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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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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02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2.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대표발의)(남상규ㆍ권순성ㆍ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며 갱생보호사업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직업훈련ㆍ교육, 심리상담ㆍ치료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강원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그 결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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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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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수진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강원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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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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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종주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조례를 우리 이종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용 시 1년간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권순성 위원
예, 한 2,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범죄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한 158조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재범률을 1% 낮추면 한 903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이 조례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년 대상자와 성인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연령대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청소년 이하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포용하려고 하는 법ㆍ제도 정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원조 받을 친척이나 친지가 없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마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잘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정부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해서 갱생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거기도 보면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주거 불안정,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호관찰이라든지 수강명령이라든지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재범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진짜 직업훈련이라든지 주거안정 이런 쪽의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생활고로 힘들다 보니까 다시 또 범죄를, 재범이 나오는 것 아니냐.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하고 일반적인 복지 지원하는 것하고 보면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갱생보호 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용할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이용을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어야지만,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교도소에 다녀오셨다든가, 제가 사실은 원주의 검찰청 산하 어떤 한 명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청소년을 보호관찰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보고해라, 어디 가면 간다고 보고해라.
이것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외려 제가 전화해서 어디냐 그러는데 보면 거짓말 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웃음)
청소년이고 해서 십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범죄자니까 멀리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가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 도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죄 지은 사람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도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역할이 아마 우리 집행부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담겨져 있지만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걸 잘 좀 해 주시고, 사실 모든 게 다 적절히 되려면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보호관찰소라든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인데, 그래야만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적시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이게 진행되면 예산은 국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이것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업을 보면 가족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 생계지원 그다음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데 저희가 조례와 관련해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 봤더니 국비가 충분하게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분야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광역지자체가 협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국가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좀 협력적인 관계로 이걸 같이 부담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순수 국비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지방비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몇 대 몇이 되든지 간에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종주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관찰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춘천시 사우동에 가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간판을 보니까 그게 보호관찰소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 보호관찰소의 운영비나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건 국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도에서도 보호관찰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호관찰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기구를 둔다든지 인력을 배치하는 건…….
김수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안 제6조에 도지사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ㆍ직업교육, 가족의 심리상담ㆍ심리치료,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조직이나, 조직이 아니라면 어떤 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우선 관련된 사업별로 도의 기존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총괄적인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능을 하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협력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이런 쪽에 보호관찰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면 도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그런 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보호관찰 업무 자체는 법무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협력 이런 것은 별도의 조직 없이도 기존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철 위원
글쎄, 여태까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에서 해 왔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강원도에도 어떤 기구나 협의회 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호관찰 업무는 저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재범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거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정적ㆍ행정적으로 협력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지 이 자체를, 보호관찰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강원도에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사실 민간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데려다가 직업을 주고 일을 시킨다든가 또 얘네들을 교육ㆍ훈련을 시켜서 사회로 환원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도에서 여태까지는 제반 규정이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셨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강원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당연히 신경은 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계된 어떤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면 하루빨리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이종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한동안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에 이 조례를 하려다가 철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조례란 말이에요.
지금 보호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는 게 부담, 부담이야 국가에서 하지만 지역의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그쪽의 요구예요.
나도 그쪽의 얘기를 듣고 이 조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계셔서 철회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용돼 있는 청소년이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실 거기에 가기 전에 가지 않게끔 교육하는 게 최우선이죠.
거기에 가 있어서 우리가 보호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해 봐서 알지만 굳이 그런 데 안 가도 될 학생들도 많이 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조금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또 주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안 됐을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앞서서, 이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병행해서 하게 한다든가, 학생들도 많이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직업교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폴리텍 대학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 가지고, 사실 폴리텍 대학도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보호관찰소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폴리텍 대학도 있고 개인적으로 중장비 기술 학원이라든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기술 가르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자기가 공부하기 싫으면 가서 포클레인 같은 중장비를 배우든 운전 대형면허를 따든 뭘 하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한테 그런 걸 자꾸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돈을 줘 가지고 쌀 사게끔 하고 반찬 갖다 주고 이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우리가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도와줘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종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주 의원
김병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예산이,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병석 위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의원
재소자 이런 분들을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걸 하는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자는 뜻입니다.
김병석 위원
예, 조례의 취지는 그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니까 자기들도 아쉬운 거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뭔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려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니까 도나 시나 다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보호관찰하고 있는 인원이 파악돼 있어요?
이종주 의원
…….
김병석 위원
없으면 놔두시고,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15년도 정도는 있는데 조례를 하려면, ’21년도 연말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종주 의원
2016년도 조사를 보면요, 2012년도에 출소한 사람들이 한 2만 2,028명 정도 되는데…….
김병석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왕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올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보호관찰이라든지 수강명령 대상자, 사회봉사 명령받으신 분들이 도내에 몇 분 정도 있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약간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명령 해서 건수만 나오는데…….
김병석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기관인 도청에서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해 줘요.
일반인들이 해달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들도 명단을 확보, 명단이 아니라…….
