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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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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6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5.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8.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6.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신선한 아침저녁 바람으로 인해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304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그리고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이어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개정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에는 제9회 GTI박람회 개관식 참석 등을 위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보면 11월 11일에 강원테크노파크하고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또 강원도경제진흥원 현지확인 및 현지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강원도경제진흥원이 현지감사로 계획된 것인지, 현지확인으로 계획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6시부터 현지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시간 안에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쪽에 보면 11월 11일에 경제진흥원 현지감사가 16시로 되어 있는데, 18시면 공무원들이 퇴근할 시간인데 2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15시부터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하고 원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2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기존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중 강원도경제진흥원만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도 감사를, 감사가 안 되면 현지확인이라도 좀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리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장님 임기 말에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 해서 강원도경제진흥원은 가급적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번에 TP와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현지확인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TP 들르고 오후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들르고 하는 이동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빠듯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님의 일리 있는 의견 접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 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지 않고 상임위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은 시간이 빠듯하니까 현장에 가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접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11월 11일 10시에 계획되어 있던 강원테크노파크 현지확인을 11월 5일 14시로, 11월 11일 15시에 계획되어 있던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현지확인을 11월 11일 11시로, 11월 11일 16시에 계획되어 있던 강원도경제진흥원 현지감사를 14시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빼먹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일 10월 7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범 초기 운영 안정화에 필요한 필수 경비 및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홍보비 등 혁신도시 육성 및 성과 확산 추진을 위해 도비 2억 3,4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 설립 허가를 득하고 2020년 1월 22일 정식 출범하여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완공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통하여 재단법인 입주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초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를 지원하여 센터 초기 안정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강원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며 도 전역에 혁신도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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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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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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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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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레고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은 내년 상반기 개장을 준비 중인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의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현 재정 상태와 연말 자금수지를 감안할 때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만기 상환이 불가한 상황으로, 2022년 5월 5일 개장을 준비 중인 현 상황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사전 준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강원도가 환매의무를 이행할 경우 기반시설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행ㆍ재정적 문제와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 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대출금 만기 연장에 맞춰 본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아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 성공 개장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환매의무 절차 이행을 위해 기한을 기존 2021년 11월 27일에서 2023년 11월 28일까지 2년간 유예하고, 현재 3.1%의 금리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대 초반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210억의 도 환매의무 대출약정서를 2013년 12월 체결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당초 210억 원을 2,0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변경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재무개선 동의안을 통해 기존 금융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현재의 BNK투자증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연 8,900여 명의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 최초 외국인 테마파크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9월 13일 기준 테마파크 96%, 기반시설 71%로서 2022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MDA 등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최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등 강원도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의결을 통해 환매의무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하중도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하여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및 주변 부지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1년 11월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과 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중으로 최대한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도 환매의무 이행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은 도 환매의무가 2021년 11월 27일 이후 발생한 것에 대해 실제 이행을 위한 기간을 유예하는 것으로, GJC와 BNK투자증권 당사자 간 대출 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것이며 기타 조건은 기체결된 대출약정서 및 합의서가 준용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통해 도의 환매의무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하중도 기반시설의 준공을 이행하고, 이를 통한 레고랜드 성공 개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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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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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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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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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레고랜드가 5월 5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5월 5일 개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테마파크 공정률은 96%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 호텔 부분이 완공이 안 됐는데 현재 35% 정도 진행돼서 내년 3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또 테마파크 중에 조립시설이 있습니다.
미니랜드라고 있는데 시설을 다 만든 상태에서 조립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준공 자체는 일정대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또 기반시설도 저희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테마파크나 기반시설 양쪽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심사하는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이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당초에 대출을 낼 때 부지를 매각해서 갚는 구조로 대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땅 매각 실적은 많지만 땅값 받는 게,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고 이러는데 잔금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현재 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땅을 판 금액,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연장하게 되면 저희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아서 갚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장해서 갈 수밖에 없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지난 11월에 한투에서 BNK로 대출기관을 변경하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약간 의구심이 든 부분이, 한투에서 3.1%의 대출금리로 사용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BNK로 대출을 넘기면서 불과 1년 만에 5%대 초반 정도, 국장님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빼고 대출금리만 확인했을 때 1년 만에 3.1%에서 5%대 초반, 5%대 초반이라면 5.4%까지겠죠.
한투에 있다가 BNK로 넘어가면서 대출금리가 80% 인상된 부분, 혹시 한투에서 BNK로 대출기관을 변경하면서 대출이 만기돼서 연장할 때 BNK에서 요구하는 대출금리를 보증해 준다, 아니면 확정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한투와 한 것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은 미리 투자자들한테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선취하는 개념으로 했거든요.
3.1%로 계산해 가지고 2년 치를 선취한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5%로 한 것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도상환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자가 4%대보다 낮습니다.
나일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28일까지 금리를 5%대 초반으로 확정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2023년이면 2년이 남은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로 봤을 때 2,050억이니까 연 100억이에요.
2년이면 20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혹시 중도개발공사의 땅을 팔아서 20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땅 매각 상환계획은, 현재 1,600억 정도는…….
나일주 위원
1,600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기준으로 한 1,640억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땅 매각금액이 1,600억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체 매각금액은 그것보다 많은데 기존에 쓰고 해서 상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1,640억 정도는 상환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 안 했을 때 200억인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70억 정도를…….
나일주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중도 땅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호텔부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편의시설용지도 있고…….
나일주 위원
거기가 관광지 조성으로 다 변경이 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조금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쨌든 땅을 팔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은 중도개발공사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중도개발공사에서 조성계획에 따라 상가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용도에 맞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각하든지 분양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개발공사하고 춘천시하고 땅 사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또 저희가 매각 협상 차원에서, 땅값을 높여 받기 위해 협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바꿔 달라, 기본적인 골격은 되어 있는데 조금씩 바뀌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나일주 위원
중도개발공사에서 어떤 이행절차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개발공사에서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 용도 변경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줘야 도에서 요구하는 평당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다.
