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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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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병석ㆍ권순성ㆍ조성호ㆍ김진석ㆍ박효동ㆍ김수철 의원 발의)
2.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김경식ㆍ허민영 의원 발의)
3.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병석ㆍ권순성ㆍ조성호ㆍ김진석ㆍ박효동ㆍ김수철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지원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ㆍ상담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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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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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수진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다양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공공 및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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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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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지영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윤지영 의원님, 정말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출산과 양육, 그리고 그 이전에 결혼이라든지 임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결부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에 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육아기본수당 들어오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예산심의에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1년에 200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걱정이요, 육아기본수당도 있고,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는 건 좋은데 예산에 관해 충분히 논의돼 있지 않으면, 지금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소멸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조례를 만들 때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조례는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 문제, 아이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보건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30억, 40억 들어가요.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 없어 가지고 폐지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든지 공공육아나눔터 설치사업에 대해 저희가 추계한 것은 일정 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것은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이 됐고 이것은 도비도 매칭하고 시군비도 매칭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저출산,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수혜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 사업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담당 국에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하나하나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거나 폐지하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은 하나하나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 맞죠.
일단은 강원도 정책의 어떤 가장 큰 흐름, 집행부의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게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국가하고 도하고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고요, 공공육아나눔터 설치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입니다.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도가 6%고 나머지 24%가 시군비 부담으로…….
주대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일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70%, 50%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것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육아수당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육아수당 같은 경우도, 저출산 기조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국가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까지 한 200조 이상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지금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걸 보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받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책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평가를 받아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업을, 작년 예산결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서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의문이 있어요.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조례 내용 중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국가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예산에 관해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좋은 조례지만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국가에서 70%, 50%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항상 조례를 만드시거나 그럴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예산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산 총액이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통과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하시는 일들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의할 때요,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우리 집행부한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정해서 운영하는 모든 취지 속에는 우리 강원도 인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육아기본수당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도 있는데 비용추계의 내용을 쭉 보니까 행정편의에서 그런 건지 안일한 추계가 나와서, 5년 동안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비율을 아주 똑같이 적용했어요.
최소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갖다가 지향하는 설계를 하려면 매년 단 1%~2%씩이라도 예산이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5년 동안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추계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사하고 뭘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최소한 이런 비용추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것도 담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 묶어서 편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획일적인 추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추계를 함에 있어서 힘든 것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일정 부분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추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중에 지역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상승률 이런 것이 몇%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도가 지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추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추계값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추계 모수가 나올 수 있느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비용추계나 이런 걸 할 때 미래 지향적인, 우리 강원도가 담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목표점도 함께 넣어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충분히 올바르게, 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공동발의자로 등재까지 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으로 어떤 어떤 것이 있을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아이돌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간제도 있을 수 있고, 아이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 동에서 읍ㆍ면으로 갈 때 교통비를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1만 원으로 하고 있고 도는 특례 조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연도가 지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이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부 시설, 환경개선도 일정 부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도내에 1,007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 양반들이 시간당 8,730원이면 기본 시급을 받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교통비라든가 어떤 수당이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도 그렇고 각종 수당이나 처우개선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매년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다 조사를 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서 만약에 안 그렇다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달되는 이런 데는 우리가 재정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저희가 시설별로 실태조사를 다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결혼, 육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돌봄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돌봄 지원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국비를 70% 확보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는 6%지만 시군에서 24%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합의가 된 상황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할 때 비율이 정해집니다.
국가가 70% 하고 광역이 6% 하고 나머지 시군비로 24% 해라 이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별로, 국가가 사업을 설계할 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시군도 다 동의하는 걸로…….
최종희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한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하고 시군의 의견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우리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9억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으니까 그 나눔터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최종희 위원
그럼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시군에 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동육아나눔터는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20개소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저는 육아기본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는 것보다 아이돌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들을 정말 마음 놓고 어디다 맡길 수 있고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단체, 센터가 있으면 부모들이 훨씬 더,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덜고 그럴 건데, 지금 출산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낳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로 정부도 고민하고 도도 고민하겠지만 이것을 어느 한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가져가야지 어떤 사업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종희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아이돌봄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이런 것은 국가하고 지방이 다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중점을, 지금 시설개선이라든지 육아ㆍ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가 선제적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쪽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도도 그런 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는 출산에 관한 정책은 도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에 200조를 투자했어요.
그런데도 출산율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OECD라든지 유럽의 출산율 극복하는 걸 보면 현금성 지원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현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은 거의 3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현금 지급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지금 정부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투입을 현금성 위주로 바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현금을 얘기하시는데 현금보다도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더 많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육아, 지금처럼 돌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여건들이 더 좋아져야지만 출산을 하지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하나의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는 없고 국가에서 함께 가야 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저희가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입장이.
강원도가 국가가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강원도의 현 실정이 얼마나 시급한데 정부가 해 주기를, 계속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느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돼서 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입하느냐, 우선순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안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최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 조례잖아요.
육아수당 관련 문제는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그때 하시고 조례와 관련된 얘기만 해서 빨리 끝내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져 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진행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팩트(fact)는 지금 육아기본수당이 아니라 돌봄 지원이잖아요.
그건 이따가 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하시고 이 부분만 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인데요, 이건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19년도부터 계속 돌보미들하고 간담회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없이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할 때 운영의 묘인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운영을 하는데 돌보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돌보미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똑같은 돌보미 입장에서 면사무소 저 먼 거리, 원주를 예로 들면 치악산 있는 소초면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내 나가시는 분이 있고 문막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교통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형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담아서.
그래야 가지,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어느 사람은 저기 갔다가 9시나 돼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가까운 데 하는 사람은, 배정이 잘못되면 길에다 깔고 다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꾸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된다고 팩트를 알아야지 팩트를.
우리 국장님도 설명할 때, 저는 불만이 많아요.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명하시니까 시간만 자꾸 낭비되잖아요.
제가 동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팩트로 가자는 얘기를 내가 정리를 해 주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관련된 것만, 조문 내용을 보고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윤지영 의원님, 그렇지 않나요?
한 말씀 하시죠.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팩트를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혹시 이번 예산심사 때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젠더연구회에서 한번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용역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아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1,007명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인력이 없다 그러는데 자꾸만 안 하시려고 그래요, 힘들고 수입도 안 되고 고생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길게 얘기하면 내가 시간 없다 그래놓고 내가 자꾸만 시간 깎아먹는 것 같아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5분 동안 팩트만 말씀드렸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부탁 딱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수진
주대하 위원님.
주대하 위원
국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발 작성할 때,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비용추계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맥락상 읽어보면 예산상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김경식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아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치아건강이 악화된 경우에 개인과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고려해 볼 때 영구치가 완성되는 아동의 시기에 치아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매우 밀접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ㆍ치료 등의 치과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치과주치의 지정, 의료비 청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18세 미만의 강원도 아동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아동의 구강 관리를 통해 평생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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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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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구강검사, 치과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강원도 아동ㆍ청소년의 구강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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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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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윤미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우리 박윤미 의원님,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 아동의 구강보건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철 위원
위원장님.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 장덕수
빨리 좀 해 주시죠.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있죠.
제도권 밖 어린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가출한 학생들을 위해 임시 거주시설이라든지 주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돼 있고,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능력개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수철 위원
거의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과 제도권 밖 아동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5년간 23억 정도가 추계가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 5년간 2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보니까 도비, 시군비 비율을 정해 놓은 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기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비율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범위까지 지원할 거냐, 매칭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병석 위원
가정인데 만에 하나 시군하고 일정 부분 조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낭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도에 좋은 제도 많죠, 국가에서 하는 좋은 제도도 많고.
이따가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불만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매칭하라 그러고 도에서 매칭하라 그러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 좋은 제도지만 이게 금액이 작은 부분도 아닌데, 하여튼 일단은 준비 부서에서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잘 이해시켜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분담비율이 6 대 4가 됐든 7 대 3이 됐든 5 대 5가 됐든 이 비율에 대해서 서로 간에 눈살 찌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이 치과주치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종시하고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서울이나 부산 이런 쪽은 광역시가 한 30%~4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세종하고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전액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과주치의가 되면 국비가 일정 부분,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얼마, 그다음에 지방비로 도 몇%, 시군 몇%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할 겁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도에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도비 부담은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
국비하고 기초지자체가 많이 부담될 거고 도비는 많지 않을 거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데 국비 부담 없이 도비와 시군비만 합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율이 많이 필요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게 중요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것은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숙제가 주어진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시군하고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18개 시군 전부 다 나눠진다 그러면 한 지자체에 비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제9조에 보면 치과주치의 지정 신청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치과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죠?
박윤미 의원
예, 신청한 그 치과만 해당이 됩니다.
최종희 위원
해당이 되죠?
박윤미 의원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 같은 것도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지금 추계된 걸 보면 본인 부담이 한 10%고요,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도비와 시군비로 이렇게 분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희 위원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 10%하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치과가 수익성이 별로 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혹시 도내에 몇 개 정도를 지정하려고 하시는지?