김병석 위원
명단보다도 거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연도별로 도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인지 통계 파악을…….
김병석 위원
보호관찰소나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 다 알고 있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협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또 심리상담사를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자원해서 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학교마다 심리상담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군부대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심리상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비로 진행하는 직업훈련원, 중장비 학원, 폴리텍 대학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어떤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소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는 준비된 상태에서 조례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석연치 않고 막연하게,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또 관련 사업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웬만한 복지정책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특정한 분야,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용어 자체도, 제6조의 제1항 제4호를 보면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돼야 하는 건 아닌지, 이 문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이분들의 재범률을 제일 낮출 수 있는 게,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주거안정이고 두 번째가 직업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선행돼야 재범률도 안 나오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거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태경 위원
예산이라는 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막연하게 집어넣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강원도의 보호관찰 대상자라든지 이분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상자가 기존에 도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가 취득할 수가 없어요.
정보 공유를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 도내에 계신 분이라면 이분이 국민기초생활자인지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인지 이런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이 안 되니까…….
원태경 위원
글쎄, 그 저의는 알겠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그쪽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호관찰소에 지원하는 예산을 그쪽에다 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 정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네들이 찾아가게 할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하는 시책 사업들 중에, 만약에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10명인데 정부에서 책정된 게 7명밖에 안 된다면 3명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사전에 협의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원태경 위원
글쎄,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짤 수 있는 제도가,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건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예산과장을 하셔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막연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이 생활지원하고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지자체의 성격상, 지자체에서 국가 업무에다가 거꾸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여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강원도에서 100원 중에 20원 정도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단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에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걸 협의해서…….
원태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뒷받침해 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예산 지원에 대해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동감합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할 때 집행부에서 비용추계가 안 나온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제일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원태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주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공단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하고 보호관찰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텐데 무리한 요구를 하면 도에서도 못 받아줄 것이고 아마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 같은데, 듣기로는 그 예로 결혼 못 하신 분들 합동결혼식이라든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그렇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을 못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니까 아마 크게 들어가는 금액은 아닐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이게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라면 되는데 특별한 배려가 들어갔다는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건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혹여나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우리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원받는 복지수준 이상으로 별도로 더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분이 자녀분이 있어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라면, 우리 강원도의 복지수준에 맞게끔 갈 수밖에 없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태경 위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의 특성이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지원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의 조례안이잖아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도 이분들이, 이건 강제는 아니잖아요?
강제가 아니니까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정말 무색해 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그것에 대한 수요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 일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받았는데 그 수요에 맞는 금액, 국가도 어려운 것이 있어서 재정이 확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죠.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국비로 다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금액이 책정되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양질의 교육이라든지 지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짜 이분들이 재범자가 안 되고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접근해야지…….
최종희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만일 교도소나 이런 데 가 있으면 저희 세금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더 줄이고 재범도 막고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스스로 신청을 해야만 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하기야 지금부터 큰 걸 바라지는 않겠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만, 사회가 좀 더 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청소년 같은 아이들은 정말로 많이 보호해 주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한 사람씩 맡아 가지고 계속 케어(care)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잘 정착돼 갖고, 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세금, 비용도 줄이고 국가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얼마나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문제겠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일 보호관찰소라든가 이런 걸 만들잖아요, 집합 건물을 만들 것 아니에요?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거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요, 보호관찰소라는 건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곳이고…….
최종희 위원
일정 기간 주거랄까, 합숙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에요?
개인으로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분들이 각자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보호관찰을 받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형기를 마치고 일정 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강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최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받으면 그 사람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떻게 보면 집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봉사 명령 같은 경우는, 성범죄라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라든지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기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하나의 우리 강원도민이니까…….
최종희 위원
그건 당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따져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려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정이 있는 분들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집을 얻어줘요.
그런데 재범을 하면 그 집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재범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고, 가정이 없는 분들은 복지공단에서 합숙식으로 숙식을 제공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주체적으로 선정자를 골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숙식 제공비라든가 긴급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니면 상담치료하는 비용, 교육비, 또 결혼식을 놓치고 못 한 분들은 결혼 예식비, 기타 그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개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되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최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이게 강원도를 축으로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소지를 두신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종합해 보면 간단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이,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 중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강원도가 지원해 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강원도에 속해 있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건 법무부와 관계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비용추계나 그런 것을 내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건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 협의라든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전북에서는 이 조례를 2017년에 만들었고, 11개 광역단체에서 만들었어요.
