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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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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2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3.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4.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5.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ㆍ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4.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박인균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 대표발의)(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학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건의안 1건, 조례안 6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간주처리예산 보고 1건, 의사일정 1건, 총 1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외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2월 9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0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소관, 2월 11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제화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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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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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반태연ㆍ정유선ㆍ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3년을 기점으로 전국 초ㆍ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단시간에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성 확보와 질적인 향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해외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둘러싼 불안요소 또한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ㆍ운영, 급식 관련 정보공개, 교육ㆍ홍보 사업 추진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만족도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ㆍ운영, 학교급식 정보공개, 교육ㆍ홍보 사업 추진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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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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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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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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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모든 학교의 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2018년부터 시범운영한 Non-GMO 식재료 사용 감축 지원을 강원도 전체 학교 대상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신뢰도 제고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강화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했지만 발언의 주체가 되신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6조 점검단인데요, 우리 국장님.
단장이 급식업무담당 과장이라면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결국에는 행정과장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과장님.
김혁동 위원
교육과장님이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과장님이십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열 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실제로 학부모가 당해 학교에 가서 급식점검하기가 참 어렵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학교별로 교차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점검을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제척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해당 학교에 있는 학부모는 제외하고 다른 학부모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급식이 급별로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다르게 해서 구성하는 것은…….
김혁동 위원
그래야 점검단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교를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의 내용에 따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성할 때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구성하는 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서 구성하는 것은 충분히, 크게 힘들지…….
김혁동 위원
주신 말씀처럼 사실 학부모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것을 보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보통 지금처럼 하다 보면 당해 학교에 가다 보니까 지적을 해도 곤란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김혁동 위원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가 아니어도 학생 건강을 위해 당연히 확대시켜야 되고 모든 가능한 부분, 여기에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 그다음에 모든 기관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 저희가 이 부분인 만큼은, 사실 여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의지는 “한다.”입니다, “한다.”.
김혁동 위원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이 콩이나 장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현재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광역 지자체하고 그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육청이 개입할 부분이 없다, 예산 지원 부분들이.
그래서 이 의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 의지 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랑 같이 협력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협의내용 중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 어떤 협력적인 관계나 협의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은 주셨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착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의 부담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지금 50원, 1인당 50원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비용 쪽에서, 어차피 하겠다고 하셨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미추계돼서…….
교육국장 천미경
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요.
저희가 예산은 세우는데, 여기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질의 더 좋은 것들을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맞지만 또 이 예산을 모든 부분 100% 다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제도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식품 단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13%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13%가 퍼센트로 치면 크지만 금액으로 치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저는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전자변형에 대한 Non-GMO 식품을 쓰는 우리 시군이 4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아직 뭐 3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몇 프로 부담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도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교육청의 부담 부분은 하나도 없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앞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저희도 업무추진에 동력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관심도 가져주실 거고 해서 앞으로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노력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효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입니다.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제일 첫 번째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목표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지금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한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큰 틀의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이름에 비해서 ‘왜 이것만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학교급식 조례가 먼저 생기고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라든지 각종 계획들이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여태까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교육청 내의 전반적인 근거조항들, 법안들을 좀 더 통합해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었고요.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점검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급식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된 정보공개들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어쨌든 중점을 둔 것은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허소영 의원
예, 그러니까 교육감의 책무를 보시면 첫 번째가 우수한 품질과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 그거고 두 번째가 그런 것 중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조항은 다른 어떤 것에도 포함되는 것이 없어서 여기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존에 안 하고 있었던 건 없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급식 관련된 조례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사실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정유선 위원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목은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분이 다 담기든가 아니면 이것 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나 아니면 방사능 급식 관련한 조례처럼 유전자변형식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이라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로컬푸드, 친환경, 방사능 오염 이런 부분이 같이 담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떼신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나머지 조례들이 다시 정리가 돼서…….
