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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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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0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3.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발의)
3.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6년 1만 8,700건과 비교하여 66.3%가 증가하였고 만 17세 이하의 추계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건수로 환산한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2.15건에서 2020년 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폭력의 재생산 현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장 후에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은 자녀에게 학습되어 학교 폭력으로 재생산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져 폭력이 세대 간에 전승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대 유형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 학대 예방 홍보 등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대 유형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 학대 예방 홍보 등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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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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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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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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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대 관련 위기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민감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제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학생들의 학교적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학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조례 제정인데 아직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피해아동에 대해서, 학대 당한 아동들에 대한 관련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조례가, 근거가 없었어요.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가 여태 제정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사안이 터지면 신고를 하고 보호 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여다보면 가정 내에서의 학대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물론 그동안에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지만 사실 그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안이 터졌을 때 법에 의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이전에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들,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사안 발생해서 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례 제정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교육국장 천미경
신고하는 거 외에는.
남상규 위원
신고하는 거 외에는?
교육국장 천미경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학대 정황이 생겼다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대로 가는 부분이고, 보호 조치가 굉장히 강해서…….
남상규 위원
법대로 가게 되면 보호 조치는 어디서…….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신고하는 것 자체도, 신고하고 선생님이 엄청 고통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모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단순하게 신체적인 학대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가 있고요, 성적인 학대가 있고 유기하는 사례가 있고 방임하는 사례가 있고 더더구나 중복학대, 사례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중복학대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긴데 어떤 형태가 됐든지, 뭐 신체학대라든지 정서학대라든지 이런 경우가 학교 내에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됐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신고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만 따른다?
교육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약간의 방임적인 자세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아이가 신고가 되면 보호기관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잘 주지 않으세요.
여기도 보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관과 협력이 되면 이후에,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조례의 계획수립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어쨌든 예방도 하고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단독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예방교육도 예방교육이지만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만약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유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 주셨고요, 제8조에는 재정지원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제7조에 나와 있는 업무의 위탁이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앞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학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신고의무자라서 신고를 하시는데 신고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에는 4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그다음에 서부, 남부, 동부, 이렇게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이곳에서 피해아동들을 분리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예방교육도 그렇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그 아동보호전문기관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줄 때도 3년 이상의 그동안의 수행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교사들이 신고한 이후에 가해 부모들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좀 기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분들이 와서 교사들 교육, 그다음에 피해자들인 경우에 상담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유선 의원님께서 답변주셨듯이 기존에 이 업무를 해 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들, 결국에는 이 기관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역할이 더 커진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기관들의 역할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유선 의원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결국에는 외부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라는 곳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상생활의 거의 90% 이상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들의 생활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전문기관이 아이들을 보호ㆍ유치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인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방 업무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이 업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이니까 단순하게 당신들에게 위탁을 주겠다, 예산 얼마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의 학교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서적인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관리, 사전관리,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교육청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유선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자체 업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신고 이후에 지자체 업무로 넘어가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 상담사례 관리까지는 어디서 하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끝나면 학생들은, 아동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상담을 하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교육청에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정유선 의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좋은 조례 잘 준비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교육청 국장님께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사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늦게나마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든 간에 교직원이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 이렇게 협력체계가 안 이루어졌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협력체계가 아니라 여기는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고가 돼서 보호기관 가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어떤 상태로 왔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원주 청에 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자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하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이후에 학교에 돌아가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전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고 알려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사실 수면으로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런 것조차 관심도 없었고 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고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학교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신고하고 나니까 끝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였어요.
저희가 정유선 의원님하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얘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방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그럴 때 이 기관들하고 협력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특히 아동학대를 보면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입니다.
저학년들이 많아요, 고학년 아이들은 표현을 하지만 이 아이들은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충분히 서로 정보공유가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좋은 교육도, 연수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아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말 담임이, 교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겪었느냐면, 사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민원도 받아봤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들의 인식의 문제죠.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자기네 교육철학에 따라서 내 훈육의 방법으로 한다, 체벌을 한다 그럽니다.
내 자식 내가 교육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 있느냐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신고하게 되면, 보통 이것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계 같은 데서.