국장님 말씀은 땅을 팔아서, 1,640억 정도의 매각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치지, 그 정도 될 것이란 예상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닌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 사전에 확정된 부분, 예를 들어 토지용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신에…….
나일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1년 11월 27일까지 이자율에 대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한 달 반 동안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전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BNK하고 협의해서 5%대 초반이라는 대출금리를 4%나 3% 후반으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드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라고 해도 현재 선취하는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방식, 대출 구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있는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BNK에서 강원도 사정을 안 봐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5%지만 중도상환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4%고, 또 더 빨리 갚게 되면 3%대까지 낮춰지는 부분이 있다.
나일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2020년에 계약할 때 기간 내에 못 갚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때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나요?
해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얘기됐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때도 연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BNK로 대출기관을 바꾼 겁니다.
조형연 위원
맞습니다.
우리 다 못 갚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땅을 팔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금융을 전환할 때 왜 전환하느냐,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우리가 3.6%에서 3.1%로 이자를 낮춰서 돈을 좀 아껴보자, 이렇게 해서 전환한 것인데 1년 동안 3.1%를 받고 다음부터는 5%대로 받겠다.
그럼 전환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같을 수 없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고…….
조형연 위원
물론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3.1%에서 5%대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조형연 위원
기준금리가 0.01%~0.05% 정도 오를 텐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현재 하고 있는 선취이자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중도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취이자로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가 다 못 갚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 타 금융사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구조적으로 타 금융사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형연 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 BNK하고 약정되어 있는 게, 만기가 되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환매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50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대출기관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형연 위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고 저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BNK 쪽에서 우리한테 환매하라 했을 때 그 환매를 이행할 때까지 연체료를 내야 하는데 19%로 되어 있어요.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해서 2,050억을 갚고, 3%대 이자로 돈을 빌려 쓰는 방법은 없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조형연 위원
이유가 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BNK에서 환매해라,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른 대출기관을…….
조형연 위원
BNK는 자기네가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사의 돈을 빌려다가 BNK에 갚고 돈을 빌려온 금융사에는 3%대 이자로 하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고민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못 갚는 것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응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대출기관으로 바꾸려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형연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BNK에 갚지 못할 경우 19%의 연체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11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3%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하면 실질적으로 1%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를 봤을 때 어느 은행이든 기존 3.1%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형연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것을 봤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구조로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형연 위원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는데 몇 %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일찍 상환했을 때 얘기지 내년까지 땅 팔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땅 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50억 정도 상환하고 내년에 640억, 내후년까지 940억, 전체적으로 1,64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
조형연 위원
언제까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3년까지.
조형연 위원
그럼 2년 동안 최대 5%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상환이 있어서 저희가 보는 이자 발생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환 스케줄대로 했을 때 한 170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발생되겠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실질적으로 3%대는 못하거든요.
4% 기준으로 2년간 선취이자로 했을 때하고 5%대로 한 것하고 금융비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4%로 해도 164억이라서 큰 차이가 없다, 4%로 해도 똑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떻게 4%대와 똑같다고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본 바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BNK에서 5%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5%대인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자금을 굴리는 게, 기간을 2년으로 딱 정하고 고정금리로 해서, 자산유동화 방식이 그렇습니다.
2년 동안의 이자를 선취하는 개념으로 하면 투자자가 확실하게 이자를 돌려받는 건데 중도상환을 해 버리면…….
조형연 위원
중도상환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부만 하더라도…….
조형연 위원
50억, 600억, 나머지 1,000억은 2년 지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금융상품 자체 이자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을 좀 높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얘기고 일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미리 대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타 금융사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우리가 BNK와 꼭 연장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땅을 빨리 팔아서 빚을 갚아야지, 토지매각 가능합니까?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사이에 상업용지나…….
조형연 위원
성과가 전혀 없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조형연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전체적으로 판 게, 한 3,000억 정도 매각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중도금과 잔금을 못 받아서 상환 재원이 없는 것이지 매각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매각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매각 규모가 3,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계약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통상적으로 300억은 받으셨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에서 매입한 부분, 주차장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1,087억 정도 입금이 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1,087억이 입금됐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주차장 사고 이런 데 많이 쓰신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했던 질의, 우리가 만기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충분히 대비했어야 되는데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만기 부분은 BNK하고 협의해서 연장하는 것을…….
조형연 위원
BNK하고만 협의하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BNK에서 환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부채를 양도하는 것도 BNK에서 동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기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그럼 돈을 어떤 방식으로 갚는지도 BNK가 정하는 거네요?
우리가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갚는 것도 BNK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애초에 계약 자체가 이자율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저희가…….
조형연 위원
BNK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이자율 높여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다른 금융사에서 돈 빌려서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안정적인 채무자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실질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기존 대출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드릴 테니까, 중도상환하게 되면…….
조형연 위원
중도상환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2년 연장해서 마지막까지 다 낸다면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상환계획을 보시고,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형연 위원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잔금 받는 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금리로 해도 기존에 약정한 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다.
조형연 위원
자료를 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조금 전에 나누어준 GJC 대출 상환 이자비교, 이것 확정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추진하는 5%대 초반으로 했을 때 중도상환을 하면 그렇게…….
이병헌 위원
그런데 5%대 이하로는 줄일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5%대는 너무 높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금융기관 입장도,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기준금리 인상 추세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병헌 위원
자꾸 중도상환, 중도상환 하시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잘한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수수료가 없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병헌 위원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만약 GJC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면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GJC가 파산하게 되면 기반시설공사가 중단되거든요.
