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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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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4.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12.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20.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1.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7.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3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33.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4.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35.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7.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39.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 40.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42.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43.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44.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53.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55.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56.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7.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8.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9.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0.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1.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나일주ㆍ박윤미ㆍ허소영ㆍ위호진ㆍ정유선ㆍ정수진ㆍ박병구ㆍ조형연
ㆍ김병석 의원 발의)
18.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석훈ㆍ김혁동ㆍ한금석ㆍ김정중ㆍ반태연ㆍ박효동 의원 발의)
1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심영미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21.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권순성ㆍ김경식ㆍ정유선 의원 발의)
2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이종주ㆍ원태경ㆍ허민영ㆍ남상규 의원 발의)
23.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허소영ㆍ허민영ㆍ김규호ㆍ이종주ㆍ박인균 의원 발의)
2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3.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병석ㆍ권순성ㆍ조성호ㆍ김진석ㆍ박효동ㆍ김수철 의원 발의)
34.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김경식ㆍ허민영 의원 발의)
35.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심영미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36.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7.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김정중ㆍ김진석ㆍ박효동ㆍ위호진ㆍ정수진ㆍ조성호 의원 발의)
38.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
김수철ㆍ김정중ㆍ박효동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 발의)
39.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0.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권순성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섭ㆍ위호진ㆍ주대하ㆍ함종국
의원 발의)
41.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2.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김혁동ㆍ조성호ㆍ김형원ㆍ허소영ㆍ반태연ㆍ김정중 의원 발의)
43.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정유선 의원 발의)
44.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5.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6.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7.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효동 의원 발의)
48.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0.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1.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3.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4.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5.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56.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7.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58.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9.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0.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1.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3. 회의록 서명의원(한창수ㆍ김수철) 선출의 건(의장 제의)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 보고 5분 자유발언(김상용ㆍ한창수ㆍ이상호ㆍ권순성ㆍ김수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였습니다.
내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도민의 생활자치 강화와 권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는 신축년 한 해 소의 우직한 걸음처럼 조용하지만 힘차게, 화려하진 않지만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자치법에 따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도 집행부와의 협약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도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작은 목소리에도 한 층 더 귀 기울이고 더 함께 공감하고 소중한 그 뜻을 더 대변해 나가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조금이나마 되살아난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방역과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혜안을 찾고 도민의 안전 확보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궁극목표는 도민행복과 강원발전이라는 점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 차근차근 부단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6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9건, 규칙안 7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8건,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ㆍ결의문 발송현황으로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학생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 촉구’ 성명서,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를 11월 25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규칙 제ㆍ개정 안건은 총 16건으로 이번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안을 토대로 도의회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운영위원회 안건은 조례 제정 5건, 조례 개정 4건, 규칙 제정 6건, 규칙 개정 1건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안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공무원 복무선서, 책임완수,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는 여비 부당수령 시 5배에 해당하는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당직을 할 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적용범위와 당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당직수당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강원도지사가 매년 공표한 청구권자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범위를 정하고 강원도지사의 공표 등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 조례의 제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표 방법을 도보, 도 게시판, 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15일로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1대 강원도의회부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실ㆍ국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하고 경제건설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 이하로,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라 개편되는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소관 실ㆍ국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안 발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안 발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의2 의안 발의에 관한 안을 신설하여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의장 또는 부의장 부재 시 최다선 의원이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 시 일부 전문적인 내용 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답변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답변이 불충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10호를 추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제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 예외, 시험위원,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전직시험 응시자격 등을 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합격자 등록, 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5급 공무원 승진임용순위와 연구직공무원 경력,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겸임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무대리 운영과 직무대리지정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부 비치ㆍ관리,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적용범위,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자 휴무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당직책임자,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당직차량 운영,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및 긴급사태 시 임무, 당직실의 비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 수령권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10조2에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0조의2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를, 제20조의3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3조제1항에는 회의록의 주민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90조의2부터 4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1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30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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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ㆍ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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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박병구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틀 만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건
17.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나일주ㆍ박윤미ㆍ허소영ㆍ위호진ㆍ정유선ㆍ정수진ㆍ박병구ㆍ조형연
ㆍ김병석 의원 발의)