주로 2021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타 지역의 조례들을, 조례의 적용ㆍ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이 사회에 정착 내지는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사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운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한 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이야기해서 어디까지 지원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실효적으로 우리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복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간단히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저희가 사전에 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을 하는 건, 근거 조례도 없는데 저희가 먼저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해 놓을 수는 없지만 크게 비용발생 요인, 실태조사나 직업교육, 상담ㆍ심리치료, 교육ㆍ홍보 등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결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이야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서로 간에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선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강원도에 계신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복지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11개 광역시도의 조례 운영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강원도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에서,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조례로서 담아놔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강원도에 주거하시는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고, 다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한테 하는 사업 중에 진짜 우리 강원도가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것을 판단해서 가야지 우리가 무조건 그쪽에서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냥 재정적인 돈만 지원해 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주대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봐 가지고 강원도에서 적절하게,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건 거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거라든지 그런 것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거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공단과 이야기해서, 정말 복지적 측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의 사회복귀나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협조 체제를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법무부,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잠깐 할게요.
우리 국장님,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에서, 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촉법소년부터 해서 19세 미만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 학생들은 교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거기는 있어도 한 6개월씩 있다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교도소 가기 전에.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일단 우선이란 말이에요, 교육 받는 것이.
사실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돼서,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나이가 어리니까 직업은 둘째고 학교 가는 게 중요한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중학생이 많이 있잖아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고 주로 그런데 이 협력체계에 교육청도 같이 집어넣어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하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교육청도 같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사실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죠?
교육위원이시니까, 우리 이종주 의원님.
이종주 의원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학교 밖은 좀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 내의 모든 것만을…….
김병석 위원
학교 떠나면 그만이란 얘기예요?
이종주 의원
(웃음) 교육청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병석 위원
사실 그런 것이 학업을 하다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비행청소년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그런 애들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자녀들 키울 때 다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종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학교를, 본인이 정말 못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교육, 요즘에 많잖아요.
남자니까 아까 중장비를 얘기했는데 제빵사라든가 이ㆍ미용학원이라든가 애완미용 학원이라든가 국비를 다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집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거도,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다 돼 있는 거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이 교육위원을 오래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이, 조례와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태경 위원님, 아까 제6조와 관련해서 문구 확인을 하셨으면 했는데 의견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원태경 위원
글쎄, 여기서 잠깐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용어 자체가 대개 ‘사회복귀’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정착’이 오히려 더 친근감도 있고, 취지나 의미는 같지만 그래도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사회정착’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바로 의견을 제시해도 좋고.
그러면 잠깐 들어가서 하시죠.
위원장대리 정수진
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대리 정수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대표발의)(남상규ㆍ권순성ㆍ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상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화학교 사건 이후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가정 내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은 범행 지속기간이 길며 범죄피해는 반복적이지만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상시 점검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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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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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보장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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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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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앞의 조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용추계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에 대해 자꾸 소홀하시는데 비용추계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막연해서 그러나요? 어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인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정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CCTV 같은 경우 1대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 복지부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알기로 현재 도내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빼고 나니까 1억 미만이라 추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CCTV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추가적으로 발생할 금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여기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충 예상하고 계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장애인범죄 관련되어서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강조했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좀 확대해서, 이런 업무는 그쪽에 넘겨서 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도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상반기나 하반기 해서 정례적으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여기 보면 상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는데 사실 이런 것도 공무원들 기피업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좀 확대 운영되면 업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전문화된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여기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더 큰 도민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서, 그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면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우리 남상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뉴스시간에 보면 간간이, 장애인 학대나 어린이집 학대 이런 게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시설에서의 학대보다 가정에서의 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정에서 훨씬 몇 배 더 많은데, 사실 그래요.
방금 국장님께서 시설의 CCTV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CCTV 앞에서 체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겠죠.
그것을 좀 악용해서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시설에 가보면 여럿이 있는 방이 하나 있고, 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공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방마다 CCTV를 다 달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대개 큰 거실 같은 데에, 제가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가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CCTV는 하나의, 정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의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 기관에서 교육 같은 것 하는 게 있어요, 인권센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 인권센터에서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인권센터를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전문 분야 민간인으로 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조사관도 있고, 거기의 주 기능이 인권실태조사도 하지만 종사자들 교육시키는 것, 법적으로도 인권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다 보니까 관내의 장애인시설을 많이 가 봐요.
많이 가 보는데 거기에 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 온순해.
그분들을 보면 굳이 체벌하고 때리거나 괴롭힐 이유가 별로 없어, 과격한 분들이 분노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외려 아이들 키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사고가 많은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막 기어 다니고 말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쥐어박기도 하고 그런 게 TV에 많이 나오던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강원도 내에 체벌이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CCTV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교육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하면 좋겠고, 또 시설에 부모님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려가고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던데 장애인 부모한테도 시설종사자들이 각별히 주의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식이라고 해서 승질난다고 분노조절을 못해서 쥐어박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이용자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연 1회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8시간,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정례적으로 방문도 하고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었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상규 의원님이 조례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10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2022년도에도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사)
김석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인사)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인사)
박원섭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인사)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인사)
문영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인사)
박송림 방역대응과장입니다.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인사)
서미경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2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4,53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5.07%이고 도비가 24.93%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등 7개 정책 분야 3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입니다.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못 미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공공ㆍ민간자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수행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더불어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과 함께 보훈복지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등의 보훈 명예 선양사업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2,390억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발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속 발굴하고 강원도형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노숙인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통해 수급자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지역별ㆍ가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자립지원체계 구축으로 자활인프라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ㆍ자활 지원과 함께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기반 조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영ㆍ유아보육료, 양육ㆍ영아수당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보육ㆍ양육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성장을 돕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및 장애인복지 보장입니다.
