,400개 구입한다고 하는데 1,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방독면 1개에 1만 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 정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받기 때문에 시중보다는 좀 쌉니다.
윤석훈 위원
방독면이 마스크도 아니고 어떻게 1만 원에 살 수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가능합니다.
윤석훈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마이크 미사용)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실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방독면은 행안부에서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와 거래하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9,000몇백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상세 재원을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과 안전보안관이 함께하는 안전 한 바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전보안관 이분들은 실비를 받으시는 것이고 지역주민분들은 봉사개념으로 참가시키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안전보안관님들은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안전보안관은 아닐 테고, 단체나 지역주민과 캠페인 정도를 하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ㆍ점검도 해 주시고요.
윤석훈 위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잘되나요, 이렇게 해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으로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교통, 어린이시설 그런 현장에 나가서 같이 캠페인도 해 주시고요, 호응은 좋습니다.
윤석훈 위원
16페이지의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계속사업이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시작부터 계속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8개 시군을 다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이 교육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을 18개 시군 순회까지는, 뭐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특정지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하고 18개 시군 전체 다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특정교육이, 도민 안전교육이면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윤석훈 위원
이 단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게 현재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원주권에서만 교육을 했어요, 지금까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지는 않죠.
만약 코로나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전년 12월 말일까지 교육했던 내용하고 인원 이런 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33페이지부터 보면 CCTV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 CCTV관제센터가 다 있을 것이고, CCTV 하나가 단순히 감시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CCTV가 많이 나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게 다 보급되기는 힘들 것 같고, 차후에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할 계획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범죄도 있고 재난도 있고 산불도 있고, 그런 복합기능을 다 할 수 있는 CCTV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내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이나, 일반 군 단위들은 지방하천, 제방 도로를 따라서 산책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감시나 보호 차원에서 있을 테고, 제방 범람이나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제방 위험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수위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하천에.
윤석훈 위원
관제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텐데, 지금 시군 관제센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관리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윤석훈 위원
지금 이 3개가 시군 관제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시군하고 다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평창군 관제센터에 갔을 때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파견되어서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취약지역이나 이런 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재난안전취약지역에 대해서 현재 CCTV로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훈 위원
CCTV는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지금 현재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재난대응과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재난대응과에서요.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28페이지의 폭염 대응 대책을 보면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여러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순수 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이분들은 순수 봉사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기존에 했던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윤석훈 위원
일부 전문인력이나 공무원,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이런 분들은 따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이나 노인돌보미 이분들도 실비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별도의 실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됐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무작정 봉사만 바랄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윤석훈 위원
지역주민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봉사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돈과 시간을 다 대서 하는 봉사였지만 이제 봉사자는 시간만 대게, 그리고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1쪽의 인력현황인데요, 9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16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이 공무원들에게 선호 부서는 아니죠,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긴 하지만 비선호 부서도 아닙니다.
허민영 위원
비선호도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좀 힘든 데인 것은 맞습니다.
힘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재난안전부서에서 근무하면 전체 부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9급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시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저는 재난안전실 업무강도가 세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웃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쭉 이어져왔던 사업입니다.
허민영 위원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에 10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 해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사업 수를 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평가항목에 운영기간이라든가 이용자 수, 가연성자재 설치비율 등 이런 것을 배점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니까 장애인ㆍ노인ㆍ노숙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건강 증진시설,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가항목에,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같은 것도 배려가 돼서 평가항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비록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이분들이, 결국 재해취약시설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100% 다 해 주면 좋은데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이든 다른 재원을 통해서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 부분에 배려되는 항목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고 싶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 20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작년에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것의 결과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떻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작년에도 한 140건에 지원이 돼서…….
허민영 위원
작년에 140건 정도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요청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었나요, 이게 너무 국한적으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학자금만 지원해 준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간병비라든가 취업지원비라든가 주거개선비라든가 이렇게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원 범위는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범죄피해자분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해 주거든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에 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지청을 통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 같은 것도, 개인정보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된다면 경찰 쪽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범죄피해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가 잘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속초는 관리지역 없음 해서 제외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물놀이지역 안전시설에 대한 지정 권한이 시장ㆍ군수님한테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그런 위험지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다 정비되고 관리되고 있는 상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릉의 포남동에 상습침수구역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시설 개선이 다 된 상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현재 12개 시군에 43개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ㆍ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폭염 대응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21년도에 1,500개소, 실내가 1,300개, 야외가 198개인데요, 올해도 더 늘어나겠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보시면 폭염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년과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더 늘어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현재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4억 정도를 받아서 55개소를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허민영 위원
수요를 받아서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폭염이 점점 심해지는데 의외로 그늘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수요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민영 위원
그다음 3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장비 설치인데요.
