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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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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2년 02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10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국, 감사관, 안전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옥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옥녀 인사)
권명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권명월 인사)
김홍진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노사법무과장 김홍진 인사)
정영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춘 인사)
황득중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황득중 인사)
그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8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2,249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교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10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가 연수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 과정과 저녁엔 연수를 운영하고 학교혁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로 각급학교 및 기관의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도교육청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메인화면 개편 등 교직원과 교육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정보데이터를 추가 발굴하여 개방하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지원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확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77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사업의 일관성을 반영하여 기존 학교독서활성화 프로그램에서 독서ㆍ인문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지원될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학교 요청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운영내용을 2월 초 학교로 안내하여 지역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독서인문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은 65 대 35이며 2022년도에는 강원도 내 2만 5,066명의 학생에게 1인당 31만 2,000원 범위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복 품질 개선, 지원 단가 현실화 등 교복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지원 사업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불법사교육신고 포상금제 운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장 연수실시를 통해 학원장ㆍ강사의 사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네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 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 의견을 접수받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수요자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운용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과 임금교섭을 통한 각종 처우 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제 및 정기전보 실시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탑재함으로써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189쪽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 에듀버스 운영으로 학생 등ㆍ하교와 학교 교외 교육활동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강화하겠으며 입찰 및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도에 생산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납품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195쪽입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 유치원, 특수학교, 각급학교 생활관 등 445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8동 9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09동 124억을 지원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3년까지 해소할 예정이며 그 외 순차보강 건축물은 2024년부터 2단계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두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62교 1,333실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신동초 이전 신축공사, 태백중 이전 신축공사,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 신축공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공사 33교에 대한 공공건축기획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고품질의 학교시설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네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후학교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그린, 스마트, 공간혁신, 복합화, 안전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 학교 시설 88동 이상을 학교장 공모와 시설 투자 적정 검토를 통해 선정하여 향후 5년간 5,2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1년~2022년 대상사업 33교 40동에 총사업비 2,39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선하고 있으며 2023년~2024년 대상사업 32동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 및 개선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감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인성순화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 및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을 조성하여 행복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 4교에 21억 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4교에 6억 원, 가고 싶은 화장실사업 80교에 26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 신축공사, 원주청원학교 교사동 개축공사, 신평초 교사동 증개축공사, 공간혁신 개축사업인 황지초, 평창고, 정선고, 묵호고 신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쪽입니다.
일곱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ㆍ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01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ㆍ개축 13세대, 보수 302세대, 철거 6세대 등 단위학교 관사 확충 및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도 행정국은 이와 같은 정책사업들을 내실 있고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원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4대 비위 엄정 처분, 갑질 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과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청렴하고 행복한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 서기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 은 청렴담당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 최 은 인사)
임재욱 사립유치원감사단 사무관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 임재욱 인사)
김선규 감사1담당 장학관과 송학빈 감사2담당 사무관은 오늘 코로나 격리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34명, 현원은 33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대상기관별로 감사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75개 기관, 사이버 감사는 교장 및 행정실장 퇴직예정자 재직학교를 대상으로 24개 교, 그리고 특정감사는 15개 기관 등 총 114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쪽,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책임성 강화입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31개 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병행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주요 지적 사례 및 우수 사례 공개와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9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감사에 공동참여하며 감사관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무관리 등 14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ㆍ하반기에 걸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업무처리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렴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공연, 청렴 체험교실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연중 청렴캠페인,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행위의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체제 확립을 위하여 교직원 부패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45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갑질행위 신고를 수시로 접수하고 처리하며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갑질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 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하고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오리엔테이션 및 감사담당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적응과 감사 전문성을 높이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여 감사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연수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강원도교육연수원 주관 감사실무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종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안전담당관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재학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재학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안전담당 김경희입니다.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인사)
시설안전담당 김수형입니다.
(시설안전담당 김수형 인사)
그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은 4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정원과 같습니다.
올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450억 원입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상황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고 수습본부와 상황반을 운영하고 강원도청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효율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 방역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및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유관기관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협의체를 분기별 4회 실시하여 학생 안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내외 보행로를 확보하고 무인단속장치, 옐로카펫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분야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위탁 운영하는 등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18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214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431대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도내 774교에 대한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내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고 라돈 관리 요령 및 주기적 환기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지원하고 급식소 공기순환기 설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겠습니다.
10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급식소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155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석면 해체ㆍ제거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부의 계획보다 앞당겨 학교 내 석면 해체ㆍ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내진시설 보강 강화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52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하여 안전담당관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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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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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유선종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도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 안전담당담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신임 행정국장님을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우리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일 겁니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해야 할 기업군들이 있죠?
장애인 관련 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법적으로다가 분명히 의무 구매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장애인 관련 구매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난연도에 보면 저희 도교육청은 0.7%를 구매했고요, 각급학교 이런 데는 0.6%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미달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까지 전파를 하고요, 그래서 S2B를 이용할 때도, S2B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물품, 판매하는 그 물품이 바로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계속 문서를 통해서 구매를 하라고 해도 사실 학교나 각급기관에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권장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저희가 ‘구매율을 어떻게 높이겠느냐.’ 해서 생각해 본 끝에 분기별로 물품이면 물품, 구매 금액은 얼마인데 이거를 어디서, 장애인 제품에서 구매했는지 아니면 여성기업에서 구매를 했는지 지역 내 생산업체 제품을 구매했는지 뭐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실적 관리를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 학기가 시작이 되고 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인쇄물 같은 것에 대한 발주가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쇄물 같은 것하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원주에 중중장애인 물품 업체가 있는데 아주 잘합니다, 인쇄도.
그래서 인쇄물 같은 것은 거기로 발주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 관련 기업 1% 구매 비율은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좀 커지는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0.7%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만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계속 1% 미만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율을 다 도달을 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계속 미달했던 이유는, 여기도 생산 품목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복사용지, 인쇄용지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인쇄용지에 대해서도, 사실 인쇄용지의 원지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똑같은 원지를 쓰기 때문에, 생산지에 가 보면 절단하고 포장만 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질은 다 똑같아요.
이상하게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관공서가, 이것은 비단 교육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도청도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쓰면 잼이 많이 생긴다, 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건 다 핑계예요.
관심의 차이인 거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도 작년에 예산안을 인쇄해 보니까요, 종이 재질은 그냥 일반 인쇄업체에서 한 것보다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쇄에 저런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색상, 이런 게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페이지마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어디 서울 같은 데 가서, 표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하는 데 가서 해서, 나머지는 거기서 납품을 해도 되니까요, 하여튼 1% 이상은 달성을 하겠습니다.
이 구매 실적이 저희가 매년 평가받는 지방교육재정분석 그 지표에도 있습니다.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품목 다변화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쇄용지라든가 아니면 인쇄물품이라든가 이와 같이 특정 상품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그쪽에 가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부터 해서 별게 다 있어요.
기관에서 쓰시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품목 다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결국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길이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우리 강원도 내 기업들이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이분들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이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도민들께 하는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과장님들과 함께 직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구매 비율을 맞춰야 되는 중증장애인 물품,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가 학교까지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안내를 일찌감치 해줬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보고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학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생산품 그것도 저희가 다, 지역업체 생산품이 어디 시군에는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걸 생산하고, 뭐 태양광가로등을 생산하고 가구를 생산하고 이런 걸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를 해서 이왕이면 지역에서 나는 제품은 지역 교육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고 사실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대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혹시 행정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대입지원관의 본래 운영은 교육국 쪽에서…….
반태연 위원
아, 고용 관계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노사…….
