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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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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6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7. 2021년~202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2021년~202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2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의사일정 1건, 총 1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외 조례안 2건,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21년~202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7일은 강릉지역 강원예술고등학교와 운산분교장 현지시찰을 가시겠습니다.
10월 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 10월 13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0월 14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남학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10월 8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강원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통학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학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안 제8조에서는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 안 제9조에서는 통학지원을 위한 강원도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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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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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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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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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도 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을 때에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해 왔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 통학 지원의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난 2020년 3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통학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뭐 계획한 게 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자료에 보면 에듀버스 통학차량이 2020년도에 289대에서 2021년도에는 297대로 8대가 증가가 됐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8대가 증가한 학교는 대충 어떤 학교가 증가가 됐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동이용이라든지 다른 학교에 지원해 주는 차량이 늘어서 그렇게 증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증가된 사유는 없고요, 기존 차량의 목적이 조금 상이하거나 타 학교에 통학 지원을 하는 관계로 8대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통학 차량 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특별히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추가로 관심 가져야 될 데가 혹시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통학이 어려운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지원이 거의 다 됐고, 초등학교를 주로 지원했는데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데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여건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서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이,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찾아오셨지만 춘천 같은 경우 온의동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를 원거리로 통학하는 경우에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넘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안이 춘천뿐만 아니고 원주ㆍ강릉ㆍ속초 이 지역까지도 확대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의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 예가 강원도에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혹시 예측은 안 해 보셨어요?
조례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지역은 그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는 해 보실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 특성상, 뭐 1.5㎞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또 4차선 큰 도로를 넘어서 학생들이 가는 좀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학교가 파악이 되면, 이 조례가 없을 때에도 그런 사업을 하셨지만 조례가 있음으로서,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학부형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저 또한 이 조례는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업성취도가 기초학력평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보면 대도시와 읍ㆍ면ㆍ동 지역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의 통학권의 문제도 아이들의 학력격차를 심화하는 데 한 이유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 평창ㆍ화천ㆍ횡성ㆍ양구군에는 미리 조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관기관,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어떤 협조체계를 구상하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위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 조례로 지원을 해 왔거든요.
초등학교는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중ㆍ고등학교는 저희 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중ㆍ고등학교 쪽은 인재양성 측면에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ㆍ고등학교는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여기 제6조 제2항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학부모나 학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아직 실시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할 계획이고 정 필요하다면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학부모들한테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많이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7조에 “제4조에 따라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그 안전교육은 당연히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봉대가온초를 비롯해서 장애우들이 있는 학교에 휠체어를 탄다든가 해서, 동승 보호자가 한 분이잖아요, 일반 학교랑 똑같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하고 안전담당관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특수학교 쪽에 안전도우미 한 분을 더 추가 배치하는 것은 지금 안전담당관실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필요하면, 인건비라든지 정원은 그쪽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통학 차량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재정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통학 지원 관련 예산 현황을 보니까 147억 원에서 191억 원이,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통학버스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차량을 지원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담당관실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장치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왜냐면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 조례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운영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통학차량에 임차 통학버스와 통학택시까지 포함을 하셨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통학택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지금 15개 교의 37명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정유선 위원
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택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 지역의 택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000원부터 8만 원까지…….
정유선 위원
그러면 택시 한 대가 몇 명을 태우고…….
행정국장 김기호
4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8만 원까지, 거리에 따라서.
정유선 위원
원래는 등ㆍ하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등ㆍ하교입니다.
정유선 위원
등ㆍ하교 시간에 2만 5,000원에서 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190일, 운수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 택시가 등ㆍ하교를 책임지는 데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게 어쨌든 굳이 임차버스를 하거나 버스를 따로 구입하거나 할 필요 없이 택시로 수요인원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얘기하신 것대로 2만 5,000원에서 8만 원일 때 이게 만약에 비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개인 부담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그전에 꽃님이 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해 오던 것을 중단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이 사업은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 그러면 그 이후에는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그건 당장은 아니고 차후에는 저희가, 이게 한 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김기호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특수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의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통학택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례상에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또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등ㆍ하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제4조에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제3항의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등ㆍ하교 때 인근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같이 동승하는 것하고 그리고 현장체험 학습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유선 위원
제8조에 보면 공동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이야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인근 학교들의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이 다 겹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차량이 있으면 그 관내 노선을 중ㆍ고등학생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태워서 같이 등ㆍ하교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없죠?
정유선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혹시 과장님, 에듀버스를 초ㆍ중ㆍ고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행정과장 권명월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지금 에듀버스는 동해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단독으로 운영하는 학교보다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공동학구를 통해서 옆의 초등학교와 겹친 노선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뭐 딱 어느 학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유선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시간이 다르잖아요?
행정과장 권명월
예,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공동이용을 권장하는 정도의 의미인가요?
행정과장 권명월
그리고 통학시간 이외에는 각종 현장체험 등 교외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어느 초등학교 버스라고 하더라도 옆의 학교에서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도시지역의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을 묶어 놓으신 거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등교노선 기준은 유ㆍ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되고요.
올해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운행 대수는 289대를 운영해 왔고 노선 수는 485, 그다음에 학교 수는 423교, 이용 학생 수는 1만 5,000명 정도 되고…….
정유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등ㆍ하교용이라 거의 초등학생들 등ㆍ하교 위주이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 갈 때 공동이용이 더 많을 것 같아 보이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교외활동 지원 횟수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 놨는데 그것도 이용횟수가 한 1만 8,000명 정도, 등ㆍ하교하고 체험활동은 별도로…….
정유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주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버스가 다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병설유치원의 유치원 버스에는 초등학생들이 같이 타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병설유치원은 별도로 있고 초등학교 별도로 있고.
정유선 위원
아니, 그것은 작은 학교에 있는 거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내 안에 있는 곳도 버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가 같이 탑승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따지면, 공동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동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달라도 이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버스가 있고 자리가 남으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용자를 받아서 같은 학교의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던데?
행정국장 김기호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같이,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 통학버스하고 에듀버스를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 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가 문제고 도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안전한 통학과 관련한 학생 통학 지원이잖아요?
