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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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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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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2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마이크 미사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250만 원으로 예상되며 추계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출연금 비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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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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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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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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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마이크 켜는 것 익숙하지 않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마이크 이렇게 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행정국장 전봉주
(고개를 끄덕임)
반태연 위원
전국적으로 광역 도교육청 중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은.
반태연 위원
아, 거의 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 규모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규모는…….
반태연 위원
대비,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적립 금액이 아마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반태연 위원
많은 편이죠, 강원도가?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인천 같은 경우도 작년 연도 말에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아마 정리추경을 할 때 타 시도교육청도 많이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전체 광역시별로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다르긴 한데 예산 규모에 비례했을 때도 굉장히 큰 거죠, 강원도가?
많이 있는 거죠, 적립이 된 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존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기능 면에서, 또 용도 면에서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안정화기금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안정화기금의 항목에서 일정 부분, 한두 가지 정도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을 적립할 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적립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상에 일정 부분을 일부러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나열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보통교부금에서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비 교부를 매년 받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다 그해에 집행을 했는지 파악을 해서 교육부에서 다음연도 보통교부금을 줄 때 집행을 안 한 만큼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주는데 그 항목 중에서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해 놓은 것은 집행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쨌거나 오늘 조례안을 만들고 그 후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기능을 오늘 제정하게 되는 이 조례 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당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그런 취지, 그리고 그 재정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들이 대폭 이쪽으로 이관이 된다 그러면 당초 취지에서 많은 훼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뭐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를 교부받을 때 배분 기준을 보면 내진보강이라든가 석면 교체, 그다음에 냉난방 교체, LED전등 교체, 학교단위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뭐 이렇게 구분 항목을 줘서 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고 30%, 자체예산 70%를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 7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당해연도의 집행이 어렵거든요.
지금 교육부 방침이 어떠냐 하면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자체 대응 투자분을, 그래야지 국고를 일단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고 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안 되면, 국고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을 시켜라, 그렇게 방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대응 투자분은 집행이 안 되면 삭감을 해서 이 기금에 넣어놨다가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줬기 때문에.
반태연 위원
큰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고요,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원칙적으로 신축이나 증축, 그다음에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본청에 관한 시설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화기금으로, 교실 신축이나 증축, 급식소 신축, 체육관 신축, 다목적실 신축 이런 것은 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주는 항목에, 교부금 항목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반태연 위원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떻든 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과정인데 강원도 내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어떤 지침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정화기금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성격 자체가 혼동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연구와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기금을 개정할 때 어떤 사업의 신ㆍ증축 사업, 이 정도까지 다 명시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깁니다.
학교에 대한 신축의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신축일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근거보다는 교육환경 관련해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해석 자체가 강원도교육청의 임의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지금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조성하게끔 이와 같이 결정을 한 계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을 때 신축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조성하는 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부에서도 신축은 기존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지금 제정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에 신축 사업을 하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또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원이,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원이 좀 괜찮을 때 적립을 했다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약간 혼란의 우려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축인 경우가 여기 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시설 투자의 경우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열어놨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상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축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부에서 답변한 걸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근거 법률의 목적에 맞게 교육시설의 개선, 보수, 교체 등 안전 및 유지ㆍ관리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조성 및 사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 그래서 교육시설의 신축, 확충 등 대규모 재정집행 사업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개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꼭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이 협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축이 필요할 경우에도 개선인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느 지역에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를 만들게 되는 것 또한 그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분명히 별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만들어 놓고 신축일 경우에 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교육부의 임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 바로 이게 임의적인 유권해석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하는 항목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우리가 급식소를 신축하거나 체육관을 신축하거나 다목적실 강당을 신축하거나 교실을 신축하거나 특별교실을 신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것은 교육환경개선비에서 1원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 항목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엄밀히 얘기한다면 안정화기금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교부금 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신축은 교부금 사업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 말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강원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기금 분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전체적인 총재정을 봤을 때 재정에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재정 보전을 위해서 안정화기금에다가 미리 적립을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각급학교에 배분하는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에서 필요한 것을 거기에 적립을 해라, 그래서 조금 소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다시 새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는 있겠죠.
