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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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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6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4.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시작이 예상되는 위드(with)코로나를 계기로 도민들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확정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3번의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10월 6일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신 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결정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는 각 안건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10월 8일 최종 확정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제출 목록에요, 목록에 전체 안이 다 들어가 있는지, 내가 볼 때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쪽에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제출 목록을 보면, 대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체크해서 요구하는데 이 목록의 안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 유영곤
일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던 목록을 참고하고요.
김병석 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적게 나왔었는데 올해도 똑같네.
의정담당 유영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좀 늘었어요?
의정담당 유영곤
예, 전년도에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빼고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반적인 사항들도 빼고 나름대로 현안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은 발굴해서 넣고…….
김병석 위원
목록을 다양하게 줘서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이 자료요구 목록에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하셔 가지고 채웠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덕수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수정ㆍ보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오후까지 그 관계를 정리해서 8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정ㆍ보완 사항을 반영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걷기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활동을 통해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걷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사용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기록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걷기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걷기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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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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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걷기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걷기활동 활성화와 걷기 실천율의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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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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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김병석 위원입니다.
권순성 의원님, 걷기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도 건강도시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도시, 지자체가 한 102개 있어요.
걷기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걷기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지난 8월 17일에 공포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워크온’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 전에 각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각종 앱(application)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뉴스시간에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들여서 각 기관마다 앱을 했는데 손실이 났다는 것이 뉴스시간에 나오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저런 걸 다 앱으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 안 해서 그냥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잘될 것처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흐지부지되고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중앙뉴스에 나온 것도 그 내용이었어요.
내가 그 기사를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워크온’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앱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핸드폰에 다 깔고 다닐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죠, 내가 걸을 때 몇 보를 걸었나, 얼마나 걸었나 시간도 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 지난 8월 17일에 공포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체육회에서 하는 ‘걷쥬’앱을 활용하겠다는, 8월 17일에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각 지역 지자체마다 걷기 좋게 만드느라고 덱(deck)도 만들고 참 애를 쓰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걷기도시였으니까 치악산 같은 경우도 계속 둘레길을 만들어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앱을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뭘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걷는다기보다는, 이것은 형식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걷기를 하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앱이 있다고 걷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안 걷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지금 내가 거창하게 두서없이 자꾸만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앱을 강원도에서 직접 만들 계획이세요, 아니면 부산시처럼 민간에서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워크온’을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충남 같은 경우에도 초기투자가 한 2억 들어갔는데 유지 보수가 초기금액의 한 15%씩 매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유지 보수 운영비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의 훌륭한 앱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도가 직접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워크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다른 앱도 많이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건보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그런 것을 활용하고 나중에 꼭 도가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는 추가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앱을 활용하는데 활용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존에 나와 있는 앱이 좀 불편해서 다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선 걷기 활성화라는 게 시민들의, 도민들의 건강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개선하고 그다음에 걷기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는 것을 우리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게 더 큰 목적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홍보도 그렇고,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걷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걷기하면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 시간상이나 자기가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앱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도가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권순성 의원님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걷기가 모든 운동의 기본일 수 있거든요.
만보걷기 운동이 활성화돼서 만보기도 차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에, 각종 걷기운동앱이 많이 개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보니까 1만 보를 걷는 데 한 7㎞ 정도가 소요돼요.
1만 보를 걸으면 7㎞가 되는데 사실 마음먹고 걷기 전에는 1만 보 걷기도 힘들어요.
이왕 조례안을 만들 거면 내용 중에 마일리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르는 작은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면 방법으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어떤 마일리지, 상품권 제공에 대해 좀 확실한 근거를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전 도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안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에는 비용 들어가는 게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마일리지 제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춘천이라든지 정선군에서 걷기, 춘천 같은 경우의 20만 보 챌린지라든지, 정선군 같은 경우는 정선군민 걷기 프로젝트 해서 인센티브로 ‘와와페이’라고 1만 원권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만 원으로 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건강이 좋아지는 그 자체에, 도민들의 인식개선하고 홍보 쪽으로 해서 걷기 활성화 해서 참여함으로써 건강이 회복,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식의 홍보 쪽, 인식개선으로 가야지 인센티브를 도민들 전체 다한테 준다 그러면 과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저희는 그게 걱정입니다.
김수철 위원
물론 본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일부 상품을 취급하는, 걷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보상제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김수철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쪽의 인센티브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왕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죠? 만들어지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요즘 성인의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강원도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례를 아주 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4쪽의 제4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것도 ‘사항을’을 ‘사항이’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문맥이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제2호에도 보면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지역별 조직 구성’ 그다음에 ‘운영 지원’이나 아니면 ‘지역별 조직의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걷기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내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6조에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라고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급’을 ‘부여’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5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걷기 활동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도내의 걷기 관련 단체라든가 시군별의 어떤 조직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춘천, 정선, 화천군이 있고요, 걷기 관련해서 아마 지역에 조직 구성되고 이런 것은…….
정수진 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하셨어요?
다 있긴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긴 있을 텐데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희 강릉 같은 경우도 바우길 걷기에 많이들 참여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조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앱은 ‘캐시워크’니 ‘원워크’니 이것 저것 많거든요.