박윤미 의원
저희가 지금 지정하겠다는 그건 아니고요, 치과에서…….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박윤미 의원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니까…….
최종희 위원
그럼 신청하면 다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박윤미 의원
기준에 맞으면 다 수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신청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시면 지정된 병원만 가야 되니까 치료받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의견조율 사항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장덕수
쉬었다 할까요?
김병석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도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위ㆍ수탁 운영에 대한 필요한 소요예산은 9,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는 사회복지회관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입주단체 관리 및 사용계약, 시설 대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결과를 받았으며 향후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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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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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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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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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유상 임대하는 단체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무상으로 하는 데가 7개, 유상으로 하는 데가 4개 단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유상으로 하는 부분은 대부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대관료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용료 수입이 1년간 1,500만 원…….
김진석 위원
그게 강원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진석 위원
징수는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탁받은 기관에서…….
김진석 위원
위탁자가 징수해서 수입금을 강원도에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어쨌든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무상하고 유상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된다든지 유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처음에는, 이게 2014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시기가 2014년도이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13년도에 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회관이 아마 다른 쪽에서 임대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재활병원이 있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차 2017년, 처음에는 3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 끝나고 2017년부터는 5년으로 계약하시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설 같은 경우 수탁을 결정하는 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이 시설 위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원래는 공개가 원칙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원래는 공개가 원칙인데 다만 관련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상하고 무상하고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무상이 11개이고 유상이 7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무상 7개 같은 경우도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이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유상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도 확인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본 위원도 나가 보아서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잘 모르지만…….
원태경 위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안하고 동의안하고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전 회기에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예산안하고 동의안하고 함께 올려주신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사정이…….
원태경 위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긴장을 가지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서 최소 한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지는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입주단체를 보면 유상하고 무상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향후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9,100만 원.
유상 금액이 9,1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무상에 대한…….
권순성 위원
유상이면 한 달에 얼마씩 받든가 연(年)에 얼마씩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유상 4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 사용료 수입이 1,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건물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그다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9,100만 원 소요되는데 무상으로 주는 데에서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유상으로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든 연(年)에 얼마 받든 받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유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연간 받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얼마나 받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년에 1,500만 원 수입…….
권순성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1,500만 원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하나하나 파트 파트에 1,500만 원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4개 단체가 유상입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1개 단체인데요.
권순성 위원
7개가 유상 단체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7개가 무상.
권순성 위원
유상 단체가 7개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한 단체에서 사무실을,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4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체는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단체별로 사무실을 2개 쓰는 데가 있고 4개 쓰는 데가 있어서…….
권순성 위원
그래서 단체로는 4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4개인데 1개 단체에서 얼마씩 돈이 들어와요?
연(年)입니까, 월 얼마로 책정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분기별로 해서…….
권순성 위원
분기별로 하면 연(年)으로 해서 얼마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단체별로 사용료 납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금방 되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유상이면 1년에 얼마 받을 텐데 그 금액이 9,100만 원 위탁금액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탁금 안에는, 별도로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9,100만 원 안에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권순성 위원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해서 9,100만 원 들어가는데 유상으로 금액받는 것은 다시 도 세입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세입이 됩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유상으로 해서 세입을 받아서 9,10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9,100만 원 위탁금을 주고 유상 금액은 다시 도 세입이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최종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투명하게 가려면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공모한 다음에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권순성 위원
구성기준도 그렇고 평가내용, 배점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지금 5년 동안 위탁을 주었던 부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여기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는 “사회복지회관의 위탁 운영 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지도ㆍ감독한 어떤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ㆍ점검을 하고 정산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나가서 보니까 건물 누수라든지 화장실, ’20년도하고 ’21년도 같은 경우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산결과를 보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위탁도 그렇고,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복지단체나 복지 쪽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관리ㆍ감독이, 지도ㆍ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선정심사위원회 잘 꾸리셔서, 어차피 지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잘 꾸리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하실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철저한 방역업무와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빠른 시일 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미집행사업의 예산감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6,028억 1,2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4억 5,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284억 8,8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3억 1,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91억 9,2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7,8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6억 9,7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6억 2,7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8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6억 1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억 6,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5,6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0억 4,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5,6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82억 2,0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217억 8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6억 8,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614억 5,28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1억 3,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429억 966만 원으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80억 9,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67억 5,1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0억 2,8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지역 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31억 9,2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 1,5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24억 2,753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2억 4,3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96억 8,3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4,3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3억 7,31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등 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961억 1,0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14억 8,2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6,9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44억 3,3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78억 2,2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9억 8,23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1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08억 9,138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에 의해 기정액보다 15억 6,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9억 85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35억 5,7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88억 2,4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선진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1,800만 원을 사업량 변동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1,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은 1억 1,460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3억 7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 3,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44억 1,860만 원으로 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확대로 기정액보다 46억 6,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5,578만 원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기정액보다 12억 1,7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분야 사업 중 재난의료체계 구축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3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2억 3,944만 원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기정액보다 2억 1,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2,28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9억 2,0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4억 7,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6억 9,820만 원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기정액보다 193억 8,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3,7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액 52억 2,223만 원 중 48억 9,576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47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82억 2,0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74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기금 운영 4개 사업 수요증가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일부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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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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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치료센터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감염병관리과 소관인데 세입예산이 320억 5,000만 원 되고 기정예산 대비 15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증가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생활치료센터도 있고 입원…….
김병석 위원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지만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 코로나 2차 접종이 80%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통 걱정이 아닌데 지금 도에서 치료센터 확장하는 계획을 이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현재 고성 국회연수원하고 속초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그다음에 평창의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세 군데를 쓰고 있는데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개소당 한 달에 5억씩 들어갑니다.
김병석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5억.
김병석 위원
1개소당?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국비 50%, 도가 50% 부담하고, 요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0% 근접해 있고요.
김병석 위원
50% 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가동률이 50%까지…….
김병석 위원
가동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부가 예상하는 게 12월 둘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4,000명에서 5,000명 나온다면 강원도도 일정 부분, 저희가 1일 100명까지 열흘 동안 나온다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로 200병상 되는 예비시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의 80% 집중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중증환자들이 서울에서 감당이 안 되어서 대구지역으로 이송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일정 부분, 최근에 많이 나와 가지고 수도권 확진자들 중 한 45명 정도를 저희가 원주의료원 중환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이 충분한지, 우리 담당 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2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도 늘 안타깝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내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들이야 옆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유럽 쪽이 5만 명, 6만 명, 7만 명 막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풀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 보듯 뻔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긴장했던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관들 보면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른 것은 다 감액되고 그랬지만 생활치료센터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것은 고생스럽지만 정말 끝까지 전멸시킨다는 생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8쪽, 설명자료 259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29쪽요?
원태경 위원
설명자료 259쪽, 사업명세서 458쪽.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이것은 일부 성립 전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소득 하위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당초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 한 40% 이상 증액되었어요.
지급폭도 큰데 이것 소득기준으로 제한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중위소득 180%까지…….
원태경 위원
예,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 주는데 소득기준을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버려도 예산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강원도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소득기준 제한을 풀고, 애를 낳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이것을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위소득 180% 초과되는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물론 국비로 받는 예산 뭐 있고 그렇다지만, 우리 도가 다른 데에 예산을 갖다가 자꾸 해서 출생률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에 우리 예산을 풀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에는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도내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진단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술비는, 180%에서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하는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의료기관에 따라 시술비가 차이날 수도 있지만 1인당 최대 17회까지 시술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한보다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풀어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예산반영이 바뀌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면 위원장이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질의하셨는데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2020년까지는 감염병 격리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실 격리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격리환자에 대한 앞으로 강원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격리환자비용을 전부 국비로 충당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격리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입원치료비는 전액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앞으로도 전액 국비로 부담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강원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코로나19는 국비로 전액 부담이 되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앞으로 감염병 격리자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강원도가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만약 신종바이러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저희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 권역이 수도권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도권에서 강원도만 별도로 분리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할 때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유치하려고 실무적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정도 질의하셨는데요, 이만 끝내고 중식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의회모니터링단 세 분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오늘 같이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장내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질의하셨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권순성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권순성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장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최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3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3억 2,0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동해시에 기존에 쉼터가 있었는데 그게 한 69㎡ 됩니다.
그런데 이 쉼터를 100㎡ 이상 되는 시설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100㎡ 되는 넓은 시설로 가려고 그랬는데 동해시에 100㎡ 되는 거주시설이 있긴 한데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물이 나오면 쉼터를 좀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 장소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공개를 안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적당한 매물을 찾지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들이 어느 곳에 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69㎡ 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100㎡의 넓은 데로 이전하려 그랬는데 지금 그 100㎡ 되는 시설이 매물이 안 나와 가지고 이전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피해아동들은 정말 심신이 너무 피폐해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려고, 더 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좋은 매물을 찾아서 하루 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2쪽요,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
이게 지금 추경에서 9,327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한 여덟 군데를 하려고…….
