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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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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9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4.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5.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남상규ㆍ허민영 의원 발의)
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반태연ㆍ김혁동ㆍ박상수ㆍ최재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3.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경식ㆍ이상호 의원 발의)
4.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5.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남상규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서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발명의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돌려야 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교육도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 28만 3,087건에서 2020년 55만 7,256건으로 무려 97%가 증가한 것이 나타났으며 국적별 세계 국제특허 출원에 있어서도 2020년에 2만 59건을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내국인의 시도별 지식재산 출원 통계에서는 강원도가 인구 1만 명당 50.2건으로 전국평균 92.2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권 출원 건수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인구 1만 명당 18.0건으로 전국평균 34.8건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과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창출 활동 지원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식재산창출 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선도학교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의 기반 구축과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창출 활동 지원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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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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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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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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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규교육과정 및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조례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학생들의 지식재산창출과 보호, 활용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의 창의성 발현 및 지식재산창출 교육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청에다가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원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발명교육센터가 8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거기에서 지식센터를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은 발명, 과학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지식센터는 좀 광범위하게 됩니다.
지금 과학영재교육발명센터에서 그것을, 현 체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지식센터를 하기 위해서, 특허 같은 것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발명센터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예산 지원 부분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센터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2추 때 이미 발명지원센터에 대한 인프라 구축 추가지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지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발명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보통 지자체별로도 지식센터를 사실 많이 운영을 합니다.
태백 같은 경우도 상공회의소에서 발명특허 같은 경우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지금 선도학교는 명륜고등학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이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공모를 하셔서 하거든요, 지금 명륜고가 올해 3년 차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는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근거가 저희 쪽에는 없었어요, 특허청에서는 그냥 선도학교 지정을 하지만.
그런데 이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도 선도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강원도가 사실은, 지금 제안설명서를 봤더니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열악한, 열악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런 특허에 대해서 제일, 이것을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제일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경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식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해서, 원래 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부서별로 다른데 교육부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인재양성, 인식개선,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인식개선하고 학생들 교육에, 교육과정 내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우리 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보면 3억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관련 예산편성 현황, 뒤에를 보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썼던 예산이 7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청이 두 군데, 학교는 6개 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동아리 활동 이런 지원들이 좀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전 학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 조례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도 계속 선생님들 연수로 이분들을 하시는데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은 발명, 여기 교육센터가 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센터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고 모든 학교가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내 35개 학교에서 한 809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주로 누가, 어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 계신, 지금 이분들은 보통 사전에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동아리활동을 운영하시고요, 예전보다는 조금씩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교사에 대한 양성은 앞으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부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7억 4,0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생각을 했을 때, 없을 때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더 넓혀서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담아서 비용추계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비용추계 기준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비용추계를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게 2017년부터 차근차근 매년 좀 증가추세인데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선도학교에 대한 부분, 선도학교에 대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약간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활동도 그렇지만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추계에 1억 뭐 이런 비용이 지금 현재로는 그만큼까지는 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물론 3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활용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도 편성하셔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없었을 때보다 통과됨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반태연ㆍ김혁동ㆍ박상수ㆍ최재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반태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운동부를 통해 우수한 소질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인 스포츠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ㆍ사회적으로는 국위의 선양, 사회체육 저변의 확대, 사회문화의 참가를 도모할 수 있었고 선수 개인적으로는 적성을 조기에 계발하여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스포츠지망 청소년의 감소에 따른 선수 자원의 고갈, 인기종목으로의 편중, 체육재정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엘리트체육은 그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단위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 단위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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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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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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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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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체육의 진흥과 체육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는 육성종목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체육계열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학교 안에 있는 학교 엘리트스포츠와 좀 다르게 지역에서 자유롭게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또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에도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조례가 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육성도 하고 일반 아이들도 참여해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고…….
정유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보통 인기가 있는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엘리트스포츠를 육성하고 있어서, 엘리트선수가 되지는 않아도 평소에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미 밖에서 지역 스포츠클럽이라는 형태로 유료화된 곳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던 엘리트 축구 육성을 밖으로 빼서, 지역연계 FC를 만들어서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성종목, 특히 엘리트선수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수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운영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운동장을 독점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지역하고 연계하게 되면 좋은 시설도 그렇고 여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우려되는 바는 이런 거죠.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엘리트스포츠를, 제가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엘리트종목을 육성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운동부로 많은 돈을 뺄 수 없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스포츠클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역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과연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하실 건가,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차 년도, 2차 년도 해서 5개년 계획에 32억 정도를 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럼 신규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가 예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학교씩 9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축구나 야구,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들.