반태연 위원
어제 교육국 업무보고 때 제가 대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입지원관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교육국 내의 평가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평가도 그렇고 학생들의 평가도 그렇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특히나 강원도,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강원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는 평가를 저 나름대로도 했고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시 재차 확인을 했지만 교육국 내에서의 입장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교육국의 입장인 걸 확인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입지원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12명인가 있는 것으로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인가 그 역할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입지원관의 역할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입지원관 사업 자체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교육감님 임기 내까지만 아마 고용이 돼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정질문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을 교육감님도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교육감님의 임기가 마치더라도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연구ㆍ검토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이분들의 어떤 고용 문제에 있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그런 고용 형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구체적인 논의 여부는 제가, 교육국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반태연 위원
아니, 그런데 고용 문제는 우리 행정국 소관이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닙니다.
반태연 위원
인사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거는 교육공무직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업무가 교육국 내에서 가능하나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제 얘기하니까 이게 고용…….
행정국장 전봉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쓰는 사업이었으면 어쨌든 무기계약이든 강사 직종이든 이런 현황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5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 교육감님 임기 동안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현재 아마 임기 내까지만 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나 교육감님도 그렇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국에서도 그렇고 바깥의 교육 주체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의회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의 교육감님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그래 가지고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이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감님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해지가 돼 버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고용관계 유지를 해야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가?
행정국장 전봉주
그 업무는 아마 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반태연 위원
그러면 계약도 그 과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우리 행정국의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어제 교육국장님은 고용관계 문제, 그리고 인원 문제는 행정국 소관의 인사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정원 문제는 행정국에서 하지 않아요?
이것도 정규직이건 아니건 간에 정원의 문제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원의 문제는 우리가 6개월ㆍ9개월짜리 단기간으로 쓰더라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하는데 나머지 관계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반태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한 걸 가지고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입지원관 얘기를 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2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주체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고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국에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 내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의 존속이 필요하다, 학교의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아마 교육감 공약사항이었더라도, 지금 현재는 계약 관계가 6월 말까지 돼 있다 하더라도 6월 말 전에는 연장이라든가, 다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게 부서에서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껏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었다, 또 학부모나 학생들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태연 위원
모든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그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교육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필요성 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반태연 위원
어제 교육국장님 답변할 때는 인원의 문제는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국 소관 해당 부서에 확인하겠다 그러고 오늘…….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인원도 저희가 15명, 16명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대입지원관이 권역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시군별로 한 명씩 다 준 건 아니고 철원, 화천 이런 곳은 춘천에 있는 분이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인원도 그 관련 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증원을 하고 싶으면 증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결정을 완전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뭐든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반태연 위원
인원을 계속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국의 의지에 달린 거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은 맞습니다.
뭐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이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나신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은 계속 가는 거고, 그때 다 완성이 된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고,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일단 어제 교육국장님 답변은 인원 문제는 교육국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인원 문제는 행정국 소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확인한 결과는 교육국 내에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교육국 내에서 그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이종주 위원
57쪽에 보시면 학교 급식소에 공기순환기 설치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이종주 위원
이게 550개 교인데 학교 개수, 학교 숫자인가요?
550개 교에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설치가 된 학교가 있나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550교가 넘잖아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지금 550개 교는 급식소가 있는 학교에 대해 올해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학교는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급식소가 있는 학교의 급식소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시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지난해에 다 됐습니다.
이종주 위원
일반 교실도 이게 설치된 데가 있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일반 교실에 공기순환기가 설치된 학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주 위원
그러면 혹시 새로 신설된 학교 같은 데는 이게 설치돼 있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신설 학교는 이제 매립형으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 교실에는 공기순환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신설 학교는 설치를 했지만 일반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그런데 이 공기순환기라는 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학교는, 신설 학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하면 천장 매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설치가 가능한데 기존 교실에 설치를 하려면 우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벽체를 타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면 공간을 또 차지하게 되니까 교실이 조금 좁아지는 문제도 있고 또 매립이 안 되고 바깥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실은 어차피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겠지만 교실에 설치를 하면 소음이 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새로 신설된 학교는 설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거의 없는 거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그건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니까 소음이 좀 적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게 되면 급식소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는 우리 강원도 내 학교에 다 설치 완료가 되는 거네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금년도에 이제 급식소까지 설치를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우리 안전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옆에 56쪽을 보시면 학교보안관 배치가 초등학교 148교, 중학교 89교, 고등학교 72교, 특수학교 9교 해서 강원도 내에 318명의 보안관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100명 이상인 학교에 보안관님들이 배치가 되시는 것으로 돼 있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배치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의 100명 이상인 학교에도 배치 안 된 학교가 있죠?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
이종주 위원
국립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국립은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춘천의 부설초등학교는 보안관이 배치돼 있나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없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이종주 위원
사대부고도 없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또 춘천에 없는 학교가 있나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지역별로는 글쎄요, 제가 일일이 학교명단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다면 사립학교 그런 데는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인 학교인데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사립도?
안전담당관 유선종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100명 이상에는 사립도 다 배치가 됐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국립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대부고하고 부설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학생 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 이것은 학교의 얘기겠지만 보안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탈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서울에 입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추첨을 통해서 간 거잖아요.
우리 강원도 내 춘천의 학생들인데 공립이고 사립이라고 그래서 배치가 되고 국립은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그런데 국립 같은 경우에는, 사립은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국립은 재정 자체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국립학교에 우리 도교육청 교특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사대부고는 관할을 하고 있고 또 부설초등학교는 교대에서 지금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강원대학교라든가 교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교육부하고 해 보셔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행감 때인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체가 있죠?
협의하는 모임 이런 게 있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도청하고요?
이종주 위원
아니요,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안전담당관 유선종
아, 대학교하고요?
이종주 위원
제가 1년에 두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담당관 유선종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럴 때라도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저번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안전담당관님이 바뀌셔서 그것을 또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아마 우리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실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협의체가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협의를 하는 시간이 되면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안전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협의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게 또 민원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쪽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어서 안전담당관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꼭 한번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를 하실 때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191페이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와 관련해서 앞에서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스템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내 업체 중에서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라든가 친환경제품 아니면 여성기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강원도 내 업체가 우선 배열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개선이?
행정국장 전봉주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국장님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역 물품을 우선적으로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내도 계속하고 있고,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한 안내도 이미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책소독기, 컵소독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고, 그것은 국장님도 그때 과장님으로서 다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행감 이후에 그러면 지역 업체 것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혹시?
행정국장 전봉주
아직 학교에서는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집행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12월 말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봐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얘기하셨을 때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경우 지역등록 업체, 납품을 하는 공급업체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것을?
그래서 지역에 업체가 없으면 적어도 납품업체라도 지역업체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계셔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대부분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납품업체가 선정하는 그 업체가 지역업체여야 되는데 납품업체가 선정한 업체가 다 타 지역 업체인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 상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들한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를 시행한 게 이제, 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서를 시행한 첫 번째가 반드시 지역업체 생산품을 구매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에 다른 데 물품을 갖다가 납품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정유선 위원
납품이라도 하라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쓰는 게 이제 2순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유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2순위에 계신 납품업체들이 지역업체 것을 선정 안 하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문서 지시를 확실하게 한 게 지역업체 생산품을 구입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지역업체 생산품 그것을 다 안내를 했고요, 다 안내를 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학교에서 책상을 구입하게 되면 지역에서 책상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정유선 위원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러면 페널티가 뭐가 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하려고 매 분기 실적을 보고 받고 이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법령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유선 위원
법적 제재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이든 페널티가 없으면 이게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강원도에서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의 판로가 강원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역에 가면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만날 기업 유치해라, 일자리를 늘려 달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도 졸업 이후에 갈 자리가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 어떤 형태가 됐든 페널티의 형태를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흔히들 얘기하는 게 페널티 하면 그래도 최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재정적인 지원 페널티인데요.
항상 재정지원 페널티는…….
정유선 위원
그럼 예산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죠, 뭐 그 학교가 계속 그러시면.
