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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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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9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진석ㆍ남상규ㆍ장덕수ㆍ정수진ㆍ조성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2.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발의)
3.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신명순ㆍ원태경ㆍ정유선 의원 발의)
4.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진석ㆍ남상규ㆍ장덕수ㆍ정수진ㆍ조성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것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 그 유족 및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부터 제7조의4까지 수당 지급,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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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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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개별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예산이 지속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그 대상자 지급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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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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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보고 질의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 현재 현저한 피해가 됨으로 해서 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이 됨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조례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온 게 있는데 피해가 됨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이 됨으로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도내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도가 보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참전수당만 월 3만 원씩 도가 100% 해서 주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있고 전몰군경이든지 독립유공자 해서 한 10개 분야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 본인하고 유족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만든 것이고 나머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금액 결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세칙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우선 재정부서라든지 이쪽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근거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지 이 범위는 아마 집행부가 재정여건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갈지 이것은 집행부에 권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2년 전에 6ㆍ25 참전유공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대상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미망인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참전해서 돌아가시고 아이들 데리고 미망인으로 혼자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것부터 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다고 우리가 2년 전에 약속을 했는지 그러고 의결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의 범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급대상 범위 안에는 들어옵니다.
김병석 위원
범위 안에는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들 중에 본인이, 유공자들 중에 본인도 있고 그다음에 유족도 같이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을 하면서도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44억 정도.
김병석 위원
굉장히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테니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그때 맺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망인 말씀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미망인의 자녀분들도 아버지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서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혼자 컸다 이거예요.
유자녀라고 그러죠, 유자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 다 안타깝죠.
국가가 충분하게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일정 부분, 국가가 독립유공자라든지 상이군경, 전몰군경,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특히 6ㆍ25 전몰군경 자녀 같은 경우는, 전몰군경 같은 경우 배우자한테 많게는 월 194만 2,000원, 적게는…….
김병석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많게는 194만 2,000원, 적게는 166만 8,000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93만 3,000원…….
김병석 위원
잠깐만요, 100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93만 3,000원, 그다음에 6ㆍ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해서는 많게는 146만 7,000원…….
김병석 위원
이게 나이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라면 19세까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에는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미성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만 18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가 월별로 보훈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본인 경우하고 유족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월별로 주고 있는 게 있고요.
김병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담은 범위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세칙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분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관심사는 거기에 주어질 거란 말이죠.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 말씀하시는 것 다 듣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렇게 못해 드린 것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한테 충분치는 않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세칙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드나 안 만드나 의미 없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조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쉽지는 않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 중에, 국가가 주는 것도 있지만 도가 참전수당을 먼저 시작했는데 국가에 기여, 공헌하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유족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사유가 있고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대상자분들도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가가 해 주고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 주는데 왜 도에 또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조례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국가가, 도가, 기초자치단체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조례 만들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요.
이런 부분도 어쩌면 잘 생각하시고, 또 관심 갖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마음 아픈 것 다 있죠.
나라에 봉사하시고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한테 소홀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분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감안해서 서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나름대로 권순성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위로하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적당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참전용사한테 월 3만 원씩 계속 지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참전수당을 국가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에 월남전 참전용사가 들어가 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국가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국가에서도 지급이 되고 도에서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지금 월남전 참전용사회 측에서 월남전 당시 미군과의 계약하에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삭제하고 본인들한테 보수를 지급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환수운동을 벌이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받은 수당 일부를 떼어서 건설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환수운동을 국가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하고 상관없는 질의지만 월남전 참전협회에서 화천의 파월장병 만남의 장 공원 옆에 참전용사 호국원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호국원이 없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월남전 참전용사 호국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기에 도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 건립은 국가보훈처 사무인데요, ’22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전국에 13개의 현충원하고 호국원이 있는데 권역별로 했을 때 13개 중에 강원도 내에 한 군데도 없어서 내년에 강원권 강원국립호국원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을 시켜서, 올해 안에 국가보훈처가 제안을 받아서 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월남 파월장병 만남의 공원, 오음리 가 보셨죠,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가봤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게 사실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화천군에 이관을 시킨 그런 공원이에요.
