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복지 및 돌봄수요 증가 등 교육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18년에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의 자치법규상 근거가 부재하고 교육지원청과 시군 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를 수정하고 행복교육지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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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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