행정국장 전봉주
학생에게 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집행률을 봐 가면서, 이제 일사분기를 받아 보면 아니까요.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가 지키지 않는 학교나 기관 이런 데는 어떤 방향으로 페널티를 부여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아마 더 고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의지도 있으시고,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바뀌지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행정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시설과에, 197쪽에서부터 200페이지까지 교육시설심의위원회라든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친환경 감성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도 있고 감성화사업 역시 추진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는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을 해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유선 위원
학생 의견 수렴과정 절차가 뭐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사전기획 용역 추진할 때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자체가 공간도 구성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까지 했던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겠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직은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전기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업체가 학교랑 협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수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없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인데 정작 학교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어른들의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학교를 짓고 하면 학생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저희가 지침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친환경 감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학교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설문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시간에, 학생회나 토론회 시간에라도 받든가 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런 게 수요자 중심의 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해요, 절차가 만들어져 있어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반드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친환경 감성화 사업도 그렇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여학생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화장실 개선 사업을?
그런데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할 때 주로 깨끗하게 좀 더 쾌적한 정도로만 하는데 화장실 안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밖에 나와야 세면대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모든 학교의 모든 화장실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층마다 화장실에, 여학생 화장실 한두 개 정도의 화장실에는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좀 같이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학생들이, 어제도 위생용품과 관련한 얘기를 드렸듯이 생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번 모두가 다 보는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예산비용 때문에 모든 화장실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의 여학생 화장실에 한두 개 정도, 층마다 한두 개 정도는 화장실 안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유선 위원
기존의 학교는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신규 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리모델링 하면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관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강릉의 모 학교는 이런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기존의 학교들은 조금씩 변화하겠지만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교원들, 전문직과 비교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에 결원이 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감사관실도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사무관 한 분이 부족하고 행정국 같은 경우는 거의 9명, 그렇죠?
8명이 적게 나옵니다.
정원이 적으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어떻게 됐든, 휴직이라든가 퇴직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일선 기관에 결원을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청에 두는 게 더 낫겠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기피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보여져요.
전문직 같은 경우는 다 채웠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직 사유가 발생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다, 저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선 방법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정원은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휴직자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인원을 더 신규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올해 계획수립할 때도 살펴봤더니 그렇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균적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수요인원을 산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령 받아 가지고, 또 신규발령 받아서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육아 관련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예상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을 정말 통계를 내서 5년, 10년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휴직률이?
앞으로 줄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원율을 봐 가지고 현원이 부족하면, 조금 전에 주신 말씀처럼 좀 더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냥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뽑아서 먼저 발령도 낼 수 있고 안 그러면 임용예정자들을 먼저 대체인력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우리 인적자원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교육국에 비해서 우리 행정국 결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어제도 교육국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홈페이지 접근 방법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담당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특히 인사발령 같은 것이라든가 좀 보려고 그러면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화해 가지고 그 자료 좀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나이스 인증을 갖고 있으면 우리 강원도의 교직원들은 어느 학교나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지역 교육지원청 내부발령 사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면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박사방 관련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육부에서 문서가 왔는데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이 돼 온 겁니다.
하나는 인사발령 사항을 전체 공개하는 사항, 그것은 비공개로 결정이 돼서 왔고 나머지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학교나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서에서는 무슨 담당에 이름이 누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그런데 이름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어떤 학교는 이름이 다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김땡땡 이렇게 처리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희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인사발령 사항을 보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발령낸 것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공은 못해 드리지만 본청에서 발령내는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공해 드려도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거나 좀 살펴보려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사실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내부적으로 어느 학교 실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보려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더라, 그것은 뭐 부득이하게,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김혁동 위원
교육수첩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교육수첩에 들어가면 아직도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교육수첩을, 모바일 교육수첩을 하든 어쨌든 개인동의를 받아서 핸드폰번호 공개를 하고, 그래서 핸드폰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비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모바일 교육수첩을 보면, 어떻든 간에 전부 다 관리자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분들이?
그렇다면 개인정보 부분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추진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 공개 안 한 사람이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다른 정보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서 접속을 하면 권한을 부여해서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나이스 인증 부여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되겠지만 우리는 정무직이니까, 교육위원들 정도는 나이스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사발령 사항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공개로 돼 있죠?
김혁동 위원
예.
행정국장 전봉주
비공개로 돼 있어서 못 보는데 그것을 교육위원님들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부분인데요,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6,30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 통신비는 집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그것만 해 주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이 1인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1만 6,000,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1만 7,600원 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비는 1인 1,650원대에서 지원을 하고요.
김혁동 위원
그럼 이것은 입찰로 계약을 하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맨 처음에 컴퓨터를 설치할 당시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도 설치를 하고 이러니까, 그 대상으로 그런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지원을 하지만 저는 이 금액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져요.
6,300명이라 그러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인터넷 통신사가 많이 있지만 어디와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소득층 자녀가,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수업을 하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려운 학생들이 인터넷 통신비까지 자기가 부담하면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벌써 되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특교로 해서 시작이 되던 사업이고요.
사실 실비를 지원하는 거니까요, LG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서 통신비를 저거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김혁동 위원
통신사별로 사실 경쟁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처리속도가 빠른 것들로, 그렇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혜택을, 금액은 좀 더 줘도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몇 년 쓰면 금액을 낮춰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도 더, 처리속도를 5GB짜리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져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냥 설치한 업체에다가 기본적으로 1만 7,6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더 저렴한 금액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사실 그냥 주면 그만이지만 혜택을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럼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우선 1차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국장님한테 201페이지의 머물고 싶은 통합관사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교직원 주거 개선에 대해서, 또 관사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수조사를 계획하시는 거죠?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현재 전수조사를 뭐를 했느냐면, 관사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수조사한 것은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관사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뭐 도배라든가 싱크대 교체라든가 냉난방기 설치라든가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전수조사했고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에 관사를 개선하는, 개ㆍ보수하는 것만 해도 한 100억 이상이 포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동안 관사가 신축 외에 오래된 관사가 많았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기나 도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신 것은 매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도 안정되고 쾌적한 관사가 되어서 교직원이 교육활동,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관사 개ㆍ보수비 재정투자를 그동안 안 한 것이 아니고요, 5개년 계획을 매번 수립해서, 최근 한 5년 동안도 보면 한 500억 이상을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교직원들의 눈높이가 참 높아져 가지고요.
예전에는 내가 사는 집보다 관사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뭐 아파트 생활들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잘돼 있으니까 관사는 시설 수준이 사실 자가만큼 못 따라주죠.
그러니까 요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겨울방학에 비워놓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수를 작년에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이 그 관사에 들어가면, 2개월~3개월 동안 관사를 안 썼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러면 장판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싱크대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은 해 줘야 하는 게 분명하고요, 편리하게 사실 수 있게 개선을 해 드리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그동안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봤을 때 기대치보다도, 기대치가 높아서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좀 열악한 데가, 사실 오래된 몇십년 된 건물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이쪽을 좀 꼼꼼하게, 지금 전수조사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꼼꼼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사가, 예전에 섬마을 교사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특교를 받아서 연립관사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아직까지 많죠, 단독 관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관사 관리 측면에서도 연립으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오래된 관사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연립관사 신축 계획, 그러면 관사를 계속 신축하는 게 맞느냐, 원룸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고 아파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은 임차료를 지원해서 전세로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개선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심영미 위원
54페이지에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과속 단속장비나 신호기 이런 것들을 설치 확대했을 때 기존 사고에 비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특별히 그것을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안전사고가 줄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그 요인에 의해서 줄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해 놓은 자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심영미 위원
학교 앞이 30㎞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이렇게 걸어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제가 그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심영미 위원
나중에 그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경찰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노후차량 대상 안전점검을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저희가 점검받은 대상 학교는 다 안전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영미 위원
노후차량이 전에 봤을 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노후차량 대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영미 위원
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많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노후차량이라는 그 기준이, 학교의 차량은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나면 매각을 하든가 폐차를 시키든가 하고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운행하는 차량은 다 내용연수 안에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노후차량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점검하셨을 때 안전보험 가입이나 교육시행 여부라든가 구조장치 변경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죠, 점검을?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심영미 위원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차후에 좀 따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의 학교보안관 운영에서 역량강화 연수 계획이 있어요.