정수진 위원
여덟 군데를 하시려고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하려고 공모를 해서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면적,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준이라든지 했을 때 적합한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서 네 군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걸 애당초 시작할 때 초등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아동ㆍ청소년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올해 공모로 운영하는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곳에 대해 성과평가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 어느 마을에 가 보니까, 폐교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육아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업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수진 위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을 약간 확장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봄 하는 곳에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저희 강릉에도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같이 돌봄해 주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간식이라든가 주식, 청소년들에게 교육 분야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셔 가지고 해 주시는데 임대한 곳, 거기서 나가셔야 된대요.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 부담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식비나 간식비 정도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초등돌봄 사업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재능기부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 이런 쪽으로 접근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종합적으로 확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이라든지 중등이라든지, 어떤 마을에 가 보면, 돌봄의 개념이라는 게 아주 복합적이더라고요.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대요.
많은데, 저희는 항상 뭘 하면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자격기준이라든가 무슨 시설면적기준,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대상자에서 다 빠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또한 그 기준에서, 기준 밖에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봉사자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사랑도 받고 교육도 받고 간식이라든가 하다못해 한 끼 식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할 곳을 얻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중단 상태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좀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자도 좀 확대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고 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숙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것 이런 걸 정리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6,039억 8,1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3억 1,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 등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13억 9,3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9억 2,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47억 8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3억 6,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7억 7,70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9억 6,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4억 3,8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0억 4,58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1,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5억 8,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7,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6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조 765억 7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93억 6,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925억 6,2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81억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4억 7,409만 원으로 사업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8억 6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에 58억 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321억 4,0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자활센터 운영 등 예산액 542억 7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영아수당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022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아동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2,342억 3,58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7억 6,1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3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500억 5,0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0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돌봄 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예산액은 7,882억 5,84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9억 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맞춤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17억 6,0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9,3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41억 6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2,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8억 9,3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4,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5억 5,0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9억 9,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6억 2,9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9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8억 6,4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5,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4억 9,0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2,8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억 6,6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53만 원, 식품위생 인력운영비에 4,0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2억 9,1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9억 7,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44억 5,1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4억 1,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9,6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4억 3,8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0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6억 3,16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6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4,7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9억 3,41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2억 6,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7억 7,1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1억 7,6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3,433만 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1,33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4,34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17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9,8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8,135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5,586만 원, 부서운영비로 2,5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계속비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이 4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72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6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115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억 8,70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3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59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5,0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3,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52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2억 9,6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3,9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억 1,092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100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 및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351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7억 5,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9억 2,3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6,96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4,038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37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2,566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3,834만 원입니다.
8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9억 7,99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8,6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5,427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4,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55억 3,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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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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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사업설명자료 169쪽 육아기본수당,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0쪽의 육아기본수당 홍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에 강원도비로 써야 되는 예산이 1,140억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시군이 내야 되는 돈은 수치상 48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도와 시군 비율 7 대 3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140억에 대한 시군비 30%면 342억 정도 되는데 왜 488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육아기본수당을 내년도에 5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 총사업비는 1,629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70%인 1,140억을 도가 부담하는 거고요, 총사업비의 30% 하면 489억이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총사업비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시군비가 488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액의 30%가 아니고요, 총사업비의 30%입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재정 압박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시군이 있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시군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군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정확하게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시장님들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사전에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이라든지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원주하고 춘천은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주대하 위원
이게 시군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시군 매칭이 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시군에 가내시를,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시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시군에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시군이 예산 작업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한 데도 있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시군의 예산규모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군은 그냥 따라와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첫째로 그 이전에 사전협의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준비가 됐다면, 물론 대화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지방에서 부담을 느끼는 데가 많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2019년도 당초에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할 때 연차적으로 5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육아기본수당 자체를 시군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아니, 국장님, 처음에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부담이 됐고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된 거고, 국가 지원을 한 번이라도 더 모색하자, 노력하겠다라고 전전 국장님이신 양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고 집행부와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지금 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첫 번째 잘못됐고요.
지방에 대한 재정 압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협의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정이 안 됐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저희가 시군하고 이 사업비 50만 원 인상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실무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사전 협의가 됐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는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예산을 다 반영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의 입장에서 시군별로 예산편성하는 시점도 있고 해서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하겠다,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견표시를 했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그것은 예상이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합의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100% 합의됐으면 각 지역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나온다는 자체는 육아기본수당의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으니까 시군에서도 부담이…….
주대하 위원
아니, 국장님, 사전설명이라는 건, 일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설명을 통해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집행부가 상당히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예산 2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난임부부에 관한 것,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줄어듭니다.
강원도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인식 개선 사업에서부터 다른 여타 기본적인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기본 정책들은 전부 다 빠져 나가고 육아기본수당에다 두고 있어요.
예산자료 한번 보시고요.
예산의 감액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털(total)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예산들이 상당히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총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보고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국가가 출생,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도 일정 부분, 강원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 예산으로 하는 게 우선은 다자녀, 세 자녀 이상부터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다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주게 되니까…….
주대하 위원
잠시만요, 예산 들어온 것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중복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으로 주는 예산 플러스 정부에서 주는 예산들이 중복되어 들어오는데 그 예산들을 정부로부터, 특히 우리 강원도가 출산율이 낮아서 소멸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는 들일 테니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노력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 지원 방향성,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사라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지방에서 이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재정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지방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강원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집행부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자료 169페이지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22년도 예산을 1,14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건 도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그 밑의 조건에는 도 70%, 시군 30%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40억에 대해 도에서 70%, 시군에서 30%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1,629억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miss)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1차 정기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분석결과 ’19년 이후 광역시도 대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15%에서 20%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왜 15%에서 20%라고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유배우 출산율이, 똑같이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시도가 1명 나왔다 그러면 강원도는 15명 나왔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15%면 15%라고 정확하게 나와야지 15%에서 20% 나왔다고 높아졌다는, 물론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육아기본수당을 주니까 높아졌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이게 9,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인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용역비가 9,000만 원인데 이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19년도부터 ’20년, ’21년까지 했으면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좀 허술하게 나왔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 15%에서 20%라는 것은 강원도를 뺀 나머지 16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충남하고 했을 때는 15% 증가했고 경북하고 했을 때는 18%, 그다음에 유배우의 범위가 25세에서 30세, 30세에서 39세, 나이층별로 했을 때 유배우 출산율 증가율이 어느 계층에서는 15% 나오고 어느 계층에서는 20% 나오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간으로 증가한 게 결국 15%에서 20% 정도 된다…….
최종희 위원
그럼 각 지자체별로, 광역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최종희 위원
대조군과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군 부담금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군 부담금이 지금 18개 시군하고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18개…….
최종희 위원
국장님은 지금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요, 18개 시군 중에 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시군이 열두 군데가 됩니다.
열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 저희가…….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군데가 안 돼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여섯 군데 중에 저희가 삼척하고 동해시장님, 그다음에 춘천ㆍ원주ㆍ강릉시장님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상의 필요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인상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협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최종희 위원
그래도 지금 정확하게,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효과는 있는데…….
최종희 위원
효과는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으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있는데 시군에서도 시군 나름대로,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어차피 강원도가 이것을 ’19년도에 선제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시군에서도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은 있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40만 원 줄 때하고 50만 원 줄 때하고, 5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주면 출산율이 늘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는 지금 용역 결과…….
최종희 위원
저는 그 10만 원을 가지고 돌봄이라든가 이런 데 더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당초에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19년도에 의회에 설명하고 할 때 최종적으로는 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을 도민들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연차별로 10만 원씩 증액하겠다는 것을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하고의 약속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기 정기평가용역 최종보고서에 보시면 양육비용에 대한 육아기본수당의 비중이 얼마냐 했을 때 평균 51% 정도 경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책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큽니다.
최종희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요, 용역결과…….
최종희 위원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10만 원을 가지고 돌봄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지원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정책만족도를 보면 ’19년도에는 불만족이 5.0%였는데 ’20년도에는 불만족이 6.5%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연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육아기본수당 정책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책평가에 나온 것을 보시면 ’19년도에 5.0%에서 ’20년도에 6.5%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나온 겁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홍보에다가 2억을 투자해서, 지금 홍보 지원하는 데 2억을 투자합니다.
지금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런 사업들이 폐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이제 홍보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에 2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최문순 도지사님 퇴임 전에 이 공약을 꼭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리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군하고 합의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를 초래하는 거고, 그리고 40만 원, 50만 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봄에다가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주대하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강원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해서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육아기본수당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원도에 올 사람들은 오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좋더라 해서 국가의 지원도 이끌어내려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최종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육아기본수당 홍보비에 대해서 저는 삭감돼야 마땅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시간도 좀 길었고요, 두 분 정도 했으니까 잠깐, 휴식과 질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육아기본수당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육아가 뭡니까?
