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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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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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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2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2.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2.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반태연ㆍ정수진ㆍ정유선ㆍ조성호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3.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희 의원 발의)
4.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상용ㆍ김준섭ㆍ김혁동ㆍ장덕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혁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재난과 범죄 등의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 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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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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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ㆍ정신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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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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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혁동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이것은 좀 논외인데요, 물론 교통하고는 관계가 되는데 지금 학교 근처는 30㎞/h 제한속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물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30㎞/h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수업이 끝나면 좀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린이 보호구역 30㎞/h 그것을 한 것은, 어린이들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하교 그것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0㎞/h를 24시간 다 적용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상시 운전습관, 사회적인 인식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어린이라고 하는데 학교 근처에, 수업이 끝나도 그렇거든요.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줄여야 되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운전습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체도 포함되지 않나 해서, 우리 김혁동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의 내용이 상당히 좋고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도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김혁동 의원님,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쭉 보면 우리 강원도 어린이 인구가 전국 대비 상당히 적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안전사고 나는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국에서 한 다섯 번째.
원태경 위원
다섯 번째 정도로 나오는데 이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전국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 했지만 강원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건수를 얘기할 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원태경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고 난 것도 다 포함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사고가 나도 강원도의 사고 건수로 잡히지 않았느냐, 실제 주민등록이라든지 실제 거주하는 아동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좋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강원도의 자살률 통계를 낼 때도 그와 아주 유사하게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30㎞/h 속도 제한도 두고 주차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민원은 그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제한 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이 우선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도 30㎞/h 미만 이것과 관련해서 주위에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상당히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도 되고 오히려 그 지점에 가서는 분명히 30㎞/h 미만을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접근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 주위에 계시는 분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영업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안전, 특히 아동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전체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통이 아닌 다른 놓친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병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린이 안전에 대해 많이들 가르치고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잘해요, 요즘 대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간혹 애들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통학버스 사건이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어른들이 부주의해요, 관심.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문 열고 내리면서 옷이 끼었는데 그냥 50m씩 끌고 가도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보호자가 없을 때, 뭐라고 그러죠, 보호자인가 선탑자가 한 분 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다 못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어린이차량에는 반드시 선탑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어른들의 부주의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이나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바빠서, 인건비 때문에 이런 건 핑계고,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그런 일을 겪은 학부형이에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다 차에 끼었는데 그냥 가서 애가 상처를 많이 입어 가지고 한동안 병원 신세도 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살, 일곱 살짜리가 혼자 내리다 보면 문 닫을 때 옷 같은 게 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계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원주 교통방송에 가면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놓아서, 실제적으로 대로변 모형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갔다 오면 아이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가서 해 보고 했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 부족, 설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좋기는 한데, 요즘은 건설이고 교통이고 모든 것이 다 안전이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조례를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 김혁동 의원님한테 드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제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소방본부 이런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켜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혁동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반태연ㆍ정수진ㆍ정유선ㆍ조성호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우므로 청소년부모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청소년부모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청소년부모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비밀누설 금지 및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유지의 부담을 줄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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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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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부모 지원 규정의 신설로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 확보에 따른 강원도의 선제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양육의 병행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역량 강화와 가족기능 회복 등 건강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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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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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호에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면 제2조 정의 제6호에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청소년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모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 조금, 정의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청소년부모 해서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이쪽은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모두’라고 돼 있거든요.
법령적으로 상위법에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라고 표현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현실적으로 보면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 대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양가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함께 사는 형태가 되거나, 법적으로 결혼했다라고 증명서를 띄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부모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자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지원대상자를 정했는데요.
만일 청소년들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다면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들도 한부모이거나 양 부모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지원받는 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작년 12월 7일에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니까, 한부모만 지원해 주는 이것이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혼 관계,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거나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한부모 가정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통계를 내거나 이것과 관련된 자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한테,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통계는 없고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국 통계하고 도내 통계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내용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도내에 청소년부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자녀라든지 생활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모든 정책의 기초인 이런 기본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약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이런 게 확실해지면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두리뭉실해서는 정책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조례와 관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태경 위원님이 대신 질의하셔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이 필요하시죠?