올 스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LLK하고 약속한…….
이병헌 위원
도가 책임지고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GJC가 파산하면 도가 상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GJC가 파산하면 우리가 환매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그게 낫지 않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그게 낫지 않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그게 낫다고 볼 수 없고, 일단 GJC에서 땅을 팔아서 갚는 게 맞다.
또 대외적인 신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GJC가 파산하게 되면 당장 GJC의 지위를 승계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지위 승계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개장 자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이병헌 위원
개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을 안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장 부분, 우리가 차질 없이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MDA상 개장 전에 기반시설을 못 했을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장 전에 기반시설을 준공해 줘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참 갑갑합니다.
갑갑하고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동안 무엇을 하신 것인지, 대책은 있으셨던 것인지, 그리고 만약 파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알펜시아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도에 재정이 있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산 부분은 가지고 있는 땅 정도고 실질적으로 LLK하고 약속한 부분,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자산 매각하는 것보다 손해배상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병헌 위원
1년에 대출이자만 100억 정도씩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적지 않은 부분인데, 알펜시아 문제도 있었고 그동안 속 썩였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하나 끝났다 싶으니까, 전에도 힘들 것이라고 추측은 했는데 이제는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지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빨리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간이 2년 정도 유예되면 금융비용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면대교라든가 개장하면서 땅값 이런 부분의 기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좀 상쇄되는, 추가 인상되는 땅값하고 금융비용하고 상쇄되는…….
이병헌 위원
언제부터 강원도가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병헌 위원
그 얘기는 여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앞으로 지가가 상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각을 몇 %나 하셨어요?
매각을 어느 정도 했다면서요.
이미 3,000억 정도 매각을 했는데, 매각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데 무슨 지가가 오른다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직 매각 안 된 부지가 있고요.
김상용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필지로 하면 4개 필지 정도 되고…….
김상용 위원
아니, 얼마나 되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액요?
김상용 위원
지금 몇 % 남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퍼센티지로 하면…….
김상용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니까 도민들로부터 계속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2014년도에도 중투 안 받아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3%대 배당하는 문제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해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지금도 봐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그런 게 없고 가정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저희가 아까 땅을 계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동되다 보니까 날짜가 픽스(fix)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해 온 게,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의회에 신뢰감을 줬어요?
지금 바꿀 수 없다, 내년 5월에 개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고요.
김상용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렇다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대책도 안 세워 놓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금융기관을 바꿀 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융대출에서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이 있는데 차이점, 장단점이 뭐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유동화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용 위원
연장하면서 금융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장단점에 대해서, 금융대출에서 일반대출로 갔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환매의무 이행 유예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기가 도래돼서 이미 환매권이 발생됐습니다.
BNK에서 우리한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기를 2년 정도 늦추는 것이거든요.
그 환매권을 이행하는 과정인데 종전에 했던 유동화 방식, 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중도상환 없이 딱 2년 기간을 놓고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매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유동화 방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대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장단점이라면, 일반대출로 하면 우리가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 반대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하게 되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대출을 2년 연장해서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계획을 세워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못 갚으면…….
김상용 위원
지금 춘천시와의 협의과정도 그렇고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잔금을 다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늦어졌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 부지에 대한 잔금은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김상용 위원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행정절차, 강원도에서 절차를 못했을 때, 매입 당사자들에게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행정절차라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큰 것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상용 위원
1년 동안 그것을 해결 못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층고를 높이는 부분, 이렇게 안 되는 것 한두 필지 빼고 나머지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있고 거의 시간이 안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잔금 받는 데는…….
김상용 위원
큰 변수가 없는데, 1년이 넘어도 못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못 하고 있는 게 문화재라든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조성계획 변경에 그 부분은 많지 않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 층고를 49층으로 높여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부분, 판매부지라든가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김상용 위원
구차한 변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를 위해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중도개발공사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딱딱 끊고 맺는 게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계획서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질타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 맹꽁이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돼 가지고…….
김상용 위원
큰 사업일수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계, 또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계획대로 딱 맞춰서 갈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정확히 안 했느냐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또 이게 준공되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
강원도 이익 차원에서 보고…….
김상용 위원
당연히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건데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대출기관을 바꿀 때 대책을 다 세워놓고 했어야 지금처럼 끌려가지 않고 약점도 안 잡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바꾼 이유는 그래도 BNK투자증권이 한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바꿨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오랫동안 대출 협상을 했는데 현재 4대 시중 은행 금리라든가 금리 인상 추세 이런 것을 봤을 때 BNK투자증권에서 강원도 측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김상용 위원
이번에 대출 연장을 하게 되면 사후대책에 대해서, 강원도가 끌려가지 않도록 명확한 대책을 세우고 약정을 맺도록 하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상환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잔금이 남았을 때는 환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후년까지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땅값을 최대한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미상환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는, 강원도가 금전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을 포괄적으로…….
조성호 위원
우발부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뭐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의회의 동의를…….
조성호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회 동의 전에…….
조성호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하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죠?
그 부분을 하고 투자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올려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게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의회에 오기 전에 국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시행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산 외의 의무부담, 쉽게 표현해서 환매의무거든요.
지금 환매의무를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잖아요.
그리고 500억 이상이면 중투 대상이 되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매의무 만기를 연장해서 2023년 11월로 늦추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환매의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무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발생된 환매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이행하는 기간 2년을 번다.
저희가 법무법인 로펌 쪽에 자문을 받았는데 지방재정법상 명확하게 중투 대상은…….
