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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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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0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어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써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 중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개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및 타 출연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 이후부터는 예산과에서 주관하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평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기능 또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한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업무여건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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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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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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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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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가 기존의 강원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일과 겹치고 중복이 돼서 사족이라 이거죠.
그래서 삭제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9년,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별도의 경영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강원연구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기구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은 총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생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금년도 9월에 이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현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충 보면 공무원, 그다음에 조교수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회계사나 변호사, 경영전문가,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고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박인균 위원
열다섯 명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중에 남성이 아홉 분이고 여성이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공무원이 저하고 경제진흥국장…….
박인균 위원
경제진흥국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박인균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의회에서요.
박인균 위원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이셨던 박상규 위원님, 그다음에 주식회사 꾸림 대표이신 임혜순 위원님, 그다음에 주식회사 임팩시스 대표이사인 신승렬 위원님이시고요, 이분들은 도의회의 추천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위촉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박인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 시대에 회의는 제대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회의는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비대면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요, 대면으로.
박인균 위원
대면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올해 초에 예산과 사업을 세워서 연구원 영동분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셨기에 사업을 다 세워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거기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에?
여기에서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연구원 분원을 만드는 부분은 아마 여기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분원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의 연구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사업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안 다뤘다는 것은 난센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또는 대충 거수기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니까 이 조문은 필요 없다는 취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경영평가는 위탁을 주고 있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진 않을 테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심의위원회에서 매깁니다.
김경식 위원
심의위원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평가를 해 오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 평가…….
김경식 위원
평가서에는 등급까지 안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등급을 주지만 그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심의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한 3년~4년 치 평가서가 온 것하고 심의결과하고요.
저희가 심의결과는 별도로 받긴 받았는데, 달라질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2021년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관장 종합평가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그러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이 수치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점수화를 시켜서 진행시켰었거든요.
작년까지는 등급 간의 점수가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S는 90점 이상, A는 80점 이상이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시다가 이것은 등급 간의 점수가 과하다고 해서 5점으로 줄이는 개선책을 준비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요, S, A, B, C가 있는데 등급의 기관 수가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S등급은 맨날 2개, A는 몇 개 기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처음에는 객관적인 점수에 따라서 S를 부여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도 같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은 똑같은 S라도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급을 줄 때 S, A, B, C로 다시 또 분배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10개 기관이 있으면 이 중에 S등급은 맨날 3개, A는 5개, B는 2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S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B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는 S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B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김경식 위원
아,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은…….
김경식 위원
S등급은 몇 개 이렇게 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결과가…….
김경식 위원
그 평가기준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 잘못해도 무조건 2개는 S가 나오게 돼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출자ㆍ출연기관에 따라서 업무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성과가 숫자로 표현이, 예를 들면 평가를 주로 잘 받는 데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인데요, 거기는 신용을 해 준 개수 또는 금액, 이런 것이 명확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는 숫자, 이런 부분이 금방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김경식 위원
제가 평가지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통으로 만들어야 될 지표도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지표도 있고 또 공통과 특성에 따른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표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전에 공통으로 되게 많은 비중이 가서 그것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지금 그 개선안을 만들어서 기관들과 같이 다시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주지 마시고 초안이 있으면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올해 평가한 것을 보니까 S등급이 강원테크노파크, 인재육성재단이에요.
그리고 A등급이 5개 기관인데, 지금 제가 이 평가결과서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하고 점수는 보진 못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A등급인데, 제가 봐도 여기가 S등급보다 나을 것 같은데 강원인재육성재단이 S등급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기관을 보았을 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경식 위원
테크노파크도 그럴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금년에 평가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되기 전의 지표로 평가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올해 개선된 지표로 올해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쉽게 나타나는 분야가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상대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S는 딱 2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A는 몇 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상대평가로 하지 않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S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상대평가로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표하고 점수를 준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S등급이 5개가 나와요.
다 S등급이에요, 다 S등급.
특히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들은 도 국장을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죠, 부지사를 하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기관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실적이 크게 나올 것이 없는 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인센티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성과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성과급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등급에 따라서.
기관들과 성과지표와 가중치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초안이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개선안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김경식 위원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기관평가는 잘 받았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관장 인센티브는 기관장평가로 갑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래 별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따로 진행됐습니다.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가…….
김경식 위원
아니, 기관장의 인센티브는 어디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성과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성과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기관장의 인센티브는 기관평가의 영향을 받아요, 기관장평가의 영향을 받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관장평가의 영향을 받는데요, 기관장평가 내용도 기관에 대한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서 그 부분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타이트하게.
임명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데 이 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경식 위원
이런 기관에 가서 그냥 했던 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10점에서 5점으로 줄인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평가를 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지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든지 하는 그런 것을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강원테크노파크를 예로 들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기관에서 하는 고유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중을 거기에 70을 주든 80을 주든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나머지는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끔, 목적에 부합되는 그 일을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고요.
하여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용역기관에서 넘어온 것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비교되는 자료에 한해서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근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21년에는 B를 받았고요, 2020년에는 A, 그다음에 2019년에는 S를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잘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
못하진 않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에 B를 받은 사유는 내부문제로 인해서, 원장이 사직하는 일도 있었고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연구원의 연구실적이라든가 운영상황 이런 것은 좋았지만 결국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것은 강원연구원장의 개인적인 일탈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개인적인 일탈도 있었고 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고요.
심상화 위원
아, 조직도 좀 그랬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하여튼 강원연구원의 원장에 대한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서도 강원연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항상 강원연구원하고 교류를 자주 하면서 지금 연구실적을 강원도 행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관상에 되어 있는데요, 채용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번 했는데 응모하시는 분이 안 나왔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하신 분이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리고 일부…….
심상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의사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됐고요.
심상화 위원
아마 지사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강원연구원장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기준에 대한 범위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차기 민선 8기 지사로 어느 분이 오시든 와서 채용하겠다 이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원장직은 빨리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에 적합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도 좀 확대하시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것, 그렇지만 지사님의 관심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원장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쉽게 풀이하면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연구원장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강원연구원에 필요한 원장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 강원연구원 이사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을 조기에 채용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차관급 이상의 명망가를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강원연구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코드를 맞춰서 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의 연구업무 실적이 결국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을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세요?
허민영 위원
지금 현재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26개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중에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곳이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만들어진 3년 이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3년이 넘은 기관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대략 20개가 넘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관계공무원의 자료를 건네 받음)
허민영 위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이 11개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기관장평가를 받는 곳이 11개입니다.