그랬을 때 운동부지도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을 전환하는 주체, 체육회나 스포츠클럽하고 1 대 1로 대응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되신 건가요, 지역 체육회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어차피 지도자는 그쪽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 지금 이미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를 그쪽으로 전환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존에 육성종목으로 엘리트스포츠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운동부지도자, 지금 현재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유형이 됐든 지역 체육회와 5 대 5 부담으로 해서 이분의 소속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가 봐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그렇지만 인건비는 저희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정유선 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바뀌는 거여서, 체육회와 교육청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운동부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담당부서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운동부지도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분에 대한 건데, 어쨌든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 소속이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그대로 지원해 주니까…….
정유선 위원
지금 육성종목 가운데 4개의 지도자들 유형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 2개는 어차피 시체육회나 도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교육청 소속 운동부지도자나 아니면 학교장이 채용한 운동부지도자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자기의 신분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채용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운동부지도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좋은 조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필요한데,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걱정되는 바가 그거였거든요.
기존의 학교운동부 말고 새롭게 지역에서 어떤 스포츠 육성종목이나 클럽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곳의 인건비를, 스포츠클럽 지도자나 아니면 스포츠클럽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 또 아니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제일 걱정인 부분은 이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운동부지도자 분들,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역 스포츠클럽을 더 활성화시킨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줄어들거나 정말로 학생들 부모님들의 사적경비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그러면 이 조례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돼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이 체육회나 스포츠클럽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미 좀 예측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유선 위원
반드시…….
교육국장 천미경
맞습니다.
지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데 어쨌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저도 처음에 조례를 할 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본계획까지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이미 기존에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강릉, 원주, 춘천 세 군데의 선도학교, 시범학교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표한,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 그다음에 엘리트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다양한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한 계획과 그에 따르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편성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 말고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세워지는 시기에, 기존에 세워놓지 않으시면 현실에서는 내년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예산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어쨌든 저희 지금 목표는 내년에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저희가 좀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반태연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려되는 두 가지 바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경식ㆍ이상호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도병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ㆍ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줬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육군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당시 대한학도의용대 대원 수는 27만 5,200명이며 강원지역에서는 6,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967년 6ㆍ25전쟁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랍 유학생들이 도피한 반면 이스라엘 학생들은 급거 귀국하여 조국 수호에 참전한 것을 애국심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자진 참전하여 꽃다운 나이로 산회했던 소중한 역사는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학도병 선양 관련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교사 연수,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학도병 선양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도병 선양 관련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교사 연수,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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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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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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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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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강원도지역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은 시대의 바람에 따라 안보중심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민성교육으로 전환하였고 이미 지난 8월 강원학생평화통일교육한마당에서 ‘태백부대를 아시나요?’라는 영상으로 참가 학생들에게 학도병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학교운영자 대상 직무연수에도 학도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본 조례를 통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학도병 선양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도병의 나라사랑정신과 희생, 공헌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강원도 내의 학도병 현황이 어떻게 되죠?
김혁동 의원
보고서 4쪽 보시면,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그렇게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 검토보고서요?
김혁동 의원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여기 6개 학교가 다 지원대상이 되겠네요?
김혁동 의원
아니, 그건 지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중점적인 것은 선양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 시설물은 그렇고, 지금 6ㆍ25에 참전했던 학도병에 대한 자료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사된 게 있나요, 아니면 조사 중이라든가, 밝혀진 이것 외에?
김혁동 의원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없습니까?
김혁동 의원
예.
김준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인가요?
김혁동 의원
보훈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더는 없다?