3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여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등 노인돌봄과 의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등으로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학대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 악화 및 중복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교육을 지원하여 여성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과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서비스 제공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재활 및 교육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자활 및 자립을 돕고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 강화, 여성역사인물 계승 등으로 역량 있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성 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과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운영과 함께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피해자 자립ㆍ자활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을 추진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ㆍ부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및 미혼가족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통ㆍ번역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수당 지급,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여가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건의료 및 식생활환경 조성입니다.
63쪽입니다.
건강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원격진료협진체계 구축으로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등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지역별 맞춤 수요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구강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동비만 예방사업 등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특수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질환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마음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한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지원 확대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ㆍ상담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위기관리서비스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질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 공중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 등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영양식단 제공 및 지역 대표음식 발굴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비대면서비스 설치를 지원하고 이용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 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먹거리 안전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식품이 도민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 합동점검, 계절별ㆍ시기별 기획단속 실시로 식품안전관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보호구역 특별관리로 급식위생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3쪽입니다.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와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권역별ㆍ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재활, 요양, 간호, 간병 등 의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지원단을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 직원교육 실시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의료원 기능 보강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선사업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및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의료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고정부채 상환 지원으로 자립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급 응급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함께 원격협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활용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의료체계 구축,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ㆍ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호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검사 및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지원 등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6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의료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및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 및 사용을 위해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점검과 수시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10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먼저 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격리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여 안전한 치료환경을 확보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코로나19 현장대응 및 확진자 치료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중증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병상을 배정하여 확진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해 코로나19 3차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코로나19 치료 및 관리 일상화체계 구축입니다.
무증상자,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여 치료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완치자 건강관리모니터링으로 건강한 일상복귀를 돕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일상회복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추진으로 일상회복을 하루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강원생활방역협의회 구성, 마을방역관 운영 등 도민이 선도하는 생활방역실천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중심의 지역 방역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위기관리대응훈련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등으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민관 합동 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역학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면역 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집단면역력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매개 감염병 관리 및 비축 방역약품 관리입니다.
감염위험지역 서식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재해용 방역약품을 비축하여 위기대응에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평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5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11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성 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성 평등정책 포럼 및 젠더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등 성 주류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도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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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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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환기와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김병석 위원입니다.
내용이 하도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 여쭤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간추려서 중요한 것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9쪽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허가 내주는 게 구별하면 2호하고 3호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요양시설별로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등급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수당이 흡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향이 됐어요.
여기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 2번 코드하고 3번 코드가 있어요, 3번 기관.
그런데 보면 2번 코드를 부여받은 데는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 금년부터 1년 미만이면 10만 원,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이면 18만 원, 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에는 1년 미만은 안 줬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안 줬는데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1년 미만도 지급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1번과 2번의 형평성 문제예요.
똑같이 1번 코드ㆍ2번 코드ㆍ3번 코드 나눠져 있으면, 예를 들어 3번 코드에 수당을 준다, 그러면 2번 코드는 안 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1번 코드ㆍ2번 코드ㆍ3번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코드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것이고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15만 원 이렇게 주는데 2번 코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 이렇게, 그전부터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서 받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건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는 합니다만 2번 기관은 신설 기관에도 복지수당을 주고 3번 기관은 미지급되다 보니까 3번 기관의 종사자들은 반발이 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은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또 어느 기관은 안 해 주고 하면 같이 채용할 때 이왕이면 주는 데로 가지 안 주는 기관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력 수급을 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줘버렸으면 되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니까 주는 데로 다 쏠리고 안 주는 데는 안 온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3번 코드 같은 경우에 2번 코드로 전환하는 것을, 시설 신고를 전환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25년도까지 시설 신고를 전환하면 됩니다.
김병석 위원
결과적으로 3번 기관들을 없애고 2번 기관으로 통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25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현실은 ’25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 기간 동안 현재 상태로 유지해 간다면 4년 동안은, 그 기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24만 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마 시설 신고 전환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코드에 따라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김병석 위원
한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불만이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민원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기사 내용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봤는데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1인당 24만 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7,525명에 대한 전북 익산시의 지원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차등을 두면 불공평한 거란 얘기죠.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담당하고 현실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별을 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업무를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이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원래 2월 4일부터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었다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속히 열어줄 수 있도록,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3차 접종까지 거의 100%예요.
실질적으로 다 접종했는데 굳이 그렇게 문을 닫아 놓고, 노인들이 다 추운 집에서 난방 때고 있는데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 (웃음)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저희가 경로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폐쇄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휴관을 약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시장ㆍ군수님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정신적인 것 때문에 도에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찾은 게 방역관리자를 두고 그분이 관리하면서…….
김병석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분만 더 주세요.