사실 군에 이관을 시킬 적에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군에 부담을 주느냐.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 옆 사격장 부지에 파월장병호국원을 건립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 거기에 파월장병호국원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호국원을 건립할 필요 없이 그쪽에 같이 통합적으로 호국원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권순성 의원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비용추계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여러 가지 참전유공자 대상, ’19년도에 했을 때 대상인원을 좀, 내년도에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22년도에는 한 36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플러스 전몰군경 유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순직군경 이렇게 해서 강원도 내 보훈대상자 본인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선 여러 가지 추가했을 때,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 유족 했을 때는 금년보다 한 4억 정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했을 때는 한 16억 정도 증액이 되고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본인이라든지 전몰군경 유족까지 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지금 범위에 따라서 대상자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예산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22년도 그렇지만 ’23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2억 정도씩 빠져 나갑니다.
주대하 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강원도에 총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3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만 8,270명 정도로…….
주대하 위원
3만 8,000분 정도 되신다는 것은 그분들을 지금 이 내용에 적용시켰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어디까지 두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6ㆍ25참전용사부터 여러 가지 연세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군인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도 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 것을 따져도, 제가 보기에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제7조의2에 보면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사님 내지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하려면 대단한, 예산의 경계선상에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진행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두 가지는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다른 예산 쓰는 것보다 예우에 관한 부분의 예산은 아주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국가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중지급에 또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지급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도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정도는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형평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3만 8,000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각양각색의, 국가 보훈에 기여를 한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들어가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정말 유명무실한, 잘못하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집행은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번 같은 경우에 전몰군경이라든지 참전용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국가에 대해서 보훈을 한 것은 누구나 같은데 차별화될 수 있고 형평성 논쟁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도 없어요.
비용추계서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다만 도내에 각종 국가 보훈단체나 협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게 일시에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헌신한 것이라든지 공헌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각종 시도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18개 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다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도 주지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 도라든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국가에 헌신한 것에 대한 것을 얼마큼 생각해 주느냐, 이런 명예로운 것을 생각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수당의 많고 적음을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가 나오게 되면 대상이나 금액이 특정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도 2019년도 조례 관련해서 참전명예수당만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이의제기를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19년도 조례에 참전명예수당을 하다 보니까 6ㆍ25하고 베트남전, 월남전 파병하신 분들 본인들한테만 주고 있고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터에서 사망하셔서 혼자되신 유족분들은, 전몰군경 유족들은 저희가 2019년도 조례에는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일정 부분 그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여기에 대한 논의는 되게 뜨거웠거든요.
형평성 문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국가를 위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도는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제가 발의자 중 1명으로 참가했는데 나중에 예산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잘못하면,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예우를 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하고 유족들이 다 받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유족들이 받는데, 지금 보니까 고엽제 같은 월남참전용사들은 안 받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보훈처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고엽제 그쪽에 6ㆍ25, 그분들은 베트남 파병 대신…….
최종희 위원
월남전 참전용사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분들은 저희가, 6ㆍ25 참전하고 월남 파병, 베트남 가신 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에서도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참천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본인 해서 일정적으로 나가고, 시도에서 이것은 나가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시들은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한테도 지급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나가고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어서 지급을 받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90몇 만 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번에 그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받는데 다른 조례에,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것 말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보훈업무는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나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도에서 예우를 해서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는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희들도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말고…….
최종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3만 8,000몇 명 말고, 그러면 그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급대상자를,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유족분들이 한 191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상군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유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본인만 갈 것이냐 유족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집행부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못 낸 이유는 보훈대상자가 한 열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열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얼마 정도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본인만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 플러스 유족까지 다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느 선까지 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고령이시고 하니까 연도별로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유족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가 계획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된 단체, 협회하고 일정 부분 협의도 하고 문의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보훈수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서, 도의 재정도 저희가 고려 안 해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도라든지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최종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것은 있지만, 어쨌든 권순성 의원님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해서 아마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 발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상임위 쪽에서도 같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 집행부 혼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비용추계가 되면, 그 예산이 나오면 시군하고 같이 매칭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2019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을 도입할 때 3만 원 해 가지고 시군하고 매칭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시군별로 좀 거부를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시군은 자기네가 따로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거부를 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매칭비율로 가자 이랬더니 시군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생각이 다 달라서 이것은 도가 그냥 100%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19년도부터 도가 100%로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군하고 매칭을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었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 충성한 사람들,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적당하고 합당한 대우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꼼꼼한 예산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정해져 있는 총 인원수가 3만 8,129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국적으로요?
주대하 위원
아니요, 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통계를 보면 저희 도내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게 금년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8,215명입니다.
주대하 위원
3만 8,215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6ㆍ25전쟁, 월남전 해 가지고 토털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한 1만 500명 되고요, 거기 전몰군경하고 유족들 하면 한 1,316명, 그다음…….