정유선 위원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점검단이 방사능은 안 하고 유전자변형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사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 급식이고 또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컬푸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운영 조례안에 좀 담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생각을 이미 저희도 갖고 있고 또 의원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말을 굳이, 친환경이라고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학교급식은 친환경이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사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이제,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게요, 그럼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부분도 조례를 따로 뺄 필요가 없이 학교급식 운영 조례의 형태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제가 잠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말씀하십시오.
허소영 의원
정유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아주 적합한 부분이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왕 학교급식 운영 조례니까 로컬푸드 얘기도 담고 싶고 그다음에 친환경 이야기도 담고 싶고, 기존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는 사실 얼마 전에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조례 내용들을 여기다가 통합하고 담아서, 말하자면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급식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우리가 공유했었는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의 책무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관련된 것은 또 교육청에 관련된 책무 사항이어서 이것을 나중에, 지금은 일단 이 정도 요구조건들을 담은 조례를 만들고 향후에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같이 합의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조례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집행부 단위와 합의를 좀 조정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 부분 관련해서 정유선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유선 위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6조에 보면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단이 구성이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점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내라고 그러면 전 학교 전체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전체를 다 하기는 물리적ㆍ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일단 한 번씩은 가서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이 점검단이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럴 때 나가서 함께, 그러니까 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나가는 것하고 이 점검단이 나가서 봐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점검은 모든 학교를 당해 연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점검단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학교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또 특별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안을 저희가 드리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주 위원
점검단이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 급식을 할 때 가서 직접 보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따라 다른데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점검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종주 위원
원래 최초 이 점검단의 목적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는 점검단이라고 그러면 주로 언제 가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처음부터 점검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들어오는 것부터 궁금해 하시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처리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 가서 볼 수 있죠.
대부분 급식은 이제, 실제 조리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시간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내용에 따라 다 볼 수 있다, 저희가 터놓기는 합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하루에 한 학교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점검단이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점검을 자주 가게 되면, 이 점검단들이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전체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횟수가 좀 잦아지면 점검단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해질 수도 있어서 만약 간다고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춘천시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한 79개인가 78개인가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중 한 몇 개 정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1년에?
교육국장 천미경
평균 저희가 한 달에, 12개월로 쳤을 때도 한 달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0명 전체가 다 움직인다 이것은 사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업체점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센터 같은 데.
그럴 때는 다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생점검은 위생에 맞는, 그 부분에 맞게끔 점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인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급식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다 들어가서 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협의회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 부분에 맞게끔 조율해 가면서 점검하는 게 맞고 업체점검만큼은 다 같이 가서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텐데, 참석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점검단이 구성돼도 효율적인 점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점검단을 구성하실 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십사, 점검단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래서 제3항의 그 밖에 점검단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ㆍ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권순성ㆍ박인균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법제화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치료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은 그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학교생활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수요조사 실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권 보장과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과 주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수요조사 실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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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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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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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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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통해 강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을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 조례안 제4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6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에 따라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제6조 제1항 제7호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인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편의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인력 지원,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자료들, 지금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 교구, 그리고 수어나 통역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이 학생들한테 맞는 거였는지, 보통 보조기기도 아이들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한 5년에서 6년, 저희가 5년 정도가 끝이니까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여태까지, 이게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고 이 학생들한테 맞게 지원이 됐는지는 사실 별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였고, 실제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생들도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때 어떤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역할이 얼마만큼 됐는지, 우리는 단순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잘 연구가 되면 어떤 학생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해야 되는지 또 그 효과성은 얼마큼 있는지 기기는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강원도 차원에서 했던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앞으로의 지원방향이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고자, 진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강원도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 장애에 대한 기준치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구를,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되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제6조에 나와 있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중에서 제5호에 보면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도내의 특수학교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특수학교를 처음에 개교할 때 아예 그것을 다 맞춰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 동원학교하고 계성학교는 분리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학생들은 특수학급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통합교육이 아니라 특수학교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교육시설을 그 아이들이 제공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수교육을 최대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갖춰주느냐 이게 항상 문제이고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학교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집어넣은 이유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교육시설을 한번 만들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지나면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 조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아주 강력한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설이 목적성을 갖고 조성된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갖춰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 봐도 잘돼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그 일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항상 일률적이지가 않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애 정도, 어떤 학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이 과연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의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믿고 교육청에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교육국장 천미경
여태까지 저희가 특수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더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생각도, 저희 교육감님 의지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는 그동안에 무엇을 안 했느냐, 다 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주는 의미가 몇 가지들은 이것으로 인해,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해 주고 모든 인식을 같이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났을 때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은 정말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잘 챙겨서 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게 차별받지 않는 부분,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제가 특수교육을 맡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도 계속 연계해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문제는 결국, 그때는 이 관리사무의 대상이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것이 이 장애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꼭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봐요.