주대하 위원
잠깐…….
위원장 장덕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주대하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이 헷갈려서요.
어린이에 대한 규정, 청소년에 대한 규정, 법률로 정해져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한다.’,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만약에 운동경기를 하거나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국제적인 게 다르고 국내적인 기준도 전부 다 다른데 대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떨 때는 적용의 범위를, 물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이상으로 따지면 19세 이하의 경우 대개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24세면 성인에 속한다고 그러거든요.
성인식을 하고 성인에 속하는데 그러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나이 그것을 조례에 두기에는 우선 상위법에 지정해 둔 연령이 있어서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것은, 각종 법령에서 나이를 규정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3년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뉘앙스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3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미가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만 책임을 통감하고 3년마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것이, 결국은 실행 쪽으로 갔을 때 재정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계획에 맞게끔 재정이 지원되려면 해야 되는데…….
김진석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재정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할 거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고요.
실태조사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집행부에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정말 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도 좀 제대로 하시고 계획 수립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결국은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두는 거지 강제로 지원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권순성 의원
그건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러프(rough)하게 두고 가는 것도 괜찮다, 여하튼 상위법에는 이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길까 우려가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위원님.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집행부는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임의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 이걸 떠나서 조례에 맞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웃음) 그런데 여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진석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왜 안 합니까?” 그랬을 때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뭐라고 그래요? (웃음)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실태조사라든지 3년 단위 계획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그게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오히려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전에 한부모 주던 것을 청소년부모라든지, 진짜 우리 도내 실태조사도 해서 부모들한테, 그리고 거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가 당연히 챙겨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조사도 30대 이상, 40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한부모 가정을 조사하는데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조사해야만 청소년 범위에 해당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도내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어떤 식의 지원사업이나 시책이 필요한지 그런 지원체계도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반드시 연구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짚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받아야 할 청소년부모들이 혹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청소년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24세 이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23세에 부부가 탄생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연령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지원하는 관청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법에는 무조건 24세 이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런 실례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는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예기치 않게 임신하거나 해서, 친구 간에 등등 사연이 많겠죠.
그 젊은 나이에 아이가 있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정상적으로 23세나 24세에 결혼한 부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죠.
김병석 위원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용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청소년부모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2조 제2호 중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또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권순성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권순성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희 의원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종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와 관련하여 2019년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4만 2,3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동 등이 실종된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된다면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이들의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 발생예방 교육ㆍ홍보, 재발방지 교육ㆍ상담 및 실종아동주간 행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과 관련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실종아동 및 그 가정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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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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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희 의원님과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실종아동법,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강원도 내 아동,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의 실종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을 토대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교육ㆍ홍보, 재발방지 교육ㆍ상담, 실종아동주간 행사 등을 지원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희 의원님과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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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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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최종희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학 대상아동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미등록아동이 확실하게 조사되어 있나요?
먼저 뉴스시간에 보니까 취학 대상아동인데 아직까지 미등록된 상태가 몇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소재파악이 됐는지, 도에서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는 교육청에서, 취학할 대상아동이 취학을 안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경찰청에 조사 의뢰를 합니다.
김수철 위원
도에서는 자료 안 갖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결격사유가 있고 지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아동들의 등록률이 미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치매환자 같은 경우 저희 도내에 한 5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실질적 치매등록률을 보면 5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위에 계시는 가족들이 치매 쪽에 좀,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가족구성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설득을 해서 등록이 많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다만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등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종아동, 이것은 특히 가출 같은 경우가 많은데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정의 불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정을 뛰쳐나간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나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같은 분야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3개 기관이 그런 쪽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아동인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혹시라도 개선되어서 향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혹시 사회에 적응할 때 핸디캡으로 마이너스요인이 될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치매환자들은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게 다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상당히 더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태경 위원
계속 지켜보면서, 인식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최종희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실종의 범위를 가출, 그리고 집을 못 찾아들어가시는, 일부러 가출했거나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 좋게 얘기하면 누군가 데리고 갔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치매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실종아동등’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포커스를 너무 아동 쪽에 두고 있거든요.
