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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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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총 5,218억 8,316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남북의 냉각기류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아리스포츠컵대회 등 4개 사업 집행잔액과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사업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5억 3,458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금운용 및 결산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수입계획에 예치금회수금으로 5억 3,458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1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총규모는 25억 4,619만 3,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022년 위드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와 기타 완성사업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발생한 재원 2,05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 규모는 추가적립금 2,050억 원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3억 4,559만 4,000원 등 총 2,053억 4,559만 4,000원이며 2021년 말 기금 규모는 2019년 적립액 2,100억 원, 2020년 적립액 990억 원, 이번 적립액 2,050억 원 및 예금이자 수입 53억 3,69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193억 3,697만 4,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연도 간 세입 불균형 해소와 대규모 재정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배분임을 널리 헤아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5억 7,369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237억 1,034만 4,000원으로 총 5,262억 8,403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25억 7,369만 3,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14억 5,419만 3,000원, 이자수입 1,9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청소년 수학ㆍ과학나눔 한마당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10억 7,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4억 8,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237억 1,034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193억 3,697만 4,000원, 이자수입 43억 7,33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5,237억 1,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구조개편 요구에 따라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 여건은 불투명할 전망으로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연도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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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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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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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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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 기금을 사용하시려고 목표했던 예산 금액이 전체 얼마였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전체 14억 2,833만 3,300원입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쓰인 게 없죠?
사업이 진행된 게 얼마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업이 진행된 게 제진역 관련해서 설치하는 예산으로 해서 제진역 조성 사업 예산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남북음식한마당에 예산이 쓰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아리스포츠를 비롯해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들이 쓰이지 못해서, 원래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하지 못한 예산들을 다시 기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당연히 뭐 기금을 쓰지 못했으니까,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운용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남북관계나 한ㆍ미ㆍ일ㆍ중 이 관계에 따라서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맞죠?
지금 2022년 기금운용계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올해 계획을 했지만 하지 못했던, 아리스포츠를 비롯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2022년에, 올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에는 또 다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굉장히 불투명한 거죠?
내년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ㆍ북ㆍ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기금의 성격이 급작스러운 화해무드가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따지자면 만약에 내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예정한 20억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다, 내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기금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이 1년 쓰고 나면 다 바닥이 날 지경이고…….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성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기금액이 총 2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내년 기금 조성액은 그렇게…….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만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교류협력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하는 거고, 이 기금을 만들고 매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됐으니까 다시 넣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적어도 기존의 사업 말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을 때 민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지금 조례에 보면…….
정유선 위원
그냥 일상적인 민간에서의 활동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내년에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이고 북한과 직접교류가 아닌 간접교류 같은 경우에는…….
정유선 위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좀 써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게 교육위원회의 지적사항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진역 조성이나 남북음식한마당이나 그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는 일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아리스포츠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할 때 그냥 놓고 있고 이렇게 계속 기금을 심사하고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방역과 관련해서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못 가고 학력의 결손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만 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남북 평화 무드를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말고 이번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5,00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불용돼서 이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불용예정액도 예정액이지만 이월될 예정액,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보조금,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여기에 같이 해서 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정유선 위원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예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될 지경에 이를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불용액을 줄이거나 예산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코로나19라든지 3차 추경같이 재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율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25.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내국세가 줄게 돼 있습니다.
내국세가 줄면 거기에 대한 저희 배분비율이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전을 해서 계속 교부금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 같은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감안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야만 지금까지 해 왔던 교부금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유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교부금이 줄 거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돈을 많이 모아놔야 우리가 교부금이 줄었을 때 그것으로 쓸 수 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결론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필요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있다고 해도 얘기하신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줄어드는 만큼을 여기서 갖다가 채워넣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몇 년이나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행정국장 김기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안 된다고 그러면 2024년이면 다 소진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행정국장 김기호
보전이 된다 그러면…….
정유선 위원
예산을 누가 그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3차 추경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잖아요, 이미?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지금 교육청의 예산은 세운 만큼 지출을 잘해서 0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산은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타종소리)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이 너무, 잠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교부금이 줄어들 거니까 그때 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는다, 이게 당연하다, 이게 잘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발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부금이 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속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은 세입대비 세출을 적정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몫인데 교육수요라든지 이런 교육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하긴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 5년 동안은 계속 저희가 예측을, 수요를 판단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을 때는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좀 저축을 했다가 꼭 필요할 때, 새로 신설 사업 이런 것들을 또 창출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저도 세입ㆍ세출이 0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시겠지만, 지금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돼서 운영을 하면서부터 불용액이나 예산 과다 책정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먼저 통과하게 되면 추경안은 자연적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추경안을 먼저 하고 나서 기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순서가, 저는 그렇게 의문점을 가집니다.
지금 기금이 통과되면 추경안은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어야 기금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순서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저희가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게 승인이 나야만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해서 다시 승인이 나야 이게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혁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경안에 250억 원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추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 순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게 되면 추경안에서는 논의를 할 수가 없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러면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조정해 주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추경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안이 먼저 되어서,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을 올려 보내고 하는 것이 통과되어야지,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안건 상정 순서가 저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절차상 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돼 있어서 거기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맞다고 치면 같이 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추경도 같이 이렇게, 예산하고 할 때 확정돼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기금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국제문화교류협력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강삼영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특별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교류가 아닌 간접교류와 관련된 것들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혁동 위원
기금의 목적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목적성을 갖고 했던,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조금, 괜히 예산만 많이 썼다는, 기금을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 지금 우리가 국제문화협력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항목에 없다고 그러면 전체 통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본청에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본청에 넣어서 사업을 하고, 대회라든가 스포츠대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사업들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주신 말씀처럼 남북한 직접교류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환경에 따라서 시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만 하도록 기금의 조성 목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한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사업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지금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10억 9,2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청소년 수학ㆍ과학 나눔한마당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요.
교사 협의회 운영도 제가 봤을 경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하나 더 문제점이 남북음식통일한마당 운영비가 3,280만 원, 당초에는 없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없는 사업이었고요.
김혁동 위원
아니요, 교육교류협력기금에도 맨 처음에 이런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사업들 중에 직접교류가 아니라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4D체어 시스템 건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남북음식통일한마당 같은 행사들을 일부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행사를 또 할 경우에는 기금보다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말씀드린 사업들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음식통일한마당 운영은 제가 봤을 때, 100명씩 3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1회 했고요, 참석한 학생은 171명, 일반 주민 225명 이렇게 해서…….
김혁동 위원
제가 봤더니 이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는데 1인당 거의 10만 원씩 들었어요, 사실 재료비하고 해서 많이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겠지만.
북한음식 만드는 데 이렇게,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사했던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북한음식 한마당 잔치를 준비하면서 전시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평화마당, 공연마당 이렇게 마당을 만들고 북한음식에 대한, 체험을 가는 학생들이 고성에 가서 북한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급식에 가끔씩이라도 북한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그런 의견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이것을 하자는 의견들을?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의견들은 학교에 계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아는 시스템상 어느 교사 집단이 그것을 하자고 기획관실에다가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제진역에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점심을 마땅히 먹을 곳이 없고 이래서,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얘기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고성에 가면 북한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 고성군수님도 오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심 먹을 데가 없다면 북한음식을,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그때 오는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남북음식통일한마당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락을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식단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김혁동 위원
기획조정관님이 주신 말씀은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으니까, 먹기가 곤란하고 인근에 식당도 없고 하니까 먹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한마당을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한 번밖에 안 주는 그 돈이면 오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다 제공해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고성 지역에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특별하게 스포츠 남북교류가 안 되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보자고 해서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구상해서, 주신 말씀처럼 어느 교육지원청 속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영양교사 쪽에서 “우리 그것을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사업을 해 보실래요? 예산 주시겠습니까?”라고, 저는 강원도교육청 문화 속에 먼저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기금이 많이 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긴 하지만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보는 눈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교육청 돈 남아돌아 가지고 펑펑 쓴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하고 김혁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사업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일반사업을 재정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정사업과 기금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재정사업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재정사업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기준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기금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금사업으로다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재정사업과 기금사업의 재원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전출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인 거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재정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은 세금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재정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라고 내려오고요, 일반행정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내려오고요.