역량강화 연수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학교보안관으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내외 순찰이라든가 출입자 단속이라든가 요령, 그런 내용입니다.
심영미 위원
보안관이 되실 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저도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보안관님이 학교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친절하시기는 하신데, 다른 학부모들이나 외부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친절도가 높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량강화 연수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다음부터 교육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했고요,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예산과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 사업이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행정과 사업은 무상교육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에듀버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차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과 사업으로는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이 있고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먼저 예산과 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올해 ’22년도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2만 5,066명이에요.
전년 대비 인원수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죠?
행정국장 전봉주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 편성은 전년도 학생 수 기준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확정학급이 되고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당 학교별로 학생 수를 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별로 보면 이 교복을 갖다가 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유형별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표준디자인 교복을 입는 데도 있고 또 기성 교복을 입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별로 교복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작년도에 교복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교복 지원하는 고등학교 263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88.3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일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교복 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되는 데는,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도 있었어요, 교복비가 30만 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서 25만 원 정도로 저가로 공급된 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최고 불만이 뭐냐 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동안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살 수 있는 금액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 이 학교는 셔츠가 필요하다면 남는 돈으로 더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셨습니다.
PC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통신비 지원 사업이 있고 PC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PC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을…….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면 기초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가 있고 또 한부모도 있고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다양할 텐데…….
행정국장 전봉주
대부분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그렇게 표시를, 우리가 교육급여 지원 대상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자녀 학생의 입학준비물품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규정을 잡아놓으셨는데 다자녀라는 대상이 지금 셋째아 이상이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아이를 점점 안 낳아요.
그러면 이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째 자녀를 다자녀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바뀌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세자녀 낳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저희도 조례 개정 같은 걸 검토를 해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준비물 구입비 관련도 10만 원이 상당히 오래됐죠,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10만 원씩 계속 지원하던 건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검토해서 상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신문에 보니까 입학선물로 최고 좋은 게 가방, 신발이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방 하면 좀 좋은 것은 1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요새 학생들은 일류 메이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한 15만 원 이렇게, 12만 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적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자녀 정의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둘째 자녀부터 하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상 아동 수가, 학교 취학 아동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 예산은 점점 남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불용처리하기보다는 금액을 올려서 대상을 확대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셋째는 거의 없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두 자녀부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할게요.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이 지금 살펴본 게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과에서는 무상교육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 물론 개별 사업으로 보면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격적으로 보면 둘 다 학부모에 대한 공교육비를 갖다가 절감시켜주자는 취지의 사업들인데 부서를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이라고 한다면 1개의 부서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게 효율성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중에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이제 빠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ㆍ2ㆍ3학년 전학년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뭐 입학금을 안 내고 수업료도 안 내고 학교운영지원비도 안 내고 예산과에서 교과서 대금이든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3학년부터 해서 연차별로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실시할 때 우리가 일찍 1학년을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이게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의견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이제 무상교육은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에서는 아예 제외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교과서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예산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과 사무에는 교과서 도서구입비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에듀버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사업, 그리고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학택시나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들 또한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육은 뺀다 하더라도 행정과에 남아 있는 이 사업들을 계속 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과하고 통합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전향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통학택시 임차비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폐합을 했을 때 재학생이 타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학을 가면 우리가 택시로 통학을 하는 경우에 택시 통학비를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무는 행정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위원장님, 우리 추가질의가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준섭
10분입니다.
반태연 위원
아, 10분으로 바꿨어요?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반태연 위원
이번에는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반태연 위원
방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0시죠, 0시 기준으로 전국 5만이 넘었어요.
5만 3,000 나왔고 강원도도 처음으로 1,000명이 넘어서 0시 기준으로 1,083명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더 빨리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방역에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초등까지는, 중증도 마찬가지고 고등도 마찬가지로 접종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는 방역용품들을 제공을 했었죠,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반태연 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을 했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코로나 초창기에 대표적으로 한 게 마스크, 그런데 처음에는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요.
반태연 위원
초창기였었고요, 지금 마스크는 큰 문제가 안 되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지금은 물량 확보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반태연 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준 게 손소독제하고 아마 티슈 이 정도는 공동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학교는 그렇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원의 방역을 위해서 학원에 방역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학원 관계는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관련하고 교습소ㆍ독서실 이렇게 해서 학원은 20만 원씩, 교습소ㆍ독서실은 10만 원씩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지원…….
반태연 위원
교육부에서 순수하게 그 금액을 특별히 잡아서 준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그 내용이 맞네요.
그렇다 하면 기존에, 제가 작년 연말에도 기회가 있어서, 학원이라는 곳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나 학원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학교를 통해서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는 그 경로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학원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학원에도 기본적으로 학원 자체 현장에서 필요한 용품이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원의 현장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지?
행정국장 전봉주
특교를 교육부에서 주기 전에, 본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 그 금액에 맞춰서 요구를 하라고 했다가, 이게 2년이 지나고 벌써 3년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학원은 열 체크하는 게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손소독제가 필요한 데도 있고, 독서실 같은 데는 칸막이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로 학원연합회 지역 지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반태연 위원
시군연합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가 17개 시군 것을 일괄로 다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금액을 배정을 해 주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학교 같으면 돈을 교부를 해 주고 학교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학원은 저희가 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사서 저희가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아마 발주를 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반태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교육부에서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학원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용품들을 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필요한 물품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 혹시 주로 어떤 물품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뭐 마스크를 요구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 체크기를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원에서는 칸막이를 요구하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독서실 이런 데는 지금 한 명씩 띄어 앉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칸막이를 요구하는 데, 뭐 손소독제 요구하는 데, 아주 다양합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히 방역 제품을 학원에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서, 제가 작년에 다른 문제 때문에 학원 현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때도 아마 교육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손소독제하고 티슈 이런 것들은 아마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한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일률적으로 손소독제와 티슈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다 지원했는데 왜 불만이 많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였었어요.
학원은 대부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학습이잖아요, 공간이?
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학원 원장들은 계속 방역을 하더라고요, 공간 방역을.
뿌리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손소독제는 아이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뿌리는 방역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강조했듯이 학교에서 뿌리는 방역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 초기에는 급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승인한 그 제품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뿌리는 방향제는 아니었었는데 사실 뿌렸죠, 우리가.
전문 업체가 와서 뿌렸는데 그거를 요즘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해하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철도청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걸 다 다른 데 주고 새로 친환경 방역제가 있어요, 그런 게 개발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학교현장에서도 유해한 것 갖다 쓰지 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원도 그런 내용들을 알아 가지고 방역제를 갖다가 쓰게 하되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은 그런 방역제가 있으면 그런 걸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뿌리는 소독제는 어떻게 됐든 학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시군별로 보건소 같은 데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보건소에서 받는 건 아직까지는 전부 다 그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소독제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소독제를 보급을 안 하고 학생들의 손이 닿는, 와서 앉고 이러면 닦아내는 그 소독제를 우리가 보급을 한 겁니다.
반태연 위원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닦는 거, 아직까지는 닦아내는, 기존에 있는 승인 제품도 닦아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닦고 환기시키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뿌린단 말이에요, 분무기로.
그건 뿌리면 안 되는 방역제거든요.
그러나 학원에서도 필요로, 요즘 얘기하는 것들이 뿌리는 걸로 하되 뿌려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니 그런 걸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혹시 있다 하면 교육부에서 특별히 방역용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학원에도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다면 지원청별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학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줄 수 있는 거네요, 사서?
