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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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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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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3.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김혁동ㆍ조성호ㆍ김형원ㆍ허소영ㆍ반태연ㆍ김정중 의원 발의)
2.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정유선 의원 발의)
3.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김혁동ㆍ조성호ㆍ김형원ㆍ허소영ㆍ반태연ㆍ김정중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상규ㆍ정유선ㆍ김혁동ㆍ조성호ㆍ김형원ㆍ허소영ㆍ반태연ㆍ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남상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이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지난 2006년 5월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넘어 다양한 계층으로까지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강원도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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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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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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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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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요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굉장히 고도화,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남상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타 시도의 조례 현황을 보니까 거의 13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도가 전화금융사기라든지 이런 통신 분야 사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아는 것은 전남 같은 경우 경찰청에서 인쇄하는 홍보물 제작에 따른 부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나 교육 시스템 구축이나 민간협력 부분으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예방적인 차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나 맨날 고립되어 사시는 이런 분들이 특히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 나름이죠.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본예산에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곳과 협조해서, 그쪽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든 확보를 해서 지원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왕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의 활동들을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일단 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대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남상규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7조에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긴밀하고 협조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이후에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 사업화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사실 제일 핵심은 제7조에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방지사업에 대해서, 경찰에서 예방사업은 주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는 예방보다는 치안과 이것에 대한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 사업은 경찰이 다 할 수가 없고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경찰이 예방 업무에 치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공조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 업무에,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현장 업무에 나갈 때 지자체 공무원들이 같이 동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기관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단지 예방만이 아니라 홍보 그리고 협력체계로 업무를 하려면 지원센터 개념의 사업도 필요합니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 사업을 공직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고요.
또 경찰은 주 업무가 예방이 아니라 치안 업무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풀기 위해서 지원센터 개념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제5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6조에서 사업비의 보조에 대한 부분을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협력 사업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제7조에 그에 따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기관과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서에서 나름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이 조례가 관심을 받고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는데, 금융회사 또는 강원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겠지만 혹시 구상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태까지 도에서 개입하지 않았었지만 금감원 자료라든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찰청이든 금감원이든 간에 그런 기관들을 다 모아서 한번 협의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부서는 당연히 경제 파트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면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모임이라든가 실무자들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모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체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현실적인 조례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추진책을 만들고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협력체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정유선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혁동ㆍ정유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이 약 40만 명에 이르고 11월 현재 강원도청 소속기관 내 채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582명입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 임면권,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직종의 구분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및 제5장에서 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복무의무 및 출장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해고, 정년 등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 및 후생복지 등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장 및 제10장에서는 징계와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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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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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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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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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소속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되며 향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 소속 공무직의 신분보호 및 복무 등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함은 물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예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관리는 어떻게 했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존에는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200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라기보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공무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노동자라는 것은 어디까지 보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 도나 소속된 기관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관 근로자이고 외부 범위까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강원도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소속기관에 보면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강원도 의회사무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근로자라는 부분은 밖에서 대외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희도 근로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용어상에 큰 다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소속기관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근로자는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노동자는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소나 출장소를 노동자로 분류해야 될지 근로자로 분류해야 될지, 물론 사업소ㆍ출장소도 강원도 산하기관이라고 하나, 지방도에 가면 수로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기존에 근로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일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보다는 노동근로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뭔가 세분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동자로 딱 단정 지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속기관인 사업소ㆍ출장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청 내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공무직분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기존에 써 왔던 부분들은 근로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근로자로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이렇게 해도 조례에 따라서, 각종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하고는, 근로자나 노동자의 용어 문제가 아니라 저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이 근무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공무직을 근로자나 노동자로 세분화할 필요 없이 이렇게 노동자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필요하다 그러면, 김혁동 의원님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요.
김혁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의원입니다.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맨 처음에 도 집행부에서도 근로라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동과 근로,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뜻이 참 다른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1948년 제헌헌법 때 근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잔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뜻을 보면, 지금 말씀주셨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근로라는 것은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ㆍ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것은 사업주가 부지런히 일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조례에도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자구 수정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것에 일제 청산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근로라는 것은 사업주가 무작정 일만 시키는 도구로써 행위를 하는 것이 근로라고 판단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우리가 대가를 받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근로라고 말씀주셨지만 저는 노동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근로자와 노동자를 나름대로 검토하신 거네요, 그렇죠?
김혁동 의원
예.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근로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도 비정규직인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580여 분 정도 돼요, 3년간 공무직 인원 현황, 도청의 전체 산하기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한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면,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김혁동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제4조 적용범위에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혹시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직이 있습니까?
김혁동 의원님.
김혁동 의원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공무직…….