이와 같은 재정사업은 세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민들의 의사가 100% 반영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차이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원은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기금사업입니다.
이 핵심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표현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 기금사업으로 한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그게 우선은 아닌 거죠.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금은 한정성을 갖고 있고 이 예산은 한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세금은 매년 걷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은 재원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기금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재원의 규모에 맞게끔 한계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다 소진되면 기금 운용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기금을 갖다가 한번 만들게 되면 계속 출연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재원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따라서 사업 자체도 재정사업과 기금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기금사업을 보면,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금사업을 사전준비 없이 했을 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얼마나 존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난번 아리스포츠컵 때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급작스럽게 남북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런 사업들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남상규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바로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 목적이 아리스포츠였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들어놨던 이 예산을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하신 거예요, 계속 불용처리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의 목적은 결국 아리스포츠입니다.
아리스포츠가 뭘까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리스포츠 사업이라는 개념은 남과 북이 함께하는, 실체적인 사업을 하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금으로 만들었는데 기금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진역 평화통일 열차같이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 대충 비슷한 것에 쓰겠다, 이 기금 금방 소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하셨던 계획과 어떻게 됩니까?
그 사후의 책임은 누가 지시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조성 목적은 남북 직접교류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남북 직접교류가 아닌 간접교류 쪽에서도 이 사업을 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진역 통일…….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남북교류, 간접적인 사업이라는 개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북한의 현실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켜준다, 물론 간접적인 교류가 될 수 있겠죠.
그 간접적인 교류라는 것은 우리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접교류라는 개념은 직접교류를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간접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선 아닐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금사업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거꾸로 재정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또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바꾸셨어요.
이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재정사업으로 바꾼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직접교류가 아닌 경우에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회의 심사를 받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남상규 위원
그게 정답이신 거죠.
애초부터 이 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리겠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행정의 기준이 지금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주셔서 제진역 조성은 간접교류지만 그렇게 기금으로 사용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교류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일정과 예산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관리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재정사업과 기금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요.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은 첫 번째겠지만 절차적인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사업은 기반이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재정사업은 세금을 기반으로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조심해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을 때가 나옵니다.
좀 더 진중한 모습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기준은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국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분야별로 행정국과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기타 안전담당관실까지 여러 실ㆍ국이 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국이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은 항상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의 목적이 아이들이듯이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목적은 교육국에서 먼저 하셔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해 오다가 남북관계에 냉각기류가 흐르면서 폐지를 했었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이종주 위원
그랬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이종주 위원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시작하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새로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교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도 어차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직접 교류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종주 위원
올해 기금이 한 11억 원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북쪽이나 아니면 통일부하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최근에 들어서 남북교류가, 종전선언 비롯해서 화해무드가 조금 조성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타진해 봤는데 통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도 이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혹시 별도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간접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기금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래서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 그 정도로 그냥 사업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저번처럼,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남북관계가 또 안 좋아져서 일정 부분 사업을 못 하다 보면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것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통일부하고도, 물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성된 만큼 기금도 써 주시고, 올해 어떤 사업을 했다가 이게 또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종주 위원
안정화 기금이 한 5,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강원도가 5,000억 정도 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나는 기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 일명 저금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안정화 기금이 많으면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강원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번에 저희가 타 시도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가 많은 건 사실인데 타 시도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아마 안정화기금으로 많이 편성이 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다른 시도도 2추가 우리 강원도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도 저희가 조금 많긴 한데…….
이종주 위원
그러면 안정화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금액이?
행정국장 김기호
2021년 적립 현황을 보면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 이렇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적게 걷혔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 강원도가 돈이 필요할 때 안정화기금을 꺼내서 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이번 2추에도 우리 학교의 현안 사업들을 해 준다고 올리라고 그랬는데 안 하신 데도 많이 있지만 이 기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쓰면 좋겠는데, 이것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교육부에서 우리 강원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기도 한데.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면 공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교부금을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에 따라서 주는데 강원도가 그 부분에서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화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안정화기금이 늘어나도 교육부에서 불이익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세출은 예산액 조정과 사업비 재편성 등 재정 집행률 제고와 이ㆍ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ㆍ불용 예상액은 감액하고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과 겨울방학 기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출예산 증감 조정으로 발생한 재원 2,0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조 5,288억 8,100만 원보다 386억 원이 증액된 3조 5,674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06억 5,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78억 392만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89억 4,400만 원, 내진보강 등 재해대책수요 57억 1,081만 원 등 총 224억 5,8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직업계고 실습지원멘토링 사업 3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이 8억 3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지원 등 18억 3,929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등 10억 3,5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13억 6,839만 원 등 총 14억 8,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29억 4,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56억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여 16억 3,427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 국적 원아 등 유치원 수업료 127만 원, 임차보증금 회수 2억 1,707만 원, 지난 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 170억 6,86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9개 세부사업에 총 291억 2,6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ㆍ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253억 6,999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수 축소 및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교원연수지원 18억 1,375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은 51개 세부사업에 총 65억 6,8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교육회복지원 특별교부금 등 56억 4,034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교육여건개선 30억 6,936만 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낙찰차액 19억 4,683만 원, 학교 무선인프라구축 사업 낙찰차액 등 스마트교육 지원 30억 6,757만 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집행잔액 10억 9,594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10개 세부사업에 총 41억 4,7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 불용예정액 등 방과후학교 운영 8억 1,206만 원,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15억 원, 교과서 구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3,415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6개 세부사업 총 125억 5,6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자동컵세척기 및 공기순환기 집행잔액 등 20억 7,439만 원, 학교급식관리에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집행잔액 등 44억 8,706만 원, 체육대회지원에 코로나19 영향 각종 대회 축소로 인한 불용예정액 24억 5,39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정액 등 2개 세부사업 총 152억 9,7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신증설 49억 748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39억 8,783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89억 3,170만 원의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91개 세부사업에 총 1,366억 3,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3개 세부사업에 4억 1,8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억 1,783만 원,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도서관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6,01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수당 등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5개 세부사업에 총 1,972억 5,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2,0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국유재산 매입 불가 등에 따른 28억 1,006만 원, 시설사업관리에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등 18억 3,111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억 9,776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 6개 세부사업에 이ㆍ불용예상액 총 88억 4,4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 임대료 불용예상액 3,810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32개 세부사업에 총 1,883억 6,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억 5,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32억 8,909만 원, 내부유보금 15억 7,888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127억 1,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집행 최대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하여 연도 간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시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재원 배분의 탄력성에도 염두를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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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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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예산과 직원들 불용 처리 줄이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 중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안 했던 사업이 혹시 있나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민주시민과의 학생 결핵검사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왜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학생건강검진 자체를 저희가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지금 건강검진 자체를 못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강검진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관들이,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결핵 검진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작년에 못 해 가지고 올해 2학년ㆍ3학년 하기로 했던 건데 못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2ㆍ3학년, 고1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원칙적으로는 대상 학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도 저희가 국민건강검진으로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상 자체가 지정돼 있어서 지난해의 대상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에 지정돼 있는 대상도 검사하기가 어려운데 지난해 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교육부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은 지정된 대상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실 위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못 했지만 이것은 생애에 한 번 하고 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 했을 경우에 아이들을 검사할 방법이 없네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검사하기 전에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만약에 학생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많은 학생들을, 지금도 상당히 어렵고 다 검사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이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교육부하고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어쨌든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대상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도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행정국장님, 관사 문제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관사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연수원의 관사…….
김혁동 위원
예, 교육연수원 한 채의 사택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었는데 지금 들어갈 대상자가 없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 가지고 들어갈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 저희가 관사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사를 반환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임차로 관리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임차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만료가 되면 전세자금을 반환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반환했다가 다시 계약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금액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금액 변동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요즘 임차 자금이 상승하는 추세라 추가 편성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한 것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앞으로 재계약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그 반환금을 돌려받고 다시…….
김혁동 위원
기한이 금년 6월에 만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안 잡았다면 이분들이 지금 중간에 어떻게, 저는 들어갈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행정국, 홈페이지 제작 부분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홈페이지.
김혁동 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서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우리가 개편하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빌딩(rebuilding)하는 거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기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새로 만들 때, 개설할 때?