실장님,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말 그대로 예산부족 때문에 공급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일부 타 부서,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릉 옥천초등학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CCTV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는 구 도심지라서 취약지역이거든요.
교장선생님은 정말 애가 마르셔서, 노력하시는데 진척사항은 별로 없어요.
지난 1월에 간담회를 했거든요, 타 부서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강릉 옥천초등학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을 검토하는데 혹시나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랄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허민영 위원
타 부서에 요청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또 위원님들과의 좋은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재난ㆍ재해 형태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질병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강원도에는 요즘 보면 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발전소라든가 큰 시설을 짓는 건설 플랜트 쪽, 그다음에 우리는 석회석 광산이 많지 않습니까?
채석과 운반, 그다음에 소성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압착, 추락,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대개 보면 몇 가지, 사고가 잘 나는 게, 사망사고 이런 것을 보면 형태가 있어요.
뭔가 하면 노무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은 골치 아프니까 외주를 준단 말입니다.
외주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적된,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 예를 들자면 큰 덩어리에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원청, 하청…….
박인균 위원
내려가면 아주 적어지죠,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위에서 잘라먹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또는 안전 미비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까지 주로 산업재해, 직업병,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에 일임을 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관계없는 거야, 다만 도지사가 고용하거나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장에만 우리가 그거 하면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법령 제정으로 강원도에 중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고용노동부에 그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TF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게 딱 매뉴얼로 나와 있거나 정부에서 직접 훈령이 딱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업무보고 15쪽을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산업 및 공사장 이것은 좋든 싫든 간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강원도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해 오던 데는 고용노동부이고요.
이 부분들이 강원도지사가 영향을 미치는 곳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일반 사업장 이런 곳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일반 사업장은 나 몰라라 해 왔던 강원도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이라고 해 왔던 강원도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역할 분담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질의 감사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치는 영향, 이것이 어떻다는 것은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지사가 직접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자료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보시면, 앞의 주어는 생략하고요,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지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인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해설에 보시면 현재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며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발주처입니다.
발주처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지배가 되어야만 그 사업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업 발주를 했다 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박인균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대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발주한 공사거나 영향을 미치는 여기만 해당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설현장, 채석현장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인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지만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주체자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지사의 영향이 미치는 공무원들하고, 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혹시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타 사업장에 대한 것은 타 사업장의 주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법 그 자체에 의해서 안전대진단하는 것도 일반 민간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워크숍 또는 회의,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들이 계속 고용노동부든 국토교통부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워크숍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보면 기후위기 속에서 자연재해가 증폭되고 예측 불허가 되는 것처럼 산업재해도 규모의 거대화, 에너지 전달체계의 거대화, 화학물질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기후재난과 마찬가지로, 또 일반질병의 창궐과 마찬가지로 거대해지고 예측 불허의 사고ㆍ재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원도, 적어도 지사님 또는 우리 도의 직접 고용 영향을 미치는 곳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하고 있지만 5인 사업장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방독면과 관련돼서는 송구합니다.
업무보고서의 1,400만 원은 실질적인 도비만 기재하는 바람에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가격은, 단가는 1개당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30페이지에 보면 가뭄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서 합동 TF를 구성해서 하시는데요, 이것은 운영기간을 어떻게 하세요?
1년 내내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가뭄기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가뭄이 왔을 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상 가뭄 대책 상황에서는 TF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TF라는 게 상시기구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비상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가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여러 과와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한파지만 한파도 마찬가지로 도로과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 과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TF지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설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나면 그분들하고 같이,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올해는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가 지속이 돼서 다행인데, 시 지역은 원체 조밀 조밀하게 구성이 잘되어 있지만 일반 군 지역은 한파대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군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파대피시설, 대부분 경로당 이런 데겠죠, 마을회관이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들이 한파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폐쇄조치가 됐잖아요, 군 단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한파시설과 관련돼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한파든 가뭄이든 산불이든 상황에 맞게끔 미리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파시설 지정에 관한 부분을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37페이지에 있는 새로운 사업,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인데요, 사업대상이 평창하고 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화천은 댐도 있고 저수지가 있는 것 같은데 평창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의암호 사건 관련돼서, 내수면에서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으로 저희가 내수면에 하는데 평창은…….