조성호 위원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공무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혁동 의원
예, 종류가 보통 한 이십 가지 되기도 합니다만…….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법률로 인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청에서 사업을 위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공무직을 뽑았을 경우에는 이 적용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의원
모두 다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로 정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기한을 정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들, 그분들도 같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성호 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직을 뽑는 경우, 예를 들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산림보호원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의해서 공무직을 뽑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해 주면, 이런 부분들도 다 조례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혁동 의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정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청하고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한을 정하지 않는 그런 무기계약직만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정의 제1호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공무직을 뽑은 분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혁동 의원
아니죠, 그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조성호 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 구급상황관리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시게 되고 저희 공무직 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인사관리라든지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종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10개 범주 안에 개별법에 의한 부분도 한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 공무직을 수행하다 보면 재해라든지 사고라든지 다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분들이 채용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거든요.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보험에 산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산재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업무와 관련해서 부상하고 질병,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사후 처리라든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산업재해로 분류돼서 이분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성호 위원
이 조례 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5장 보수에 제18조를 보시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에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퇴직급여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궁금한 것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 근로계약 조건에, 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됩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보수결정의 원칙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거기에 보면 그 밖에 사항들에 대해서, 보수 지급방법이라든지 그 사항들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도지사가 정한다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거의 대부분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법제처에서도 시행규칙 만드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대부분의 입법지원팀들도 지금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잘 안 쓰는 구조이고 거의 대부분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많이 바꾸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정할 수 있는 것은, 인사 고유권한에 대한 견제 범위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소극적이거나 사후적인 개입으로 되어 있지 적극적인 개입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조례에 정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별도 규정을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만약에 도지사가 정한다고 하면, 어차피 실무 과에서 내부적으로 문서를 시행하겠지만 만약에 문서가 시행된다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참고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사항들을 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규정상 여기에 더 담아서 이것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
태백 출신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 자랑스럽습니다.
늘 든든하고요.
또 한노총 의장님까지 역임하셨죠?
김혁동 의원
예,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무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거죠?
김혁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개입 정도와 적정성 여부 등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혁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무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실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혁동 의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김혁동 의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사실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지사님께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면 지금까지 공무직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로 법제화해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사실 신분을 높여 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금년 초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것을 만들라고 권고했던 사항이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인사관리 부분들을 경건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보통 총무행정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인사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하지만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기행위에서, 인사 부분들은 총무행정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사위원회 설치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나름대로 본청 집행부에서 관리부서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혁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김혁동 의원님, 공무직 처우에 대한 안정성, 또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이라든지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심의해서 의결까지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결재만 받으면 그냥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장님이 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지영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속기관별로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채용과 징계하는 부분을 같이 담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지사가 결정한 것으로 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윤지영 위원
의결을 하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인사위원회의 범위는 보통 몇 명에서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타 시도를 보니까 3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ㆍ개정한 상태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도하고 그것하고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소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명 정도 해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6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청이나 의회사무처나 이런 데는 많이 있기 때문에 5명이라 해도,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관 관할을 기행위에서 맡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 기업지원과 팀에서 비공무원, 비정규직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호봉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육은 총무행정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괄을 경제진흥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인사 관리,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부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존 규정상에는 소속부서에서 채용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가서 같이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김혁동 의원님과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무직의 안정된 처우 개선과 인사ㆍ징계ㆍ복무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신분이 보장되는 조례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지금 공무직 노조하고 같이 협상도 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근무여건이라든지 임금에 관한 부분,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급이라든지 보수에 관한 부분은 계속 조정이 가능하고 여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진흥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3,407억 5,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5억 2,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872억 5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1억 6,4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43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3억 8,79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1억 8,756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8,85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2,784억 9,149만 원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등 기금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국비 집행잔액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28억 6,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32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18억 3,161만 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8,159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220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149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기금 보조금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5,125만 원이 증액된 500억 5,926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억 4,370만 원, 22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8,211만 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7,703만 원, 그 외 수입 389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8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세입총액은 6억 2,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5만 원, 223쪽입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00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949억 7,817만 원이 증액된 3,966억 1,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4억 4,584만 원이 증액된 3,034억 8,24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추진을 위한 국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612쪽입니다.
재해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예산 절감액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국비 13억 3,0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 9억 원,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지원 국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759억 5,1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등 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13쪽입니다.