행정국장 전봉주
지역에서 협의를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청에서, 제가 취합 받은 걸 봤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소독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반태연 위원
정리하자면 어차피 방역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학원이라는 공간이 학교처럼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역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안전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코로나 감염은 워낙 많은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교육부 방침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규 수업을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3월부터 아마 정상으로 등교를 하겠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이와 관련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다 짚으셨고, 이미 기존에 2년 반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는 다 정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지금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늘리고 예방접종 수치를 높이고 학교는 정상 등교를 한다라고 원칙을 세운 이유가 학력 격차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력 격차가 생기고 있고,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년째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양쪽으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학교를 너무 폐쇄시켜 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에 대한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시설 개방이나 이런 쪽으로…….
정유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안전보안관 설치를 굉장히 강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지금 안전보안관을 1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초소 하나씩 두고 보안관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100명 이하인 학교는 안전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학교보안관은 배치가 안 되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떤 조치를?
안전담당관 유선종
뭐 필요한 조치를 하겠죠.
정유선 위원
그 필요한 조치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100명 이상인 학교에 보안관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학교들이 정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문도 있고 쪽문도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쪽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안전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내는가 봐요.
쪽문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초소를 만들어주고 보안관을 한 명 더 내려보내달라 그러면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세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글쎄요, 제가 한 달뿐이 안 돼서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정유선 위원
불가하다고 답변하죠.
왜냐하면 이건 기준이 있으니까, 100인 이상 학교는 한 초소에 한 명밖에 없어요.
불가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담당관님, 일선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안전 문제로 학교를 개방하지 않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일정 부분 개방을 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문이나 쪽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연계해서 보안관 대신에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지킴이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은빛지킴이를 더 배치한다거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이런 안내를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면 공문으로 해서 ‘안 돼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교육청에서 하지 말래요.’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안전담당관님이 아무리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하지만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해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은 가잖아요.
일상적으로 다 놀러도 다니고 다 한다고요.
여기서 걸려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지만 여기서 안 다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또 안 다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가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는 하되 이 안전 때문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활동들을 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 학교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부모님들도 얘기해요,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놀이터도 안 내보내고 이런 문제들이.
안전담당관 유선종
아까 말씀하신 학교보안관 배치 문제는 후문을 하나 더 내면 또 거기에다가 보안관실을 하나 더 설치해서 인력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교육공무직분들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이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더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지금 100인 이하 학교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학교도 많은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안내도 안전담당관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교육을 계속하잖아요.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안전과 관련한 공문도 내려보내고 이럴 때 항상 배치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할 것인가,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미리, 사고 날까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또 하나, 59페이지에 보면 학교 석면 제거 활동을 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정유선 위원
학교 석면은 주로 방학 중에 많이 제거를 하잖아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공사를 방학 때만 할 수밖에 없어서.
정유선 위원
예, 석면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안전담당관이 보셨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비닐로 다 차단하고…….
정유선 위원
거의 모든 교실동을 비닐로 몇 겹을 쌓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로 석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폐비닐이 발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 폐비닐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폐기물 처리 절차에 의해서.
정유선 위원
그렇죠, 업체에서, 이거는 또 아무 데나 매립도 못 하거든요, 석면이기 때문에.
석면 폐비닐 처리하는 데다 해야 되는데 실제 공사 중에 비닐이 찢어지거나 이래도 그냥 공사들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석면이 남아 있나, 남아 있지 않은가를 차후에 가서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것 검사하시는 것도 아시나요? (웃음)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전에 폐비닐이랑 이런 걸 다 정리하시고 나서 한 대여섯 차례 물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석면 수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가 다음 달에 일회용품 저감 관련한 조례도 발의를 하겠지만 이 비닐 문제가, 비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업체에서, 아니면 석면 제거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석면 모니터링단이 또 가서 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석면이 문제가 아니라 석면 때문에 나오는 비닐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게 분해가 빨리 되는 생분해 비닐 같은 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글쎄, 그건 전문적인, 제가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정유선 위원
사실은 코로나도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이고, 농촌에서도 멀칭하는 비닐을 생분해용 비닐로 하면 비용이 좀 비싸져요, 비용이 한 3배 정도로 비싸지는데 이거는 바로 분해가 돼서 남지 않으니까.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일회용 비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이게 발생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폐기물 처리 장소도 지금 찾기가 어렵고 너무 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생분해 비닐, 빨리 분해되는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유선 위원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리고 담당관님, 석면 해체하는 곳에 한 번쯤 가보세요.
이게 비닐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단이 가서 오히려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정도로 비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심영미 위원
41페이지의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적극행정 지원은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수사례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정부 모범공무원 우선 추천을 하거나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부여하거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 가산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럼 한 몇 분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호열
’21년 전반기에는 세 분을 선발했고요, 아, 네 분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1년 하반기에는 한 분을 선발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가 봐요?
감사관 최호열
예,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오히려 확대해서 그런 적극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신청이 조금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발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하반기에는 한 건밖에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관 최호열
행정의 창의성이나 적극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업무를 열심히 했다, 이런 정도로는 저희가 적극행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대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존 업무를 열심히 한 분도 칭찬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창의성이라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일, 평균 공무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 제도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과 성과금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크게 많지가 않은 건가요?
감사관 최호열
아니요, 인센티브는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한데요, 아직은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착된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ㆍ발굴하고요, 특히 올해에는 저희들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그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고충이라든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에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감사관 최호열
예.
심영미 위원
예,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많아졌으면 하고요.
또 시민들이 느낄 때, 도민들이 느낄 때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면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45페이지의 갑질 근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게 지위ㆍ권한을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직장 내에서?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신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갑질신고센터에 많은 갑질 신고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영미 위원
많이 들어와요?
감사관 최호열
예, 지금 ’21년 현재에는 4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사실 접수된 것이 모두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일반 민원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갑질로 판단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사안조사를 해서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현재에는 징계가 4건…….
심영미 위원
주로 어떤 경우죠?
감사관 최호열
학교장의 비인격적인 대우, 모욕적 언사, 주로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심영미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갑질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학교 문화가 그전 같지 않고 좀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감사관 최호열
제가 근무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갑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그 구성원들이 학교장이나 기관장의 업무 처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경우들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위공직자 교육 등을 통해서, 최근에도 저희가 학교장 공동연수를 통해서 갑질 교육을 했는데요, 갑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다음에 상급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할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문제를 고민해 나가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심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심영미 위원
어떤 학교를 보니까 수평적으로 서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쉬운 일을 하고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하시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학교마다 많이 확산이 된다면 이런 게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학교장이나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교직원과 혼자 소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교육국과 협조해서 권역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특히나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저희 감사관실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드리는 그런 상담 창구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서,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거기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을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매월 하는 게 있고요, 매월 민원처리를 많이 한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감 표창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선발을 누가 해요?
행정국장 전봉주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이 합니다.
이종주 위원
아, 직원들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투표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밑에 보면 강원교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도 연 1회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이것도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고객만족도라 그러면 민원인이니까 시민ㆍ도민들을 상대로…….
행정국장 전봉주
고객만족도 조사는 아무래도 민원인 대상, 그러니까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종주 위원
만족도조사 같은 거 혹시 기억을 못 하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이종주 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도 여전히 학교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부형님들이 밤중에도 전화를 하셔서 자꾸 요구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의 전화가 오면 답변을 안 하거나 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돌려주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수업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종주 위원
사실 민원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님들의 고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달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말을 함부로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보면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학부모들한테는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관공서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교육청은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사실 학교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은 전화를 하셔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욕을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전화기도 녹음이 되는 걸로 바꿨겠습니까?
엄청나게 괴롭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되게 많고요, 다수 민원이 많습니다.
뭐 특정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국민신문고에 다수 분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것은 지역에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는 나름대로 부탁이나 아쉬운 소리하러 가는 것일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을 텐데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소재 업체 제품 우선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소금액들이 있잖아요, 5,000만 원 미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우리 교육청은 없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여성기업으로 하면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분은,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 자기는 여성기업이고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고 자기가 입찰을 신청하러 지역 교육지원청을 찾아갔더니 우리는 여성기업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그런 곳 해 준 예도 없고, 한마디로 자르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도청하고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왜 그게 시행이 안 되느냐?” 여쭤보기에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가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중증장애인용품만 의무 구매 비율을 못 맞추고요, 여성기업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 맞추는데…….