아이를 기르는 게 육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게 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진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여건상,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강원도가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의 출산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임금도 적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그것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려주고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려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부부들이 이 수당을 받음으로써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특히 25세에서 40세 정도 되면 자녀 출산에 따른 지출이 많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거기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됨으로써 가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도 되고, 그다음에 아동양육에 대한 권리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아기본수당이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는 산업기반이 주로 관광이나 서비스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강원도는 70%가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찌되었든 출산휴가도 내고 이러다 보면 임금도 줄어들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강원도에서는 10만 원에 대해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의에 홍보비로 왜 2억씩이나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육아기본수당은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면서 또한 타지에 사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입률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홍보비 2억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지금 저희 강원도가 이 정책을 최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도권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교통이 좋아져서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저는 분명히 강원도에 와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충분히 젊은 층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입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이 정책이 지사님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하신 정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정수진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기에서 일을 할 때 다음 선거를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답변을 좀 명확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추경 때였나 답변하신 것 중에 프랑스 현금성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유럽.
정수진 위원
지금 저출생 지출 중에 현금 보조비중이 14.3%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OECD 32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정말 말로만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에서부터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공감합니다.
정수진 위원
앞으로 저희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처음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농촌지역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 쪽에서 청년에 대한 정착, 이런 지원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농촌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에서 대학 입학등록금이라든가 학기마다 숙식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학을 안 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정착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만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 남아서 부모님의 생업을 이어받는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육아기본수당 쪽으로만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그런 쪽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신경을 더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면 육아기본수당이 지역에 정착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정착을 한다면…….
김수철 위원
국장님, 일단 애를 낳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애도 낳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자리이고, 먹고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육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도 낳고 지역의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육아기본수당 혜택을 보는 것은 현재 직장인들이에요.
샐러리맨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사실 40만 원을 받나 50만 원을 받나 큰 의미는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2020년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주기로 협의한 사항이고 또 매년 10만 원씩 인상을 시켜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급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강원도의 힘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 어떤 국비확보 노력이나 그런 것을 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일정 부분 지휘부에서 대선공약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취직사회책임제라든지 육아기본수당 관련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고, 저도 지사님 모시고 기재부장관한테 가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육아기본수당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로 해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사업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내년도에 국가가 일정 부분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
김수철 위원
200만 원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장학금으로 셋째 아에 대해서 대학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75%이고 그 외에는 65%가 지급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시군별 재정지수가 있습니다.
재정지수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이런 지역은 국비가 75% 지원되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65% 지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나머지 시군의 재정자주도가 더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시군은 국비를 더 많이 주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은 적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국가가 지역별로 재정지수라든지 인구 대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데는 차등으로…….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지역에서 탄생하는 애들한테는 더 큰 혜택을 주고, 그렇죠?
역으로 얘기해서 일반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는 국비를 덜 주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는 더 준다는 이것도 차별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도시나 농촌이나 구분 없이 혜택을 보는 것은 똑같은데…….
김수철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출하면 모르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출은 똑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65%, 75%가 무슨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부담하는 거죠, 예산 부담을 춘천은 얼마 정도 하고 다른 지역은 얼마 정도 한다는 그 부담의 차이지…….
김수철 위원
글쎄, 부담의 문제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수혜는 똑같은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른 복지 지원액도 보면 시군별로 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이런 데는 80%,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 접경지역은 80% 정도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시군은…….
김수철 위원
글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는 강원도의 도시지역이에요.
재정자립도도 다른 시군보다 높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좀 지원을 덜 해 주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차등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신문하고 사회복지신문, 다문화신문 이런 언론이, 사회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22년도 예산은 삭감된 것 같아요.
왜 삭감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신문에 대한 구독자들, 아마 재정부서에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부서한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우선 다른 쪽의, 저희가 농어촌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 이런 쪽 신문도 같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니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불공평하다…….
김수철 위원
예를 들어 다문화신문 같은 경우에 3개 국어로 발행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 양반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직까지 우리 한글은 서툴러서 자기네 모국어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게 다문화신문이에요.
또 요즘 일자리 때문에 농촌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보기에는 다문화신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요즘 컴퓨터나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장애인신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다 삭감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정보 습득방법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장애인신문, 다문화신문, 사회복지신문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만날 도에서 일자리 창출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 신문의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버린다면 실직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그 부분은, 이게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신문이라든지 장애인신문은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일자리 그것하고는…….
김수철 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세 군데에 알아봤어요,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발송비용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라 내년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자기네 직원들이 퇴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만두어야 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의회에 와서 취재하는 것 보면 그 신문사 기자들이 제일 아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취재를 해요.
하여튼 이 문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 육아기본수당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사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계속 떠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미래에는 해결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육비용을 보니까 보통 0세에서부터 5세까지 한 가정당 95만 원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나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0세에서 1세까지는 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세에서 5세까지는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평균 100여 만 원으로 잡았을 때 60%에서 70% 수준은 정부라든지 지차체에서 수당으로 메워준다고 보면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만약 도가 내년도에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5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한다면 영유아수당 30만 원, 그다음 아동수당 10만 원 해서 8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 정도는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본 위원이 육아기본수당 관련되어서 자료를 갖다가 검토해 보니까 ’20년도에서 ’21년도 10만 원 수당 올려주는데 예산이 29%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10만 원을 인상시키는데 예산이 66% 증가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비대해 보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에 대해 저항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당초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고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것을 예측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두었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황당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경까지 고민을 하는데 추경까지 가야 되겠다고 고민할 때에는 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서 재정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는데, 가장 원칙적인 것을 말하면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비대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집어넣어버리니까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예산의 일부만 당초예산에 담고 어느 정도는 추경예산에 담아서, 이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추경에 확보할 것은 해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남겨주면 이 부분이 다 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100% 다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1,140억 중에 140억 정도는 다른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돌려놓고 1,000억만 당초예산에 편성시키고 140억을 쓸 수 있는 데에 풀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선과 후의 선택의 사항이지, 도가 부담해야 될 총사업비가 1,140억인데 140억 정도를 추경에 한다면, 추경에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려면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 써야 할 데가 많은데 굳이 돈을 한데 묶어놓고 써야 할 데에 못 쓰고 뒤로 미뤄놓는다? 이것은 정책이라든지 원활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가용예산을 풀 수 있는 여지는 덩치가 큰 예산, 이런 데에서 풀어줘야지 이것을 다 묶어놓고 다른 것을 갖다가 못 하게 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구조가 아니라고 보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만 편성시키고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취지에 동감해서 이 원칙을 따라가려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 50만 원으로 설명을 했을 때 시군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담아서 가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쪽에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시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담하는 것으로, 이게 매달 집행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해서 6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시군에서 추경으로 갈 것이냐 당초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사항이지 효과가,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다고 어떤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태경 위원
아닙니다.
지금 육아기본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줄이고 예산 줄이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나중에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기 당초예산에 담아서 같이 풀어가면서 하반기 추경에 의지를 가지고 담아버리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내시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원태경 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추경에 매칭이라든지 하는 것이지,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을 전망했을 때 당초예산에 이 정도 해서 갈 수 있다 해서 당초예산에 총사업비로 가지고 가야지, 만약 추경에 다른 사업이 있다면 결국 추경 때 재원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 예산취지에 공감하고 따라오면서 추경에라도 같이 넣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도도 다른 사업을 같이 성공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사업의 지속성을 보았을 때 추경으로 간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기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것은 아니죠, 집행부 의지가 있고 하던 사업을 추경에서 안 한다? 그것은 아닐 테고, 이렇게 해 놓으면 반드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이지,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못 세우면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추경에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시군에서도 재원 전망을 하거든요.
원태경 위원
이 예산은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셔서 저도 여기에 보태서, 안 하려고 보니 좀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위원님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사실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ㆍ군수님들이 처해 있는 재정상태에서 이것을 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위원님들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이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21년도 같은 경우 40만 원 할 때 우리 도비가 680억, 시군비가 290억 그랬었잖아요?
10만 원이라도 올렸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많아지잖요?
’22년도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도비가 1,140억으로 올라가고 시군비가 480억으로 올라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4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8개 시군에 100억이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최고 많았던 데가 70억 정도 되었는데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 90억 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130억으로 늘어납니다.
큰 규모는 거의 그래요.
강릉은 59억 정도로 늘어나고요, 나머지 작은 군은 다 100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부담이 되느냐면 사회복지 등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다 빼면 시장ㆍ군수님들이 자기 현안사업에 대해 계획도 못 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도가 생각해 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대신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것은 도가 책임을 져주어야 돼요.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서 가려면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한정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시군이 운영하잖아요?
다른 데에 쓸 것을 여기에 쓰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매칭사업으로 다른 것이라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마저 인색하니까 도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대로,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 도가 70%, 도가 70% 매칭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가 70%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19년도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가 일정 부분 부담을 했었는데 ’20년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에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 도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군이 어려움으로써 도가 매칭하자 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를 일정 부분 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도에서도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도가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식으로 재정파트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시군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해 주자는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시군별로 내려 보낸 ’22년도 지원사업 가내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다 깜짝 깜짝 놀라죠, 금액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 제가 원주가 지역구니까 원주 것을 보면 ’22년도에 78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한 금액이 늘어나니까, 한 50몇 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부분을 다른 데에서 채워주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죠.
