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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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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5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비롯한 비회기 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 반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이번 달 말에는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고 도민 지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도민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제3차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13시 30분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305회 정례회 회기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입니다.
회기운영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감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3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내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11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를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중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김진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연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국방개혁 2.0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화지역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제295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평화지역에 대한 현안 파악을 시작으로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와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진정되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향후에도 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평화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한 특위 차원의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됩니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등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지된 경기도의회와의 교류 협력사업 진행과 MOU 체결 등 특위 활동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화지역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 극복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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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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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조형연 평화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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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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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조형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전에 경기도의회 특위, 인천시의회 특위와 상호 간에 협력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시도는 해 보셨나요?
조형연 의원
저희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임진각 그쪽에 방문해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었고요.
당시 오갔던 의견은 문화체육행사 같은 것을 공동 발굴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같이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평화지역지원청 설치를 함께 건의하고 또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의 권한이 많이 없으니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자치단체별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건의하자, 이런 것을 논의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약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목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연장을 해서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조형연 의원
저희 특위 차원에서 따로 논의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최초 구성돼서 회의를 할 때, 사실 우리 강원도가 정치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화지역 사업들을 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형연 의원
예.
한창수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공조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형연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런 정책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본부에서 하지 않고 특위에서 해야 될 그런 정책이 있었는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조형연 의원
개별 사업별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내용 같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인식을 함께 한다든가, 구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담당할 부서도 없고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집행부 조직이 있는데 그 2개가 다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형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집행부가 여러 다른 행정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평화특위는 대부분 평화지역 출신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되고자 한다면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도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는 게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일을 해야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하라고 지역구가 있는 거잖아요.
평화지역특위에 속해 계신 위원님들은 다 접경지역 분들이잖아요?
조형연 의원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고요.
윤석훈 위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지역의원님들은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든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연장할 사유가 있나요?
조형연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임위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기행위 소관 업무를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의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특위 같은 경우에는 평화지역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고 또 관련 사업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특위를 처음에 구성 결의할 때 평화지역발전본부 기간에 맞춰서 저희 특위도 그 기간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관련 업무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연장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특위를 처음 구성할 때의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아예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 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평화지역발전본부 평가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을 요했으면, 그냥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했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그때 회의내용하고 지금하고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조형연 의원
당시 특위 목적이 평화지역 업무에 한정되다 보니 만약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해체하게 되면 관련 유관 부서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구성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존속기간까지 일단 기간을 설정하고 연장이 되면 특위도 같이 연장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기행위 소관 업무 중에 평화지역 업무를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전액 강원도비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이었어요.
한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봤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현지시찰을 가봐도 지중화부터 해서 그 정도 개선됐으면 된 게 아닌가,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갖은 규제에 따른 부분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조형연 의원
윤석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평화지역에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평화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평화지역, 철원만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이 한 명뿐입니다.
인구도 적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것도 사실인데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치해서 이제 지원이 조금 더 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윤석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도 군부대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평화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여 동안 특위 활동하시면서 활동을 3회~4회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저희가 특위 구성하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접경지역,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그리고 인천시의회랑 접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만나서 교류 협력한 것은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기도의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한 것은 있었는데요.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장 방문을 몇 회했다, 아니면 자체 회의를 몇 회 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면 현장 방문을 몇 번 했다, 아니면 특위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몇 번 했다, 3회~4회 활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조형연 의원
현장 방문은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우리 도내 현장 방문은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위도…….
조성호 위원
그러면 회의만 두세 번…….
조형연 의원
예, 회의 두세 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특위 활동성과 3회~4회는 거의 특위 회의로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형연 의원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대면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특위 활동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굳이 꼭 대면으로만 할 수 있던 부분은 아니다.
왜? 특위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하실 경우에는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가도 성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비대면 활동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영역은 발전본부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특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풀 수 없는 부분, 즉 정치적인 부분과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발전본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장님께서도 저랑 같은 상임위에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 부분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정치적인 부분을 풀 수 있게,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형연 의원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었던 건데 성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 정도 성과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년에 한 차례만 만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4번 이상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형연 의원
저희가 한 번 방문했고 초청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 평화지역 현장을 같이 점검하고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초청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니고 또 그쪽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것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로드맵이라든지 연장돼야 되는 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형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구체적인 설명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피력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연 의원
의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평화지역 특위를 연장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제안하지도 않았겠죠.
조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특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란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그런 구체적인 게 기술이 되거나 아니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형연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은 임기 동안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계속 이끌어내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입니다.
가장 당면한 목적입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금 전 질의ㆍ답변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평화특위의 활동이 사실 조금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결의안을 연장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경기도나 인천시 같은 타 시도의회와 공동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형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6일 13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할 것을 공지하면서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손인주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위원아닌출석의원
조형연
기록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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