보전 지출로는 ’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895만 원이 증액된 270억 21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부족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0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여비 절감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은 국내여비 절감액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업 지원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능인 양성사업은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1억 9,337만 원이 증액된 660억 6,9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한 것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3억 5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사업 5,55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ㆍ도비 사업 예산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절감액 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28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통보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 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삭감액 28억 4,000만 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4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61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사업은 국비 6% 지원에 따른 강원상품권 할인판매 국도비 예산 12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4% 지원에 따른 강원상품권 할인판매 국도비 예산 49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이차보전 지원금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자치역량 강화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여비 절감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보전 지출로는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 8,000만 원으로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운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550만 원이 증액된 1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광산 항공촬영 드론 구입 사업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석자원 장비 구축 등을 위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억 3,470만 원이 감액된 289억 5,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230만 원이 증액된 77억 9,9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3,036만 원, 기금보조금 5개 사업 77억 6,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1억 6,700만 원 감액된 2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개 사업, 23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개 사업, 18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52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0억 6,974만 원이 증액된 1,089억 5,238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6억 341만 원이 증액된 506억 8,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1,8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6,81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528쪽입니다.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경제동향 분석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70억 1,191만 원이 증액된 168억 3,864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18개 사업에 42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에 1억 1,000만 원, 529쪽입니다.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4억 5,15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비 83억 7,518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억 3,10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비에 2억 1,393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8억 4,465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5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11억 3,19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2억 1,720만 원, 시장 경영 혁신 지원사업 8,000만 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 4억 4,329만 원, 531쪽입니다.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23억 1,157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2억 5,021만 원과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사업비 1억 2,146만 원,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3,036만 원, 532쪽입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6,926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11억 28만 원,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억 5,882만 원이 감액된 38억 1,59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비 5,200만 원, 소상공인 및 중소 유통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24억 3,342만 원, 재해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6억 3,000만 원, 533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사업 2억 원, 재기 성공자금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 사업비 5억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 사업비는 6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고용 창출 유지자금 지원사업 홍보비 및 보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8,650만 원이며, 53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10억 4,040만 원으로 ’20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 10억 4,040만 원과 고용 창출 유지자금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5,598만 원이 감액된 210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예산은 118억 8,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104억 9,4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위탁 대행사업비 2억 2,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비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63억 3,660만 원으로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2억 2,4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1,580만 원, 53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 추진 58억 2,18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는 7억 3,104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에 3,604만 원, 537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2,70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및 공예품대전 운영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2,04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은 8억 500만 원으로, 53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2,839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6억 7,371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4억 1,431만 원, 539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비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3,953만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3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8,269만 원이 감액된 371억 9,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 363억 8,879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 7억 5,92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사업 9억 2,8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85억 4,000만 원, 54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지원사업에 2억 3,71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77억 6,470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 사업비로 1억 1,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억 5,500만 원,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등에 1억 2,350만 원, 54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72억 6,500만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72억 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국ㆍ도비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10억 9,500만 원, 545쪽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에 2,5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 사업비는 7억 7,309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3억 8,250만 원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9,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686만 원으로 탄광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2,0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계속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건축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5,250만 원이 감액된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4억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석회석 폐광지 정원 조성사업 지원에 2,800만 원, 폐광지역 석탄경석 활용 배터리 원료산업 육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10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16억 7,549만 원으로, ’22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0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1,036억 8, 398만 원으로 전년도 1,593억 853만 원 대비 556억 2,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억 1,991만 원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142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7,84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6억 6,407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09억 8,858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616억 7,54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46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창업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과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95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11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689억 8,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959억 7,054만 원으로, ’22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1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1,896억 7,477만 원으로 전년도 2,239억 4,754만 원 대비 342억 7,27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85억 7,65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9,856만 원, 부담금 87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0억 9,821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상환액 51억 2,767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959억 7,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6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1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예산은 57억 1,500만 원으로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발전 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총 1,055억 8,0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 추진에 18억 7,700만 원, 119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15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등 18개 사업에 98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 재원의 예치금으로 783억 7,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1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은 862억 6,598만 원으로 ’22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776억 6,314만 원으로 전년도 942억 1,497만 원보다 165억 5,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9,31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316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3억 6,998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762억 6,598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억 4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3,208만 원 증액된 96억 8,108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89억 7,808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3,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5억 9,808만 원,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2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5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은 예치금으로 679억 8,2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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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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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43쪽에 보면 노점상, 이게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1,800개 노점상,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했습니까?
18개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근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행정관리 노점상이라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 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상인회에 가입했거나 야시장이나 주말시장에 참여하거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거나 시장 외에는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1,715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안 가진 사람들도 포함시켜 주는 바람에, 2차 조사를 했더니 1,800개가 나왔습니다.
김상용 위원
사업자등록을 안 한 분들도 전체 다 조사해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포함시켰습니다.
김상용 위원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다 해당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됩니다.
김상용 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빠졌나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사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여기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몇 쪽인지…….
김상용 위원
450쪽.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를 먼저 해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 총규모도 고려됐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2020년도 사업의 실집행률이라든지 2021년도의 사업 규모라든지 해당 시설,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기업들을 지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 2년, 인증기업 3년 해서 5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 지원이 끝나고 나서는 관리를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5년이 지나면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까?
김상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 5년 동안 예산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5년이 지나도…….
김상용 위원
잘하는 기업은 또 잘하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계속해서 대상이 됩니다.
김상용 위원
사회적기업 선정할 적에 평가에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초창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고려되는데요.
예비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 그래서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사업설명자료 445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 이게 얼마입니까?
137만 2,884명은 신청한 사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윤지영 위원
소득하위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소득하위 80%에 포함되신 분들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럼 하위 80%에 포함된 분들 중에 신청한 분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37만 2,884명 중에 저희들이 지급해 드린 분들이 135만 7,140명, 98.9%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98.9%가 신청을 하고 신청한 분들 가운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용실적이 나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분들이 135만 7,140명인데 사용실적은 3,392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서 한 64% 정도 썼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한 29% 정도 사용했고 선불카드나 온누리카드는 좀 미미합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국민지원금 대부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용하지 않은 금액…….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98.9%면 거의 다 쓰신 분들이고요.