그 담당을 하면서 학생을 만나면서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다시 하겠죠.
이런 것은 사실 자꾸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적으로.
분명히 선생님이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고를, 뭐 서로 열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못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발견된 것이, 사실 매일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뭐 정상 가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결손가정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예로 든다면 보통 수업 후에 지역의 다른 아동기관에 갑니다.
거기서 발견이 되어서 역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동센터에서 본다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2시간~3시간이라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5시간~6시간 볼 텐데 이것을 왜 아동센터에서 먼저 발견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발견하고 좀 조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예방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의 의식전환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 늘 아동만 피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이 조례로 인해서 예방교육 자체가, 여태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인식개선하는 부분들이.
여기 비용추계에도 1억 원 미만이라 안 넣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 때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물이니까.’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충분히 잘 챙겨보셔야 되죠, 같이 생활을 가장 오래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 인식도 좀 바꿔드리고 아이들 챙겨보는 부분들은 시간을 정말 일부러 내서라도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지 않는, 이 정상적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부서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내년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계획을 세워놔서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조례 제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 폭력이라든가 학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조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조례잖아요?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애로사항 있었던 사항에 비해서 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되면 어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뭐 가장 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엊그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해서 개소식에 갔었는데 그때도 느낀 부분이 그거였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도청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실무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조례가 갖는 어떤 힘, 그리고 사실 조례 제정하고 난 그 이후에 실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이들을 위한 일들이 상당히 많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증가를 해서, 2016년도하고 2020년도 보면 거의 한 배 정도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에 보면 2021년도는 전혀 없고 2022년부터 3,200만 원씩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예산도 일단은 충분히,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사비 정도이고, 요즘은 뭐 크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일은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교재나 이런 것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기관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래서 홍보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내년부터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김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내 자식 내가 하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학교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학교에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돼서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 같은 것이 상당히, 언론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예방홍보가 한 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언론기관으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언론기관 홍보하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어쨌든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꼭 이 예산만큼만 하겠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빠른 데는 2016년부터 일찍 한 데도 있고 우리 강원도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정유선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방에만 초점을 맞췄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관련기관과의 연대 체계 구축하는 데에만 포인트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22조의2를 보다 보니까, 여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까지는 지금 정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례가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앞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완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유선 의원
남상규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어려움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피해학생이 발생을 하면 이 상담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특히 이게 비밀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로는 어떤 통보도 오지 않는다였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문구로 담으면 오히려 학교에서는 비밀보장의 의무에 위배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신에 학생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이것을 담당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계획 안에다 넣고,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 학생들이 혹시 외부에서의 상담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것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강원도교육청의 역할, 즉 학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뒷부분의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들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잘 좀 고민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학대피해 아동이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의 피해는 누가 봐도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매일같이 아이들을 일상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불안과 정서적인 방임, 학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그 학생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데에 이 조례의 취지는 더욱 크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의 자살사망율과 자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의 붕괴로 심리ㆍ정서적인 돌봄을 호소하는 위기학생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전문인력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개입과 학생의 정서행동 발달경향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8월 춘천권역의 강원대학교병원 병원Wee센터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이었으며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재계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재계약의 목적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료, 병의원 연계, 정신건강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통합지원과 우울, 불안,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학교방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근거는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1조이며 “교육감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 시 민간위탁 추진과정입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병원Wee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7월 도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후 8월 수탁선정심의회 심사를 통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가 개소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 전문의를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위촉하였으며 그 외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2억 5,000만 원, 2020년 2억 7,000만 원, 2021년 2억 8,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운영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은 9쪽의 붙임자료 ‘나’와 ‘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병원Wee센터의 주요역할과 2020년 기준실적을 말씀드리면 위기학교와 학생에 대한 위기 개입 544건, 개인 및 집단상담 550명,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결과 관심군 학생 2차 조치 51명, 교직원 상담역량강화 연수 75명,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치료비 지원 55명, 스쿨닥터가 7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의 ‘붙임 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과 병원Wee센터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위기사안 