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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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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2월 17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3.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0.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5.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7.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18.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19.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2.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찾기” 건의안 24.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25.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7.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33.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34.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5.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3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4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김상용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영재ㆍ심영미ㆍ윤석훈ㆍ이종주ㆍ최재연ㆍ
한금석ㆍ허소영 의원 발의)
2.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원태경ㆍ박효동ㆍ김규호ㆍ김정중 의원 발의)
11.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대하 의원 대표발의)(주대하ㆍ김규호ㆍ박인균ㆍ박효동ㆍ윤지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반태연ㆍ정수진ㆍ정유선ㆍ조성호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6.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17.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8.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상용ㆍ신영재ㆍ원태경ㆍ최재연ㆍ한창수ㆍ허민영 의원 발의)
19.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희 의원 발의)
20.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상용ㆍ김준섭ㆍ김혁동ㆍ장덕수 의원 발의)
21.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박윤미 의원 발의)
22.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대표발의)(남상규ㆍ권순성ㆍ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23.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찾기” 건의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정수진ㆍ김병석ㆍ주대하 의원 발의)
24.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김규호ㆍ박병구ㆍ신도현ㆍ신명순ㆍ장덕수ㆍ정수진 의원 발의)
25.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심영미ㆍ권순성
ㆍ김정중ㆍ박상수ㆍ반태연ㆍ신도현ㆍ신명순ㆍ신영재ㆍ심상화ㆍ심영섭ㆍ위호진ㆍ
윤지영ㆍ이상호ㆍ이종주ㆍ최재연ㆍ최종희ㆍ한창수ㆍ함종국 의원 발의)
26.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7.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조성호ㆍ정수진ㆍ허민영ㆍ반태연 의원 발의)
28.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허민영ㆍ권순성ㆍ김혁동ㆍ박인균 의원 발의)
29.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박인균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33.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ㆍ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34.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 대표발의)(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3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8.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41. 회의록 서명의원(신영재ㆍ심영섭)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남상규ㆍ김형원ㆍ정유선ㆍ심상화ㆍ허소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으로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첫 회기로서 올 한 해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과 도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강원도가 더욱 발전하고 사랑하는 도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중증 및 치명률은 낮지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은 우리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부의 개편된 방역 및 재택치료 체계에 따라 도민들께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 및 잦은 강풍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해안 권역은 봄철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보다 특별한 주의와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대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매 경기마다 용기 있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신 선수 및 임원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규칙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건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2022년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김상용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영재ㆍ심영미ㆍ윤석훈ㆍ이종주ㆍ최재연ㆍ
한금석ㆍ허소영 의원 발의)
2.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 1건과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한 조례ㆍ규칙 8건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심상화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연수계획 수립과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운영을 통해 의원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 효율적인 의원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상정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규칙 폐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각종 항목,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산업시찰, 동호회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임기, 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준, 지원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지원업무 소요비용 출연,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강원도의회 의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도의회 공무원의 장례집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장례를 집행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강원도의회장의 정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강원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장례회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례절차, 기간 및 장례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강원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장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과 청사 조기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여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별표1, 별표2에 지급기준표에 의해 지급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6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제6조의 준용 규정에서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지급을 준용하던 것을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였던 의원 숙박비 상한액이 없어지고 실비로 전액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하여 선물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서 제3항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하였고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의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고, 제10조 제2항 중 “수석전문위원”을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수정하고 이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선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와 같이 강원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서의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폐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의원의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장례절차를 운영하였으나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신규 제정으로 도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중복되는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 1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규칙 폐지안 8건 등 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ㆍ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9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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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원태경ㆍ박효동ㆍ김규호ㆍ김정중 의원 발의)
11.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대하 의원 대표발의)(주대하ㆍ김규호ㆍ박인균ㆍ박효동ㆍ윤지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익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성 등을 위해 안 제9조 제4항 제1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지원하고 진실규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재심, 국가배상 등에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행정입법의 효율과 법령 적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명이 사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 1명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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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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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반태연ㆍ정수진ㆍ정유선ㆍ조성호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6.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17.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8.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상용ㆍ신영재ㆍ원태경ㆍ최재연ㆍ한창수ㆍ허민영 의원 발의)