일부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윤지영 위원
내가 왜 포함되지 않느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 분들이 한 1만 1,750명 있었는데…….
윤지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심사 중인 분이 196명이고 인용되신 분이 5,683명이고요, 5,873명이 거부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올해 내에 받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받게 되는 겁니다.
윤지영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하신 분들에게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돈도 사용하는 기한이 12월 31일이니까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독려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빨리 사용하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에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나거든요.
끝나면 나머지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40쪽 잠깐 보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추진, 이게 삭감이 많이 됐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20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삭감된 이유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20년도 상반기 미집행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 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부담분으로 해서 그때 13억을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더 됐고요.
2021년도에는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소비 진작 확산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15일 전후에 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거기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8,000 정도를 확보했는데 전국 전체 규모가 25억입니다.
2억 8,000이면 전국에서 한 4위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게 연례반복사업이네요.
이것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소비진작행사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국비 예산은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
윤지영 위원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공모…….
윤지영 위원
공모?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예, 공모를 합니다.
윤지영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또 이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예.
윤지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강원세일페스타.
윤지영 위원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페스타와 연계된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나 제가 궁금해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지금 7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출이 24억 발생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24억 매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9억 3,500이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윤지영 위원
2020년도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20년도에는 10억 투자해서 12억 나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12억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세일페스타는 일정 단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기간에 사업실적을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실적이 2020년에 비해서는 좋았습니다만 강원세일페스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원도 경제의 심장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당초예산…….
이상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사업설명자료 441쪽인데요.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원주중앙시장 화재와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만 보전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업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9년도에 산불이 있었고요, ’20년도에 집중호우ㆍ태풍, 그리고 일반적인 재난과 관련해서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승인내역에 보면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 그다음에 ’19년 10월에 태풍 미탁 피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이차보전만 해당이 되느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 화재가 ’19년 1월에 있었고요, 동해안 산불이 ’19년 4월에 있었고 태풍 미탁이 ’1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및 태풍이 ’20년 8월에 있었고요.
이 부분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나일주 위원
전체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다가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화재, 이런 것으로 인한 부분도 이차보전 대상이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로 인한 게 인정되거나 하면 가능하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업체당 최고 7,000만 원이고요.
나일주 위원
7,000만 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7,000만 원, 대출금리 2%에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5년입니다.
그리고 동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최고 2억 원까지 해서 대출금리 1.5%이고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10년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 같은 경우 중도에 상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 상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됩니다.
나일주 위원
대출을 받고 중도에 상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28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통보…….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8%, 6%, 4%, 이렇게 퍼센티지가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8%가 포함되어 있는 것, 6%, 4%짜리를 떼어내서 별도 세부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추가지원이 6%짜리이고 그것 뒤에 4%,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앞에 있던 6%, 4%를 분리해서 별도로 빼낸 겁니다.
나일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해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항목 하나로 가려고 그러면, 8%짜리는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가로 6% 주고 4%를 줬거든요.
그 예산을 한 군데에 넣으면 분류하기가 힘들어서 6%, 4%짜리만 떼어낸 겁니다.
떼어내서 별도 항목으로 뒤쪽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앞에 삭감된 부분만큼 뒤에 6%, 4%에 다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도비 매칭 부분이 28억 정도 반납하게 됐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게 6%에 들어가 있고, 6%에 도비 4%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뒤에 가면 4%짜리에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4%면 국비가 6% 들어가 있고 도비가 6%면 국비 4%, 이렇게 나눠서 항목을 분리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원상품권을 발행할 때 여기에 국비 지원 부분이, 예산이 매칭되어 있었던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비도 매칭이 되어 있고 도비도 매칭이 되어 있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총 10%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6% 주고 4% 주고 여기에 따라서 도비 매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나일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비가 일정 부분 매칭이 있었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일주 위원
작년부터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20년, ’21년 이렇게 국비가 일정 부분 매칭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시군의 지자체 상품권도 똑같은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는 강원상품권을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비 부분이 2년 전부터 4%, 6% 이렇게 일정 부분 매칭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527쪽이고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이 사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이나 경제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인데 이것도 경제인들끼리 지식이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률을 보면 공히 30%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7,500에서 1,800을 세워 주셔서 5,000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경제인포럼이라고 해서 지원했었던 행사가 있는데 그게 5,000만 원짜리입니다.
5,000만 원짜리인데…….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경제인들께서 18개 시군의 각 지역을 순회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순회 개념은 아니고요.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괄적으로 30% 정도가 삭감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행사비용들을 일정 부분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30% 정도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였고요.
그리고 행사의 특수성, 내년 하반기에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은 일단 삭감을 시켜 놓고 내년 추경에 하반기 예산을 세워주기로 그렇게 조정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안 539쪽입니다.
