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13시 30분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305회 정례회 회기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입니다.
회기운영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감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3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