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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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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건, 의사일정 1건, 총 9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3일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은 10시에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9월 7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외 조례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8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월 9일에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남학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결정하기 전에요, 일단 이번에 추경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검토를 제대로 못한 잘못은 있는데, 지금 8일에 의정자료수집으로 일정이 없어요.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8일에 의정자료수집으로 일정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반나절에 다 끝낸다는 게 사실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6일도 가능하고 8일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일정을 다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유선 위원
밖에 나가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상규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그러시죠.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강원국제교육원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수공간 및 강의실 부족 해소를 위하여 강원국제교육원 연수동을 증축하고자 하며 당초 승인된 폐교재산 매각관리계획 대비 토지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된 구 오탄초 판미분교장 외 1교의 매각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건물 1건에 면적 608.4㎡로 총사업비는 23억 3,332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2건에 면적 2만 124㎡, 건물 1건에 면적 348.64㎡, 입목죽은 1건에 14주로 총금액은 7억 4,45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8쪽입니다.
2021년 7월 강원국제교육원 개원에 따라 학생 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과정이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 운영되어 기존의 연수동을 증축하여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강원국제교육원 연수동 증축은 당초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공사 중 자재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관리계획 승인대상인 2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연수동은 기존 연수동 부지에 23억 3,332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8.4㎡의 2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구 오탄초 판미분교장 폐교재산 매각은 2011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매수자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매각이 결렬되어 현재까지 대부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분금액이 당초 승인된 공시지가액 대비 30% 이상 초과되었으며 당초 매각계획에 누락되었던 입목죽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구 소달초 무건분교장 폐교재산 매각은 2011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대상 토지가 산사태로 인하여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9년 해당 필지에 대한 경계정리가 완료되어 올해 상반기에 삼척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구 소달초 무건분교장 역시 처분금액이 당초 승인된 공시지가액 대비 30% 이상 초과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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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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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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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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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안 중에 국제교육원 연수동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의 진행이, 7번 추진 일정을 보면 지금 다 공사계약이 돼서 추진되는 중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심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이것이 진행 중인데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연수동 증축 건은 올해 1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착수를 해서 5월에 계약을 마치고, 시설공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준공 및 사용승인은 10월부터 11월, 그다음에 마지막 개관은, 준공은 12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를 2021년도 본예산에 19억 8,000 정도로 저희가 세워서 증축을 진행했었는데 철근값이, 올해 3월~4월부터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제도 공급이 안 되고 사제의 금액이 배 정도 뛰어서, 어차피 저희가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거면 사급으로라도 조달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예산이 3억 5,000 정도 증가돼서 뒤늦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8월에 심의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좀 세부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보면 23억이 증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철근값, 자재값이 올라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당초에는 19억으로 했었는데 추가분이, 소요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게 20억이 넘어서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도 아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가 소요예산 3억 5,000이 증가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당초에는 19억 8,000만 원에서 23억 3,000만 원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변경, 그러니까 20억 이하일 경우는…….
행정국장 김기호
변경이 아니고요,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으로 되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20억이 아닐 때는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데 20억이 넘으니까 심의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20억이 넘어서 부득하게 여기에 다시 올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6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 가봤었습니다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가서 필요하다고 봤고 개관식에도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참석을 해 봤지만, 저는 이 계획 속에서 의문이 났던 것이 계획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던 중에 계획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은 IMF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쭉 없다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자재값이 상승되게 되면 조달계획을 다시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한 물량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건 우리가 조달납품을 못해 주겠다, 그러니 어차피…….
김혁동 위원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원자재도 없고 철근도 없고 물량이 확보가 안 되니까, 철근은 우리가 공급을 못 하니까 공사를 연기하든지 준공기간을 늦추든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급이라도 쓸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늦게 하는 거고 두 가지 중 하나를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준공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급으로 하는 것으로, 조달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는 취소하고 사급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아예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사급으로 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을, 취소하고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모든 건설현장들이 자재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공기를 다 맞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업체에 또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구 오탄초등학교 판미분교장, 그리고 구 소달초등학교 무건분교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다 2011년도 12월 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가결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2011년 12월 1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이 사업 두 건이 다 결정이 난 건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오탄초 판미분교장은 당초에는 주민들이 매수신청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 간의 의견차이도 있고 주민 간의 반대도 있고, 기본적으로 매입신청을 한 주민들의 토지매입 대금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계속, 저희도 주민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자꾸 방안을 찾았는데 그게 좀 안 됐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금 부족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주민 간 이 판미분교장을 매입해서 뭘 할 거냐, 아마 의견차이가 심하게 대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신청하신 쪽에서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춘천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무건분교장은 그동안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삼척 그쪽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태풍이 와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쓸려나가서 경계가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복구도 하고 2019년도에 지적측량을 다시 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돼서 삼척시에서 매입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시기가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가도 상승하고 해서 다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답변은 이해가 됐는데 사실 오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마을자치회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10년 전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마을자치회는 예산을 다룰 수 없는 조직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마을자치회에다가 매각결정을 했다는 그 자체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적인 오판 아니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주민에게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완성되었는지, 그다음에 매입대금액이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히 짚어본 다음에 그때 가야 하는 게 맞고, 그때 그 상황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저희가 매각할 때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실히 짚어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비단 여기 오탄초등학교 판미분교장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던 폐교재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거에는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대적ㆍ정책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면 그게 마을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특정인들의 사유재산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교육청이 이때 당시에, 이 시점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물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제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정말로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충분하게 그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대상들이 쓰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판단이 두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어떠한 특혜성이나 사유재산화가 되는 부분은 막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011년 이 당시에는 입목죽 재산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입목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재산가치라고 생각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받아도 얼마 안 되니까 아마 관련기관에서 그것을 누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폐교 분교의 입목죽이라 그러면 분교 내에 심어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재산가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폐교에 존재하는 나무들은 수령이 기본적으로 몇십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10년의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가치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명하게 학교 내에 나무를 갖다가, 그 당시에 바로 심고 하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폐교라는 개념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목죽에 대해서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오류죠, 심각한 오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입목죽에 대한 재산가치를 평가 안 했다가 이제 와서는 지금 잘못했네, 입목죽 재산을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의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변화된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책임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또 다른 시기에, 후대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지금도 져야 되는데, 단순히 공무원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행위를 할 때, 하여튼 시효 이전에 발견이 되고 그러면 징계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개선안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표현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를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한테 패널티를 준다, 아니면 어떤 징계를 준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인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에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교육청이 노력을 하셔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는 교육지원청을 믿고 누락이 됐는지 또 추가가 됐는지 그 검토를 충분하게 안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매입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가서 충분히 확인도 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들어왔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분명하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잘못된 행정을 해서, 다행히 이 건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안 계셔서 넘어가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계셨다면 책임소재를 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볼 때 이게 타당하다고 했고 위에서 그것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행정의 일선에서 진짜 본인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도 부득이하게 그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막는 방법은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공기업 자본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수익분배 및 옥상 방수관리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0년 12월29일 강원도교육청과 켑코솔라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자사업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희망학교 27교 및 1기관에 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시설물의 준공 후 20년 동안 사용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시설물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 또는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전시설의 설치비용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발전수익금은 주무관청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발전수익금의 일부는 옥상 방수관리,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학교 663교 중 기설치 학교 및 설치불가 학교를 제외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97교 중 설치를 희망한 27교 및 1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발전용량은 약 1.8㎿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추정수익 분배금은 임대료와 1회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6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시설물 설치 전에 건물의 철저한 구조안전진단, 공사 중 수업환경 훼손 최소화, 옥상 방수관리, 학생 안전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조 동의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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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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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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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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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옥상관리를 통해서 교육재정 확충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를 대체해서 환경문제에도 기여를 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타 시도를 보면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 화재라든가 설치 시 누수 이런 문제라든가 또 발전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16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서, 97개 교 중에 28개 교만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하지 않은,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은 2007년부터, 하여튼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원도 내에 현재 340교인가 360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지 않은 데가 360교 정도 되는데, 켑코솔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재정적인 수입이라든가 또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감전사고 우려라든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그런 위험요소는 없고, 특히 켑코솔라라는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자본도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 보면, 지금 발전하는 과정을 옥상에 올라가서 견학을 할 수는 없어요, 감전될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현관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컴퓨터 시설도 하고 해서 이런 과정으로 전기가 생산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업체에서 설치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방수인데, 저희가 이것을 20년 동안 하려고 하는데 방수는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면 수명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업체에서 2회 방수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설치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면 전적으로 설치사업자가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특약조건을 넣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누수나 유지관리 그런 것은 수시로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매달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와서 누전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 주고 해서, 이것은 저희 재산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계약당시에 그런 특약조건을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상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 면에서, 태양광발전설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심영미 위원
예, 한 2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년 했을 때, 지금 임대료를 받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받고 했을 때 플러스가 되나요?
다른 타 시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 줄고 있고, 어느 타 시도는 처음에는 66곳, 그다음 해에는 10곳 이러다가 2곳 이런 식으로 줄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발전수익을 저희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임대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먼저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던 것은 저희가 ㎾당 평균 2만 1,000원을 받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당 4만 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익투자법인이라서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초지원금이 먼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1개 교당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20년 동안 그렇게 받게끔 하는 것이지 전기효율이 떨어져서 임대료가 적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계속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고,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 철거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97개 교 중에 28개 교밖에 희망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 시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주는 걸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개 지역을 나눠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수요조사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데는…….
심영미 위원
예, 어떤 사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은 학교구성원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게 한 30% 정도, 그다음에 기준 이하, 너무 작아서…….
심영미 위원
면적이 작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면적이 작은 것하고…….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가 너무 작아서 기준 이하라…….
심영미 위원
그리고 미관상 안 좋은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른 문제점으로 중요한 것은 없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 건물미관 저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3%, 면적 부족이 13%고 그 이외에는 방수예정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누수 우려, 그다음에 안전 우려, 건물노후 이런 사유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기존에 설치했을 때 화재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절연체도 보면 피복을 이중으로 피복하고 그래서, 하여튼 공익법인이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영미 위원
예, 계약상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화재라든가 아이들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절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 위원
햇빛발전 민간투자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죠, 이 사업을?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공익투자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탄소배출 저감을 한다는 대외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추가로 교육재정에 대한 확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햇빛발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여기 조사에 보면 4억 6,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임대료 수입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반태연 위원
햇빛발전에 참가한 대상학교가 209개로 나와 있는데 209개 학교의 전체 임대료 수입 합계가 4억 6,000인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1년에 4억 6,000.