치매까지 포함되고 모든 가출에 대해 포함한다면 “강원도 실종아동등의”보다는 “강원도 실종자의”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교육청, 경찰청, 강원도, 지역단위 내 모두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출청소년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이 파악되어 있고 또 이게 경찰청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출청소년이면 경찰청에 보고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가출 내지는, 그러니까 수동적 가출이 아닌 자기 의도적 가출, 가출 같은 경우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파생되어서 집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못한다든지, 대개 지적장애이신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등”에 포함되는 치매환자에 관한 부분도 가고 싶은데, 그렇겠죠.
그래서 명칭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최종희 의원
지금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종아동, 치매환자, 또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하자…….
주대하 위원
아니요, 제목의 “강원도 실종아동등의”라는 말을 “강원도 실종자의”로 바꾸면…….
최종희 의원
아, “실종자”로.
주대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아동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적장애가 계신 분이나 치매환자 분들은 조금 뒤쪽으로 밀려있는 듯한, “등”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강원도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얘기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의원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율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조례의 제목 “실종아동등의”를 “실종자의”로 하게 되면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관련 상위법령은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회시간에 법률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동등의”라고 하는, ‘등’은 포괄적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종아동, 아동과 관련되어 모두 다 되는 거죠.
성인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도 대개는 장애인, 모든 분들이 포함되거든요,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
여기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른이지만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가족이 신고하거나 그러면 경찰청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은 가출이 아니거든요.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는 게 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뜻은, 어디어디 지역으로 가서 어디어디에 있어라고 하는 것을 가족 중에 누군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출의 의미적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대신 내가 나갔거나 혹은 나의 가족 누군가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서 찾아야 돼 내지는 보호해야 돼, 보호대상 내지 찾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면 모두 실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표현 자체가 “실종아동등의”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더 광의적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뜻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용과 취지에 특별히 저거하지 않다면, “등”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도 크게 저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최종희 의원
제가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계기는 약자들, 아이들이 어디 가서 갑자기 길을 잃으면 모든 게 마비되어서 생각이 안 나서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못 하는 그러한 약자들, 지난번에 보니 발달장애인이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자에 속하는 것인데 ‘실종자’라고 하면 혹시, 물론 거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른들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갔을 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조율해서…….
주대하 위원
제안이유에 의도하신 바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표현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약자 중에 아동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용어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최종희 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저촉이 안 되는 한계 내에서 조율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상용ㆍ김준섭ㆍ김혁동ㆍ장덕수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 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1,061만 명으로 2009년 이후 매년 1,0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은 52.3%이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은 65.9%로 낮은 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개선책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현장 응급처치 수준의 제고 및 적정 이송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가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예방가능 외상 사망에 대한 조사,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의 개선 및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관련 외상처리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강원도 외상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 외상체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외상 및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및 치료결과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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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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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외상의료 주체 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외상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내 외상환자를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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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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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별 고려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구성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 비율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대하 위원
저는 외상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제 회의장에 있다가, 심혈관질환이나 심정지에 관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응급차량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강원도에 지정된 코로나 치료하는 병원이 몇 군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곳은 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병원, 5개 의료원, 그다음 원주의 성지ㆍ세인트 이렇게 해서 한 17개 정도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이송하는 데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입원하는 병원이 지금 말씀드린 강원대병원, 성심병원, 5개 의료원, 그다음에 원주 세인트라든지 성지라든지, 관리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요새는 원체 많이 재택, 치료시스템이 조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홍천이라든지 화천, 춘천까지 포함해서 영북 지역 일원은 속초의료원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야기드린 것인데 응급차량으로 이송이 되는데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도 계속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저녁 늦게 늦은 시간에 들어오시면 검사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소에 있는 응급차량이라든지 아니면 119 구급차량까지도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송체계는 저희가 다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 소방본부하고 18개 시군 소방서하고 응급이송에 대한 협조체계가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로 가실 때는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재택치료를 하시다가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는 119 구급차량으로 해서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체계는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차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어서, 예를 들어 춘천이나 화천이나 양구나 이런 쪽에서 속초로 왔다가 또 확진자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겨서 갔다 왔다 하면 저녁 늦거나,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충분히, 빠르게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매일 이송체계라든지 이송실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전원되고 이송되는 비율을 보면 10건 이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어나는 게 거의 1~2건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응급이송체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응급이송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체계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들어오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의료시스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다.