18.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석훈ㆍ김혁동ㆍ한금석ㆍ김정중ㆍ반태연ㆍ박효동 의원 발의)
1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심영미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21.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권순성ㆍ김경식ㆍ정유선 의원 발의)
2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이종주ㆍ원태경ㆍ허민영ㆍ남상규 의원 발의)
23.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허소영ㆍ허민영ㆍ김규호ㆍ이종주ㆍ박인균 의원 발의)
2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한 지원ㆍ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10조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기 위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의 도 운영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위해 관련조례 6건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기 위해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소융합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내 수소융합에너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연구 기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민주화운동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록 보존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재해재난 대응 공무원 특별휴가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23조 제17항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자치기능 확대에 따른 인사권 독립 및 의정지원 기능 강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강화,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총 5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42개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입법의 효율과 법령 적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일교육ㆍ문화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지원 및 교류ㆍ협력 사업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처를 강원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및 통제 감시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복리증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옛 강원도설악수련원 부지 내에 속초시의 체육시설 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에어돔, 주차장, 실외테니스장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에 60억 7,200만 원 등 총 5건, 108억 8,3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민 의견 수렴과정 및 도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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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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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3.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병석ㆍ권순성ㆍ조성호ㆍ김진석ㆍ박효동ㆍ김수철 의원 발의)
34.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김경식ㆍ허민영 의원 발의)
35.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심영미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36.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강원도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형 아이돌봄 사업 추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아동에 대한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ㆍ치료 등의 치과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아동의 구강관리 습관 형성, 구강건강 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던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구체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지사 제출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도 재위탁을 위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현 위탁사업자의 전문성과 그간의 운영성과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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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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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7.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김정중ㆍ김진석ㆍ박효동ㆍ위호진ㆍ정수진ㆍ조성호 의원 발의)
38.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
김수철ㆍ김정중ㆍ박효동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 발의)
39.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0.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권순성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섭ㆍ위호진ㆍ주대하ㆍ함종국
의원 발의)
41.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장덕수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원도 내 농업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원태경 의원님 외 여덟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안 제2조 제3호 본문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오염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심영미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분야의 사무가 지방 이양되어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금을 2022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지방관리항만 운영상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질 향상과 관리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ㆍ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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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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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2.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김혁동ㆍ조성호ㆍ김형원ㆍ허소영ㆍ반태연ㆍ김정중 의원 발의)
43.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정유선 의원 발의)
44.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5.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6.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상규, 정유선, 김혁동, 조성호, 김형원, 허소영, 반태연, 김정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혁동, 정유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운영되는 CCTV를 강원도로 통합ㆍ연계하여 경찰, 소방, 군부대 등에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내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강원수출대상에 트로피와 더불어 인센티브 사업비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수상의 영예를 고취하고 수출 의지를 강화하여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1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제공 비율’의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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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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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7.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효동 의원 발의)
48.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0.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1.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3.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탁사무 내용, 위탁기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강원교육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기금과 재단법인으로 이중 운영되다가 2020년 말에 강원교육장학기금이 강원도교육청 소관 기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재단법인으로만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규정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 등 정원 38명과 교육전문직원 정원 13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지 않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의회의 의결 내용을 정비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이해교육과 초등학교 취학 직전 다문화가정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및 학교 수 감소에 따른 단일학교 운동부 선수수급 문제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을 지역과 연계하여 운영함에 있어 스포츠클럽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초등학교와 퇴계초ㆍ중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강원체육고등학교 체육훈련시설 개선, 도계중학교 외 9교 교사동 개축,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 변경계획, 가칭 기업고등학교 신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부지 시유지 매입, 간성초등학교와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 구 연곡초등학교 삼산분교장 외 3개 폐교재산 매각 등 총 22건으로 심사결과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 건은 원주시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심사결과 임용주체를 달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이 없으며 각 임용주체와의 협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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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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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4.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5.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56.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7.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58.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9.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0.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1.