위원장대리 윤석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평창에는 백룡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게 총 예산이 8억인데 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처음 실시하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거든요.
구명조끼에 안전센서를, 감지하는 정밀감지기를 넣고 그것이 물에 닿으면 작동을 하는, 알람으로 알려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에는 안전, 소방 이런 부분을 함께 묶어서 하는, 재난이 생긴다든가 하면 서로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소방본부하고, 같은 위원회로 묶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서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관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군 항공기로 인한, 또 군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 여러 군데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강원도의 어떤 지역은 면적이 얼마큼에, 1급은 얼마인지 또 2급은 얼마인지 3급은 얼마인지, 지급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급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개략적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을 한번 시군하고 같이, 시군에는 이미 다 시달되어서 그 지역의 등고선 안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그리고 대상자, 면적, 그런 것까지 다 파악됐을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료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데, 지금 다른 데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관정을 파는데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사업용도 있지만 그것은 빼놓고, 농업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형은 안 파져요.
그 깊이 가지고 용량을 채울 수 있는, 거의 없습니다.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10개를 파 가지고 2개밖에 안 된다.
사업자도 안 파려고 해요.
여러 군데 뚫고, 그것도 지금은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막아야 되고 이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중형 아니면 대형인데요, 물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저수지 관리도 그렇지만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을 안 해서 생겼다든가 원래부터 있던 습지가 있는데 그런 습지를 이용한, 가뭄 해결을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류조는 많지 않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류조 사업은 현재…….
한창수 위원
그런 대상지에 예산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제가 전에 외국에 갔는데 저류조를 상당히 많이 해 놨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홍수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류조 시설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거기에 담아놨다가 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도 단위 방재단이 있고요, 시군 단위 방재단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시군 자율적으로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중간 부분에 방재기술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떤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한창수 위원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방재훈련을 하면…….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방서나 다른 데에서는 재해가 났을 때 처리를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는 방재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방재가 무슨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미리 재해를 방지하는…….
한창수 위원
그렇죠.
미리 막는 것인데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해가 안 나게 미리 막기 위해서, 물론 급경사지 이런 데 맞아요.
그런데 방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고되면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쌀포대 같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창수 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여러 단체에 있어 봤는데, 어떤 사고가 터지면 가서 하는 것은 쉬워요.
적십자에서도 하고 봉사단체에서도 하는데, 방재단에서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방재기술 경연대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방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것은 없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미리 만들어서, 대상지를 미리 고르고 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방재단에서 어떤 방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마이크 미사용) 예.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자체는 행안부에서 인원 확대를 많이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주요 위험지역의 예찰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창수 위원
아, 예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홍수기나 한파기간 때 위험한 지역을 미리 확인하시고, 또한 그 지역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위험지역이 생기게 되면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주요 위험지역으로 하시고, 특히나 독거노인들이 계신 산간지역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계신지 이런 예찰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에 대한 방재,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상당히 돋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할을 더 하기 위한 인력을 더 늘려달라,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창수 위원
코로나 그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위험지구의 예찰을 한다든가 또 집중호우가 올 적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서 미리 방재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게 여느 것하고 달라요.
미리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미리 막는 일에 충실해 달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보는 시각, 방재단이 저게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저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산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인데요, 예방법이 ’22년 시행이네요, 1월 27일,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쭉 읽어봤는데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연적인 것은 없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자연적인 것에는 이 법의 잣대를 안 대고 인위적인 것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이 법의 잣대를 대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자연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인이 어떤 것인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창수 위원
원인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중요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시면 안전이라든가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거든요.