학교 통학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앞에다 내려주면서 교통 체증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은 ‘병설유치원에는 차를 주는데 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차를 못 타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도심 지역의 모든 학교에 버스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면 조례 내용이 다 권고사항이에요,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학교가 도심 안에 있더라도 유치원 학생들이 다 차지 않으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서 권고를 할 때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권고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꼼꼼히 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군에서도 학생들 통학권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우리가 원거리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지자체랑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벽지노선이라든가 버스 운행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에듀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 노선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자체랑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시내버스 노선이 안 가는 그런 곳은 저희가 차량임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ㆍ고등학생들 방과후활동 지나고 야간 수업 지나고 나서 교통이 불편한 그런 데는 차량임차를 통해서, 그리고 택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복되지 않도록, 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태백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교 아이들이 자율학습하고 늦게, 한 10시에 하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동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학생들 안심귀가를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적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분담해 준다 그러면 에듀버스가 아니라 그쪽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를 봤더니 원주ㆍ강릉은 같이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춘천ㆍ속초ㆍ태백은 평상시에 교육활동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특수학교 차량은 등ㆍ하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특수학교는 가능하면, 공동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김혁동 위원
저는 공동이용이 아니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차량으로 원주ㆍ강릉은 평상시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3개 지역은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원주 쪽에서는 작년부터 8대를 추가로 해서 공동이용 현장학습체험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지역도 그 지역 실정을 봐서, 상황을 봐서 현장체험이라든지 공동이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권고도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역별로 수요도 봐야겠지만 단독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는 어차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현장체험학습에 같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우리 임차차량을 작은 학교 단독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학교를 보면 ‘A’라는 학교는 작은 학교로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작은 학교인데 그렇게 임차차량이 오고 어떤 학교는 유치원으로 해서 옵니다, 사실은 규모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공동이용 측면인데요, 그것도 학교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상황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공동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이 버스는 우리 버스가 아니고 우리 교육까지 같이 활용하는 버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A’라는 학교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A’라는 학교는 작은 학교로 버스가 가요, 그러니까.
‘B’라는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병설유치원으로 갑니다.
이 차이를 왜 두냐 이거죠, 똑같은 임차차량인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명월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학교통폐합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우선 배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하면서 관련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서 통학차량을 배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봤을 때에 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한 버스가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그 버스로 수요가 충분하다면 병설유치원이 있더라도 별도로 차량 배정을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쪽에 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탑승이 필요하다면 공립병설유치원 수요로 차량을 배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을 받는 그런 사유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가능하면 학교별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원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보면 병설유치원으로 차량이 간다 하더라도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거든요, 그렇죠?
타는데 어떤 학교는 예산차등이 있어서 운행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명월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예산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차이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학교별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제 5분 자유발언 때 신명순 의원님께서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외래어 쓰지 말자, 그렇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에듀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에듀버스가 뭐냐 자꾸 묻는다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에듀버스가 우리 도내를 더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다른 언어로 바꿔서 했으면, 우리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통학차량을 분류해 보면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직영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듀버스는 직영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용도 다 직영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대부분 임차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공립유치원은 임차로 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중에서 에듀버스 관련해서 여쭙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에듀버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학교에 직접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그게 학교지원센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자료에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ㆍ영월ㆍ철원ㆍ양구 이 정도가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6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일정한 대수의 차량을 학교에 일부 배치하고 있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센터에 또 일부 배치하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는 당연히 학교에 차고지가 있어서 배치할 거고,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여러 대를 한곳에 놓는 차고지를 아마 정해놓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 요구를 받으셨을 거예요.
차고지가 비교적 면적이 큰데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지붕이 필요하잖아요, 차고지에?
그래서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 회기 때 학교시설의 지붕이나 유휴공간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규모가 되는 주차장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이 햇빛발전 사업하고 접목을 시킨다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지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을 보고, 대학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고속도로 주차장에 가 보면 햇빛발전하는 지붕들이 다 있어요.
그게 지붕 효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과의 접목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센터에 배치된 차량이 강릉하고 양구가, 강릉이 19대고 양구가 10대고 나머지는 4대, 5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강릉하고 양구가 해당이 될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겨울 같은 때가 문제입니다.
반태연 위원
겨울이 문제죠.
행정국장 김기호
비 오고 눈 올 때, 그리고 특히 양구는 추운 지역이라 관리를 잘 못 하면 차량 파손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쪽하고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더, 득과 실을 따져서…….
반태연 위원
차량 파손이라는 것은…….
행정국장 김기호
예를 들면 얼어서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우그러지거나 외부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단순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득과 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보통 보니까 대학 주차장에는 요즘은 거의 햇빛발전을 해서 지붕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더라고요.
무슨 고드름이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겨울이나 이렇게 되면 성에가 생긴다든가 눈이 와 가지고, 아침에 학교 통학을 위해서 곧바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못 할 경우가 더러 있단 얘기예요, 지붕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일부러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그런 사업하고 접목을 시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요구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법적으로나 규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사업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내 시설물 중의 하나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태연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햇빛발전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해소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의 적정규모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반태연 위원
그렇죠, 적정규모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고에 있는 거기 면적 정도면 웬만한 학교의 지붕면적보다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은 있다고 봐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런 요구도 반영하는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따져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비용추계서가 왜 미첨부로 올라왔을까요?
비용추계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 사업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도 운영을 해 왔고 예산이 매년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 별첨 자료로 올려 주신 것만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본다 하더라도 연간 비용이 발생되는 양이 꽤 커요.
’19년에 30억, ’20년에도 30억, ’21년에 32억,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과정에서 비용추계를 갖다가 미첨부로 잡으셨어요.
이것은 첨부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추계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집행할 거라서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그것을 집어넣는 게 옳다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협의의 주체가 교육청이신 거죠?
판단과 결정도 교육청이 하신 거고요, 미첨부로?
행정국장 김기호
전문위원실하고도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목적은 그 조례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선언적인 조례도 있지만 지원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원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는 그 조례가 갖고 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계속 3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또 이 사업의 목적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체계성을 띠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첨부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는 첨부를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비용추계가 들어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첨부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게 무리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급성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동의는 해 드리지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는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사후 비용추계 주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에듀버스나 통학택시에 대한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핵심은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따로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몽땅 다 학생이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플러스 일반인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좀 더 높이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는 것이, 공조가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 중의 한 곳이 춘천에서 상당히 먼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직접 가는 노선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오지에 희망택시가 들어갑니다, 통학택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생 한 명이 타고 나와요, 등ㆍ하교를.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어도 그 차를 못 탑니다.