발생학교와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구성인력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 2명, 전문요원 4명이며 춘천권역 춘천ㆍ홍천ㆍ인제ㆍ화천ㆍ양구ㆍ철원 6개 지역의 고위험군 학생 상담 및 병의원 연계,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는 2019년 최초 선정 당시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병원Wee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병원Wee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기에 지난 7월 대학교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방문 면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선정평가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의 최근 3년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합산 점수가 96.2점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이용 학생, 보호자, 교사별 사업 만족도조사에서 각각 90% 이상이 만족하는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부 만족도 항목과 결과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원Wee센터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학교의 회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의사일정 제3항은 마무리를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병원Wee센터 이 사업은 춘천ㆍ원주ㆍ강릉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를 이렇게 위탁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춘천권역에 있는 강원대학교의 재위탁에 대한 그런 과정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불과 2년 정도 이렇게 되고 3년째 접어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살학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예방적인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이미 자살한 다음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적정한 어떤 개입을 통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이런 목적인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최근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작한 이후나 그 전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자살학생 수가 줄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료는, 7월 기준이나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만 해도 4명의 자살이 발생됐고 그런 것을 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살위험 학생 수 또한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는 그런 추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2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실무전문가들의 역량은 거기에 충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업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래서 눈에 띄게 바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성을 띠는 게, 교육청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병원에 맡겨놨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것을 맡은 요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비 세부집행 현황을 보면,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촉직입니다.
반태연 위원
병원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상심리사하고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한 명씩은 상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이분들은 혹시 병원의 다른 업무하고 겸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독립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병원 일을 겸직하지 않습니다.
반태연 위원
전혀 겸직 안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런 것도 아마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봐야 될 거예요.
작은 병원일수록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하셔야 되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역량과 관련해서, 이게 이직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용된 분들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직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은 아직 안 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이 센터는 6월에 한 번 퇴직을 하셨고 임상심리사가 8월에 퇴직을 한, 그렇게 두 분 정도만 지금…….
반태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직에 대해서, 이게 전문직들이거든요, 전문직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상심리사라든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중에서 충분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담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물론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그런 분들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초보라든가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는 것은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연봉을 보면 3,000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간신히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과연 그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이 사업의 전문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의 성과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갖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고위험군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보통 아이들하고 다르게 정말 더 전문성을 띤 분이 상담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의견 주신 대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왜냐면 이게 상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외과적인, 뭐 외과적으로 상처가 나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어떤 스킬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상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상담이잖아요, 효과를 내려면.
그래서 더욱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육성을 하든지 발굴해서 해야만 사업의 성과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 보면 해마다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해놓고 하는 검사입니다.
반태연 위원
정해놓고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해마다 그런 학생들이 5만 명 정도 해당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런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도, 거기에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살위험 학생 수가 줄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줄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 검사에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은, 전혀 체크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쉽지는 않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해서, 사실 그냥 검사지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늘 관찰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고위험군 학생들이 어쨌든 그런, 어찌됐건 징후가 나타나는 아이들은 그거라도 잡아서 충분히 아이한테 치료도 되고 상담도 돼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것은 아마 현장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실 연봉 자체 때문에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안 오거나,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추정상 그래도 현재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봉을 갖추어 줘야만 자긍심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을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자살을 하는 학생들 현황을 보면 거의 고3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고 많이 자살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1학년 말고 2학년ㆍ3학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세밀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Wee센터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태연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지만 지금 전문적으로 상주해서 이 업무를 맡은 분이 네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상주, 두 분은 의사선생님이니까 겸직이신 거고 네 분은 상주하시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네 분이 겸직하지 않고 이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예, 저는 따로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것의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서 줍니까, 그쪽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쪽에서.
김혁동 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간담회비나 이런 것을 하지 않…….
김혁동 위원
예, 3년 동안 집행현황을 보면 항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9년도에 했을 때 좀 다르면 ’20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자꾸 집행내역이 달라져서, 15쪽을 보면 2020년 업무추진비에 5,9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무슨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쓰셨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2020년의 업무추진비는 여기가 건물을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임대료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김혁동 위원
아니, 내역은 다시 받아서 살펴봤지만 항목하고 세목 부분들이 좀, 2021년도는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1년도 부분들은 18쪽 보면 쭉 잘 나와 있어요, 운영비가.