예산을 들여도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눈높이 내지는 그 아이들의 생활 습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다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의 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2020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 치료지원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후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을 한 것을 보면 치료지원보다는 좀 균형적으로, 골고루입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정보접근 지원 같은 경우는 0.7%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왜 이와 같이 격차가 크죠?
교육국장 천미경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치료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를 신체적 아니면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동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아이들도 실제로 학생입니다.
이 아이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겠죠,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하고, 여기 정보접근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공학적인 접근,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 자료도 제공해 주고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지원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약간 만족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 학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학습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정확히 짚어준 데이터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적으로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향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들이, 시급한 부분이 정보접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표현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모든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을 치료 위주로 해 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정유선 의원님.
정유선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목록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학생 지원의 목표와 방향을 강원도교육청이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시설 설치에만 중심을 뒀었고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그냥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병으로 볼 때 이 학생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그래서 보호받아서 어디 한 군데에 있어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보조교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동료 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이 함께 통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관련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수요조사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정유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낙 원래부터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아시지만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좋은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 대표발의)(김혁동ㆍ반태연ㆍ최종희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복지 및 돌봄수요 증가 등 교육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18년에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의 자치법규상 근거가 부재하고 교육지원청과 시군 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를 수정하고 행복교육지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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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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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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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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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고 세대를 아우르며 서로 돌보고 함께 배우는 온마을 돌봄배움터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계적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학습 및 문화격차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읍ㆍ면ㆍ동 단위의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주체들의 상시적인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마을교육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제시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는 학교, 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풀뿌리 주체들 사이에서 중간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 자치와 협력으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우리 김혁동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도별 재정소요 내역과 1개 센터, 센터는 물론 협력지원센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1개 센터 기준 재정소요 내역을 뽑아주셨는데 연도별 재정소요 내역을 보면 교육공동체 기반 마련 사업이 있고 마을교육활동가 발굴ㆍ성장 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교 연계 사업, 그리고 모니터링ㆍ홍보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지역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교 연계 사업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에요, 1개 센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콘텐츠 개발 및 학교 연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활동가 발굴과 성장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끌고 가려면 우선적으로 활동가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의 활동가들은 이미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마을선생님이라고 해서 과거에 계속 발굴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 운영하는 예산만 세웠지만 말씀주신 대로 어떤 활동가를 발굴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예산은 더 투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냥 이 정도로만 잡아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예산의 범위, 혹은 더 추가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활동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느냐, 실제로 저희가 중간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
그래서 그 지점 저희가 명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온마을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그리고 마을선생님 운영, 기존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 사업이 기존에 해 왔던 이와 같은 사업들과 연계성을 갖고 계속 지속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온마을학교라든가 마을선생님 운영이라든가 연계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사업들 중에서 마을선생님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양적인 부분에 되게 초점을 뒀었는데 지금은 질적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약간 거부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렇고 전문성에 대한 것을 계속, 그런데 실제 여러 차례, 몇 년 지나면서, 저희도 마을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도 같이 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하시고 난 분들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해 왔던 마을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을교육활동가 발굴ㆍ성장 지원 사업과도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결국에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관계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두 개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 돼요,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일회성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정리를 해서 이제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생각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저는 지자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지역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물론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정말 