이 아이는 그 차를 타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임차차량이긴 하지만.
낭비 아닐까요?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이 사업의 목적을 대상으로 두지 말고 지역으로 목적을 둔다면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가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차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통학이라는 명칭을 다룬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희망이라는 명칭의 버스와 택시가 다녀요.
이게 같은 목적입니다, 목적성은.
단지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이 부분을 묶어버린다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남상규 위원님께서 사후 비용추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3월 1일 자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ㆍ폐지,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3개 원과 특수학교 1개 교를 신설합니다.
해당학교로는 원주기업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아동을 위해 지정샘유치원과 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강릉 유천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과 회산동 일대 공동주택 신축으로 늘어난 아동의 취원을 위하여 늘해랑유치원을 신설합니다.
또한 동해ㆍ삼척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수학교인 동해해솔학교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분교장 2개 교와 중학교 1개 교를 폐지합니다.
해당학교로는 홍천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과 영월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장을 폐지하고 각각 본교인 속초초등학교와 봉래초등학교에 통합하고 영월 신천중학교가 폐지되어 영월중학교와 통합합니다.
또한 학생 수가 2017년 8명에서 2021년 54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강릉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장이 운산초등학교로 승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5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학교로는 원주 북원중학교의 주소가 북원여중길에서 북원중길로 변경하고 홍천군 동면이 영귀미면으로 변경되어 속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속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노천초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합니다.
참고로 ‘영귀미면(詠歸美面)’은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동면의 옛 지명입니다.
1917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면으로 바뀌었다가 2021년 6월 다시 원래 이름인 영귀미면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지역 정체성을 담아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폐지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영월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장은 강원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도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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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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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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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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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운산분교가 이렇게 승격한 데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본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되면 본교가 될 수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30명 이상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을 시켜 줍니다.
김혁동 위원
30명 이상 2년 경과하면 본교로 승격할 수 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앞으로 차후년도 수용계획도 우리가 살펴봐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본교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본교에서 분교로 됐을 경우, 기준인원 30명 이하로 그렇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10명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11명에서 30명 이하일 경우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하일 경우는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는 분교장으로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11명에서 30명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분교로 격하가 됩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 2년이면 본교로 승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금년도까지 계속, ’19년도에도 39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때늦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28명이라서 30명이 안 됐고요, 2019년도에 39명, 2020년도에는 40명이 되고 2년이 경과돼서…….
김혁동 위원
금년도에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우리 강원도에 작은 학교, 분교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분교 대상 학교가?
사실 저번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교육감님께서도 좋은 사례라고 자랑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주변환경 여건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여기에 오셔 가지고 생명다양성재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생명다양성 연구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오면 자라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부모들이 이쪽으로 많이 전학을 시켜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갈 때가, 학군을 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학군을 학교별로 줍니까,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중학교 학군을 줍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강릉은 학구로 되어 있고요…….
김혁동 위원
초등학교는 이렇게 좋은 데, 사실 부모님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작은 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많은 데를 선호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중학교의 신입생을 편성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잡을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학교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그 학교가 속해 있는 학군의 중학교에 학생들을 진학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님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학교 학교별로 학생들 편차가 너무 심하다, 결국 뭐라고 할까요, 명문이라든가 큰 곳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큰 곳을 찾기 때문에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를 선호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교수학습 과정이라든가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준화를, 초등학교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평준화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그것이 시설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더욱더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도 작은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워낙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 10명에서 20명 이런 학교에 투자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강릉시 운산이죠, 운산초등학교?
행정국장 김기호
예, 운산.
남상규 위원
운산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이 됐는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육역사의 첫 시발점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인구변화와 도시발전에 의해서 농촌지역 폐교가 늘어나는 것이 항상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오히려 농촌지역의 폐교가 다 되어 가는 분교를 더더군다나 키워서, 이유가 어쨌든 아이들이 오게끔 유도해서 본교로 승격을 시키는 아주 역사적인 성과를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청 식구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앞서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폐교에 대한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존립을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늦춰보고자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했던 사업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었고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사업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것이 시작이 돼 가지고 강원도 내의 작은 학교를 위한 제대로 된 진짜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큰 노력을 주문드리겠고요.
폐교 문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도심의 변화에 의해서 자꾸 학교 신설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설 때문에 폐교가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폐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뭐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있는 규정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는 10명 이하라고 하셨는데, 10명 이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동의의 대상이 학교 학부모들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학부모들께서 동의하시면 폐교 절차를 밟게 되고 폐교가 되는데 폐교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공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을주민들의 소통공간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가 갖는 성격이 단지 아이들의 교육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단위에서는 학교의 행사가 마을의 행사였습니다, 운동회가 그랬고 소풍이 그랬고.
온 마을이 그 아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마을 소통의 중심이 됐던 것인데 이제 폐교가 되면 그 마을은 아예 이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와 같은 마을들은 더 빨리 소멸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누군가가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폐교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 지금까지 해 오셨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성과를 냈듯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만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조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주문드렸지만 교육청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면 결국에는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폐지학교가 나오는 기본적인 요인은 인구의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골학교에 갈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도 같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한테까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이전에 교육프로그램이 진정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50억을 편성해 가지고 마을별 단위로다가 마을발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심사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참 유의미한 게 하나 올라왔던 것이,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게 평창지역입니다.
평창지역에서 산촌유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사실 균형발전 프로그램의 목적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가능성을 보고 그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춘천에도 있습니다.
농촌체험유학이 있었죠.
농촌체험유학 같은 경우 송화초등학교가 그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이든 산촌이든 어촌이든 이 체험프로그램을 교육에 접목시켜 가지고 도심지에 있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와 같은 사례들, 이런 사례를 강원도교육청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분명히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셨고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자치단체와 함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주문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균특회계특별부담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마을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체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은 교육국 소관이지만 저희 행정국에서도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운산분교가 이제 운산초등학교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아마 성공사례로는 최초의 사례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최초 사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자체가 일단 실제로 성공으로 나타나는 획기적인, 그리고 기념비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운산초등학교 승격과 마찬가지로 향후 유사한 성공사례가 예견되는, 예상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도내에?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딱히…….