김혁동 의원
예,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싸움의 차원을 넘어 성인 범죄보다 잔혹하고 집요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집단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부름을 시키는 빵셔틀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서도 신체적 폭력에서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심리적ㆍ정신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시작되어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정부 대책과 다양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연구, 예방교육 지원, 학생중심 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해학생 보호 지원, 가해학생 조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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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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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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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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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정 내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도 다양한 협업을 확대ㆍ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번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심영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불이익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이 얘기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많이 열리면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학교폭력이라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까지만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학교 관계자하고 학생하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학교 편을 들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런 예를 봤는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듣기로는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에 지금 학교를 포기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 학생도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행감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근본적으로 교육하시는 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정치에서 어느 당이든 간에 지역에서 입당원서라는 것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학교의 관계자가 학생들한테 입당원서를 줘서 받아오라고 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저는 학부모가 저에게 그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닐 정도가 되면 학생에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대부분 학생과 학생끼리, 둘 중에 한 명이 처벌받고 조치를 취하는데 학교에 계신 분하고 학생들하고 문제가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학생이나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심스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입당원서를 주고 받아오라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일어나면 학생과 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에 계신 분이 학생하고 관계가 되면 학생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쯤 관리ㆍ감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학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혹시 그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제15조에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규정을 하고 있고 제17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똑같이 피해학생 보호 지원과 가해학생 조치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과연 이렇게 해서 피해학생 보호 지원과 가해학생 조치 지원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학교폭력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선언적인 조례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정말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 아니면 방금 이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법률에 규정된 내용보다도 단순하게 조문이 짜여 있고 더군다나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로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학교폭력 관련 사업은 예산 편성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보시면 대부분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보통 예산 잡을 때는 예상해서, 그러니까 학생들 지원해 주는 비용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상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법에 다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뭘 할 수 있느냐,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책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장하고 학교장.
왜냐하면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요청만 하면, 넘기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처벌이 중요하지 않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하기 위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항에 보시면 큰 타이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하는 계획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이 조례 갖고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다고 본다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커져가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아이들 사이에서 서열화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눌러주고 제어시킬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열화에 대한 욕망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왜 서열화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똑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폭력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교사가 일대일로 아이들을 다 챙겨서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담교사가 없어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담교사는 아이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저는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나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그 인식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 지역에 협력기관들이 많지만 저희는 적극적인데 상대적으로 기관들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찾아다니면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함께 동참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례가 또 있죠?
심영미 의원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말씀하신 거죠?
정유선 위원
예, 혹시 있는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그러면 교육국장님…….
심영미 의원
강원도에는 있어요.
정유선 위원
강원도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심영미 의원
강원도는 있고 교육청은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에는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하시고 이와 관련한 활동들을 계속 해 오셨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그간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서울지역이나 이런 곳, 광주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3년, 서울은 2015년,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학교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굳이 조례가 없어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청 중심으로, 그런데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화되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역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이 학교 단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중심이어서 굳이 조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넘어가고 많은 부분들이 지원청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지금 상황들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지금 교육청의 시스템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이 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조치에 대한 부분이죠, 발생을 하면.
그런데 여기는 예방하고 대책이어서 굳이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유선 위원
그런데 정작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항이 제6조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대책위원회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학폭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도에서 하는 대책위원회하고 저희하고는…….
정유선 위원
완전히 다른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행정심판 자체가 그전에는 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약간 바뀐 부분인데 도에서는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유선 위원
사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계셨고 이번에 뒤늦게나마 심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건데요.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당겼어야 맞지 않는가.
이 뒤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건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도 있지만 학교폭력위원회, 심의하는 이 기구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부터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전보다 조금 나아져서, 심의위원회는 법적기구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쪽에서 굳이 조례안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저희 추진계획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고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례로 너무 약하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추진계획 안에 다 담아서,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올해 학폭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강원도교육청 근무한 이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 올해에 큰 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매번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은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예방교육의 지원도 그렇고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도 그렇고 실제 이 정도 조례만 가지고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학교 구성원 전체,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에게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그리고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정말 없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대응하는 것은 매뉴얼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정유선 위원
매뉴얼에는 나와 있는데 그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뉴얼은 있죠.
양구 학생 같은 경우도 담임교사가 전날 면담까지 했는데도 결국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늦게라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 조례안의 내용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놨어야 하지 않나.
예방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으로 모두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양구에서 보여지듯이 상담교사 미배치에 대한 문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드는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 과정에서라도 조금 담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상담교사 미배치는 학교가 배치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유선 위원
알죠, 그랬을 때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이미 조치가 됐죠.
징계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담지 않더라도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담당자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담당자가 숙지를 못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보호조치 안 하고, 분리조치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대부분 업무담당자가 잘 못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교사가 하는 연수하고 업무담당자가 연수하는 것은 조금 달라서…….
정유선 위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릅니다.
정유선 위원
물론 업무담당자가 그것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담임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학교장과 교감선생님과 담임교사들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행규칙에 담을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조례를 살펴주시기를…….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종합계획안에 잘 담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유선 위원님, 여기 저거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정유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발언해 주십시오.
김준섭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일단 보고를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에 보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반드시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계약 보고는 저희가 동의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전에 운영되었던 운영현황이라든가 정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의 건을 듣는 순간 저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킨 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병원Wee센터의 그간 운영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므로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위원아닌출석의원
원태경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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