많기는 많은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앱을 활용해서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사실 걷다 보면 걸을 수 있는 데가 약간, 그러니까 동네에 걸을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멀리 가야 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차량으로 많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것도 같이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는데 보니까 걷기라는 게 둘레길, 산소길 이렇게 해서 코스를 개발하는 데가 도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성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런 것의 홍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 도민들이 접근하기 가까운 데 팸플릿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역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천리길 걷기’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회원들한테 오늘은 어느 코스를 간다고 보내주면 회원들이 아침에 와서 걷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참가비도 걷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와 가지고 하루에, 토요일 아침에 한 40명~50명씩 이렇게 많이 오면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거기를 안내해 주고 하니까 그 지역 내의 특산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단체들이 구성돼 있는지 그건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남대천 둔치 같은 데 보면 정말 어두워서, 야간 조명이 잘 안돼 있어서 사실 저는 혼자 걷는데 좀 겁이 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연관된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어쨌든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거고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질병이 생겼을 때 통계학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캐시워크’ 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있는데 1만 보 걸으면 100원이 적립됩니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서 적립이 되면 그것 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걷기도 하고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앱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앱을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워크온’으로 해 가지고 ‘강릉여지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게, 걷기 운동 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루 최대 1만 보, 한 달 동안 20만 보를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건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이벤트를 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돌발적으로 이벤트를 할 때 해당이 되면 두 배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재미로, 가끔 이벤트도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다른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8조하고 제9조에 ‘마일리지 사용금지’하고 ‘걷기 마일리지 환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을 보면 마일리지가 일정 부분 적립이 되면 그걸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 안 하고 부정한 다른 쪽에 쓰게 되면 그런 것은 좀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별로 지역상품권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지 정례적으로, 마일리지 적립된 것을 의무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인센티브라도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걸으면서 내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활성화하는 게 좋고, 지역상품권 금액을 크게 하는 것도, 어쨌든 크게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작은 것으로 해도 그 재미가, 저도 100원씩 모으면 몇 달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맛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재미로 느끼게 해야지 상품권을 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수를 한다든가 사용금지를 한다든가 이것은, 만약 지역상품권을 주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요즘 앱으로 다 나오니까 카드로 해서 주면 그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5조에 보면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걷기가 아무렇게 막 걸으면 안 걷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지도자를 양성한다든지 하는 조항들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걷기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를, 올바르게 걸어야 효과가 더 배로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기재한 내용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도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별도로 걷기에 대한, 올바른 걷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라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바른 걷기를 해야지만 내 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다음에 보건소 담당, 건강증진 담당 공무원들도 역량강화를 하는데 그때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하면 그런 양성은 충분하다고…….
김진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민 걷기 활성화를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게 뭐냐면 걷기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마일리지가 쌓이거나 한 분들한테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걷기 동호인들한테 자기가 먼저 했던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자세도 교정해 주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 나도 몇 백 ㎞를 돌파하면 지도자가 되겠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걷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체육스포츠지도자 양성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때 혹시 그런 부분도 같이 삽입이 되면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저희가 알기로는 원주에 걷기연맹 법인이 있습니다.
원주에 소재해 있는데 그쪽에서 걷기지도자 양성, 민간자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조직 쪽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 걷기 처음 시작하시는,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대면해서든지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특히나 어르신들이 걸으면 좋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건강해지면 그만큼 의료비용이 절감되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책인데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다음에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또 70세 되는 어르신들한테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걷기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자격증을 부여해 드리면 그분들이 신이 나서 더 참여하고 자기 건강지키기에도 잘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체육에 대한 아무 자격증이 없는데 한 600㎞, 1,000㎞ 걸으면 관에서 그냥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발행한다든지 하나씩 주면 그 기대치에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정말 부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 걷기 운동,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강원도의 비만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 중에, 걷기 운동이 있다고 파악하셔서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권순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비만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비만율이 높고 건강에 안 좋고, 비만이 만병의 근원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비만율이 걷기 운동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정확하게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각종 체육 관련 단체에 들어가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기 운동을 통해서만 비만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지역의 비만율이 높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데 그중의 한 요소로서 걷기 운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산, 바다 아주 좋은 환경이 있는데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걷기 환경 조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주변에 걷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조성돼 있다 그러면 그냥 생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실천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도내의 둘레길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보면, 걷는다는 게 좀 지속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건널목을 건너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우선 조성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게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자연적인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걷는 방법이 있고요, 생활 속에서 걷는 생활 걷기 운동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는 뛰거나 걷는 게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이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지자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요, 특히 이 걷기 운동에 대한 지도자들은 육상지도자들이라든지 뛰는 것에 대한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원봉사라든지 하도록 하면 조금 더 좋고요.
그 이전에 강원도의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시내권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첫째는 시내권에서 걷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1만 보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대도시 중심으로는 걷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를 우정 걷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지하철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걷는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코로나19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 두 번째는 걷기 운동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생활화되면서 걷기에 필요한 길들, 둘레길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의 활용 측면들에 대해서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에 중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도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를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가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거길 활용해야 되거든요.