반태연 위원
당장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혹시 올해나 내년에 이런 저명하신 분이 학교 근처에 이사를 오셔 가지고 그렇게 또 추진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반태연 위원
승격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을 2년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작은 학교 현장을 가 봤어요.
운산초등학교 말고 거기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임곡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육감님도 교육감님이 되고 나서 최초에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아울러서 처음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오신 그런 학교인데, 10년 전에 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 그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들이 그 학교에 서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30명이 아니라 거의 6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멀어도, 굉장히 멀거든요, 차를 타고도 20분에서 30분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탄광촌이었는데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일단 학생 수가 학년별로 많아야 12명 정도 되니까 좁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악이면 음악, 드론이면 드론, 과학이면 과학, 체육이면 체육.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면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체감했어요.
그 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2년 이상 30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도달했거든요, 도달하고도 앞으로는 경쟁률이 더 높아져 가지고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게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교가 운산초등학교처럼 승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곡초…….
반태연 위원
임곡초등학교요.
행정국장 김기호
초등학교는 아니고 분교.
반태연 위원
예, 분교죠, 분교.
행정국장 김기호
예, 분교.
반태연 위원
그 학교는 실제로 가 보니까 아주 탄광촌에 있었는데도, 가서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감동이 와요.
이런 데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도,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점은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깊은 산속 탄광촌에 아이들이 요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단점, 도심지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자체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학교로 보여서, 운산초등학교보다 오히려 학생 수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읍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도 황지초 아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많이 가고 있고 원주지역은 중심지에 있는 아이들이 외곽으로 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동학구도 지정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추세로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또 수용계획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해서 승격할 수 있으면 승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직전에 우리가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다뤘듯이 그런 통학 지원만 제대로 된다면 조금 떨어져 있는 분교도 내용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작은 학교에 대한 희망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 또는 일치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위원장은 재무관이 된다는 당연규정 및 위촉 위원 자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조례 제5조 위원회 심의기능과 제7조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심의결과 처리사항과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3조 제1항 수당 및 여비지급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현행조례 제5조 제2항은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현행 조례 제3조, 제4조인 부위원장 선출 및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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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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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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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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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2015년도에 개정하고 지금 6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현재 자료를 보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제일 많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중이.
부정당업자의 기준이 있지만, 가끔 학교별로 본다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 식품, 부식 입찰에 대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가끔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태백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저도 민원을 받고 나서 좀 알아봤지만 이분이 거의 매달 입찰을 보니까 물가조사할 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조사한 가격하고 자기가 산, 어차피 보고 입찰을 했지만 사실 내용을 다 보고 입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이 되고 봤더니 현재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면 들어오겠는데 워낙 손해가 크니까, 낙찰취소를 하면 부정당업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보면 이것이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에서 가장 많은 사유였다고 보여지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의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완화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 시행령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결정 짓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하여튼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김혁동 위원
저도 2년~3년 것을 봤더니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격변동 폭이 심해서 낙찰을 포기했을 경우에, 2020년도부터 보면 학교 측에서 업자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낙찰을 포기해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업자는 제재를 하고, 이 납품업자가 봤을 적에 사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다 보고 입찰에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입찰자의 책임이다.”, 사실 그게 맞기는 하지만 그게 큰 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상시적으로 입찰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가격하고 그것이 변동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업자인데 손해 폭이 워낙 크니까 부정당업자를 감수하고라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 측에서도 물가조사 기간을 거의 한 달 앞서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건 학교 측에다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변동 폭이 큰 농산품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기간을 공고하기 바로 전까지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되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낙찰된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아무리 시장조사를 해 봐야 1,200에서 1,300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사유로 들어서 해서 했을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공사 70억 이상, 물품과 용역은 20억 이상 계약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소액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혁동 위원
소액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설 물품, 철근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줍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도 금액이 20억 이상 넘지를 않아서, 단일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김혁동 위원
단일?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단일사업에 한해서 물품이나 용역 20억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설령 있다 하더라도 관련 시행령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하지 않았고 올해 한 이유는 보다 보니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스쿨넷서비스 그게 용역이 160% 정도가 넘어서 그 부분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김혁동 위원
조례에 미비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고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번에 한 것은 스쿨넷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거기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상황이 발생돼야지 저런 미비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만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이나 불일치되는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
심영미 위원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전부개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제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명, 경상남도도 13명, 광주광역시도 13명,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가 7명이더라고요.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 7명인 것이랑 13명인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상황이라든지 특성에 따라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공정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위촉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많다 보면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는 대부분 위원회가 7인에서 13인 정도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례에 최소한 7인 이내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두 분이 신임이시더라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된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임기가 9월 말로 임기 만료가 돼서 다시…….
심영미 위원
연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그럼 두 번 연임을 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계약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상황 판단을 적기에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주로 인력풀을 통해서 모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어렵다고는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어렵다고는 못 느끼신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타 시도처럼 7명보다 위원을 더 늘려서, 이 계약에 있어서 아까 그런 부정당업자 이런 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좀 덜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 70억 이상 되는 것밖에 거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물품이나 용역은 20억 이상인데 이것은 거의 없고 주로 건축공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는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모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건축공사가 많고 해서 주로 건축사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분들 이 정도면 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을 다 위촉직으로, 외부인사로 구성을 했거든요, 저 혼자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저희가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도 없고,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도 제대로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영미 위원
자문위원회도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시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타 시도가 그렇게 인원을 많이 했을 때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20년도 10월 26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20-19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도내 초ㆍ중학교 폐지, 명칭변경, 행정(통학)구역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지 예정인 홍천군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 영월군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장, 영월군 신천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은 분교장에서 초등학교로 승격되는 강릉시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장을 운산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동해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해당지역란의 주소를 수정하였으며 원주시 섬강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호저중학구 및 지정중학구 학교명란에 샘마루초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삼척시 하장중학구, 태백시 황지지구학교군, 정선군 사북중학구에 공동학구를 설정하였으며 영월군 신천중학교 폐지에 따라 신천중학구를 삭제하고 신천초등학교는 영월중학구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강릉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해당지역란의 주소를 수정하였으며 태백시 황지지구학교군 선배정 해당지역 추가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정 내용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통학구역 확대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ㆍ입학한 학생의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1 학교군 및 중학구 하단의 부칙 3항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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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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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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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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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학군조정에 보면, 신ㆍ구대비표 2쪽에 보면 “(홍천)관내초교” 그렇게 해 놓고 “퇴계동(82-89)”, 이게 퇴계초ㆍ중학교 개교 이전까지 적용했다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퇴계초ㆍ중 개교 전에는 한숲시티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한시적으로 춘천시 관내 초등학교로…….