조성호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없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조성호 위원
지금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줄 수 있으면 배부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사업가라면 매년 이자를 100억씩 내면서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용자산을 활용해서 다 갚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땅 매각금으로 이것을 메꾼다, 이런 것을 가정했을 때, 관료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가 마인드로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유예 안 하면 기반조성공사가 중단될 것이다.
그런데 팩트는 이거잖아요.
GJC에서 돈을 못 갚으면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강원도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어차피 강원도에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기반조성 회사들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반조성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MDA상 멀린사와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문제,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강원도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 기반조성공사가 멈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장 전까지 이행을 안 하면 멀린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MDA상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내년 5월 5일이에요?
그랜드오픈은 아니잖아요, 임시개장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내년 5월 5일은 그랜드오픈이 아니고 임시오픈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5월 5일이 그랜드오픈이죠.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차피 남은 잔액을 강원도가 다 갚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가 스톱되겠느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 장밋빛 청사진이에요.
땅이 팔릴 것이다, 팔릴 것이다, 만약 2년 안에 안 팔릴 경우, 그다음에 4년 후, 5년 후 계속 딜레이된다 그러면 땅을 팔아 갚아도 얼마가 부족하냐, 우리 강원도에서 400억을 메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획대로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400억이 500억, 600억, 700억, 100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대출을 낸 주체는 도가 아니고 GJC거든요.
조성호 위원
그렇죠, GJC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가 GJC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은 파산밖에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환매절차를 통해서…….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유예하는 게 맞냐, 아니면 GJC를 파산시켜 버리고 우리가 그 돈을 미리 갚아주는 게 낫냐, 현재는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100억의 이자를 계속 물 것이냐, 지금 땅을 팔아도 우리 강원도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아니에요?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지금은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반시설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공사가 중단돼서…….
조성호 위원
저는 공사가 중단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로펌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공사 중단이 상당히 오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조성호 위원
아니죠.
국장님, 보세요.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GJC에서 돈을 못 준다 해도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에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협상을 강원도에서 못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환매의무를 이행 안 하면 돈을…….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원도는 투자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GJC가 부도나야 강원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GJC가 부도나더라도 기반조성 회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왜? 어차피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GJC가 부도나면 환매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조성호 위원
우리가 연체료를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환매를 실행하기 전에 자산실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조성호 위원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이게 좋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 안 되고 GJC가 부도 처리되면, 연체료가 1년에 십 몇 %죠?
그것을 주는 비용, 그다음에 이자비용,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강원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막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고랜드지원과하고 나가 있는 직원분들은 죄가 없어요.
이것은 GJC에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GJC에서 잘했으면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강원도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GJC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이런 심사가 괴롭고, GJC에서 일을 못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저희가 그 고민도, 2,050억을 편성하는 것도…….
조성호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강원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050억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환매절차를 이행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일단 환매로 하게 되면, 환매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조성호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GJC 대출이자 상환 비교나 이런 자료들은 GJC에서 제공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GJC에서…….
윤지영 위원
GJC에서 도에 제공하고 설명한 자료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보니까 도도 그렇고 GJC도 마찬가지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해이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손해 볼 여지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비교나 어떻게 하면 지출이나 이자비용을 낮출까, 이런 것은 사실 GJC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이것을 가지고 도에 와서 보고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 내용은 도에서 만든 자료예요, 아니면 GJC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따져보고, 금리하고 대출잔액하고 따져보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따져본 게, 대출 상환 스케줄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
땅 매각 부분의 잔금이 언제 들어오겠느냐, 이 부분을 따져봤는데 중도개발공사에서 내년까지 640억…….
윤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중도개발공사에서 얘기한 내용을 국장님이 의회에서 대리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갖고 온 것을 저희가 그냥 앵무새처럼 읽지 않고…….
윤지영 위원
결국 책임은 도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GJC가 가지고 있는 유동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한 52억 정도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52억이면, 대출이자 상환 비교에 따르면 ’22년도 3월에 50억을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12월에 9억 원, 6개월 동안 이자 내고 나면 돈이 없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연말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지영 위원
상환액을 보면 50억으로 되어 있네요.
얼마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들어오는데 얼마를 상환하고, 가장 최근 것을 보면 ’22년도 3월 상환액이 50억인데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환액 50억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연말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윤지영 위원
지금 이 상환액이 실제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GJC에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50억, 20억, 200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개발공사에서 와 있으니까 직접…….
윤지영 위원
그러면 잠깐 나와서 설명하시죠.
위원장 김형원
GJC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
이왕 하시는 것이니 제일 큰 금액인 2023년도 10월 600억, 이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형원
GJC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입니다.
현재 저희가 9월 21일 자로 5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출을 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잔액을 20억~50억 사이를 남겨둡니다.
자금을 그냥 갖고 있어도 저희한테는 손실이 되는 것이고 해서 계속 상환해 나가는데, 현재 54억이 있는데 올해 50억을 갚는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50억을 갚는다고 했는데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현재까지 매각된 것 말고 들어올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올해 12월까지 들어올 금액을 34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확정적으로 계약된 부분들, 그러니까 상가시설 부지에 대한 중도금, 계약금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중도금 수취할 게 132억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판매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도 이미 계약이 돼서 중도금이 일부 들어왔고 잔금 수취할 것, 이것도 69억 정도 또 들어옵니다.
올해 내로 다 정리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센터도 매각을 했고 저번에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토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해서 정리하면 저희가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잔금 부분이 유보되고 있는데 잔금 부분이 1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349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기반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연내, 늦어도 개장 3개월 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공사에 예산을 153억 정도 추가로 배정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들어갈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376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376억이라는 것은 대출을 연장해서 50억을 상환했을 때 기준입니다.
상환하고 2,050억에 대한 것만 연장해서 가는 것이고, 월말쯤 되면 30억 가량, 매월 이 정도를 유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11만 5,000평 정도가 매각 부지예요.