업무추진비의 뜻이 부가세 내고 중기비용, 사무공간 조성공사가 업무추진비 지출항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 항목을 넣다 보니까 아마 여기다가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세목이 안 나오면, 일반인이 봤을 경우 업무추진비가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의 목적은 판공비나 접대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의비 26만 6,100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는.
26만 원이 나갔는데, 총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6,00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교육국장 천미경
예,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쨌든 편성할 때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안 그러면 기준을 교육청에서 드려 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잘 모르니까 기준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줘야지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과금이 수용비에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의 집행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를 내 주시고 정말 업무추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 불신을 사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근에 양구에서 또 학생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청소년들의 자살사망률이나 여러 가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기학생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여기 만족도평가를 보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기 상담 후 상담결과 안내와 정보제공에 만족한다.’ 여기에서 ‘불만족’이 있었고, 또 ‘안내받은 서비스에 만족한다.’에서도 ‘불만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이나 ‘응답 없음’이 있고요.
‘외부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한다.’ 여기에도 ‘불만족’, ‘응답 없음’, 또 ‘이후에 도움을 요청했던 문제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이 15%나 되고요.
‘학교 내 학습태도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이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 또 ‘매우 나빠짐’이 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이렇게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이게 10%나 되고요.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이 15%나 되고요.
‘자신의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도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이 20%나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왜냐면 보통 만족도조사를 하면 만족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만족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불만족’인 부분, 이 부분에는 ‘불만족’이고 ‘매우 불만족’인 부분의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매우 만족’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90점 이렇게 보고드렸지만 사실은 이쪽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면밀히, 왜냐면 대상자를 보면 나빠졌다라고 표시한 아이가 1명, 그러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명, 2명, 3명 이런데 그 1명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충분히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와서.
심영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기관에 가서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여기 만족도평가 문항을 보면서 문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항이 아니라 실제 정말 아이가 변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는 만족도평가 문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불만족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다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나빠짐이나 불만족이 한두 명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학생의 입장이었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여기에 ‘매우 불만족’, 또 ‘응답 없음’이 20%나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한다.’ 이것은 25%가 되거든요, 만족하지 않는 것이?
보호자도 그렇고, 교사를 보더라도 학교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어떠한 성과를 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3년째 재계약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원주하고 강릉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진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지금 불만족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보통은 저희도 설문지의 응답을 해 보면 웬만해서는 불만족이나 그런 거에는 체크를 별로 안 하고 아무 그런 게 없이 보통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표시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마련에 대한 거나, 앞으로 설문지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문지를 하게 되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이것을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뭘 반영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보고자료가 좀 미흡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병원Wee센터에 가게 되는 학생들은 지금 학생정서ㆍ행동특성 검사에서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학생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없죠?
교육국장 천미경
문제가 뭐냐면 동의가 안 되면, 부모도 동의 안 하고 학생도 동의 안 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병원Wee센터를 만든 이유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라,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정유선 위원
아무도 안 가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 때문에 Wee센터라고 해서 실제로는 전문의 선생님이 배치돼 계시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이래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런 것도.
정유선 위원
이게 그러면 관심군에 포함되는 학생들도 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거기서부터 자살위험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심군 학생도 가야 하고 사실 자살위험 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야 하는 건데, 물론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심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Wee센터에서도 조금 관리가 가능할 것이지만 자살위험군 학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파악되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 병원Wee센터를 이용을 했던 학생들 중에 이게 종료된 이후에 자살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곳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관심군 학생들이나 자살위험에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 보면 상담치료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무슨 정신병, 우리나라가 워낙 정신질환에 대해 별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어서 그런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어도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업무가 되게 많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이런 심리검사를 했을 때 우울 지수가 높게나오면 그 학생한테 그냥 평가지만 전달해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학교에서 특별히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뭐 Wee센터에서 계속해서 한다거나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기울인다거나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혼자서 극심한 충동이 생겼을 때 자살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사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처음에 담임, 그다음에 상담교사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을 받는지, 상담을 받거나…….