19.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희 의원 발의)
20.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상용ㆍ김준섭ㆍ김혁동ㆍ장덕수 의원 발의)
21.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박윤미 의원 발의)
22.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대표발의)(남상규ㆍ권순성ㆍ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23.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찾기” 건의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정수진ㆍ김병석ㆍ주대하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9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유지의 부담을 줄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조문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여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혁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범죄 등 도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주요 소통수단인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성 있는 점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최종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아동 및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가능 외상사망에 대한 조사,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의 개선 및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관련 외상처리 교육 등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외상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 및 치료결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위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ㆍ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위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찾기”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고려 초기 양식을 간직한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이 당초 조성지역인 강릉이 아닌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ㆍ전시됨에 따라 문화재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아 본래 조성지역인 강릉으로의 이관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지역 문화재의 온전하고 완전한 복원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찾기”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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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찾기”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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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김규호ㆍ박병구ㆍ신도현ㆍ신명순ㆍ장덕수ㆍ정수진 의원 발의)
25.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심영미ㆍ권순성
ㆍ김정중ㆍ박상수ㆍ반태연ㆍ신도현ㆍ신명순ㆍ신영재ㆍ심상화ㆍ심영섭ㆍ위호진ㆍ
윤지영ㆍ이상호ㆍ이종주ㆍ최재연ㆍ최종희ㆍ한창수ㆍ함종국 의원 발의)
26.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3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정중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본인과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심영미 의원님이 17명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체계 및 용어, 띄어쓰기,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에의 적합성과 도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업에는 1952년에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되어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를 설치, 상공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그에 반해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가 없어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규정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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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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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7.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조성호ㆍ정수진ㆍ허민영ㆍ반태연 의원 발의)
28.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허민영ㆍ권순성ㆍ김혁동ㆍ박인균 의원 발의)
29.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권순성ㆍ정수진ㆍ허민영ㆍ반태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민영ㆍ권순성ㆍ김혁동ㆍ박인균 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자와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신설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역세권 내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등 건설비율을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도민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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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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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2.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박인균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33.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ㆍ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34.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 대표발의)(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3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8.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 49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9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수요조사 실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ㆍ운영, 급식 관련 정보공개,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혁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편하는 등 직속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 삼척지역 소규모 중ㆍ고등학교 폐지, 양양 및 영월지역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1일 자 삼척지역 소규모 중학교 폐지 및 행정 통학구역 개편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 구 인구초 임호분교장 및 구 부평초 신월분교장 폐교재산 매각 등 총 3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제화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1%, 중학교 85.5%, 일반 고등학교 82.4%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수립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여 2030년에는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환경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과 강원도민의 뜻을 담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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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9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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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1. 회의록 서명의원(신영재ㆍ심영섭)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영재 의원님과 심영섭 의원님을 이번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남상규ㆍ김형원ㆍ정유선ㆍ심상화ㆍ허소영 의원)
11시 0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남상규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열어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에서는 텃세와 저질 판정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선수와 임직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쇼트트랙 1,500m에서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가 강원도청 소속이라는 사실에 강원도민들과 함께 행복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청의 많은 지원과 격려도 한몫을 했다고 보기에 지사님과 직원들의 노고 또한 치하드립니다.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 춘천은 겨울이면 한파와 냉해로 무척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춘천은 일찍부터 동계스포츠 중 빙상종목이 발달하였고 유명선수도 많았습니다.
한때 춘천교대부속초교는 서울 리라초등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빙상종목 최우수 학교였으며 선수 배출도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거쳐 대표선수가 되고 국위 선양하는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민원을 접수하고 강원도와 춘천의 동계스포츠 종목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강원도에는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 등 빙상종목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ㆍ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실업팀에서 종목별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히 육성ㆍ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교급별 선수 선발, 코치와 감독,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빙상종목만 초등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연결되는 시기에 선수들을 육성해야 할 감독과 코치가 전무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운동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ㆍ전학을 택하든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 장거리 이동을 통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인재는 있지만 가르칠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빙상종목은 지원 현황에서도 형편없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과 감독ㆍ코치들의 사비 부담만 커져 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유능한 인재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울ㆍ경기도 등 장거리로 떠나야 하는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산으로 키울 수 없겠습니까?