이 중에서 이미 계약되어 있거나, 물론 조정 사항도 있는데 거의 끝났고 15%인 1만 7,000평 정도가 계약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금액을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상환액 부분은 계약된 부분, 입금되는 예상치를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예.
윤지영 위원
물론 구두상은 아니겠죠.
당연히 매각에 대한 것들이 서류상으로 있을 것이고 중도금이나 잔금처리 기간도 명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레고랜드가 개장한 이후에 아무리 땅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그 외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가부지, 3ㆍ4ㆍ5ㆍ6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1만 7,0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감평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감평을,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상향할 것이고…….
윤지영 위원
GJC는 언제까지, 내년도에 개장하면 언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사실 개장하고 나면 딱히 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GJC는 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SPC 형태가 맞고요.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레고랜드하고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추후에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결국 2년 뒤에, 마지막까지 다 갚을 수 있을지 일부 정도만 갚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도에 책임이 올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위원님, 땅 매각한 것은 계약서상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행이 되고, 남아 있는 필지…….
윤지영 위원
처음에 BNK에 대출을 할 때, 만기가 되었을 때 일정 부분은 갚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원금을 그대로 놓고 연장하느냐, 어차피 잔금도 받는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계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최소한 원금의 몇 %는 갚으면서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한 푼도 갚지 않는 게, 20억~50억 남겨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뭔가를 갚았을 때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확정 측량까지 다 끝나야 되고, 그래야만 잔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 같은 경우 PF로 해서 선투자를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확정 측량을 해서 공부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잔금을 받거든요.
그렇게 돼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서 계약 시점하고 갭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GJC 관계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해결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했던 일들, 속 깊은 고민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 의무부담 이행 유예를 위한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가장 큰 요지는 환매의무를 유예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환매의무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출 당사자는 중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린 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남아 있는 땅을 매입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땅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중도관광지를 개발하는 게 기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중도개발공사의 토지 매각에 대한 성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GJC에서 2,050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2,050억의 빚을 상환 기일까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출약정을 하면서 중도개발공사에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 환매의무 조건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강원도에서 땅을 되사고 그 값을 지불한 것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이죠.
저희가 환매의무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연장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부담할, 사야 될 땅이 얼마나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남아 있는 땅을 저희가 사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매입해야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BNK에 2,050억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신영재 위원
2,050억 이상 소요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대출금을 하나도 상환 안 했으니까 남아 있는 땅을…….
신영재 위원
저희가 환매를 다 하게 되면 2,050억 상환이 가능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300억 정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GJC를 대신해서 강원도가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대비 대출금 미상환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한 400억 정도 발생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땅을 모두 매각한다 하더라도 400억, 2,050억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 400억 정도 모자란다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환매의무에 대한 유예를 2년간 한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매의무를 유예할 뿐이지 이미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힘들겠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2년 유예해서 다음 후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안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2년 유예한다 해서 2,050억 전액 상환은 어려운 구조라고 봐요.
국장님,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준으로 400억 정도 상환 못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다면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신영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도개발공사에서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도 내 부지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지의 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과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환경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분양 원가 자체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싼 값에 사야 되는 투자자들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판단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 오셨고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덜컥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저는 최문순 지사께서 이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고 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은근슬쩍 2년 유예해서 다음 지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또 후배들에게 갚아야 되는 빚을, 이 짐을 넘기는 것은 저는 비겁한 행태라고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은 당장 환매를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예해서 2년 뒤로 미룰 것이냐, 당장 환매절차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당장 들어가면 문제점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기반시설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크게 차질이 있지 않을 것으로 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신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GJC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단 공사업체와의 관계라든가 사전조율은 필요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봐서는 GJC…….
신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장 환매의무에 들어간다 해서 레고랜드 개장, 그리고 주변 개발 등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저희 생각만이 아니라 사전에 로펌이나 이런 쪽에도 자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환매를 유예했을 때하고 당장 환매절차에 들어갔을 때하고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했는데 환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MDA상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부분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신영재 위원
손해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장을 지연시킨다거나 고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반시설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기반시설공사 계속하면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계속하면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신영재 위원
일단 땅을 되사고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중도개발공사는 채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채무가 남아 있지 않게 되죠?
저희가 빚을 다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환매했을 경우예요?
신영재 위원
환매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지 그 이후 공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정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자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가처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공사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신영재 위원
많은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2년 연장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다소 힘들더라도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당장 환매절차에 들어간다면 27일 이후부터 연체료가 19% 붙거든요.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도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년 연장해 놓게 되면, 물론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 170억 정도 발생되는데 그 기간 동안 땅값을 높여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분을 완전히 손실로만 보지 마시고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같이…….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는 GJC를 부도시키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는 기반시설이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중도개발공사가…….
신영재 위원
부도 처리되지 않고 진행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도 처리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어떤 기간 때문에 2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판단할 게 당장 갚을 것이냐, 2년 연장할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옵션인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멈추게 되면 그 후폭풍이 상당하다.