이종주 위원
그런데 홍천은 무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퇴계초ㆍ중이 개교하기 이전에 이것을 개정할 때 밑에다가 퇴계동을, 이게 춘천 학교군인데 홍천 두촌면도 춘천시 학교군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일부를.
그 밑에 관내 초등학교 퇴계초ㆍ중을 집어넣는, 밑으로 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신설이 돼서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홍천에 있는 학생들도 춘천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학군이었어요, 이게?
행정국장 김기호
이건 관계없고요, 그 밑에 “(홍천)관내초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 두촌 북산면 그게 공동학구로 되고 퇴계초ㆍ중학교가 신설되면서 법을 개정할 때 그 중간에 끼워 넣기 뭐하니까 맨 밑에다가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설이 돼서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종주 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군 조정을 할 때 기준을 도로로 하나요, 아니면 번지로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학군 조정을 하죠, 초등학교 학군 조정을 할 때?
행정국장 김기호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행정국장 김기호
반.
이종주 위원
반?
행정국장 김기호
예, 도로명이 아니고 반, 그러니까 과거의 주소지.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몇 통 몇 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과거의 주소지, 도로명으로 하면 도로명 주소가 건물명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자주 그렇게 되면 도로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예전 주소가 살아 있는데 예전 주소로 하면 반이 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을 그것으로 해야만 통학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학군 조정을 보면 우리 학생들 통학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해당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춘천지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이, 지금 한숲시티 학생들은 퇴계초등학교로 전부 가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한숲시티 너머에 있는 상가들은 남부초등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퇴계초등학교로 가고 더 멀리 있는 데는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남부초등학교로 가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때 그…….
이종주 위원
그분들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은 하셨나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퇴계초ㆍ중이 과밀이라 한정된 지역의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차후에 그것도 살펴봐서 2025년 이후에 수용능력이 되면 그쪽도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퇴계초ㆍ중이 과밀이라…….
이종주 위원
과밀인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아파트단지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고 아파트보다 더 먼, 남부초등학교가 더 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남부로 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상가에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건너뛰어서 남부로 가면, 이분들 민원이 상당히 있던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퇴계초의 신설요인은 한숲시티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 기존에 있던 학구는, 또 이것을 세웠다고 해서 가까운 데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학구는 그것대로 놔두고, 그런데 이게 또 과밀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데 현재 퇴계초가 한숲시티하고…….
이종주 위원
과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도로상으로 보면 도로에 있는 아이들은 퇴계초등학교가 훨씬 가까운데 거기를 놔두고 더 멀리 있는 남부로 가니까 아무리 과밀이라고 해도 학부모들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당초 학군에 그렇게 설정돼서 지금까지 다녀왔고 지금 퇴계초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된 그런 요인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서, 과밀이라 교실 증축을 해서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학교를 놔두고 저 뒤에 있는 학교로 돌아서,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더 멀리 학교를 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충분히…….
이종주 위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숫자를 파악해도 제가 알기로는 열 명 안쪽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은 해결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21년~202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시 41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202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계획의 개요, 인력운용 기본방침, 행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5년간의 정원 배치 및 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은 계획입니다.
6월 초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8월 말 통보된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정원관리 강화로 적정 인력을 운용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고용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3년간의 행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도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6,000명 정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수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적정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의 인력 변화는 2018년 대비 2020년 교육공무직은 7,976명에서 8,133명으로 157명 증가하였으며 단위기관별로 보면 기관은 580명에서 570명으로 10명 감원하였고 학교는 7,396명에서 7,563명으로 16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유아 및 특수학생 지원 인력 증원,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 증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소원 등의 증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4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립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현황은 2021년 정원은 2020년보다 198명 감원된 7,345명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125명을 감원하여 2025년에는 총 323명이 감원된 7,220명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2025년까지 본청은 3명 감원, 직속기관은 8명 감원,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24명 감원, 각급학교는 288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관리기준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 요인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직종별 인력증감입니다.
교무지원 분야는 신설학교 증원, 정원관리기준 변경 및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교무행정사 증감,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한 유치원방과후교육사, 학교도서관사서(실무사) 등 감원으로 2025년까지 140명 감원, 행정지원 분야는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구 육성회 직원, 학부모지원전문가, 시설관리원 감원으로 2025년까지 13명 감원, 학생지원 분야는 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지도원, 특수교육지도사, 장애유아지도사, 직업지도사 증원과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치료사, 장애영아지도사 등 감원으로 2025년까지 100명 감원, 급식지원 분야는 신설학교 및 조리직 공무원 퇴직 기관에 대한 증원과 학생 수 감소 학교에 대한 감원으로 2025년까지 46명 감원, 복지지원 분야는 직종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 증감 및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전문상담사 감원으로 2025년까지 83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신설학교 증원 및 학생 수 감소 학교 감원에 따른 학교보안관, 청소원 증감과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당직전담원 및 출입문개폐전담원 등의 증감으로 2025년까지 59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증감 인원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 인원은 283명, 감소 인원은 606명을 예상하여 총 323명 감원 예정입니다.
323명에 대한 증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관리기준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2021년 산출내역은 2021년 3월 1일 자 교육훈령 개정 시 반영하였으며 2022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과 학생수용계획 등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매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기준액은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ㆍ학생 수와 지역 가중치에 의한 기준인원에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2021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170억 7,749만 원이 늘어난 1,900억 7,576억 1,000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액은 공사립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유치원과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인원 증감 사항 및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합니다.
2021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12억 450만 5,000원이 감소한 2,238억 1,3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 감소분과 임금인상 예상액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인력 배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정원 관리로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기관별 인력운용계획 이 양식하고 똑같이요, 여기는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교육직과 행정직, 정규직이 되겠죠?