주대하 위원
지금 3만 원씩 지급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참전유공자입니다.
6ㆍ25하고 베트남전 참전요.
주대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1만 분 정도 되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한 달에 3만 원씩이면 1년이면 36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3만 8,215명 중에 나머지 1만 500명을 빼면 2만 8,000명 정도가 되세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곱하기 36만 원을 하면 적어도 96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연(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저희가…….
주대하 위원
90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 후반대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76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숫자 계산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135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연(年)에,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저희는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를 다 하고 그다음에 모든 유족까지 했을 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 7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금액요.
3만 8,200명으로 잡고 36만 원으로 전체로 잡으면요, 전체 예산이 137억 5,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지만, 숫자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만 50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거기에 대한, 3만 8,215명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보훈대상이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숫자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져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3만 8,000명 전체 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주대하 위원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게 참전용사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얘기부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모든 것에, 이 논리의 근거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됨으로써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이 논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선정되는 사람들 중에 또 편차가 생기게 되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론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올해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재정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급대상자 전체 3만 8,000명을 지금 다 갈 것이냐, 위원님 말씀처럼 3만 8,000명 다 갔을 때는 위원님이 한 130억 필요하다고,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도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가 대상자에 대해서 그쪽들하고 단계적으로 지급범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주대하 위원
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전용사에 관해서 월 3만 원씩 우리가 지급하는 것 때문에 지급한다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접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3만 원 내에서, 만약 줄이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참전용사에 대해서도 지급하던 것을, 월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는 없죠.
주대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3만 원의 참전수당을 받으시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6ㆍ25전쟁이라든지 이쪽에 참전했는데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전몰군경의 가족들, 유족들이 똑같이 6ㆍ25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는데 본인들이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고 유족들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 얘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 조례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국가에 헌신한 분들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로 좀 접근을 하자, 이런 쪽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권순성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명예 개념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지원을 생각하신 건가요?
권순성 의원
그것은 아마 같이 상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8년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오는 것을 촉발시킨 그런 조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어떤 수당을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주던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이 개정 조례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집행부 수뇌부에서, 또 지사님께서, 지급방법이라든가 선정기준은 조례에 담아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사님이 또 수뇌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30몇 억, 3만 8,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한다면 130몇 억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속에서의 어떤, 제가 집행부하고 토의를 할 때 보면 대상자 현황은 그 숫자만큼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주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치로 봤을 때 한 76억, 참전유공자가 포함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는 놓았지만 예산을 다 맞추어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년 2억씩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참전유공자도 처음에는 44억이었는데 3년 지나다 보니까 3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사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줄 때 어떤 얘기했던 부분이, 키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발의자가 얘기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참전유공자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어도 상관없다 이런 어떤 논리로 했던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저 또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내년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하는 단체나 유공자들이 결정될 것이고요, 또 후년은 후년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겠죠.
주대하 위원
국장님, 권순성 의원님이 만드신 의도는 명예 플러스 지원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대상이 3만 8,200분 정도예요.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나 그런 것들은 대단히 확장이 되었거든요,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요.
민주정부가 국가의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우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니까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았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3만 8,200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에서도 나누어지겠지만, 그리고 지금 참전용사가 1만 500분 정도 되시는데 그것을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3만 8,200분에게 전체적으로 36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137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중에서 참전용사를 제외하면 99억 7,200만 원 정도의, 지금 제가 전자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추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계산한 숫자이고요.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국가유공자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대상은 어디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는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적어도 의원님 정도 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우를 해 주는 게 항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나중에 이것 한번, 지금 집행부에서도 웬만큼은 정해져 있겠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자료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대상자들에 대해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대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병석 위원
수정할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정수진
예?
김병석 위원
수정할 게 있냐고요.
주대하 위원
내용 수정에 대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은 수정할 게 없어요, 내용은 수정할 게 없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킴으로써 집행부의 역할이 대단히 커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김병석 위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시죠.
주대하 위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주대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당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수진
예, 주대하 위원님.
주대하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공동발의한 주대하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내지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해야 되고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됐고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따져주시고 소외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년층부터 청년층도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고독사 예방 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4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비밀누설 금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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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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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고독사 예방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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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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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심영미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의 김병석 위원입니다.
심영미 의원님,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독사가 간간이 신문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간간이 생기곤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우리 관내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나름대로 거기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안부전화하기 이런 것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2010년 시의원 할 때도 이 부분을 원주시에 도입해서 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요구르트를 매일 하나씩 보급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늘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취해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내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개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서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 자살률이라고요, 자살률.