돈을 갚는 것 외에 저희가 입게 되는 이미지 부분, 또 도민들에게 드리는 상실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부도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전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레고랜드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제까지 이 레고랜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강원도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점심 밥맛이 별로 없으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웃음)
나일주 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에서 짚을 것은 짚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많은 질의를 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옛날에 투자은행을 한투에서 BNK로 바꾸면서 만기가 도래해 오는, 2021년 11월 27일이 BNK 만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때 당시에 2,050억에 대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었죠, BNK가 만기되고 다시 재연장을 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때 당시 분위기는 BNK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리라는 것이 사전에 결정해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국제금리라든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입장에서 1년 전에 이것을 높여가겠다, 낮춰가겠다,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가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진행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는 BNK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중도개발공사가 수용 내지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때 이해를 한 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투보다는 유연한 입장에서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물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 한 2,05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만약에 1년 전에 그런 것을 계획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BNK에 채무 2,05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시중은행으로 따지면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방채 금리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검토를 했었는데 당장 지방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대안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안 하신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개장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은, 강원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장시기도 맞출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결국 환매의무 UA를 통한 방법이 최적의 방안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나일주 위원
대출만기인 11월 27일 이후부터는 변경 전으로 하든 변경 후로 하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BNK하고 협상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출구는 가지고 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11월 27일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저희가 상환되는 추이를 봐서 금리 부분이 진짜 부담이 커서 다른 쪽으로 환매를 해서 일시에 갚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차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자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 환매, 어쨌든 중도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레고랜드가 개장되고 나면, 목적을 다 달성했으면 해산할 거잖아요?
해산 과정이나 아니면 중도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도 별도로 뭔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와 관련된 일 외에도 일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파산이니 해산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년 5월 5일 레고랜드 개장 이후에 이런 환매 부분, 2,050억에 대해 중도개발공사가 상환을 못 하면 어차피 도가 책임을 지겠다, 따지고 보면 보증을 선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어차피 그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장 이후에 중도개발공사의 존속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공사들이 있는데 굳이 별도의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도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혹시 중도개발공사의 고정비용,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년에 한 40억…….
나일주 위원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직원에게 설명 들음) 운영비가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일주 위원
그러면 10년 됐으니까 한 200억 이상의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된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소액 투자든 주주든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배당이라든가 지급해 준 내용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익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 주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그분들에게 보상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은 전혀 못해 주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거기에 단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투자하셨던 분들이 선심성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기들도 뭔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레고랜드가 개장하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그것을 투자자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마 당초에 투자할 때, 지금 7개 기관에서 들어와 있는데 대주주가 강원도 44%, 멀린사 22%, 나머지는 소액투자입니다.
지금 제일 큰 게 한국고용정보에서 20억을 출자했고 그다음에 LTP코리아, 아마 출자를 할 때 모든 출자자들이 다 출자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수익적인 부분을 보고 출자를 했는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출자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나일주 위원
레고랜드가 여러 이유로 개장이 늦춰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중도개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본인들이 수익 배당을 못 받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로 참여하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문화재 부분이나 이런 변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것을 출자자분들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투자자분들이 아주 이해를 잘하고 계시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리고 대주주가 강원도다 보니까, 또 소액주주로 들어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출자하신 분들이 출자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땅을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쪽을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은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상세한 채무상환 자금 조달계획 및 상환계획을 11월 초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 중소기업계의 체감경기 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서비스 관련업도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 위축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벤처ㆍ고용창출 유지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기금 존속기한의 효력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지원대상의 확대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의 정의 신설, 도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지속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식ㆍ정보관련업과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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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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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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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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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상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말 종료되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사업 및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관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위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이익금”을 “총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제8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또는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방식에 대한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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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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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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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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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광지역에서 간절히 응원했던 폐특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2045년까지 20년이 연장됐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연장되면서 폐광기금 납부도 이익금에서 총매출액의 13%로 변경이 됐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폐특법 연장과 또 매출의 13%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자원개발과 최종훈 과장님께 우리 폐광지역을 대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5년에 폐광지역의 모든 사업들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2025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나 결과물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지역이 7개 시군인데 강원도 4개 시군만 비교해 봤을 때 폐광지역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지역별ㆍ정서별 삶이 다르기 때문에, 폐광은 동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고 성공시켜야 된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2045년까지 25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은 시군과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4개 시군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다 다릅니다.
물론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해의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평가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군에 권고조치를 한다든지 보완을 시켜서 더 나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중ㆍ장기 사업이라든가 사업 아이템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도에 제안을 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비 부분을 공통분하고 시군비로 하든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도에서 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냉철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협의나 협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박광용 국장님 전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폐광지역 4개 시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광역의원들한테 보고나 통보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의 공통분이나,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사업들은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신규사업들은 시군에서 저희 광역의원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 시군에 내려가 보면 폐광기금이나 이런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정작 소속 되어 있는 광역의원님들은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보고 형태로 해서 공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사항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시군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추가경정 세출예산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5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 13억 3,000만 원,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10억 원, 2쪽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200억 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11억 6,500만 원,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9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과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이며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를 대비해 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배정된 국비는 시도별 최대한도인 13억 3,000만 원이며 작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국비 7억 5,1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국비 출연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소진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여 보다 원활한 보증 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동일합니다.
출연규모는 10억 원으로 출연금의 5배수인 50억 원을 대출규모로 하여 장애인, 차상위자,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창업ㆍ운전ㆍ생계 등 꼭 필요한 자금을 보증비율 10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이번 추가 출연은 2011년 도비 30억 원 출연을 통해 마련한 보증규모 150억 원이 10년간의 운영을 통해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출연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취약계층 지원규모를 200억 원으로 늘려 높아진 대출 장벽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규모는 도비 200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해 기출연한 400억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8쪽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출규모는 1,000억 원으로 출연금 200억 원의 5배수입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대출금액은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1개 기업당 최대 5명,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신규 고용 창출 등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2년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자금 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여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출연근거 및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필요 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에게 경영회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을 위해 2000년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인력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출연규모는 11억 6,500만 원으로 수당 등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노후시설 교체 등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기관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운영 사정을 익히 아시겠지만 경제진흥원은 정부 공모사업과 도와 시군의 위탁사업 증대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에 기반하여 운영되다 보니 수익 창출에 취약하고 인건비의 자체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 감소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회의장 임대수입 감소와 고통 분담을 위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1년이 경과한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기능성에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개ㆍ보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진흥원 출연을 통해 도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기업들의 위드 코로나 대응 및 경영 안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 벤처육성 전담기관이자 강원형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으로 전문성을 살린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규모는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에 95억 원과 펀드 조성에 따른 벤처창업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96억 5,000만 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의 도비 출연금은 총 200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을 1차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 2차로 나머지 9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사업별로 우선 강원형 벤처펀드는 당초 목표액보다 6억 원이 초과된 총 256억 원으로 결성을 완료하고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는 3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군대 수료자, 청년 및 초기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펀드 50억 원과 바이오ㆍ의료기기ㆍ신소재와 같은 도 지역특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펀드 1호, 2호에 각각 106억 원, 100억 원으로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투자방향은 도내 기업에 투자가능금액 100%를 투자하고 민간자본이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우선 손실 충당 대상이 됩니다.
