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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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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6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박병구ㆍ신도현ㆍ
심영섭ㆍ함종국 의원 발의)
4.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신명순ㆍ박상수ㆍ김정중 의원 발의)
5.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지역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계신 지역 농림ㆍ수산업 종사자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듬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및 작성의 건과 조례안 심사 2건, 건의안 심사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및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6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 농정국 소관 박병구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위호진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다음 환동해본부 소관 위호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8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다음 10월 12일, 13일, 15일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자료 요구 목록을 보면 위원님들이 각자 내다 보니까, 같은 자료 요구인데 비슷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정국의 28번,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관련해서 인증 현황 및 인증업체 현황이 있는데 다음 47번에도 보면 인증업체 현황이라든가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이 오늘 의사일정 제6항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박병구ㆍ신도현ㆍ
심영섭ㆍ함종국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ㆍ신도현ㆍ심영섭ㆍ함종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신도현ㆍ심영섭ㆍ함종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찬성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과 농정국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돌봄,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업적 실천이며, 농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되는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농업에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농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적농장 지원 등 강원형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적농장 지원 등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을 유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형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강원 경제와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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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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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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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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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사회적농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강원형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법적합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박병구 의원님께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잘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적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영위하는 법인ㆍ조합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랬는데, 제2조(정의) 제3호예요.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 내에 사회적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조합, 단체 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농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사회적농업 사업 대상자는 사회적농업을…….
위호진 위원
대상자 말고 사회적농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 단체들이 우리 도내에,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강희성
하여간 그 요건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농촌 소재 조직이라든가, 조직 형태가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으로 사업 소재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그런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위호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회적 약자잖아요, 돌봄이 필요하고 교육이나 고용, 치유농업까지 하는 건데 이게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그러니까 법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법인, 단체도 어느 정도 특정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해야지, 주체가 돼서 교육을 해야지 그것 없이 일반 농민이 가능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저희가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치유농업 관련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격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장님이 사회적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호진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면 재검토를 한번 하시고, 일반 농민이 2인 이상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농업ㆍ농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의원
답변…….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박병구 의원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별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 가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단계적인 것을 거쳤을 때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화가 되지 않을까,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신명순ㆍ박상수ㆍ김정중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신명순ㆍ박상수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가축 살처분 명령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살처분 현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에 걸린 가축뿐만 아니라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농민이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 살처분 직접 참여자 및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 예방,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축산업 종사 도민과 관계자 등의 정신건강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박상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심리적 외상의 치료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축산업 종사 도민과 관계자 등의 정신건강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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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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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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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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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심리치료를 통해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사육 의지를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현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세 분의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외상 이것을 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구제역이 처음 발생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전에는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몇천 마리 있는 데 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돼지를 뒤에서 포클레인으로 미는 거예요.
밀면 전부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을 그냥 매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돼지 발굽 이런 것에 비닐이 찍히니까 오염 침출수가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FRP,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그냥 집어넣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아닙니다.
일단 가스나 주사를 통해서…….
신도현 위원
죽여가지고?
그전에는 그것을 그냥 해 가지고 돼지가 안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했거든요.
작업을 2일~3일씩 나가서 자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돼지 그 모습이, 소리 지르는 모습 이런 게 다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홍천 서면에 이시형 박사가 하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는 마을에 공무원들이 가서 4박 5일씩 치유를 하고 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살처분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또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제22조에 의해서 소각ㆍ매몰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22조는 가축이 전염병에 의하지 않고 죽은 사체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22조 제2항”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각ㆍ매몰”이라고 한 것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을 비롯한 신명순ㆍ박상수ㆍ김정중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작 이러한 조례가 발의가 돼서 가축 살처분을 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한테 진작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조 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일부를”을 삭제를 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도현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본문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항”으로, 제2조 제2호,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 본문 중 “소각ㆍ매몰”을 “소각ㆍ매몰ㆍ화확적 처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호진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호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24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연안침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침식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조기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제안하신 위호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고파랑, 동해안의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강원도에서는 연안침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삼차원 수리실험시설이 포함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연안침식의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침식피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삼차원 평면수조를 포함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타당성 재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조기 건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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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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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금일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초안 작성의 건에서 계획됐던 일정들 중에서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11월 3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녹색국 행정사무감사에 사무처장을 출석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녹색국에 사무처장을 출석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강희성
농정과장 유명환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기록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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