허민영 위원
아, 그러면 26개 중에서 신규는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나머지 중에 일부는 또 중앙단위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허민영 위원
아,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단독으로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 강원연구원은 독립적으로 받았던 것이고요, 다만 행안부 지침이 공기업이 됐든 출자기관이 됐든 출연기관이 됐든 평가를 일원화시키고 객관화시키라는 취지라서 예산과에서 관련되는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강원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출연기관이니까 같이 평가를 받으라는 취지라서 저희가 이미 평가를 실시했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이렇게 통합했을 때와 별도로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1개의 용역기관이 전체의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수탁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데,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 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별 특성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시키면서도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심의위원들이 열다섯 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심의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도 같이 반영을 시킬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다수가 받아들이면 그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43억 3,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에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1억 6,6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에 60억 7,200만 원으로 지난 9월 14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및 미래전략 수립을 제시해 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 및 주요 이슈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수탁사업 및 기금이자수입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필수적 경상예산은 최소로 증액하고 연구기반조성비를 절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사업, 인구소멸 대응 등 정책연구 수요와 우수 연구인력 확충 등에 따른 지출요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정책연구 수행과 도 및 시군에 안정적 정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43억 3,500만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을 통해 도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간 41억 5,000만 원에 대해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가 균등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1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우리 도는 2020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는 75억 400만 원으로 14억 3,2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억 7,2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금은 ’21년 출연금 42억 원 대비 1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통합하기 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가 2022년 출연금에 포함되었고 통합으로 인한 사업 확장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연금 중 약 20억 원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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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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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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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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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안에 의하면 지자체가 직접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는 강원연구원과 그다음에 통합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국가의 공기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것은 우리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더 살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억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포럼이라든가 행사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교육훈련비와 해외여비도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수탁사업이 전년도의 한 90% 정도, 그 정도로 줄어든 추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초빙연구위원 수당이라든지 기간제연구원 보수가 일부 줄어서 감액이 되었고, 또 강원연구원장의 공석에 따라서 보수 부분이 같이 반영된…….
허소영 위원
현재 강원연구원장의 부재에 의한 보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직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감액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다른 연구위원들에 대한 보수가 감액된 것은 성과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빙연구위원 숫자가 좀 줄었고요.
허소영 위원
강원연구원이 내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위원이나 위촉연구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연구가 덜 활성화되는 것 때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그것과는 관계없이…….
허소영 위원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촉 연구위원이 여섯 분 계셨는데 금년 11월이면 임기가 거의 다 끝나고 당분간 재위촉 계획이 없어서…….
허소영 위원
당분간 그 분야의 연구계획이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신임 지사님이 오시게 되면 당연히 연구원장을 제대로 위촉하게 될 텐데 그것을 추경 이후에 해결할 생각으로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6개월치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허소영 위원
6개월치 삭감하고, 그래서 6억이나 된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이게 적은 삭감은 아니거든요, 한 기관 자체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당 연구원에서는 다 수용할 만하다는 의견이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을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상 이게 연구원 급여로 치면 3인에서 4인 정도의 급여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뭐라 그러나요, 강원도가 3인~4인의 연구원을 별도로 두고 운영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연구성과들을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해서 강원도에 와 있는 기관이고요.
물론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1년에 2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연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를 뺀 나머지는 다 2억 5,000만 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 형태로…….
허소영 위원
정액 출연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이 비용도 중앙정부가 정해서 우리한테 일괄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따른 아웃풋(Output)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비슷한 식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체 연구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구조직이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것은 그것만큼 지자체가 얻어가는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연구원 4명에서 3명 정도를 따로 고용할 만큼의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강원도가 이 기관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 두 번째는 행정연구원 자체 내에서 출연을 해 주고 있는 각 지자체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해법을 생산해 내는 데 열심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어떤 방식으로 2억 5,000 규모의 성과들을 요구하고 받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해 주었고요, 첫 번째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이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모델 연구를 하나 해 주었고, 두 번째는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 연구, 두 가지 보고서를…….
허소영 위원
이게 2021년에 한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인구이동과 관련된 것은 제가 재작년인가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그것은…….
허소영 위원
받아본 게 있었는데요, 인구 소멸 관련한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8년 것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이고요, 그때는 공모사업이었고 금년에 한 것은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왜냐하면 강원도로 사회적 이동, 또는 이런 사회적 이동 부분이 주로 어디에서 왔느냐…….
허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가 2018년에 했던 것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그때 나왔던 연구결과에도 전국적으로 인구 유출,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외부로의 인구유출 경향도 있지만 지금 강원도 내에서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원주를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향을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은 저는 못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허소영 위원
내부적인 인구유출, 인구이동에 대한 것, 그다음에 외부로 유출된 것들을, 거기에서 제시한, 나왔던 연구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조차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활용 부분은, 정부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 일정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 했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인구이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소영 위원
글쎄요, 몇 가지 문구는 쓸지 모르겠지만 정책 제안이나 분석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료요청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발전기금에 의한 지방세연구원 쪽이죠, 이 세 곳에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발주했던, 우리가 아니라 지자체 전체로 해 주십시오.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여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활용했고 어떤 정도의 연구 업적들을 냈고 또 받은 연구물들을 정책에 반영시킨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N분의 1로 내는 거라고 하기에는, 강원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현황에 있고 똑같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세발전기금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해준 정액은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더 요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지방세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사실 세수가 더 확장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낸 것이 전년도보다 다만 얼마라도 좀 늘었어요.
한 3,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더라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세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대구는 더 적은 금액을, 우리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정말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한테 요구하는 비용에 대한 설계를 중앙이 한 대로 따라가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출연하는, 특히나 대부분 연구기관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연구기관들을 우리가 제대로 100% 활용한다면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데,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연구과제들, 그에 따른 역량, 이것을 넘어가는 것들이면 이들의 존재가 의미가 있지만,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세 규모가 강원도가 1조 3,940억 정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든 아니면 도 외에 있든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그 기관의 정보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세요?
허민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되면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내년도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3개 국입니다.
사무국이 있고 학사운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이 있는데 지금 사무국이나 학사운영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직원이 25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일곱 분, 그러면 이 일곱 분이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분 중에 겸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겸직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다섯 분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서른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민영 위원
아, 신규 채용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된 증액요인이 통합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명 늘어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한 3억 정도가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3억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제가 출연금 산출기초내역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 장학금 사업이 20억 정도 돼요.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지원이 더 절실한 때인데 여기에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학금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전체 소득분위 중에 5분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분위나 5분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제가 받은 이 자료의 강원도 장학금 20억 원은 작년 대비 얼마가 늘어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과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작년과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같은 데에는 국가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 이런 데는 도비가 포함되지 않아도 5분위까지는 대부분 다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허민영 위원
저소득층 지원에 대학생만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고등학생…….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냐하면 학비가 없으니까…….