반태연 위원
월로 대충 따지면 한 4,00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000 얼마 정도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당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나오고 작은 데는 많이 없고…….
반태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학교의 임대수입 총액이 4억 6,000이라는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저희가 햇빛발전 민간투자 사업으로 209개 학교에 설치한 게 21.6㎿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 2만 1,000원 해서 4억 6,200, 전체 다 해서.
반태연 위원
그렇죠, 1년에 4억 6,2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게 햇빛발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1년간 총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발전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 아니고 임대료.
반태연 위원
임대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임대료만.
반태연 위원
임대료 플러스 또 발전으로 인한 수익금이 추가로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럼 4억 6,000이 다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게 궁금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공익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대상학교가 적어졌어요.
27개 교에다가 기관 1개 해서 28개인데 참가 대상학교가 적다 보니까 연간수입이 더 적죠.
대략 보면 1억이 안 되는 7,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그것도 역시 1년간 총수입이란 말이죠.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09개 학교인 경우에 4억 6,000을 나눠보면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목적 중에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탄소배출 저감이라든가 이런 큰 의미에서 접근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맞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임대료도 지금, 저희가 이제 햇빛발전 민간투자 사업도 2014년도에 준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연 임대료가 계속 달라졌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 25억 정도…….
반태연 위원
그렇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합친 게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면, 아까 모집대상 학교는 97개 교였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한 학교가 27개 교 플러스 1개 기관인데 안 한, 모집대상인데 희망하지 않은 학교라든가 기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중에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감수하면서까지 할 정도라면 이 임대료 수입은 굉장히 미미하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외적인 탄소배출 저감이라든가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더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입 이런 측면이라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별로 모아져서 만약에 이 정도의 수입이 발생된다면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별 규모에 따라서 수입금을 학교에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자체수입으로 갑니다.
반태연 위원
자체수입으로, 그럼 규모에 따라 학교마다 다르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학교는 매월 몇 십만 원인 학교도 있을 거고 어떤 학교는 1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겠네요?
그럼 그 사용용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사용용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그건 그쪽이 알아서 발전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뭐…….
반태연 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쓰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아, 임대수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산편성해서…….
반태연 위원
맞죠, 자체적으로?
어디에다 쓰든 간에 예산에 넣어 가지고 쓰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재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목적효과는 적다고 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에 옥상이라든가 구조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햇빛발전 민간투자 사업과 살짝 비교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기간을 보면 햇빛발전 민간투자 사업이 12년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공익투자 사업으로 하면 운영기간이 20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면 기업에서 12년 동안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고 공익투자 사업으로 하면 공기업에서 20년 동안 수익을 가져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 저희가 2014년 이전에 할 때에는 관련법에 계약기간이 1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 개정되면서 20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는 12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설비한 기계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단지 그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부식이 되고 건물에 지장을 주고 그런다면 짧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길게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으로 봤을 때 12년이 효율성이 좋냐, 20년이 효율성이 좋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단가가 민간투자 사업이 ㎾당 2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공익투자 사업으로 하면 4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공익투자 사업이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면 저는 이 기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여기에 들어온 설비들은 쓰레기밖에 안 돼요,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교육청에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활용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다시 재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12년을 기업에서 하고 나머지 8년 정도의 시간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 단가를 갖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금액이 지금 상황에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공익투자 사업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 민간투자 사업과 비교해서 좋은 방법이냐, 이것에 대한 평가 분석은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에서 하는 것은 12년으로 종료가 된 후에 계속 갈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익투자 사업으로 가는 것은 10년 후에 이것을 평가하도록 저희가 계약조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계속 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인지, 20년 계약을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한테…….
남상규 위원
애초에 협약과정에서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가게 되면…….
행정국장 김기호
기부채납 조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10년 단위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20년 가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임대료 수입 때문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사용가치가 계속 가도 좋다고 그러면 학교장 판단하에 계속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설치업체에서 철거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철거의 문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철거에 대한 문제, 사실 이 태양광 시설들이 철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추가부담 없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민간투자 사업도 똑같이 원인자 부담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연해서 기존의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임대해 준 사업들이 학교옥상 건물에, 학교 교사건물 옥상에다 해 주는 방식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이외에 학교용지, 부지를 임대해 주신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국장님도 표현하셨지만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고 석탄, 탄소연료에 의한 환경오염, 기후에너지 변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자이지만 학교용지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에 의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어나는 임대료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옥상 외에 설치한 것은 한 곳밖에 없는데요, 소양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임대해 줄 때는, 당시 조건으로 보면 임대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업자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 바람에 임대료가 확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송까지 진행됐다가 설치업체에서 저희한테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곳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산을 가지고 있는 학교, 실습지, 임야를 가지고 있는 데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삼척마이스터고는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려되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햇빛발전 민간투자 사업이 됐든 공익투자 사업이 됐든 결국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명분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분사업이고 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그 모델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이라든가 작동할 수 있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옥상에는 아이들의 접근이 불가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장비에 대한 훼손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설치하는 학교의 특정 공간에다가 아이들 교육자재로 소규모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업체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건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시스템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태양, 우리 미래의 무궁하고 유일한 에너지가 태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 됐거든요.
더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신지, 한 분이면 질의 받고 마무리하고 많을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 받고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존 햇빛발전소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단지 누수 문제인데 누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샌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업자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즉각 즉각 보수하고 그다음에 새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민간 햇빛발전소를 처음에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들은 옥상을 20년 동안 관리해 준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옥상방수도 해 주고 그래서…….
김혁동 위원
20년 동안 관리해 준다는 그런 좋은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발전수익의 일부는 옥상 방수관리로 쓰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햇빛발전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옥상을 관리해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발전수익의 일부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당 단가가 좀 높아진 것하고 그다음에 먼저 민간투자였을 때는 한 학교당 지원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교당 8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2쪽 중간에 보면 “발전수익 중 일부는 옥상방수관리”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수익은 사실 미미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옥상을 관리해 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측량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옥상방수는 기본적으로 두 번은 하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기본 두 번인데 사업방식에 “일부는 옥상방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발전 시행사에서 이렇게 수익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력은 공기업에서 자본금 2,000억 원을 출자했다고 하는데, MOU를 체결해서, 전력은 어느 공기업에서 출자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한국전력공사하고요, 그다음에 6개 발전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건 7개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력…….
김혁동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전체 7개 사가 연합해서 출자한 그런 특수목적 법인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한국전력에서 50% 하고요, 나머지 발전공기업에서 50%로 해서 설립한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발전공기업에서는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되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체험학습 공간이 없다,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년 했을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철거비용을 예치해야 된다.”, 그렇죠?
“자진철거 및”, 지금 이 발전모금이 신뢰는 가겠지만 우리가 예치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잘 명시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철거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운영기간 동안 수익분배금을 선납하겠다고 했습니다.
3쪽 중간에 보면 “운영기간 동안 수익분배금은 학교별로”, 우선 계약금액을 연초에 무조건 주고, 그렇게 먼저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하여튼 그런 계약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양구교육지원청 주차장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주차장에 왜 설치하게 됐죠?
전체 보면 55㎾ 되는데 주차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30㎾가 안 돼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양구에서 주차장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혁동 위원
그 내용은 하여튼 저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한번…….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그것은 저희가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아,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저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태양광발전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게 되어 있는데 보통 관공서부터 절대적으로 얼마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은 관공서에서는 절대적으로 200m, 300m 못 하게 하면서 관공서에서는 왜 이것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주셔 가지고 저도 뭐 답변드리기를 학생들 교육 차원으로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관공서에서 떨어지게 강제로 해 놓고 관공서에서는 안에다가 설치를, 옥상 같으면 덜한데 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논리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김혁동 위원
글쎄, 법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보통 보면 주차장에다가 지붕 씌우기 위해서 사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죠.
관공서에서는 하면서 관공서에서 어느 거리까지 안 되면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총시설비가 29억 드는 겁니까, 투자예상액?
3쪽을 보면 1.8㎿에서, 29억 가지고 지금 1.8㎿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이렇게 설치하면 저희한테 수입이 2억 9,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김혁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투자예상액이 29억입니다.
그래서 29억 가지고 1.8㎿를 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지요?
행정국장 김기호
29억이 어디 있는지…….
김혁동 위원
동의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혁동 위원
예, 시설과장님 답변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용석태
행정국 시설과 시설과장 용석태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총투자 예상금액이 29억입니다.
총사업비죠, 그러니까.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29억 가지고 1.8㎿를 다 설치하는 그런 금액이죠?
시설과장 용석태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상당히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접근 허락을 하고 승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지금 10년에 1회 해 가지고, 결국에 10년에 1회를 하면 설치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10년 후에 하고 마지막 철거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학교에서 혜택 보는 것은 10년에 한 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두 번, 옥상방수는 두 번.
김혁동 위원
아니요, 20년 후에 철거를 하든가 교체를 해야 하니까, 철거를 하면 당연히 방수를 해야 되니까 10년에 한 번이면 설치할 때 한 번, 당연히 구멍 뚫고 해야 되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설치한 후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김혁동 위원
10년 지나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천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10년 후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고 철거 이후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고요.