경제적인 환경이 안되고 외롭고 또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였어요.
1위였던 것이 그래도 다행인 게 리투아니아가 1위를 뺏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2위가 되었는데, 참 갑갑한 나라죠.
이런 것을 보면, 신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석비서관들 회의에서 일본 자살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평균치로 내려와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배워서 자살률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 고독사 조례대로 관심을 갖는다면 연계해서 자살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온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사망률이 한 2,000명 넘어 2,200명~2,300명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한 7배 정도가 더 많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도 이 사망률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7배가 높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서, 또 몸이 아파서, 또 혼자 독거노인들,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 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예방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고독사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하고 교육 지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정말 좀 회의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긴 한데 조례로 끝낼 수 있는 건지, 정말 강원도 집행부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갑갑하고 걱정이고요.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지역에 가면 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 독거노인들한테 반찬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간간이 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해 줘서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잘 사는데 아직까지도 단칸방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다 보면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그 집을 찾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반찬 갖다 주는 것도 찾아가기 힘든데 이런 분들을 누가 찾아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조례에 많이 담겨있긴 한데 저는 지금 조례를 하면서도 그런 걱정이 더 앞서네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독거노인이 아니라 1인 가구, 고독사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구들이 어느 정도 돼요? 파악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저희가 광역자살예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도내 독거노인, 인구수로 보면 독거노인이 한 7만 명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 자살하신 분이 한 50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도 같은 경우는 한 61명~62명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한 2,000명 좀 넘었는데…….
김병석 위원
2년~3년 전인가 그때 올라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2019년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한 1만 3,79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해서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저희가 자살의 원인을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정신과적 문제가 제일, 한 30% 되고 육체적인 질병,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생활 문제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조례의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효과가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맞춤형 복지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복지하고 자살예방 이런 쪽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전문가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전문가 양성은 지금 전국에 이런 쪽에 특별하게 특색화돼 있는 교육기관이 없고 그래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원대학교 쪽에서 광역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전문가에게 의견을 자문해서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계획 세우고 이런 등등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것은 뭐냐면 마을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지방분권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이고 이웃 간의 보살핌이고 사랑인데 사실 공동주택이 거의 70%~80%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 임대아파트에 사셔도, 어려우신 분들이 대개 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사시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버가구라고 해서 청년가구하고 노인가구하고 비율로 해서 LH 주공에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혼자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과연 누가 들여다볼 거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안 좋고 질병과 관련되고 이혼하시고 혼자되신 분이 대부분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니까 삶이 참 고달프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한국 사람이 자존심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걸 누구한테, 이웃 간에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다 혼자 돌아가시고 누구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셔도 이틀, 3일, 4일, 1주일 넘어 발견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죠?
자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자살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이 사회가 돌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이 조례에 해놓은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정말 한 분이라도 구제하는 이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조례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시간이 돼서 이쯤에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많고 한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고령층에서 주로 봤던 것이 이제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하게 그럴 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대개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이ㆍ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월 6회 정도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독사 예방 조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나 여기에 투입됐던 예산은 지금 추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소홀했다는 부분을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 부분에서도 막연하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지 이것과 관련돼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자살하고 고독사하고 구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다만 고독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웃, 아니면 어떤 계층에서 관심이 없어서…….
원태경 위원
무관심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무관심이 결국은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립되어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고립된 가구에서 나와서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원태경 위원
글쎄,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원태경 위원
맞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회적으로 관심을 그냥 말로만 가져서는 되지도 않을 거고 이분들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끌어내서 같이 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원래 있던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냈는데 조례가 있었으면서도 이쪽으로는 예산이 거의 없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1인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일반 복지 쪽의 지원은 기준에 맞춰 맞춤형으로 다 받고 있는데 고독사라든지 자살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종희 위원
보니까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것도 잘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1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하고 이러거든요.
꼭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르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강릉시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고 또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고독사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나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죄송한 얘기이지만 지금 고독사에 대한 도내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게 자살이냐 고독사냐 이것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고독사로 정확하게 몇 분이 사망했는지는 죄송하지만 지금 현황이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통계도 나오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가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지금 광역에는 강원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 이런 쪽의 센터가 있는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광역을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했고 나머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개가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별로 하나씩은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독사를 할 정도로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끌어내는 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들하고 더불어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런 것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라서 어렵거든요.