허민영 위원
아, 학비가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을 좀 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순수 장학금보다도 생활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생활비는 일부, 현재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강원연구원의 수입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101억 정도에서 도 및 시군 출연금이 52억이니까 한 52%가, 절반 정도를 출연금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수탁사업 수입이 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수입이 19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월사업비가 어떤 것들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기금을 적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금을 적립해서 작년에 연구원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신규 청사를 건립하고 남은 비용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강원연구원의 수입구조는 절반 정도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출도 보면 인건비가 한 54억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4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 뺀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앞으로도 매년, 올해 조금 줄긴 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계속 도 및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절반 정도를 도와 시군의 출연금이 아닌 자체적인 수탁사업 수입으로 충당을 해 가야만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제자리로, 독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나름대로 재정자립을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강원연구원이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에는 약간 좀, 오히려 그럴 경우 강원도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박윤미 위원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비슷합니다.
박윤미 위원
오히려 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나 전남, 대구나 경북은 별도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두 지역이 통합해서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다 별도로 가지고 있고 해당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글쎄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의 절반 정도는 늘 그렇게 의존을 해야만 되는가,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좀 더, 지난번에 혁신방안도 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생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혁신방안을 따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자체 수탁과제 분야를 더 높이는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계속 이런 구조로만 가게 되니까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꼭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 장학생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인재육성 운영 문제인데, 이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셨던 평생교육 분야 관련해서 문해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부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평생교육 분야에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3년 치 결산서하고 ’22년도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언제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틀 내로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이 합쳐지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세입ㆍ세출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자체 출연금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내역을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잠시만요.
김경식 위원
이것은 교육법무과장 담당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육법무과장님, 실무적인 일이라서.
그 내역을 혹시 갖고 계세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출자ㆍ출연사업 심의요구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지자체 출연금이 올해는 42억, 내년은 71억, 28억 늘었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전부 강원도, 도에서 더 늘어난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도비 늘어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지면서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 몫으로 얼마나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원에 있었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지정위탁 운영…….
김경식 위원
그때 이 돈만큼 들어갔었어요, 20억 이상?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늘어났는데…….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20억…….
김경식 위원
28억 2,000 아닌가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해서 비교를 하면 전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3억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지…….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21년도 것을 2개 합하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을 합하면 71억 정도 되고요.
김경식 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내년도 예산은 7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증감액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랑 다른 것을 보고 계시나, 제가 지금 출자ㆍ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심의만 이렇게 하고 그중에 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심의요구서에 있는 내역들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거기에서 바뀌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요구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주세요? (웃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아침에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반영된 것을, 확정된 것을 줘야지. (웃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요.
김경식 위원
출자ㆍ출연 동의를 하고 물론 우리가 예산할 때 다시 다루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쓰는지 내역을 미리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달라고 했더니 1장으로 주요 요약만 보내주셨는데 그것만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주요내역도 있고 세부 산출내역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더군다나 이게 아침에 준 자료인데, 저는 심의요구서 이게 픽스된 건 줄 알았는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주면 질의할 게 없는데…….
그러면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3억 정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재단하고 합쳐지면서, 금년도 예산 2개를 더한 것과 비교했을 때 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김경식 위원
3억 정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픽스된 것은 없어서, 그것을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 쪽으로는 지금 세출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심의요구에는 14억 얼마가 되어 있던데.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평생교육이 확정된 예산은 9억 9,000만 원…….
김경식 위원
얼마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9억 9,000만 원.
김경식 위원
9억 9,000?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그중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사업비가…….
김경식 위원
10억 중에서…….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9억 9,000 전체가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인재육성재단하고 합해서 15억 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9억 9,000 전체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는 거기로 들어가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인건비는 인재육성재단하고…….
김경식 위원
이제 한 기관이니까 하나겠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합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사업내역을 모르는데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음 달에 심의해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다음 달에 심의를 해도 되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그렇고, 강원연구원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감액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은 어디 담당이에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연구사업비가 거의 6억 감액됐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연구비가 많이 줄었고요.
앞서…….
김경식 위원
그중에 많이 줄어든 게 수탁연구사업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수탁사업이 좀 줄어든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센터 연구사업비도 좀 줄고, 연구기반조성비는 올해에 비해서 1억 6,000이 주는데…….
정책기획관 최형자
연구개발비가 조금 감액이 되면서 그에 따른 회의운영비 부분도…….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1억 4,000이고…….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것도 좀 감액이 됐고요.
김경식 위원
연구기반조성비가 1억 6,000 정도 감액이 돼요.
여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초빙연구위원 연구지원비, 임기 만료로 예산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전임 원장이 초빙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들을 초빙해서 급여를 줬던 그거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이전에는…….
김경식 위원
끝났으니까 이제 안 준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안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구위원들에게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었는데 신임으로 오시고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그래서 조금 문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일부 조정하고 원상태로…….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감액이 1억 3,000이에요.
얼마를,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200만 원을 덜 주면 1년에 2억 4,000인데, 아니, 2,400만 원인데 1억 얼마를 주려면, 이게 몇 명이었어요, 초빙한 연구위원이?
정책기획관 최형자
문제가 되셨던 분은 두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김경식 위원
초빙연구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두 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두 명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구인력, 이게 얼마예요, 4억 7,900, 4억 8,000인데 이게 몇 명의 인건비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이것은 열네 분입니다.
연구지원 인건비 해서 열네 분 책정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상근이 아니고, 과제를 수탁받으면 그 과제에 따른 기간제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정책기획관 최형자
한 3개월~4개월 정도…….
김경식 위원
이것을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근로자 보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기존 연구원들은 급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전임 원장이 별도로 했던 그분들이 끝나니까 그 돈이 안 나간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이 됐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때 문제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 거고요.
김경식 위원
전임 원장이 별도로 초빙연구위원을 해서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내부에서 정했던 사항이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한 사항은 저희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마 그것은 내부에서 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부에서?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무슨 항목으로 그 돈을 지출했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초빙연구위원 수당 뭐 이렇게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웃음)
김경식 위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초빙연구위원의 능력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책기획관 최형자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몰랐다, 그렇게 한 것도 문제고 도와 협의를 안 한 것도 문제고, 도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범위 내에서…….
김경식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 부분들이 결정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런데 기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렇게 해서 급여가 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더 준 거잖아요.
이게 자기 회사예요?
돈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월급을 주냐고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런 부분이 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김경식 위원
도와 협의를 안 해서 도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경영혁신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상태대로 감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페널티는 없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페널티는 성과평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최소화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성과평가도…….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김경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
정책기획관 최형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웃음)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야 돼요.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는 사람 갖다 놓고, 연구위원들을 많이 알 텐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상근도 아닌데 월급 300만 원씩 주고 이러면, 세금 내는 도민들이 그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조치도 안 하면 재발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사실 지난번 쇄신안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기는 의미로 내부감사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외부감사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내부.
김경식 위원
내부?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조직 내에…….