걷기를 했을 때 병원에 가는 횟수라든지 보험금 청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걷기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요구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두드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재원마련이 필요하면, 앱을 깔고 얼마를 걸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랑호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저녁 늦게 걷다가 칼부림 사건 난 것 얘기 들으셨나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언론상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오전에 걷는 분들은 산행이라든지 아니면 호수라든지, 자연이 수려한 지역 하면 우리 강원도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만큼 우중충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남대천 걸으실 때 어두워서 조금 부담을 느끼셨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밝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감시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되어서 CCTV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안전한 걷기문화 형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걸으면서, 이게 웰빙이나 힐링하고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좋은 데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이 걷는환경 조성사업에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나 저녁 늦게나 새벽에 걷는, 그리고 요새 묻지마 범죄라든지 그런 게 원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율이 낮은 이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민건강 홍보 그리고 바른 지도,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에 관한 것은 이것들을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이나 저녁에도 걸을 수 있도록 CCTV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해서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길이 관광자원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고요.
제가 강릉 정동진에 있는, 그게 무슨 길이죠?
최종희 위원
부채길.
김수철 위원
부채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물론 길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이겠지만, 그게 강릉시에서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최종희 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정수진 위원님도 모르세요? 부채길 입장료를 어디서 받는지?
(「강릉시가 받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릉시에서 받는 겁니까?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거기까지 갔다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걷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내가 보기에 지자체에서 길을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는 데는 아마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 갔을 적에 올레길도 입장료를 내본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좋은 길이라고 명품길을 걸어 봐도 입장료를 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부채길에 갔을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도 차원에서 각종 명품길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방법들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길을 조성하는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되는 실ㆍ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와서 부채길이 망가지니까 국비를, 기금을 받아다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을 적에는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하니까 입장료를 받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꼴이 되거든요.
국비 받아서 수리하고 입장료 받아서 수리하고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사실 이 조례가 있다고 걷고 조례가 없다고 안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걷는 게 꼭 걷기 길을 만들어야 걷는 건 아니에요.
온 동네가 다 걷기 길이에요.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창묵 시장님이 온 원주시에 다 걷기 길을 만들어놓고 하세요.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건강에 좋으니까 걷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걷기 길을 의무적으로, 여기는 걷는 길, 여기는 못 걷는 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도 걷는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걷는 것을 홍보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 두는 것에 앞장서야지 여기에서 구구절절 뭐 한다고 해서, 그건 도가 관여 안 해도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앱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상품권을 주고, 상품권을 준다고 걷고 안 준다고 안 걷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게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걷고 조례가 없다고 안 걷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18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어떤 지역에, 정선군 같은 경우에 ‘와와페이’를 지급해서 예산범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성도 좀 있었고, 우리 도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18개 시군에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못 한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면 어떤 역할을, 행정이 미쳐야지만 우리가 도 조례안을 하는 목적이 되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걷기 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것도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전적으로 마일리지적인 정책이 아닌, 예를 들어 클린강원 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원씩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가 안 돼서 지금 거의 사장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100원을 줘서 활성화됐던 측면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건의 관계를 보면 080 전화로 대체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같은 이런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18개 시군에 통일성 있는 어떤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
18개 시군에 잘하는 지역도 있고 또 못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을 찾아갈 수 있게 충분한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일이 또 많아졌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일 하려 그러면, 제가 볼 때 조례안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행정이 미치도록 하려면 일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18개 시군에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용어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4조의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지역별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으로,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걷기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내역”을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내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권순성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권순성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원도형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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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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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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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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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간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여기 보면 기한을 없애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 19조 기금의 존속기한 해서 2026년 12월 31일, 5년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대개 보면, 제가 사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 기간이 없으면 기금이라는 것이 자꾸 잊혀져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간을 딱 정해 주고 기금 조성해서 운용하는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런데 기간을 없애버리면, 어차피 운용은 되는 것이지만 기간을 없애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기간을 없애버리면.
그렇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기간을 없애버리면 잊혀져버린다고, 자꾸.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조례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금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조례 개정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간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관심이 없어지니까, 5년에 한 번씩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보고 자활기금에 대해 내용도 숙지하고 관심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법정 조례면, 5년 단위 이것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 5년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고요.
법정기금이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5년 단위로 하는데, 다만 이 기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기금 예산편성을 통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5년마다 안 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것이라 매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정기금이라면 5년마다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저는 그 차원에서, 매년 하는 것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기간을 없애도 되죠.
없애도 되긴 되는데 그만큼 설치, 그렇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없애도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이 부분은, 자활기금은 기간을 없애도 돼요.
자활기금은 없애도 되는데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5년으로 해 왔잖아요.
여기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기업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을 안 해도 되긴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마 당초에 자활기금이 생길 때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게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았고요.
다만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활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그게 2019년 1월 15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개정되면서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해서 의무사항으로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법정기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굳이 5년 단위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년 기금을 편성해서 수입이라든지 세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자활기금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갖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현재 이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 문제는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말씀 취지에도 동감이 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어서 굳이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조례가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또 굳이 존속기한을 집어넣어서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하느니 이 조례 개정하는 차원에서 만들 때 아예 이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당초 자활기금을 만들 때는 법정기금이 아니라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조례 제정이…….