김혁동 위원
천공을 하게 되니까 사업자 측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방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10년에 한 번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20년 지나면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방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방수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방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20년 동안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의 사유로 인해서, 폐교는 없을 것이지만 증축이나 개축을 해 가지고 햇빛발전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건물에서 태양광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계약조건은 10년 경과되기 전에 철거할 경우에는 건물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김혁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햇빛발전이나, 공기업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의 사유로 인해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린스마트도 하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20년 동안 둬야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철거 못 해, 개축 못 해, 증축 못 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할 때도 앞으로 20년 동안을 보고 했겠지만 중간에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년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학교를 존치하게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대상자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그것도 해서 대상학교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계약이 되면, 계약하기 전에 또 학교 안전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28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점검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아니, 국장님, 동의안 통과돼서 설치를 예정대로 했는데 그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축을 해야 돼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이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에 발목 잡혀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2013년도에 강원도 내 학교 옥상에 전부 다 설치를 하지 않았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을 단계별로 했는데요, 그때 선정한 학교들이 한, 그때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완공년도가.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 신청한 학교만 이것을 설치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게 94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한 게 229교, 그렇게 다 했고 나머지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340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게 28교라는 말씀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때 강원도 내 학교 옥상을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 지금 추가로 신청 요구가 들어와서 이 동의안을 올린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때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340교인데 그중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98교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학교가…….
이종주 위원
그때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전기요금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안 해도 방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수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치면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학교가 한 것으로 저는 알았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그 이후로도 추가로 설치한 학교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 뒤에 없고, 2014년도에 완공한 이후에 또 이 동의안이 올라온, 27개 학교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이후에라도 신청하는 학교가 또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현재로는 그런데, 하면서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때 다시 추가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도 좀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폐교될 염려는 없는 학교인가요, 10년, 20년 후에?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대상학교 중에 발전용량이 적게 나오는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작은 학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학교가 폐교되면 이 옥상의 태양광 설치 때문에 학교를 어디에 매각도 못 하고 이런 장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작은 학교는 저희가 대상학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지촌초등학교나 서상초 이런 데는 작은 학교가 아닌가요?
작은 학교에 설치를 했다가 학생 수가 자연감소돼서 만약에 20년 전에 폐교를 한다고 하면 옥상에 있는 태양광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학생 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폐교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14년도에 완공이 돼서 거의 7년~8년 이상을 유지해 봤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때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 출입을 못 하게 시건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체험학습도 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옥상을 개방해 놓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이종주 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종주 위원
그래서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하고 하면서 방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학생 수가 적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폐기물이 상당히 비싸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못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 내 학교 중에 햇빛발전을 할 수 있는 대상학교와 지금 현재 설치된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2014년에 계획했던 학교 수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학교가 663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323교가 추진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340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는, 설명회도 거치고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유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했을 때 323개 교가 신청을 해서 설치를 다 했어요.
운영을 한 게 거의 7년~8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처음에 신청할 때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요.
정유선 위원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어도…….
행정국장 김기호
4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2014년에 준공을 해서 시작하고 2017년도 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했고 최근에는 몇 년밖에 안 지난 학교도 많습니다.
정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설치했던 게 언제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자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017년에 준공돼서 이제 임대료를 받은…….
정유선 위원
2017년, 기본적으로 한 4년~5년 전까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종료됐다가 다시 공기업에서, 한전하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종료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것대로 가고…….
정유선 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투자도 같이 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민간투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안 한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유선 위원
신청 받은 323개 학교 중에 아직 다 설치가 안 끝난 학교들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공익투자 사업하는 것은…….
정유선 위원
공익투자 사업 말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민간투자 사업은 다 했는데…….
정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완료됐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340개 교 중에 이번에 신청한 학교가 27개 교인 거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323개 학교가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나름대로 학교에 이익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이익이 됐다면 이 340개 학교 중 훨씬 더 많은 숫자, 우리가 대상으로 했던 게 97개 교인데 27개 교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학교들에는 햇빛발전을 하겠다는 게 목표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안 한 데가 340학교인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97교밖에 안 됐었어요, 그중에서…….
정유선 위원
처음에 대상학교로 663개를 했었던 것은, 그럼 지금 하는…….
행정국장 김기호
전체 학교 중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정유선 위원
(웃음)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 663개 학교가 가능한데 신청을 받았더니 323개 교만 해서 340개 교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7개 교가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질의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중간에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340개 교 중에 가능한 학교는 97개 교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97개 교 중에 27개 교만 한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왜 신청을 안 했는지는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좋아요, 아주.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햇빛발전을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만 계속해서 더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개 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97개 교를 다, 늘려 가실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기존에 조금 방식이 달랐지만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 그 학교들에 어떤 문제와 고충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철거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철거는 반드시 사용자가 철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철거도 비용을 적립하는 형태로 하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을 마구 짓고 있지만 철거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켑코라고 하는 곳이, 물론 공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적립 형태로 계약서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체험학습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어떤 것으로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해당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했는데…….
정유선 위원
업체에서 해 주기로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업체에서 제안한 게 지금 그 현장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하니까 예를 들면 중앙현관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된 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정유선 위원
그것은 체험학습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체험학습 공간은 아니고 한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우리의 옥상은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유선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 업체에다가 이것을 다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정유선 위원
(웃음) 물론 국장님,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할 때 제안이유에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쓰셨으면 실제적인 체험학습 공간에 대한 계획이 저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잘되어 있어서 단지 햇빛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머지 학교들도 그것만으로도 이것을 신청해서, 우리 학교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민간사업으로 했던 300여 개 학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저는 강원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얘기하신 화석에너지 대용인 신재생에너지의 국가시책에 따라감과 동시에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이것이 성공의 모델로 강원도에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린고등학교 교장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장학관 김재환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환 인사)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에서 교육과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장학관 구재승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인사)
미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장학관 전기철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인사)
문화체육과 체육교육과정담당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장학관 허남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증가분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과 강원도교육청 학습ㆍ정서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중점 사업과 방역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현안사업 지원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1,819억 7,000만 원보다 3,46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288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3,440억 3,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3,416억 81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목적경비 14억 2,398만 원과 감교부 통지분 31억 6,632만 원 등 총 17억 4,2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41억 6,4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이 총 34억 8,0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학교급식경비 1억 5,3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6억 3,4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3,475억 1,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5억 9,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육공무직 퇴직금 증가분 및 겸임수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겸임교사 여비, 신규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의 학습ㆍ심리ㆍ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학습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온라인 튜터 운영 등 학력향상 지원 120억 2,673만 원, 원격수업용 학생 스마트단말기 추가 보급 및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교육 지원 149억 2,531만 원, 재난시기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결손 및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바우처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54억 1,840만 원을 비롯해 37개 세부사업에 총 1,497억 3,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및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개설 강좌 수강료 한시 지원 등 방과후학교 운영 43억 5,624만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2억 7,59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학교 방역인력 추가 지원,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보건실 의료기구 지원, 기숙사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매트리스 소독비 지원 등 학교보건관리 74억 8,139만 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먹는 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 컵세척기 지원, 집단 활동이 많은 체육관과 다목적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110억 1,699만 원을 비롯한 총 6개 세부사업에 368억 8,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지원인력 등 확대 지원을 위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247억 6,199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12억 6,146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60억 2,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기존 원색 위주의 내부 색채를 보완하고 학생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시설 도색, 학생용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교체,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현안사업을 반영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059억 755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072억 5,064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85억 5,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3억 1,020만 원,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비대면 RFID시스템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지원 4억 3,365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8억 5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특성화고 학생 대상 NCS 학습모듈 탑재 스마트단말기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8억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5,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본청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 전산실 스마트랙 구축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1억 2,026만 원, 노후 건물 철거 및 교육지원청 관사 유지 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0억 2,096만 원을 비롯해 10개 세부사업에 39억 2,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5개 세부사업에 82억 2,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부문은 15개 세부사업에 총 121억 4,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0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억 6,461만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4,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학습심리ㆍ정서 등 결손의 종합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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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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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학교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자료 355쪽에 보시면 신규로 학교 도색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 내 658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도색작업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던 걸 이번 추경에, 학교에서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도색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여유가 있을 때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도색을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학교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이후 저희가 2차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낼 시기가 촉박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수요를 직접 신청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 단가는 120만 원으로 하고 1순위는 내부를 원칙으로 하고 2순위는 외부, 3순위는 기타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학교의 예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번에 2추 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도 아마 처음에는 ‘이것 안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로 모집했을 때 거의 신청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학교에서 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주는데 이걸 놓치지 않게끔 전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도색한 학교는 아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교실 내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우선순위가 내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강원도 내 658개 전체 학교를 하다 보면 상당히, 한 업체한테 이것을 맡기다 보면 공사기간이, 인근에서 도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것도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는 어차피 2월 말까지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연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예산에 다 집행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도 뭐, 또 다시 추경예산에 학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니까 그 시기는 뭐 그렇게…….
이종주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으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학교에다가 맡기는 것은 아니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신청은 저희가 받고요, 직접 집행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다,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줬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 학교가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1쪽에 보시면 급식소 노후급식기구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강원도 내 대부분의 학교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 때 예산이 한 118억 정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그동안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을 못 했었던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매년 노후 교체는 하지만 사실 학교별로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는 시기들이 매년 다 다르기도 하고 품목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쨌든 기존보다는 예산이 좀 충족하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지금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데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 현황을 다 파악한 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아, 학교를 전부 다 파악해서 알려준 것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강원도 내 학교가 전체 한 658개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502개 학교가 신청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한 156개 학교는 지금 신청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교체를 해서 굳이 교체가 필요 없는 학교, 사실 품목들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된 것은 아니고 실제 저희가 지원 가능한 학교들만, 필요한 학교들만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작업은 앞으로 수요조사를 할 거고 이것은 이미 조사를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교 내에 있는 급식실이나 도색 같은 경우는 빠지는 학교 없이 전 학교에 다 골고루 할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증액사업을 보면 학교전출금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색작업이라든가 노후시설 및 교구 개선 등 학교에 사업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별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원도 업체들을 이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학교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고려를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로 우리 강원도 업체들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크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추경 때는 예비비를 좀 줄이지 않나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비비 줄이는 것은 2차 추경 편성할 때 세입 부족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축소해서 세출 부분에 계상을 하는데 이번 추경은 국가 보통교부금이 충분히 왔기 때문에 예비비는 굳이 더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국가재정수요가 좋아서 3,400억 이상 더, 사실은 넉넉하게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예비비를 25억 이상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340억, 330억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비비 말씀입니까?
