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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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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2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7.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4.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김상용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영재ㆍ심영미ㆍ윤석훈ㆍ이종주ㆍ최재연
한금석ㆍ허소영 의원 발의)
6.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위원회안)
7.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4.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준비를 위하여 지난 12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의 빈틈없는 준비 덕분에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 후속조치 등을 위한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강원도 자치분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와 어느덧 5개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종 사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로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12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월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이 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강원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과 교육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회장 대상자,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45쪽,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여비가 제외되면서 지방의원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범위에서 지급해야 함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1쪽,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내용의 가액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강원도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이행 통보를 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쪽,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이행 통보를 받은 조례로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시 강원도청장의 절차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도의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도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오늘 강원도의회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산고의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첫 자리이시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결정되고 본회의가 3시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첫 회기와 2022년도 의사일정은 작년 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 때 결정되었습니다만 연초에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의원총회 전에 운영위원님들과 여야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지난 26일 의원총회 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누구의 의사를 들으셨다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운영위원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원내대표?
혹시 수뇌부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없고요.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에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 회기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여야 대표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대표님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운영위원장님, 간사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또 수뇌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은 소수 정당이니까 뭐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최소한,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설명해 달라.
그런데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무처에서 위원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정말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삼키겠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렇게 기만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장님의 첫 자리인데 그런 것을 좀 공들여서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만 전화를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화를 안 하셨다면 이것은 무시당한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한창수…….
한창수 위원
첫 자리를 좋은 자리로 만드실 수는 없으셨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정되었는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 변경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표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창수 위원
본 위원도 이 결정이 참 잘됐다고 생각해요.
결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앞으로 본회의에서 하고 수뇌부에서 하고 대표하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다 하면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존재감을 어떻게 심어줄 거예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가 본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첫 자리잖아요, 그렇죠?
의원과 사무처와의 사무업무가 원만히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짜여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의 사무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일정은 여야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이 그거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여쭙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만…….
한창수 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이고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를 안 하셨다면 이것은 거수기로 만든 거예요.
독립된 사무처에서 의원을 거수기로 만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자존심 있게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사무처가 독립이 되고 의원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자리가 이런 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최정집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잘 청취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10시 29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김상용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영재ㆍ심영미ㆍ윤석훈ㆍ이종주ㆍ최재연
한금석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ㆍ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강원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를 지원할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의회 자체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외부기관에서의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회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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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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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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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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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첫 조례 발의 축하드리고요.
여러 군데, 제6조 제2항 제6호, 제8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9조에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세 군데 있는데…….
심상화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 밖에”, 조례에 담지 않고 “그 밖에”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는데 지금 조례의 추세가, 우리가 집행부가 있을 적에 지사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조례를 기준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그 밖에”라는 용어를 여러 군데에 사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례에 담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 밖에”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퇴로를 많이 넓혀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6호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제8조 제2항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라는 말씀 중에 “그 밖에”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연수의 과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교육연수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법이라든가 예산, 결산, 이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밖에”는, 이것 외에 위원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다양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밖에”를 여기에 삽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부분에서 “그 밖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퇴로를 많이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그 밖에”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항이나 호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 것도…….
한창수 위원
답변하시죠.
심상화 의원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취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 교육연수의 다양성을 여기에 좀 더 담기 위해서 “그 밖에”라고 했고요, 의장의 어떠한 큰 권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밖에”라는 것을 삽입했는데 “그 밖에” 말고도 그런 내용에 대한 좋은 문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제5조 적용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육연수 중에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내연수로 한하는 이유는 뭐죠?
심상화 의원
지금 국외연수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신명순 위원
아, 제정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심상화 의원
예, 이것은 의원에 대한 국내연수라서 제5조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비용환수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의원 신분이기는 한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비용환수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대한 징계가 끝나는 것인지, 저도 같은 의원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심상화 의원
지금 이 조례에는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를 갔거나 연수를 가서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적발됐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환수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환수는 여기까지 하고, 이런 귀책사유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윤리위원회도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후에 거기에 담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신명순 위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된다 이런 것은 이 조례안에 담지 않아도…….