이게 돈으로, 예산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들지만 정말 전문인력들을 잘 쓰셔서 그분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문인력들의 양성에 대해 위탁을 줄 건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번에 심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좀 마련했는데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심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발의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가서 사회복지 쪽으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정신적인 측면, 정신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상담해 줘야 되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복지라든지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쪽의 전문상담사라든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내에 자살 그런 것도 있지만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제일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복지 차원에서, 복지과에서도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 의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고독사가 늘고 있거든요.
그때 세 모녀 사건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셋인데도 그렇게 같이 고독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이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에 모여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같이 대화하고 모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람이 찾아가기도 힘든 꼭대기 어디에,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 많이 거주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장님이나 면 단위는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굴하시는 것이 먼저 시급한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지에 차별받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거수)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김수철 위원장님한테 먼저 마이크를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고독사 문제는 첫째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에,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건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핵가족화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고독사가 되는 가장 큰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노후 이런 쪽에서 고립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는 정말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을 위험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심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2021년 법 개정에 따라서 4월 1일에 시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법 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이건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복지 정책의 부분이고 생명존중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홍보의 중요성은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것, 홍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독사에 관한 부분은 통계가 나온 것이 특별히 없지만 통계를 잡은 것 중에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살률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관한 부분, 정신적 부분, 장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누군가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가신 비율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났고 강원도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 무연고 사망 숫자가 한 35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강원도에서도 고독사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각 시군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봉사센터에다 얘기해서 첫 번째로 홀로 사시면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1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행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부묻기전화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을 시군에다 이야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매일같이 안부전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프로그램에 관한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루하루 전화로 안부 묻기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현대화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인간적 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간 관계 설정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영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고독사의 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지만 내가 연락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힘이 없거나 움직임이 안 되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은평이라든지 대전이나 몇 군데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고독사위험군에 놓여 계시거나 아니면 복지적 면에서 상당히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쪽에 계신 분들이 그걸 하고 싶어도, 내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 머리가 아파서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벨로 연결도 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그분들을 파악해서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처방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처하는 것들이 요새 시스템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발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고독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갔다, 그리고 사회적 병리현상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 좋은 조례의 특성상, 제가 읽어보면서 ‘아,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전문인력들이 무엇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적극행정이 더 필요하다, 안 되면 복지재단이나 각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고독사위험군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만들면 귀중한 생명을,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하는 분들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개정해 주신 우리 심영미 의원님 감사드리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독사에 노출된 분께 전화하기라든지 두 번째는 시스템상으로 찾아뵙기라든지 아니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 강화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제가 실제로 한 달 전에 장애가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 군데에서 연락을 받고, 그런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분을 파악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분들한테 듣고 직접,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생활이 트인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시던 분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저도 그 일을 하나 해결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고독사에 관한 부분을 속초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시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심영미 의원님, 이런 전문인력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강원도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말씀 못 드린 것을 마저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일선에서 사회안전망을 나름대로는 많이 갖추어놓고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가면 여러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사회보장협의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해 보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정형편이 어떤지 이걸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다, 아니면 둘이 산다, 셋이 산다 다 알 수가 있고 관리비가 밀린다, 전기요금이 밀린다 이런 것 등등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대전에서 썼던 방법도 복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기라든가의 방법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요구르트라도 하루에 한 병씩 배달하게끔 하는 제도라든가 우유를 한 통을 한다든가,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구르트 하나씩 보급하는 제도를 해 주신다 이러면 그분들이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으로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일선에서 시행했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것하고 연계에서 우리 강원도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55년생부터 ’63년생들을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노후가 거의 준비 안 된 분들이에요.