예산안 539쪽에 보면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과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행사를 불과 열흘 전쯤에 우리 태백시에서 했는데 강원도청의 담당 부서에서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고, 이 행사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봤는데 오늘 막상 예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28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삭감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희 사업 중에 당초 계획한 것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보조사업 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30% 삭감된 것도 있고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미흡 사업으로 판단하실 때 서류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와 보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 목표가 5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상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가 미흡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으면 근로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제인행사라든가 이런 근로자행사가 일률적으로 30% 삭감된 것으로 보여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최종훈 과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기금운용이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쭉 체크를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실제 한 800억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800억 정도 남는데 한 해에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은 10년 내외로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대응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공모사업을 진행시켜서 할 수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 나간다면, 2028년도 되면 이것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 이외에는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상호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매년 80억에서 100억 마이너스를 봐서 이것을 그냥 다 없애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혹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어떤 공모사업 형태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지 또는 시군비가 대응 투자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힘들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왜냐하면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최문순 지사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지난 추경에 20억 예산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띄워서 파이를 키워보자는 거예요.
파이를 키우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연속성을 가져갔으면 하거든요.
지금 예산안 심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국장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국장님, 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사업들, 국가사무가 다 지방으로 이양됐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사업설명자료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지난해부터 사업들이, 국가사무가 ’19년도부터 이전됐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년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20년도부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냥 알아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목록을 작성해서 예산과에 넘겨주면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6년까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보전기간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26년 안에 도에서 18개 시군의 전통시장들의 개선할 부분들을 거의 다 개선해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간까지는 특별히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비 세워서 하면 됩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전통시장들은 ’26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용 위원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전통시장들이 시설현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예를 들면 전선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지역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해서 진압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장 내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상용 위원
주변은요?
바로 옆 주변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반적인 지중화사업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한전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한전, 지자체, 우리 강원도도 같이 해야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신청해서 올라오면 경제진흥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김상용 위원
도비도 지원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해당 부서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 내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고요, 그게 밖의 부분이면 파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중화가 돼야만 비가림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꼭 시장 내 현대화시설이 아니고,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과 그 공간을 비가림으로 해서 편하게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면 지중화사업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장 내에만 현대화시설이 아니라 바깥 부분도 현대화시설을 같이 갖춰 가려면 그런 사업도 빠른 시일 내 해결돼야 완벽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것은 아마 도시정비 쪽에서 손을 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도시의 도로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된다면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단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한두 개 없애서는 지중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그 일대를 다…….
김상용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사업설명자료 73쪽, 파란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파란우산 PL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에서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료입니다.
제조물을 생산했는데 이게 나가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기업이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험을 들음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비용들을 보험료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
확대를 하는데 가입자 납입금 외에 월 5만 원씩 우리 시도에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김상용 위원
그것은 노란우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것은 보험료의 20%, 저희가 법인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상용 위원
1년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가입할 때.
김상용 위원
가입할 적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20%면 기업에 따라서 100만 원이 넘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가 딱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1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을 텐데 이렇게 20%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도금액이 100만 원까지라고 안 적혀 있어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설명자료에…….
김상용 위원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업설명자료 73쪽 중간쯤에 보시면…….
김상용 위원
제가 20% 부분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의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신규로 단년도 사업으로만 하고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안전요원 배치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되고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종합 지원사업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할 겁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전통시장에 인건비 지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증액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도 2022년부터 전통시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시군에서 어느 시장 몇 명, 몇 명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시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나일주 위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원을 매칭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7쪽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116쪽에 보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117쪽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16쪽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예산 2억을 세워 놨거든요.
1억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업당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한 40개 기업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고 또 나머지 1억 가지고는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공제사업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강원사회적경제연대에서 1억을 자조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단기 무담보 대출 방식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는 계속 종잣돈으로 가져가고 공제기금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조성해서, 플러스해서 공제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2022년부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갈 겁니다.
다른 부분,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쪽에는 사실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금융 부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은행에서 자금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해서…….
나일주 위원
사회적기업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에 다니면서 교육, 홍보,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실 그런 부분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문했던 것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이차보전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센터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액셀러레이팅 컨설팅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예비기업에서 인증기업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넘겨야 될 것인지, 자격조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든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어떠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아무리 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든지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멘토링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요청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129쪽의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추경, 그다음에 당초예산, 이렇게 3개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자료마다 강원상품권에 관한 판매액, 그리고 지류모바일에 대한 가맹점 수가 다 달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느는 게 아니라 줄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나요?
11월 4일 자료이고 추경은 오늘 하고 당초예산도 오늘 하는데 추경 자료에도 보면 ’21년 지류 판매액 477억, 가맹점 3만 6,328개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나일주 위원
10월 말 기준은 3만 6,328개소가 맞네요.
그다음에 모바일도 보면 6만 4,589,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6만 3,636, 보니까 이렇게 달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행감이 그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일주 위원
지류를 판매하든 모바일을 판매하든 가맹점 수를 확대해야만 강원상품권이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가맹점 수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매액 수치가 차이 나기 때문에 가맹점 수를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726억, 지류 216억, 모바일 510억, 지류를 216억 판매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12월 31일 기준으로 2021년도 지류 강원상품권 미판매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판단할 때 지류상품권은 한 216억 정도 남을 것 같고요, 모바일상품권은 한 15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모바일상품권 150억 정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216억,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월 10일 현재 380억이 남아있다, 11월 말일까지 판매하면 300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216억 정도 남으니까 이것을 2022년도에 판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21년도 12월까지 나머지 잔여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한도액을 좀 확대시켰거든요.