심상화 의원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심상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범위에서는 거기까지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사항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의정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환수 부분에서 어떻게 됐든 벌칙조항 이런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의정관 이시한
의정관 이시한입니다.
교육비 환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수급했을 경우에 3배 아니면 5배 이렇게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그냥 환급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벌칙은 따로 있습니다.
징계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연수 조례에서는 이 정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법률 사항을 의원한테 적용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의정관 이시한
…….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상화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훈 위원
예.
심상화 의원
여기에 대한 벌칙과 징계는 차후에 또 한다는 말씀을 의정관님께서 드렸고요.
의원들이 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비용의 5배든 100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최대한 의원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 정도는 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상위법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심상화 의원
조례라는 게 꼭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훈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벌칙조항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심상화 의원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 맞추어서 나온 거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벌칙이나 징계가 아니거든요.
윤석훈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심상화 의원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은…….
윤석훈 위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7조 제4항에 6개월마다 결과를 의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 의원들한테 다 실명을 공개하고 교육내용까지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표 같은 것을 붙여서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의정관 이시한
의정관 이시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 연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속에 포함시킬 부분입니다.
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반기별로, 상반기ㆍ하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결론을 내는 쪽으로 하는데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자체역량교육,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평가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바로 즉석에서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민간으로부터 들어온 수료증을 가지고, 수료증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교육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개인평가는 수료를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는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통지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통지하는 것인지?
의정관 이시한
통지…….
윤석훈 위원
세부교육일정, 내용, 이런 것까지 의원 개개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인지?
의정관 이시한
그것은 지금 크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 민간기관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연수시키는 기관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계획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파시키고 의원님들로부터 연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 계획이 세워졌더라도 민간기관에서 의원님들하고 접촉해서 수시로 하는 경우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시기가 돼서 가실 분들이 희망하신다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집중적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번 간다든가 그런 것을 자제시키고 안 가신 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에서 조금 벗어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공평하게 가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의원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더 많이 교육을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의원에게 통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동료의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심상화 의원
의정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교육받은 것을 감시한다, 결과를 꼭 보고받는다, 이런 취지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외부에 나가서 똑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는 것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교육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윤석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또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실 때 아마 심도 있게 보셔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회가 국내교육연수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교육연수가 강원도의회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간다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같이 하면 좀 더 알찬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부분, 방송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교육이라는 게 무한 반복을 위해서 받는 것이지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교육을 한 번 받고 다 알아요.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본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의원 개개인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그런데 만약 이게 시행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심상화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의정관님한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관님?
제5조에 보시면 국내교육연수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조례는?
의정관 이시한
예.
조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국외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의정관 이시한
예,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 국외연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강원도 조례죠?
강원도의회 조례입니까, 강원도 조례입니까?
심상화 의원
예, 있고요.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입니까, 강원도의회 조례입니까?
심상화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강원도 조례입니까?
심상화 의원
예.
조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조례에 국외교육연수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강원도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공무국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강원도에 국외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저희도,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의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에 조례가 있다고 하면 강원도의회도 국외연수 조례가 필요하다, 만약 강원도의회에 국외교육연수 조례가 없다면 이 조례에 국외를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화 의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외연수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위원님도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을 텐데 그런 조례에 의해서, 국외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어디를 간다…….
조성호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업무하고 강원도의회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원도 소속이었지만 지금 의회가 독립된 상황에서, 지금 의회하고 강원도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저는 보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강원도의회의원 연수는 국내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다른 것을 같이 해 가지고 통합 조례안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조성호 위원
국내 먼저 하고 나중에 국외가 필요하면…….
심상화 의원
예, 이것은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위원
의정관님,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도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7조 제4항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된 교육연수의 문제점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하고 민간위탁 해서 총 세 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연수 중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각 기관마다 교육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그것은 문제 삼을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4호를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위원님들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된 교육을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제4호를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관 이시한
…….
조성호 위원
심상화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화 의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이라든가 선발방법, 선발절차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성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제4호를 봤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보완은, 이런 조례가 있다면 아마 의원들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하시고 연수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박 3일 정도 국내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스케줄 표를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정말 필요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학습에 대한 것으로만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상에 부족하거나 더 살펴갈 게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같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 위원
처장님한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3년간 교육연수 예산과 집행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집행된 것 맞죠, 처장님?