내가 왜 그러느냐면 경로당을 관리하는 게, 지금 각 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부장이란 명칭으로 있어요.
경로부장들이 경로당을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런 지위를 줘서 하셔도 돼요, 대한노인회하고 겸해서.
별도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 그분들이 경로당을 맨날 다 순회하고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부터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사실 보면 이분들도,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데 이분들은 거의 동결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 인상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그분들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고 월 얼마씩의 수당을 주면서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 못 하게 방역관리를 하게 해서 경로당을 좀 열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방법을 쓰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보수도 지급해 주면서 업무를 맡기면 충분히 편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선생님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보면 보통 한 지회에, 원주 같은 경우는 40명~5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다 하는데, 시민문화센터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지금 2년 동안 그분들이 수입이 거의 없어요.
임명해 놓고 경로당을 폐쇄했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문 열까 모레 문 열까 이러다 보니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못 하고.
그냥 실업자로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일부 프로그램 강사선생님은 적금 깨서 살고 카드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보내왔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좋을 때는 일을 실컷 시켜놓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관리자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 범위를 가지고 잘 쪼개서 써야 될 텐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이 굉장히 많죠?
강원도 예산의 34.48%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규모만 크지 실질적으로 쓸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쓸 돈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쓸 돈이 나름대로 많을 텐데. (웃음)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없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최선을 다하시면서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그 속에서 운영 활성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처지지 않게 해 줘야 될 것이다.
사실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처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OECD에 비하면 아직 좀…….
권순성 위원
좀 처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처지는…….
권순성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처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의 수혜를 잘 받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도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 군데에 다니고 하다 보면 아우성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시행하거나 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으로 잘 시행해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감합니다.
권순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돼서 9일 자로 강원도에 한 1,000명, 964명이 발생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발생되면 어떤 재택치료 물품이나 처방약 이런 걸 배송해 줘야 되잖아요? 음식물 같은 것을 해 줘야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건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저희 도에서는 우선 재택치료 키트 같은 경우 콜밴(call van) 형식으로 하는데 군 단위 지역은 콜밴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밴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방역택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업무보고 10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방역콜밴 10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대가 어디 어디에 지정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 나머지 한 네 군데 시군에, 인제 같은 이런 데는 콜밴 자체가 등록된 데가 없거든요, 군 단위에는.
권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 도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고 콜밴을 필요한 양만큼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원주가 콜밴을 두 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날그날 배송해야 될 키트라든지 이런 것의 수요를 감안해서, 해당 시군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수요를 제출한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두 대 가지고는 배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오늘 2월 10일부터는 재택치료의 방향도 달라져서 집중 관리군에 대해서만 키트가 발송되고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키트가 발송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하자,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코로나로 확진된 분들은 당장 죽을지 모른다는 압박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심리적으로.
권순성 위원
그래서 빨리 약국에 가서 약을 갖다달라는 분에, 키트나 이런 것을 빨리 갖다달라는 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두 대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밤 10시~11시, 어떤 때는 새벽에도 부르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재택치료 기간이 7일인데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같이 공동 격리하시는 분이 생필품이라든지 약 이런 것을 사러 나갈 수 있게 외출이 허용됩니다.
권순성 위원
만약에 콜밴 두 대를 선택해서 했어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하게 되면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권순성 위원
그럼 6시 이후에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전까지는 보건소의 담당 직원들이 배송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코로나 확진이 A지역은 이때만 발생되고 B지역은 이때만 발생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을 들어가는 거야, 원주도 보면 한 30분 거리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콜밴 두 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차 가지고 자기 기름 때면서 밥도 못 먹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방역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관련된 단체를 통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권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투입된 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투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게 그분들이, 원주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자가격리라든지 격리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꼼짝을 못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자가격리는 아예 없어지고 재택격리로 들어가고 재택격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본인이 진짜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구입해야 된다면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간이 점점 가는데요.
원주 지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발생해서 혼선이 일어나고, 점심도 먹고 점심 겸 저녁이나 밤 10시~11시에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 과에서 파악하셔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두 대 가지고 모자라면 시간적으로 투입시킨다든가 해서 그걸 풀어나가고 소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래서 저희가 원주에도 얘기하고 시군에도 얘기해서 콜밴을 쓰겠다고 하면 필요한 물량만큼, 뭐 100%, 50대~60대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권순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확진자 나오는 것만큼 물품이라든지 방역활동에 필요한 콜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수요를 받고는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코로나가 발생되면 이걸 모아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건 아니고요.
권순성 위원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 독촉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보건소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2개, 3개, 5개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를 또 가야 되는 거야.