원태경 위원
당초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2019년 1월 15일인지 그때 바뀌면서 이게 법정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법정기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면서 5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법정기금의 성격이라 굳이 5년 후에 이것을 또 바꾸는 것보다는 이번에 5년 그것을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원태경 위원
기본안 들어온 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존속기한을 두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게 행정력도 덜어주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활기금의 상위법령과 정부의 정책방향, 조례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안 제19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동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4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거쳐 10월 6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9일 개원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1본부 3팀으로 총 20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센터 등 수탁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출연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5,400만 원, 운영비 5억 3,200만 원, 그리고 목적사업비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수련원으로 지난해까지 3,848개 과정에 연평균 1만 7,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교육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 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수련원은 자립경영체계 운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부금 유치, 체계적 마케팅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구내식당 및 강의실 내 가림막 설치, 하루 두 번씩 정기소독, 교육생 1인 1실 배정, 엘리베이터 및 식당 이용제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가족 프로그램 연중 운영, 교류가 활발한 기관들과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비대면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컬래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은 27억 1,79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15억9,031만 9,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11억 2,748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에 있는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씩 7년간 140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원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213억 원을 상환하였고 2021년 9월 말 현재 융자잔액은 158억 4,0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3억 9,000여 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씩 지원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연장선에서 ’22년도 당초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도내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행히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현실화되어 ’21년 9월 현재 의료원 당기손익은 흑자상황임에 따라 도 출연금 지원과 함께 의료원별 손실보상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부채상환을 유도하고자 ’22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 남은 3개 의료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료원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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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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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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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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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웃음) 많이 좀 드시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27억 1,700만 원인데 지금 자체수입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1억 2,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상황이 끝나서 정상운영이 되었을 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올해 7월까지 자체수입이 한 7억 정도 들어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여름 성수기 때 휴양시설을 일정 부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체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
만약 코로나사태가 4단계로 가서 심해져서 자체수입이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출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금년도 수준에서, 금년도 한 11억 정도 했기 때문에 11억 정도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련원 자체에서 생긴 결원이 있고 수련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좀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추가 출연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만약 코로나사태가 더 악화되어서 연수생들 모집을 못 한다면 자체수입 15억 9,000만 원이 발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출연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내년도의 코로나상황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당초의 출연금을 저희가 검토할 때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한국여성수련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도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는, 내년도에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수련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확산된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금년도 11월부터 일상적인 단계 회복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연수원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재 연수원의 객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 있는 콘도나 호텔이나 다른 연수기관에 비해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우선 연수원의 기능이라는 게, 주 설립목적이 여성수련원으로서 교육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 시설이라든지 교육자재 이런 것의 최첨단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분들이 호텔 급에서, 같은 수준으로 본다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객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여성수련원을 합숙하는 다른 교육기관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여성수련원 현지답사 갔을 때 보니까 주변경관이 상당히 수려해요, 바다하고 인접해 있고.
그래서 여성수련원이 꼭 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상을 탈출해서 힐링이라든가, 어떤 휴양ㆍ휴식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설이 벌써 13년 전에 건립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몇몇 시설들이 상당히 낡아있고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운영비보다는 리모델링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수원은 교육ㆍ연수 기능이 주목적인데 만약 휴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주위 숙박업소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은 교육이라든지 여성분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능을 맞추어서 연수프로그램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수원이 휴양시설로 목적이 바뀌게 되면 결국 주위의 숙박시설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수련원의 목적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꼭 교육만을 위한 수련기관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휴식도 좀 필요합니다.
김수철 위원
체력단련도 되는 곳이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13년 전에는 교육생들을 한 방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수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교육생들이 한 방에 3명, 4명씩 집어넣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가급적이면 2인 1실 아니면 1인 1실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렇죠.
수련원 객실이 54개라고 알고 있는데 54개 갖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련시설 내부의 객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 3건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출연 동의안이 19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지금 거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계획한 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계획된 것보다 성과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전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았는데 사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가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사실 ’19년도, ’20년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 어려웠죠.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랬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지금 같은 유형의 기관을 보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한 40%, 그리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은 23%밖에 안 되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은 자립도가 70% 정도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지역과 비교해 보아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최초에 제시했던 목표가 11월에는 달성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음 달에 하겠다고 총리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아서는 좀 많이 활기를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더더욱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많은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수련원도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하시고,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 맡았을 때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3년 됐다고 그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3년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 됐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강릉에 있는 여성수련원을 웬만한 기관에서는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새로 오신 원장님도 열심히 홍보하고 아주 애타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어요.
현지시찰이라고 해서 가 본 데하고 안 가 본 데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도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도 될 수 있고.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시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고 자꾸 가자고 제안하는 입장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이든 문화관광체육국이든.