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4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8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병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55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6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7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59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60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6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54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47억 원이 증가한 7조 1,16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3,760억 원, 특별회계가 7,401억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전 도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87개 사업에 137억 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55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16억 원이 감소한 1조 2,372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물놀이 디자인 안내판 설치 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관련 조례안 부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6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18억 원이 증가한 7조 8,306억 원으로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간주예산을 명시한 예산총칙 제9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서면보고 후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간주처리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7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3개 기금에 1조 4,712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3,351억 원이 증가한 3조 3,655억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코로나 감염병 이후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일상회복과 미래교육 수요 대응에 집중 투자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인생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에 56억 1,240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9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에 5,263억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6억 원이 증가한 3조 5,675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상액 감액과 사업비 재편성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추가 적립하는 예산안으로 교육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개 기금에 5,219억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8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이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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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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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안 의결로 도 자체예산 규모가 8조 4,312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국비예산이 8조 1,177억 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국비예산과 자체예산이 처음으로 동시에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비롯해서 쟁점이 되었던 여러 예산들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드론택시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여러 첨단기술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걱정을 저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의 리스크도 있고 또 기술개발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술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민들의 오랜 고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에 예상보다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검사 역량의 확대, 추적 능력의 확대, 격리 능력의 확대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의 부족,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 의료진들과 방역담당 공직자들의 누적된 피로가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진들을 독려하는 것이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에서는 방역을 지원할 한시인력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도 전역의 병ㆍ의원들이 함께 참가하는 자가격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자기 집에 격리하고 근처에 병원들이 이분들을 돌본다면 확진자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라면 도의 확진자 숫자가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의 폭증에 대비하되 가능한 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접근하는 정책 기조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는 정책기조는 낙관론이었습니다.
즉 백신을 충분히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역량을 늘리지 않고 최대한 버티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두 달여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신은 한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백신이 효과는 있지만 확실한 게임체인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에서도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아닌 비관론적 관점에서 코로나19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 역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분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방역과 의료 역량이 확대ㆍ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신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우리 도가 수출 부문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아직 액수도 적고 품목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성장폭이 크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 수출을 시작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난 기업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 역량이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는 점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 도가 이제 비로소 주체적인 산업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저는 감히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기업들 중에서 도에 기반을 두고 도에서 성장한 중견기업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대기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도에서도 대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더불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예산이 저로서는 마지막 당초예산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역시 10대 의회의 본예산으로서는 마지막 심의였습니다.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함께해 주시고 쉼 없이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남은 임기 잘 보내시고 저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내년에 다시 선거를 치르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시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선언 이후 오히려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날마다 4,000에서 5,000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학생 확진도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상 회복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돌아갈 일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갈 것이 아니라 변이를 거듭할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위험 정도는 뚝 떨어진다는 감염 전문가들 말을 믿고 집단면역을 늘리면서 여느 바이러스들에 대응하듯 공존하는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배움과 성장, 교육 복지를 위한 학교 안전과 방역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약속과 다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하는 공교육의 울타리라는 역할에 도교육청이 집중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살펴준 강원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특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염병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관행과 그늘을 드러냈고 이를 기회 삼아 우리 교육의 틀을 바꾸고 미래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 공존과 공감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외부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민주시민으로 강원의 아이들이 성장해 가도록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지역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생겨난 학습과 정서ㆍ관계 결손을 메꾸고 더욱 단단한 배움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주신 조언과 의견들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한번 더 살피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여 교육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뭐 이제 마지막이라는, 선거 치른다는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먼저 보니까 도의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웃음)
(장내 웃음)
지사님도 도의원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러면. (웃음)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 3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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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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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3. 회의록 서명의원(한창수ㆍ김수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창수 의원님과 김수철 의원님을 이번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 보고
11시 3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 남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책자로다가 입법평가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랑 같이 참고해서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남상규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를 신설하여 강원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입법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자치입법 활성화로 조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의 실효성 등 사후 검증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원도 현실에 부합한 조례로써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과 교수, 변호사 총 15명을 위촉하여 강원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의 기준이 되는 분석지표를 확정한 후 이를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평가 개요입니다.
입법평가는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조례의 실효성,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대상은 조례가 제정 및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었거나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경과된 조례입니다.
올해는 2018년까지 제정 및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416건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하였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담인력 채용 후 자체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입법평가위원회는 저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상화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등 도의원 5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입법평가 최종결과입니다.