이종주 위원
시설 사업이나 쉽게 말하면 공사 쪽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의 수의계약을 하려고, 여성기업이라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런 예도 없고 그런 수의계약하는 제도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화를 내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가능하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자 다 결정을 했는데, 이를 테면 경쟁입찰을 봐서 공정하게 계약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특정 여성기업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매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차이는 있는데, 무조건 거기를 우선으로 다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은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이 또 상당히 많으니까.
이종주 위원
그분들이 입찰을 갔을 때 일단 받아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를 노크를 못 하게 하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그런 제도가 없나.
행정국장 전봉주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지역 업체도 물론 중요하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턱이 높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일언지하에 “우린 그런 제도가 없다.”, 설명을 해도 화를 내고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없나 해서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닙니다.
저희가 의무구매 비율 문서를 시행할 때 중증장애인은 물론이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해서 전체적으로 총금액의 몇 % 이상 이 비율은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얼마나 구매가 됐는지 구매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구매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우리가 간섭을 많이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직접 제조업을 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공급받아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그 물건을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도 강원도 생산 업체의 물품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이걸 좀 구입해 달라고 이런 영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역 구매 업체를 좀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서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공문도 두세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들으면 “우리 공문 그런 거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는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보신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질 거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질 거라 기대를 해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시설과 소관 같은데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학교급식소 안에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550개 학교인데 그것이 학교별로 5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안전담당관님 소관입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김혁동 위원
공기순환기가 정말,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제품을 봤더니 한 400종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만 원대부터 360만 원 정도까지 있어요.
지금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기순환기를 하지만 신설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 공기순환기 장치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신설되는 경우에, 이제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아예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하는 건 기존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혁동 위원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신설되는 건물들은, 우리 시설과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지만 아예, 지금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다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아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복합적으로, 냉난방, 공기청정, 공기순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글쎄, 그것은 시설과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개축되는 교사동 같은 경우에 아예 천장으로 해서, 공기순환장치를 기본설계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마땅하고요.
김혁동 위원
공기순환장치가 사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공조기를 설치하게 되면 냉난방 다 되거든요, 전부 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새로 개축되고 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그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려면 건축면적당 신축단가가 사실 좀 더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보여져요.
행정국장 전봉주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런 것을 감안한 개축단가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요.
김혁동 위원
사회적 수요도 그렇고 전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 보면 예산을 봐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예전에 보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신축한 체육관의 천장에다가 아예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서 준공을 한 체육관도 있습니다, 간혹.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에서 잘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예, 기초 건축단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조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급식소 같은 경우 안전을 본다면 가스를 쓰지 말고 인덕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지금 있는 것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신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최첨단의 장비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개축이 되거나 신축이 되면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요, 강원도 시설이 타 시도 시설보다는 좋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진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진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전체 우리 학교 건물 비율로 한다고 그러면, 퍼센트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
김혁동 위원
모르면…….
안전담당관 유선종
지금 현재 내진율은 53.4%가 돼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내진진단한 것이?
안전담당관 유선종
이게 내진보강까지 마친 비율이 이제 53.4%.
김혁동 위원
한 46% 정도가 아직 안 됐다고 보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김혁동 위원
학교현장에서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전에 내진진단이 안 이루어졌으면 내진진단을 우선 선행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급성을, 급한데 내진진단을 하고 보강하려면 어떻든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체 학교 건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내진을, 건물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내진진단을 하지 말고 전체를 일괄적으로 내진진단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증축할 수 있거나, 증축은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보수를 할 경우에 바로바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내진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산 반영을 해서 조사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일괄 조사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개축을 하거나 하는 이런 학교는 당연히 대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안 하고 수선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지붕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완료한 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하기는 어렵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 사실 힘듭니다.
김혁동 위원
보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진진단을 하고 보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수 부분들이 꼭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해서…….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해당 학교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과 매년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때, 그러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게 다 판단이 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만약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진성능평가가 되면 저희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1회 추경에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 20억 요구를 했는데 보면 골조를 빼고 거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라 그럼 내진성능평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보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학교도 좀 참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설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노후된 건물들,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셔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해 달라는 협조를 먼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통안전 강화를 말씀주셨는데 저는 안전체험 교육시설을 우리 소규모학교,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유휴교실이 생긴 학교라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김혁동 위원
그랬을 경우에 활용도를 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그 학교로 와서 체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김혁동 위원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지금 보면 정라초등학교와 초당초등학교가 있다고 보는데…….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두 군데에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다른 타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요.
2개 학교에서도 올해부터는 다른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다른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먼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안내를 하셔 가지고 받아서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극대화를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1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184페이지, 행정국장님.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시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이거 뭐 해마다 계획은 항상 하는데 협력적 노사관계가 잘 구축되고 있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협력적 노사관계가 잘 구축되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뭐 저희가 교육공무직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하지만 서로 간의 이견 때문에 아주 잘 구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직 임단협 안 끝났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거는 끝났습니다.
정유선 위원
끝났어요?
그럼 스포츠강사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스포츠강사 근속수당 신설 관련은 저희가 도교육청 현안 사항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번에 또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안 된 이유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보다도 공동협상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교무행정사 업무지원수당하고 초등 스포츠강사 근속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원래 이게 전체 공동협상에서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강원도교육청만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들을 해 왔었잖아요.
그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근본적으로 공동협상에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한다면 공동협상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정유선 위원
물론 공동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주는 교육청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고 이 부분에 대해 근속수당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요구사항으로 들어갔었던 건데 안 된 이유는 전혀 보고가 없어서, 진행상황이 마무리가 됐으면 어떤 형태로든 저희 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간담회까지 했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한 보고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서…….
행정국장 전봉주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아마 저것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번 주 월요일에 협약이 끝났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1월 28일 저녁 6시에 교섭이 잠정협의가 됐고요, 협약 체결은 지금 저도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된 이유와, 그러면 단협 들어갔을 때 각 교육청마다 자기네가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인데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일정 부분 요구사항이 만족스러우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공동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대표 교육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조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정유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번에 한 분 들어가셨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도 또 몇 개 교육청만 선별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두 개가 지금 다 탈락된 거예요?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을 다음번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 됐으면.
저희도 이게 심각한 민원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달랑 두 개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안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 노사관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얘기예요,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대입지원관도 마찬가지, 학부모지원전문가도 마찬가지,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 학교보안관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교육공무직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냥 앞으로 충원 안 하고 줄이겠다, 없애 나가겠다, 스포츠강사도 그중의 하나인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줄이겠다, 없애겠다라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국장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담당국에서, 담당과에서 이것은 해 보니까 평가상 필요 없다라고 해서 자연감축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저희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면 학부모지원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고 만족도가 너무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을, 어쨌든 무조건 숫자를 줄여야 하니까 이것은 행정국에서 줄여야 한다고 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국장 전봉주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무조건 줄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교육공무직 인원이 많으니까 총량 관리를 하겠다, 그게 기본이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교육공무직 중 인원수가 많은 직종, 많은 직군은 안 줄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숫자가 많으니까 가서 데모하고 뭐 이렇게, 노조를 통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 명씩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냥 다 줄여버려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다 배치가 돼 있는데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이러면 또 정원이 줄게 되는 것이고…….
정유선 위원
그것은 주는 게 아니죠. (웃음)
행정국장 전봉주
신설이 되면 또 배치가 되고 이런 거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직군 자체를 없애 나가는 것들은,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과도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원수가 적은 직군들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지원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지원전문가가 달랑 한 명씩 있어요, 교육지원청마다.