김혁동 위원
예,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비비가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재량껏,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요예측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예비적으로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하다면 예비비를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좀 줄이고 세출예산을 더 증액하는 이런 식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벌써 3분의 2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시급한 상황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쓸 예비비지만 지금 3분의 2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증액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연말 되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본다면 이번에 추경 잡을 때 아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좀 더 잡았으면 어땠을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이번 2차 추경 방침이 경기부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온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양하는 것이라,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정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 필요하다면,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비비 가지고 사실 정리추경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보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의 요구사항들을 거의 다 많이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신청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실당 기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용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잡아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꾸미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00만 원이라면, 한 3,000만 원~4,000만 원 들여야지 제대로 꾸밀 것 같은데 받는 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하시는 것은 학생들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원들의 수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 여러 기준보다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 억제했던 사업들,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이번 기회에 풀어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해 드리고요.
작은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올해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그렇죠?
재정이 충분해서 사업을 하지만 어떤 보상적 성격을 줬을 경우에 내년도, 내후년도 돼서 ‘줬었으니까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줄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할 때 ‘이건 이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알고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일선 기관에다가 알려드렸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은 도색하고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이건 지금까지 학교 자체에서 추진해 왔고 한시사업은 3개 사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2018년도에 1차로 한 번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재정이 좀 풍부해서 그 세 가지 사업은 그렇게 한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계속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예,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7쪽의 총무과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전입으로 2,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3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있습니다.
퇴계초중학교 급식비품 구입비 교부 2,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좀…….
행정국장 김기호
사업설명서 9쪽 말씀이시죠?
김혁동 위원
10쪽.
행정국장 김기호
10쪽, 아, 이거하고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아무래도…….
김혁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전봉주 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이것은 퇴계초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타보조사업경비 지원 37개 사업 추가 교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9억 8,000만 원.
그게 춘천시 금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처리만 하고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받은 것인가요, 그냥?
그러면 이 구매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흥준
총무과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올 5월인가 전기자동차를 2대 구입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6대 이상 보유하면 30%인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구매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빠서 계속 이어서, 작년도 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 69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타종 소리) 우선 이 질의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억에서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만 해도 이번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급식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쭉 봤습니다만 이것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69쪽, 설명서는 61쪽 되는데 이것 찾아보면서, 당초예산안을 제가 다시 다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천미경
지난번 저희 심사할 때, 예, 맞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거 너무 과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상담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제로 되게 많았고, 학생들도 힘들어 했지만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학생과 교원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다 굉장히 많이 교부할 예정이라고 내려왔고 지금 저희 교육회복 프로그램 중에도 교원치유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선생님들도 회복이 돼야 학생들 지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번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도를 좀 높여 달라, 사실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살펴보려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서까지 다 뒤져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위원들의 시간적 소모도가 되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저번 것 찾아봐야 되고 모르면 인터넷 뒤져 가지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어제도 밤에 하다 보니까, 12시 넘어서면 퇴근하기 곤란해서 11시 반 넘어서 퇴근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도청 같은 경우는 다 찾아옵니다.
도표도 그려오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요.
그런데 교육청은, 만약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첫 단추를 이해를 하고 꿰어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올해 넘어가서 내년도 가서 했을 경우에, 내년 말에는 저희들이 없고 다른 분들이 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했던 연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구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서, 하여튼 아쉬움을 드리면서 우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은 행정국장님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아마도 예산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을 향해) 가능하시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세입과 세출에서 총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을 다 비교를 해 주셨어요.
이번에 총 3,469억의 추경이 발생됐는데 일단 올해 3,469억 증액이 발생된 이유만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일단은 그중에 3,416억은 정부 2회 추경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재원이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통교부금이 3,416억 증액이 됐고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보통교부금이 3,416억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정부 2회 추경을 하면서 세수초과분을 가지고 세입에 계상을 했고 내국세 20.79%는 무조건 교육부 교부금재원으로 쓰는데 거기에서 97%가 보통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세수증가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보통교부금이 증액이 됐단 얘기는, 세수가 늘어났단 얘기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604조 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에는 보통교부금 재원이, 보통교부금만 내년에 62조 5,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그와 같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보통교부금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그 62조 5,000억을 가지고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3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보다 교부금이 줄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1회 추경 지나고 이번 정부 2회 추경예산안까지 해서…….
남상규 위원
아니, 길게 끌지 마시고, 당초에는 그랬겠지만 일단 하반기 넘어오면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금년 한 해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예산이, 보통교부금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중앙에서 예산이 뚝 떨어지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말 거예요?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부되는 금액도 판단을 해서…….
남상규 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되죠.
그런데 당장 올해 보십시오.
지금 2차 추경에 3,400억이 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3,416억 늘어나 가지고, 이와 같이 추경을 갖다가 증액을 하면서 강원도 내 모든 학교에 필요한 예산 올려라 이래서 받아 가지고 지금 다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늘어날 텐데 그 준비는 되셨느냐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전봉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재원이 이번 같은 경우에 3,416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집행되는 금액, 그다음에 교육회복에 투자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는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부족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대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책을 갖고 계시다?
일단 그렇게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일단은 소요를 받아 봐야 되고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애초 우리 2차 추경예산이 이와 같이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통교부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차 추경의 규모가 확 커졌습니다, 3,460억까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규모가 또 다시 커질 텐데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주고 계신 거예요.
예산과장 전봉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많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없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큰 규모의 추경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을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게 보통교부금은 3,416억이 늘었는데 특별교부금은 17억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교부금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특별교부금 감액은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줬다가 그다음에 조정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금을 시책사업으로 교육회복에 지원하고 싶은데 재원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감교부를 합니다.
저희는 반환하는 제도가 아니고 감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감교부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는 이자수입이 당초에 편성했던 30억보다 5억 9,9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지금 이자수입 24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자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금이자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예정한 이율보다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남상규 위원
예금이율이 줄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중금리는 예금이율이 줄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교육청 금고만 이율이 줄었습니까?
본 위원은 시중금리에서는 예금이율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예산과장 전봉주
지금 금리가, 요즘 대출금리 이런 게 올랐지 그동안 대개 줄었죠.
그리고 2020년 약정된 금고이율이, 다시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년도는 줄었습니다, 이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21년도 금고계약은, 그러면 예금이자가 이와 같이 지난해보다 줄 정도로 계약을 하셨다는 건 금고계약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거수)
남상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평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물론 금고계약할 때는 당초의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세입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 볼 때, 저희가 교육금고 평균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6개월 이상 할 건지 1년 할 건지 그게 결정되는데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는 평균잔액이 2,830억 정도, 그런데 2021년도 현재까지는 2,210억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예치하는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만큼 감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적립금의 큰 감소에 의해서 예금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지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금고의 약정이율은 기간을 정해서 변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고정인데 지금 그 이율은 1호로 예상할 것이냐, 3호로 예상할 것이냐,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약정할 때 1년 이상은 0.75%로 하고 그다음에 1호 이상 할 때는 0.46%로 해서 그 적용된 금리가 다릅니다.
기간별로 다르고 또 금액을 얼마큼, 100억 하는 것하고 10억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금이자가 클 때는 60억~70억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하다 보면 당초 예상했을 때보다 10억씩 팍팍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감소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계약에 의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변동성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서 이와 같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금고계약을 다시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금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계약 관계에서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보면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건데 우리 재정의 한 10% 정도, 우리 예산의 10% 이상이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추경예산이 주어진 적이 자주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아마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반태연 위원
저도 계속 이렇게 보아왔지만 거의 3,500 되게 추가 교부가 된 기억이 거의 없어서, 어쨌든 간에 추가로 교부된 게 나쁜 건 아니죠.
충분히 우리 살림살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많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의 어떤 성격을 매긴 게 물론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도 만들고, 장기적인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많은 영세 상인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에 해마다 이렇게 큰 폭의 증액은 없었다지만 모처럼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 이번 추경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아까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첨단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도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별로도 추진을 하겠고 또 지원청별로도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있을 겁니다.
급식 기구도 있을 것이고 체력단련 기구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신발장부터 가구, 별 게 다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의 사업을 이행할 때 도내 업체 중에서, 일단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규모가 되는 것들은.
되어 있으면서 사업자만 강원도에 두고 있는 그런 가짜 사업자 말고, 정말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사업자들 말고 실질적으로 도내에 생산업체가 있는 그런 사업자를 좀 선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 교육부 편성방향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사업을 요구한 것들 대부분이 아마 학교에서 지역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거의 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반태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서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카운트도 하고 있고 체크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편성방향, 집행기준이 이러하니까 지역업체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해 주십사 하고 문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반태연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반태연 위원
각 분야별로 해 봤자 그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오늘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수백, 수천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도내 업체이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 리스트를 뽑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공히 모든 학교에, 이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든 아니든 간에 학교에 공히 안내를 해서 학교들이 도내 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도 참 문제예요, 그렇죠? (웃음)
이번에 워낙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일선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동안 필요로 했던 것들에 대한 해소를 많이 하게 된 점은 저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예산과장님이 모든 학교의 수요를 다 조사하셔서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어느 한 군데 부족함 없이 다 주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 저희도 잘 살피겠지만 계속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우선, 보통교부금으로 항목이 다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목은 정해지지만 항목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교육청에서 정할 수 는 있는 거였죠?
그래서 행정국장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적자원 운용과 관련해서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51페이지를 보면, 찾으셨죠?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가 증감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공무직 인력들이 다 포함되어서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증액사유는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긴 한데 보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무직들이 전부 다 2020년 학비연대회의에서 단체임금협약을 통해 인상이 되신 분들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뒤의 참고사항에 임금협약 변동사항이라고 표기된 것들은 1월 22일 다 합의를 보아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넣어준 것이고요.
정유선 위원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액된 것들은 퇴직금 증가분들도 다 들어간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물론 당초예산에서, 어차피 다시 보긴 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교육지원인력 중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사업설명서로 따지면 31페이지의 분들은, 아마도 이분들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기호
예.
정유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분들은 급식비나 명절휴가비나 맞춤형복지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인상이 되지 않은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 13명에 대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은 알아요.
이것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해서 인상분이 영월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도 학비연대회의에 따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인상된 것은 맞나요?