황대헌 선수와 같이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우리의 인재를 키워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동계스포츠는 그 어떤 종목보다 시설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린 강원도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정작 어린 선수들의 육성에는 이처럼 방임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과는 관심과 투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겠다는 생각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청 모두에게서 버려야 할 잔재입니다.
유능한 선수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선수범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도에서 스포츠 선수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에 주문합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부터 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방 물류와 남북교류의 중심, 환동해의 허브항을 꿈꾸는 동해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2022년 첫 임시회 폐회일인 오늘 귀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년간 강원도와 동해시의 불신의 근간이 되어 왔고, 각자의 이해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편 가르기 해 왔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 지난 4년간의 소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강원도와 동해안권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발전과 개발에 목마른 동해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원도 외청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의 일이기도 하지만 저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업입니다.
열악한 강원도 동해안권 발전이라는 보랏빛 환상 속에서 2013년 2월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지자체와 함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4개 지구가 공식 지정되어 희망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기대가 너무 컸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허황된 목표를 잡았는지 오늘날 보면 오히려 처음 희망의 크기만큼 울분과 분노가 동해시민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망상지역은 지역여론도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찬반여론 모두 강원도와 동해시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자체에서 40여 년을 버려두고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민간 자본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관에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신부터 강원도와 동자청에서 자본력이 없고 업체를 끌어들여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10여 년간 사업의 성공 기로를 넘나드는 여러 변곡점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변경도 있었고 지금도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강원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는 최문순 지사가 동자청 문제에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지사님께서 직접 동자청 문제를 챙기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임기 말까지 해결을 진정 원하신다면 보다 과감하게 직접적으로 나서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동해시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내용적인 유대와 소통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문서로는 많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속 터놓는 자리 한 번이 몇 번의 문서 왕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에서 동자청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원도의 동자청 직원들에 대한 잦은 인사입니다.
즉 동자청은 도청 직원들이 그냥 으레 한 번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처음 공언하셨듯이 일을 제대로 하게끔, 오래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게 인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자청은 사업에 대해 너무 수세적입니다.
당당하게 일하고 동자청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역에 당당하게 전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행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사업자와의 담합 내지는 공모까지의 의혹도 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한 협조와 관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늠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주민들의 염원처럼 최선을 다해 동자청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주시길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가 지역대학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에는 일반대학교 8개, 전문대학교 8개, 교육대학교 1개로 총 17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따르면 도내 4년제 2개 대학과 2년제 5개 대학이 탈락하였습니다.
탈락한 대학은 연간 37억∼48억, 총 3년간 약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부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대학평가를 핑계로 지역대학 죽이기, 나아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2019년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지원금은 총 9조 8,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만 28.4%인 2조 7,000억 원을, 경기도 소재 대학에 12.8%인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강원도에는 겨우 3.6%인 3,5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대학의 기본 역량 차이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 중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에 불과하고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82%입니다.
따라서 지방사립대를 한계 대학으로 분류하여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 체제 개편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방사립대에서 시작된 대학 위기가 지방국립대에서 수도권 사립대, 서울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동시에 대학은 지역경제의 지렛대이자 마중물입니다.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강릉원주대와 상지대가 약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800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의 연구ㆍ개발 효과, 산학 협력 효과 역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폐교될 경우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한중대학교 폐교로 악화된 동해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보도로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원도가 발 벗고 나서서 지역대학에 지원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30년 후 18개 지자체 중 16개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의 청년 인구의 유출이 중요 요인입니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 중 34.7%가 서울로, 그리고 24.4%가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취업하여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강원도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원은 곧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원도가 나서서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 대학 관계자, 도와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의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미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핵심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하루속히 대학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떠난다 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강원도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인재는 남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 확보를 믿고 강원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번이 제10대 도의회 저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12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초선 의원인 저의 열두 번의 5분 자유발언에 귀 기울이고 함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방교역의 중심 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강원항만공사 설립, 강원경제 100년을 앞당긴다.’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인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적 규모는 전국 제1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일부 내륙 시군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내륙보다 바다를 통하여 더 원활하게 교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바다를 잘 이용한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또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북교류와 통일, 북방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세계로, 미래로 무한하게 뻗어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무역항만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무역항만은 동해항과 묵호항 2개소이며,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무역항만은 속초, 옥계, 삼척, 호산항 4개소가 있습니다.