일을 이렇게 계속 이중으로 하니까 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만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키트라든지 생필품을 배송해 주는 것, 행정지원 인력을 많이 구축하고 그다음에 운송과 관련해서 콜밴이라든지 방역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격리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는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에서 그것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빨리 종식이 돼야지 이래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는 추가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권순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군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제로 해 가지고 담당으로 선임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마을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발생되면 이장님들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피로도가 너무 겹쳐서, 그리고 요즘 방역에 대해 완화된 것이라든가 변경된 것이라든가 이런 정보 자체를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방역 지침에 대해 오늘 날짜로 어떤 변경된, 변화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도에서 확진자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는데 이런 내용도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 언론의 협조를 좀 받아서 변경됐을 때 언론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도 하시고 오후에 주요업무 보고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신다고, 지금 계획에 28개소에서 45개소로 17개소를 증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확대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어느 중심 지역에,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돌봄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최종희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돌봄센터는 초등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초등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종사자 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는 아동센터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가 이 돌봄센터 시설을 맡겠다 그러면 시설을 구비해서 다함께돌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 기존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초등에서부터 거의 중학생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거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추가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고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크고 계층도 있고, 그리고 보면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충족이 되면 위탁을 준다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범이곰이돌봄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인원 모집이 아직 다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올해 입소하는 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의 명칭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직접 직영하던 것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최종희 위원
위탁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 주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도 다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왜냐하면 정원이 다 차지 않았으니까요.
정원이 다 찼으면 그거한데 정원도 다 안 찼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케어(care)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클린강원을 쓰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지금 클린강원을 거의 안 써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금년도 1월 28일에 방역패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질병청하고 협의가 돼서 클린강원도 방역패스를 할 수 있게 연계돼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부터 그게 탑재돼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아직 좀…….
최종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쓰니까, 네이버나 카카오톡은 ‘접종완료자입니다.’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 나오니까 다시 찍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안 쓰고 지금 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쓰고 있거든요.
카카오 인증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사장되면 안 돼서 했고, 저희는 이용해 보니까 질병청에서 나온 것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것 같은데…….
최종희 위원
그런데 거의 안 써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의 것은 안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최종희 위원
저도 다 하고 썼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에서 “그것 안 돼요. 다시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85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간호사를 더 채용해서,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있느냐 하면 한 99명 정도를, 코로나 감염병을 의료원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 다음에 6개월이 끝나면 그분들을 의료원에 정식으로 채용해서 간호ㆍ간병 이런 것을 하게 하면 의료원에, 간호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한 분이 10명 정도를 맡고 있다면 한 5등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가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간호ㆍ간병이라든지 간호사를 더 채용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80몇 명 정도는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최종희 위원
더 채용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5개 공공의료원 중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속초하고 삼척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더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이라든지 속초는 됐고, 영월 같은 경우는 신축 계획이 있고 원주 같은 경우도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릉도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 때문에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을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꼭 계획대로 추진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의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에 보면 발굴 방법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그 옆에 ‘단전ㆍ단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굴하실 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단전되거나 단수된 곳 위주로만 발굴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발굴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단전ㆍ단수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요금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강원도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도에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자체 발굴은 안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체 발굴은 저희가…….
정수진 위원
그냥 통보를 받으시면 거기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것은 다 시스템화, 그러니까 요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정수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개인정보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달 업데이트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요금을 내다가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찾아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발굴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에 정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굴하시는 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우체국에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통신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아니면 서신이라든지 우편물을 할 때나 그다음에 마을의 이ㆍ통장님들…….
정수진 위원
예, 맞아요.
제일 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소외되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다음에 42쪽의 장애인 편의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지원해 주실 때 예산을 차등해서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18개 시군에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면…….
정수진 위원
아니, 보니까 지역마다 종사자는 비슷비슷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비슷합니다.
정수진 위원
이것을 균등하게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보면 도하고 시군 해서 인건비는 2명, 그다음에 운영비는 다 600만 원씩 이렇게, 차등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차등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센터에서 일하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시 단위와 군 단위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건 주로 차량유지비나 차 고장 났을 때 수리비, 그리고 상담실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 보험을 넣어주신다거나 여기도 차량유지비ㆍ홍보비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에 출장을 가는 게 아무래도 군 단위보다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차량유지비라든가 모든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도 그것에 따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명 정도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인건비야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는 업무량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니, 업무량이 많은 데는 차량 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차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71쪽입니다.
저희가 어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연계해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예방교육, 상담, 홍보 이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거든요, 캠페인 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어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감,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떤 문화예술이라든가 스포츠, 여러 방면에 몇몇이 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도,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다음 75쪽을 보겠습니다.
미용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미용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용협회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미용은 항상 유행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미용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트렌드에 맞게끔 하려면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런데 서울로 가야 해서, 교육비라든가 가는 경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거기를 비워놓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또 대체적으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가족들을 놓고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강릉을 예로 들면 미용사분들이 교육을 다 받으셔 가지고 기능장 자격증을 의외로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자격이 갖추어져서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강의를 되게 많이 나가신대요.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실기나 이론에 대한 교육을 굳이 서울로 가서 받게 하지 말고,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격을 갖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로 가게 하지 말고 저희 도에서 이분들한테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면 저희 지역에 있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괜히 수도권이나 서울에다가 돈 낭비할 필요 없이 저희 지역 안에서 쓰게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용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정수진 위원
아니, 그게 많지 않으니까, 교육비 지원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작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용협회라든지 한번 협의해서…….