잘 맞춰서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청과의 협업 관계가, 아무래도 관점에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성과 위주의 업무를 구상을 하고 실행하는 쪽으로 가고 교육청은 말 그대로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지원청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업인데 지금까지 보면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17개 교육지원청들이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끌고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제가 볼 때도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사업, 좋은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 가고 더 많은 발굴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은 거버넌스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업,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번 조례가 아마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과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직속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편하고자 안 제28조에는 “강원평화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0조에는 “강원평화교육원”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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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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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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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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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장 부분이 기존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겸임을 하셨죠,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현재 평화교육원으로 바뀌더라도 겸임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원장도 좀 독립적으로,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 기관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교육장님이 겸임했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왕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이 겸임 부분이 반드시 해소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김준섭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통일수련원에 가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분단,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것을 체험하는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체험을 포함해서 통일과 평화에 관한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명칭이 변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자면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 연구사님하고 파견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던 것에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서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체험과 평화와 통일에 관한 것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겸임 문제에 대해서, 거기가 사실은 좀 외지고 멀고 민통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평화교육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원래는 이름을 개정할 때 단순한 이름 개정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겸임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계획 속에서 사실은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 업무까지 챙기시려면 굉장히 벅차고, 그야말로 철원이 어떤 평화의 본거지가 돼서 강원도교육청의 평화교육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려면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를 통해야만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명칭을 변경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검토됐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오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주요업무보고 때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루 이틀이라도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주요업무보고가 내일모레이지 않습니까?
김준섭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래서 시간이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조례안 상정을 위해서, 제가 또 처음 왔기도 했기 때문에 평화교육원으로 됐을 때의 교육 내용과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도 좀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내용의 질과 우선 안정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체험 위주에서, 안보와 통일에서 통일과 평화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는 이런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료도 준비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상을 상승시키는 원장님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민을 하고, 또 이건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을 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단순히 좋은 이름으로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겸임함으로써, 겸임하시는 것보다는 별도의 원장 체제를 두고 직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고민이 돼서 명칭 변경이 돼야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평화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결국은 ‘이름만 바꿨다.’ 이런 얘기 이상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철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평화교육원으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명칭 변경할 때 나왔어야죠.
그 점은 되게 아쉬운데 그렇더라도,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함께 고민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제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현행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바뀌는 게 지금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장 사무에서, 이게 학생 통일교육 수련활동을 했었던 것에서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 기획ㆍ운영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수련활동을 했었나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처음 시작은 학생들 체험학습 위주로 가다가 좀 진행되면서 체험과 일부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다가…….
정유선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만 하는지, 이번에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학생들만 했었느냐고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정유선 위원
평화교육 연수가 진행됐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거기서 두 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규정을 어겨서 이것을 미리 하신 거예요?
12월 10일하고 12월 17일에 이미 두 번의 연수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연수를 이번에 새로 하신 건가요, 지난해에?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연수…….
정유선 위원
조정관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 답변…….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연수라기보다는 2박 3일간 체험 수준으로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이름은 평화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웃음) 뭐 어쨌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작년에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기 전에 하셨느냐고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 건가요?
그전까지는 학생들로만 하다가 이번에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신 건가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웃음)
기획조정관 김재근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작년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시행규칙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 하신 거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학생 말고 확대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건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게 정규 연수라기보다는 개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시범적으로…….