김혁동 위원
예, 구축할 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0에서 5,000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아마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3,000만 원의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문이 들어가고 다른 외국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추가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용역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수록, 링크 많이 걸고 할수록 금액이 높아가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관리비는 한 달에 보통 얼마 나갑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마 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실은 홈페이지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알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옛날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고 했지만 이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싶은 것 보고 알고 싶은 것 알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미비할 경우에 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학교별로는 따로 한다 하더라도 기관들이 30개가 넘는데 이것을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기본적인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 교육 상황에 따라서 개편하고 할 때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주입하고 하는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폼이 다 다른데 그것은 교육과학정보원하고 본청 정보팀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또 용역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의논해서 같이 작업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직속기관은 좀 다를지 몰라도, 특색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 교육문화관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관은 교육문화관끼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끼리 해서 똑같은 폼이면 우리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지원청 들어갈 때 검색하는 방법이 다르고, 배열이 다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백교육지원청 보면 또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자료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일한 기관들끼리는 동일한 포맷으로 순서 배열을 하고 같이 만들어주면 우리 도민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성질이 같은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또 그 기관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염두에 두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지역 청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특색이 있는 부분은 넣지만 정보 검색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교육청 안내면 안내, 교육장 인사말, 연혁, 하여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똑같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을 같은 틀로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더러 한두 기관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교육문화관하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군데에다가 하게 되면 훨씬 더 경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들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을 보면 학교운영비지원 사업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이 있는데 운영비지원 사업이 68억이 불용이 됐고요,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이 84억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153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153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교신증설 사업에서 49억 원이 불용이 됐고 학교시설증개축에서는 3,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는 639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가지 포괄사업을 보면 689억에다가 벌써 이게 얼마죠, 한 740억 이상 되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아닌가요, 840억인가요, 그렇죠?
840억 가까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적지 않은 돈이 학교시설 관련해서, 그다음에 학교의 재정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불용된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시설사업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은 다음연도에 다시 학교에 재투자를 하고…….
남상규 위원
아니, 국장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든 사고이월사업이든 계속비이월사업이든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월사업비는 자동으로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 불용 처리되는 것은 이월과는 상관없이 이게 반납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감액되는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로 가거나 단년도 공사를 할 때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 추경에 감하는 이유는 이월액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수요를 판단해서 감액을 해서 다음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어떻게 하다 보면, 물론 준공정산하다 보면 그 차액이 발생해서 대부분 감액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순수한 불용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가 얼마인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월할 가능성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준공정산해서 감액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측을 해서 3차 추경 때 감액합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을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설계할 때하고는 현장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정리추경에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갖다가 감액하는 과정이 불용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받아들이는 게 또 불용인 것이고, 미집행한 것도 받아들이는 게 불용인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은 3개년 이상 중기지방재정 심사를 받은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애초부터 이월사업비로다가 별도 관리가 돼서 여기하고는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죠.
이월사업비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것은 철저하게 학교재정사업과 학교시설증개축 내지는 이 개선사업에, 본 위원이 지금 그것만 바라본 거니까,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과편성되었던 예산을 갖다가 정리추경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는 과정인 것이고 나머지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불용 처리돼서 교육청으로 들어올 예정인 재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계속비를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남상규 위원
국장님, 계속비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월 예상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남상규 위원
아무래도 우리……. (웃음)
행정국장 김기호
(웃음)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어차피 뒤에 계시니까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한 840억 정도, 이 두 가지 포괄사업에서만 840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이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물론 이게 불용이 되면 이것은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반납이 돼서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내년 추경예산에 재편성되겠죠,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납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남상규 위원
아, 교육청에서 학교로 아직 집행을 안 한 것들도 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것은 반납이 필요가 없겠네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부된 사업은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파악을 해서 2월 말까지 반납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이 84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갈 텐데, 세출 재원으로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840억이면.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가지 포괄 사업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시설사업비는 일단은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회 추경 편성 당시에 수요를 반영한 사업 중에 학교에서 예산 교부 요청을 안 해서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발생한 차액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복합적으로 보면 예년보다 이번같이 이렇게 시설사업 관련, 재정사업 관련한 불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2차 추경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목적사업비의 집행에 대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발생된 불용액은, 이게 반납처리 절차로 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과장님 표현대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던 것이든 이것이 불용 이후에 내년 세입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시죠?
예산과장 전봉주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 예정액은 저희가 다, 이번에 2,050억 원을 안정화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아, 불용액 전체를 갖다가 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겠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50억입니다.
그게 초과 수입분 포함해서 시설사업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또 11월에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그게 이월사업비로 잡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심사하면서 다뤘던 2,050억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임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예산절차에 의하면 분명하게 불용 처리된 것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들어가서 그게 세출로 풀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차기 추경에 세출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맞는데 지금 정리추경 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방학 때 집행할 수 있는 필요한 현안사업비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나머지 금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이 충분하다면 안정화기금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재원이 부족하면 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풀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집어넣고는 있는데 그 재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을 갖다가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인데 예산 절차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불용 재원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풀어놓는 게 당연한 건데 일방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기금에 집어넣겠다, 분명하게 1년 정리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부채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데서 일정 부분 부채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예산과장 전봉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도 말에 불용예정액을 가지고 지방채를 먼저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나서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쓰려면 이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그냥 불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산을 하면 2,050억 원이 생기겠죠, 불용액이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050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초과 수입까지 포함이 되면.
남상규 위원
예.
예산과장 전봉주
그러면 재정당국인 중앙정부로부터 ‘불용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고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교육청의 목표를 총예산의 96%를 의무적으로 달성해라, 재정집행 기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액도 줄이고 불용액도 줄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안 하면서 안정화기금 재원에 전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은 다 하면서, 어느 연도나 연도 말에 가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집행잔액 규모는 점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앞서 전 시간에 김혁동 위원님께서 절차적인, 기금이 먼저냐, 정리추경이 먼저냐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기금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기금이 추경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기금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최종 정리추경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 절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강원도교육청은.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나 다 이해가 됐는데, 예,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되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었는데, 이 방법이 맞는가, 이해는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우리 실ㆍ국장님들께서 더 잘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립니다.