항만 운영의 권한을 강원도로 위임 시 인력 17명이 강원도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 항만 운영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도별 운영비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2021년 국고보조금은 11억 9,600만 원이며, 항만 수입인 항만시설사용료가 2020년 약 12억 원으로 전액 국고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 관리 무역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강원항만공사의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만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내외적 변화의 기류를 타고 타 지자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그 열매를 가져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밑거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강원도는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북 및 대구ㆍ경북을 제외한 모든 경제자유구역은 인근에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왜 항만이 있는 곳에 지정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는 항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는 동해항과 묵호항이라는 국제무역항이 있고 북평국가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후 산업시설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해항만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항만물류정책에 대한 강원도정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강원도 해양산업이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강원항만공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강원항만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긍정적 검토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강원항만공사 설립과 함께 ‘사람 중심 행복 실현,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으로 가는 강원도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한 최문순 지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수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거나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종종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하면 첫마디 말은 거의 공통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아, 좋은 일 하시네요.”, 사회복지사라는 단어에 마치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듯이 거의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죠.
사회복지사 감성 연관어를 살펴봐도 ‘도움’, ‘돕다’, ‘좋은’, ‘필요한’ 등의 단어 비중이 큽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사회복지사라는 일의 가치가 인본주의적이고 타인 지향적이며 무엇보다 일 자체가 누군가를 돕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직업보다 헌신적일 수 있으나 그 말에 갇혀 있기에는 전문적이며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위한 일을 하지만 스스로의 인권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환경도 챙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매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사나 자살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현실을 인식하고 열악한 처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조례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노동 환경 개선,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체계 일원화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현황은 어떨까요?
먼저 시설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현재 강원도에는 5,653개소의 시설에 2만 5,273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들의 처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강원도형 임금실비수당, 복지수당을 통해 연차에 따라 10만 원~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12월 기준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각 시설 종류별로 준수율 격차가 다양합니다.
특히 이용시설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81.8%로 가장 낮았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복지수당을 포함하지 않고도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곳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아동 자립지원시설,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가장 못 미치는 곳은 노숙인시설로 89.8%였습니다.
같은 장애인 시설에서도, 또 시설의 성격이 비슷한 학대피해 보호쉼터 시설 간에도 임금 차이가 뚜렷합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가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떠할까요?
(자료화면 띄움)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대구와 광주는 임금 단일화를 추진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는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같아도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그 처우가 다르니 사회복지사들이 여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지역이나 기관으로 이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돌봄이 더욱 세분화ㆍ맞춤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를 여전히 ‘낮은 임금이지만 좋은 일’에 묶어두는 관점으로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일 임금 체계를 통해 통일성을 확보하되 그 구성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생활임금, 공무원 임금 기준, 시설별 지침,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시키고 실태조사와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최저선이지 최고선이 아니라는 것을 지침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우개선에 임금뿐만 아니라 일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확대하고 건강검진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휴가제 신설 등 일과 휴식이 양립되는 노동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흔히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이라고 합니다.
돌봄이 필수 노동인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위한 노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이 자동화, AI로 대체될 수 있지만 돌봄만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누군가의 생존이 있으므로 단념할 수 없는 노동입니다.
사회복지의 거의 대부분이 이 돌봄 노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더욱 체감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은 처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일에 강원도가 더욱 앞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상반기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 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40명)
곽도영 권순성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원태경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김경식 심영섭 위호진 조형연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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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선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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