김경식 위원
내부감사는 누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일단 연구원 중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되도록 쇄신안 중에, 변경안 중에…….
김경식 위원
그게 잘될 것 같으세요, 기획관님?
잘 안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ㆍ감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후임 원장의 공모절차는 선거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연초부터 4월 이후로, 신임 원장님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심하셨고요, 그리고 유명하신 분 또는 연구에 많이 기여하실 이런 분들로 여러 분들께 의사를 여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섭외 중이에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섭외가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 정관을 변경한 겁니다.
내부에서도 권한대행을, 연구원 중에서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 중에서 적임자가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김경식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평소에 얘기를 나누어보면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출연이나 적게 하면 몰라요.
출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도나 18개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물론 거기에서 혁신방안을 갖고 왔는데 잘 믿지 않는 분위기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연구원이 우리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돼 가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확실하게 페널티도 주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냥 어물쩍, 슬쩍 넘어가고 괜찮겠지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고민하시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이나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기관 조직직단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출연기관을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할 수는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사업 대비 행정비용은 얼마나 지출되는지, 또 조직진단을 하는데 어떤 과제를 넣어서 할 것인지 그런 용역, 조직진단을 하면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과제에 어떤 것을 담아서 조직진단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는 주기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하는 것 이외에 주기적으로 별도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통합을 하는 이유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같은 성격의 업무를 같이 보기 위함인데 도리어 직원이 더 늘어나고 또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수요에 맞추려면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은 재료비가 인건비라고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출연기관의 조직진단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 어떠한 과제를 주어서 조직진단을 하는지 그런 계획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직진단을 하면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에 맡기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행정비용…….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그때도 용역을 주거든요.
그때 조직진단 부분도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부검토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에 넣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조직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심사함이 필요해 보이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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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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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서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확대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100% 감면으로, 사업양수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100% 감면 및 사업개시일 전 100% 감면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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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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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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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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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허민영입니다. (웃음)
이 개정안을 하려는 이유가 조세 감면기간하고 감면율을 확대해 가지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도내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까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 외국인 투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3개의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은 개정되려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예전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새롭게 적용받는 대상들은 조례 공포 이후에 투자를 신고하고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관할하는 곳에서 외국인투자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감면이 되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개의 업체 중에서, 일반은 처음 7년이 100% 감면이고 이후 3년은 50%, 그다음에 양수된 것은 5년이 50%, 이후 3년은 30% 감면을 받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는 레고랜드코리아만, 2018년도에 신청해서 2019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거기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7억 5,000만 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누적된 감면액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7억 5,000만 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의 업체는 감면혜택을, 혜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100% 다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관할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감면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업체들은 외국인투자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외국인투자이긴 하지만 감면을 받진 못한 상태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요건들이, 규모가 큰 기업이 해당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 분야는 200만 불 이상, 그다음에 신기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적어도 되고요, 그것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허민영 위원
해마다 공고하는 기준에 의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까 제가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예측 감면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투자규모도 커야 되고요.
예를 들면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감면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세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 주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감면해 주면 세수는 감소가 되지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 감면되는 세금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인력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크다고 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면해 주는 것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양수는 10년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보통 세금 비율이 법인세는 최대 24%~2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받는 취득세, 등록세도 2% 내외 정도라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또 그 이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롭게 인력들을 채용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국내 기업들도 조건이 좋으면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 중에 산업단지형이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간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외국인투자로 받는 혜택보다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받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받으면 약 75%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외국인투자로 그 정도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지분이 75%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75% 이하인 기업들은 산업단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주로 산업단지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하고 2021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자료가 나오는데 1년 동안 1,000%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강원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저희가 자료를 2년 치밖에 못 드려 가지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사유는 작년에 코로나 부분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었는데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줄어서 금년에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기재부의 요건들이 규모가 큰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너무 크면 강원도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강원도에서 요건을 좀 낮출 수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른 기준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세금 감면기간이 하나의 인센티브인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15년까지 해 주는 부분이.
물론 타 지역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건을 낮춰줄 수 없는 대신에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감면율을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감면기간을 연장시켜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으로도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기업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당연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청된 사항이 강원도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가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도 실무검토를 거쳐 가지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무튼 강원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강원도가 세제 감면하는 것을 전국단위로 보니까 감면비율이 거의 최하위였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랬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번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9월에 타 법이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바뀌었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두 가지 법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김경식 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기간 및 비율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도 가능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안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안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실 이렇게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외투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갈 필요가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강원도보다 외투기업을 더 유치하기 좋은 타 시도에서도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비율을 더 늘릴 수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대치입니다.
김경식 위원
최대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감면율은 100%가 최대일 테고 기간은 10년, 15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개시 전에, 개정안 제3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개시 전에 취득한 것도 감면인데 텀이 좀 있나 보죠?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나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레고랜드를 예로 말씀드리면 오픈은 내년도 5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내년 5월이 개시일이 되는 것인데 그전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시 전에 한 것도 해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허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레고랜드는 이번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레고랜드는 2018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의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개시 후에도 적용받을 것이 전혀 없나요?
전혀 적용받을 일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저도 허민영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신고금액, 도착금액과 현황에 대한 것만 갖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금년과 내년 사이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큼의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거든요.
총액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청한 것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만 감면을 받는 것이고요…….
허소영 위원
저희한테 온 자료가 13개의 업체인데 이 중에서 해당이 되는 업체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레고랜드밖에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레고랜드 하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반대로 레고랜드를 위해서 마치 이것을 준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레고랜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것이고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는 앞으로 올 잠재적인 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조세감면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5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15년 동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기간을 조금 늘린 것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5년이라는 것이 사업개시일부터 15년이니까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내년부터 향후 15년간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미 신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7년간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이미 기신고가 된 데는 7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현황의 13개 업체를 보면 더존홀딩스하고 레고랜드, 더존비즈온 정도를 뺀 나머지는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지어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00만 원 정도, 9만 불 정도니까요, 그 정도거나 더 적은 경우들도 있는데 투자의 규모보다는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규모도 중요하고 투자 분야도 중요합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보면 단기간 투자하고 끝나는 사업들도 많고요,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자본이 갈 곳을 잃었어요.
투자처를 잃어서 다른 데에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제현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국내의 좋은 자본들도 유치할 수 있는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던, 또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위한 면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산업단지는 거의 75% 정도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동자산들을 위한 투자처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채용하게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소영 위원
레고랜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투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히소영 위원
건물을 세우고 호텔이라든지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세우고 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추가로 또 한다…….