사무처장 최정집
예.
조성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처음 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처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육성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타 시도 의원님들하고 교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만들다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육에 대한 내실도 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 및 폐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조성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전문성, 의원님들의 자율성 이런 부분이 더욱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기본계획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연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세부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지 않죠, 심상화 의원님?
심상화 의원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규칙을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화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성호 위원
예.
심상화 의원
보완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조성호 위원
제가 왜 규칙을 말씀드렸느냐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석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사무처에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조례를 또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12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넣어주게 된다면, 일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상화 의원
충분히 동의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회사무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외연수 운영규칙처럼 그렇게 제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는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이나 자질 향상, 의정역량 강화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교육연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연수 지원현황을 보니까 당선 초기에 2배 정도로 많고 그다음 해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첫해에 적게 잡아서 초과된 적이 있어요.
부족분은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당선 초기에 의원들한테는 교육연수가 매우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초기에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육을 가 보면, 그러니까 당선 초기에 아무 것도 모를 때 처음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또 2년이 지났을 때 교육이 좀 달라야 되는데 강사나 교육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교육기관이나 교육이,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심영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런 기본 조례가 없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나누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부족함 없이 세워서 차질 없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고 와서 평가라든가 성과,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 계획에 보면 연말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서 다음 해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평성 면에서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의원은 많이 가고 어느 의원은 적게 간다고 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하기보다는, 저도 교육을 가서 배우고 오지만 습득이 100% 되지는 않거든요.
반복하고 했을 때 교육의 그것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횟수 제한, 그런데 다선이거나 하신 분들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최정집
교육을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의정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해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자체교육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많은 것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올해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연수가 더욱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의 많은 협조ㆍ검토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말씀하세요.
심상화 의원
조례안에 교육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의원 국내교육연수가 자체교육이든 민간교육이든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의원별 교육연수 기회도 공평해진다, 이게 숫자만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화시킨다, 이런 데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횟수 제한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연수 내용이 있잖아요.
교육내용에 대해 제한되는 범위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교육에 대해서 의원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교육도 다 가능한 것인지,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최정집
일단 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서 법이 통과되면 의원님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건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폭넓게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시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것도…….
정수진 위원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사무처장 최정집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들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수시로 반영해 드리고, 거기에 없더라도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수료했다고 하시면 저희가 교육비용을 보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개별적인 것도 가능한 거죠,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사무처장 최정집
예, 의정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세부규칙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무처장 최정집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수진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국외연수나 국내연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하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제목이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의회의원 국내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심상화 의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정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위원회안)
7.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폐지안건은 총 8건으로 이번 안건은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작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건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 제정 2건, 조례 개정 4건, 규칙 개정 1건, 규칙 폐지 1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안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각종 항목,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산업시찰, 동호회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임기, 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준, 지원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지원업무 소요비용 출연,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5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강원도의회의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도의회 공무원의 장례집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장례를 집행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강원도의회장의 정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강원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례절차, 기간 및 장례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강원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장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과 청사 조기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5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여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별표1,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해 지급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6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제6조의 준용 규정에서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지급을 준용하던 것을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였던 의원숙박비 상한액이 없어지고 실비로 전액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61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하여 선물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정하여 2배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서 제3항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하였고,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1쪽,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의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고, 제10조 제2항 중 “수석전문위원”을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수정하고 이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83쪽,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선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와 같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서의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회의자료 95쪽,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폐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03쪽,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의원의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장례절차를 운영하였으나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신규 제정으로 도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중복되는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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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ㆍ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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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7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정의를 보면 선택안의 정의가 나오는데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의회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선택안을 줘서 직원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의정관님과 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7조 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7조 제3항에 들어가 있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제7조 제3항이 도 조례의 제6호라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자꾸 도 조례와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도 조례에 있는 부분이 저희 의회 직원분들의 혜택에는 빠져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제13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인데 강원도와 도의회가 같이 했었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통근버스를 같이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여기 제20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의회사무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 자립했을 때를 대비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도 조례에는 있는데 저희한테 없는 것은 향후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고요, 똑같이 혜택을 보는 상황입니다.