우리가 2개를 하고 있는데 많이 다녀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봐야 그곳의 생활을 알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 대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잘 운영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의료원 이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전반기 때도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대출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환했던 것이 거의 20억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줄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올해는 20억 지역개발기금 부채하고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20억 더 해서 40억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지금 4개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실을 사용하는 것하고 공실일 때도 손실보상이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으로 해서 제안설명 때도 설명드렸지만 올해는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고,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10억으로 낮춘 것은 우선 의료원에서 올해 흑자난 것으로 일정 부분 내년도에 부채가 있는 것을 좀 상환하려는 의지를 보이라는 뜻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 그것을, 5개년 계획의 부채 감소하는 금액을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한 다음에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원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부채상환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서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부채상환에 대한 의지라든지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석 위원
중요하죠.
의료원이 흑자가 되어서 스스로 부채를 탕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우리 의료원 총 부채가 610억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5년간 123억 정도는 우리가 갚았어요.
매년 20억씩 하다가 올해 10억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 대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경영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부채가 있으면 털어버리면 속은 편하잖아요?
사실 일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부채를 갚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61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흑자가 나서 같이 협조해서 갚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계속 늘려서 빨리 탕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어서요, 노사갈등 예상해 본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사회서비스원 관련 산하조직에서 혹시 예상되는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현재까지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산하 관련되어서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예상되는 게 조직에서의 어떤 취약한 구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임금 구조라든지 어떤 신분의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수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원태경 위원
더군다나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갈등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안고 가야 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대비라든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 예산도 함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국여성수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소나무에 대한 관련 대책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소나무와 관련되어서 방제라든지 눈이 오게 되면 휘어져서 꺾임이라든지에 대해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관련 예산도 없고.
혹시나 눈이 오면, 또 나무를 손질하게 되면 원장이 뛰어다니면서 관련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도청에 의뢰를 하겠지만 그 구조가, 산림도 아니고 또 안에 가지고 있는 도청 소유물 재산이고 또 그 일대는 강릉시하고 경계선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는 하나 하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있음을 다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커질 것으로 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오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을 올해는 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나무별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병들어가는 나무는 걷어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에 아마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폐기물이 일정 부분 묻혀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다만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소나무의 값어치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 써서 강릉시하고 협조해서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도 수련원하고 얘기를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특히 폐자재가 묻혀있는 부분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향후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다 고사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지했을 때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관련 예산이라든지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출연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앞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통보가 되어서 내년 출연금 동의를 구하려고 지금 올리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국비 50%에 대한 50% 매칭입니다.
권순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4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 문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저임금이 늘어나는 것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개원이 얼마 안 됐는데요, 개원하고 나서 국공립시설 세 군데와 공공센터 네 군데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위ㆍ수탁 운영계획이 있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연도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수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무환경 건으로 노사갈등이 타 지자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현재는 노사갈등 발생되고 그런 동향은 없고요.
우선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 그다음에 시설 수탁한 것에 대한 운영ㆍ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약간 높습니다.
민간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34% 정도는 임금도 높고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좀 높은데, 다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노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갈등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집행부의 어떤 수장으로서, 고용불안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좀 없애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인데 올해는 그게 10억으로 줄었어요, 매년 20억이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금년도에 손실보상이 좀 되어서 흑자가 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1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부채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시설ㆍ장비 현대화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하지만 일정 부분 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의 제일 힘든 부분이 퇴직금 중간 정산인데 그것을 도가 한 50% 정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26년도까지 저희가 80억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하고 후년에 10억, 10억 하고 나머지 3년은 20억씩 해서 80억 지원해 주자는 것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융자 잔액이 지금 158억 정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길게 끌고 갈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좀 그런 게 저희가 의료원장님들하고 몇 번 미팅하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지역에서 의료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면 의료진, 간호사라든지 의사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분들의 서비스가 좋아야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의료원을 찾게 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도가 지원해 줌으로써 의료원이 자립,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자꾸 가려면 결국 의료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분들의, 간호사분들 이직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의료원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무조건 부채만 갚아준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부채는 진짜 빨리 갚아주고 싶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곳이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국장님 말씀이 백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맨날 빚진 것 갚아주고 빚진 것 갚아주고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이 ‘또 갚아줄 텐데.’ 하면서 나태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도에서 다 해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운영을 잘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부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의료원은 공공성이 좀 많이 강화될 것이고 이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공익적 손실, 그러니까 의료원은 공익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익적 손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공익적 손실 발생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과제로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공익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고 이렇다면 그것은 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원들이 어떤 시설,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손실은 많이 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도에 병상에 대한 기준이 13만 원 정도였다면 금년도에는 현실화시켜서 병상 하나당 30만 원 정도 되어서, 현실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한 의료원 쪽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 그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행감 때 더 질의하고 이렇게 하겠고,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크게 저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좌우지간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고생하시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위ㆍ수탁 운영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속초의 보현의집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좀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속초, 양양, 그다음에 인제, 양구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련 지정기준에 맞추어서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해서 재공고를 했는데요, 지금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기준에 적합한 데가 많지 않고, 두 번째는 이 돈을 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불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인가요, 그리고 두 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네이…….
주대하 위원
아, 제가, 그 쪽 두 군데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거기에서도 확대해서 더 좋을 것도 없다고 판단한, 그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운영비를 좀 더 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비를 약간 상향해서 하려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봤는데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여기까지만 자기네들이 할 수 있고 더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정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주대하 위원
예,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지역별 특성도 살피셔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역형평성 얘기하면서 북부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원주ㆍ춘천ㆍ강릉 중심으로 있는 상태에서 북부권에 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치매센터, 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또 하려고 그러니 신청하는 데도 많지 않고 자격요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로 지역의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문기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에 관한 것 좀 질의할게요.