평가 대상 조례 416건 중 8%에 해당하는 35건은 현행유지하고 92%에 해당하는 381건은 개정 및 기타이행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등 207건은 법령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조항 오기,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등 122건은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4건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 지원범위 확대검토 등 전부개정이 필요하며,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등 4건은 유사조례로 통합이 필요합니다.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등 15건은 상위법령 개정ㆍ폐지에 의해서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폐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등 29건은 시행규칙 제정ㆍ정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수립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로 강원도 사투리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조례 정비 과정을 담은 조례 정비 백서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해 입법평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2022년 1월까지 통보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계획입니다.
입법평가 사후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미한 사항의 일반정비 및 폐지 조례 222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일부 또는 전부개정, 통합 등 검토가 필요한 심화정비 조례 131건은 상임위 주도로 조례정비를 추진하여 의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후속조치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환류 받아 조례정비를 이행해 나갈 것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입법평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자체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만에 묵은 체증을 정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상용ㆍ한창수ㆍ이상호ㆍ권순성ㆍ김수철 의원)
11시 4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상용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 내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 국민만 모르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 문화입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미래에 한국이 인류 문명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바로 효 사상일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한국은 이제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 버리는 이른 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안타까운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릴 만큼 가족의 해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던 우리의 다짐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오늘 그 수많은 이유 중 한 가지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대수명도 10년 전에 비해 3년~4년 정도 증가했습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만큼 계속해서 기대수명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이 보는 건강수명은 64세~65세로 기대수명에 비해 비교적 적은 나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략 15년의 긴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일생은 질병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그중 치매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병 중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850만 명 중 약 10.2%인 87만 명이 치매환자이며, 강원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31만 명 중 약 11%인 3만 4,000명이 치매환자로 분류될 만큼 그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치매센터에서 재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17년 기준 2,074만 원으로 치매환자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서울요양병원 간담회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에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정부에 요구해 주길 바랍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인구의 55% 이상 감소되고 노령인구 비율은 2배로 증가되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폐광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면 점차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치료하고 환자의 주 부양자가 직면한 치료 및 보호비용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의 건립은 자연스레 지역 내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면회객 등 환자 보호자의 꾸준한 방문은 인근지역 관광과 음식문화 발달로 이어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년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부터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수는 1,529개로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1,000명당 평균 2.2개에 불과하며 전체 요양병원 수의 5.5%인 79개소만이 공립요양병원으로 향후 더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늘리고자 해도 부지가 마땅치 않고 님비 현상도 간단치 않습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지만 자신만은 그리 되지 않을 거라는 허상도 가득합니다.
짐짓 모른 척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도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치매전문요양병원 추가 확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강원도에 요청드립니다.
노인요양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 고도화 및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폐광지역의 사회공헌화와 지역사회 복지증진,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해 폐광지역 내 요양병원 건립의 긍정적 검토와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8,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담아내시고 당초예산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승인된 정책과 예산이 강원도민에게 잘 녹아내려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횡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11시 5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한창수 의원
지난 202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구 및 정원을 59명에서 39명으로 조정하라는 공문을 집행부가 받았습니다.
동년 11월에는 동해시장님으로부터 감사요청을 받았습니다.
1년 1개월 후 ’21년 10월에 조직개편 관련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심사하면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경자청이 인력배치는 물론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통 주민이 시군에 감사 요청을 합니다.
안 되면 광역단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를 합니다.
안 되면 국가기관에 감사 요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관리하시고 지사님의 책무를 맡고 있는 경자청에 감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경자청은 지사님 수족입니다.
지사님, 무슨 이유로 1년 지난 10월에야 의회에 공무원 정원 조례를 상정합니까?
경자청 남은 직원을 배치할 곳이 없었습니까?
행안부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까?
2020년 9월 이후 조직개편할 기회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2018년 7월 도청공직자 7,000명, 3년 6개월 지난 지금 현재 8,000 공직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경자청 같은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지사님, 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사님, 직제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사님, 청렴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사님,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지사님, 정말 강원도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태백시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 하천관리 문제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하천 중 강원도 지방하천이 33%, 18개 시군의 지자체 관리 소하천이 60%로 총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정비에는 1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간 강원도 및 시군에서도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하천정비율은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까지는 국비지원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전환되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하천정비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하천의 특성상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집중호우 및 태풍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에도 하천정비 미흡으로 삼척시 신남마을과 초곡마을이 매몰되었으며 작년에는 한탄강 제방이 유실되어 철원군 이길리 마을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삶의 터전을 잃는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선하기 위하여 세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정비 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환원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전국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강원도의회도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서 하천정비 사업의 국가사업 환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요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입니다.