안전이라든가 보건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의무사항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잘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법정에 가 봐야 알 수 있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례가 충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야 할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이 법이 잘못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잣대의 기준이 돼서 철퇴가 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럴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분명히 이것은 정말 좋은 법인데, 철퇴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추스르고 대표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김숙자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인사)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용석진 인사)
진형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진형민 인사)
정만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만수 인사)
최임수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최임수 인사)
심규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심규삼 인사)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순걸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청 주관 봄철 산불 대책 회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방에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6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인 심신수련원이 강릉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소방본부는 1관 4과 1실 2단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기구, 예산, 주요통계 등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방본부는 산불,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비, 동해안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와 화목보일러 사용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ㆍ의심환자를 이송하였고,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활동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국 최초 광역화재조사팀 운영으로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시켰고, 격무부서인 119상황실도 근무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강원소방노조가 선도적으로 출범하였고 원주와 강릉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총 42만 7,000건의 119신고를 접수받아 17만 5,000건을 출동했습니다.
1분 13초마다 신고받고 2분 59초마다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019년 대비 출동건수가 12% 감소하였으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접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2.8%가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9쪽, 2022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안전 최우선,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을 비전으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7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도민 체감형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음 13쪽, 대형재난 대비 선제적 총력대응입니다.
재난 초기부터 가용인력을 총력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 요양시설 등의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강원도 맞춤형 대응전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현장대응과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고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도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감염병 구급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전담 119구급대를 지속 운영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긴급이송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구급대원 사기진작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특별점검을 정례화하고 구급대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5쪽, 산불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어느 해보다 철저한 산불 대비ㆍ대응이 요구됩니다.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화목보일러 사용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시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2월 중에는 대형 산불을 가정한 대규모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민가보호 중심의 방어적 화재 진압도 공격적인 진압전술로 변경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현장중심 구조역량 고도화입니다.
봄가을 산악사고와 여름철 수난사고, 풍수해 등 시기별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양한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명구조 전술연구와 안전역량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원안전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생명존중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 설치와 웨어러블캠을 지속 보급하고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 운영과 응급의학전문의 의료지도를 통해 중증환자 생존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외상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구급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화재예방으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21쪽, 안전약자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복권기금 24억 7,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까지 6만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상태식별표를 확대ㆍ정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피난약자시설 현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분만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장애인, 다문화가정 임산부에 대한 구급이송서비스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건축물 중점 예방 안전관리입니다.
화재진압이 어려운 고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수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소방활동 정보구축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지속 추진하고 소방시설 표본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해 관계인 중심의 소방시설 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현장중심 화재 안전점검입니다.
공사장,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점검과 훈련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도민 생활밀착형 위험물시설은 시기별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대학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단속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검사가 어려운 시설은 비대면 자율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24쪽,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태백시에 소재한 365세이프타운과 강원도소방학교를 연계한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체험캠프를 매년 개최하여 학생안전과 폐광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19안전체험마을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으로 지역편차 없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모바일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카드뉴스, 포털, SNS를 통한 소방정책 홍보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27쪽, 소방력 보강 및 소방청사ㆍ장비 첨단화입니다.
올해는 현장부족인력 115명을 증원하고 긴급상황 대응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구조구급과, 노사복무팀, 장비관리팀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사업은 소방본부 청사 신축을 포함해서 노후 청사 개선 등 총 12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다각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국 최초 다기능화학차를 도입하고 노후 소방차도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ㆍ대형 소방헬기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소방정보통신망 확보와 신속한 상황관리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과 공동사용이 가능한 통신 단말기를 지속 보강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별 동까지 경로를 안내하는 소방긴급차량 전용 출동경로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지능형 구급수요 예측 시스템을 3월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산된 영상정보를 통합 표출하는 119 영상관제 통합 플랫폼과 재난과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하는 강원소방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과학적 화재조사로 신뢰도 제고입니다.
화재분석 전문팀 운영과 전문장비 확충으로 올해도 화재원인 규명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등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화재원인을 규명해서 피해주민이 구제받도록 지원하고 강원119행복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30쪽, 도민안전 봉사를 위한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산불예찰활동과 수상구조대, 생활안전강사 등 도민안전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 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안전하고 청렴한 소방조직 문화 구현입니다.
33쪽, 체계적인 현장활동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운전경력직 채용과 운전시간 총량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원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경보제를 비롯, 안전사고 사례공유와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립사고 시 대응하기 위한 진ㆍ출입 관리시스템과 긴급구출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훈련을 병행하겠습니다.