저도 중장년층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입법지원팀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경제활동하면서, 사실 노후가 보장 안 되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건데 이런 분들이 노후에 생활이 딱 끊기다 보니까, 노인, 장년층에서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점점 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다 오는 겁니다, 고독사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눈여겨보지만 이것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좀 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심영미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많은 주문, 제안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하면 독거노인, 고령화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단계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40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오는 단계를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실직이나 폐업 관계에서 오는 경제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단계는 가족해체가 이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포자기, 그런 단계들을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이나 고독사가 되는 그런 유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30대, 40대 분들도 고독사나 자살에 대한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단계별에 대한, 분야별로 어떤 단계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분야에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신명순ㆍ원태경ㆍ정유선 의원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상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건수는 전국적으로 2011년에 1,535건이었던 것이 2015년 7,615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20년에는 4,88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2011년 12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98건으로 2011년에 비해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볼펜용 카메라, 단추용 카메라 등 각종 변형 카메라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해지는 등 기술발달과 정보기기의 대중화는 불법촬영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사전적ㆍ예방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ㆍ지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고 도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의 점검ㆍ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ㆍ지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고 도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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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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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체 불법촬영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진행하는 양상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향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예방활동과 점검체계 확립을 통해 성폭력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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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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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남상규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남상규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 조례는 거의 경찰이 같이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제가 확대 운영되었으면 이 조례안은, 우리 도에도 이제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차 이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되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업무를, 조례를 보니까 경찰청에 협조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미 지방자치제 안에서 경찰제가 우리 지방자치 업무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별도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조문이라든지 운영방법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 보고 아쉬움이 남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을 때 과연 언제까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우선 자치경찰위원회가 도 소속으로, 도 자치사무로 들어왔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 그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저희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컨트롤타워, 이게 어떤 한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는 여성청소년가족과지만 거기와 관련된, 불법촬영이라는 게 특정하게 어느 데에만 설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서 협력을 하고 예방을 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불법으로 설치되었을 때 형사처벌이라든지 법적 처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단속할 때도 분명히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딱 분리해서 갈 수는 없고 협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컨트롤타워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지금 지방경찰청 자치업무가 도지사 업무 안으로 들어왔는데 별도의 그런 것처럼 느껴질수록, 지방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하고 별개로 느껴지니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제4조하고 제9조를 같이 검토해 보니까,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안에 실태조사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5호 밑에 따로 호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제9조에 별도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제9조가 제4조 제2항 제6호 정도로 들어가서 예방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를 함께 집어넣는 것도 어떤가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업무가 지방자치업무인데도 별개로 따로 구분해야 되는 아이러니 때문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명쾌하게,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경찰업무가 도지사 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도지사 책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 의원
위원님, 보충답변을 해도 됩니까?
원태경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규 의원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지역에 도입된 사례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강원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사전에 조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경찰청하고도 논의를 좀 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과 이 조례의 효용성은 다 인정했고요, 협조에 대한 부분도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지방경찰청”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위원회 플러스 실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때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9조의 실태조사와 제4조의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을 갖다가 묶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나와 있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은 말 그대로 계획 수립이 주가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고 제9조의 실태조사는 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갖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조와 제4조를 묶기보다는 현행대로 실태조사는 제9조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경찰청 이 문제는 현재로는 부족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이 업무는 사법경찰제를 확대해서 경찰위원회 업무로 가야 마땅한데 지금으로는 제도라든지 법률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빨리 개선되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어떤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제도가 운영을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사법경찰제 확대를 자꾸 요구하고 있음에도 못 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 그런 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불법촬영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 남상규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예방 측면이지 않습니까?
예방 측면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소극적 측면에서의 예방이 있고 적극적 측면에서 예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확보 시 홍보물 제작, 불법촬영 예방교육 등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부터 비용을 추계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존경하는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의 골자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부분은, 소극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내고 이렇게 이렇게 물자를 제공해 준다는 게 되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가 확보되고 홍보물이 작성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그 불법탐지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은 구분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공공시설물들에 관한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 행정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일거리에 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 시설물들을 가지고 계획표상에 연(年)에 어디 어디 어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민간화장실 내지 다중이용시설물들에 대한 것을 불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다가 문제가 적발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불법소지에 관한 부분하고 처벌에 관한 것을 접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게 적극적인 예방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폭력이라든지 피해자는 유튜브라든지 SNS가 발달되어 가지고 그 피해사례는 심각하게, 조금 전에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생명존중사상에서 비추어보거나 인권에 관한 부분을 미루어보았을 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고독사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탐지장비 유지관리ㆍ홍보 쪽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결국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비용 추계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상규 의원님의 이번 예방 조례안은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고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강원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쪽에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대하 위원
국장님도 답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남상규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불법촬영,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요, 사업이 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확대한 이유는 민간시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확대를 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장비들도 많이 보강해 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민간시설은 장비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촬영기기 탐지장비 구입비가 1억 600인데요, 1억 600 정도 들여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 장비들은 주로 아마 민간시설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탐지하고 하는 그럴 때 쓰는 장비들입니다.