투명성도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육국 소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5,697만 원,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141억 418만 원, 교육자료개발보급 9억 8,300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억 3,000만 원, 창의적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45억 2,000만 원,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개선 2억 6,517만 원, 현장중심장학지원 1억 5,685만 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65억 6,700만 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79억 1,223만 원, 유치원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3,3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고운영 11억 8,025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선발 및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평가관리 16억 1,202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7억 2,297만 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4억 9,381만 원, 진로진학교육운영 30억 3,71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억 528만 원이 감액된 460억 7,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1,609만 원이 증액된 36억 1,7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36만 원이 감액된 9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3억 7,928만 원, 외국어ㆍ과학ㆍ발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72억 3,358만 원, AI 초등수학교육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개발보급 9,400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000만 원, 융합형특별실 현대화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여건개선 29억 5,000만 원, 영어 기초책임교육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4억 448만 원,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 13억 1,137만 원, 특수교육복지 54억 4,378만 원, 특수교육여건개선 9억 5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운영 3억 9,450만 원, 직업계고 활성화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운영 112억 2,974만 원, 취업역량강화 25억 8,689만 원, 직업교육환경개선 17억 2,480만 원, ICT활용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2억 5,412만 원, ICT활용교육지원 46억 1,703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억 1,047만 원, 동해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구축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56억 1,38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억 3,904만 원이 감액된 529억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330만 원 감액된 102억 5,8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국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6만 원 증액된 153억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1억 4,009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8억 1,054만 원, 학교혁신을 위한 특색교육과정운영 27억 5,019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단체활동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 6,800만 원, 학생단체활동 4억 671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지원 23억 4,982만 원, 성폭력예방교육등 6억 5,227만 원, 학교폭력예방및교육 11억 80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24억 186만 원, 대안교육운영 9억 5,021만 원,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2억 782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억 2,587만 원, 보건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31억 6,21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8,932만 원 증액된 157억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 사임당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04만 원 감액된 5억 1,8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54만 원 감액된 6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40만 원 감액된 3억 4,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112억 6,231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인건비 84억 6,668만 원, 장애인고용확대 추진을 위한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5억 482만 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31억 8,048만 원, 교원 임용과 인사 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30억 9,127만 원, 순회교사제운영 8억 9,904만 원,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복지 지원을 위한 교직원복지지원 114억 7,361만 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22억 770만 원, 강원도교육연수원횡성분원 설립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60억 5,725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2,978만 원이 증액된 1,601억 9,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979만 원 증액된 38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120억 7,224만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61억 3,353만 원,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논술교육운영 1억 6,323만 원, 학교도서관운영 30억 6,919만 원, 예술교육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 72억 4,732만 원,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체육활동 83억 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운영 4억 5,908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및 학력인정시설 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비지원 56억 3,235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24억 7,057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3억 6,040만 원, 돌봄교실운영 107억 1,92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6,932만 원이 증액된 667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교육국 소관 5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900만 원이 감액된 3,771억 6,555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꼼꼼히 차질 없이 준비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3,655억 5,6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35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조 9,509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491억 474만 원이 증액된 2조 7,822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수요 207억 1,452만 원,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7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등 332억 1,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970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533억 8,761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930억 6,037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03억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827억 원, 도세 전입금 518억 2,68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38억 8,277만 원, 교육급여 보조금 6억 2,544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0억 2,536만 원으로 총 2,930억 6,037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등 603억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총 16억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3조 3,059억 8,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017만 원, 행정활동수입 4억 63만 원, 자산수입 115억 8,147만 원, 이자수입 28억 원, 기타수입 134억 6,814만 원 등 총 282억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에 20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00억 원, 금융자산회수 13억 1,000만 원 등 총 3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입결손 해소로 2022년도에는 기금 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1억 3,869만 원, 공무원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6억 8,642만 원, 교직원 부조급여 등 교직원복지지원 22억 3,575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등 선거관리 100억 743만 원, 업무관리시스템ㆍ에듀파인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32억 2,648만 원,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14억 7,408만 원,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2,936억 8,417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14억 2,031만 원이 증액된 3,249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745만 원이 감액된 10억 9,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등 교육비지원 84억 1,231만 원,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지원 54억 2,336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530만 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 36억 7,218만 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44억 3,176만 원,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억 원, 예비비 234억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원 등 공무원 인건비 1조 1,236억 3,978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577억 7,441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7억 359만 원이 증액된 1조 2,953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1억 6,203만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16억 6,624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1억 2,318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1억 6,153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0억 1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교육공무직 재취업지원서비스교육 등 근로자연수운영 5,061만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8억 2,603만 원,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등 교직원단체관리 2억 5,752만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인건비 2,197억 3,380만 원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9,065만 원이 증액된 2,209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급운영비 및 육아휴직수당 등 사립유치원지원 27억 5,15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6억 6,536만 원,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지원 974억 4,644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886억 6,783만 원, 토지 매입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 40억 8,762만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92억 5,809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369만 원이 감액된 2,054억 3,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1,487억 6,788만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대상학교 운영비 지원 및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운영 12억 4,529만 원, 교육도서관ㆍ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87억 4,952만 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96억 4,637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2억 8,165만 원이 증액된 1,685억 7,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2년도 계획액 규모는 내진보강 등 54개 사업 2,737억 5,8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교육회복,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교육안전망 구축 등 중점 투자 방향에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4억 8,281만 원이 증액된 77억 7,666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교육감 공약사항 등 강원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4억 4,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에 3억 5,368만 원, 교육협력관리에 6,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중심의 학교, 수업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교실수업개선에 4,786만 원,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삶과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인생학교 운영에 7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비대면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메타버스 강원진로교육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28억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 동북아 한민족학교와의 교육교류 협력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기금전출금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27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 등에 8,379만 원, 학교 및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6,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관 소관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430만 원이 증액된 33억 2,952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학교의 역할과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측 못할 팬데믹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과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496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 4억 6,144만 원보다 4,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수 및 감사원 위탁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지원에 1,935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워크숍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152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만 원 감액한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정감사 1,737만 원, 행정사무감사 2,780만 원, 자체감사, 민원사안조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적극행정지원위원회운영 등 자체감사에 1억 9,925만 원, 공직기강 감찰 1,442만 원, 강원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신장을 위한 청렴도제고 활동 등 반부패 청렴 추진에 9,878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517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96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28만 원 증액한 3억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된 물품교체 건으로 프린터구입비를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만 원을 증액한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기본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부서운영에 6,448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청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만 원 증액한 7,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체감사기구의 다양한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환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은 15억 9,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책과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교육정책 광고와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홍보에 8억 1,000여만 원,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모으고 학생이 참여하는 영상자료 제작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4,800만 원,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1억 6,380만 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의 교원이 고정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교직원 블로그 운영비에 2,760만 원,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3억 9,000만 원, 올해 구축 완료된 영상스튜디오의 운영비에 6,000만 원, 국어 바르게 쓰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996만 1,000원을 증액한 15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집기 취득 예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보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360만 원을 본청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안전교육내실화 운영지원 9,400만 원, 학교내신종감염병유입및확산예방 1,500만 원, 교육환경위생관리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4개 세부사업에 총 450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대상 체험위주 안전 직무연수 확대를 위하여 수상안전사고예방 직무연수에 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교육, 정기안전점검 기술자 교육에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학교구성원의 법률적 손해부담을 완화하고자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고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안정 및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목적으로 8억 4,9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복지입니다.
본청 및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7억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및교육입니다.
지자체와 초등학교 연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0억 2,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관리입니다.
학생안전교육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은빛지킴이 운영비와 통학버스탑승도우미ㆍ학교보안관 인건비 지원,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료 133억 4,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관리입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자료 제작 및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방역인력지원 28억 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학교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176억 7,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4억 8,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60억 8,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계획운영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3,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건물ㆍ공작물ㆍ물품에 대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보험료 및 자산취득비 5,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운영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점검단 운영 및 재난취약시설,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물,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면 해체 및 교육시설 안전 인증, 안전성 평가를 위한 18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안전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824만 4,000원을 기관기본운영비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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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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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 사업별로다가 특성업무 경비가 포함돼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성업무 경비에 대해서 ’21년도 것, 각 부서별로 현황, 예산액과 그다음에 집행액,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리스트하고 대안학교 중에서 인가와 미인가가 구분되어 있죠, 그 구분을 좀 해 가지고 학교별로 학생 수와 교원 수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안학교 이외의 학력인정 시설들도 있죠, 그 현황도 같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경우와 지원하지 않은 경우까지, 예산액까지 같이 포함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46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90억 8,858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하고 반납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에 보면 교원 국외연수 지원 5억 8,000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 전체예산 중 국외연수나 공무국외여행 또는 국제교육교류 예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뽑아주시고요, 전년도의 예산집행 여부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235페이지에 보면 생태환경교육 지원에 생태환경시민사회단체 연계 민간협력사업 세부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69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소방본부가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오늘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협약서 사본하고 향후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사업계획안 좀 부탁드리고요.
907페이지에 보시면 급식소 증축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예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는데 속초에 소야초가 있습니다.
거기 급식소 증축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 도교육청인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현황하고 향후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1,184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관련해서 예산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획조정관실에서 10월 13일 자로 학급당 20명 이하와 관련한 계획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하고 그다음에 학급당 20명씩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계획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합계획 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 같은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1,326페이지, 한시적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하고,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인원과 그에 따른 예산, 운영계획 좀 주시고요.
1,02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입니다, 도교육청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올해 개최하겠다는 예정 횟수들이 이제 교육지원청별로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 옆에다가 전년도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회씩 개최를 예정했었고 실제로 몇 회 개최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 30페이지에 보면 사업별로 예산 재구조화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도교육청의 사업이 249개였는데 189개로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목록하고 사업별 2021년 올해 미집행된 금액, 관련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사와 관련한 일부개정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 후에, 시 지역과 동 지역이 사실 관사 개선이 법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조례 개정 후에 시ㆍ동 지역 관사 개선에 투입된, 또 내년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 같은 경우에 올해 7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총예산이 얼마였었고 시군별로 얼마였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화바우처를 했었는데요,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집행 내역, 그러니까 거기에는 꾸러미도 들어가고 상품권도 들어가고 바우처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갈 텐데 내용별로 예산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운영 후의 월별 일지, 분기별 일지, 어떻게 카운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문한 학생 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이것만 별도로 정리해서 연도별 조성액이 얼마씩이고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금, 재정결함보조금인가요?