한국여성수련원이 ’20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경영수지평가를 하다 보니까 목표했던 수익을, 경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B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가지 같아요.
경영수지평가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준에,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경영수지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교육생들의 니즈(needs) 자체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같이 상승효과를 가져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일부러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맡는 것이 아니고 교육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을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 들어갔을 때 결국은, 관광객이 온다고 관광객을 받으려고 그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식당이라든 횟집이든 잘 돌아가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고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이번에 퇴직하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올해 3급 분이 퇴직을 하셔 가지고…….
주대하 위원
아니, 중간에 퇴직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암 진단을 받아서 나가신 분이 두 분 계시다고 그래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혹시나, 그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거기 지역 자체가 콘크리트 쪽,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원전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저는 그 당시 우리가 현지답사하면서 조금 전 소나무 이야기 때도 했었지만 환경폐기물들을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런 사례의 분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면 그 근본원인이 뭔지 한 번 정도는 따져보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 좀 살펴보실 수 있겠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우선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다만 조심스러운 게 전문적인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연수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과연 좋을지…….
주대하 위원
그래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 얘기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관계공무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설명)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유방암으로 두 분이 그랬는데 1명은 퇴직했고 1명은 휴직중이시고요, 아마 공무직 청소원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표현을, 저는 두 분이 유방암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에둘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전체적인 분포도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몇 분 계셨고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것을, 인과성을 따져보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상당한, 오히려 괜히 다른 파급효과가 더 클까봐 저희는 염려되는데요, 우선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무환경 조사는.
주대하 위원
물론 좋든 나쁘든 그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강원도분이고 세상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죠.
기채에 관한 부분 이야기할 때 편차에 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사실 강릉이라든지, 속초의료원에 대한 것, 거기는 액수는, 기채비율이나 그런 것은 강릉하고 비슷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속초의료원이 가장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악순환적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오늘 국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의료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상당히 점진, 인식개선들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덕수
마무리하세요.
주대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총사업비가 27억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을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출연금은 11억을 요청하셨는데 만약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자체수입 16억 정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출연금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여러 가지 좀…….
정수진 위원
지금 총사업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만약 수입을 16억 생각했는데 16억이 안 되면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가 출연의 필요성이 있어야, 사유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거지 자체수입을 16억으로 했는데 자체수입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면,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라든지 큰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어쨌든 수련원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출연금을, 그러니까 당초에 추가 출연을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예전에는 9억 정도의 출연금이 나갔는데 ’19년도부터 10억, 14억, 12억 이렇게 계속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에 11억을 당초에 올리시게 되면 그 금액 정도로 고정이 되어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자체수입이, 저는 과연 16억이라는 자체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의심이 가거든요,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2020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듯이 당초 출연금을 좀 줄이고 차라리, 코로나 백신접종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방역지침이 완화되다 보면 여기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16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떠한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20년도나 ’21년도에 했던 것처럼 아예 당초예산은 좀 줄여놓고 그때 상황에 맞게 추가로 출연금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1억 정도씩 매년 자체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한 16억 정도, 내년도에 교육과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휴가철 이렇게 하면 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체수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다만 저희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선 11억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데, 유지ㆍ보수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억에서 좀 줄였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11억 정도로 검토된 출연금은 저희가 출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물론 코로나 시국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8년도나 2019년도를 보면 22억, 21억 이렇게 자체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전혀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이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지침이라든가 모든 게 완화되어서 예상외로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수입이 올라가서 지금 예상했던 자체수입 16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20년도나 ’21년도에 했던 것처럼 나중에 추가 출연금을 주더라도 11억에서 조금 낮추어서 예산이 많이 안 잡혀서 힘든 다른 많은 데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년도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로 갈수록 연수원이 확장성을,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초에 저희가 계획된 것을 주어야지만 상반기 어려울 때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16억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걷힌다면 ’23년도 출연금 검토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23년도에 출연금을 낮추어서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휴식 좀 하고 하시죠.
식사하고 금방 들어왔더니, 1시간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답변 너무 잘해 주셨어요.
한국여성수련원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특별히 연관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맞다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정리 정도로 하시는 것이 맞다.
잘못하면 크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에 공익적 손실에 관한 연구용역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의료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들이 국민분들께 더 많이 부각이 됐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환자들의 수급에 관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의료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강원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른, 너무나 확산됐을 때를 대비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강릉이나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기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손실보전을 통해서 수익적 구조에서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부채가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라도 지역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기채가 탕감돼서 운영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20억에서 15억 내려간 부분은 전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부탁드리고 지역적 차별화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보면 강릉, 속초가 가장 많거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산후조리원, 분만시설 그런 것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렇지만 강릉, 속초는 특히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채액도 많고요.
그래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손실보전금에 대한 역논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얼마 정도 내려왔다 그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0년도에는 병상 수가가 한 13만 원,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마 그 정도였다면…….