이분들의 직종이 너무 다양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들이 똑같이 들어갔으면 퇴직금 인상분도 같이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왔으니까 혹시…….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은 지금 소속, 그러니까 임용권 자체가 교육청, 지자체, 체육회 다 달라서 전체 동일하게 임금협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공무직하고 달라서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분들은 지금 임금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학비, 우리가 교육지원청, 지난번 스포츠강사와 관련한 간담회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단위를 크게 묶어서 임금협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도 항상 이분들은 계속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여기에 스포츠강사는 아예 빠져있는데 운동부 지도자니까 이분들도 아마, 여기 퇴직금 부분이 좀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쨌든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면 비슷하게 맞추어줘야 하는 고민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연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약당사자,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는 기관들이 다른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 번에 결정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문제에 대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들도 다 얘기를 하세요.
매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이분들은 끊임없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교원 인사관리, 교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심리상담과 관련한 부분도 심지어 2억을 더 책정하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교육청에 아무리 많은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도 이분들은 늘 열외로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이번에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경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가 이미 늘어날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교육청 예산 자체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어떤 분들만 계속 누락되고 임금인상이나 임금협상에서 항상 빠지는 것은 결국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확실히 세우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내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자체, 체육회, 저희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려면 세 기관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세 기관이 협의가 안 되면 적어도 교육청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남상규 위원님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제가 회의 중에도 이야기를 했고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면 이것이 2021년도에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빨리 진행되면 도정질문 진행사항에 올라올 정도로, 추경에 사실은 배정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수당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임금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임금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가서 충분히 확인해 본 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똑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의 통학지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기본급이나 급식비 이런 인상분에 대한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45쪽에 나와 있는 통학지도원 그 참고사항은 1월에 저희가 노사단체 협약할 때 확정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았을 뿐이고 이번 추경 때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참고로 올해 1월에 이렇게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표기해 놓은 것이고 이번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감되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번에 증감되는 것은 증액 조정에 퇴직금 증가분 1,398만 9,000원, 그 부분만 이 추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이 이만큼 올랐다고 안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심영미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질의를 드릴 때 봉대가온학교를 예로 들어서, 특수학교인 경우에 통학지도원이 다른 학교랑 똑같이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저번에 제가 교육국장님하고…….
안전담당관 박옥녀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통학지도원…….
심영미 위원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나 통학지도원이 한 분 타시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휠체어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똑같이 한 분으로 했을 때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수학교의 경우에 통학지도원분들을 일반학교와 똑같이 한 분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든가, 증원을 하셨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지금까지 저희가 통학지도원 관련해서는,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 없고요, 학교에 특이사항이라든가 사고가 났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학교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는 있거든요.
특수학교…….
심영미 위원
제가 저번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그러면 말씀드리고 차후에 여태까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없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강릉 쪽 특수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에 협의는, 지금 저희가 계획까지는 없고요, 같이 협의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심영미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은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요,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면 늦거든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시급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도심은 학생 수가 줄고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급을 증축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이번에 반곡초등학교를 가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아파트가 들어와서 증축을 했는데 또다시 그 옆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이 더 지어지면서 현관이, 거기 가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거기 본동 뒤에 길게 지었어요.
학교 모양이 이렇게 긴데 출입문은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있어야 비상시에 대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통로를 내든지 문을 내든지 해서 긴급사항에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신축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받을 때도 이런 안전관계, 요즘은 이런 것 승인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승인이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영미 위원
승인이 진짜 어떻게 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길이가 한두 학급이면 이해가 가는데 엄청 길거든요.
이쪽 끝에 있는 아이들은 급할 때 도저히 현관 쪽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고맙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예산안 106페이지에 기초학력 온라인 튜터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튜터를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신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사업은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딱 6개월만 국고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습결손이 심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온라인으로만, 그러니까 온라인 튜터를 채용해서 온라인상으로 아이하고 하게, 그런데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온라인 가지고 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아이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오프라인도 해서 6개월의 단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학습에, 그러니까 특별히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보다 학습결손에 의해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6개월만 하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심영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에 6개월 동안 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정말 이것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탄탄히 준비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이미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에 조사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189명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시적 사업은 사실 저희들한테 부담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어질,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행히 지금 협력교사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협력교사제를 확대해서 이 내용도 같이 함께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튜터 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교육국장 천미경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채용을 하십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기준은, 이것은 특별히 교사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직 운영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복무관리도 하고,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투입하는데 실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셔서 그 내용들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심영미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고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오프라인은요.
그리고 온라인상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궁금한 것, 학습에 대한 것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희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제 생각에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효과가 몇 배 더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아이들의 부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확인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나온 재원 중에 저희가 일부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추경 자금이, 자원이,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과연 우리가 세출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하다가 하다가 사소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안정자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런데 그쪽 교육부에서의 편성방향이 안정화기금에는 편성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예산과장회의, 또 행정국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안정화기금에도 적립을 안 해 놓고 쓰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불필요한 데도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3,400억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에 투입할 수 있을까, 또 신규사업도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하고 영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과연 학교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번에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진짜 이것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꼭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자른 것이지 쓸데없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믿고요.
다만 원래 도색 같은 경우 학교예산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데도 아끼고 아껴놓은 돈으로 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들은 했을 텐데 반면에 그런 학교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2020년까지는 그게 조금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학교 도색비가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드는데 그것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색사업이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사업은 학교운영비를 아끼고 아껴서 이월금으로 해서 그것을 집행했었는데 2020년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학교운영비에 집행잔액이 3%가 추가되면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큰 예산이 드는 시설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은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도색이라든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니까 심의는 좀 엄격하게 하더라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학교상황이 어려워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도색비 올라온 것 보면 그런 사례의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학교예산으로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체육바우처 있어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김준섭 위원
설명서는 246쪽인데요, 맞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만들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선불카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이게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도서, 문구, 체육 쪽으로 농협과 제휴를 해서요, 강원도에 한 2,5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카드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에서는 사용 못 하도록?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250개 정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2,500개요.
김준섭 위원
2,500개?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지역별로 골고루 있고, 좀 제외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겠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맹점하고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김준섭 위원
농협에서 관리하는 업체들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만 연결될 수 있게 가맹점을 개설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준섭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사 같은 데에서 운동화나 물품 같은…….
김준섭 위원
그럼 개인이 무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학원 등록 같은 건 안 되고요.
김준섭 위원
아, 학원 등록은 안 돼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서 운동을 배우겠다고 해서, 그런 데는 못 쓰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런 것은 좀 지양, 왜냐하면 개인수업 같은 것에 해당되어서요…….
김준섭 위원
아니, 영화보고 싶은 아이들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런데 학원도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요?
연극도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연극ㆍ영화 부분은…….
김준섭 위원
그런데 왜 운동 같은 것은 못 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취지가 가능하면 학생들이 다른 데에서 사용을 못 하게 묶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묶은 이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수영장을 가고 싶다면 그 수영장에 대해서도, 그게 체육활동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기구만 살 수 있게 한다면,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바우처라는 큰 틀로 보면,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는데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엄밀하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또는 학교에 등교 못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아직 선불카드…….
안전담당관 박옥녀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직 제작은 안 된 거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쳤거든요.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많은 질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가질의도 10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끝낼 분위기인 것 같아서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출총괄부터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본청이 3,469억 중에서 2,489억이에요, 늘어난 부분이, 본청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직속기관은 32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947억이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본청 쪽으로만 모든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기획조정관실이 89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비교해서 128%가 증액되었는데, 기획조정관이 많고요.
시설과가 제일 많은 것은 당연한 주지의 사실이니까 시설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281억, 안전담당관이 323억, 미래교육과가 903억, 미래교육과와 문화체육과 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관하고.
이 3개 과, 기획조정관실,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이와 같이 주로 사업을 많이 편성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기획조정관에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습정서 자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예산인데 저희 부서가 학습정서지원 종합대책을 맡고 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미래교육과는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지금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중에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던 교장ㆍ교감선생님, 원감선생님과 관련된 스마트단말기기 보급, 그리고 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그런…….
남상규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부사업은 조금 이따가 들어갈 거예요.
개별적인 세부사업은 들어갈 것인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국 내에서도 미래교육과와 문화체육과 쪽으로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학교마다 지원단위 금액이 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융합교실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노후 조리기구 교체 단위가 크고, 이번에 도서관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전체 학교 대상이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커졌습니다.
남상규 위원
금액 단위가 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체육과나 미래교육과가 당초예산도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부서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10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늘어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서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가 많이 떨어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과가 특성상 미래교육과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규모 자체가 큰 데다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미래교육과에 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고, 한 번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부서는, 교육과정과나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사업들 자체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직접 학교교육을,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출금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총예산 3,469억 중에 36.7%가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출금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학교 회계연도 전출금이 2,749억, 그런데 유일하게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21억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추경에서 예산은 늘어나서 편성을 했는데 전출금 중에서 학부모 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은 왜 줄었을까요?
21억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없으면 예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이것은 좀 취합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일반 상식적으로 학부모 부담 지원금이라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이 힘든 부분을 갖다가 공교육에서 절감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69억이라는 큰 예산을 증액을 받아서 사업 편성하는 과정에 오히려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부담 지원금은 오히려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급식비 편성했던 게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이번에 지자체 전입금, 또 우리 자체 부담금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시 한번요.
학교급식비 중에 지자체 부담금 중에서…….
예산과장 전봉주
그러니까 급식비를 일반 기초ㆍ광역 지자체, 교육청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에 감액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줄어든 아이들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기준됐던 학생 수하고…….
예산과장 전봉주
6,667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6,667명?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 전체로 따져서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줄었네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학생 수, 내년 입학 예정 학생 수를 기준, 어디에 나와 있을 테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일단 급식비 총사업비도 그때는, 현재 올해 9월 1일 정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나중에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게 되면 조정을 하는 그런…….
남상규 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당초예산에 일반적으로 해 오던 관행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와 같이 또 아이들 학습,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내년에 입학할 아이들의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 다 꿰고 있잖아요? 몇 명이 더 신규로 입학할 것인지, 어느 지역이 얼마나 더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와 같이 추경을 통해 불용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분석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일단 우리가 예정한 인원도 나오고 학생 수도 나오니까요, 최대한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는데, 혹시 이와 같이 아이들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급식예산이 줄어드는 경우 불용 처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혜택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 지역은 원격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해서 급식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꾸러미로 해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런 시 지역은 지원을 했고요.