학교 갈 때 돈 달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는 것 같은데 아이는 항상 부족하고 엄마가 돈 안 준다고 하고,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내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하고도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결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 남아서 내가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194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194쪽보다 1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교실 등 65개소에 대해서 ’22년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내가 한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대한노인회 18개 시군 지회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199쪽에 보면 18개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해서 충분히 이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똑같은 유형의 사업들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광역지원센터에 하면 거기에서 18개 시군 65개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18개 시군 지회에서 다 짜서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많지도 않아요, 시간상으로.
프로그램 해 봐야 한 달 아니면 두 달이에요.
65개면 지역별로 거의 2개 아니면 3개 경로당이 해당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데에 이것을 또 끼워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끼워 팔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정산하느라 바쁘기만 하고, 할 필요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이것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다 중복이야, 중복.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대한노인회 프로그램을, 지금 199쪽에 하고 있는 이것의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면, 다 똑같은 것인데 너네 사업, 내 사업 만들려고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모양새만 갖추어놓은 것이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지역 2개~3개 경로당에 한 달 프로그램 해 가지고 200만 원 보내주고 정산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면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아예 프로그램하는 대한노인회 지회에 프로그램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199페이지 이것은 경로당에 대한 것이고요, 193페이지의 노인 여가는 노인대학…….
김병석 위원
노인대학이든, 노인 프로그램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에도, 그래봐야 지역별로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 해 봐야, 노인교실 운영해 봐야, 원주 같은 경우 보통 9개 교실 하는데 다 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큰 대형교회에서 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나 이 경로당 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종합…….
김병석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대한노인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65개소에 이 금액 가지고, 나는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괜히 그냥 중복만 되는 것 같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에서만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법률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예산은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고 잘 편성해야 되고 또 사업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급자 위주, 집행부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향후에는 수요자 위주,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권순성 위원
결론적으로 민원이잖아요?
어떤 도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부분도 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인원은 줄었지만 신규 출생아는 많이 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신규 출생아는 많이 늘었고, 그게 아마 키우기 좋은 예산을, 돈을 주니까 많이 낳는 것 같고 그런데 먼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 덧붙여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기 부부보다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자연출산율이 늘어나야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거…….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거 이런 게 안정적으로 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최문순 지사님께서 4세까지, 그런데 지사님이 내년에 퇴임을 하시고 차기 지사가 안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권순성 위원
새로운 지사가 결정할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 정책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권순성 위원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을 세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세운다고 봐야…….
권순성 위원
(웃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내용에 대해 숙의는 다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지자체는 8 대 2 기준으로 가자, 그런데 도는 7 대 3으로 고수해서 지금 가고 있고.
사실 제가 간담회를 해 보면 원주에서는 순수하게 도비로 다 할 수는 없느냐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도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로가 일정 부분 있을 테고.
그래서 최대한 8 대 2 정도로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시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에서 도 8 대 2 정도의 매칭을 이야기하는데 도하고 시군이 공동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면, 도가 지금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도 시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도가 70% 한다는 것은 도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30% 정도는 시군이 부담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연출산이 늘어나면 더 주면 어때요?
더 주면 어떻습니까, 자연출산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것만 확실하고 진짜 늘어나는 게 폭이 있게 보인다면 더 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구가 없으면 다 소멸되잖아요?
그렇다고 어디에서 돈 꿔오듯 꿔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정책을 잘 세워야 되고 예산을 잘 써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세워진 이런 예산, 또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다가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집행부에서 얼마큼 이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보면 2만 7,5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산이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19년도, ’20년도, 그다음에 ’21년도에 실질적으로 출생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2년도 출생 평균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추계해서 대상자를 2만 7,000명 정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권순성 위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추계해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추계한 것보다 적지는 않고요,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육아기본수당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셔야 되고 잘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후에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부분은, 만약 자연출산율이 늘어난다면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있는 동안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서 556쪽을 보겠습니다.
의료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신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억 4,520만 원 되어 있는데 강릉하고 속초의료원만 지금 하고 있어요, 대상이.
거기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강릉하고 속초의료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5개 의료원 중에 제일 높습니다.
뭐냐 하면 간호사들에 대한 멘토ㆍ멘티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역량,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전담간호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 강릉하고 속초의료원 이직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직률을 낮추자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의 고객만족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직률이 높은 강릉하고 속초의료원에 먼저…….
권순성 위원
전담간호사를 채용할 때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원주 등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담간호사를 운영했는데 ’22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공모계획이 안 떠서 그렇지 만약 공모계획이 뜬다면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서 전담간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다른 의료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서울이나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특히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는 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간호사 이직 문제는, 태움 문화라는 것 아시죠?
간호사들만의 태움 문화라는 게 있던데,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간호사를 따돌리고 학대하고 이래서 이직률이 생기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교육전담간호사가 있으면서 그런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조직문화 이런 것을 다 좀…….
권순성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작 교육전담간호사 이런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속초와 강릉만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라 강원도 5개 의료원 전부 다 이직률이 높지 않나요?
퍼센티지의 차이만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퍼센티지 차이는 있는데, 우선 다른 데보다 이직률이…….
권순성 위원
가장 많은 데가 강릉하고 속초니까 거기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 영월이나 삼척이나 원주의료원도 없지는 않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나머지 의료원도 공모에 응모해서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들에 대한 근속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까지는 1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3년으로 이렇게 하고, 5년까지 근속장려금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위원님들 각자 의견피력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5개 시군 정도 빼고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하는 육아기본수당 비율에 대해 아무 그런 것 없이, 첫해인 ’19년도부터 ’20년도 거쳐 오면서 잘 호응해 주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런데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비율로 따져보면 사실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 같은 경우에 인구소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출산율에 대한 예산 관계는, 우리 도에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구소멸에 대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장 장덕수
자세한 자료 없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전반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정선 같은 경우 인구 14만에서 급속히 떨어지는 과정에, 폐광지역되고 나서부터 떨어지는 과정에서 정선군에서 시행했던 게 뭐냐 하면 셋째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12살까지 1,44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출산율 제고에 대한 예산을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한 지 14년~1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춘천시나 원주시나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오는 어떤 측면을 보면, 인근 시군에 있는 인구가 사실 지금 어디 가서 사느냐면 강릉에 가있고 원주에 가 있고 춘천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예산에 대해 얘기하는 예산범위가 좀 있는 Big3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나머지 13개 시군만 인구소멸에 대해 걱정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5개 지역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 순간 예산의 범위가 늘어난다고 거기에 대해 시장ㆍ군수님들이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자립도 약한 13개 시군에서도 출산율 제고에 대해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투입되고 있는지 이 예산 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중 그런 자료 갖고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 자료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데가 공공의료과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열성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발언하시려고 손도 드시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 189억이 삭감되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 심사하는데 앉아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개진해 주신 상태이고 추가질의에서는 공공의료과 예산 관계 갖고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제 1차 질의하셨는데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어떤 질의가 많이 길어졌는데 조금 휴식을 취하고요, 다른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가지고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주대하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강원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고 어떤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육아기본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전부 다 분석했고 통계 나온 것 분명히 봤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야기할 때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예산을 올리는 건 2년마다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 결과치를 보고 10만 원씩 올리든 안 올리든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50만 원까지 10만 원씩 더 올린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효과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육아수당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고육지책(苦肉之策)이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면 산모분들과 관계된 내용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후 건강관리 지원 이런 예산들이 모두 축소되고 특별하게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은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방 예산에 대해서, 원주신문에 났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원주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주신문에 났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직장, 일하는 것이거든요.
안정된 것 그리고 보육정책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강원도가 그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살펴보면 자료들이 있어요.
해남 같은 경우에 그 순간에는 출산율이 늘었지만 먹튀 논란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ㆍ육아 관련된 도비 예산 등, 그러니까 예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예산들이 상당히 줄고요.
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업들이 줄여져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8.8%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는 7.8% 정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보건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통계치를 내보면 그중에 국비가 상당히 같이 병행되어 올라가거든요.
그 속에서 올라가는 예산에 대해 지방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방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거기도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없어지게 되어서 강원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국가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정 부분 도하고 지방이 국가의 시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가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그것은 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밀 해서 나온 게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율 등으로 나와 있어요.
즉,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있고 안정돼 있다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가야 되는데 지방에 대해 충분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방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없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균형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희망하지 않는 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미시령터널, 희망사항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6개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희망하든지 희망을 안 하든지, 더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주대하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정말 빠져나간 예산들,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서요, 너무 많은 게 빠져나가서 다른 데서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전 질의시간에도 가용할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가 900페이지가 넘어요.
상당히 두터운 분량의 사업설명서를 가능한 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예산이라는 게 힘없는 사람한테 힘이 되어 줘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외계층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이것 바람직한 예산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예산도 없어졌죠.