정수진 위원
예, 한번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부터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수급자 관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초수급자요?
김수철 위원
기초수급자.
저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저 집이 더 잘사는데 왜 수급자고 나는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데, 선정기준이 있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만 수급자에 해당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수급자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노동력이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해요.
일자리를 줘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일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최저임금이 180만 원~190만 원 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걸 받으면 그게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김수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김수철 위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정과정에서 노동력이 좀 있다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수급자 선정 당시에 그 사람이 몸이 좀 아팠다거나 해서 수급자가 됐다면 추후에 병이 완쾌되고 그러면 수급자를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한다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이라든지 재산소득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수시로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수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사회적으로 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김수철 위원
그렇죠, 물론 문제가 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은 시군에다가 시정하도록 하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4페이지에 노인복지 문제가 나오는데 지역구를 순회하다 보면 노인회장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동네 반장을 해도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지급이 된대요, 동네 반장한테.
요즘 노인회장을 하다 보면 노인회 행사가 엄청 많대요, 게이트볼 대회 한다고 나오라 그러고 노인회 총회 한다고 나오라 그러고.
노인회장이 회의참석을 위해 읍내 노인회에 가기 위해서는 여비, 차비도 필요하고 또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런데 노인회장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좀, 동네 반장도 수당을 주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 노인회장님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활동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철 위원
시군 노인회장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을의 회장님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그것은 좀…….
김수철 위원
반장들 수당은 어디서 주죠?
시군에서 지급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시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주는 것은 마을 이장님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반장님들에 대한 것은 아마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장님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일정 부분 얼마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노인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게끔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양구나 화천 같은 데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화천은 올해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올해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안 섰을 테니 내년도부터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법적으로 운영비를 도비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가 시군에 이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내가 페이스북을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주에 사는 권 모 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급히 해열제를 사다 달라는, 보니까 가족이 다 걸린 것 같았어요.
아기한테 체온계를 대고 쟀는데 39.5도가 나온 사진을 실으면서 누가 급히 마트에 가서 해열제를 좀 사다줬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새벽에.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가택치료를 받게 됐을 때 해열제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약품이 지급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재택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키트가 나가는데 정부가 주는 키트 안에는 일반적인 비상 상비약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열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 자체적으로 다섯 종류 세트로 해서 별도로 해열제라든지 소아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구별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급이 안 됐으니까 누가 급히 그걸 좀 사다 달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외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응급상황이나, 해열제라든지 약품을 구하는 거면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환자들한테라도 그런 교육을 시키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거리나 가까우면 제가 가서 좀 사다 주겠는데 새벽에 원주까지 달려갈 수도 없고 참 갑갑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권순성 위원님한테 협조를 좀 부탁드리시지…….
(장내 웃음)
김수철 위원
우리 권 위원님도 아마 아시는 분일 거예요.
권 모 씨니까 아시겠죠.
(장내 웃음)
(권순성 위원을 향해) 아시죠?
권순성 위원
예. (웃음)
(장내 웃음)
김수철 위원
하여튼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하실 게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풀어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행정명령이 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강원도가 그것을 푼다면 지금 손실보상금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차별이 되기 때문에, 방역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 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태경 위원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6명으로 제한을 두고 이러는데 지금 3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은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10시라든지 11시까지 늦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지자체에 위임된 부분은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부방침이라 다 일률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조정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위임되었다면 도도 일정 부분…….
원태경 위원
한때 운영하는 시간만큼은 지자체 쪽에 위임된 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는 조정권한을 좀 주었는데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발생사항이 많고 하니까, 각 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더니 접종을 하고 나서, 대개 3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후유증이 상당히 있고, 심지어 저를 붙잡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접수하시라고밖에 안내를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보았던 주민들 중에는 부스터샷까지 맞고 나서 나타나는 게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거나 눈이 푹 꺼진 현상을 목격했고, 또 평상시 냄새기능이 떨어졌던 분인데 냄새기능이 회복되신 분이 있고 반대로 냄새 맡는 기능이 저하되어서 냄새를 못 맡겠다는 분도 직접 만나보았고, 또 어르신들 중에는 평상시에 병원에 안 다녔었는데 무릎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 여기 보니까 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데 꼭 치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땅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 이럴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도 위원님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설명할 수 있지 전문가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조심스러워서, 제가 전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못하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방법을 굉장히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게 미진하니까 섭섭해 하시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상반응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치료 받으신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다 이렇게 뿐이 답변을 못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태경 위원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눈 꺼짐 현상이라든지 쌍꺼풀 이것을 갖다가 중증 이상반응으로 봐야 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한 다음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보건소를 통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액에 대해서, 30만 원 미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태경 위원
냄새를 잘 맡다가 이후에 냄새를 맡는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중증으로 봐야 될지 경증으로 봐야 될지, 피해보상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본인이 미각손실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받은 것만큼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상반응신고를 보건소를 통해서 해 주면,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반응 체크를 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처음 당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온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안내를 좀 많이 해서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 접근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자꾸 해서 긍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니까, 지금 3차 접종이 50%대에서 속도가 안 나가는 부분에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아까 추가질의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하시고…….