투자된 재원은 관련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입니다.
펀드만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만난 도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여 창업벤처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은 펀드 투자기간인 4년 동안 1억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투자전략 보고서 작성 및 강원벤처 포럼 운영,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강원 투자 파트너스 데이를 운영하여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출연근거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에 대한 2차 출연을 통해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강원도 벤처창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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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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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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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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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출연 필요성 해서 진한 글씨로 인건비 부족액이 8억 1,0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왜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려야 될 상황이 맞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탁수수료하고 기금 조성한 것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8억이 생긴 겁니다.
이병헌 위원
매년 이래 왔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인건비 부분은 매년 부족합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충분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 것 아닌가요, 애초에 짤 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부분이 2000년부터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운영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 인건비 포함되고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병헌 위원
운영비를 연 얼마나 주고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지금 주는 부분은 작년에 10억을 줬고요.
2020년도에…….
이병헌 위원
2020년도에 얼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금년도에 10억, 작년도에 13억 5,000.
이병헌 위원
작년에는 13억?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올해는 10억이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10억입니다.
이병헌 위원
왜 줄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심의과정에서 조금…….
이병헌 위원
제가 강원도경제진흥원을 가보면 아직도 이런 건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셨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가봤습니다.
이병헌 위원
회의장 임대료 수입 격감, 회의장 임대료가 격감돼서 이렇게 출연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회의장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장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사실 없는…….
이병헌 위원
코로나 전에는 연 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억 정도.
이병헌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느라고 많이 격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연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준 게 한 700 정도 감면시켜줬습니다.
이병헌 위원
700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이병헌 위원
한 업체당?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요,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임대료 전체 금액이 얼마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8개월 동안 700이라는 부분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래도 직원이 제일 많은 곳이 거기 아닌가요?
직원이라기보다 경제진흥국과 관계된,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 중에 강원도경제진흥원이 그래도 직원이 제일 많고 제일 활성화되게 움직여야 되고,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근무하기에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출연금액이 11억 6,500만 원, 이것도 참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병헌 위원
곱하기 3 하세요.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한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진짜, 사무실에서 하수도 냄새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복도를 지나가면 하수도 냄새가 나요.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출연 동의안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그리고 TP 출연하는 건데 일단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소진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용보증재단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겠다.
1년 동안 해야 되는 업무를 지금 7개월, 8개월 만에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업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을 텐데 이분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난번에 홍천지점을 먼저 신설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홍천지점이 없을 때는 춘천이나 원주권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점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작년하고 올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보증 사업량이 엄청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 신보에서 결손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만큼 출연을 해 드리고, 저희도 같이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돈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단 근무자분들이 대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대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 보증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여유 있는 분들은 아마 대출을 받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도 더 안 좋아졌고 대출을 받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능력이 되는 분들은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서민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일수록 대출기관이 기피를 하고 또 본인의 정보 접근성이나 행동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은 별도 체제로 해서 일단 내년에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형연 위원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나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소상공인 백신자금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내년도에는 저신용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자금 할당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신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100% 보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이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대출 수요가 더 늘고 아마 담보 능력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매출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 여건이 더 나빠졌을 거예요.
보증 가능한 폭을 위쪽으로 높이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신용자라든가 최대한 아래쪽까지,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낮춰서 취약계층도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금년도에도 한도나 보증제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켰고 필요하다면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 완화가 더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대출대상이 장애인ㆍ차상위계층ㆍ저소득가구ㆍ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금융권에 제출해야만 이분들이 여기에 관한 대출을 받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뒷장 6쪽에 보니까 도비 30억 출연, 2011년에서 2013년 해서 보증규모 150억이 2021년 8월에 다 소진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출연액 10억을 넣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최대 2,000만 원 정도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100% 보증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0% 보증해 주는 이유가 저희들이 100% 보증을 안 해 주면 은행권에서는 실행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 그 부분을 변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아마 거의 다 받습니다.
나일주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의 운전자금이든 창업자금이든 보증서를 끊어줄 때 그분에 대한 신용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등급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물론 합니다.
나일주 위원
내가 만약에 12등급, 13등급인데 2,000만 원짜리 담보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보증재단에 가서 창업자금 2,000만 원을 내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본조건이 워낙 안 되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100%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을 뜯길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보증재단에서 상환을 해 주니까, 은행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게라도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을 정도의 신용등급이 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길거리 가판대에서 장사하시고 하루 벌어서 하루 드시는 분들은 보증서를 끊지도 못해, 은행에 가봐야 안 돼, 사고율이 생기더라도 그런 분들에 관한,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 정말 보증서를 끊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준비하거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부분은 저희가 신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비하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보증해 줘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자도 없는 분들이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100만 원, 200만 원은 다 상환해요.
쉽게 말하면 무담보 대출인 거지, 상환 다 한다니까.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2억, 규모가 큰 사람들은 파산하면 못 갚는 거야, 신용불량이 되고 마는데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분들은 정말 갚는다니까요.