정유선 위원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3개 센터잖아요.
물론 이것은 춘천권역 센터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2억 8,000이 센터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동일한 거죠, 인력도 동일할 테고.
교육국장 천미경
인력은 지금 약간 차이가…….
정유선 위원
뭐 전문의만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인력은 4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근하는 전문요원 4명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강원대학교병원과 원주, 그다음에 율곡병원이 다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사업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배분을 하고, 어떤 센터에는 상담 건수나 사례 건수가 굉장히 많고 어떤 곳은 적고, 인력도 똑같고, 이게 맞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율곡은, 원주세브란스하고 강대병원은 센터장, 부센터장이 겸직을 하시는 거고 강릉율곡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이라서 좀 다르고,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여기에 보시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동일하게 주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행동특성을 검사해서 관심군과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 숫자가 많은 곳은 당연히 사례관리비나 상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기관마다 다 똑같이 빠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 학생 수가 많고 이러면 결국 뭘 빼겠어요, 사례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인건비는 동일하게, 저희가 호봉제여서 매년 똑같이 호봉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일하고 지금 말씀처럼 사례관리비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 별도로 또 사례관리비를 주지는 않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유선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예산집행한 것들을 보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여기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예요.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제로 위기학생들한테 쓰는 돈은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같이 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위기군 학생이 많은 지역, 당연히 춘천ㆍ원주는 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위기학생 수도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도 좀 챙겨서, 예산편성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보고의 건이긴 한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랑 같이?
내용적으로 보다 보니까 볼 게 몇 가지 눈에 보입니다.
2쪽에 보면 ’19년부터 ’21년까지 예산편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액의 변동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사업비의 변동이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운영방법의 변동이 예산액 변화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인건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년에 1억 400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갑자기 1억 6,500으로 자그마치 6,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60% 가까이 증액이 돼 버립니다, 1년 만에.
교육국장 천미경
2019년…….
남상규 위원
일단 제가 먼저 마무리 짓기 위해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21년도에 보면 여기서는 자연증가분 규모 정도의 증액만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할 첫 번째는 인건비가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한 가지,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9년도에 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로 오면서 갑자기 2,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돼 가지고 2,5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21년으로 넘어오면 4,600으로 다시 원상회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의심이 뭐냐 하면 ’20년도에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강원대학교센터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 두 번째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게, 방금 전에 정유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19년도에 9,970만 원이었던 운영비가 ’20년도에는 7,970만 원으로 거의 2,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다 2,500만 원이 더 감액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의심, 운영 방법에 있어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생겼다, 이거는 발전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은 먼저, 인력 구성이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6명 그대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의심, 인건비가 왜 이렇게 ’20년도에 많이 차이가 났을까?
답변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2019년에는 9월에 개설해서 9월부터 인건비…….
남상규 위원
9ㆍ10ㆍ11월 해서 3개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3개월 인건비가 1억 400이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때 당시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잔액이 발생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인건비의 잔액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사업비가 ’20년도로 넘어오면서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11쪽을 한번 보실까요?
사업비 추진에 대한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 및 행사비로 1,1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개소 초기니까.
그런데 이 홍보 및 행사비가 ’2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됩니다.
15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년 차, 18쪽에도 홍보 및 행사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홍보물을 초기에 만들어놔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추측이 되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가 필요 없었다,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 초기에 만들어 놓고 3년 치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홍보라는 것은 지속성을 곁들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기관리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홍보 안 하고 앉아서 그 아이들만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병원을 오시는 데 시간이 너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을 안 오고 포기하고 사세요.
여기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앞서 정유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자율성입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여기를 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정신과 치료라고 착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아이들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오려고 할까요?
끊임없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대학교병원은 홍보물,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홍보 아예 안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답변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그 홍보물은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 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하지 않으면, 안내하지 않으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 오는 상황이 더 커질 게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재밌는 게요, 11쪽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보면 첫해에는 출장비가 있고 여기에 스쿨닥터 인건비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다음부터 스쿨닥터 여비와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뒤로 가면.