34쪽,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입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안정 프로그램, 동료심리상담사 운영으로 소방공무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긍심을 갖고 현장업무에 전념하도록 공ㆍ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서 급식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사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3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입니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 도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과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이 희망하는 전보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소방인사전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성과 기여자에 대한 특별승진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6쪽, 현장과 실전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신임공무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교육을 21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반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언제나 현장훈련이 가능한 실내전술훈련관을 신축하고 일선 지휘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전문조종자 양성을 위해 소방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24시간 쉼 없이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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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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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소방본부 수고하고 계시고요.
금년 1월 초쯤에 춘천 지역에서 고층아파트 화재가 있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화재를 그래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수습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1시간 20분 이내의 수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춘천 관내만 해도, 4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79개 동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개 이상의 아파트들이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성격의 화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층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대해서 소방본부 차원의 대응책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내 고층건축물 현황은, 30층 이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30층 이상 건축물은 90개 동이 있고요, 앞으로 몇 년 내에 20개~30개 동이 더 늘어난다면 100개 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축물 화재의 위험성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피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화재진압의 어려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고층건축물이고 특히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 간 방화구획이 철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부터 완공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사망하거나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30층 단위로 피난안전구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공간, 화재로부터,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니까 고층건축물이 건축될 때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 30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갈 때 보면 보통 29층, 그다음에 39층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기 위한 탈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동의가 될 때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하고 관계 건설사를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요구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라는 게 나지 않을 때는 제로지만 나면 100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주의를 해 주시고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대응방안으로 헬기를 통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68m, 그러니까 층수로 치면 23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 정도 규모로는 이 시대의 고층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로 건물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전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작동되지 않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스프링클러를 쓸 수 없는 시점이었잖아요,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준공 전에…….
허소영 위원
그렇죠.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허소영 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물을 직접 들고 올라가서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또 사람들이 거주할 때는 다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해 보시고 그다음에 좀 더 최신 기술력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몇 대가, 68m짜리가 몇 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68m짜리는 원주에 한 대가 있고요…….
허소영 위원
원주에 한 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다음에 53m는 각 소방서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춘천하고 원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도 사다리차 하나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화재가 난 다음에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하는 것은 큰 효용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22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나 17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 2개가 있긴 한데 화재진압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다리가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방청이나 국가단위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헬기, 방수총을 달아서 분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외국에서는 도입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화재가 점점 더 고도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소방본부 신축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에 해야 될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같은 경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또 시스템도 오래됐고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 저희가 소방청사 이전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2017년도에 학곡리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비용 때문에 지체가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우두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 소방본부의 바람은, 올해 설계예산이 반영이 되면 2024년까지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긴박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될 소방본부는 좀 더 쾌적하고 특히 상황실 근무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스트레스, 심신의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을 한 건축디자인들을 요청드리고요.
아마 당분간은 그 일대에서 제일 큰 규모의 관공서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주민들과 우리 소방본부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관될 것인지,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신축하는 다른 관공서들을 보면 보통 신축하고 몇 년이 안 돼서 좁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소방본부 청사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저희 본부직원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이왕 건물을 지을 거라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환경 친화적이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청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친화적이라는 게 요즘에는 패시브 하우스, 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기왕이면 열효율을 상당히 높이면서 하는 건축방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벽체라든지 이런 구조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두껍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이라든지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그린커튼이라고 그러나요?
식물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체 건물이 감당해야 될 열들을 분산시키거나 흡수하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아예 이번에 새로 탄생할 소방본부 건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맞추고 탄소중립적인 건축물이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건물 자체가 안전한 건물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실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 횡성에서 가스로 인한 사고가 있었죠?
본부장님, 기억 못 하시나요?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죠?
다 끝났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가스, 인화로 결정이 난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소방본부에서는 거기에서 손을 뗐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그게 흉물로 그냥 계속 남아 있는데, 군에서도 골치가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또 그 건물에 법적인 문제가 껴 있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면을 보니까 10년간 10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게 소방직원만 10명이라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말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불을 끄다가 달리한 분이 열 분이라는 건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장비에 대한 얘기들을 노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비가 부족한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충분하게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활동을 할 때 개인이 착용하는 안전장비도 있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후화된 것도 없고 또 부족한 장비도 없습니다.
최근 10년 통계에는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또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이기도 해서 고민을 사뭇, 하여튼 제가 두 번을 읽어봤거든요.