정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선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야 되는데 보증서를 끊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국장님께서도 참 어려우시겠지만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노숙자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여성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여성 노숙자분들은 남자들처럼 길거리에서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안전한 여자 화장실에서 숙식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50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가판대에서 과일이라도 팔 정도의 그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 떼어먹겠나 싶어요.
말은 참 쉬운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서민금융지원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중소상공인들 안 어려운 분들이 없잖아요?
다 어렵죠.
그런 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금년도에도 중기부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도 조금씩 그쪽에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만 원씩 해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금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취약계층보다 더 낮은 층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강원도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국비라도 받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도하고 매칭을 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정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10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예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직원분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한 증가나 인하 폭은 얼마나 되나요, 어떻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정부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나일주 위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경제진흥원이 위탁수수료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 직원들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도에서 이렇게 진흥원에 대해 출연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나요?
국장님, 어떻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많이는 되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을 정규직화시키는 부분하고 또 복무여건이거든요.
복무여건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시간대가 있어요.
법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월로 해서, 지금 15시간까지 늘려놨고요.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20시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5일 주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10일 정도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직원들이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이 해외나 국내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야간이라든가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수당이나 복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직률도 높았는데 도에서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를 통해서라도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분이, 아마 김주흥 진흥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조호순 사무처장님께서 직원들 간 화합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을 주면서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 직원분들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니까 효과적이구나, 예산 주기 전과 후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보완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이 힘이 나야 일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 10페이지, 저는 경제진흥원과 관련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언제부터 줬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거의 직원 복지에 관한 부분과 시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도 ’18년도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있을 때 경제진흥원에 현지감사를 같이 가셨었는데, 상임위에서 젊은 청년들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비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출연금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분들 처우개선비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직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경제진흥원 직원분들의 사기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수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급여형이 있고 비급여형이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데이터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20년 된 기관이고,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어디가 있느냐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반영돼서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경제진흥원하고 디자인진흥원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급여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셔서 데이터를 만드셔야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깎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에서 깎였는지 시설수선유지비에서 깎였는지 홍보비에서 깎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삭감, 제가 그런 부분은 뭐라고 못하는 부분인데 깎이더라도 인건비나 처우개선비에서 깎이면 안 된다.
그리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꼭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경제진흥원이 강원도 겁니까, 원주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강원도 겁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강원도 기관인데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원주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수탁 줄 때 과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경제진흥원에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썽 있는 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누가 민원을 받고 또 어디에 제기를 하느냐면 진흥원 쪽에 얘기를 하지 관련 부서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어디에서 보느냐?
진흥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강원도 기관인데 원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보조금 심의에서 많이 잘릴 수 있어요.
그 논리는 기조실장님이 인터뷰를 했을 때 강원도 중에 원주는 강원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 잘산다는 논리를 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논리 때문에 원주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 심의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원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도 있고 100억이라는 기금도 있기 때문에,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를 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경제진흥원의 사업구조가 수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갖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제 5년, 10년 되면 아마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거나 위원회를 하면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임대수수료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에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자구책, 스스로 알아서 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주신 대로 도의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그 수수료만 가지고는 구조개편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자구책으로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굳이 한다 그러면 부처의 공모사업들을 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 그런데 사업 따오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연구기관처럼 고정된 인원에 과제를 많이 따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주시면 경영전략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만 가지고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존립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딴다고 한다면 인력이 더 충원돼야 돼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계약직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흥원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제진흥원은 수탁사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대신 진흥원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키려고 하는 게 중ㆍ장기 경영전략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연구 좀 하라고 해서, 한 파트에서는 도ㆍ시군 것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넓혀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거기에는 민간위탁만 하지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공공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아마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통합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조례상으로, 법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연장할 때, 나중에 계약을 서너 번 연장하다 보면 그다음에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에서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0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경관법과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서 강원도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경관심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의 경관사업의 지원 절차와 위원회 기능 등을 조례에 이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경관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기본 방향, 제4조에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 관련 사항으로 제6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포함될 내용과 도지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을 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경관계획 수립 시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에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경관사업 계획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에서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ㆍ하천 등의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제29조에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30조에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는 경관형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조례는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령 적합성 제고와 경관행정의 연속성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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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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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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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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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에서 관리하는 경관 부분이 있는데 요즘 교량 부분도 많이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교량 경관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혹시 여기 제7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보통 기본계획 수립 정도까지 해서 심의에 올라오게 되는데 교량이 포함돼서 올라오는 경우, 그러니까 교량만 독자적으로 심의에 올라오는 경우는 사업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같이 보게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은 100억 이상의 사업 규모로 올라올 때, 교량까지 포함돼서 올라올 때 그 부분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며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으로 안 제2조에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명, 기초번호, 기초구역, 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각종 업무의 주소정보 사용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내판의 설치, 기존 안내판의 주소정보 표기, 안내도의 보급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파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방법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주요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16조에 위임 및 위탁 규정을 두어 광역 도로명의 부여, 변경, 서면 동의,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시군에 위임하였고, 건물번호판의 교부, 재교부, 그리고 주소정보 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며 도로명주소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 등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 및 안내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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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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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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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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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4조 광고의 비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료 해서 도지사가 별도로 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포함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대행하기도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을 대행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작단가를 고시하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고시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작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잠깐 조사 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옥외광고물은 단가를 정해서 별도로 고시하는 사항이 없고 도로명표지판은 대행기관이라든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유료는 별도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유료요?
조성호 위원
지금 광고비용과 관련해서 유료와 무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다른 조례에 포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지사가 별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기록
서동국 천주현
출석 공무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 경제진흥국
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박광용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건축과장 이준호
도로과장 박기동
· 강원중도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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