그다음에 한방 난임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수어방송 관련 예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힘없고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주려고 찾아보니까 증액해 줄 근거도 없이 제로(zero)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런 예산구조는, 설계할 당시에서부터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쉽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육아기본수당이라는 1,140억짜리 큰 예산에 부딪히니까 나머지 예산들을 이렇게 다 녹여서 싹 없애버리고, 근거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심사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의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수혜자들이 얼마 정도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톨게이트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수요가 많았었는데 점차 감소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하나의 사업을 면밀하게, 재정부서한테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얘기했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기본수당 때문에 다른 사업이 삭감됐다 이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대해서 진짜 필요성이라든지 수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복지 쪽에서도 재정부서하고 얘기를 했지만 재정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전에 보조금관리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왜 삭감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본 위원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해서 예산을 삭감도 해 보고 증액도 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를 핑계 댈 게 아니라 가장 조세 정의, 특히 예산에 대해서 정의로운 예산이 되려면 힘없는 분들, 소외된 계층 분들을 찾아서 배려해 주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한 그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우리 집행부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찾아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50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7억 990만 원인데 2021년 예산액보다 4억 7,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2021년 사업 추진실적이 167명이고 2022년 추진계획도 165명으로 인원은 비슷한데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국비 지원이 확대돼서 한 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저희가 자체사업 추가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은 좀 삭감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국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종희 위원
국비가 늘어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쪽으로, 어느 쪽에서 국비가 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국비가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가,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도 다 했고,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 반영한 겁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 도비 쪽 예산은 줄어도 수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희가 2020년도의 사업비 정산을 해 보니까 한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결국 집행액은 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올해 수준의 한 60% 정도를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따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요.
편의시설 확충 추진 해서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하시는데 예산이 57.2%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에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지원조건이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센터로 돼 있는데 센터가 금년도 14개소에서 ’22년도에는 17개소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인건비 2명에 대해 인건비 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센터장 직책보조비를 언급했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그 예산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람들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에서는 종합상담실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담실장에 대해서는 80만 원을 다 주고 있고요, 센터장을 할 때 추가로 50만 원을 주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주고 있는데 시군은 안 주는 이유가…….
최종희 위원
지금 받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동해하고 인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최종희 위원
그렇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20%만 예산을 세워주면 시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해 주면 시도 명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센터가 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척수장애인센터, 시각장애인센터, 다른 센터도 많지 않습니까?
최종희 위원
그렇지만 이건 특수성이 있잖아요, 출장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시군 현장에서는 얘기가 다른 센터는 안 주는데 여기만 중복으로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최종희 위원
중복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시군에서 안 받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동해하고 인제가 주는 것도 보면 5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시군에 줄 수 있으면 같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다른 센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서 다른 센터에서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최종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른 센터하고 다른 게 편의시설을 감독하러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출장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지원됩니다, 18개 시군에 대해서.
다만 지금 센터장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터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센터가 잘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종합상담실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종합상담실장에 대한 수당을 80만 원 주고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중복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쪽 한번 보시겠어요?
영아 관련한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죠? 어린이집에 갈 때나 개인에게 주던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분을 키울 때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0세일 경우에는 20만 원, 1세일 경우에는 15만 원, 2세일 경우에는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것이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 시설을 미이용하는 데 따른 영아수당을 내년도에는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석 위원
3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바우처라고 해서 0세 같은 경우 월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설 이용을 안 하고 가정양육을 할 때에는 20만 원을 주니까 30만 원의 갭(gap)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설을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예산은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차액을 연차별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 이게 그 내용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또 내년 ’22년도부터 국가가 해 주는 ‘첫 만남 이용권’, 177쪽에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하면 국가가 2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제분을 출산하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 만남 이용권’ 해서 200만 원을 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셋째 아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170쪽에 육아기본수당 지원 해서 육아기본수당 홍보에 대해서 지금 2억의 예산을 해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이 내용이 맞아떨어졌을 텐데 내년 한 해면 거의 일몰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이것은 일몰사업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면서 강원도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홍보를 안 했느냐, 전임자들이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 너무 많이 올까봐 홍보를 좀 안 했다, 홍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홍보는…….
김병석 위원
이것 다 많이 아세요.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왔을 때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사회취업제인가 그것하고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강원도가 한다는 걸 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걸 꼭 홍보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최문순 지사님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육아기본수당하고 사회취업제인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것 두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도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의 지적도 좋으신데요, 다만 육아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도민 전체에 대해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라든지…….
김병석 위원
도민들은 다 잘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 강원도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병석 위원
취지는 다 알겠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동해에 와서 30만 원짜리 방을 얻었다가 나중에 여기에 눌러앉아서 도배하면서 여기서 임신해 가지고 아기도 낳으려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가 나왔어서 홍보담당관실에다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니까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걸 홍보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년도 처음 시작할 시점에 이런 홍보를 한다 그랬으면 어쩌면 이해는 돼, 이해가 되는데,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이제 4년 차 마지막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이것은…….
김병석 위원
우리가 이걸 ’23년도에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때 가서 얘기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아까 양 국장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70만 원으로 하려다가 50만 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 강원도 맘카페에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도 지금, 손주가 7개월 됐는데 물어보죠.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돈 한 300만 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기 키우고 하다 보면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40만 원, 50만 원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애기 키우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 2030에 대해서 대접 없다고 해서 대권 후보마다 맨날 TV에 나와서 2030만 잡으면 세상이 다 되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2030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애기 낳는 데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그래서 내용을 다 알아요.
아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시간 지났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대화 나눌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억 들여 가지고 육아기본수당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인지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대화 나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이 홍보의 필요성은 실무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지사님한테 “이것은 반드시 홍보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김병석 위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세요.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업의 지속성을 봤을 때 진짜 이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시책을 끌어내려면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김병석 위원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4쪽인데요, 조금 전에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 센터장 직책보조비 미지급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어요.
상황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조례에 “시군의 경우 지역 특성ㆍ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것 가능한 일인지 검토해 오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좀…….
정수진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몇 페이지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진 위원
294쪽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대해서, 시군 센터장님 중에서 직책보조비를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도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이미 시군으로 다 내려 보냈으니까.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는데, 조례에 이 항목이 있어요, “시군의 경우 지역 특성ㆍ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을 좀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혹시 검토해 보셨느냐, 지금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
정수진 위원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거나 하면 다른 센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그렇죠,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센터에 이런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상세히 듣도록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예, 감사합니다.
정수진 위원
그다음에 324쪽이거든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2%, 1,000만 원가량이 증액되었어요.
지금 이 사업이 강원 여성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이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강원도 내에 여성역사인물 얼 선양사업 해서 지원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몇 군데 정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윤희순이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에 대한 사업을, 네다섯 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네다섯 군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신사임당하고요, 임윤지당, 그다음에 윤희순 이렇게 한 세 분 정도…….
정수진 위원
여기 보니까 특화 공모 해서 “4개 시군 4개 사업 내외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가기는 하나, 지금 지역 내에 그동안 지원했던 곳은 세 곳이잖아요?
그럼 매년 공모사업으로 올리면 다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강원도가 여성분에 대한 얼 선양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도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느냐,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얼 선양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수진 위원
다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건지 확실히 정해 놓고 가자.
정수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계속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내년도에는 우선 공모사업인데…….
정수진 위원
내년은 공모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시겠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시 좀 수정을 하자,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그리고 도가 해야 될 얼 선양사업이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얼 선양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구분해서 가자,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치자 이렇게 해서…….
정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의 이런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정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좀 걱정됐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행감 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점을 물어서 깜짝 놀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당황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내 웃음)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참 잘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통합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의 장단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통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판단을 좀 해 보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개선방안을 좀 잘 찾아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면 2,500만 원이 섰는데 ’21년 추진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가 63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636명 더 되는 건 아시죠?
혹시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게 월 1회 방문해서 한 5종에 대해서, 한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더 이용하고 싶어도 아마 이용을 못 하는, 그래서 대기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대기자가 1,800명이에요, 이용자 수가 636명인데 대기자 수가 1,800명.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시키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통합 운영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도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좀 부딪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부딪침이나 저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원주도 보면 큰 대형마트를 하시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물건도 갖다 쌓아놓고, 1년에 몇백만 원씩, 돈 천만 원씩 투입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의 취지라든가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지역 내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팩트(fact)를 정확히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원주도 2,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은 일단 잘 세워졌으니 진행을 하되 후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80쪽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쓸게요.
위원장 장덕수
예.
권순성 위원
지역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억 2,72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시행주체나 사업위치는 미정이죠?
이게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겁니다.
권순성 위원
응모자가 없을 때는 아마 상지대학에 다시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억 2,720만 원이, 사업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나 평가 이런 걸 받아본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정산을 볼 때 사업 집행이라든지 이것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권순성 위원
제가 지역에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좀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공인력 교육비라든가 출장비, 홍보비 등이 필요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및 정신건강 개선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ㆍ개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것이라서 사실 돈을 좀 더 투자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응모하는 팀이 있으면 어떤 팀이 되든 하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평창장애포럼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37.5%나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1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것은 포럼을 할 때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장애인 기업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현장 참가자들이 금년도에는 12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온라인으로 한 것을 내년도에는 현장에, 해외 참가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 참가자들이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참가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장에 초청하는 경비 해서 올해보다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500명 참가에 예산이 5억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참가에 따른 초청강사라든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비행기라든지 초청경비 이런 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당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박 3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억이라는 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3회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김수철 위원
그동안 3회 치르면서 성과표나 성과 분석한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매년 포럼이 끝나면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럼 평가한 기록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쉬었다 하시죠.