그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권해석이 잘못되다 보면 이게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게 무분별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교육부에서의 해석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딘가 미진합니다, 불안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는 항목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적립할 때에도 그 내용을 다 아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상규 위원
예, 기금이 세분화되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교육부하고의 충분한 논의와 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운영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2019년도 12월 3일에 이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저희가 “안정화기금하고 중복이다.”, “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되지 굳이 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사실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에다 적립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은 적립을 해야 인정을 해 주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한 것은 집행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조례를 안 만들게 되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이 안 되게 되면 집행이 안 됐을 때 그만큼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항상 중앙부처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그러한 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행태들이고 그게 사실 법에 근거한 명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의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에 의한 페널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중앙부처의 그것이 명확하게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여건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그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미진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원도교육청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라는 것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배분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라고 배분 항목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보통교부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교육부에서 ‘여유 재원이 있겠다.’ 이러면 일정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교부를 하고, 그것은 반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안정화기금 조례를 설치해라,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줄 때도 사실 어떠어떠한 항목에 쓸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지침을 줬었습니다.
하여튼 교육부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개정되는 부분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중복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행정국장님 환영합니다.
뭐 제가 앉혀드린 것 같아서, (웃음) 국장님, 이번에 조례를 설명하러 오셨는데 앞에서 워낙 같은 얘기들의 반복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빼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국 광역의 교육청을 보면 한 13곳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에 한 14군데 광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같은 얘기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더 큰 틀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이 1년 안에 완공이 안 되면 다 반납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정산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예산 편성만 하면 인정을 해 줬습니다, 정산을 할 때.
교육환경개선비는 저희가 몇천억씩,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185억인가 교부를 받았는데요, 2,185억 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됐는지 결산으로 확인을 해서 이만큼 집행 안 되면 다음연도 교육환경개선비를 교부할 때 이제 그만큼 감액을 하고 교부를…….
정유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언제부터?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올해 집행분부터…….
정유선 위원
그렇게 하겠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밀려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례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미 있으니까 기금으로 적립할 때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 그것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법률은,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은 알겠는데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만들어서 조례를 하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남상규 위원님이 짚었듯이.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으로 배분되는 그 부분만 이리로 넘어갈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럴 겁니다.
그래야지 정산을 할 때 교육부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시설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냥 예산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을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년도에 끝나는 교육환경개선비나 시설공사비는 사실…….
정유선 위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급 행정기관, 그러니까 교육청사를 증축한다든가 그다음에 급식소, 다목적실, 체육관, 교실, 특별교실, 실습실 신축ㆍ증축 이런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 아니면 같은 사업도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들어갈 거고 만약에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냥 예산을 내렸을 때는 이건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별해서 기금 운용을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환경개선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도 말에,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성격을 안정화기금에 적립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에서 바로 이쪽 기금으로 전출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운용은 안 할 거고요, 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정유선 위원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교특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전출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마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어느 기금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운용하는 회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그전에는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서 시설개선비를 내렸지만 학교마다 당해연도에 끝낼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납해 버렸잖아요, 못 받겠다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집어넣으면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한 걸로 해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 부분만큼은.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집행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정유선 위원
지난번 추경이 보통교부금으로 다 내려왔었던 부분이니까,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게 다 이거잖아요, 이와 관련한 것.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잡아놓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의 연차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어차피 그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계속비사업 예산이 대부분 3개년 이상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건은 그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연도 계속비 투자 예정액, 그 다음연도 투자 예정액은 사실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쓸 돈을 미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 그걸 빼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유선 위원
그게 아니죠.
예산은 이미 올해 다 내려왔는데, 올해 다 소진을 못 하는 경우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넘어가면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동안, 아마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빠르게 신속 집행을 안 해서 당해연도 안에 끝내야 되는 것들이 늦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 부분이 아예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정산을 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액을 주면서 당해연도에 집행한 것으로만 하면, 예전에는 예산 편성한 것으로 하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삭감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실집행액으로 하겠다, 실집행금액이 큰 것 중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된 경우는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고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거나 이런 것은, 또 사고이월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월금이 되게 많아지니까…….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월금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다 넘기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월로 안 넘어가도 되고 다음에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 이해를 해요, 국장님.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히려 신속 행정을 더 늦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교육청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가지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학교에서 운영들을 빨리빨리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늘어지고 계획만 세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게 면피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기금을 운용해 주시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만 딱 여기 기금에다 넣을 거면 그 기금의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한 항목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진짜로 기금 간의 전입을 자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기금 간 전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운용의 원칙은 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 적립된 돈을 저희가 사용하려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정유선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다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다음에 거기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이 되나 행정기관에서 집행이 되나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지 기금회계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특별회계의 돈이 기금으로 넘어갔다가 기금이 다시 또 특별회계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양쪽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정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종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필요하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로 어떤 재원으로 만들었던 거였죠?