조성호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중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고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 또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장님,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배제에 해당됩니까, 제한에 해당됩니까?
의정관 이시한
의정관 이시한입니다.
일단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 배제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관 이시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배제는 완전히 없애는 거고 제한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정관 이시한
지급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관님의 말씀은 다 배제란 말씀이시죠?
의정관 이시한
예.
박병구 위원
지금 휴직 중인 공무원하고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배제하죠?
의정관 이시한
예, 그 기간만큼은 사실상 지급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박병구 위원
배제죠?
의정관 이시한
배제나 제한이나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해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배제는 완전히 없애는 거고요, 안 해 주는 거고요, 제한은 일부만 해 주는 겁니다.
제한은 일부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제한?
의정관 이시한
지급을 안 합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이잖아요?
의정관 이시한
예, 현재 도청하고 똑같이 적용시켜 놨는데 휴직기간만큼은 빼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휴직 중이거나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됐다 그러면 아예 배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관 이시한
예,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제한이라는 용어는 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한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제한이라고 해요.
1,000만 원 줄 것을 300만 원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의정관 이시한
지금 그런 식으로 일부만 준다든가 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 기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잖아요?
배제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면 용어를 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처장님, 저희 사무처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사무처의 존재 이유라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기능이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의무를 갖는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아까 처장님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업무연락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는데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아니거든요.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의회를 운영해 가는 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박병구 위원
그리고 처장님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의장님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대로 집행을 하라, 이런 오더를 받으셔서 그대로 집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더…….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없다…….
사무처장 최정집
가교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이고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직원 한 분 한 분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가 의회사무처장님의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필요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게 강원도청의 후생복지 조례를 그대로 강원도의회로 옮겨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손을 보거나 이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5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5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61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1쪽,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포상에 대한 것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포상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베네핏(benefit)이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처장님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이것은 공무원의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부규정으로?
사무처장 최정집
예, 가점이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부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83쪽,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95쪽,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3쪽,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50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정집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정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한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시한 인사)
변상득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변상득 인사)
박철용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철용 인사)
이병승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이병승 인사)
박영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인사)
유택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인사)
김주선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인사)
김경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인사)
박형재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김웅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인사)
오흥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과 건강한 에너지로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중차대한 시기에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역동적으로 뻗은 자치분권의 뿌리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주민주권,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의 열매를 맺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2년도 비전과 목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 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도 회기운영과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등 개원 준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시회는 6회 75일, 정례회는 2회 55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정보고는 연 3회 정례화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5일부터 20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 및 승인은 10월 회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운영입니다.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장 적격자를 선임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등 개원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총람과 법규집 등 의회운영 참고자료를 제작하여 11대 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도민편의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체계화된 입법 지원을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해 최신 입법동향 서비스 제공 및 담당 법제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대상 381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년에는 조례 70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의원 정책연구개발 지원 및 자문 내실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의 적극 지원과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의정자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접근성과 관심도가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의정홍보 전개와 함께 홍보효과가 높은 스팟 광고, 언론사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획 홍보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민 속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중계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SNS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강화된 지방자치법 시행 원년이자 제10대와 제11대 전환기임을 감안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초에 집중 배포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이미지 구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 도의회와 어린이 도의회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접수를 통해 도민 고충과 숙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33쪽,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10대 도의회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제11대 도의회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서 내실 있게 의정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2년째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하반기에 춘천에서 코로나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시의성 현안에 대한 특강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위탁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회기에 후생복지 등 조례ㆍ규칙을 정비하고 인사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사권 독립의 핵심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되겠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정수의 2분의 1인 23명 중 올해 11명, 내년 12명으로 나눠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채용할 11명 중에는 이미 입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 5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6명만 채용할 계획이고 우선 일반임기제 7급으로 채용하고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승진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월 채용절차를 거쳐 7월 배치로 11대 도의회 시작과 함께 의원님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지원입니다.