주대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장덕수
예,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주대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중에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현황 요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오면서요, 폐지된 사업에 관한 것만이라도, 전체적인 것은 시간을 둘 테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끝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희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달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원주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효과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언론에서…….
주대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만약 육아기본수당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국가 시책이라든지 도가 시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ㆍ군수님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에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시책의 효과성이라든지 향후 장기적인 정책…….
주대하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데 지금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국장님,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분들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정말로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큰 몫의 예산들이 들어와서 자율적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되어 있어요.
자율예산으로 정말 사각지대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짜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엇박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중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페이지가 500몇 쪽인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제가 체크해 놓았는데, 그런데 거기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건강 등 사유로 첫째 출산 후 임신ㆍ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아기본수당 예산은 늘려놓았는데,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8억 2,5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6억 6,000만 원이 되고 2022년에는 4억 6,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부분도요, 2021년이랑 2022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도 2020년에서 2021년에는 1억 3,6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줄었다가 그다음 2022년에는 8,400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니,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늘리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방난임 지원에 관한 것은 전액 삭감됩니다.
전부 다 산모분들이나 출산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쪽의 예산들은 줄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예산안 536쪽이고 설명자료 595쪽에 되어 있는데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임신기간 중 대부분 소진되고 자부담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18년도부터의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이 8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6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목적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임신ㆍ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으로 실제로 돕는 부분도,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에 324페이지의 신사임당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시상식하고 얼 선양요.
이게 ’75년도부터 계속 해 온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보니까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시군 특화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신사임당상 시상식에 대한 것은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추모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른 얼 선양사업을 하는 데 공모가 들어오면 그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해 저희가 위원회를 선정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사임당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강릉시가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최종희 위원
그게 원래 강릉시에서 했었는데 도 행사로 도에서 수상자를 포괄적으로 더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포괄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고요.
최종희 위원
전에는 강릉에서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국적으로.
최종희 위원
예, 그리고 강원도 행사로 그것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 어떤 것인지 제가 알겠고요.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여성역사인물 계승 해 가지고 활동추진비로 438만 3,000원이 잡혀 있어요.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공무원들이 대상자 현장실사라든지 그런 것,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들 여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공무원들 여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모현회라고 해서 역대 신사임당상 수상하신 분들의 연수를 강원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폐지되었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내년에 한다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가 수행할 수 있게끔…….
최종희 위원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그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거기에 총무가 있거나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신사임당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돌린다면, 공모사업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업을 폐지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최종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내년도에 모현회 회원분들에 대해 일정 부분, 도가 예우 차원에서 어떤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업 같은데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최종희 위원
제가 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다문화 세계요리대회가 있어요.
1,2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예 삭감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는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에, 의회 다문화모임 쪽에서 두 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하나는 심의과정에서 세계요리대회가 진짜 그렇게 필요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일회성 사업 아니냐 이렇게…….
최종희 위원
그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계속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원주에서 그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원주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완전 삭감이 되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전에 계속 매년 하던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원주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강원도 전체 사업이냐, 참가자들이 어떤…….
최종희 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모이니까 하는 소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후조리원 운영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 12억을 반영했고요.
다만 지금 시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조례를 보니까, 양구라든지 이런 쪽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지원해 주고 다른 시군에서는 70%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천차만별인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도가 사업설명을 해서 재정부서하고 예산을 협의했는데 우선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게 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이 4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내년도에 우선 2개소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을 반영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따른 시군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군의 실태하고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보면서…….
김수철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도가 직접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든 만들어서라도, 마음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비는 법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김수철 위원
아니,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인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깊이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김수철 위원
사실 의료소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5개 의료원에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300억이에요.
왜 5개 의료원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까,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도 투자를 하셔야죠.
역차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료원이 없는 데는, 화천이나 평창 같은 데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되었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나마 산후조리원이라도 만들어서 산모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고, 애는 인근 지역에 가서 낳아 오지만 산후조리만이라도 지역에 해 보자는 생각에 화천군도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구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형편없어요.
8%가 채 안 돼요.
그런 자치단체에 운영비 좀 지원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일단 강원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다른 예산 삭감해서 편성도 해 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법에 위배된다고 전부 삭감되고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철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5쪽부터 517쪽입니다.
자살예방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국비 예산하고 도비 예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것으로 사업을 구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태경 위원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어디까지 국비이고 어디부터 도비로 봐야 되는지,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고요, 센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비하고 전담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도 사업별로 들여다보았을 때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다 하는 게 딱 보이지 않는데, 기능을 설치해 주는 데까지는 국비이고 운영하는 것은 자체 도비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가 강원대병원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한 10년 넘었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지 감사 들어온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위탁 준 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지침에 맞는, 규정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나가는데 지도ㆍ점검 결과 일정 부분 지침을 위반했다 이런 지도ㆍ점검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지도ㆍ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위탁받은 강원대병원에서 소명도 했는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감사를 받아보자 해서 저희가 감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결국 도가 감사를 나간 상황에서 본 것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해서 내용에 대해 검토를 다시 받아보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도ㆍ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이, 사업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강원대병원에서 자기네는 위배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ㆍ점검 가서 지적한 것에 대해 수긍을 안 하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감사를 받아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해 위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좀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내용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한 기관에, 한 단체에 10년 이상씩 위탁을 주면 타성에 젖어서 어떤 변화를 못 주거나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원태경 위원
하여튼 제대로 되고 순기능이 되려면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서, 한 기관이라든지 민간에 오래도록 하고 있는 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은 저희가 지도ㆍ점검할 때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원태경 위원
물론 한 군데에서 하면 전문성을 가져서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좋게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효과를 보려면,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36쪽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31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6억 8,186만 원이 섰습니다.
’21년도 3개소가 다 추진되었고요, 원주의 일시ㆍ단기와 강릉의 여자단기가 되었고, ’22년도 3개소 추진하려고 하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21년도 원주 2개소하고 강릉 1개소 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운영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운영 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얼마 전에 원주에 여성단기쉼터가 개소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에 중장기쉼터가 또 필요한데 진행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내년도 초에 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권순성 위원
지금 복지부 공모사업이 다 끝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올해 것은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권순성 위원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554쪽 지방의료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5개 의료원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늦게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설치가 늦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전자결재시스템 설치하는 것을 의료원 자체수입으로 해라,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의료원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보다 도가, 지금 수기로 이것을 하고 있어서 각종 의료원들끼리 문서수발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낙후되어 있다,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도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의료원에 지금까지 부담을…….
권순성 위원
의료원에 너무 푸싱(pushing)만 했군요, 의료원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료원은 맨날 적자만 나고 돈이 없으니 그것을 못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료원이 타 기관과 어떤 행정적 시스템이 원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왜 여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료원 자체적으로 너무, 저희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좌우지간에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결정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유지ㆍ보수비용은 일정 부분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크게, 그것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권순성 위원
유지비용은 의료원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렇군요.
2억 4,175만 원인데 5개 설치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잘 설치하셔서, 이것 내년에 끝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상반기 중에,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순성 위원
그러시구나.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9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활용교육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년도 사업인데 5,500만 원이에요.
지금 2개 시군 해서 영동ㆍ영서인데 영동ㆍ영서 어느 시군에 합니까?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인데요.
권순성 위원
현안사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도비 100%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웃음) 갑자기 말이 막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을 못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스마트폰 교육이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단년도에 습득이 될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 사업이 되면 저희가 사업결과를, 만족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활용실태를 고민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인데요,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타 도시 사회서비스원에는 연구기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있든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혹시 저희 강원도 내에는 연구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연구직으로 계시는 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은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은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요구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복지 지원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효율화 이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희가 연구의 필요성은,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해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왜 처음부터 아예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처음 시작할 때 연구기능에 대한 것은 2년~3년 지난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우선 설립한 다음에 정착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구기능에 대한 것은 2년~3년 지난 다음에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어찌되었든 저희가 사업목적들이 있잖아요.
이 업무들을 잘 추진하려면 이런 데이터라든가 어떤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검색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그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앞으로 국장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회서비스원 안에 팀을 하나 하려면…….
정수진 위원
아, 팀을 따로 만드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팀장 포함해서 연구인력 하려면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4명 정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잘 추진되어서 저희 강원도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7쪽 좀 보겠습니다.
57쪽을 보니까 지역복지사업기반 조성 해 가지고 광역푸드뱅크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여기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이 증액된 2,000만 원은 어떤 사유로 증액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종사자들 인건비, 공무원 봉급 같은 경우 내년도에 1.4% 오르거든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정수진 위원
어떤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험료요.
4대 보험료 이런 게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다른 데는 형평성 이래 가지고 다들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참 잘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다음에 임차료가 좀 부담되더라고요.