남상규 위원
꾸러미를 시 지역에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전봉주
그리고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도청 또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삼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조정을 못 한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소소한 금액은 저희가 집행하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지의 사실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학교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삼자 간 협의에 의해서 예산 매칭비율대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아이들 줄어든 감소량만큼 예산은 남아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다른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불용 처리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었던 예산인 것이고, 이게 교육청이 되었든 기초 지자체가 되었든 아니면 광역 지자체가 되었든 행정에서는 분명히 편성했던 예산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방법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님들과의 논의의 자리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같이 나누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 나눴지만 이 3,461억 짜느라고 사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새로운 사업들, 사실은 새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 사업에서 증액은 쉽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느라 힘이 드셨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미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이번 추경 때 공무직노조하고 해 가지고 임금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되죠?
모르시면 예산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주셔도 되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무슨 말씀인지…….
김혁동 위원
공무직들 임금인상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임금인상분요?
김혁동 위원
예.
행정국장 김기호
임금인상분은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금 다 정리가 됐고 여기에 올라온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그리고 퇴직자 발생 예상, 그래서 퇴직적립금 인상분만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한 30억 좀 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적립은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김혁동 위원
적립이 아니라 있는 돈 가지고, 돈이 내려오니까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혁동 위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돈이 반영돼야 성공한 사업이 된다고 보여져서, 그런 사업 중에서도 사실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같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사택 보수도 24개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13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벽지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수하는 것보다, 평형이 되게 작습니다.
옛날에 11평, 13평, 요즘은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이, 선생님들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24평은 돼야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일단…….
김혁동 위원
그런 복지차원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또한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교육복지를 하면서, 무상교복을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체육복은 개인이 사야 됩니다.
강제를 못 하니까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몇 개 지자체에서, 4개죠, Non-GMO 식품을 쓰는 것들, 그것을 꼭 지자체에서 반영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 건강권을 위해서 유전자변형 콩을 안 쓴 그런 제품을 주도록, 그리고 우유급식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우유급식 문제들,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 부분이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설명서 65쪽을 보면 지금 교원정책과에서, 겸임교사 운영비에서 출장비 4개월 치가 2억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지금 4개월 치가 2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내년에도 이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증액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추가적으로 2만 원이 적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원래 기존 겸임교사들의 출장비는 당해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운영비로 지급을 해 줬는데 이제 중등교원 수는 계속 줄면서 실제 겸임하는 교사 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7.8%였는데 올해 8.6%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한 학교, 두 학교가 아니라 세 학교도 가시고 그러다보니 이번에 학교현장에서 출장여비가 너무 부족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겸임교사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선생님들이 수업시수를 새로 짜는 것도 아니고 다 짜인 상태 아닙니까?
겸임교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장 온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수업시간이 다 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새로 시수가 편성돼서 추가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325명 1일 27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시적 사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수당 같은 것은 한 번 주게 되면 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 같은 경우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모든 학교가 출장비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횟수를 많이 늘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주지 않으면 학교가 힘든 부분들, 이분들만 출장을 갈 수 없고 모든 교사가 함께 써야 하는 출장비를 유독 이분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최근에, 작년, 그전에는 해당 학교에서 충분히 됐는데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출장비는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라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김혁동 위원
기본운영비나 기본으로 주는 출장비 외에 추가적으로 순회교사제 운영 항목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쪽을 보면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아니, 이게 아니고 심리상담하는 부분들, 선생님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대상 선생님들이 많아서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심리상담비를 100만 원 잡았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왜 그렇게 차등이 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 지원기준이 1인당 1회에 10만 원 해서 10회 100만 원하고, 치료비를 본인이 사용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나가는 거고 그래서 20명,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명 신규사업으로…….
김혁동 위원
아니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6쪽을 보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이게 아니라 20명으로 나와 있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20명.
김혁동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은 200만 원 잡혀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200만 원 잡은 것은 실제 치료비, 병원에 치료하는 것을 직접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준은 200만 원 전체 다, 본인이 최대 쓸 수 있는 게 200만 원입니다.
김혁동 위원
설명서 62쪽을 보면 3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는데 똑같이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은 10회 주고 우리 선생님들은 20회 준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횟수와 금액에 맞춰서,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꼭 10회를 해라, 20회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최대 20회까지 지급하는 거고 공무원은 최대 10회까지, 10만 원씩 해 가지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지방공무원은 100만 원밖에…….
김혁동 위원
지방공무원은 최대 100만 원 주고 선생님들은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사실 교원은 학생과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방공무원은 직원이라든가, 그런 갈등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는 10회로 하면 될 것 같고…….
김혁동 위원
글쎄, 저는 같이 잡아 놓고, 당연히 덜 쓰면 덜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회 10만 원씩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치료가 되면 5회에도 끝날 수 있고 7회에도 끝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교원들이 하는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병원치료비 200만 원인 거고요, 여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담치료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가 1인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1회…….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상담프로그램에 갔을 경우에 1회 10만 원이고요.
설명서 62쪽을 보게 되면 교원들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인원이 증가돼서 200만 원씩 간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원도 상담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주는 치료비는 금액 자체가 200만 원입니다.
정신적 치료비, 하나는 상담비고요.
김혁동 위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지원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교육국장 천미경
상담받는 것.
김혁동 위원
예, 그게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
김혁동 위원
하여튼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88쪽, 교육과정과에서 초등학교 동학년 협의체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108개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08개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108개는 사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동학년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년, 그러니까 1개 학년밖에 없거나 그럴 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이 정도, 108개 정도의 협의체가 구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혁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들이, 동학년은 사실 한 학년에 한 학급은 필요 없을 거고 안 그러면 지역별로 묶든지, 동학년 협의체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개 학급 이상이 돼야 묶을 수 있지 2개 같은 경우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개에서 4개 학교 정도로 구성을 해서 6개 학년을 다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어서 105쪽인데요, 교육과정과입니다.
수업나눔한마당에 참여교사가 100명에서 4명이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114쪽을 보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저는 맨 처음에 100명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참여단체 연구회 지원 50팀으로 해서 돈을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저도 좀 처음에 이상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참가인원이 4명이 1팀인데 그중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참가인원 중에, 이 4명은 추가로 강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늘어났는데 그 팀에서 강사수당을 받는, 그러니까 2개 팀이 늘어났는데 그 2개 팀에, 1팀에서 2명씩 해서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가요?
저는 참여단체에 대한, 50팀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웃음) 그건 아니고요, 그 참여단체 중에, 이 취지는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본인이 본인의 어떤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강사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 105쪽을 보면 이게 복지후생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단체별로 하는 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4명에 대한 부분은 강사수당입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요, 그건 아는데, 이게 100명이 참여하는데 50팀이면 2명이 1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2명에서부터, 크게 인원은 제한하지 않고 기준이 2명.
김혁동 위원
우선 참여선생님이 100명이니까, 50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0명이니까 50팀으로 20만 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아닌데, 잠깐만요…….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팀이라면 최소한, 말씀주신 것처럼 4명 정도 돼서 팀을 만든다면 교원학술연구 지원비를 할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데 두 분이 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교육국장 천미경
참가인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 그 연구회 회원 중에 강사를 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원학술연구지원 해서 복리후생비, 이것은 연구회 각 팀별로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그 금액은.
김혁동 위원
참가인원이 104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강사를 포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104명이 각 연구회의 강사요원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강사요원이 104명인데, 그러면 지금 연구회는 몇 팀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연구회는 52팀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연구회에 교원들은 몇 명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연구회마다 회원 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회에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운영수당이나 원고료 같은 경우는 강사…….
김혁동 위원
위에 것은 빼놓고 지금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제가 판단할 때는 104명을 가지고 50팀을 만든다고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김혁동 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건 아니고…….
김혁동 위원
그럼 수업나눔한마당 참가인원 4명 증원한 것은 교수요원이고, 강사요원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이 104명 자체가 강사요원입니다.
김혁동 위원
아, 강사요원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이 단체가 몇 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명을 늘린 이유는 이제…….
김혁동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천미경
50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연구회가…….
교육국장 천미경
연구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게 50팀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50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교원 수는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 제가 연구회의 모든 회원 수는 정확히 모르고요, 수업나눔한마당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교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팀당 최소한 네 분 정도 이상이 돼야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구회를 조직할 때 최소인원이 4명에서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김혁동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구축 100교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감사드리지만 이것에 8,000만 원씩 들여서 시급하게 하다 보면 오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좀 잘 살펴 가지고 구축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조정관님…….
위원장 최재연
저기,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마지막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렇게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이 계속 대기하고 계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열띠게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따지면 10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로는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학생들과 관련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배정을 하셨어요, 기초학력 온라인튜터도 있고 수학ㆍ영어 온라인튜터도 있고.
그중에서도 학습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87억 5,000 정도를 쓰실 예정이거든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정유선 위원
사업설명서로만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당 그냥 공동으로 금액을 배분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학교규모에 맞게.
정유선 위원
인원수는 배정해서,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이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학습지원, 정서지원…….
정유선 위원
여기 보면 학습지원, 정서지원, 진로ㆍ진학지원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없던 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주기보다는 이 학습과 정서, 진로ㆍ진학에 맞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약간 자율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 짜놨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해 보면 어느 학교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정유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이것 언제, 지금 학교도 정상화가 안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너희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주시면, 제가 예산배분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기준도 없이 그냥 주셔도 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학습ㆍ정서 지원 계획은 1학기 끝날 때…….
정유선 위원
어떻게 평가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1학기 끝날 때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 어떤 분이…….
정유선 위원
그럼 이미 1학기 때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추후에 신규사업으로 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내리신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1학기 말 끝날 때 추경이 온다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학습ㆍ정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정유선 위원
하셨어요, 계획 수립을?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래서…….
정유선 위원
안 하셨다면서요, 학교에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수립을 해서 학교에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이 학교까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정서지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적어도 제대로 된 평가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하면 17개 교육지원청이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다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학사님들이 직접 일선학교에 가서 다 설명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한 자료…….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 사업의 취지와 예산은 어느 어느 항목에 써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와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02페이지, 특성화고교육 내실화 지원과 관련 한 게 있습니다.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그냥 4개 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운영해서, 이게 일반학교 학생들이 4박 5일간 학기 중이나 방학에 학교에 가서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근의 일반고 학생들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예산금액이 꽤 커요, 35억이에요.