제가 의료원에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라, 그때 건의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새벽 12시나 1시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분들이 주무시지 못하더라고요, 이송하고 또 다른 분들 모시고,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의료원의 앰뷸런스가 코로나 때문에 이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체계는 없고요.
주대하 위원
보건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속초의료원에 들어가신 분이 증상이 악화되어서 강원대학교 중환자병상으로 전원해야 된다 그러면 속초소방서 앰뷸런스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춘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화천이라든지, 춘천 쪽은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한림성심병원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종합병원이라 잘 안 받기 때문에 춘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화천이라든지 이쪽에서 속초 쪽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춘천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는데 이송차량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갔다 왔다 그러면서 시간이, 또 확진되는 시간이 상당히 늦으면 저녁 늦게 이송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119 구급차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런 겁니다.
속초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철원이나 화천이나 양구에 계신 분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 확진되신 분이 생활치료센터로 간다면 생활치료센터가 있는 고성이나 속초, 평창으로 가는 것이고 이분이 병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경증환자 병상으로 간다 그러면, 경증환자 병상이 속초의료원에 되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리고 중환자일 경우에는 한림성심병원이라든지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응급이송은 다 119 구급차량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대하 위원
야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저거하다.
그리고 세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센터, 일반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자택에 계신 분들, 이제는 오미크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택치료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응급한 상황이 되면 강원대학교병원이나 한림성심병원으로 가는데 1차적으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응급하지는 않지만 처음 확진되었을 때 병원으로 가야 되면 주로 속초의료원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들어오면 차량이송시간에 관한 부분이 배분이 잘 안 되고, 차량이 적어서 한 번 갔다 오고, 응급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할 때 제가 그러면, 지금보다 확산속도가 적었을 때예요, 119 구급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재난안전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건소 앰뷸런스도 있고 119 앰뷸런스도 있고 민간 앰뷸런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놓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랬군요.
그때는 민간은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적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코로나검사라든지 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택시라든지 그런 것은 이용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서 온다고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자택에서 격리하다가 증상이 심해져도 그분들이 대처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차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택시라든지 콜을 해도 잘 오지 않는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확진되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일반 교통약자 그 차를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건소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서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보호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송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걸리신 분은 그렇게 되지만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다가 한 분이 걸렸어요.
걸리신 분은 그렇게 이송이 되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에 관해서는 교통차량, 장애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페북이라든지 그런 데에, 제가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정말 그분들이, 장애인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체계에 대한 부분의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입니다.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2018년도에 강원도가 선정이 되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가 오히려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김병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3조 제2항 제7호를 보면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응급이라는 게 외상응급도 있지만 급성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진 위원
예, 많은 것을 다 포함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큰 틀에서 전반적인 응급상황 전체를 심의하는 데를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외상위원회에서는 골절이라든지 낙상으로 인한 출혈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외상 쪽에서 심의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응급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외상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큰 틀에서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수진 위원
두 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게 조금 우려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예, 김병석 의원님.
김병석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외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응급헬기가 ’18년도에 강원도에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도움을 받을 기관이 많이 있어요.
소방 쪽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도의 행정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들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응급헬기는 뭐예요?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빨리 모셔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 차원인데 응급헬기만 운영하다 보니까, 기관 간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골든타임을 다 놓칠 것 아니에요?
최대한 골든타임 안에 빨리 환자를 모셔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수진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위원회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김병석 의원
아니, 없어요.
정수진 위원
이게 우려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병석 의원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돼요.