주대하 위원
이번에는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1병상당 13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 원 정도면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보전되면서 병실당 30만 원까지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병실회전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첫 번째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의 질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가 의료종사자들이거든요.
의료종사자들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간호사분들에 대한 페이(pay)는 전국 대비 강원도가 낮고 강원도 대비 속초 지역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서 서비스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니 이 부분을 퍼센티지로 조금씩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의료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 다 쉬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응급실 하게 되면 아마 응급실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주대하 위원
그런데 1년 평균 연봉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시설물들은 좋아지는 반면에 양질의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동의안 들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제가 잠시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마무리하시죠.
주대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으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아프셔서 가셨을 텐데 아프신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 마디, 친절한 멘트 한 마디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떤 게 판단이 되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진단할 때 문진서부터 청진기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고 또 MRI라든지 CT라든지 그런 장비들도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 내리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들은 1년 단위 계약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주대하 위원
1년 계약 아닌가요, 맞죠?
그럴 때 정확하게 잘하신 분 아니신 분 판단 내려서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화시켜야지만, 역으로 그렇게 강화돼서 병원이 잘 돌아가면 환자수가 늘어나고 경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기채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적 상황들을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론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공익적 손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해 주시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기관 중에 위탁되는 수련원이 우리 여성수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여성수련원도 문제지만 아마 다른 수련원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챙기는 만큼 우리 국장님이 다른 수련원들도 좀 챙겨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삼척의료원 부채비율이, 삼척의료원을 신축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이전 신축을 추진…….
위원장 장덕수
그러니까 이 부채가 이전 금액까지 다 있는 금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덕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그게 조금, 나는 그 금액까지 포함된 줄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분야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지원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쪽입니다.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성과분석, 사업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1년도 12월 31일 만료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원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강원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와 시군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전략개발, 수행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26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현재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41쪽, 세 번째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기획 및 업무수행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1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67쪽, 네 번째 강원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원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맞춤형 사업기획 및 업무수행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7쪽, 강원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지원은 시군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강원대학교병원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07쪽,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은 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6억입니다.
다음 124쪽, 강원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운영은 결핵예방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도 및 시군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진료사업, 사업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기타 운영성과 및 비용추계, 위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건은 도민의 건강 향상과 효율적인 질병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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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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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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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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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보니까 거의 국비 매칭이 많이 되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업명과, 좀 여쭤볼게요.
위탁할 때 공개로 하는 게 있고 수의로 하는 게 있는데, 맞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수의는 왜 수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공개모집은 위탁사무를 할 때 위탁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역량이 되는지, 거기의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을, 위탁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을 하고자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다만 수의계약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라든지 특별히 없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여태까지 경과를 보면 계속 한 학교, 한 병원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한 지부에서 거의 다 했는데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에서 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민간위탁 사업별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 기관에서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성 위원
당연히 없을 테지만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대학병원, 또 지부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데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무래도 사업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권순성 위원
사업 파악을 잘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더 쉽게 잘할 수 있으니까 쉬운 건 사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런 것을 보면 공개모집을 할 때에 투명성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 참여하는 기관이 없으면 수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아토피ㆍ천식 건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이 3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그렇게 안 된 걸로 자료에 돼 있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권순성 위원
25쪽 보면 3억 9,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1억 1,576만 9,870원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권순성 위원
담당과장이 누군데요?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지금 25쪽에 있는 것은 상반기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상반기 내용이에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지금 25쪽에…….
권순성 위원
상반기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상반기 내용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그럼 하반기까지 가면 3억 9,000만 원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의 비용은 거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보수 같은 걸 12개월로 계산해 놓고 일단 집행된 것만 올려놓은 겁니까?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해를 잘못한 건지 제출을 잘못한 건지 좌우지간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도비 100% 되는 게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하실 때 공개모집을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르거나 했을 경우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부적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절차를 밟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차피 대개 전문기관들이 대학에 많이 집중돼 있고 병원도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한림대병원 쪽에 집중돼 있는데요.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자살률과 직결이 되는데 삶의 질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 강원도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 상당히 순위권에 있는데 주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웃음)
원태경 위원
어렵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살 사망률에 대한 것은 원인이 명확하게…….
원태경 위원
글쎄, 좋은 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실 그전에는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1위였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3위로 낮아지긴 했지만…….
원태경 위원
좌우간 메달권에 들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높은데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자살 예방에 제일 좋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 동네에 계시는 이ㆍ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하면 정신적으로 유대관계가 생겨서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분야이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도에 센터를 운영하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성과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아보고, 또 강원도만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불명예스러운 부분에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입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핵은 이 땅에서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 수치가 사이클(cycle)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처럼 줄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왔는지도 모르게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강원도가 전국에서 3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수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결핵에 대한 퇴치사업을 하고 이것과 관련한 버스까지 새로 구입해 주고 또 엑스레이 장비도 해 주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땐 원인을 무엇에서 찾아야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핵예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대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협회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핵에 걸리신 분들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결핵협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핵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이런 쪽에서도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결핵환자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결핵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니까 도도 그렇지만 시군의 보건소에서도 관심이 좀 저조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핵협회라든지 시군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 협력을 해서 지역의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결핵 관련해서 업무하는 모습은 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감기환자가 뚝 떨어져서 없을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결핵도 같이 호흡기라든지 이걸로 전파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도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를 받아볼 때는 우리 강원도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서 순위권에 있는 것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의 노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던가, 이번에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이나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주로 강원대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강원대학교가 많은데 이번에 끝나면 거기에서도 다 재위탁 받을 생각을, 전과 동으로 하고 싶어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어디서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제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형식상인 건지 과연 진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맹목적으로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예방 같은 경우 사실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10만 명당 30명 정도 되고 OECD 중에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1위 아니에요.
