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규칙 제ㆍ개정 안건은 총 16건으로 이번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안을 토대로 도의회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운영위원회 안건은 조례 제정 5건, 조례 개정 4건, 규칙 제정 6건, 규칙 개정 1건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안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공무원 복무선서, 책임완수,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는 여비 부당수령 시 5배에 해당하는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당직을 할 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적용범위와 당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당직수당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강원도지사가 매년 공표한 청구권자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범위를 정하고 강원도지사의 공표 등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 조례의 제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표 방법을 도보, 도 게시판, 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15일로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1대 강원도의회부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실ㆍ국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하고 경제건설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 이하로,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라 개편되는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소관 실ㆍ국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안 발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안 발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의2 의안 발의에 관한 안을 신설하여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의장 또는 부의장 부재 시 최다선 의원이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 시 일부 전문적인 내용 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답변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답변이 불충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10호를 추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제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 예외, 시험위원,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전직시험 응시자격 등을 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합격자 등록, 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5급 공무원 승진임용순위와 연구직공무원 경력,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겸임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무대리 운영과 직무대리지정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부 비치ㆍ관리,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적용범위,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자 휴무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당직책임자,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당직차량 운영,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및 긴급사태 시 임무, 당직실의 비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 수령권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10조2에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0조의2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를, 제20조의3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3조제1항에는 회의록의 주민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90조의2부터 4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1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30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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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ㆍ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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