결국 나머지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보았을 때 실효성 있는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도지사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요, 시행하고 그다음에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여기 제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꼭 기관이 아니더라도 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감시, 쉽게 예를 들어서 센터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조직을 운영했을 때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근거입니다, 제8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비용추계가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서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 확실히 이뤄진 다음에 이와 같은 전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의 예방과 홍보와 교육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띤 기관ㆍ단체를 갖다가 육성하는 것 또한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공중화장실이나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수질보전과를 통해 2018년도에 행안부 특교세로 해서 장비 한 455대 해서 시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지금 남상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것은 원칙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련 법에 보면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 시설의 보고라든지 점검을 의무규정으로 두고는 있어요.
다만 두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가 혹시 내 시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다고 신청이 되면 도하고 시군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남상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비슷하게 단체라든지 음식업협회라든지 목욕장협회, 미용협회 이런 쪽에서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이 장비가 필요하니까 빌려 달라 그러면 도나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 비용추계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구를 특별히 만들지 않더라도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갔을 때 그분들한테 고생한다고 수당이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현장을 가장, 그 지역의 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총칭되어서 적극적 행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그분들께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취지상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 대안 제시를 하나 더 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남상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에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은, 뭐 다양한 단체에 할 수 있겠죠.
있겠는데, 지금 제8조 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성안심보안관제도를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여성안심귀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이분들에게.
만약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이런 예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죠.
이와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화장실과 관련되어 촬영된 것도 하고 단순귀가 이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원안심이 앱을 추진했잖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법촬영 단속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불법촬영을, 시군에서 점검을 1년에 714회 정도 했고요, 실적은 1,700건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1,700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점검 개소.
김병석 위원
아니, 단속건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단속건수는 지금 나온 게,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1,700건을 했는데 아직 없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단속을 할 때 보면 보통 경찰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든가 시민단체, 같이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TV 보면 같이 나와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경찰이나 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구성이 없어, 이 조례 내용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조례요?
조례에는…….
김병석 위원
여기 제4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항에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이 부분을 넣으면, 경찰이나 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시군에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넣으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합동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요?
김병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넣으면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무방합니다.
남상규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근거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속반에는 공무원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김병석 위원
민간단체도 있고?
남상규 의원
예,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사항을 명문화시키려면, 제4조 제1항에만 내용이 있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김병석 위원
2항에도 그 내용을 넣자는 얘기지.
남상규 의원
제4조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이고 제5조에는 상시점검이라고 해서 아예 별도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일단 한번 논의해 보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불법촬영 점검 해서 상시점검반을 도내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한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춘천하고 홍천, 양양에서만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다 똑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반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남상규 의원
저희가 ’21년도 6월 말 현재로 보면 상시점검반이 18개 시군에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점검반이 18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점검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행히 구성해서 1,700건씩 점검을 하는데 강원도에는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그만큼 강원도 사람이 조금 더, 수도권에는 그런 일이 태반이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강원도분들 그래도 착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예방은 꾸준히 해야 되겠죠.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예견된 것, 사실은 다 예견되어 있는 거죠.
그것마저 단속을 한다고 하면 효과가, 예방이 되는 것이니까, 당장 불법한 것을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서가 녹색국 수질보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장님이 배석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과장님이 의견 개진해 주셔도 됩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없습니까?
저희들 여기 논의과정에서, 업무가 병행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배석하셨기에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김수철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완전히 철폐가 되었나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가 2014년부터 타 지역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워낙 깨끗한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보류 보류시키고 안 하려고, 정부방침을 안 따르려고 노력했었는데 국가 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안 따를 수는 없었고요.
총량제가 8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올 초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 자체 용역팀, 전문가들, 자료 검토에 따른 환경강화나 LDC방식을 줄다리기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강원도가 원하는 대로 다 원안 승인이 나서 총량제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수계별로 수질오염총량제가 결정되었다는 얘기죠?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그렇죠, 목표설정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결정사항을 좀 자료로 주세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수계별 총량제 오염도 조사한 내용을 달라고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현재…….
김수철 위원
현재 결정된 것을, 목표 설정한 것.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목표는요, 도 단위 유역 6개 권역에 대한 목표가 환경부에서 설정이 되었고요.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목표 설정한 내용을 좀 달라고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현재 나와 있는 것하고 앞으로, 수계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북한강 수계하고 남한강 수계하고 수계별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그게 62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62개 권역이 또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62개 권역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중요합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것 같아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위원님, 어영부영, 죄송합니다만 좀 듣기 거북합니다.
이것 때문에, 총량제를 강원도가 사수하려고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조사도 하고 결정을 하시고 또 의회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1개 기관에서 결정해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아, 제가 자체적으로 우리 농수위에는 계속 보고를 드려왔었습니다.