허소영 위원
추가로 할 경우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추가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규모 이런 것으로 보면 한 5개 업체 빼고는 감면받을 액수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많지 않은 실적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많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오는 투자를 막을 것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역에 정말 더 실효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우리가 선호해야지 지금과 같은 9만 불, 4만 불 이런 것을 다 투자성과로 보는 것은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집토끼들이 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사실 내수를 순환시키는 책임을 가진 것은 국내업체들이고 국내투자자이지, 외국투자자들은 우리한테 얻을 것만 충분히 얻으면 언제든지 발을 뺄, 즉 책임이나 윤리적인 투자에 대한 기능들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하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강도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가지의 외국인투자 경험을 직접적으로 했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 상호가 균등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외국인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호의적인 투자형태를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1달러에 샀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소영 위원
거기는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역의 일자리들을 명백하게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직접 그린필드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삼성차가 르노회사에 팔렸고요, 또 대우도 지엠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를 M&A한 것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외국인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추정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개의 업체 중에서 해당 조건을 갖춘 업체들은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허소영 위원
레고랜드코리아 하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하나입니다.
허소영 위원
현재로서는 하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레고랜드코리아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신고하고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것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허소영 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이 지역사회하고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자체가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받을 때는 일자리형태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그런 수요들을 잘 맞춰갈 수 있는 투자유치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K스마트양식이라고 해서 노르웨이가 정선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허소영 위원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해당 과에다가 따로…….
허소영 위원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듣겠습니다.
정선이 물이 많은 지역이거나, 강이 있긴 있지만, 해수면 양식어업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박인균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도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개 기업이 들어오면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 이외에 목적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국세에 해당되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에 있어서 100% 순수한 외국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경계가 애매한 것이 있어요.
국내와 외국의 합작기업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미교포나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국적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안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코로나 방역 아니면 그쪽의 인건비 상승, 물류의 불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싶다,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업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투자 종류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한국계 기업이면서 외국인투자인 것처럼 투자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환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리쇼어링 기업, 유턴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외국인투자는 투자자의 국적을 보거든요.
투자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은 아닌 거고요, 다만 산업부에서 유턴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일부 시행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유치기업들 중에서 생산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레저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종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업종제한은 없고요, 다만 기재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또 외국인투자 심의를 할 때 신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도 쉽게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도 같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규모를 더 키운다든지 약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작년 한때 우리 강원도가 홍역을 치렀던 것 중에서 춘천하고 홍천 사이에 중국, 코오롱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차이나타운 때문에 한참 홍역을 치렀었죠.
그때 한창 반중정서도 있었고 해서 “강원도 땅을 중국이 잠식하는 것 아니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투자다.”, 이런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 강릉 심곡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마찬가지로 관광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되려면 투자규모도 상당히 커야 되고요, 단순히 골프장을 짓는 것은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약간 차등을 두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 돈이 얼마 들어오면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를 다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할 겁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 안건과는 조금 다른 얘긴데 얼마 전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 오랫동안 추진했던, 또 심혈을 기울였던 법안인데 통과가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광역이 제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시군 단위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광역도…….
김경식 위원
광역도 다 포함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이것이 개인에 한해서죠, 한도 500만 원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개인만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세액공제라는 것이 개인의 경우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러니까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정치자금 공제하듯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받으면 지자체에서는 30%의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로…….
김경식 위원
그 30%라는 것이 아직 시행령에 담겨있지는 않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법에는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없습니까?
김경식 위원
없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아마 거기에, 그런데 30%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꽤 크겠어요.
만약에 500만 원을 기부하면, 30%까지 할 수 있으면 150만 원을 할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30% 한도까지만 하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30% 한도까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30%를 최종 소매업자 가격으로 볼 것인지…….
김경식 위원
상한액을 정하든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면 생산자의 가격으로 볼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사실 광역단위에 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법인도 아니고 개인들이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광역보다는 시군 단위에 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고향에다가 많이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고향이 더 많을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 법률을 잠깐 보니까 기부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것으로 세금처리를 해 주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어느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까?
소득세?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개인 소득세에서…….
김경식 위원
개인 소득세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직장인도 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만약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10만 원까지만.
김경식 위원
아, 10만 원까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아,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부한도는 500만 원인데…….
김경식 위원
한도는 500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세액공제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10만 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굉장히 적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만약에 500만 원을 하게 되면 지역특산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거고 플러스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를 세액공제해 준답니다.
김경식 위원
16.5%?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낸 기부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올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시행령에 다…….
김경식 위원
세부내용을 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분야별로 정하고 긴급한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공모방법 및 공모접수 기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 및 부기등기 사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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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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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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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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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살펴보는데 좀 힘들긴 힘드네요. (웃음)
제3조의 기준보조율 범위는 법령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준을 만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존 지침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김경식 위원
아, 기존 지침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규칙 및 조례에…….
김경식 위원
법령에는 기준보조율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해당 시도 조례로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잠시만요.
법령에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조례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까 주셨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행규칙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정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거고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내용이 변경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기존에는 지침에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침에 있던 부분을 아예 규칙으로 격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4조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게 표준 조례안에 있죠?
표준 조례안을 주셨던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부적인 각 호는 시도에서 알아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최근에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긴급한 경우…….
김경식 위원
재난지원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로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보조사업자가 시군이기는 한데요…….
김경식 위원
아, 시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시군의 신청 없이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제2호, 그러면 제3호는 어떤 것을 대비해서 넣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혹시 향후에 생길지 모르는 재난과 유사한 이런…….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외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김경식 위원
이것은 시군 보조금이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호, 제2호과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3호가 없으면 문제될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해 벌써 한 5월~6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쭉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4조 조항이.
그런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제1호, 제2호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3호는 이렇게 하면 신청이 없어도 다 예산을 계상한다는 얘기인데, 제3호가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혹시 예상되는 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렇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부기등기하는 게 있어요, 제8조에.
제가 전 법률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기등기가 없으면 이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담보로 잡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부기등기를 해 놓으면 그것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보조금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기계ㆍ장비, 기계ㆍ기구 이런 것을 보조금 받아서 취득을 하는데 혹시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부동산과 유사한 기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데 기계ㆍ기구는 등록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를 내가, 보통 보조율이 50%라 그러면 500만 원 받고 자부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사고 나서 1년 있다가 내가 이것을 팔아요.
그럼 중고 값이 800만 원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자부담 500만 원 건지고 보조금에서 300만 원,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또 새로…….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새로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런 것을 자료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신청하는 보조사업들을 심사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실무적으로 그런 게 걸러지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예산과장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예산과장 최우홍
예,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우홍
예,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염려가 없는데…….
예산과장 최우홍
그 외 물건들은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은 관리ㆍ감독, 그러니까 시군이나 도에서 현장에 가서 지도ㆍ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독관청의 승인 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승인 후에 처분을 한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런데 그게 간혹 안 이루어지고 임의로 매각을 하는 사례가…….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최우홍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도 어디에서,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혹시 그것을 스크린하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과장 최우홍
보통은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통 10년?