작년에 건설교통국의 노력으로 강원도 내 4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커다란 실적을 이루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는 국가하천 지정 기준에 맞는 하천이 아직도 16개소, 5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평화지역 특성상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하천에 대하여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에서 하천정비를 추진하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안전국 신설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정책 일원화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하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물관리 조직 운영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건설교통국 내 치수과를 녹색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강원도가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물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와 정비는 치수과에서, 저수지와 보,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생태하천 조성과 상수도 업무는 수질보전과에서, 물 관련 재해업무는 재난복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물관리정책의 일원화를 종국의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부처 간 의견조율 등의 난항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안전국을 신설하여 치수업무, 저수지와 농업용수 업무, 생태하천과 상수도 업무, 물 관련 재해업무를 이관 받아 수해를 예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서 하천의 수질과 생태환경 조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하천정비 사업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개설, 건축물처럼 사람 눈에 잘 띄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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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하천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관리 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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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중부 내륙 사통팔달의 도시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흔히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언제나 외부의 도움을 반드시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종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장애인들만의 모인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과 다르게 많은 장애인들은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도움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한 인간으로써 자신의 생활과 사회적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지며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써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과 보호가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제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 어느 장애인 부부의 죽음으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20년이 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도 15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이동할 권리입니다.
이동권에 대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몸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처절 그 자체일 것입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별로 운행해야 하는 의무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결과로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법으로 강제된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인구는 153만 6,765명이고 장애인구는 10만 1,742명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는 3만 8,335명입니다.
이 수치를 추산해 보면 강원도는 특별교통 의무대수는 255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49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100여 대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로 정해 놓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까지 합하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최대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것은 법정의무 대수 확충만이 정답일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운영제도 다각화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수단으로 장애인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임차택시와 복지 콜 및 바우처 택시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비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월 24일 강원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문을 통해서 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UN장애인 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언하셨습니다.
약속은 실천으로 보답할 때만이 진정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 강원도,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강원도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의 대들보 역할을 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각종 사업계획과 미래비전 제시 등을 지켜보면서 강원도의 무늬만 화려한 평화지역, 본 의원은 다시 접경지역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강원도 집행부의 무관심은 도를 넘어 이제는 회생조차 불가능한 소멸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조직위에 있던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과 기형적인 평화지역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3년 여간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 왔지만 뚜렷한 성과나 미래비전 제시 등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사업과 군인들 비위나 맞추는 사업에 예산과 시간만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각종 규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버티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0여 년을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국방계획 2.0으로 인한 부대의 축소, 군납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농업의 파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울타리 설치는 마을과 마을을 갈라놓는 차단선 역할과 이로 인한 외지인들의 위화감 조성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조차도 이제는 내 지역을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니 지역주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접경지역에 제대로 된 비전 제시나 사업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외출ㆍ외박 장병들의 편의시설이나 접객업소 시설개선 사업, 연예인 초청공연 사업 등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접경지역엔 그 화려한 4차 산업 대상 지역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스마트팜,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각종 정보화센터, 의료기기 산업, 드론ㆍ수소산업 육성 등 굵직한 산업은 동해안권과 폐광지역으로만 집중되고 접경지역은 소외받아야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근래 강원도의 계획에 의하면 강원권 통일센터의 건립을 춘천시 삼천동에 건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신행정 복합타운을 춘천시 우두동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이 꼭 도청소재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군부대 철수지역에 조성해도 되고 역세권 조성지역에 건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도 간동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강원도 관련시설과 단체의 업무상 편의도 SNS나 컴퓨터 등의 활용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접경지역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집행부의 진심어린 관심과 소멸지역 재건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2022년은 우리 의원님들 생애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고 130일간의 2021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강원도를 위해 헌신하시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및 퇴직하시게 되는 실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선 의회사무처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 옆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와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세 분 실ㆍ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변상득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김광진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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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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