정유선 위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연수를 하셨고, 제가 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강원평화교육원이 지금까지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생들의 평화와 통일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평화연수로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학생들이 들어갈 교육의 기회를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생 평화ㆍ통일교육이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평화연수예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평화연수를 통해서, ‘첫날 오전에만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체험활동을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획조정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여전히 체험활동에 중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라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학생들의 기회를 교직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굉장히 큰 공간도 아니고, 연간 계획이라는 게 계속 있고 우리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뺏어서 학생들의 기회를 놓치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직원의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회를 축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직원의 연수는 초기 단계에서…….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너무 남아돈다, 학생들의 요구가 없다, 그래서 교직원을 이렇게 더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자면 오히려 강원도 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교육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에 집어넣으면 그건 당연한 충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나오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 업무보고는 평화교육원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보고 때, 아마 2월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속기관에서 보고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직원의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평화교육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조정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수련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어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교직원 연수와 관련한 기관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체험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평화ㆍ통일이 왜 중요한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짠다면 굳이 교직원을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학생들의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정유선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에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처음 오셔서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김준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명칭을 교육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연수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는 겁니까, 여기가?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평화교육원이 되면 교직원의 연수기관으로 그렇게 하고자 지금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연수기관이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나눠지면, 결국에는 평화연수, 어차피 평화교육원이기 때문에 연수 과정은 평화연수 하나일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연수원으로 지정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 직제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겸직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건 당장 어렵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산하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연수기관을 이렇게 난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평화연수는 다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혁동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김재근
강원도의 강릉에 교직원연수원이 있고 지금 횡성에 분원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일부 연수 기능이 있는데 횡성 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연구원의 일부 연수 기능을 횡성 분원으로 완전히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원은 다른 것보다는 통일ㆍ안보ㆍ평화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면서, 또 그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안보현장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과 평화교육을 함께 묶어서 하면 효과가 더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아, 평화교육원에서…….
김혁동 위원
교육원의,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김혁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제가 연수실에 세 분, 행정실에 여섯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직을?
기획조정관 김재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현재로는 직제개편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임기 말이고 그래서 직제개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합숙은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보통 2박 3일입니다.
김혁동 위원
외부 강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직제개편은 내부적으로 정원 증감, 지금 연수실이라든가 행정실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직제개편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업무량은 과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보완책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은 현재 단계로는 평화교육원으로 된다고 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조직개편에 관한 분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뭐 조직 분석에 의해서 인원 증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 분석과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은 미래의 예측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이 분명히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평화연수는 세 가지로 봅니까, 안보ㆍ통일ㆍ평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예전에는 안보ㆍ통일에서 이제는 평화가,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화 쪽으로, 생태계 복원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수기관을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직진단하고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편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 대상으로 하던 걸 교직원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이종주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2회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다른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는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특별한 목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학생통일교육수련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계획보다 수료하는 학생들이 좀 적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가 좀 떨어져서, 참여할 학생들이 없어서 교직원까지 확대를 한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우리 기획관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신청했다가 못 가는 횟수가 좀 있는 걸 보면 참여도가 없거나, 그동안 학교에서는 참여도가 어땠어요?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적었는지?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것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근무지가 대부분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사실 철원이 좀 멀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 가는 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그때 제가 갈 때는 태백 쪽에 있었는데 거의 4시간 이상이 걸려서 왕복하면 7시간~8시간이 걸리는 그 지리적인,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작년에 신청한 학교들의 사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춘천 인근과 화천, 인제 이쪽 학생들이 많고 동해안이나 강원 남부권 학생들은 적은 것을 봐서 제 판단으로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체험하는 것이 TV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접한 것들이 많아서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가 오늘 통일교육수련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은 검증이 안 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거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핑계 같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했다가 오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련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가 됐던 기관인데 이게 갑자기 교직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조직의 인원은 확대하지 않으면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이종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면,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교직원들이 또 가면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못 갈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직원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곤란한 8월 방학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하고…….
이종주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교육에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직원 말씀이십니까?
이종주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직원은 8월하고 12월에 교원들 한 1회~2회,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 1회~2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의 방학이나 이럴 때 계획을 잡으신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과 똑같이 우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교육에는 차질 없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이종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준섭 위원님, 조금 전에 평화교육원으로 바뀐 후 원장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이것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김준섭 위원
예.
위원장 최재연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위원아닌출석의원
허소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기획조정관 김재근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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