예산과장 최우홍
예.
김경식 위원
건물은 그럴 텐데 기계ㆍ기구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10년씩 안 갈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예산과장 최우홍
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김경식 위원
혹시 뒤에 담당 직원들 있으면, 그런 것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염려되는 부분을 보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 사람만 계속 보조금을 타 가지고 사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10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위원의 위촉에 관한 주체가 지금 없다는 거죠.
제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 위촉을 하는지 주체가 없어서,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
김경식 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시행규칙, 아직 실시는 안 된 건데 안을 주신 것을 보면 범주가 같은 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50%,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표준요율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기준보조율이 50%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은 30% 이렇거든요.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최우홍
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협의를 시군하고, 이게 지금 시군하고 다 검수를 끝낸 그런…….
예산과장 최우홍
예.
허소영 위원
18개 시군하고?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예산과장 최우홍
예.
허소영 위원
다 합의된 거고?
예산과장 최우홍
예.
허소영 위원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요율이 있었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우선 지금 여기에서 정해 놓은 순수 도비가 나가는 것은 아무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지방비 매칭을 할 때…….
허소영 위원
그렇죠.
지방비로만 되어 있는 것…….
예산과장 최우홍
예를 들면 국비 70에 지방비가 30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가 도ㆍ시군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허소영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최우홍
사실 사업 주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도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20%가 제일 적은 보조율인 거죠?
예산과장 최우홍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에 정하지 않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 정할 수 없는 거고…….
허소영 위원
어떤 것은 심지어 7%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소영 위원
그런 사업들인 거죠?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방비 매칭으로만 되어 있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때 갈등의 여지가 있다, 시군하고 도하고?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을 50으로 한다고 했을 때와 어떤 것은 20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합의를 다 보셨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제시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똑같은 복지시설 부분은, 복지시설 같은 것은 다 20%인데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50%,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급여도 50%,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취약지역 저소득층 아동 통합서비스 이런 것은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시할 때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는 시군이지만.
건물을 건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직접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시군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가 해서 그러는 거죠.
예산과장 최우홍
우선 보조비율을 정할 때, 사업 주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도비 보조율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것들은 지금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사님이나 시군 각 단체장들의 고유 공약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율을 정하죠?
예산과장 최우홍
그것을 특정지어서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요.
허소영 위원
그것도 그때그때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논의보다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때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 우리 재정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하여튼 우리 도 자체도 재정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에는 특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곳들이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 이게 동일하게 배정되지 않고 경제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5조 제3항입니다.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찾았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를 보니까 “도지사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호가 재공모인 경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보조금이 재공모되는 경우가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원하시면 재공모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따로 파악해서…….
허민영 위원
보통 보조금을 재공모하는 경우가, 담당자분 안 계세요?
많지 않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우선 그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겠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그전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사례 파악은 못 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허민영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재공모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보조금 사업을 한번 신청하셨던 분이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여기에 있는 재공모라는 것은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한…….
허민영 위원
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응모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것은 응모자가 없을 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없을 경우에.
허민영 위원
아,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 제3항 제2호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2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유인물 2쪽, 원주의료원 서관 취득 건입니다.
심뇌혈관센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필수 의료서비스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원주의료원 내에 예산 21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048㎡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이며,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춘천 퇴계119안전센터 취득 건입니다.
춘천시 퇴계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2022년 퇴계농공단지 개장 예정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 충족 및 대형재난 초기 대응을 위해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퇴계동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취득 건입니다.
우리 도 과채류 수경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연구 및 실증 등 친환경 수경재배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원 내에 국ㆍ도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1개 동, 연면적 1,560㎡ 규모의 현장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앞서 한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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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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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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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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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변경된 계획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5차 계획하고요, 두 가지는 내년도에 취득하겠다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뒤를 보면 변경계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4쪽에.
변경사유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건데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에 대한 변경계획입니까?
이것은 담당이 어딘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공공의료과?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단순히 부지 내 건축위치 변경은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고요, 이 건은 2020년도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과 수술실 등 각각의 취득 건에서 서관 취득을 하는 건으로 아예 바뀌어서 신규로 관리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김경식 위원
2020년 제3차에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취득이 있었고요, 이게 증축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증축이 있었는데 2개를 합친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이것으로 바뀌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수술실 등이 본관 배면에 증축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뇌혈관센터가 다시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감염병동선이라든지 이용객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서관 별동으로 증축을 하자고 해서 지금 독립된 별동 증축 건으로 다시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복잡하네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본관 수술실 증축 건은 작년에 다 관리계획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심뇌혈관센터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본관 뒤에,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게, 불편하게 심의받았던 것을 독립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서관 전체를 한 동으로 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이 낫겠다는 회계과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회계과장님이 누구세요?
회계과장 이종철
(손을 들어 보이며) 예.
김경식 위원
기존에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2개를 합치고 또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지금 새로 하나를 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게 새로운 안건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철
굳이 새로운 안건이냐, 변경이냐를 물으신다고 하면 변경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수술실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뇌혈관센터가 추가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사업범위가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A와 B가 승인을 받았고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김경식 위원
C가 추가되면서 전체를 묶어서 D로 한다?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사전설명 없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여쭤봐야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표시가,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사유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이종철
기존 계획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회계과장 이종철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되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안을 내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것이 변경되지 않고 새로운 건이 올라왔으면 기존의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철
변경계획안…….
김경식 위원
아니,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철
위원님, 이것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변경을 하긴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관을 증축하려고 했던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획을 변경해서 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상으로는 변경인데 공유재산적인 측면을 보면 신축이기 때문에 변경관리계획안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고요, 실제 내용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관리계획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 측면에서는 서관을 신축하는 안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본관만 바뀐 거예요?
그전에 본관 증축…….
회계과장 이종철
본관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요?
아까 공공의료과장님은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당초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본관 배면에 증축하기로 했었고요…….
김경식 위원
본관 어디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뒤편에…….
김경식 위원
뒤편에?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증축하기로 했었고 수술실도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증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심뇌혈관센터가 다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서관을 활용하자, 서관에 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모으고 심뇌혈관센터도 모으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본관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본관은 기존의…….
김경식 위원
증축을 안 하고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러니까 배면에 더 증축을 해서 붙이려고 했었던 게 없던 것이 되는 거고 서관은 신규 취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 심의받았던 관리계획안에서 변경은 됐습니다만…….
김경식 위원
알겠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절차상 이게 맞느냐 이거죠.
취지는 다 알겠어요.