정규직에 대한 기관별 인력운용계획 현황을 ’25년까지, 예상이겠죠,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는?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11쪽에 있는 인건비현황하고 똑같이 교육직과 행정직, 정규직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고개를 끄덕임)
남상규 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자료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원관리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보면 증원보다는 감원이 좀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감원의 사유를 보면 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통폐합되는 상황, 그리고 자연감소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명실무원 같은 경우는 올해 8명이 있었던 정원이 다 감원이 돼서 올해까지 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8명.
정유선 위원
8명이 없어지고 0명이 된다고요.
내년부터 0명이 되잖아요?
올해로 다 감원이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교육청을 보면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때그때 아주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럼 이 여덟 분은 어떤 사유로 딱 다, 완전히 그냥 종료가 되는 건가요, 계약 종료?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원하면 교무행정사로 전환…….
정유선 위원
다른 직종으로 가야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원할 경우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다면 놔두고요, 저희는 정원상에는 없고…….
정유선 위원
계획은 이런데, 0으로 만들 건데, 왜냐면 발명실무원이라는 게…….
행정국장 김기호
정원상에는 없고 현재 현원은 8명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 정원기준은 현원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정원이 8명이고 2021년에 다 감원이 돼서 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는 지금 현재 정원상에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일을 하는 것은 발명실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교무행정사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한 지적 중의 하나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잠깐 해 보고 종료가 되거나,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 종료한다고 해서 감원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에 다 배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하나 통학차량안전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95명을 감원한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임차차량 거기에 아예 붙어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그쪽 임차차량 회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역시 정원에서는 그냥 어딘가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현재 통학도우미는 통학도우미로서 그냥 계속 가는 것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정유선 위원
이게 뭐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2021년에 감원이 95명인데.
6페이지의 직종에 보면 통학차량안전도우미가 이미 2021년 증감계획에 감원이 95명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정유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인력을 감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발명실무원, 통학차량안전도우미 이 이름에서는 그 직종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어딘가 다른 직종으로 가서 배치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연감소분,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년이 다 돼서 그만두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정원에서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뭐……. (웃음)
행정국장 김기호
현재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총액인건비로 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육공무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원을 조정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받아서 지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2025년까지는, 저희가 주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제로 감축은 어렵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
저희가 정원은 그렇게 관리하지만 과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분, 그리고 직종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원에 맞게 그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정원만 그렇게 만들어놓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이것은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그냥 무기계약직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강원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딘가에 계속 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출입문개폐전담원이 2021년만 해도 69명을 증원해요.
이것은 그럼 새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배치…….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당직전담원에서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전환한…….
정유선 위원
뭐에서 뭐로…….
행정국장 김기호
당직전담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당직전담원이 지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당직전담원도 당직전담원을 빼면서 이리로 가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41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69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청소원 27명은 그러면 청소원을 새로 뽑으신 거예요?
이것은 배치예요, 조정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청소원 같은 경우도 직영계약을 하지 않다가, 용역으로 채용하고 있다가 직영으로 옮기면서 연차적으로 늘어난 사항이고, 특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청소원은 계속 신규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육공무직을 뽑아서, 이 업무가 줄어서 다른 직종으로 간다고 할 때 재배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만약에 당직전담원이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해야 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청소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또 신규로 채용하시는 거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줄어요, 더 늘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정원관리는, 정원은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는 것은 자연감소분, 퇴직하는 분들…….
정유선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시면 안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무기계약직 직종을 저희가 늘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유선 위원
그걸 누가 늘렸겠어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부에서 인력창출 과정에서 단기간 채용하다 보니까, 2년 이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정유선 위원
아무리 교육부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출입문개폐전담원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예요?
요즘 학교마다 출입문 개폐는 다 자동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 보호 차원도 있고…….
정유선 위원
학교보안관은?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보안관은 근무시간 9시부터,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부터 아이들 관리하는 것이고요.
출입문개폐전담원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7시나 8시까지 1시간 단기간 그 시간에 가서 문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당직전담원들이 밤에 당직하던 그 시간만큼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왜냐면 지금 당직전담원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당연히 줄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보안장치 뭐 이런 것을 다 하면 당직전담원을 안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침 이른 시간, 당직전담원이 있을 때는 그 업무까지도 같이 병행했었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학교에 일찍 오는 아이들,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문 열어주고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유선 위원
이것은 그냥 이분들이 어디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하신 거지, 학교에 일찍 오는 아이들 문 열어주려고 인력 한 사람을 둔다는 게 말이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런데 이게 대도시 같은 데는 필요성이 없지만, 저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정유선 위원
그래서 더 말이 안 돼요.
시골 같은 데는 학교의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숫자가 더 많을 지경인데 공무직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 인력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이것은 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거 전혀 하나도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직종이 새로 생기는 것은 또 계속 새로 뽑으셔야 할 지경이어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들은 여기서 빼서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정말로 자연증감분이 몇 분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그렇게 바뀐 분들, 직종을 억지로 새로 만든, 좀 전에 얘기했던 출입문개폐전담원, 콜센터상담원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콜센터 민원 상담하시는 분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에도 있고요.
정유선 위원
정원이 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다음에 건강실무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통학차량안전도우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분들의 근무시간하고 근무내용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급여수준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성 질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8쪽과 9쪽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과 정유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미루어보면 일단 발명실무원은 교무행정사로 완전히 직종이 전환돼서 이제 발명실무원 직종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여덟 분이 희망에 의하면 교무행정사가 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퇴직하시겠다면 아예 없어지는 거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당직전담원은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당직전담원이 없어질 경우.
남상규 위원
예, 당직전담원을 없애고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도 희망을 하면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러면 이 출입문개폐전담원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보통 아침 7시부터 8시 정도로 1시간.
관계공무원석에서
15시간…….
행정국장 김기호
월 15시간 미만인데 보통 아침 1시간 정도…….
남상규 위원
월 15시간 미만인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주 15시간.
남상규 위원
주 15시간인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공무직이면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아닌 분들도 포함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아닌 분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닌 분들도 포함이다?
공무직의 개념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자고요.
앞서 정유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직전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21년에 57명이 감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개폐전담원 5명이 감원이 되고요.