정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얘기 그냥 가볍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의료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증외상치료보다 중요한 게 심혈관질환이라든지 뇌혈관질환이라든지 그런 쪽 질환이거든요.
지역외상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적 관계로, 의료취약지역에 아주 심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이것은 외상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외상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이야기할 때 계속 닥터헬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외상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뇌질환이나 심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영북지역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병원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나중에라도 여기 내용상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한쪽만의 역할이 아닌 외상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 필요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박윤미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호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놀이는 아동에게 인지적ㆍ정서적ㆍ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그 자체가 삶의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통해 아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시켜 주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과도한 학업부담과 수면부족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놀이나 운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사회성은 저하되고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문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놀 권리 보장 사업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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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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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 도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놀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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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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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위호진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을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멀리 주문진에서 오셨는데 질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호진 의원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하나 제시되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위호진 의원
예.
원태경 위원
우리 강원도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가운데 노는 게 뭐가 부족해서 도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놀 수 있는 자리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이 의견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위호진 의원
제출한 데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인가, 여기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제 학업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커나가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 실제 놀 공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차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었고,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 주차장도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집착하게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까이하다 보면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놀이공간이 생겨 어린이들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의한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전한 놀이공간을 지역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적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원태경 위원
건전한 놀이문화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적절한 해명 내지 이해가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기존에 놀 권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보면, 아동들의 시간적ㆍ공간적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주위에 놀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아동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풍토나 환경이 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아동한테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이라든지 보급하는 그런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위호진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표현 중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희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유희적 측면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놀 권리에 속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한 신체적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요.
뭔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 세대하고 다르게 현 세대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호진 의원
놀이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못할 때, 좀 과도하게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놀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놀이에 집착하게 되면 중독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됩니다.
게임도 적정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어린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놀이의 편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임문화에 대한 부분이 편중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장을 촉진시키고 정신적인 것도 가능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약간 배치되듯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놀이에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 권리에 관한 것에 운동도 들어가고 휴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놀이장소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속에는, 지금 휴식권에 관한 부분이 UN헌장에도 있고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학교 쪽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도교육청 쪽하고도.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인데요, 주말리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말에 한다는 것은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다양한 개별적 능력이나 특성들을 어떤 한쪽으로 편중시켜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수업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짜여진 시간 내에 하다 보니, 그리고 학교 환경 내에 있다 보니, 끝나고 나면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놀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데, 특히 일요일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교육청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른 것을 반드시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주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운동과 관계되거나 그런 것도, 주말 휴식권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가로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가 전문적인 체육활동도, 운동활동도 들어가지만 학생들의 운동활동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휴식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놀이문화 외에 개별성ㆍ창조성ㆍ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주말리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문체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놀이문화에 대한 정착, 그리고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논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 어감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저거하는 것 같지만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정신적ㆍ육체적이라고 표현하셨듯이.
그것을 조금 더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다른 부분들까지도,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그와 같이 모든 예체능과 관련된 부분, 뛰어노는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휴식권이라든지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호진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초등학교에 놀이문화지도사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교육청 쪽에서 놀이터에 대한 예산편성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마다 놀이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애들한테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지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사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제로 와서 놀이문화를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 애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소관 분야별로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가 어떤 분야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재정을 분배해서, 같이 부담해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놀이문화지도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나 일당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형들한테 교육을 받게 해서 그 학부형들이 학생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모양인데 만약 이렇게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분명히 놀이터를 제공해 줄 의무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원활하게 