두 번을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여러 방향으로 봤어요.
한 가지 방향은 장비가 부실하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병법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그런 전술을 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훈련도 하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업무보고에도…….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립식일 경우에는 화재가 이렇게 이렇게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하고 또 덤비지 말고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또 빨리 해야 될 것, 커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나 조립식 같은 것은 훅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들면 도리어 더 화를 일으키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휘관은 그것을 분명히 따라야 될 거예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화재에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싼 자재를 써서 그렇기도 하고,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도 덜 나잖아요.
또 금방 잘 붙지도, 단열재를 다 써서 그런데 싼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조립식주택 이런 것을 짓는 데도 단열재가 엄청나요.
다녀 보면 “이것은 전혀 불이 붙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짓는 데 가 보면.
저는 많이 다니니까, (웃음) 제가 하진 않고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건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휘관의 그런 것은 좀, 옆에서 보는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관이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데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출동하면 나쁜 데예요, 그렇죠?
출동할 때 좋은 데 가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해변이니까 가서, 해변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니까 해변에 가서 구경도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진, 해변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좋은 것을,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 지휘관들이 그런 것을 저감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자꾸 잡히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딱 떨어지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병법은 병법인데 그것을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주위에서 가족들이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족들의 마음은 빨리 들어가서, “TV를 보니까 불구덩이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던데 왜 안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방치해 가지고 사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요구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소방관들의 목숨도 굉장히 중요하고 화재진압도 중요하고 인명피해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딱히 제시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장비가 부족하다면 강원도의 인명피해를 막고 소방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면 되는데, 하여튼 지휘관님들이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휘관의 역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판단이 되어야, 화재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험요인이,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지휘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는 지휘관 훈련을 강화시키고요, 소방학교에 지휘역량강화센터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게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사담인데 제가 누구를 만나면, 살아가는 것도 병법이거든요, 인생도.
냉정하게 보면 내가 그때 잘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더 잘살 수도 있었고, 안타까운 게 뒤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싫어해도 삼국지를 한번 봐라, 시간이 없다면 제갈량편은 좀 봐라, 제갈량편.
제갈량편은 좀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여러 얘기가 나와요.
제갈량이 한 1,700년~1,800년 전 사람이죠.
이 양반을 우상으로 섬겨서 모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분이 동남풍을 좌우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병법을 적절히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상세하게, 다른 것보다도 많이 써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대형헬기를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금방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진행이 약간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헬기가 산불진압과 바람에 버틸 수 있는 중ㆍ대형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조달청에 응찰한 2개의 기종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조달청에서 내자구매로 다시 변경하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어요.
의미는 국산헬기를 사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원하는 기종하고 안 맞아서, 원래 조달청 입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우리 도 자체 입찰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도 다행히 2년 정도는 대형산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대형 소방헬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대형산불이 없었으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대형헬기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대형산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형산불이 있었으면 “강원도에서 출동해 가지고 빨리 하려면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와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대형산불이 없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지금 저희가 아주 황폐했던 산림을 6ㆍ25 이후에 이만큼 키워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 번에 다 날려 버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나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함께 빨리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심신수련원 유치가 됐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작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국회 증액요구사업인데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2024년, 2025년에 공사완료가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당초에는 올해에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설계비 반영은 안 됐고 설계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설계용역비?
소방본부장 윤상기
1년 정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2026년에 완공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2026년.
허민영 위원
이게 다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상주인원이 얼마 정도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심신수련원이 한 120실 정도가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2인 기준으로 한다면 한 240명~250명 정도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신수련원을 소방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도 한 20명 정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지 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400명~500명 정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시설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진다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증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만큼 충분한 부지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수용인원이 적긴 하지만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유치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도에 유치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다른 관계부서의 노력도 많이 있었겠지만 소방본부장님의 공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 가지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급대원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코로나19 구급대 업무경감을 위해서 전담 사무분장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게 시행됐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구급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방시설 점검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119안전센터에 다 같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하면서도.