그런데 인력 증원 내역에 보면 2개가 똑같이, 출입문개폐전담원은 74명이 증원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감원된 57명의 당직전담원이 희망하면 여기 74명에 포함이 되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1년에 당직전담원 16명을 또 뽑으세요.
여기서는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유도하는데, 변경 유도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57명을 감원을 했는데 왜 당직전담원 16명을 다시 또 뽑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직종별로 감원이 생기면 타 지역에서 발령을 내서 그쪽으로 가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부분은, 신설학교는 당직전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아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원 내용을 보면 당직전담원 57명 이분들을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바꾸시잖아요.
변경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변경 유도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당직전담원이라는 이 직종은 교육공무직에서 빠져야 정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증원이 74명이 생긴 거예요,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당직전담원 16명을 다시 뽑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당직전담원이 새로 증원되는 부분은 신설학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직전담원 전체가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출입문개폐전담원은 당직전담원이 퇴직한 후에 원하면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저희가 충원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당직전담원이.
행정국장 김기호
퇴직을 하면.
남상규 위원
퇴직을 하면?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바꾼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당직전담원으로 퇴직을 했는데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나이가 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노사법무과장 유선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직전담원을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현재 당직을 하고 있는 주 학교가 중ㆍ고등학교가 많고요, 그중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소규모학교나 초등학교 중에는 당직업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금 계시는 당직전담원이 퇴직을 하면 당직전담원을 두지 않고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정원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직전담원에서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원을 배정할 때 당직전담원에서는 빼고 출입문개폐전담원 정원으로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남상규 위원
쉽게 이해하려면 당직전담원 근무시간이 아무래도 출입문개폐전담원보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줄이고 이제는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만 가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예, 당직이 필요 없는 학교에는 아침…….
남상규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당직전담원을 갖다가 16명을 또 뽑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그것은 신설학교, 신설학교에서는 당직이…….
남상규 위원
신설학교면 애초부터,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당직전담원이 없게끔 신설학교를 구축하시는 게 맞는 거지, 있던 당직전담원도 없애는 판국에 신설학교라서 당직전담원을 다시 뽑아요?
논리적으로 답이 됩니까?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당직 운영은 학교장이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설학교, 예를 들면 올해 신설된 춘천 퇴계초중학교나 원주 샘마루초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곳은 시내에 위치하고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직전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직전담원을 요청한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학교는 굳이 당직전담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에 정문하고 교실 문만 열어 주는 출입문개폐전담원으로 점차적으로 바꿔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답변이세요.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효율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 유사한, 사실 유사는 아닙니다, 당직전담원은 말 그대로 밤을 새시는 분일 테니까.
그리고 출입문개폐전담원은 그야말로 아침 시간에 잠깐 문을 열어주고, 아니면 야간에 문을 닫아주고 그 정도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한두 시간 때문에 출입문개폐전담원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기보다는 차라리 당직전담원 제도에다가,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늘려주는 대신 보상을 더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원 같은 경우가 지금 감원이 17명인데 증원은 44명이에요.
조리실무사는 71명의 감원이 있는데 신규가 24명입니다, 증원이.
지역적인 문제입니까?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결국은 일반직처럼 지역을 막 넘나들면서 전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남상규 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예.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강사라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었죠?
스포츠강사들, 운동부 지도자들, 그리고 대입 입학사정관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요청이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무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운영 내용을 보면 과연 의회에서 다룬 직종, 이 교육공무직에 빠져있는 직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래서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 타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깊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런 식의 운영 방법이 타당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조금 방만하게 운영됐다고는 생각,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정원기준에 맞게 적정 인원을 운용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교부금보다 초과된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면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된 시점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를 지금 정원에 맞춰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하여튼 최대한 직종을 통합한다든지 자연감소되시는 분들은 교사로 대체한다든지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향후에는 적정 정원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도 없고요.
국장님 표현대로 조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방만합니다.
직종에 대한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운용 체계에 대한 개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직에 대한 운용 방안에 있어서 지금의 이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특히 지금은 잠깐 나가셨는데 정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교육청과 간담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공무직과 비공무직 운용 방법에 대해서.
받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 정원과 관련해서, 2019년도까지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관여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는 정원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올해가 2년 차인데 그전에는 이게 직종별로 한 70개 종이 되었었는데 지금 줄여 가지고 한 50개 정도로 통합을 했고, 지금 예산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왔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간별 인력변화 해 가지고 제가 ’25년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16년부터 ’20년까지 자료가 올라왔네요.
교육공무직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0년부터 ’25년까지를 주셨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교육공무직은 감원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 행정직과 교육직 합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은 전반적으로 증원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과연 이게 타당한 강원도교육청의 운용 형태일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행정직은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교원하고 교육전문직은 내년까지는 증원이 되고 후에는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현정부에서 증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후년도에 감원을 예상해서 유보정원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교무행정사 정원관리 기준을 바꾸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좀 바꿨습니다.
김혁동 위원
기준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각급학교 교실은, 단설유치원은 4학급에서 5학급으로, 그다음에 5학급에서 6학급 이상으로, 인원수 1명에서 2명 하는 것은 학급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2명 배치하는, 그러니까 5학급에 걸려 있는 학교는 2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학급 수를 줄이면서 2명이 들어가 있던 데는 1명으로 줄이고 6학급 이상이 2명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원을 줄였고, 하여튼…….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보통은 학교별로 거의 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기준이 6학급이면 2명이고 5학급이면 1명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5학급 이하는 1명, 6학급 이상은 2명.
전에는 4학급 이하는 1명, 5학급 이상은 2명 이렇게 했는데 한 학급씩 줄이고 1명씩 줄였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에는 4학급 이하 1명, 5학급 이상 2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학급씩 늘려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김혁동 위원
5학급 이하는 1명, 6학급 이상은 2명 그렇게 정원…….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단설유치원이 그렇고 그다음에 각급학교는 6학급 이하를 7학급 이하로 해서, 어쨌든 간에 6학급이든 5학급이든 4학급이든 한 학급에 걸려서 2명 있던 소규모학교를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기준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처럼 6학급까지 1명인지, 6학급까지 1명이었던 것을 7학급 이하 1명으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김혁동 위원
초ㆍ중ㆍ고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단설유치원은 5학급 이하 1명, 6학급 이상 2명이고 초ㆍ중ㆍ고는 6학급 이하는 1명, 기준학급 7학급 이하는 2명…….