그전에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있었고 강원세일페스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린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나일주 위원
저는 지류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22년도에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16억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23년까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요, ’22년도에 216억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약 216억 정도의 지류상품권을 다 판매하고 나면, 6월이든 10월이든 다 판매가 되면 그 시점으로 지류는 폐기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정리할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계획인데 정리를 확실히 해야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16억 가지고 하고, 종전에 나가서 환전이 안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나서 환전이 안 된 금액,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폐지로 갈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그것을 발행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머니들이 집에 갖다 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환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집에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 1년 후에 어디 가서 뭐를 사려고 하니까 사용 연도가 지났고,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진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환전을 해 드릴 것인지 하는 부분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판매된 금액에서 91.5%가 환전이 됐는데요.
나일주 위원
어쨌든 기존에 발행했던 것을 환전하기 위한 시스템은 작동을 하나 지류상품권은 ’22년도 사업, 216억 정도가 소진되면 종료를 하겠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다음에 폐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추가 발행을 안 한다는…….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위원장 김형원
그렇게 하십시오.
나일주 위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92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92쪽, 찾으셨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지역구 것이라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건강음식 육성 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건강요리 개발, 건강요리 보급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선 요리라든지 어린이들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나일주 위원
이 사업을 도 공통사업으로 하는 게 국장님이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아니면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판단이 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사업 자체가 6억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중ㆍ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게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일주 위원
어떤 게 있다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수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큰 사업의 공통분에 관해서는 도에서 태백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중ㆍ장기적으로 폐광지역 사업의 큰 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적극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건강음식 육성에 1억 되는 것을 도 공통분으로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런 것들은 태백시 자체에서도 한 1억 정도 들여서 건강요리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뭘 하든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0억, 30억 되고 태백시 재정이 어려워서 한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다음부터 공통사업에 집어넣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계획에 올라오면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예산안 531쪽,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이게 내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기존부터 진행되긴 했던 건데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테마골목을 조성한다든지 콘텐츠나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또 상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18개 시군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1개소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선정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직,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21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조례 개정이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3페이지, 예산안은 536쪽, 파란우산과 관련하여 질의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이것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15개 사를 잡으셨는데 이것도 공모를 다 하신 상태에서 15개 사가 된 건지 아니면 향후에 15개 사를 할 건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만한 물량을 하겠다는 것으로…….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물량 픽스만 딱 잡아놓고 나서 향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15개 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다른 광역단체도 하는 데가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9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9개 시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가 내년부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조금 늦었지만…….
조성호 위원
늦었지만 하겠다는 사업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도비로 집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향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논리도 만드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그다음은 74페이지, 예산안 536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이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을 쭉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일단 1년 연장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호 위원
노란우산공제회는 좋은 정책이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회는 좋은 제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가입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게 노란우산공제회의 단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이 맞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알기에도 요즘에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도 해약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도 한 11억 정도 잔액이 발생된 적이 있었어요.
이 상황이 나아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22년도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22년도 한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중간에 해약했을 때 세 부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세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한번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는 일몰보다 매년 계속 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됐으니까 우선 내년까지 해 보시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은 행정을 하셔야 되고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할 부분이 있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워스트의원이다 보니까, 향토공예관 때문에 워스트의원 넘버 투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노동조합사무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무실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노동조합사무실이 2개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도청지부하고 강원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춘천에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전민련 같은 경우 횡성 우천면…….
이병헌 위원
횡성?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이번에 근무하는 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공무직노동조합 역시 춘천 남면 후동리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일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헌 위원
이것 말고 강원도청노동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협상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상하거나 파트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경제진흥국은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이 없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것 말고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경제진흥국은 없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마 다른 데도 없을 겁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총무행정관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거기는 소관이, 비정규직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강원도청 노조와는 별개입니다.
이병헌 위원
별개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별개입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토공예관이 최고의 노른자 땅에 소재하고 있는데 향토공예관을 부수고 다시 지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현 상태에서 보수라든지 부수적인 부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일단 외관 쪽에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수 좀 하고 내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향토공예관을 위탁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6,0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 6,000만 원은 운영비 부분이고요.
이병헌 위원
용역비나 시설ㆍ장비유지비 이런 게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도비 포함해서 전체 세입이 1억 7,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화시킵니다.
이병헌 위원
포합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용역비, 일반관리비 다 포함된 게 6,0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6,000만 원이 아니라,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임대수입이 8,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병헌 위원
임대수입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리고 관리비 및 잡수입 3,000만 원 해서 1억 7,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관리비하고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반관리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6,000만 원씩이나 필요한가, 임대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임대료가 8,100만 원이거든요.
8,1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에…….
이병헌 위원
8,100만 원은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임대료가 월 1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향토공예관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을 주셔서 그 이후에 임대료를 조정했고요.
이제 매년 조정을 합니다.