이 이야기는, 목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매년 스쿨닥터 학교 방문 지원 및 병ㆍ의원 연계가 목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학기별 100건, 스쿨닥터 지원은 학기별 20건, 첫해에는.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목표는 똑같이 잡아 놓으셨는데 성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에는 점점 스쿨닥터들의 출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거리상의 문제, 불편성 때문에 병원을 등한시하고 병을 키우십니다.
여기에 오는 대상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정신병원이라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치부 같은 그런 인식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여기 나와 있는 스쿨닥터 같은 이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여기의 역할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꾸로 점점점점 이 사업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3년 차 한번 볼까요?
18쪽 한번 봐 주세요.
학생상담 치료비가 3,250만 원입니다.
이 앞에 한번 볼까요?
11쪽 한번 봐 주세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1,9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 마음과 다르게 이 센터에서는 점점 현장방문과 현장치료에 대한 개념보다는 편하게 앉아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업무에 치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센터의 예산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이와 같은 의심들이 드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이 설문조사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영방법에서 예산만 봐도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스쿨닥터는 찾아가는 자문의 사업하고 좀 중복이 돼서,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 내용들이 좀 빠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성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어서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 스쿨닥터라고 하는 것을 기존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별개로 다시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관련은 학생들이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직도 대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기자가 많은 부분도 문제인 거죠,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진행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홍보 관련된 부분하고 스쿨닥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사업이 이렇게 중복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양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전에 재계약, 이것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셨어야죠.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자살예방, 앞서 우리가 전 시간에 논의했던 조례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리로 넘어올 확률이 커요.
그 아이들에게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을 우리가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을 갖다 맡겼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점점 업무가 상담 위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상담이 제일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들어오는 상담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똑같은 상담을 하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상담이 똑같겠습니까?
직접 현장으로 간다면 오지 않는 아이들까지 상담할 수가 있잖아요.
첫해를 제외하고는 점점 출장상담이 없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관을?
아무리 보고의 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듣고서 “보고 끝났습니다.”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것 진짜 우리가 보고의 건을 가늠을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료미흡으로?
두 번째 올라온 것조차 또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다 옳으신 의견이시고 그리고 저희도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위탁기관 스스로가 하게끔 내버려뒀던 부분들, 물론 저희가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 보고 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보게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내년에는 잘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하고 강릉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조금 전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예전에는 그냥 자살만 있었지만 지금은 자해가 우선 전제되고 있어요.
자해 이전에 아이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다, 앞을 내다보면 이미 그 아이는 그 이전부터 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우리, 그것을 막고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아까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이 기관만큼은 꼭 잘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한 부분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부분만큼은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필요한 기관이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증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양구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행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이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문외한인 제 눈에 예산만 봐도 이런 게 보입니다.
현장에 계신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교육청 전문 직원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센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정말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우려가 됩니다.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천미경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요약을 하면 관리소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 최재연
관리소홀이라고 하면 앞으로 지도ㆍ감독에 대한 어떤 방향, 또 어떤 지침을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홀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와 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1쪽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정책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대상 기관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도교육청 3층 사무실 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ㆍ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활한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해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공제급여 종류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비용의 보전으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명시된 지방재정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학교안전공제회사업 경비 지원 출연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며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일반 및 장해급여를 보전하고 적절한 보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8억 원의 출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치료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출연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부터 출연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인상이 있었으나 2021년도에는 동결되어 회비수입에 소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표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5억 6,155만 5,000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출연금 지원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2021년도 8월 말 현재까지 세입ㆍ세출 현황에서도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뿐더러 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추산하면 적자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7억 원의 출연금 지원 덕분에 적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지출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1사고당 보상단가의 증가추세에 따라 공제급여 지출규모는 기금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내역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공제급여 지급액은 13억에서 20억 원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1사고당 보상단가는 일반급여가 최소 25만 원 이상, 장해급여가 최소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장해급여 청구 및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고액급여 지급 액수는 매년 총 공제급여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까지 미종결 장해급여가 종결처리되어 모두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총 12억 9,082만 6,000원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제회 지급여력 확보와 관련한 기금보유금은 매년 5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큰 증감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시도의 공제회비 수입과 교육청별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과반 이상인 10개 지역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예산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한 규모로 출연하여 안전공제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고 2021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8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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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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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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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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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5쪽 제일 밑의 별표를 보면 지금 예상되는 것이 3억 1,7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그럼 금년 말이 되면 이 정도 적자가 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출연금 보전이 없으면 이 적자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출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50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지하는 이유는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몇 년 전에 충남교육청에서 한번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별로 한 30억에서 80억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서요.