거기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강원외고에 지원될 예정인 예산을 별도로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방역인력 중에서, 지금 보면 국립유치원, 국립초등학교, 국립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법적근거, 그리고 거기에 해밀학교하고 민족사관고가 빠졌는데 제외된 법적근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교육지원청 증축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이 워낙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중복되는 건 그것으로 보고요,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의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린스마트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교 정보화 관련해서,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ICT 활용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1년 것과 2022년 계획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늘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만 예산 증액 부분이 사유가 있으면 증액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심사를 다 해서 올라온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일단은 증액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라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증액되는 부분들은 그건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를 두지 마시고, 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삭감도 있을 수 있고 증액할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갔다가 사실 예결위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증액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집행부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보고, 그게 타당한 건지 또 바람직한 건지 의논해 보고 또 교육감님 동의를 구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최종 결재권자, 지금 주신 말씀은 교육감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교육감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게 꼭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일단 협의해 보고 논의를 해서, 집행부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 하여튼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자꾸 전례를 말씀하시고 과거를 답습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 직속기관 전체를 봐서 증액이 필요하면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일단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되는 부분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일단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해요?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긴장을 해서, 일단 의회에서의 의사진행발언은 제일 무섭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세입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며칠 남지도 않으셔서 제가 오늘은 프리하게 예산과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적극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평소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잘못 보이신 게 많으신가 봐요,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보통교부금의 경우, 물론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2추 때 3,469억 원이 배정된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지역에서 논란도 있고 탈도 많았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딱 그 정도만큼 예산 편성이, 당초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세수 증가가 그 정도는 올라간다는 판단인데 실질적으로 최근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추가 세수가 50조가 아직 숨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언론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 50조라는 게 정부가 정부추경을 하면서 31조는 이미 썼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지금 19조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19조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19조만큼의 예산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으로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올 텐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지난번 30조 분량만큼만 예산 증액을 하셨어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추가 19조가 더 내려온다면 그 부분은 또 다시 추경으로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아, 정부 결산이 끝났고요, 결산이 되면 내년에 기재부에서 초과세수분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직접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재부에서 교부를 한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예산과장 전봉주
내년도 추경예산에 그게 포함이 될 것으로…….
남상규 위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반영을 할 수는 없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강원도교육청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권 15쪽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를 ’21년도 대비 7억 정도 감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 6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국가시책사업수요를 이렇게 적게 잡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국가시책수요는 예정교부를 할 때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특별교부금을 줄 테니 시도교육청별로 대응 투자분으로 얼마를 같이 포함해서 반영하라고 내시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사업비만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내시가 된 것만 갖고 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지난해에 74개였던 것이 86개로다가 12개를 더 확대해서 잡으셨는데 예산은 7억 원이 감액이에요.
예산과장 전봉주
70억입니다, 70억.
남상규 위원
70억이요, 아, 잘못 봤나요.
아, 70억이요, 잘못 봤습니다.
사업은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더 감액을…….
예산과장 전봉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내시를 해 줄 때,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시책사업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3조 정도는 그때 쓰려고 이번 내시에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증액교부금,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세요.
세입도 볼 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느립니다.
증액교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증액교부금이 바로 무상교육 비용이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협약을 47.5, 47.5, 5% 이렇게 했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교육청은 47.5%를 그대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47.5%를 주지 않고 43%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강원도청이 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9.5%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교육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개선, 분명하게 강원도청이, 물론 교육청은 그대로입니다, 부담금만 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강원도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강원도청에.
결국은 이것 또한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이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이것은 당초에 무상교육을 시행할 때 전년도 일반자치단체 결산액을 파악하고 그때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을 따져서 그 비율을 정했는데요, 이 비율이 시도별로 똑같은 비율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 이상인 9.5%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떤 시도는…….
남상규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고 교육부의 부담을 낮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도시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가 혜택을 보고 있고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선 역할에 있어서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교육부와 기재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역할인 것이고 17개 지방교육청들이 함께 나서야만 가능한 건데 이 역할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교육부에다 이런 문제를 얘기는 했는데요, 시도교육청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힘든 게 어떤 시도는 지자체에서 오는 게 5%가 안 되는 시도교육청도 있거든요.
남상규 위원
5%가 안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게 수도권과 대도시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제가 정확히…….
남상규 위원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대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전봉주
아무래도 도 권역의 부담액이 좀 높고요, 시 단위가 좀…….
남상규 위원
재정 여건으로 따진다면 대도시와 수도권이 월등하게 재정 여건이 좋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만 두들겨 보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원도는 이제 24%라고 얘기하는데 전국 평균이 한 40%라고 얘기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수도권과 대도시는 재정자립도가 기본 60% 이상이에요, 80%대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지방정부들과 지방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정부들이 돈을 덜 들이고 아이들을 공짜로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 왜 개선을 안 하시죠?
이건 개선하는 게 맞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이게 처음 시행할 때 배분을 정할 당시에 일반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정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의사는 전달을 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교육청들이 뭉쳐야지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협약을 다시 바꿔서 제대로 균등성 있게 재협약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우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표현하시면 결국 이 제도는 영원히 그냥 갈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겠죠, 그만큼.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과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도 알아주는 인재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의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모든 지방교육청들이 ‘우리 건 아니니까 도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순간 결국 그 손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액교부금은 어차피 ’24년까지는 한시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4년도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세입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1권의 9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있거든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17년도에 설치가 돼서 내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협의가 되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처음에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로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논의가 돼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내년이면 끝인데?
이게 규모가 3조 5,896억 원 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김준섭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나 의견을, 교육부에서 의견을 주거나 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는 게 없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자체로 넘어가야 된다고 시행 당시부터 주장해 왔고 지금도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나요, 지자체로 이관돼야 된다고?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이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또 이 상태로 연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게 정리해야 할 큰 사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물론 강원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럼 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당장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특별회계가 ’22년도까지면 내년도에 이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그게 한번…….
김준섭 위원
그렇죠, 그런 전환기니까 전환기 때, 매번 ‘이게 지자체로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 남아 있다.’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키셔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아마 내년쯤이면 이게 논의가 될 거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김준섭 위원
지금부터라도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물론 얼마 안 남으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교육감님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런 논란과 어려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 수업료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뭐 액수로는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비특성화고등학교 44명입니다.
세입으로 잡았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지금 수업료는 일단 전액 다 안 내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상교육 시행 이전에 발생된 미납 수업료인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하다가, 졸업하게 되면 1년 동안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미수납 수업료인데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업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에는 잡혔지만 나중에 불납결손 처리될 가능성도…….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입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수업료도 다 무료인데, 전에 한번 지적이 됐었지만 일부에서 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혹시 수업료를 받는 곳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닌데, 이건 전액 무상교육 시행 이전에 발생한 수업료고요.
김준섭 위원
그럼 이게 정리되면 수업료 관련해서는 아예 제로로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와야 될 것 같고요.
50페이지에 보면 보증금 회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금 회수하고, 지금 회수 금액이 11억 4,000만 원이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이게 세출에도 잡혀 있습니까, 그대로?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강원도교육청 건은 저희가 2022년도에 3세대를 더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주율이 80% 정도 돼서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잠시 보류하고요.
김준섭 위원
지금 관사가 8세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거기에 진로교육원도 있는데 진로교육원도 계약 만료일이 내년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관사를 이용하시다가 중간에 관사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안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금 회수하고 마는데 계속 사용할 예정이 있으면, 그리고 또 전세계약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전분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임차관사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관사의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관사에 살다가 갑자기 관사가 없어지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거든요, 일하는 데도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11억 4,000만 원의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세출해서 그만한 세대를 얻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보증금 회수만 되면 8세대에서 귀거하시던 교사나 교직원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재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좀 올려달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올린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전세로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지 못하고?