본관을 하고 어린이재활센터는 그 뒤에 붙이려고 했는데 심뇌혈관센터가 새로 공모에 되면서 여기에다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본관을 건드리지 않고 서관을 증축하면서 공모사업하고 어린이재활센터를 그 안에 넣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2개, 어린이재활센터하고 본관 증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
회계과장 이종철
없어지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장 이종철
본관을 증축하고자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건물상으로는 없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서관 증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전에 받았던 내용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똑같은 부지, 필지가 다르지 않고 같은 필지 안에서 단순하게 본관에 붙이든지 서관에 붙이든지 하는 것은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10억?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210억이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211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전에 하셨던 것은 얼마냐 하면 60몇 억하고…….
회계과장 이종철
89억 정도입니다.
김경식 위원
100%가 뛰었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 변경사유인데…….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산은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같다고요?
아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취득 사업비가 68억, 그리고 본관이 21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90억이네요, 90억.
그리고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210억이잖아요.
2배가 넘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지금 21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심뇌혈관센터,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수술실, 네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만큼은 변함이 없다?
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니까…….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건물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일 먼저 심의하는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어쨌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겠지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몰랐을 것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기존에 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이것은 변경계획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변경계획안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변경계획안으로 똑같이 올리면 돼요.
기존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A, B가 있었는데 합쳐 가지고 C가 아니라 D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의료원은 의료이익이라고 하죠, 영업이익이라고 안 그러고.
의료이익 현황이 어때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원주의료원은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현실화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백신 맞는 비용?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상…….
김경식 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의료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사실 지금 서관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안에 이 그림을 주셔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의료원에 방문하게 되면 지금 본관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 주변이 매번 공사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아주 시끄럽고 교통체증도 많아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병원을 이용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불편함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본관동 안에 들어갈 것을 아예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서관을 증축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안에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하면서 주차장은 기존 장례식장 옆에 새로운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서관을 증축하는 기간 동안 그 일대가 굉장히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과 공사현장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이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박윤미 위원
예.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말씀주신 것처럼 서관 증축 완료와 본관 리모델링이 2024년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주차대수는 충족을 했어도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유발을 감안하면 주차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으로부터 한 100m 사이의 부지 확보계획을 갖고 있고, 11월이나 12월에 상정이 될 계획이라서 앞으로 한 80면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관 지하 1층~지하 2층과 1층에 141대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돼도 저는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더 이상의 주차장 확보는 힘든가 보네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현금도 갖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신관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신관이라고 하면…….
박윤미 위원
지금 본관동이 있고 신관이 있고 곧 서관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관에서 진료과목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운영이 되진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언제부터 문을 여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본관에 있는 일부 환자가 옮겨가긴 하지만 1개 층만 운영이 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환자를 많이 받으려면 코로나는 종식이 되어야 환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신관 쪽에 한 170병상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요, 우선 1개 층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박윤미 위원
170개나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층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현재 서관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병상으로 운영이 되고 본관 1개 층은 그냥 일반 입원환자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선 신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진 않고요, 서관 쪽에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인근 부지도 계속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시민들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신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본관에서 보는 진료 있잖아요.
산부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신관으로 가는 것인지, 신관에는 병상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보는 데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던데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우선 신관 쪽은 특성화진료센터라든지 입원병상이 확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본관은 2024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래는 본관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박윤미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본관은.
박윤미 위원
2024년까지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다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신관도 있고 하니까 잠깐잠깐 몇 개월씩 움직여 가면서 진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의료원에서 할 역할이긴 하겠지만 신관과 본관의 안내라든가, 서관에 대한 증축 부분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공사만 한다 이렇게만 느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취득에 관한 건인데요, 기술원에서 나오셨나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
허민영 위원님, 그것은 이것 끝나고 다음 안건 때…….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는 다른 건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뇌혈관센터하고 심혈관은 다른 거예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심혈관은 심장, 심뇌혈관은 심장과 뇌혈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2개 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에 있는 것은 심혈관센터인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심뇌혈관센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똑같은 거예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고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외상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센터일 가능성이 높고요, 원주의료원보다는 레벨이 업된 3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찌 됐든 성격은 비슷하단 말씀이시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조금 전 답변 중에, 원주의료원은 수익성도 좋고 타 의료원에 비해서 경영여건도 좋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부족한 나머지 4개 의료원에 집중투자를 해서 육성하셔야지 왜 자꾸 원주의료원에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웃음) 대상은 5개 의료원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그 지역의 특성은 원주세브란스병원이 있어서 3차 의료를 하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움직이고,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종합병원은 원주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포괄 2차 의료를 제공할 만한 기관이 부족해서 원주의료원은 세브란스에서 치료한,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레벨 업한 곳이 원주의료원, 원주의료원의 역할이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찌 됐든 기독병원은 응급 관련된 것들을 하시지만 의료원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원주의료원도 응급의료를 많이…….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데 1차로 선택을 했을 때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역량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기독병원으로 먼저 가고 의료원으로 가겠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3차 의료, 중증환자,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수도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 것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춘천ㆍ원주ㆍ강릉의료원의 이용률은 관내 충족률이 한 85%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5월에 선정이 됐어요.
지난 11월에 3차 관리계획안 통과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공모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5월에 발표가 됐다면 왜 굳이 2020년 11월에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받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종철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시분에 반영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공유재산은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대부분 정기분으로 하고 아주 시급할 경우에만 수시분으로 하자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달랑 이것 1건 가지고 무슨 5차 수시분을 올려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질의했던 것처럼 5월에 선정이 됐다면 언제 공모를 시작했고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이 사업이 선정되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5차에 반영이 돼 봐야 예산이 설계비밖에 안 설 텐데…….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웃음) 그래도…….
위원장대리 윤석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사항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그러면 2020년 11월 19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심뇌혈관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한 5개월 동안은 아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설계도 안 하시고?
설계를 하려고 11월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을?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유재산 심의는, 심뇌혈관센터는 지금 처음 올리는 겁니다, 먼저 받았던 것과 합해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202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설계를 공모해서 진행 중입니다.
원주의료원은 강개공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2020년에 설계를 발주했으면 취소하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를.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변경계획을 하고 추가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의료원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원주의료원에서 강개공하고 협약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농업기술원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원예연구과장 원재희입니다.
허민영 위원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총사업비가 27억 원인데 한강수계기금으로 16억 원,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해당되고요, 그 기금에는 강원도의 일정 몫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수질보전과가 그것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편성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3월에 신청을 하고 8월에 심사발표를 하고 9월 9일에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예산은 6 대 4의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짓고자 하는 수경재배 실증센터가 타 시도에도 혹시 있나요?
도마다 농업진흥원이 있잖아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각 도마다, 총 9개 도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실증센터는 저희가 세우는 것이 처음입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도가 처음이고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 수경재배 기술 실증센터를 세우면,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비순환식이었는데 신기술로 순환식으로 되면서 지하수 대체 효과도 있고 비료절감도 되고 작물 생산성도 향상된다 이렇게 나와요.