정수진 위원
저번에 운영비고 한 번 인상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증액이 되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광역푸드뱅크 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고에 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물류창고 임차료를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반영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정수진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의료원 기채 지원해 주던 예산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당초에 의료원의 기채를 도가 해 줄 때는, 의료원 시설현대화사업에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0억에 대해 도가 지원해서 부채를 갚겠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이 한 136억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익적 손실 이런 쪽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의 공익적 손실 보상해 주는 그것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연구모델로 해서 공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매년 불규칙하게 어느 해는 10억, 어느 해는 1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원 자체가…….
정수진 위원
지금 두 군데 의료원은, 원주나 영월 같은 경우에는 기채가 없고 세 군데만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정수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어려운 곳들인데 아직도 기채들이 남아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저 10초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 저희가 이번에 아예 삭감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어떤 관여가 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재정부서에서 실ㆍ국별로 사업 중에 일몰사업이라든지 폐지할 사업을 일률적으로 20%면 20% 삭감해라, 폐지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성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열릴 때 보조금관리위원들한테 가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정수진 위원
관여를 조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폐지하면 안 되는 사유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사업설명이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거기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게 어느 국에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도 아마…….
정수진 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폐지된 경우도 있고, 수십 년 했다고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을 위해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면 오래되거나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한데 폐지된 사업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하고 이럴 때 집행부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실효성을 잘 따지셔 가지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꼭 그렇게 하겠고, 참고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부처에서 어느 사업을 조정해서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도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몇 년 동안 계속 했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판단해서, 이 사업이 진짜 계속 가야 될 사업이냐 이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죠.
관련된 실무자들이나 담당 과장이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무튼 보건복지여성국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데, 그런 데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리 정수진 위원님, 4분 키핑(keeping)해 놓은 시간 있었는데 다 쓰셨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1년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하시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셔서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한 2년만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몸소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시간에 대해 약속된 시간을 이석하신 위원님들 빼고는 다 쓰신 것 같고요.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분들 계신데 휴식 좀 하고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식사하고 오셔서 또 하시는 것보다는 다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사업설명자료 13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31쪽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 그다음에 136쪽이죠,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의 운영비 지원은 어떤 거죠?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하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나온 거죠? 83억 4,8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토요일에 운영할 때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토요일에 운영하면 추가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특수목적형은 월 한 60만 원, 토요일에 운영하게 되면 한 20만 원, 그래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
권순성 위원
수당을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수당을 주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이것을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13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비교증감에 보면 ’21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4억 1,9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기존의 인건비, 저희가 해당 사업비를 통합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느 쪽으로 통합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통합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를, 사업구조를 인건비는 인건비, 운영비는 운영비, 사업비는 사업비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그전에는 통합적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걸 세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고 어느 쪽에서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권순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옆 137쪽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분리돼서 나온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서 이게 분리돼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간 외 근무수당…….
권순성 위원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 다 시간 외 근무수당 받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못 받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권순성 위원
도 지침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 지침입니다.
권순성 위원
도 지침이 맞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도 지침이라서, 지금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 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댄싱카니발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합창단 운영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그러려면 사실 추가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고 또 안 하려 그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연습비용 이런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권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사업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기본급만 딱 주게 되어 있는데…….
권순성 위원
아니, 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니까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라든가, 지도교사가 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당연한데 만약에 그 행사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합창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판단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연습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끝난 다음에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댄싱카니발 쪽에서 그걸 부담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그 댄싱카니발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댄싱카니발에서, 원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행사비에 일정 부분 출연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좋아요, 운영비는 어떤 어떤 명목으로 쓰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비는 담당 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장덕수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인건비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통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인건비가 나오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도비로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뉘다 보니까 정산도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주는 인건비 금액이 좀 상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호봉제로 돌리면서요, 도하고 시군에서 주던 인건비를 따로 빼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과목을 정리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인건비에는 호봉도 들어가고 때로는 시간 외 수당도 들어가고 할 텐데 운영비는 어떤 어떤 것에 집행되는지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운영비요?
권순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방과 후 돌봄이잖아요.
방과 후 돌봄이니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부를 지도해 준다든지 그런 목적이잖아요.
권순성 위원
거기서 임대료 이런 것은 못 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얘기하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사실 이게 위탁시설이 아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의 신고 시설입니다.
권순성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우리 정영미 과장님께서 차후에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그 자료를 갖다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을 지급하라고 해놨다가 이것을 다시 여입하라, 반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줬다 뺏었다, 주었다가 반납해라 이러면 지역에서 다 반발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당을 줬다가 “이건 정책이 바뀌어서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달라요.
상반기인 1분기ㆍ2분기에는 지급했는데 3분기ㆍ4분기는 안 되니 다시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이 1년 내내 똑같이 가야지 1분기ㆍ2분기에는 지급해 주고 3분기ㆍ4분기에는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지침에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오면 저희도 헷갈려요.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희도 헷갈리고,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2쪽 한번 보시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고 지원사업이라 그렇지만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다 다른데 이와 같이 일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주대하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73쪽 한번 봐 주세요.
하나린단기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누전 때문에 여기에 불이 날 뻔했다면서요? 오래된 건축물이라.
그것 잘 모르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불은 모르겠고 거기 시설의 천장이 좀 낡아서 부서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 심의하기 전에, 한 11월 5일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노후화된 부분 맞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배선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차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용자분들이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안전사고 위협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반영까지도 아니고, 이건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고 또 장애인분들의 시설물이라 이런 안전사고 위협이 뒤따르면 강원도에서도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빨리 적절한 진행을 부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58쪽에 청소년시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기능보강 공사, 작년에 비해서 5억이 더 됐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산림엑스포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게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인데 왜 이렇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내년도 산림엑스포와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에 따른 안전 보강이라든지 균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 자체는 도가 개ㆍ보수하게끔 책임이 되어 있고 운영은…….
주대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장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질의하면서, 계약서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안 되지만, 첫 번째로 산림엑스포 같은 경우 엑스포 운영 부서가 따로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녹색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강원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건 맞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위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거기 시설물들을 잘 이용하면 정말로 크게, 여러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운영에서 적자 나와 가지고 보전해 주는 부분도 예전에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관계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긴데, 강릉하고 속초의료원의 기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게 공익적 손실 보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공의료…….
(발언시간 종료음 울림)
(위원장을 바라봄)
(장내 웃음)
일반회계상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 액수를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 합쳐서 91.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과가 102% 정도 올라가는데 공공의료과 자체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들어가던 국고보조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제일 많이 감액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5개 의료원 중에서도 강릉ㆍ속초 기채 비율이 상당히 커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다른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
그걸 출연해 가지고 지원해 줬었는데 이걸 없앤다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자라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역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갔지만 혹시나 내년 추경이라든지, 공익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막연함만 있는지 구체성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구체적으로 공익적 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도입을 합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보전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공익적 손실의 보상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여기에서 수준이 어디까지 된다는 건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5개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손실보상제도가 현실화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덕수
(고개를 끄덕임)
주대하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형평성을 이야기할 때요, 지역적 형평성에서 정말로 영북지역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이것 때문에 형평성을 어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대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형평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형평성의 기준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작년까지도 지역개발기금이 출연돼서 계속해서 지원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경영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당초에 시설 현대화사업 할 때의 130억에 대해서는 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부담해서 기채를 갚겠다는 것은 다 완수됐고, 추후 의료원의 부채라든지 공익적 손실 보상,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저희가 공익적 손실 보상금을 도입할 때는 의료원별로 처해져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시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재위험이 있어 가지고, 하나린단기보호소가 지적장애인분들이 계신 데죠?
여기는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때 대형 참사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드리니까 인재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적장애인 보호소 거기를 긴급 점검하셔서 긴급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빨리 확인됐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할 텐데, 사실 급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그건 긴급사항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일단 화재 관계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수어방송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기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수어방송을 시작한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고 해서 수어방송의 필요성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편성…….
원태경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수어방송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필요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다문화사회연구회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어떤 행사에, 우리 연구회의 활동 관계라든가 이런 것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우리 다문화사회연구회에서 연구하면서 사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같은 경우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액, 목 자체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에, 제가 군의원 하던 시절에 체험했던 것인데 마을 축제를 할 때 저녁 만찬을 다문화가정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국가 음식을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국적에 대한,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면서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라는 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사회연구회가 우리 의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중에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사업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게 올해 60회였었는데 내년에 100회 정도로 늘렸어요.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양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많이 돌아가시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분들 연세가 거의 9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위원장 장덕수
참전명예수당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하고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숫자가,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상황을 보면 많이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선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계를, 이것 선양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대상자들을 저소득 국가유공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아, 저소득을 우선으로 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보건복지여성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미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억 7,126만 원, 시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474만 원,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000만 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으로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4,500만 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4,50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6,500만 원,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1,200만 원, 2022년도 강원청년여성리더십과정 3,300만 원, 코로나19 대비 강원 수어방송 4,000만 원, 한방 난임 지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할 것과 여성역사인물 계승 추진 등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추경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지영 박윤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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