제정된다면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도교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도가 부담을 하든 아니면 교육청하고 도가 같이 부담을 하든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호진 의원님께서 제가 보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아동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연령대별로 굉장히 많이 차별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초등학생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자살이라든가 흡연, 그다음 인터넷도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게 결국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고 놀거리가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행복지수는 지금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저희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들이 성적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시국이라 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몰려서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자기네 너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인지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 흡연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이러한 아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놀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위호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 강원도에서 놀 권리의 보장 관련되어서 진행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아동의 놀 권리라든지 청소년의 놀 권리 이런 것 관련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다만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연령층별로 해서 예산도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이 집중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런 게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직접 들으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만 저희가 늘 우려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살, 흡연, 인터넷도박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위호진 의원님,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말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수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코로나시국에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혼자서 게임, 그러니까 인터넷게임을 제일 많이 하고 도박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흡연, 그러다 보니까 삼삼오오 모여 불량서클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구체적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분야별로 좀 저희가, 기존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놀이 요구조사를 2018년에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놀이대상 같은 경우도 결국 형제자매, 놀이시간도 주말, 놀이공간 같은 경우 집, 그다음 시설 같은 경우 집 주변의 놀이터, 그다음에 인식 같은 경우 부모님들에게 프로그램 제공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층별 심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연령층별로 어떠한 놀이를 권장하고 그들에게, 또 학업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이하고 학업하고 전체적으로 성장기에 균형 잡힌 놀이문화사업을 저희가, 정수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계층별ㆍ연령대별로 수요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개발해야지 도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는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가 급한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우선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더불어 노는 게 가장, 거기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돕는 것도 생기고 이래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에, 요즘 애들은 농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대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풋살경기장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면 청소년들이 자기의 욕구불만 같은 것을 그런 데에서 해소하면서 좀 건전하게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함께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문화를 통해서 건전하게 함께 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은 놀이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의견 조율할 것 없죠?
주대하 위원
없고 잠시만…….
위원장 장덕수
추가질의하시겠다고요?
주대하 위원
아니, 질의보다…….
위원장 장덕수
예, 질의하세요.
주대하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학습권에 관한 부분들,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부터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유아 관련된 것은 도 소속이 맞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센터,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 내 놀이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연령별ㆍ계층별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유아부터 성장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것이 건전한 놀이문화도 정착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폐쇄문화라고 그러는데요, 폐쇄문화를 없앨 수 있는 것까지 간다면, 이런 것들을 다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연령대별로, 출산율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의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고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와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정말로 강원도가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놀이권도 보장될 수 있는 행복지수 최고 높은 도시로 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놀이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는 시기로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핫했던 ‘오징어게임’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사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던 유년시절의 놀이문화가 세계적인 어떤 인기 있는 놀이문화로, 유년기의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경험 중의 하나가 놀이문화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면서 중요하다는 것, 특히 유년시절에, 최근에 와서 놀이문화가 전혀 없거든요.
놀이문화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는 작업도 지자체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위호진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실행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서울시는 ’15년도부터 전 구청 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심성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놀이문화의 시대변천과정을 보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말타기, 기마전, 딱지치기, 자치기 이런 것 하면서 논두렁 밭두렁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렇죠?
그게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분들 다 건강해요.
우리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 때는 썰매타기하고, 놀이를 스스로 찾아 만들어서 했잖아요, 시설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학부형들이 너무 공부 공부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없어서 비만해지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서너 개씩 다니는데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환경부터 그게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키즈카페라고 해서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마다 취미나 관심사, 흥미도, 사회성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인지능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도에서 추진한다면 다양하게 실태조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도 똑같겠지만 저도 동네 놀이시설을, 우리는 신(新)택지이기 때문에 택지 할 때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는데 놀이터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탄성 소재로 하는 것은 환경에 안 좋다고 하지 말자는 분이 있고, 그래서 모래로 한 데가 있어요, 모래로.
모래가 자연적이고 아이들 건강에 좋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애들 옷에 먼지 묻는다고 흙 묻는다고 반대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어디에 맞추어서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여기에서 하는 놀이문화는 탄성 소재 이런 것보다 모래로 해서 자연적으로 놀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데에서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취미나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예요.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행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서울시 같은 큰 도시는 재정이 있으니까 일찍부터 이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실태조사부터 해서 아이들이나 학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파악하고,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천천히 해서, 아이들 수요가 어떤 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호진 의원
저도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 조례니까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각 지자체,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학생들은 실제 놀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전 아동기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라고 보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공립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놀이시설 하면 대규모 놀이공원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규모 놀이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놀이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위호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열망하시는 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혁동 위호진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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