행정국장 전봉주
어떤 재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강원도교육청 세입 재원 전체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이종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처럼 우리 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못 했던 것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봤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학교에서 시설 사업을 못 해서 들어갔던 재원들이 많지 않나요, 대부분이?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에 교부되는 항목은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이런 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많이 중복돼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재원을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이신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도 말에 사실 불용이 발생되는 사업비, 그다음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이ㆍ불용액을 줄이려고 다 삭감을 해서 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음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안정화기금으로 넘긴 사업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사업비가 있어서 여기서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를 이쪽으로 포함해 넘긴다, 이런 게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받아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안정화기금과 환경개선기금 두 개가 구분돼서 이 기금들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기회에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서 기금이 적립돼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재원이 이쪽으로 한 어느 정도 옮겨갈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이종주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던 돈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 사업에 쓰지 못한 돈들이 많이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두 개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번 기회에 재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 지침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 관련한 조례를 아마 일부 개정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게 안정화기금에도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들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 영역을 확실히 가르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분되는 영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업으로 해서.
이종주 위원
어차피 기금도 쓰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옮겨가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 전부 다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때 또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자료를 보면 타 시도는 벌써 14개 시도가 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해서,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사용 제한에 따라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전년도에는 50%밖에 못 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정말 시급하면 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존속기한도 없어지니까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을 교육시설법 제30조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용 용도를 보면, 제31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했을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것이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확충 사업하고 안전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목적, 그것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여기에 나온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 특별예산으로, 교특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재난 관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법령에 첫 번째 목적으로 뒀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자체적으로 교특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 더 중점적인 비중을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또 제정 안 해도 됩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데 보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기금의 사용 목적을 본다면, 법령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을 쓸 때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교특에 시설비가 사실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통해서 시설 사업이 계획 속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게 목적입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시설 사업비가 총예산에서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2022년 본예산에 5,000억이 편성이 됐으니까 한 17%~18%, 그리고 추경까지 가면 지자체 전입금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20%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총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되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염려스러운 것들은 제가 교육지원청을 둘러봤을 때 시설과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직원이 없어서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사실 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맞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시설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 위원
수요가, 요즘은 특히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 부담이 과중된다고 그러면, 업무가 많이 간다면 당연히 정원도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시설직 정원을 좀 늘리는 방안을, 예산이 같이 간다면, 거기에 대해 집행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인원도 적절한 배분이,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인원도 증원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드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기금 효율성 측면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각 기금의 운용이나 성과 등을 분석해서 통합운용의 필요성도 나중에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어쨌든 법령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설치되도록 돼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설치하고 안 하고는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인데, 첫 번째는 보통교부금 교부 시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안 했지만 확정교부를 할 때 이 금액은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일정 금액이 교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적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하고 이 조례는 유지ㆍ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또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우리 자체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을, 내년에 가서 보통교부금 재원이 좋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만약에 올해 재정이 좀 넉넉하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다가 미리 적립을 해 놨다가 내년도 대응 투자분을 기금에서 우리가 전입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게 그 근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 조례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사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 지금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네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재원에 대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운영지침 만들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사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와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1개 교와 고등학교 1개 교가 폐지됩니다.
해당학교로는 삼척 장호중학교와 하장고등학교가 폐지되고 삼척 장호중학교는 근덕중학교와 통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5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학교로는 양양 회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회룡초등학교의 주소가 “소금재길”에서 “회룡1길”로 변경되고 영월군 “중동면”이 “산솔면”으로 변경되어 녹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녹전초등학교, 녹전중학교의 주소가 변경됩니다.
아울러 폐지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삼척 하장고등학교는 강원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명을 삭제하고 회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주소변경 5개 학교의 주소도 변경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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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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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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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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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21년도 10월 19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21-8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추가적으로 도내 중학교가 폐지되어 행정(통학)구역 변경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1일 자로 폐지예정인 삼척시 장호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장호중학교 폐지에 따라 장호중학구를 삭제하고 근덕중학구로 편입시켰습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의 9쪽 및 신구대비표 10쪽, 삼척시 근덕중학구에 장호초등학교를 편입하고 장호중학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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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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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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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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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 인구초 임호분교장과 구 부평초 신월분교장의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처분은 토지 3건에 면적 2만 8,873㎡, 건물 2건에 면적 1,417㎡, 공작물 2건에 24식, 입목죽 2건에 80주로 총금액은 34억 2,11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인 원주시 원동 129-2번지 일원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2019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토지 37필지 7,578㎡를 일괄 매각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구 인구초 임호분교장은 2021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미활용 상태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양양군에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및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1만 714㎡, 건물 7동, 공작물 12식, 입목죽 1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구 부평초 신월분교장은 2019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미활용 상태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인제군에서 마을에 관리 위탁하여 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1만 581㎡, 건물 5동, 공작물 12식, 입목죽 79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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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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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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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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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부결이 됐었죠,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총 8필지에 주택이 15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서 분양 신청을 하신 분이 여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완료된 분이 일곱 분,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남았는데 한 분은 보상가 협의를 위해 수용재결을 진행 중이고요, 한 분은 상속이 안 돼 있습니다.