여기에 보면 20주 운영, 1회당 4박 5일, 20명 내외 이렇게 방학 동안 2주 정도, 그러면 입소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4개 학교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이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는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또 중학교 대상으로도 와서 할 수 있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정유선 위원
내용을 보면 스마트러닝팩토리 외 4개 과정, 인공지능 외 7개 과정, IOT미래기술 4개 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박 5일 입소해 가지고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거니와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러닝팩토리, 인공지능, IOT미래기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기자재를 조금 더 확충해서 운영을 좀 활성화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기자재도 확충을 하지만 실제 운영비,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학기 중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직무연수도 있고 기자재 확충비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겨우 며칠 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 중 내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경험을 하게 해서…….
정유선 위원
매우 중요하죠.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지금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있느냐, 제가 봐도 어려운 스마트러닝팩토리, 인공지능, IOT미래기술을 지금 기존 선생님들이 이것을 다 어떻게 가르치실 거죠?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어쨌든 최근에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연수를 선생님들이 상당히 하고 있어요.
정유선 위원
제가 특성화고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과로 전과를 해서 좀 특성화고로 많이 오게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되면 일반고 학생들도 들어와서 자기의 진로를 좀 고민하고 이럴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기존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연수 한두 번으로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하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와 관련한 이런 기자재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인프라 구축된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것보다는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강사들이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이 4박 5일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교사들을, 적어도 그 학교에 한 분 정도는 붙어서 다른 선생님들을 다 교육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인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산학 겸임교사제가 있어서 일부는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처럼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처럼, 어쨌든 고가의 좋은 기자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까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학교가 현대화되는 것도 좋고 스마트화되는 것도 좋은데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스마트기기들은 1년 단위로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이게 깔아놓고 전혀 사용이 안 되면 정말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많은 부분, 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이라든가 학교에 인프라를 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치악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 말고 복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소규모 그룹수업을 하거나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학교들은 스마트기기를 다 꽂아서 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노트북을 다 갖고 와서 쓸 수 있도록 바깥쪽에는 다 전기장치를, 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제가 예산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 올라온 것에 학교마다 전기요금을 증액해서 배정해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 많은 스마트기기들이 들어가고 해서 학교마다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제 생각에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쪽으로 온 의견은, 지난해부터 계속 단말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서 보면 어느 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또 복도를 현대화하면서 갤러리처럼 꾸미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켜야 하잖아요, 그림이 보일 수 있게.
전기요금 때문에 평상시에는 불을 다 끄세요, 그다음에 학교에 누가 오면 켜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의 경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질 것을 예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배정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지원에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것은 지능형CCTV 설치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중심생활교육 연수, 학교폭력화해조정단 운영, CCTV 증설 지원,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증액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여기에서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홍천군에서 학교폭력예방으로 홍천중학교에다가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심영미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이잖아요, 사업목적이?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고 다음 본예산에 학교폭력예방이나 근절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당장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는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지자체나 기관들하고 조금 더 협력해서, 모래놀이처럼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폭력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예방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도 계획은 조금 더 촘촘하게 짜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면 요전에 원주교육문화관에서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와 닿고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100명 정도 오셨었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관계 개선에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제 생각과 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산안 176쪽에 체육교구 확충 지원이 있는데요.
학교에 노후화되고 부족한 체육교구 기자재를 교체하거나 확충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고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언제까지 했었던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체육교구, 특별히 저희들이 체육교구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일은 없었고, 왜냐하면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에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해서 학교별로 다 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던 교구 중에 좀 낡거나 안전에 취약한 제품들, 요즘은 체육교육 활동도 뉴스포츠 활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들이 많습니다.
그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마다 원하는 것, 필요에 의한 것, 저희가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해 줄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초등학교 260교, 중학교 142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09교, 특수학교 3교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내에 체육 기자재가 필요한 곳은 충분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체육은 정말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아까 학교폭력이라든가 아이들의 관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자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처럼 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학교급식경비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논의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이 좋은 안을 주셨어요.
급식경비 불용, 학생 수가 준 것에 의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예산을 가지고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급식비 단가 자체가 충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아이들의 급식비를 그 금액만큼 증액을 시켜서 질 좋은 급식을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서 13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에 23억 1,9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일회성 사업인가요, 지속성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영비는 매년 기본운영비에서 2% 정도는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상규 위원
학교회계에 지금 편성돼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3억 1,900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총 630개 교에.
이 예산이 일회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속성 예산입니까?
올해 주면 내년에 또 줍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원칙은 2% 운영비에 책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좀 봤을 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추진하겠지만, 예전에는 기본운영비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지급을 했다가 기본운영비로 들어갔던 이유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주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학교에서 도서구입비, 도서를 가서 보시면 신설학교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 교체를 잘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좀 검토해 보고 만약에 굳이 다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올해 기본운영비에 있던 것을 그냥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일회성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남상규 위원
일회성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권장사업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2%를 갖다가 도서관운영비로다가 학교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번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중복된 예산편성이에요.
물론 실효성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와 같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있었겠지만 이게 일회성이라면 올해 끝날 것이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교육청 권장사업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경비 2%를 2%가 아니라 비율을 올려 가지고, 이와 같이 별도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비율을 올려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중복예산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권장이다 보니까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반영하는 것을.
남상규 위원
반영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학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 가지고 충분하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해 보고 권장 2%에 대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편성 과정에서 지원대상에 보면 630개 교인데 사립초하고 국립초는 또 제외시키셨어요.
몇 개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립과 국립이라고 해 가지고 동일한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면 교육평등성에서 위배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예산편성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사립 보내는 아이들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이 왜 사립이 다르고 국립이 다르고 공립이 달라야 됩니까?
다 똑같아야죠.
이런 건 하시지 말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분명히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중에서 도서관전담인력 미배치 교 운영 사업비가 이번에 1,9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것은 인제군 지자체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관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운영비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학교실정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운영비 금액이 부족한 것을 올려주는 것도 검토대상이 돼야 하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하면 전담인력 충원 또한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 전담인력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는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될까 하는 의문도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어쨌든 도서관에서 그런 혜택을 잘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은 학교에도 다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학교에 다 전담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규모가 있고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은 있으니까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건 맞는데 그 규정 내에서 검토하시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 보호지원 사업 중에서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담당관님 소관이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남상규 위원
259쪽에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을 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실내활동을 아이들이, 주로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아이들도 뛰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에 3대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에 600동이라고 산출기초를 잡아놓으셨고 총소요대수는 3대씩이니까 1,800대가 됩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가격을 대당 50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이 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공기순환기 값이고 공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학교마다 가 보면 다목적실과 체육관은 규모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체육관이 규모가 더 크고요, 체육관도 학교별로다가 규모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학교 체육관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설치하는 데 면적당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는데 순환하는 양이 한 사람당 21.6㎥ 이상 되었을 때 효과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경우 학생 수가 300명에서 400명 사이는 4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다목적실은 2대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70% 남은 체육관은 전체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 3대씩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2대면 되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다목적실이라도 3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뽑으셨어요.
그럼 이것은 결국 예산낭비일 수가 있고요.
또 체육관 중에서 규모가 큰 체육관인데 3대만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용량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래서 실제 설치할 때는 4대가 필요한 데는 4대를 설치하고요, 2대가 필요한 데는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설치할 예정인데, 그런데 산출기초는 이렇게 뽑으셨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산을 뽑을 때 전체적으로 70% 남은 동을 계산한 수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대로 70%가 남아있는 수량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뽑으셨으면 정확하게 뽑고 그에 맞게끔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래서 저희가 배치할 때는 학교의 정확한 수치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남상규 위원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뽑는, 산출기초를 뽑는 과정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가 보면 체육관의 규모가 다 다르고요, 다목적실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보통 다목적실은 한 200명 정도의 규모고 체육관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규모라서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 평균 3대 정도로 수치를 잡아놓으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충분하게 이해는 됐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각 학교별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의 규모에 맞게끔 차등을 두고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예상을 뽑으실 때는 산출기초에 대해 명확성을 기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육 책임지도 운영인데요, 기존 120명에서 70명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 수요조사, 120명에서 70명을 늘린 사유가 9년 전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전 공문 그때부터 협력교사라고 하는 협력교사제가, 당시의 취지나 이런 것에 맞게 계획이 추진된 그때가 시작점입니다.
김혁동 위원
작년도에 올해를 조사한 것에 나왔던 것의 반을, 2학기 2분의 1 해서 70명이 되는 거죠?
결국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260명이 돼야 하는 거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운영은 190명, 충원 70명이 포함된 190명입니다.
120명에서 추가로 70명.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120명에서 70명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70명이 2분의 1이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140명이 돼야 수요를 다 채우는 것인데 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산서 192쪽, 설명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융합 역사뮤지컬에서 1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김혁동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동아리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도 지금 이 코로나상황에서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가,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춘천, 원주, 강릉의 아주 큰 공연장에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400명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세 군데 정도 알아봤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상황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활동들이 위축되면, 모든 것을 다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지금 말씀처럼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사 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이 뮤지컬에 참여하고, 역사동아리 조사 결과를 반영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게 뮤지컬 내용에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뮤지컬은 다른 곳에서 공연한 사례가 있는 공연이고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로 일부 참여하고…….
김혁동 위원
아니, 기획관님, 설명서 245쪽의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역사동아리 조사 결과를 반영한 뮤지컬 제작입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 뮤지컬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큰 틀의 뮤지컬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공연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강원도의 사례를 포함시켜 가지고 뮤지컬을 조금 각색하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글을 이렇게 적지 말아야죠.
