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폐광기금 부과처분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 탈석탄 정책 기조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폐광기금 소송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등 주요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법상의 폐광기금 산정기준에 대한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이견을 법정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가리고 불확실한 법 해석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1일과 12일에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과소납부분 2,250억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0년 5월 15일 강원랜드가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으로 강원랜드는 기각된 2017년분부터 2019년분 1,071억 원의 과소징수분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는 3월 2일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같은 날 강원랜드에서 원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을 하였고 3월 4일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직권결정으로 2014년분부터 2019년분 과소징수분 전부에 대하여 효력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3월 11일 직권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장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4월 8일 집행정지 직권결정 불복 항고 판결에서 강원도가 승소하여 2014년분부터 2016년분의 부과처분만 효력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월 21일 강원도는 항소심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강원랜드에서 8월 26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심 변론기일은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강원도와 7개 시군은 항소심 대비를 위해 김앤장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이후에도 변론기일 전까지 1회~2회 반박 및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항소심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향후 일정으로는 변론기일 시 쟁점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PT변론을 요청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수용하게 되면 변론기일 60일 이내 PT변론 후 최종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2심 선고는 최종변론 후 30일에서 45일 이내로 진행됨에 따라 2022년 초로 예상되지만 법리다툼이 심할 경우 예상 시일보다 늦어진 2022년 2월이나 3월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및 탈석탄 정책 기조로 석탄공사 광업소는 순차적 폐광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는 가행탄광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폐광지역의 산업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지역계획 수립 후 이를 통한 탄광지역진흥사업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입니다.
석탄공사의 폐광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탄광지역진흥사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연계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도출된 연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침체 방지를 위한 사업발굴 및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