그런데 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감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급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끔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사기진작 추진 해서 성과급 우대도 있고 포상휴가도 있고 특별승진 확대도 있고 장거리 환자이송 시 급량비 지원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급량비 지원이 안 됐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관내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급량비가 나갈 일이 없는데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도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급량비 지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소방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나갈 때는 그것에 따라서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아, 작년부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진작에 시행됐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특별승진 확대가 있는데 작년에 혹시 특별승진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급대원도 있고 화재진압대원도 있고 구조대원도 있는데 구급대원들을 더 많이 배려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성과급도 더 많은 비율을 배정했고요.
허민영 위원
다음 15쪽입니다.
영동지역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990가구가 설치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림인접 지역에 있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지원됐다는 내용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사업이, 사회공헌사업 해서 하이트맥주에서 한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는 못 했고요, 희망하는 가구를 선별해서 990가구 정도를 했는데 잔여가구가, 한 680가구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같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난안전실하고 협의가 잘돼서, 그 예산 자체를 지출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가구가 한 684가구 정도 있어요.
영동지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4월 초까지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있는 화목보일러에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민영 위원
우수사례로 초기진화 사례도 3건이나 있습니다.
아까 사회공헌기금도 말씀하셨고 다른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영동지역뿐만 아니라 영서지역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영동지역에 다 설치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영서지역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영서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 같은 15쪽, 맨 밑을 보면 호스릴을 활용해 가지고 공격적ㆍ적극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변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감겨져 있는 호스릴을 소방차에 연결해 가지고 불을 끄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얇게 되어 있는 까만 호스가 소방차 위에 있습니다.
그게 연결하게 되면 320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허민영 위원
320m면 야산 같은 데는 충분히?
소방본부장 윤상기
웬만한 야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실 그전에는 산불이 나면 저희가 민가보호ㆍ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근이 가능한 야산 부분들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인 진압보다는 방어적인 개념으로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민가보호나 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략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서 구급차량 내에 CCTV도 설치를 하고 웨어러블캠도 보급한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폭행이라든가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더 강하게 엄벌하겠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그런 일들을 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올바르게 인식이 개선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에도 붙어 있고 지역에 있는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간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폭행사고의 대부분이 주취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 관련된 것이 사실 주취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강하게 처벌하라는 의미로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방활동도 많이 하긴 하는데 처벌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홍보를 계속하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중식비라든가 소방관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 인원이 근무하시는 본서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대한 대비책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워졌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때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멀리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담이 더 있어서 나머지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운영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만큼은 그냥 직할에서 운영하되 여지가 있다면 식자재 부분을 나머지 센터에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곤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자칫 효과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효과가 그렇게, 기대만큼 없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소방서에서 내부적으로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애로사항이 제일 많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들었거든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21쪽에,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조금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안전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PVC반사ㆍ축광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옷에 부착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침대가 있으면 침대 끝 발 부분 거기에 아크릴판으로 해 가지고 형광으로 된 빨간색, 노란색, 녹색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끼우는 겁니다, 씌우는 것.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그게 빨간색이라고 하면 이분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는 분이다, 녹색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구분이 가게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허민영 위원
식별이 빨리돼서 재빠르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죠.
구조하러 나갔을 때 침대에 빨간색이 있는 분들은 구조대원들이 먼저 구출한다 이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고층이라든가 대형건축물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원도에 90m 이상 고가굴절소방차량 이런 게 있나요?
아까 68m짜리, 53m짜리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이상은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 이상은 없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요.
건축물이 올라가는 만큼 사다리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과거를 보면 5층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층까지 있었을 때도 거의 없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15층까지는 사다리차가 있어서 혹시나 화재가 나더라도 외부에서 진입도 가능하고 불도 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15층 이상부터 20층, 또 심지어 최근에는 50층까지 올라가다 보니 사다리차로 대응할 수 없겠다라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5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는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다리차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구획이라든지 피난공간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아까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용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도 같이 연계하고 있고요.
허민영 위원
지난번에 고층아파트 화재 때문에 저도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m 이상 고가굴절소방차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제가 없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몇 대지만 전국에 있는 것 같으니까 강원도도, 어쨌든 고층화재라든가, 또 초고층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진압 측면에 있어서 드론이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선도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헬기가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한 대는 횡성에 있고 한 대는 양양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횡성, 양양, 두 군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는 헬기가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은…….
윤석훈 위원
그러면 도입하려고 하는 대형헬기가 오게 되면 어디에 배치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환동해대응단에 배치가 됩니다.