이 내용을 본다면 학생들이 역사동아리 활동을 해 가지고,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이 참여해서 같이 뮤지컬공연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그 내용이 반영되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김구선생님을 후원했던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원주지역에 있는 역사동아리에서 이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코로나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기존에 있는 극단…….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기재해 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바쁜 시간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결과를 반영해서 제작한다고 했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두 달 정도 걸릴 거고, 그 결과가 나와서 반영한 그걸 제작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기상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관 강삼영
역사동아리 활동은 그동안 꾸준히 해 왔고요, 그 안에 각색을 해서 일부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 학생들이 거기에 주연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혁동 위원
아니, 주연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뮤지컬이라는 것은 완성도 높은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일반 사람들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들이 창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 나열된 부분은 일부 각색이다…….
김혁동 위원
조정관님, 그럼 여기에다가 “역사동아리 조사 결과를 반영한 뮤지컬 제작”이라고 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아이들이 역사동아리에서 조사한 결과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역사동아리에서 원주지역이나, 지금 저희들이 강원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현판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원주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부분을 좀 각색해서 넣고 감독이 그런 수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뮤지컬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혁동 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아니고요.
기획조정관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 부분은, 예.
김혁동 위원
저는 이 신규사업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일선 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도와주시는 마을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대단해요.
예산, 저는 강사료를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사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주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말 마을선생님부터 강사를 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는데 결국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줘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원고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강사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짜실 때 돌봄교실이 더욱더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강원도민들,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필 것은 살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예산이 충분할 때 좀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학습교구지원 300만 원씩 해서 12억씩 늘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돌봄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강사들의 시간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 수당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9쪽하고 설명서 340쪽을 보면 예산과에서 학교운영 지원 교당 10% 확대, 115억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운영비 교특, 이번에 87%를 지원하고 차년도에 13%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2021년 이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학년도 기준으로 학교운영비를 내시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단가라든가 기준이라는 게 올해와 내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에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주는 그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게 형평이 안 맞아서 2021년부터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1월과 2월 이것은 13%, 3월부터 12월까지는 87%, 왜냐하면 1월과 2월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대한 소요액이 좀 적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87%, 13%로 적용을 했는데 지원한 시기는, 하여튼 전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세웠었는데 지금은 전년도 1월…….
저도 헷갈립니다. (웃음)
김혁동 위원
제가 아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당경비 10%를 지원하는데 10% 중에 87%는 올해 지급하고 내년 1월과 2월 달에는 10% 중에 13%를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10% 늘려서 지원하는 것은, 내시액 13%, 87%는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이고요, 3월부터 12월까지는 87%, 1월부터 2월은 13%.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교당경비 10%를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지원비 그것을 증액하겠다는 거거든요.
김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10% 지원이라는 것은 감염병 대응지원비 10%가 115억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방역비도 2억 원 증액된 것이고…….
김혁동 위원
다른 것은 말고 저는 학교운영경비의 기본운영비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경비는 87%, 13%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에.
그런데 기본운영비도 있고 기타운영비가 있어요.
올해 13%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기본운영비나 기타운영비나 같이 87%, 13% 갔었는데 올해 지원하는 것은, 올해만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2월까지 한꺼번에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3%까지.
김혁동 위원
내년도 2월까지…….
행정국장 김기호
예, 기타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는 일단 12월까지는 지원이, 올해 부분은 12월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도는 1월하고 2월에 주고 기타운영비는 올해에 내년 2월까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 학교운영비 예산배분 방법이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2021년, 2020년까지는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교운영비 87%, 13%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주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연구한 것이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고 1월부터 13%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원래 그전에는 내년까지 다 줬었거든요.
김혁동 위원
2월까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죠, 예.
학년도 부분을 다 줬었는데…….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1년 치 주던 것을, 내년 2월까지 주던 것을 올해 87% 주고 종결하고 내년 2월까지 것은 내년도에 13%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좀 쉽게 빨리 좀 설명해 주시지.
행정국장 김기호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눈치가 보여 가지고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170쪽이고요,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설명서는 21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과 또 한 가지,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운영 사업 두 가지를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된 게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생 수 대비 30%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보급되어 있는 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럼 교사들은 몇 % 보급되어 있는…….
교육국장 천미경
교사들은 지금 다 되어 있고 교감, 교장,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 원감, 이분들만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나머지는 되어 있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이들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교사들은 아이들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마트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빨리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원들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컴퓨터와 병행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아이들한테 30% 정도 보급이 됐는데 관리직에 대해서 또다시 보급을 하겠다고 1,000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이고 유치원에서는 원장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수업하시는 데 스마트단말기를 들고 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 보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결수업을 하라고, 규정상 1순위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비어 있을 때 가서 수업을 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 의견들은 이제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연수나 그다음에 최근에 화상회의도 많이 했었고 또 뭐가 있느냐면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는 본인들도 아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직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교육현장에서 관리직의 개념이 뭐죠?
교육국장 천미경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야 되는 부분.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총괄해 주시고…….
남상규 위원
학교현장에 대한 총괄ㆍ관리와 리더십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지금 아이들도 30%밖에 스마트단말기가 보급이 안 됐는데, 교사선생님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드려 가지고 다 확보해 드렸는데 관리직선생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다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도 크고, 그리고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교사가 먼저 알아야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생태환경교육이라든지 탄소중립국 해 가지고 회의자료, 저희들도 똑같은데 이제 이러한 서지자료들을 그만 없애고 좀 디지털화시키자,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 단말기 보급은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교과서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하는데…….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교사선생님들용으로다가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 의회에다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면 학교현장에서 별도의 촬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해 드렸습니다.
관리직선생님들까지는 급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청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아이들 먼저 보충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미디어센터 구축 사업인데 사업량이 100개 학교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100개 학교만 사업대상으로 올라왔는데 100개 학교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고등학교는 지금 별도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으로 뺐습니다.
거기는 대상으로 안 하고, 저희가 100개 정도 뺀 이유는 디지털미디어센터를 구축하려면 기존에 방송실 또는 일반 특별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65교, 35교 정도, 100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 지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221쪽.
공간 인테리어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학교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다 방송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영상촬영 IT기자재 구입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DSLR, 전용스크린, 조명, 편집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난 회기에 이 명목으로 저희가 학교별로다가 장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다가 6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도 기존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과연, 방송실을 어떻게 꾸밀지 모르겠는데 2,400만 원?
인테리어 2,40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회기에 영상촬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태블릿까지 포함해 가지고 촬영장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영상촬영비는 보통 고등학교 쪽으로 지난번 예산은 그렇게 갔고요, 여기 산출내역은 모든 학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인테리어 비용도 특별실이 있던 학교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기존에 위원님 말씀처럼 방송실이 있으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냥 저희가 산출한 부분인데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것은 대상이 고등학교였다?
교육국장 천미경
주로 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초ㆍ중은 다 배정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많이 집중한 부분이 있었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량이 100개 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과정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먼저 지원을 받고 싶어할 텐데 이 선정방법이 공모를 통한 선정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다면 정말로 투명하게, 학교별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형평성 있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위원회도 따로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또한 앞서 공기순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순환기가 아니었나요?
도서관이었죠, 도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이나 국립이라고 해 가지고 배제시키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한 내용을 보면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661개 교에 위탁운영,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검사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이에요.
이 위탁업체가 1년 동안 계속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661개 교를 검사하는 게 이 돈이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선 위원
몇 번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와 후반기 2회 내지 3회 정도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정유선 위원
지금이 9월인데 전반기면 언제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전에는 직접 저희가 기계를 들고 가서,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조사를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기관들이 그냥 구매를 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YMCA나 YWCA나 이런 데서,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에 요청을 하면 대여를 해서, 가져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지금 현재 학교에 이런 기계가 없다면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실 게 아니라 차라리, 수시로 학교에서 이것을 점검하셔야지 왜 이것을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이 직접…….
정유선 위원
학교보안관 많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보안관님은 이 일을 하시는 업무 안에 없죠.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정유선 위원
이게 보통 화장실을 검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봉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이 해도 돼요.
차라리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위탁운영을 해서 일회성으로 661개 교를 검사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어쨌든 기계를 구입해서 일단 써 보긴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육청에서 어떻게 661개 교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검사를 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든지 교무실에 가서 갖다가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필요하고 이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 디지털성폭력이든 아니면 성희롱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의 대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 교육이잖아요.
교육비용으로 잡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이런 위탁운영 업체에다가 주고 불법 감시카메라를 적발한다?
저는 이 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전문적인 업체가 와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유선 위원
단 한 번 그렇게 해서 거기가 없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또 발생을 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원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다 구성원들이 설치를 해요, 아시죠?
학교야말로 정말로 밖에서 몰래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이 설치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설치한 이후에 그것을 수거해서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예산의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는 이 예산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학교에 나눠주든가 아니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맨 앞쪽을 보면 세출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2021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 숫자가 없어서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부터 나오는 두 번째 장의 맨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도 0원, 대안교육과 관련한 운영도 0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운동부 지도자라든가 스포츠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도정질문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교육청에다 대안교육 조례도 만들고 북한이탈 주민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국장님과 교육감님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나왔던 대답은 예산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3,500억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들이 이렇게 누차 지적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까지 만들어 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동안 그래도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위원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을 받아들고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도와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동행카드, 그 부분은 도하고 이미 협의가 됐고 그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세부사업에는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문화 북한이탈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들은 대부분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1년 동안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계획은 다 했고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사업에서도 오죽하면 사립이나 국립을 빼는데, 이런 기관에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를 다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교사들도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외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도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교육청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10억 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2억 5,000만 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3,475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억 3,000만 원, 총 4개 사업비 14억 1,475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추경 증액분 중점 투자 방향 집중 편성을 통한 학생의 교육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좀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좀 헷갈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가, 3,469억이라는 많은 자금을 예고 없이 빨리 집행을 하다 보니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근심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그것도 12월까지 하라는 메시지도 있고 하면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이 그러니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이 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출근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연구실을 찾아뵙고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국장님들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들 있잖아요.
힘들더라도 과장님들이 시간을 좀 내서 신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의결하는 데, 서로 질의ㆍ답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설명이 없으면 저희가 의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실무자들이나 서로가 맞아야 되고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의주시하고 또 주의 깊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9시 04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가결됨에 따라 9월 6일 월요일 14시에 예정된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일정은 취소하고 9월 7일 화요일 10시에 예정된 제3차 교육위원회를 제2차 교육위원회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박상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용석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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