즉 강원도 내에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일반농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곳이 혹시 있나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강원도에는 지금 없고요.
강원도는 2021년 기준 316㏊에 503농가가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흘려버림식으로, 그러니까 재배방식을 비순환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남쪽에서, 그러니까 경남하고 전남북 합쳐서 약 40개소의 농가나 법인에서 선도적으로 순환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은 스마트팜하고 연계된 시설이 굉장히 우수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경제성은 확보된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강원도도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생각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31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5만 평 정도로 굉장히 넓더라고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비순환식이라 토양오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그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가지고 환산했을 때 물 소비량이 한 190만 t, 그리고 질소가 3,160t, 인이 316t, 탄소배출은 100만 t 정도의 환경부하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지상 1층, 1동 규모로 짓는 것 중에 보니까 유리온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쭉 있는데 네 번째에 보니까 양액제어기, 기계실, 창고 이런 것을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지금 양액제어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흘려버렸을 때에는 단순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순환을 돌리면 폐양액하고 새로운 양액하고 물하고 섞어서 재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독하고 필터링, 그러니까 찌꺼기를 빼줘야 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처리하려면, 이 장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전문위원실 보고서를 보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에는 양액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아주 극히 일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규모의 지원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증센터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농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양액분석, 그러니까 원수를 분석하고 양액처방전을 발급하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농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설 분석기관에 1건당 8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사무 조례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것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수경재배 면적은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현재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연간 4회 정도 하면 비용적으로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얘기하는 비료절감효과, 비료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환산하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합쳐서 연간 7억 정도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민영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거죠?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춘천 퇴계119안전센터.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입니다.
허민영 위원
지으려고 하는 곳에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 8월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쭉 진행이 됐을 텐데, 예정부지 주변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지금 퇴계센터 주변은 춘천시 전체의 한 34.9%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는 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센터를 하게 되면 퇴계동 일원하고 석사동하고 강남동하고 신동면 일대를 다 관할해야 되거든요.
최근 3년간 소방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일 한 5건 나고요, 구조도 91%나 늘었어요.
구조도 139건씩 하고 구급도 4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면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허민영 위원
여기는 매입비가 얼마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28억 5,000입니다.
그것은 분양가로 했을 때…….
허민영 위원
분양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허민영 위원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인근 부지 일곱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거기보다 모두 비싸고, 또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도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싸고, 분양가로 했을 때는 비싸지만 토지를 다 정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지금 매입을 안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이곳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허민영 위원
그분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119에서 출동을 하게 되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보통 효자나 대룡센터에서 출동하게 되는데요, 효자나 대룡센터에서 하게 되면 15분이나, 9분 이상 걸려요.
그렇게 되고, 또 효자나 대룡에서 다른 데 출동을 했을 때 사각이 생길 수도 있고…….
허민영 위원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부분…….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김경식 위원
지금까지 안전센터를 도가 땅 사서 지은 경우가 있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김경식 위원
많이 있나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18년도, ’19년도, 매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18년에도 2건 있었고 ’19년에도 1건, ’20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건물 신축은 해당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똑같이 했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일부 시군에서는 부지를 먼저, 이번 경포센터와 같이 강릉시에서 부지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9년 8월에 춘천기관단체협의회에서 퇴계119센터를 신설해 달라,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것은 춘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액 도비로 28억 5,000에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농공단지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김경식 위원
농공단지인데 무궁화신탁인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분양하는가 보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무궁화신탁입니다.
그게 춘천시 소유가 아니라서, 저희가 사전에 춘천시 소유도 한번 확인했었는데, 시유지를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기존…….
김경식 위원
이 인근에?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7,000㎡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농공단지에 인접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진입로를 확장했을 때 부지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또 공단 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해서 저희가 부적합 판단을 내렸어요.
김경식 위원
무궁화신탁에서도, 여기가 지금 농공단지인데 공장들도 많이 들어설 것 같고,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농공단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 같은데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분양가격을 더 협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똑같습니까?
남들 분양받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뭐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이 한 31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한 게 28억 5,000 정도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10%?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인근보다는 좀 싸게…….
김경식 위원
농공단지를 그냥 일반기관이, 자기네가 개발해서 분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천시와 저게 없는 건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아니요, 자기네가 춘천시하고 상관없이,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있지만 그것은 무궁화신탁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직접적으로 개발한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시하고 하기가 좀 곤란스러운…….
김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시지가는 아직 현저히 낮네요, 그렇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당 7만 7,000원인데 분양가는 ㎡당 73만 원이니까 공시지가 대비 90배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같은 인프라가 깔려 있어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춘천시에서 필요해서,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 안전센터가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액 도비로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땅을 살려니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많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안전ㆍ효용 대비 보면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부지가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여기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퇴계센터 주변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저희도 부지 때문에 사실 ’17년도부터 계속 노력하다가 찾은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분양가도 또 오를 거고 그리고 인근의 공시지가가, 사실 여기는 7만 7,800원인데 그 주변의 공시지가는 32만 3,400원씩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이 인근에는 시유지나 도유지가 거의 없는가 보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적합한 부지가?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찾아봐도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래도 좀 부담스럽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두된 게, 아니, ’17년부터 이 부지를 찾으려고 하셨다고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17년도에 저희가 청사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연됐었던 거죠, 사업이.
그래서 빠졌다가 올해 다시, 거기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퇴계센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금액은 거의 협의가 된 겁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장비회계과장님.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도비로 신축 부지 매입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가장 최근이 어디입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가장 최근에 원주 명륜도 20억 들여서, 지금 준공이 거의 85% 이상 진행됐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20억…….
위원장대리 윤석훈
20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19억 700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20억…….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전액 도비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작년에 신축한 데가 거기 말고 어디 다른 데 있나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지금 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철원 자등도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들여서 했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홍천인가 어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부지는 군에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군유지가 됐건 군에서 매입을 했건…….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게 내년 정기분 관리계획안인데 여기 순위가, 1순위로 올라와 있던 것을 올리신 거예요, 소방본부 내에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내년에는 이것 외에 안 하실 거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부지 매입은 그런데 청사 신축은 계속비 사업도 있고요, 신규 추진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내년에 부지 매입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친환경 수경재배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금 관리 해서 보고된 것, 지금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수계기금이라는 것은 몇 개 군 빼고, 14개 시군이 해당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영동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균등배분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할 때도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또 수계기금 60%로 해서 올리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한강수계기금 사용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더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난번에도 답변을 똑같이 하셨어요.
어떻게 됐든 큰 파이에서 나눠먹는 건데 어디가 먼저 가져가면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올리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위원장대리 윤석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건 준비과정에서 사전설명 및 자료준비 등 집행부의 준비과정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에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회계과장 이종철
·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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