사거나 짓지 못하고 전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사를?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지금까지 매입 관사를 운영해 본 결과 그게 노후가 되면, 감가상각비라든지 노후되면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오래되면 처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증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환경이 좋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거주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안정적으로,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면 오르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금액으로 관사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어떤 안정된 관사 수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전세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현재 군 지역에는 별도로 통합 관사를 신설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 지역은 관사 신설하는 부지라든가 그리고 또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파트로 가는 게 좀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사 같은 경우에 사시다가, 제가 아는 분도 사시다가 계약 만료되는 바람에 쫓겨나서 월세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사를 전세로 확보하면 불안정하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재계약될 때 또 가격을 올려달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러면 그런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관사를 확보하고 직원들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관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이라든지 태백 이쪽에는 관사 전세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전세로 하려고 했다가 매입으로 전환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관사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관사 관련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직원들이 어떤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을 점검하고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계속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1쪽,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에서 학원관계자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심영미 위원
이게 2021년도 본예산 때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했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또 회비 받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은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연수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원장님들이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반도, 교육 실적이 4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차피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법인이겠죠.
법인은 학원장 연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벌금 제도도 다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연수는 꼭 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아도 벌점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연합회에서 전달할 사항, 이런 부분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성교육이라든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탁사업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1년 동안 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런 식으로 개선할까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회비 강제 징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제가 듣기로 연합회 구성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비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연수의 취지가 운영자가 갖춰야 될 사회교육, 자질 함양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미 위원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성을 저해하고 또 공정성ㆍ투명성을 모두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선정이나 운용 관련 횡령, 또 로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폐지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금고 계약을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할 때 금고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재량사업비 이런 것,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모든 걸 통틀어서 같이 묶어서 연 얼마씩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총금액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디에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공정성이라든가 불투명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렇기도 하는데 협력사업비를 폐지하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럴 수도 있는데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그것 가지고 다른 은행하고 경쟁이라든지 자체 내 직원들끼리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는 중상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금고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이자 수입을 보면 6.7% 감소해서 28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려면 일단은 자금을 많이, 또 장기간 동안, 최장 1년 동안 저희가 예치를 해야 되는데…….
심영미 위원
단기가 많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단기가 많고 또 최근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치 기간이 짧은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다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의 교육공무직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수 위탁이 두 군데인 것 같아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이에요, 교육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연수원은…….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연수원입니다.
심영미 위원
아, 연수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연수원은 안 나오고 교육원만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렇습니까?
연수원으로 알고 있는데.
심영미 위원
이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교육원으로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을 때 경기도 광주에 가시는 분도 있고 강릉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온라인으로,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초등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국장님,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준비를 하시느냐고 엄청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난해부터 올해 생존수영교실 자체를 전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 이론 및 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생존수영교육을 4시간씩, 그리고 수영 실기교육 10시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동식 생존교실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할지 좀 걱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하지 못했던 부분, 가능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심영미 위원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시기 위해서 20억 이상의 예산을 미리 책정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이 교육은 준비하실 때 어려우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준비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부분은 아마 아이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이제 마무리 시간을, 오늘의 정리 시간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이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걱정을 하셔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은 잘 주무시고 오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따지면 19페이지, 우선 17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금 세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 비법정 이전수입들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게…….
정유선 위원
(웃음) 오늘은 그냥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정유선 위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원어민교사 지원 20억 이것은 광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하고 연결된 사업이에요?
예산과장 전봉주
이것은 도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70%인가 부담을 하고 이쪽이 아마 3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이 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보내주는 사업인가요?
예산과장 전봉주
원어민교사 인건비든 이런 것에…….
정유선 위원
일정 부분 부담?
예산과장 전봉주
예, 부담.
정유선 위원
기초자치단체는 같이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예산과장 전봉주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5%인가 뭐 이렇게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5%밖에 안 돼요?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아마 70%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아, 그래요?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기초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매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게 당초예산 대비 증액은 0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로, 원어민을 더 늘린다거나 이럴 계획이 내년에는 없나요?
예산과장 전봉주
한 몇 년간, 4년이면 4년 이렇게 협약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인원하고…….
정유선 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제 학교 학급 수가 늘어나고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면 변동이 있을 텐데 이게 전혀 변동이 없이 증감액이 0원으로 나와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원이 더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전입이 없이 그냥 교육비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100%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예산과장 전봉주
만약에 추가로 더 써야 되면 저희 예산으로.
정유선 위원
그런 건가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아마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외국에 나가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종료된 거예요, 2022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생 선발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거나 한 건 아니고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전입금 편성금액이 퍼센티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마도 조례에 의해서 매칭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여기 편성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5억 정도, 작년에는 4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원주에서 교육경비를 10% 정도 전입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17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과장 전봉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 현황이니까 지금 결정된 금액이고요, 시군별로 확정이 된 금액이고 원주 같은 경우 금액이 적은 이유가 일단은 시군 교육경비 중에는 급식비 부담액이 상당히 큰데 원주는 현물로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에서 다 빠지고?
예산과장 전봉주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식품비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정유선 위원
급식비하고 친환경 식재료비하고 이런 것인데, 뭐 그것 말고는 공간 환경개선 사업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인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에 대폭 증액이 돼서.
예산과장 전봉주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요, 인제는 ’21년도에 없던 기린초 진동분교장 교사동 개축비 교육경비 부담액이 6억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 그래요?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봉주
이런 게 있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선 위원
여기는 그러면 퍼센티지로 나누어진 것 말고 자체적으로 그냥 또 편성을 해 주는 거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정유선 위원
기초단체 수입의 몇 퍼센티지를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인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학교를 새로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퍼센티지와 관계없이 또 전입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기초자치단체 18개 시군의 매칭비율, 전입금 비율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한 10%나 15% 정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교복비 인상도 1만 2,000원을 ’22년도에 인상하느라고 2년 동안 엄청나게 애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율을 높인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정유선 위원
결국은 이런 비율을 좀 높여줘야 학교돌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매칭해야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현안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자체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그냥 “너네가 알아서 매칭해 주면 우린 그냥 받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전봉주
사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2008년과 2009년 이때 전체 시군, 18개 시군을 만드느라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비율도 중간중간, 춘천 같은 경우는 상향을 시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교육청과 강원도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각자의 장이 다르고 일하시는 업무의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전입금을 주는 이유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한 부분도 들어 있어서, 저는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학교의 공간들이나 학교의 운영형태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전입금을 요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로 신설되는 학교나 신설되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 도서관도 계속 사서를 확대해 달라,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정말 좋은 도서관이 많아요.
그런데 기초에 가면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없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에는 좋은 공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열어주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좀 받고 또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뭐 국장이 되실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웃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세입과 관련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정유선 위원
43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과태료 수입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최근 3년간 과태료 평균 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원의 과외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더 생기죠, 문제가 줄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자주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인상분, 그것도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 세입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가끔 가다가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이런 징계부가금도 있고, 아,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학원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모든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 학원 운영과 지도ㆍ점검, 위원회 운영 이것으로 다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다들 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금액이 줄어서, 오히려 학원과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예산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발사례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과태료 수입이 생겨서 좋은 것은 아니고 과태료 수입이 줄어야 좋은 것이니까 조금 더 교육지원청에서 학원과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 줄였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보니까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 지난연도 과오지급 인건비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액한 이유가 편성과목을 그외수입에서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으로 바꾼다고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그외수입에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외수입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외수입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사실 그외수입은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 지난연도 과오지급 인건비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정유선 위원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보면, 여기 설명서에 249개의 과목을 189개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들어간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제 그외수입을,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그외수입은 뭐가 남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이라든지 지난연도에 잘못 지급된 인건비 반납액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
정유선 위원
그것만 남는다?
그것을 남기고 다 넘기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저희 세입과목에 있는 연체료나 과태료나 이런 것 이외에, 세입과목을 너무 여러 개로 많이 만들면 복잡해지니까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이외의 자질구레한 나머지 것들은 그외수입에다 넣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신설해서 관리를 하는 게 예산과목상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세분해서…….
정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목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남잖아요.
전부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만 가고 일부는 남기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여기에서, 그외수입의 세부내역 중에 어떤 게 이리로 가고 어떤 게 그외수입에 남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만 갑니다.
정유선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외수입의 세부내역을 좀 줄이겠다는 의미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정유선 위원
어차피 1개로 나오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그외수입에다 넣을 필요성이 없고.