이병헌 위원
향토공예관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부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랬으면 하는데, 이렇게 9,000만 원씩 들일 필요가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밖에 노후시설 환경정비 부분인데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수목이나 조경 이식, 또 건물 외부 바닥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진입계단 배수로하고 전기조명공사, 이런 외적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공예협동조합은 뭡니까?
강원도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1,8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공예품대전을 하는데요, 강원도대회하고 전국대회 참가비를 주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래도 입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도대회에서 25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12점이 입상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들만의 리그에 너무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 1,800만 원 중에 도대회를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병헌 위원
도대회를 할 때 도내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협동조합 아닌가요?
제가 공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병헌 위원
공예협동조합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봐요.
공예관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러려고 강원도민들이 세금 내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우수상품 전시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7쪽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4개 시군, 11개 시장, 15억 1,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사업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자면 내년에 시설개선,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장 내 위험한 장소나 시설 부분들을, 지금 단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개량이나 보수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연도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22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가져갈 겁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72억을 요구했는데 42억이 섰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반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각 현장을 다 조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시군에서 시급하다, 이런 검토의견들도 종합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시장, 시설개선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현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개량이나 보수 이런 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된 곳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 편의시설 확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 위험평가를 받은 부분은 올해 내에 시설 개량이나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19페이지의 상권 활성화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요.
5년 동안 총사업비가 120억 원, 국비 60억, 도비 18억, 춘천시 42억, 춘천의 원도심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는 아마 위원님들도 근처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굉장히 커요.
요선, 명동, 육림고개상점가, 지하상가, 지금 지하상가는 공실률이 엄청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브라운5번가, 중앙ㆍ제일시장 등 1,246개 점포, 중앙ㆍ제일시장 등 중앙로터리 부근 쪽 도심 상권이 사업 위치인데 이 사업의 추진계획과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원 조건을 보면 상권활성화 구역이어야 하고, 시장상점가나 골목길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하고, 상업지역이 50% 이상, 또 인구 50만 이상은 점포 수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권 활성화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겠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상권의 상인ㆍ임대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산하에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 조직, 시장하고 상점가가 포함되어 있고 유관기관 7개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데와 협심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이기심을 부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120억 원이 많다면 많지만 규모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춘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부터 잘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경 때도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설명자료 47쪽입니다.
작년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강원세일페스타를 연계해서 추진했죠?
같은 기간에 사업을 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추경할 때 국장님께서 2020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실적이 12억, 2021년도에는 24억이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억 8,000만 원을 투입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강원세일페스타에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추경에 3억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1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2021년도에 전체 4억이었는데, 코리아세일페스타에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행사를 4번 했거든요.
윤지영 위원
코리아세일페스타 때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할 때 강원세일페스타도 같이 연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강원세일페스타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코리아세일페스타 판매실적은 알겠고,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는 올해 4억을 투자해서 매출이 얼마나 났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는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10억 정도 매출이 났고, 추경에 3억을 더 편성해서 전체 4억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 행사가 계속됩니다.
윤지영 위원
12월까지 전체 매출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평균적으로 4배 정도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윤지영 위원
그러면 총 40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4배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총 40억 정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당초와 추경을 합친 것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는 예산액 대비 평균 4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4배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4억을 넣어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 총투자 중 10%는 홍보비라든지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6억 4,000만 원을 넣었으면 산술적으로 매출액이 64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년 증가율을 보면 투자 대비 4배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세일페스타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적 대비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매출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기간 동안 강원마트라든지 사회적경제 강원곳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공예품대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보면 행사장 임차 및 행사추진, 행사장이면 향토공예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
이병헌 위원
85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금년에는 춘천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병헌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춘천문화원.
이병헌 위원
춘천문화원에서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춘천문화원에서 며칠 동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접수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였고요.
이병헌 위원
접수는 그렇고 행사기간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행사는 7월 8일 하루.
이병헌 위원
하루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하루 했습니다.
이병헌 위원
하루 임차 및 행사추진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현재 공예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용역비, 시설ㆍ장비유지비, 일반관리비 다 있는데, 6,00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인건비가 따로 책정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임대수입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헌 위원
임대수입으로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종사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인건비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한 분입니다.
이병헌 위원
그분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3년~4년 되셨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4년.
이병헌 위원
14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연세가 꽤 되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몇몇 사람들끼리, 성함을 이렇게 보면 사무실 임대하신 분들도 그분들이더라,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4,9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4,900만 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월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고수익이네요.
제가 볼 때 임대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대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씩으로 설정됐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한 달에 10만 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시 산정하도록…….
이병헌 위원
그분은 현재 소속돼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계약직인가요?
향토공예관에서 그냥 채용한 것이잖아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보면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특별회계로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한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주로 폐광지역 중ㆍ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쓰고 있고요, 비축무연탄기금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개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그 외 사항들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강원도 세입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김상용 위원
아, 세입으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처리돼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설명자료 143쪽을 보시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4억을 세워서 4개 시군 마을안길 조성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석회석 광산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석회석 광산을 채굴하면서 발파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발파를 하면 균열이 가고 지하수가 다른 데로 다 빠져서 지역에서 농업용수나 식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장면 역둔리나 용연리 같은 지역, 또 쌍용양회의 컨베이어 벨트 터널이 4.몇㎞예요.