한 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계속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왔다 가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자 미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재결 진행 중인데 거주자가 보상 후 퇴거하는 데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정유선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이 워낙에 평수가 넓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면적 대비 그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다녀왔어요,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때 답변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이 올라왔을 때는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답변을 못 하셨고 제가 원주에 가서 현장을 갔더니 거의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여기 살고 있는 대상 주택 자체가 15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미 이제 보상이 거의 대부분 완료됐고 협의가 다 끝나서 살고 있는 집이 한 집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도 계속 상주하고 계시지는 않아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우선 확인을 하자면 이 땅이 원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할 계획은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하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여기가 몇 년째, 수년째, 거의 10년 가까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잡음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시는 분도 다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거는 없을 거라고…….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어떻게 됐든 이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지는 그 가격대로 저희가…….
정유선 위원
지정 감정가로?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생각보다, 위치는 시내 한가운데인데 임야이고 경사면이 많아 가지고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와 관련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감정을 받으신 것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다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담당자도 이미, 1월에 발령을 받으셨는데도 세 번이나 다녀오셨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합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럼 문제가 없이 이번에 해결해서 원주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을 짚어주시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됐고 숙지가 됐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육청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준비가 된 상태로 의회에 가지고 올라오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은 교육청에서 올려주시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미흡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리는 이 심사 결과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려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모든 사항은, 뭐 어차피 제가 답변을 하는데 완벽하게 숙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님만 오시는데 관련 부서의 장들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의회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오늘은 해당 교육지원청 재정담당, 또 재산관리담당자들이 뒤에 배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처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앞으로도 계속 배석을 시켜서 좀 답변이 성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오늘은 뒤에 충분히 다 배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원에 있는 통일교육수련원인가요, 명칭을 갖다가 평화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을 심사했었는데 거기에 기획조정관님만 오시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담당이신 원장님은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내용 파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에 원주교육지원청 담당자분한테 원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는데요.
동네 자체가 좀 가파르거나 한데, 저도 여쭤본 것이 감정가가 타당한 것에 대해 여쭤봤었는데 그 지역에서도 제일 가파른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토지가.
그것하고 또 두 채 있는 분 중 한 분은 분양, 한 분은 임대로 가시게 하셨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담당자분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번 현지방문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1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9조 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강릉시 및 정선군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지정 전입금이 교부되어 해당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조 5,674억 8,100만 원보다 3억 1,184만 원이 증액된 3조 5,677억 9,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3억 1,184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강릉시에서 지원한 모산초 울타리 설치 사업 외 12개 사업비 2억 9,184만 원을, 정선군에서 지원한 행복교육지구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3억 1,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ㆍ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정선 행복교육지구운영 사업비 2,000만 원, 유치원교육여건개선에 강릉 신왕초 병설유치원 모래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2,54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강릉 모산초 울타리 설치 외 11개 사업비 2억 6,644만 원을 증액하여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3억 1,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 특징상 저희가 정리추경을 최대한으로 늦춰 가지고 그 사이에 오는 특별교부금은 바로 성립전예산에서 사용을 하면서 정리추경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리추경 마지막, 인쇄도 하고 이런 시점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하고 나서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 가끔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 같은 경우는 최고 마지막에 오는 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게 간주처리예산에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마지노선을 정해서 늦춰 가지고 예산에, 정리추경에 다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주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비법정 교육경비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확인은 됐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 가능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주처리는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없게끔 하는 것이 예산회계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중앙부처에서 행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강릉시와 정선군이라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교육경비가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확인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절차를 갖다가 좀 서둘러 가지고 이와 같이 늦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뭐 예산편성 시점이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반기에, 정리추경 이전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예산을 반영했던 것을 교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법정 전입금도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협의가 된 게 있으면 최대한 세입을 다 확인을 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치단체도 의회의 의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결이 돼야지 교부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가능한 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세입 절차라든가 세출 편성 여부라든가, 내용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충분하게 처리만 해 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단지 이와 같은 행위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국장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하반기에 특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교특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학교로 교부되는 게 아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거나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간주처리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고요,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입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교육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하는데 초과수입 처리가 되면 그것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늘어나는데 그래도 재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로 직접 교부되는 거라서, 학교회계 전출금은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과장 권명월
행정과장 정영춘
시설과장 황득중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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