김혁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묶어놓은 보유금에서 쓸 수밖에 없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적절한 보유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대형사고가 났을 때 다른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30억에서 40억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보유금을 우리 자체 기금에서 주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각 시도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한 10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요.
다른 교육청은 사업을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소방사업이라든가 해서 기금을 보유하는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을 발생해서 한다고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혁동 위원
공제회비는 안전공제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얼마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 증가율이 없어요.
4쪽의 연도별 확정 공제료를 보면 ’19년도에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큰 건수가, 그 금액 증가 외에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올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부에서 이것을 고시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것을 고시할 때 3년 동안 건수, 사고건수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준 상황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건수가.
그래서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동결했던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17년도부터 본다고 하면 5억 5,000만 원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혁동 위원
작년도에 7억이었는데 올해 8억을 하겠다, 금년에 7억 했다가 내년도에 8억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는다고 하면 교육부에다가 안전공제 비용 비율을, 금년도에 안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올려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좀 적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너무 최소화되어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적정금액으로 맞춰지면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필요 없는데 다르게 본다면 다른 시도보다 강원도에 사고율이 많다고 그렇게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사고율 건수라든가 퍼센티지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충청도나 경상도를 저희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시도별 의견을 사실은 다 묻습니다.
의견을 묻고 교육부에서 3년간 건수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시도에서는 적용을 해 준 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를 저희가 변동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부 고시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냥 교육부 고시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하고 나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세출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운영비가 2억 2,9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그럼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청 공무원이 업무를 보지 않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아닙니다.
안전공제회에 따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세 분이 계십니다.
정원은 여섯 분인데요, 세 분이 그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발생해도 사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전보다 그것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계속 우리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교육청처럼 수익사업을 하든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공제자의 부상발생 빈도나 보상급여 단가가 증가하는 실정이죠?
또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이나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학교는 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이 안전공제회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1997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서요, 학교에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요, 2007년도에 학교안전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완전히 학교에 정착이 되면서 학년초가 되면 학교회계 지침에 이게 다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직원이나 모든 분이, 이게 필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서 지체 없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부상내용이나 그런 것이 약간 경미한 경우에도 그렇게 지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위원님, 지금 신청단가에는 금액 그게 없거든요, 규정이 없는데 가장 적게 들어온 청구가 1,500원도 들어왔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그랬어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심영미 위원
제가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얘기를 해 보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잘돼서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홍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지금 자료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그리고 장해에 따라 가지고 공제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혹시 공제회에서 그 기능 외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 이후에 지원하는 문제 말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지출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공제회에서 하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반태연 위원
예방에 대한 활동들을 하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학교안전법 자체가, 거기를 근거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태연 위원
그렇죠, 지금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공제회라 하면, 발생되면 거기에 맞게끔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는 그게 아니라 전체 공제회가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이, 사고가 덜 나면 운영하는 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보통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주업무는 아니지만 그 사고 예방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좀 하는지에 대한…….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사고 건에 파열이 많다거나 체육시간에 무슨 활동을 하다가, 이런 사고건수대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정해서 학교에 홍보는 합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났으니 좀 조심하라, 그런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에서 별도로 그런 캠페인 내지는 프로그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홍보를 하면서 전에 이런 건수가 있었으니까…….
반태연 위원
아, 공제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홍보활동을?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업무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게 해마다 늘잖아요, 아까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출연금이 5,000만 원 단위, 1억 원 단위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으면 결국 교육청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역으로 우리가 사고를 좀 줄이게 되면, 줄이는 노력들이 동반되게 되면, 출연금도 해마다 꼭 늘어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제한된 범위지만 공제회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안전담당관 박옥녀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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