김혁동 위원
7학급 이상 2명…….
행정국장 김기호
예, 7학급 이상이죠.
김혁동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중등은요?
행정국장 김기호
초ㆍ중ㆍ고는 6학급 이하는 1명, 7학급 이상은 2명.
김혁동 위원
단설유치원은 5학급, 6학급이고 초ㆍ중ㆍ고는 6학급, 7학급, 그래서 지금 감원이 55명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금년도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정원관리 현황을 보면서 이번에 빠지는 부분들, 발명실무원이 교무행정사 직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정원 기준은 있지만 현원 기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은 있지만 현원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원이 나오면 지금 과원되는 분이 몇 분이 계신다…….
행정국장 김기호
여덟 분.
김혁동 위원
아니, 지금 발명실무원이 그런 거고요, 전체 직종을 봤을 경우에.
행정국장 김기호
대부분의 직종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만드는 이유는 향후에 이 정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통합하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인원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부 다 과원으로 계시면, 예를 들어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3명이 증원되고 55명이 감원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22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 맞기 전까지, 또는 자연적으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연감소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현원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건비 현황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37억이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더 초과 지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줄었으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전문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또 도서관사서도 마찬가지죠.
학급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선생님이 배치가 되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자연감소되기 전까지는 가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두 분씩 근무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 학교에 사서실무원이 있었는데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분이 교육지원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든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이 자연감소되지 않으면 대체가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퇴직한다거나 의원면직을 해서 비었을 때…….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당연히 상담사를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작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보다 조금 작은 학교, 아주 작은 학교는 아니고요.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원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들은 되게 부족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떻게 보면 방과후교육사 같은 경우, 또 방과후지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에 맞춰 가지고 ‘A’라는 학교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치를 한다면 ‘A’ 교육지원청에 방과후지원가가 세 분이 있는데, 큰 학교별로 있겠죠.
어느 학교의 학생이 좀 줄고, ‘A’라는 학교에 있는 전담사를 빼 가지고 ‘B’라는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면 지금 기준을 봤을 때 이 학교가 좀 더 많고 해 가지고 배치를 했다 그래요.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큰 학교 위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교육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있었다 칩시다.
있었는데 내년도에 가 보니까, 나는 거기에 방과후가 있는 줄 알고 보냈는데 없어지면 결국에는 부모들이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과정 끝난 다음에?
적다고 왜 안 주느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배치를, 과원이 된 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전직같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따든지, 그래서 유치원 지도자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과원이 됐다고 그냥 자연감소될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복지사 쪽은 사회복지사가 교육복지사로 전환돼서 감원돼서 이렇게 전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과원이 되면 과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어차피 이분들은 계속 무기계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뭐가 문제냐면, 상담사를 예로 듭시다.
상담사가 5년 동안 77명이 줄어요, 정원이 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방과후교육사라 칩시다, 임금체계가 다르잖아요, 상담사가 더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임금을 줄이면서까지 내가 계발해서, 지금 과원이 됐으니까 유치원방과후교육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계발해 가지고 전직을 해서 간다 그러면, 급여가 더 줄어드는데 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죠.
김혁동 위원
저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특수한 부분은, 같은 직종은, 지금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보수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은 임금 유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유치원방과후교육사로 간다 그러면 임금체계를 보전해 줘야지 우리가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더 계발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 강원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데 급여가 줄어든다면, 지금 그냥 있어도 어떻든 간에 과원으로 있을 텐데,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직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우리 공무원처럼 전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된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취업지원관도 내년도에 두 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현재 기준은 그렇게 마련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공약사항이라 그게 끝나는 시점이라서 일단은 가고,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금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인력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내년 상황을 가서 본다면 이 계획이 뭐 필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그냥 내년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 직종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계속, 그때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10쪽 보면 내년도에 소규모 직업계고등학교 겸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취업률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런 직종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취업지원관의 소규모 직업계고등학교 겸임 배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상이?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우리 본청에 두 명 있고요, 특성화ㆍ마이스터고 23교에 교당 한 명씩…….
김혁동 위원
아니, 지금 중기계획 속에서 내년도에 취업지원관 두 분을 감원시키잖아요.
감원 대상 학교가 어디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학교명…….
김혁동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직전담원하고 출입문개폐전담원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스포츠강사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교육부 지침상 여기에 포함되는 직종이 아니라서 집어넣지 않았고요, 43개 직종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온 직종만 지금 여기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주는, 교부금 주는 그 인원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부에서 인원 배정한, 그러면 지금 정원을 전체 7,543명에서 5년 후에 7,220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정원은 교육부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은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오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5,000몇 명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라고 자꾸만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원을 거기에 맞춰서 먼저 감한다는 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현재 지금 있는 과원은 저희가 직종을 통합하고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나 어떤 특별한 극단적인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이것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주는 게 직종별로 5,000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 부분이 나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느 분야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서 사실 교무행정사를 많이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부 정원하고 강원도교육청 정원하고 현원이 같이 비교가 돼야지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운용했던 정원, 그다음에 수요자부담 빼고 국가시책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운용한 결과의 인센티브를 결정해서 나오는 총인원수가 있거든요.
그 인원에 따른 기준액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 그 인원을 직종별로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렇게 정해준 건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직종별로 정해주지 않고 그냥…….
행정국장 김기호
학급 수, 학생 수 뭐 이런 것을 따져서…….
김혁동 위원
그냥 5,000명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총액으로 주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직종별로 나눠서,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채용해서 운용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그렇더라도 5,000명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 학교급별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교무행정사가 초등학교는 2명씩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10학급이면 10학급, 어떻든 그런 기준이 있을 거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총액, 총인원수만 산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정회시간 때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원관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내놓은 정원, 지금 총정원이라도, 지금 말씀처럼 직종별로 없다고 한다면 총정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정원보다 결국에는 현원이, 저는 과원되는 현원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우리 강원교육에 어떻게 제대로 접목시켜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처럼 인사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빠지면 다른 지역에서 같이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지역 간의 이동도 안 되고 지역 내에서도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직 인력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 드릴 것은 드려 가지고 이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1년~202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박상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김기호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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