신기면 서하리에서 고무릉리로 해서 두타산 밑 미로면 일대로 지나가는데 컨베이어 벨트 터널이 지나간 내륙 쪽은 계곡수라든가 식수가 전부 고갈돼 버렸어요.
자원개발과에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자원개발과에서 검토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지역에 마을이 7개~8개 정도 있는데 쌍용양회가 들어서면서 계곡수가 거의 없어졌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곳 지하수는, 물을 삼화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마을로 빼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보더라고요.
지금 식수까지 없다 보니까 삼척시에서 아주 골짜기까지 상수도를 다 설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같은 것,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 지하관정을 박아야 되는데 물을 찾기도 어렵고, 또 관정을 여러 군데 박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쓸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보고요,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31쪽 하단을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소비자상담원 연수 활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서 있는데, 또 기타보상금 54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근무자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소비생활센터에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두 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분들을 어디로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연수요?
김상용 위원
소비자상담원 연수 및 활동비 지원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도내에 도 센터를 포함해서 여섯 곳이 있거든요.
김상용 위원
여섯 곳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센터.
김상용 위원
여섯 곳에 2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 이것은 6개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상담원들 연수를 보낸다,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주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직무교육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6명 직무교육하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6개 센터 내에 있는 분들을…….
김상용 위원
센터에 한 분씩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용 위원
센터에 몇 명씩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5명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한 센터에 15명씩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6개소에 15명.
김상용 위원
그렇죠, 1개소에 15명이 있을 이유는 없죠.
직무교육이라든가 연수를 보내는데 1년에 딱 1회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직무교육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할 때 실비보상입니다.
여비 드리고 밥값 정도 드리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상담원에 대한 부분하고 소비생활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2명의 인건비 정도입니다.
김상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 예산안은 529쪽,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고 지원사업인데,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원주다 보니까, 원주시 전통시장에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원주시 자유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 그다음에 태장 쪽에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중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옆에 21쪽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안은 529쪽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설주차장 이용고객에게 주차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정선과 원주, 춘천, 4개소에 지원되는데 운영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남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춘천이라든지 원주는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고, 지금 ’21년도보다 3억 정도가 덜 배정돼서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운영하다가 남는 것은 모자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 외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조성호 위원
예를 들어 정선 고한시장과 사북시장에 배정된 금액이 남았을 경우 반납 처리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혹시 운영하다 남으면 부족한 지역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72쪽, 예산안은 536쪽,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경제진흥원밖에 없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요.
그런데 출연금을 받는 데는 경진원밖에 없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우리 상임위에 많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 데가 첨단산업국인데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심사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처우개선비.
제가 첨단산업국 예산도 봤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감액 반영한 것 같은데 처우개선 쪽하고 수당 부분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국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있어서, 시간을 늘리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의 기관을 보면 증가액이 커요.
여기만 증가율이 작은데 국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한 가지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강원상품권 취급을 제1금융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제2금융권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종이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용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농협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비밀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카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정책 방향을 지류는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더 확대는 안 시킬 겁니다.
다 모바일로 돌리려고 합니다.
김상용 위원
제2금융권에서, 신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도 강원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은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저희 정책 방향은, 지금 판매되는 것을 보면 모바일이 90% 정도 되고 지류가 10% 정도 됩니다.
지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류상품권을 없애면 시골 노인네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모바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사버리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위원님들도 다 모바일로 하시지 않습니까?
김상용 위원
저도 늦어요.
저도 느리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알바를 여러 명 써서 모바일상품권을 싹쓸이 구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이 없는 곳, 지금 속초, 평창, 양양 3개 시군이 없습니다.
거기는 강원상품권을 쓰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지류하고 카드, 모바일, 지금 거의 모바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류를 쓰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도 부분은 모바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 권역별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류를 줘 봐야 구매하거나 쓰기가 어렵고, 모바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바일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역 민원에 대해서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사업설명자료 82쪽,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사업 지원에 2억 원 감액,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사업설명자료 92쪽, 건강음식 육성 지원에 1억 500만 원 감액,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사업설명자료 93쪽,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운영에 7억 2,800만 원 감액, 예산안 537쪽, 사업설명자료 83쪽,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3,000만 원 감액, 예산안 537쪽, 사업설명자료 84쪽, 향토공예관 환경개선에 9,000만 원 감액, 예산안 537쪽, 사업설명자료 85쪽, 공예품대전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 도사곡 등산로 정비사업에 폐광지역개발기금 2억 원 증액, 예산안 527쪽, 사업설명자료 7쪽,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예산안 528쪽, 사업설명자료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8,520만 원 증액, 예산안 530쪽, 사업설명자료 29쪽,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에 5억 원 증액, 예산안 532쪽, 사업설명자료 46쪽,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에 4억 원 증액, 예산안 539쪽, 사업설명자료 97쪽,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에 1,350만 원 증액, 예산안 539쪽, 사업설명자료 98쪽,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에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조례안 1건과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청가위원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혁동 남상규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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