정유선 위원
필요가 없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여기 지난연도 보수 및 수당 과오납 반납은 수당을 너무 많이 주거나 이런 경우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호봉 계산을 잘못해서 감사 때 지적된 반납금들, 수당도 그렇고…….
정유선 위원
여기는 세부내역상으로만,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사립학교 행정실과 관련해서 호봉 계산이 잘못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납받은 예산들도 여기로 다 들어오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행정소송은 다 끝났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소송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유선 위원
어쨌든 과오납이 생겨서 반납을 받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해석의 차이 이런 것으로 분쟁까지 가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과오납을 반납받지만 또 소송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최근 3년간을 보면 2019년도에 한 5억 정도 됐고요, 2020년도에 한 3억 정도로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수당을 잘못 주는 것, 만약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수당을 잘못 주는 것은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직급을 잘못 계산하는 것, 그것을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직급을 잘못 계산했으니까 몇 년 동안 잘못 계산한 것을 다 환수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그것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거죠, 처음에 올렸을 때 그 직급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부분도 있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신고가 잘못돼서 가족수당을 5년 치 반납한다든지…….
정유선 위원
그런 것은 개인의 잘못이 명백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개의 학교가 문제가 되고 많은 직원들이 몇 년치를 환수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또 나가야 되고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그것을 다 다시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이게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4쪽인데요.
이게 기획조정관님 소관이죠,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이종주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8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고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플랫폼을 메타버스로 구현해서 학생들의 체험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주 위원
이 메타버스 사업이 이제 막 떠오르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교육분야의 접목 역시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목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메타버스를 교육분야에 접목한 타시도가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다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하게 되면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진로교육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은 최초가 될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진로교육원에서 하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대면으로 하는 것은 진로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연구 개발을 1회 하는데 28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한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이게 처음,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에게 견적을 받고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 참고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관리에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각 항목마다, 영역마다 하나를 하는 데 한 2억 이상씩 들어가서 10개 정도의 직업체험 플랫폼을 만들면 20억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줄이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만약에 기존에 있는 네이버나 다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포털을 이용하는, 제페토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면 좀 금액이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초 사업이기도 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좀 과다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시작은 이렇게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앞으로는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들, 국제교육원이나 연수원이나 수리과학체험관을 다 연결해서 강원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구축을 하고 나면 또 예산이 매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유지보수에는 4,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매년?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유지보수에는 1년에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간에, 전에 사전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떠오르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영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던, 뭡니까?
학원ㆍ교습소 지도ㆍ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장 연수가 잘 되려면 뭔가 기반이 잘 조성이 돼서, 어떤 교육체계라든지 이런 게 잘돼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교육연수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교육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두 분을 거기에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교육안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문의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아예 포기해 버리고 이수하는 분들이 반도 안 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어차피 연수는 학원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도 맞고 또 교육효과도 높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먼저 당시에 했던 교육체계와는 달리 다른 부작용 없이 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이종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연합회에서 2020년도도 했고 2021년도에는 자체 원격연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격연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원격연수를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도 했었는데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는 했었는데 실상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이 발견이 돼서 꼭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연합회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3,000만 원이 더 들죠?
행정국장 김기호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니,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었다고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학원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 학원연합회가 돈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연합회는 연합회 측에서 교육예산이 아니라 연합회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해서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학원에 계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의견은 아까 심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합회에서 회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학원관계자들이 민원을 발생했던 부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교육청이 했을 때하고 학원연합회에서 했을 때하고, 학원연합회에서 해야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연합회에서 하는 교육 이외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교육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종주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연수할 때마다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했던 문제란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연수를 못 하다가 원격연수로 돌아섰잖아요.
그때도 말썽이 생겨서 학원연합회 측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합회 연수를 할 때 회비를 징수 안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약속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감사관님, 국장님 말씀대로 회비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매년 학원연합회 연수하는 장소를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받더라고요.
그때 그 문제를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서 집합장소에 갔는데 회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감사관님, 우리 행정국장님이 회비 징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회비 징수를 하면 교육청의 담당자가 책임지실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
감사관 최호열
…….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내년 6월까지는 책임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예산과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웃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받기로 했으면 서로 안 받으면 좋은데,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3,000만 원 주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학원연합회에서 다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손해보 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학원연합회 연수를 할 때 회비를 또 징수할 것 같아요.
받으시면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웃음) 그 부분은 저희가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면 분명히 학원 연수하실 때 회비를 징수 안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 분야,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산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김혁동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300억으로 잡았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50억, 예전과 다르게 하반기 특교 온 것도 초과수입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정리추경에 다 반영을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추가로 혹시, 항상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혁동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가 이월됐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과장 전봉주
700몇 십억 순세계잉여금이…….
김혁동 위원
수입 잡힌 게요, 2021년도에 넘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300억 잡아 가지고 결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720억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490억 정도…….
예산과장 전봉주
492억 나왔습니다.
김혁동 위원
492억 맞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492억요.
김혁동 위원
그래서 사실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이 190억 정도 늘었었고 비율로 보면 한 60%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 대비해서?
금년도 결산할 때, 300억 잡았는데 490이 나왔으니 60%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사실 3차 추경을 하면서 많이 삭감해 가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에는,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좀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적게 잡아놨다가 들어오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좀 잡혀 있어야지, 저는 이게 전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주신 말씀처럼 3차 추경 때 정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더 적게 잡든지, 학교에 독려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적게 잡든지, 예년과 비교해서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잡아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예산과장 전봉주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변수가 있는 게요, 초과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내년도에 주기로 했던 교육경비 같은 것을 혹시 재원이 되면 12월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냥 전출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초과수입 처리가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다음에 도청 같은 데서 혹시나 올해 법정전입금 협의를,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도 했지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걷혔다 그러면 그것을 소진하려고 저희한테 협의한 것과 다르게 전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과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청의 뜻과 무관하게 전입금이 발생하면 더 많이…….
예산과장 전봉주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 학교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독려를 하시고 조기집행 촉구도 하셨지만, 우리가 2추를 통해서 교부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많이 걷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 투입이 되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부분인데요.
영상스튜디오를 외부용역을 줘서 6,000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환
공보담당관 김재환입니다.
김혁동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영상스튜디오 구축한 것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재환
예, 구축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1년에 계속 한 6,000만 원 정도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영상스튜디오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구축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구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어진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재환
전체를 위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일정 부분을 이렇게 위탁을 할 예정인 겁니다.
김혁동 위원
평상시에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공보담당관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3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부용역 3회로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잡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재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연수 같은 것을 이용할 때.
그럴 때 외부의 전문가한테 할 것을, 미리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측한 겁니다, 3회 정도로.
김혁동 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면 어느 한 기관에 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환
그것도 역시 성격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이 스튜디오라는 것들이, 사실 미세하게 음향조절도 해야 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분이라든가 맡은 팀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장비의 유지관리가, 또 장비의 특성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재환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팀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스튜디오를 세팅하는 데, 맞추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환
전체적인 스튜디오 운영은 저희 팀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수하는 데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럴 때 그런 제작을 일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같이 함께 운영할 계획인 겁니다.
김혁동 위원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김재환
예.
김혁동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어놓고 위탁 운영을 하는 것에 6,000만 원이 들고, 1년에 용역비를 6,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일반적으로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지어진 것들이 잘 활용돼야 됩니다.
우리 다른 부서도 전부 마찬가지지만 지금 첨단기기들을 우리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첨단기기일수록 라이프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적기에 못 쓰면,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사실은 못 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거나 집중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좀 미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보담당관님 말고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미래교육과 같은 데는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지능형 과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사 가지고, 첨단장비를 사 가지고 5년 동안 안 쓰면 그다음 사람은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잡혔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36억이었는데 3억이 더 잡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2억씩 해서, 양양까지 포함해서 18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저도 이해를…….
교육국장 천미경
추가적으로 춘천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을 더 추가로, 그리고 인제도 지난해에 추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으로, 저희도 더 늘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김혁동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저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주셨으면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가 아니고 횡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요, 인제가 계속 지정이 됐고요, 올해 춘천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들도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예산서 593쪽을 보면요, 횡성이 2억이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횡성 자체가 행복교육지구에서 돌봄 관련된 사업을 좀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김혁동 위원
아까 3억 늘어난 것이 춘천하고 횡성이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춘천도 늘었고 인제도 그렇고, 분명히 춘천과 인제, 횡성은 지금 2억, 2억 해서 총 4억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늘어난 것이…….