윤석훈 위원
환동해대응단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대형헬기 도입 부분은 무엇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셨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자 했던 부분이 애초에는 소방청 규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제작사에서, 2개 이상의 제작사가 응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 해 주겠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조달입찰을 요청하겠다, 아마 여기까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조달청에서, 그게 외자구매인데 내자로 구매하라고 통지가 됐습니다, 문서로.
그 의미는 국산헬기를 사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 국산헬기는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적재되는 물 같은 경우도 3,000ℓ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체 구매할 수밖에 없어서 구매절차가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조달청 의뢰가 아닌 저희 자체 구매로 바뀐…….
윤석훈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외국에 있는 헬기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처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라고 권고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통상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구매절차상 안전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사실 국산헬기가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그 기관에서 의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체 구매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강원도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매하고 있는 인천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와 똑같은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죠.
대형헬기를 도입하려는 것이 강풍하고 야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산이 그 정도 성능이 되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겠지만 안 되면 목적에 맞는 것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력 부분을 보면, 시군 면적을 보면 홍천, 인제, 평창 정도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데 인제 정원을 보니까 181명이고요, 정원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어쨌든 저희가 인원배정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지역에 있는 안전센터나 지역대 숫자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안전센터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방차가 있을 것이고 소방차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한 센터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28명, 급수에 의해 달라지지만.
그래서 센터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는데, 그 센터를 읍ㆍ면별로 하지만 읍ㆍ면에 인구가 없을 때는 몇 개의 읍ㆍ면을 묶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로여건이라든지 관할 면적이라든지 도시화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서 숫자가 배정돼서 얼핏 보면 어느 지역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센터 숫자가 적은 경우도 있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보면 인제나 영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읍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홍천이나 평창 같은 경우를 보면 길쭉하고 중간중간 비슷한 규모의 면들이 많아요.
그런 기준으로 봐도 정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있나요, 아니면 분만실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분만실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없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윤석훈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도 그렇고 면적을 생각해도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전혀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신규임용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동일하게 18개 시군 소방서로 분산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번에 현장인력이 증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현장인력 중에는 상황실 4교대 인력, 그다음에 저희가 도심지역의 구급대원 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4교대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윤석훈 위원
올해 총 한 115명 계획이면 그중에서 경력직이 한 20명~30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신규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정확한 공채인원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한 70% 정도는 신규직원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경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해에 교육을 못 받으신 신규임용자분들이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윤석훈 위원
지금 그분들은 교육 중이에요, 아니면 끝났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2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도 내년이 되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작년에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300명 이상 뽑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올해 해소가 못 돼 가지고 일부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선발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훈 위원
교육을 16주였다가 21주로 늘렸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거의 여섯 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밖에 교육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학교의 실내훈련장이 조기에 완공이 되면 세 번째 교육을,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저희가 훈련할 시설이, 훈련할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같이…….
윤석훈 위원
지금 실내 전술훈련관은 설계도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설계에 들어갔는데 빨리 된다면, 그게 말 그대로 실내 체육관 같은 형태거든요.
지금 빨리 하면 10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학교에서 보고 있어서, 그게 된다면 저희가…….
윤석훈 위원
10월에 된다고 해도 교육기간이 5주가 넘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교육기간을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비율, 안전사고 비율이 너무 높았고 또 최근에 경기도에서 순직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늦어도 제대로 교육시켜 가지고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한 3년, 4년 사이에 급속하게 채용이 늘어나면서, 인력현황을 봐도 대부분 소방장 이하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현업에 투입이 됐을 때 선배직원들한테 배우는 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임용시기가 분리돼 가지고 순차적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현장활동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교육과정 부분을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못 찾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드리고요.
지난해에 어린이집 두 군데가 개소를 했는데요, 정원은 다 찼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작년에는 저희가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연초부터 개원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는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모집 중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윤석훈 위원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점이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니까 1차적으로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 2차로 추가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종적인 인원은 아직, 3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해에는 직원분들 말고 다른 일반인분들이 좀 있었나요, 학생들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근로자 자녀분들도 들어가야지만 50%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근로자 자녀들도 입소를 시켜야 됩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도 강원도정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유명환
재난예방과장 이종구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소방본부
본부장 윤상기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방안전과장 용석진
방호구조 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진형민
종합상황실장 정만수
특수구조단장 최임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심규삼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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