1위, 2위 그렇다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자살률이 한 24.3명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는 33.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나오고 지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1차 연도, 내년도에 8억 6,00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8억 6,000만 원에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 운영비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ㆍ통장들 생명지킴이단 대표 위촉식을 금년도 3월에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킴이단이다 무슨 봉사단이다 등등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놓아요.
지금 방역에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마을마다 이ㆍ통장님들 해 가지고 방역단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자살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힘들어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저는 2년 후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장은 있는 것 가지고 살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더더욱 심각해 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지병이 있거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식들이나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놓으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직접적으로 혜택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지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이 7건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7건에 총금액이 28억 6,200만 원이고요.
5건이 강원대학교고 1건이 한림대학교, 1건이 대한결핵협회예요.
강원대학교에 위탁 들어가면 25억 3,000만 원이고 전체 금액의 88.4% 정도가 됩니다.
물론 선택해야 될 때 전문성이나 병원의 역량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맞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병원,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이 세 군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는 도청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림대학교고요…….
주대하 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대학교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센터가 강원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데도 있고 광역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근무인력이 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임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위탁 동의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주로 국비가 매칭되고,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만 집행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공의 보건의료, 그러니까 도민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라든지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할 만한 전문적 역량이 되는 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한정된 데로, 전부 다 춘천에 몰려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7건의 사업들을 보시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대하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민간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참여를 좀 꺼리는 측면이 있고 다만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민간병원하고 달리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학병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많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연구를 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 사무를 다른 데서는 좀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대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역할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4년부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의료접근성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건기관 간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건 의료취약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공공의료의 질을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해서 지금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홍보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든 아니면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아니면 응급상황이 도래했을 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동돼 가지고 움직여야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지역인 정선이 아주 면적이 넓더라고요.
그 면적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가 약을 타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야 되고 진료를 받으려면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원격진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실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 현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가려 그러신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연구는 했는데 그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어느 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가서, 왕진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가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원대학교 내에, 춘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천도 하지만 의료원은 웬만큼 전부 다 된다고 보거든요, 큰 병원들이 많아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거나 아니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급한 상황이 됐을 때 빨리 연계해서, 연동해서 원격관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강원도에서 의료인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 양구, 인제, 전국 단위 평균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초마저도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으로,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병원하고 연결돼서 어느 병원으로 가고 어느 병원에서 준비를 하고 이런 협진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대학교에 25억 3,000만 원이에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 액수를 늘려서라도 실지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응급상태가 됐을 때 그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급하진 않죠.
그런데 특히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저번에 산모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익적 손실, 이런 것으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저는 일단 10분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강원도 입장에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원격진료라는 게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반대하는 부분,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탁사무에 따른 광역치매센터라든지 정신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수행하는 곳은 의료원에서 취약지에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주대하 위원님, 정선군의 의료사각지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정선군도 도립의료원 하나 지어 주십시오. (웃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주대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막는 이유 중의 하나는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이 의사분들의 실질적 생활과 관계된 부분과 결부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에게 원격진료를 좀 부탁해도 잘 안갑니다.
그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지에 계신 분들이 그 동네에 언제쯤 모여서, 약을 받으려 그래도 처방전 없이는 약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건 각 마을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 언제 간다라고 시간을 정해 놓고 그쪽에 모이셔 가지고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보고 치료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격진료에 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진과 부닥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물론 공익사업, 공익적 측면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총금액 28억 6,200만 원 중에 88.4%인 25억 3,000만 원이 강원대학교에 간다면 최소한 강원대학교도 이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대학교병원이라든지 한림대학교병원이라든지 원주에 있는 가톨릭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농촌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한 달이나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의료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병원 고유의 진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학 스스로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은 봉사라는 개념이고 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죠.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오는 부분은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면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죠?
제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나 생명 존중, 그리고 어르신, 아동에 관한 부분들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활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어르신들,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원 간 MOU라든지 협진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됐을 때 응급시설이, 지금 강원도 응급시설 중에 헬기 뜨는 데가 원주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생활하면서도 정부를 믿고 생활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119안전센터라든지 전화해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익적 손실분은 더 커질 것이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개인 사설병원이 못한다면 이제 지방정부든 국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 목적인 취약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데다가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공공의료의 역할 확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많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구 중에 속초 인구가 한 8만 2,000명 돼요.
그리고 고성ㆍ양양ㆍ인제, 지역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지셨는데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병원으로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뇌혈관질환으로 돌아가셨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총리님이 속초에 방문하셨을 때 영북지역에 대한 심뇌혈관질환센터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관한 것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이런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없도록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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