교육국장 천미경
3억은 춘천하고 인제.
행복교육지구는 2억, 2억 대응투자인데요, 추가적으로 늘어난 데가 춘천하고…….
김혁동 위원
제가 봤을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2억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춘천교육지원청 보시면, 560쪽에 증감에서 1억이 늘었고요.
아, 횡성이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횡성이 2억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도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함께 교육’에서 4개의 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과정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백하고 화천에서 처음으로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확산해서 강원도 전체가 되었다면 좀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선도적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착이 되어졌다면 다른 명칭으로 좀 바꾸시고, 또 다른 신규사업들이 횡성하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따로 특색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과거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똑같은 사업들을 18개 지역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운영되는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잘 정비가 돼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사업들로 모아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김혁동 위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디를 봤더니 거버넌스 단체를 만들어 놨던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횡성하고 춘천이, 횡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에서 하고 춘천은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들도, 인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미래교육자치협력센터를 이미 구축을 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중간지원 조직이 활성화됐을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지원 조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본질의를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좀 더,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전봉주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증액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못 마친 게 좀 있는데요.
과장님, 이 증액교부금에 보면 감액사유에서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집행 정산분 감교부가 1억 7,900만 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 감교부는 왜 발생이 됐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그때 학생 수 기준으로 내시를 해 주는데요.
해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연도 중에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면 그때 정산을 해서 필요한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내시했던 돈을 다 줍니다.
다 줬다가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남상규 위원
’19년도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1억 7,900만 원을 더 받았던 거죠.
남상규 위원
그럼 그만큼, ’19년도에 아이들 무상급식 결손이 생겼다는 얘긴가요, 1억 7,900만 원어치만큼이?
예산과장 전봉주
아니죠, 무상교육이니까 수업료, 교과서대, 학교운영 지원비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변동, 100명을 잡아서 돈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게 97명이라면 3명분은 그 다음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상규 위원
그래서 ’20년에 감교부가 됐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먼저 이만큼을 더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입에 반영해서.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초등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됐죠?
초등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을 감액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생겼나요?
예산과장 전봉주
아마 강사 연수여비를 전년도에는 줬다가 내년도에는 강사 연수여비를 일단 빼고 교부예정…….
남상규 위원
연수비 지원은 155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이기 때문에 여비가 아닌 것 같은데?
예산과장 전봉주
스포츠강사 인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원 변동에 의해서 그랬을 수 있다?
그럼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스포츠강사 인원 변동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여기 증액 사유에는 교육부 교육급여 보조금 2020년도 정산분이 신규 반영된 게 2억 1,000만 원이네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거는 뭐예요?
예산과장 전봉주
교육급여 보조금도 국고하고 자체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왜 신규 반영에 2억 1,000만 원이 더 들어왔느냐면 만약 2020년도에 10억을 국고에서 돈을 줬으면 실질적으로 12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과집행된 것을, 국가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교육급여 지원금을 주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먼저 편성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덜 준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보전을 해 준 거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예산서 30쪽을 보면 올해도 교육급여 보조금이 있잖아요.
교육급여가 기본보조가 있고 차등보조가 있어요.
그럼 매년 이와 같이 이 교육급여 보조금은 정산에 의해서 차이분이 발생이 됩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교육급여에 대한 정산분이 또 반영이 되겠네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만약에 더 줬다면 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정산분 해서 교육급여 보조금은 더 오는 쪽으로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교부를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요.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세입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계정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앞서 정유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이게 이번 2차 추경의 목적사업비 반납분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정을 신설한 겁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세입예산 과목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진 과목 체계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번에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외수입에서 주가 되던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정산 반납금 이런 금액을 빼고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라는 목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외수입에서 분리를 해서.
그래서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목을 설정을 한 것이지 임의로 학교회계에 반납받을 게 많아서 이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목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지침,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1쪽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3. 혁신적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과목 등 개편”에서 다섯 번째에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 신설 및 세분화된 학교회계 전출금 과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그외수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지침서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학교회계 전출금 과목에 대해 이 지침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쪽이에요, 11쪽 한번 보세요.
예산과장 전봉주
여기 11쪽에 보면 동그라미 밑에 첫 번째 작대기, “세입수요 환경 변화 반영 및 효율적 재원 활용을 위해 세입과목을 신설”, 신설을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목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하고 과목체계상 부적합한 금융자산 회수 과목 이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지금 과장님이 읽어주신 게 맞는데 그 아래로 내려와서 끝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다섯 번째에는 분명하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 신설”이라고 해 놓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을 했어요.
예산과장 전봉주
이것은 저겁니다, 이것은 세출, 아까는 세입.
질의하신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은 세입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 과목, 세출 과목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세출 과목을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의 것은 세입이고 밑의 것은 세출, 예, 그러네요.
아, 어렵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잘 보셨나 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에게 재량사업비 현황 처리계획에 대한 부분, 부득이하게 ’12년부터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신 이 내용은 저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제목 자체가 재량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방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이 지침서 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중심이 되는 게 예산 지침서입니다.
그렇죠?
이 지침에 보면 9쪽에 재정 운용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10쪽에 보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남상규 위원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계획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ㆍ불용액 최소화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이와 같은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나가서 보면 교육지원청의 업무 중에서 특수교육 운영, 영재교육 운영, 독서논술교육 운영, 문화예술교육 운영, 각종 체육활동,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교육청 본청에서 하기보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다 설계하시고 집행하고 하시지만 지역의 특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려면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한 편성권은 교육지원청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와 같이 재량사업비 관련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재량사업비라면 그야말로 진짜 포괄적인 예산으로 던져주는 떡밥이니까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다 예산을 넘겨주자는 얘기는 이런 재량사업비가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 이와 같은 사업도 본청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 못 한, 예측 불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그 여건, 교육지원청도 직원분들이 적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을 했을 때 교육지원청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이런 목적사업비를 2차 추경으로 학교현장에 내려보냈을 때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불응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앞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남상규 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기인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전체의 교육행정을 갖다가 주관해 가시는데, 첫 번째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업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없어요.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일선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지원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고 교육지원청과 논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은 점점 비대해져 가는데 17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하는 역할은 점점 축소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들, 앞서 본 위원이 읽어드렸던 이런 사업들, 이런 것은 각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끔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하게끔 예산편성권까지도 넘겨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은 포괄사업비, 이제 던져주면 자체적으로 기본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체로 세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예산 속에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저희가 지금 세워주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장님의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과거에는 재량사업비 쪽으로 해서, 현안사업비 쪽으로 해서 교육장님께서 재량권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은 강원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총예산액의 0.1%를 반영해서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지금 답변은 모르는 것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들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잘못됐던 것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 맞아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폐지 요청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폐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이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들었으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강원도 교육현장의 핵심 주무부서가 교육국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이 우리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권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점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 하면 저희 도에서 전체 큰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운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편성해 드리는데 사실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도 계속 관행적으로 오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늘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이 급당 필요한 비용 혹은 학생 1인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개선할 노력은 한번 해 보셔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고 계신다고 말은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권한은 양보를 안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권한이라기보다 지금 구조적으로 저희가, 편성권이 교육장님께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다 받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별에 대한 부분들, 특성에 대한 것들은, 맞습니다.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되고…….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에서 본 위원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데 수용 못 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의견을 받는 순간 그 교육지원청은 그냥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을 갖다가 제시했을 뿐인 거예요.
본인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발굴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특화시키겠다고 하는 자기주도적인 역할을 안 하시고 교육청에서 내려준 폼에 맞게끔, “숙제 내려왔으니까 숙제 해.” 이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교육행정에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편성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점이 오늘만 제기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업무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용과 교육국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용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교육자치로 가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도 교육자치로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후보들이 교육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단지 우리가 폼을 만들어 주고 내려보내 가지고 “숙제 해 보내세요.”라고 하면 올라오는 숙제검사 말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내려가신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교육 내지는 특성화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권한을 나눠줄 수 있는 고민을 하시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용석태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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