사실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이 인원도 일괄적으로 한 명이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한 명씩 있어요.
이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학부모회와 관련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던 분이 없어져 버리면 이 업무를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줄여버리면 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또 결정이 이미, 교육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숫자 관리 차원에서 이 직군을 없애기로 했다, 거기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우리는 그건 아니고 총량 관리를 하는데 담당과에서 이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원칙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파워가 중요한 건지, 노사관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럼 늘 인원이 적은 직군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언제든지 그냥 없애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수직렬을 무조건 부서에서, 교육공무직 전체 인원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 저도 그 논리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최고 중요한 것은 인원을 줄일 때, 직종이 없어질 때는 그 필요성이 없어야죠, 있으면 조금이라도 필요하겠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만날 필요성은…….
행정국장 전봉주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직종별 인원이 타 시도에는 없는 직종도 있고요, 타 시도에 있는 직종 중에서도 타 시도보다는 강원도교육청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감이 됐을 때 다시 충원은 안 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타 시도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더군다나 교육지원청마다 달랑 한 명씩 있는 이런 직군들을 자꾸 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파워게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인원이 많아서 거기는 줄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이라 해서 저희가 뭐 정원을 빼고…….
정유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저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스포츠강사와 관련한 자료는 따로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도 저희가 공동 임금협상에다가 현안사업 이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낸 자체가,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안 해 주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달랑 두 개 갖고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받아 갖고 오셨어야지, 20개도 아니고 그것을 못 받아오시고…….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안이 달려 있어서…….
정유선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많은데, 스포츠강사 숫자도.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배제가 된다면 그 협상에 강원도교육청이 참여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교육청의 협상 목적은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계시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항상 강원도교육청의 협상은 다른 지방, 다른 지역 교육청에 의해 좌지우지가 되고 우리 교육청 내의 직원들은 우리의 요구와는 다른 대우를 부당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협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어떻게 됐든 저희가 현안사항을 전체 관련 과장회의에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교섭이라는 게 뭐 다 모여서…….
남상규 위원
당연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는 성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도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의 협상능력이 그와 같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지 못하고 이렇다면 협상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협상의 목표는 협상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게 강원도교육청의 협상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약간 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
물론 협상이라는 게 공동협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해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디 올해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해였기를 바랄 뿐인 거고요.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협상능력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협상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협상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 소속 모든 전 직원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뭐 그게 맞는데요.
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이를테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스포츠강사분들이 근속수당을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그거죠.
전국 유일하게, 17개 교육청 중에서 스포츠강사 직종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인원수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른 교육청에서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요구했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받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졌다, 그러면 그 공동협상에 강원도교육청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교육청들은 서로 주고받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협상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공동협상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공동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7개 교육청들이 인정하고 합의할 만한 조건들을 만들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내세운 건 딱 두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협상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자료집에 올려주셨습니다.
관사의 운영 목적은 또한 우리 강원교육가족분들의 근무환경을 좋게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역의 다른 학교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발령받아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사를 이용해서 운영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용수요가 없고 사용연수가 경과한 관사는 시설 보수보다 철거하는 쪽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사가 또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철거대상 관사가 많고 또 철거를 했을 때 그 지역의 관사 보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앞으로, 아까 저희가 TF에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공동관사, 연립이라든가 이런 관사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어지고 점점점점 교통의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관사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노후된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다른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철거보다는 개선에 의한 사용, 방향성의 변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사 사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춘천에 있는 송화초등학교에 관사가 있는데 사용을 벌써 수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관사는 대상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교사와 교직원입니다.
정해져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송화초등학교의 특성이 여기는 농촌지역의 학교이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점점 줄어가는데 몇 년 전부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뜻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 마을이 워낙에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지역에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하숙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놀고 있는 관사를 갖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바꾸고 살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학생들만 와서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상규 위원
학생들만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필요하다면 농촌유학 측에서 관리자를 한 명 같이 숙식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방향성은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의 개요에 분명하게, 강원도교육청에서 내용을 이렇게 써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용 수요가 없고 사용연수가 경과한 관사는 시설 보수보다 철거를 하겠다.”.
지난번 제가 질의드리고 확인했을 때는 관사는 목적시설물이고 목적이 분명하게 교직원과 교사를 위해서, 그들에게만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시설 보수보다 철거를 할 계획이라면 이런 경우는 용도변경을 시켜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쓸 만하다면?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의 관사를 용도변경해도, 학교교육시설과 관련된 창고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몰라도…….
남상규 위원
창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면, 아이들 주거를 담당하는 시설이면 기숙사형이 되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기숙사도 아니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관리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용도변경이 되면 그 자체를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보수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학생이 거주하는 공간을 결국은 우리가 마련을 해서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 대안학교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는 기숙시설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일반 학교도 기숙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상규 위원
없죠?
그렇다면 이 학교의 이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기숙시설로 바꿔준다면 충분히 이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또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까지 갈 수 있었던 학교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도와줘야죠.
행정국장 전봉주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황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괴산 같은 경우 언론을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외지에서,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한테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수가 늘어났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타 지역 거기까지도 안 가고요, 강원도 내에도 평창군, 그다음에 인제군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시설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농촌유학, 산촌유학, 어촌유학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외지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숙시설로 활용을 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자체 건물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운영이 되든, 타 시도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이 돼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정책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와 이렇게 잘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시설이고 학교 땅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력할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기숙사 시설로 한다는 것도 그냥 기숙사 시설로 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숙사는 또 시설에 맞는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침대에서부터 다 들어가야 되고 식당에서 급식도 아침서부터 다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기숙사 시설은 특별히 대안학교 빼고는 기숙사를 두지 않고 있죠, 사실 초등학교는.
남상규 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흘러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아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남상규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 희망버스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15청에 31개 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통학차량 임차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보고받을 때 교육국에서는 희망버스 13청 27대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작은학교 희망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혁동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31교에 3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업무계획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교육과정과에서 같이 온 겁니다.
80쪽에 보면 여기는 작은학교 희망버스가 13청에 27대로 나와 있어요.
교육국에서 하는 희망버스하고 행정국에서 하는 희망버스가 다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80쪽요?
김혁동 위원
예, 80쪽 제일 밑에 보면, 아, 90쪽입니다, 90쪽.
행정국장 전봉주
…….
김혁동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개교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또 희망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행정국장 전봉주
다 임차버스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다른 학교보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 원주, 철원 여기는 금년도 개교하는 특수학교로 직영 통학차량 배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해 같은 경우는 올해 해솔학교인가요, 두 대를 배정하면 전체라고 보여지는데, 모르시면 뒤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영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영춘
행정과장 정영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7대와의 차이는 이 작은학교 희망버스 사업에 통학이 불편한 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2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해솔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직영차량에 대한 계획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영차량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영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희망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 학교에 우리 공무원이 배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빼더라도 특수학교는 희망버스가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특수학교는?
더군다나 지금 신설하는데, 이제 개교를 할 텐데, 그렇죠?
여기도 결국에 이 희망버스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춘
당초계획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총 4대가 배차되어 있는데요, 3대는 직영버스고 1대는 임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디가 임차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정영춘
예?
김혁동 위원
지금 한 군데는 희망버스 임차를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정영춘
예.
김혁동 위원
그게 어디죠?
행정과장 정영춘
동해 해솔학교입니다.
김혁동 위원
해솔학교에 1대는 직영으로 주고?