김병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업무보고책자 106쪽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지역에서 마을방역관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제가 꾸준히 보고 있어요.
꾸준히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되는 시점에서 보면,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61명이신데 구역별로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여서 며칟날 하시는데 예를 들어 공원에 가서 소독을 한다 이거예요.
소독을 하는데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아서는 나는 이 제도가 우리 방역활동에 큰 도움 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홍보하고 계도 중심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세지만 중증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면 과연 이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마냥 보여주는 모습 외에는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마을방역관 도입을 처음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할 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코로나가 단계별로, 한 2년 동안 겪어오다 보니까 마을방역관 전반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그 역할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반기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전반기 마치고 후반기에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유통기한 말이죠.
언론기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산품이나 장류 등등 마트에서 많이 구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식품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말 못 먹는 기한이 아니고 잔여기한이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속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거의 유통기한이 찍혀있습니다.
점검한 일자에 유통기한이 지난 날이면, 그러니까 오늘이 점검일자인데 유통일이 지난 사항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적발이 됩니다.
김병석 위원
현재 그렇죠?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정부가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제품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딱 못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잔여기한이 있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정부에서 아직 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현재 법상으로 유통기한 지난 것은 일단 폐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40㎞~50㎞ 더 가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식품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도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리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기한을 보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낭비요소가 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그 부분은 식품의 안전성을 볼 때는 사실상 좀, 유통기한을 정할 때는 각종 실험단계를 거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의 안전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 부스터샷을 맞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근육통이 있어서 병원을 다녔대요.
그런데 그게 부스터샷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병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부작용이었더라.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12월 말경에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것을 지금 신고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으로, 이상반응으로 치료라든지 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진료받으신 것.
그것을 첨부해서 보상을 신청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간이 있는데 예방접종하고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근육통이 생겨 가지고 MRI를 찍었다나 CT를 찍었다나 그렇대요.
그런데 그게 꽤 비싼가 봐요.
그래서 나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신고해도 되느냐?” 이렇게.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읍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고 말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재판과정이, 만족은 못 하겠죠, 어느 정도로는 만족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하겠어요,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아이까지 잃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라든가, 지금 보면 피해 당사자한테는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다른 데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별도로 가족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요.
최종희 위원
이것은 어디 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YTN 뉴스에 나온 그 영상을 저한테 보냈네요.
지원 얘기는 아니고,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어쨌든 그 부모들한테도 심리치료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제도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도내 한 1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열세 군데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하고 시민의원, 효성신경외과의원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5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의료원에서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주장애관리서비스 같은 경우 원주의료원에서 지체나 뇌병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재활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주치의 같은 경우 2018년부터 했고 구강주치의가 작년부터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물론 지금 강원도 조례에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고 주치의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건강주치의 같은 경우 의사가 보고 이 장애인이 어떠어떠한 병, 질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물론 일반건강관리냐 통합건강관리냐 주장애관리냐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일반 의원에서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사실 어떤 사업행위를 하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정보에 의하면 건강주치의 같은 경우 연 1만 3,000원 정도, 구강주치의 같은 경우에 1만 9,000원 정도만 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의료원이 5개 있는데 의료원이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 이런 쪽에,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게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 의료원에 공익적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오히려 취약 분야 이런 쪽은 의료원에서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지 않느냐.
권순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사실 관심 있는 의사가 장애인들을 불러서 재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위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그것을 모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캐치해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려면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쓰셔서, 강원도 5개 의료원에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추가질의사항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의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계가 도에서 30만 원, 중앙에서 3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거기에 보면 이상반응 해서 심근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사실 두드러기, 발진,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CT를 찍는다든가 이러면 그런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치료했던 영수증 금액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상반응이 와서 이상반응에 따른 의료적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용이 30만 원 미만이면 도가 피해조사를 해서, 인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확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30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을,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처방받았던 것을 다해서 질병관리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덕수
혈소판감소성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어떤 혈액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금 보상해 준 것이 171건 있는데 강원도에서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7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자료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말씀드리려는 대상되시는 분이 여기 보상 171건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니까 월 1,000만 원 이상 되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보상관계로 해서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게 피해에 대해 조사해 가지고, 과연 그게 예방접종하고 인과성이 있느냐,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되느냐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의사님들이 조사해서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심근염 같은 경우 더 심각해지면 중환자실에 가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의학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불만사항이고 불안해하는 것이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 맞으면 어떻다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확대되어서 재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3차 접종 안 맞으신 분들은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71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같이 현황에 대해 논의해서, 그분들이 해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요.
하여튼 자료 보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38페이지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현황관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83페이지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현황 관계도 우리 도민들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ㆍ건의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종주 남상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섭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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