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신도현ㆍ심영섭ㆍ함종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찬성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과 농정국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돌봄,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업적 실천이며, 농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되는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농업에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농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적농장 지원 등 강원형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적농장 지원 등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을 유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형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강원 경제와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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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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