행정과장 정영춘
아니요, 3대는 직영으로 하고요, 1대는 임차, 작은학교 희망버스로 운영을 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부 다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우선적으로 직영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버스하고 공립유치원 임차버스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 지원 기준액은 똑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시지역 같은 경우는 6,225만 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62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1,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있고 희망버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버스는 더 많은 예산이 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는 좋아지고, 결국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서비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A학교, B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배정을 해 주셔야지 A학교는 희망버스를 주고 B학교는 공립유치원 임차버스를 주면 지역 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관련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했다기보다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우리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자 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학구 및 학구 광역화가 추진된 학교를 대상으로 원래는 차량임차비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일부 있는 이유는 이제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관련, 유치원 통학버스, 초등학교 에듀버스, 이래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체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어떻게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던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면서 관련 조례의 근거에 맞게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기준도 똑같이 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여간 버스가 다 배치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상 에듀버스를 못 해서 희망버스가 있고 유치원 임차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 학구에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에듀버스는 제외하더라도 희망버스하고 임차버스는 지원 체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학교는 6,225만 원을 받고 B학교는 5,062만 5,000원을 받아요.
보통 거리가 똑같고 다 똑같으면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스포츠강사 관련한 임금협상이 다 부결됐다고 하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것은 미반영됐다고…….
정유선 위원
그럼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스포츠강사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기타 직종의 임금교섭에서 잠정협약이 된 것을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기본급을 월 2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유선 위원
지금 서울과 인천의 스포츠강사는 근속수당을 다 반영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그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공동 임금협상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종료되고 나서 개별 직종별 다른 협상에서 혹시…….
정유선 위원
서울과 인천은 다 반영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해서 도장까지 찍었다고 해요.
결국은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교육청이 단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원도가 우리는 반영하겠다고 주장하신 건 맞아요, 강원도하고 울산이.
더더군다나 강원도는 스포츠강사들이 근속수당을 다 소급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과 인천은 소급까지 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고 강원도하고 울산은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임금 단협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단체협약에서는, 공동 임금교섭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는 반영하실 거냐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단체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직종별로 뭐 이렇게…….
정유선 위원
아니,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스포츠강사들과 관련해서 근속수당을 반영할 거냐고요, 하실 거냐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7개 교육청 공동협상에서도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됐어요, 어쨌든 공동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서울과 인천은 다 반영해 주기로 했어요.
이미 깨진 거잖아요, 공동협상 자체가.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하시면 되잖아요, 하실 거냐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것을 해서 저희가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가 아니라…….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그 결정을 할 권한의 범위가 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도 있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건 공동협상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빠질 수 없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 주고 싶지만 못 한다, 그러나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스포츠강사 근속수당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거기까지는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도 맞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공동협상에 우리도 현안사업을 이것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공동협상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정유선 위원
공동협상에 제출해서 안 됐는데, 안 됐지만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단일한 대우로 이것을 뺀 것이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이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강원도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그동안 얘기했던 공동협상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있으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할 때 인정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제가…….
정유선 위원
뭐 단정 지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도가 공동협상에는 안 됐지만 개별적으로, 서울하고 경기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유선 위원
서울하고 인천은 이미 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끝난 뒤에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유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하고 인천은 미리 단체협상, 공동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이것은 그냥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미 교육청하고 도장까지 다 찍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앞으로 임금협상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그때 강원도가 단일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강원도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타 시도 관련해서 다 파악을 해 보고요, 타 시도가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것도 아니고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타 시도에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유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 스포츠강사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에 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올리셨잖아요, 이번 단협에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전에 계속 답변이 강원도만 하는 거면 강원도에서 했을 텐데 공동협상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였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요?
제가 강원도만 하는 거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유선 위원
전 국장님께서, 전 행정국장님과 전 교육국장님께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임금 단일대우의 협상은 깨진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기존 의회와의 약속, 그다음에 스포츠강사들과의 약속을 좀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임금교섭 공동협상에서는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정유선 위원
라고까지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제가 차후의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나가서 알아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서울과 인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17개 단일대우라는 건 이미 깨진 거고 강원도는 강원도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한다, 이 정도까지는 고려한다, 이것까지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 준다고 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정유선 위원
예, 확답은 어차피 도장 찍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산업안전에 대해 강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님, 많이 어려우실 터인데 지금 담당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혁동 위원
예.
안전담당관 유선종
저희가 연수영상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심도 높아졌고 또 업무 자체의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지원담당에서 하죠,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김혁동 위원
하여튼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의됐지만 특히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불감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특히 급식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해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좀 제대로 시켜 가지고 안전재해가, 산업재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공무직담당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직들이 사실 전보가, 지역 간 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과원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결원이 발생해서 지역 간 편차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간 전보를 봤더니 내신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수요가, 우리가 정원을 산출할 때 수요가 A지역에 50명이 있는데 현원이 6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과원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B지역에는 50명이 있는데 4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결원이잖아요.
그럼 10명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간 전보가 안 되다 보니까 A지역은 10명이 남아돌아가고 B지역은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고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일반적으로 전보를, 시군 간 전보는 1 대 1 전보가 원칙이고 저희가 과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타 시군으로 전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 해소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 해소방안은 노사 양측에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이게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노조 측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거주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럼 자연 해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 대 1 교류 그것 아니면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이 되는 어떤 직종, 그런 것을 학교의 감소 현황, 통폐합 관련 학생 수 감소현황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신규채용 수요가 있을 때는 총량 관리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간제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청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그렇다면 A지역에 과원이 10명 발생하고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B지역에는 10명이 부족하면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정원은 잡아 놔서, A지역에 많이 남아서 B지역은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명이 남았다고 그러면 1년에 3억이 사실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교통비를 더 지급하든지 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가실 분들을, A지역에 있는 분들이 10명 남았다 그러면 B지역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하는 데, 가면 아무래도 집을 떠나서 가게 되고 이러니까, 관사가 있으면 관사를 활용하면 될 수 있겠지만 수당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되면 교무행정사가 들어가야 되고 조리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은 사람이 남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전보를 할 수 있으면 전보를 해서 발령을 내면 사람을 충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 지역은, 그렇다고 교무행정사와 조리종사자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의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봐 가지고, 한 2년에서 3년 되면 또 통합되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제로, 무기계약으로 안 가고 기간제로 쓰다 보면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재원이 나오면 그때 이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가고 있지 거기 자체를 아예 배치를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원보다 현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김혁동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과원된 분들에 대해 이동할 수 있는 유인책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본다면 우리 관사 문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사를 제공한다든가, 현금성으로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 같으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절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도 발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것도 교섭 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관사를 특별하게, 임차비를 제공하든지.
행정국장 전봉주
관사는 현행상으로도 교직원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관사를 보장해 준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유인책이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1 대 1 교류가 안 될 때, 어느 지역이 부족할 때, 이를테면 원주 지역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할 때 인근 시군 같은 데서 희망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좋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앞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드렸지만 통합관사를 개설하면서, 답변 주실 때 꼭 신축만 고집하지 않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동이 잦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법규상에 있는 벽지 지역만 그렇게 확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근무환경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맞습니다.
발령은 그래서 희망하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해서 발령이…….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100% 연고지로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다음에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 신규발령을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차도 없지, 또 처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돈도 없지, 그러니까 방을 얻어서 월세를 살면, 또 시 지역은 관사도 없지,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 월세비 내고 이러는 부담 때문에 1년 지나면 관사가 있는 지역으로 전출서도 많이 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시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김준섭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고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아파트를 전세로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새 직원들을 보면 혼자 있는 것을 대부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금액을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떤 기금을 저희가 만들고 기금에 적립을 해서 관사와 관련된 임차 관련은 그 기금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그 임차료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고 개축이나 신축, 보수예산 정도만 세우면 되고요, 현재 관사를 유지하는.
그리고 나머지 전세 관련 이쪽은 교특회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금에서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도 동일한 말씀인데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1년 동안 임차료, 전세나 월세 자금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최초 갔을 때 1년 동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한다, 발령이 났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1년 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동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바뀌고 또 발령이 났을 경우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 그런 것이 적어지면 결국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사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더 궁금하거나 질의할 것은 각 과별로,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드려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유선종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최재연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전봉주
감사관 최호열
안전담당관 유선종
총무과장 박옥녀
예산과장 권명월
노사법무과장 김홍진
행정과장 정영춘
시설과장 황득중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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