2022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을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2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상임위 신설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7월 회기 시작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청사방역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새로워진 의회 위상에 걸맞은 인식전환과 역량을 발휘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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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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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최정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29쪽을 보시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강원도의원님들의 홍보, 또 강원도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라든지 정책,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강원도의회도 의회방송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손 치더라도 마흔여섯 번을 해야 되거든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처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강원도의회 방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박병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의회가 독립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홍보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대변화에 맞게 SNS를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벤치마킹, 그리고 저희 내부시스템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SNS 중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은 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가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젊으신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SNS나 방송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보시고 더 잘 활용하시고 글도 더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강원도의회 방송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책역량이라 그래야 될까요?
또 내가 4년 동안 뭔가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또 도민들이나 자기 지역의 주민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저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SNS,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일단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조회 수, 구독률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남녀노소 인기를 받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도 저희가 적극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도 같이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방음처리도 할 수 있고 또 방송장비도 카메라 한 3대 정도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마이크라든지 필요한 자재를 다 사시면, 한 3,000 정도면 아주 훌륭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의 자주성, 독립성,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홍보파트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건이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건이 있는데 지금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네 군데가 인사청문 대상이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보고사항을 말씀주실 때도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나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지금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박병구 위원
아까 처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넓혀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개의 기관 중에서 굳이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될 만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지금 저희 도 산하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파급력이 있고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관심이 많은 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경제부지사님하고, 일자리국장 같은 경우도 외부 공모죠?
사무처장 최정집
한시기구입니다.
박병구 위원
한시기구예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그런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아닙니다.
거기는 도 직속…….
박병구 위원
직속인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거기도…….
사무처장 최정집
거기도 협의하면…….
박병구 위원
협의하면 가능한 데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병구 위원
저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도민들을 대신한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언론상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둬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하여튼 운영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강원도의회가 도민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궁금한 사항이고 하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의회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일단 저희가 점자 유도…….
조성호 위원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청사에 올 때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부분도 점자로 안 되어 있었고 유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정ㆍ현원 현황이 있는데 독립을 하고 사무처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승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의 승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회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만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력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월 13일 자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잔류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유능한 분들을 뽑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상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의정역량이 극대화돼서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적체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사적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승진에 대한 부분, 만약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너무 적체가 된다 그러면 다른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인사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한 기준과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도 잘 구성해서 운영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직원들의 중ㆍ장기적인 인사운영의 비전을 잘 만들어서 적체되지 않고 승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도 그렇고 타 기관과의 교류 확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은 타 시도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향후에 타 시도와 협의회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안건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청소년 도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GTI 때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체험관이라는 것을 시도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오프라인에 대한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서, 항시적으로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조성호 위원님, 하여튼 좋은 제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의회 위상이 올라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변화에도 맞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처장님이 다시 새로 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해당이 되는데요, 30쪽을 보면 도의회 공식 SNS를 통한 의정활동 가치 확산이 있고 39쪽을 보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있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23명까지 채용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행법상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정을 하든 도정을 하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SNS를 통한 의정활동을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의 보좌를 받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이렇게 전문인력을 23명씩이나 채용해서 지원을 받아도 직무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만 하고 홍보는 같이 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고 정책까지 같이 겸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약 관련 법이 안 되어 있다면 사무처 차원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운영위원장 전체 회의 때 가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는데 도의원들은, 국회의원의 10분의 1 정도의 보좌만 받아도 늘어나는 그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나도 그것을 체감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의원들은 도의회 공식 SNS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의원 개개인의 SNS를 지원받길 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정책지원관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기대심리는 높으신데 체감적으로 막상 와닿는 것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3명이 단박에 채용되면 조금 더 저거할 텐데 올해 상반기에 채용해 가지고 11대인 7월부터, 여섯 분이 채용되고 기존 유사인력까지 하면 11명이고 내년에 12명이 채용되다 보니까 효과를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조금 저거할 겁니다.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에 채용할 때는 저거를 하겠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특히 올해 선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직무범위에서 지역적인 어떤, 개인적인 여론조사랄까 홍보 이런 부분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거하고, 또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신명순 위원
그것은 해석을 크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도의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좌진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에 새로 전입하신 직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도의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변상득 홍보담당관 박철용 입법정책담당관 이병승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이성용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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