왔었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고를 드리고 내부방침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
하여튼 권역별로 총량제 결정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우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참석하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녹색국의 어떤 보고사항일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다름으로 인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떤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그 사항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남상규 의원님,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고 그런데 다중시설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한도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질보전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기존에 화장실 관리 단속업무는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단속조차도 수질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요.
최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공공화장실이나 아니면 공공건물, 역사, 관공서 이런 쪽을 주로 이야기했었는데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 이유는 민간시설을 포함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찜질방 같은 데에서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
최종희 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 문제가 되니까요.
남상규 의원
거기는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띤 시설들인데 그런 시설들이 기존의 공공시설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설들, 거기도 다 포함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확대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식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다중시설 외에도 또 찾아보면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야지만 우리 조례에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에 개방형 화장실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남상규 의원
화장실 현황은 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최종희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내에는 관리하는 공중하고 민간 화장실이 한 3,811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그다음에 미용업, 건물위생관리 해서 9,918개가 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실내ㆍ실외 다 포함됩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하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모르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과연 어떻게 찾아내서 이것을 하느냐는 것은 결국 홍보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금년 6월에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행을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에는 ’2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이 법률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법률에는 ’23년도부터 운영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부칙에 당장 시행된다고 하면 법률과 상치되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법률안과 시기적으로 시행시기가 맞지 않는 불부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법률의 시행시기와 조례의 시행시기가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니, 그래도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가 앞서 가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법률에는 ’23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이 더 앞서간다? 이것 가능합니까?
남상규 의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발굴해 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률이 제정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태경 위원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것, 조례가 올라갔을 경우에 행안부에서 나중에 심의를 또 한번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의가 되어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진선미 의원께서 법률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법률로 진선미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닌 다른 부칙으로 갈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원님 주신 것도 저희가 봤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법률적,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법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법률 시행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법률에서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법률에서 시행을 빨리 당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검토해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막연하게 그냥 조례를 제정해서 나가도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국회에서 6월에 통과된 것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시설 촬영물, 우리 법에는 아마 공중화장실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그것을 두고 연 2회 이상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전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상관없이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서 가능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이러한 불법촬영 감시장비를 그때까지 설치해 놓아라 이겁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도 유사하게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조례에서 이 업무를 규정하는 것도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일환이고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서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필요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부칙에 별도 사항을 두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남상규 의원님, 전문적인 지식, 공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 수질보전과 이종명 과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
아니,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장덕수
아까 그 내용 관계, 제10조…….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찰ㆍ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남상규 의원
김병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점검에 대한 부분을 제4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2항에 넣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5조에 상시점검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4조에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상시점검에 보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좀 막연하지 않나요?
구체성이 떨어져서 내가 아까 질의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 불법촬영장비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동 상시점검반이라든지 수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또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시군에 2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은 환경파트라 환경파트에서 점검을 하니까 너네가 거기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해,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그쪽 말고 다른 쪽에서 또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김병석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시군에서는 업무,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은 업무, 사무 자체가 환경파트 소관이다…….
김병석 위원
단속에 관해서는 다중이든 공중이든 같이 단속이 되어야지 그것을 구별해서 단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잘못하면 점검반 구성이 2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못을 박게 되면.
김병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2개가 되는지 모르겠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김병석 위원
자꾸 시간 끌 필요 없이 그냥 이것으로 갈음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시죠, 국장님은?
굳이 이런 조항을 안 넣어도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견 조율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대응을 위한 중대한 의사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도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다수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보하여 의사결정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도민의 50%를 넘어섰지만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지혜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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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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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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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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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마지막 조례 같은데, 지금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감염병 분야에 수인성감염병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분야에 대해 강원도에 관련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강원대학교하고, 대학병원에 좀…….
김병석 위원
인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 분야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축산이나 동물, 수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공통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내과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시는 분이 한림성심대에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김병석 위원
잘 찾아서 위원회 구성할 때 참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이것은 혹시, 중부권 전문병원을 강원도에 유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정부가 기존에 권역별로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해서 수도권에 권역이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경부권, 경남권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된 게 5개이고 내년에 2개를 추가로 전문병원을 하려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는 배정되는 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우선 금년 정기국회 때 일정 부분 유치활동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석 위원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하시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뭐가 없으니까.
중부권 전문병원을 강원도에 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이쪽 지역은 다 커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진정 기미가 안 보여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예상을 못 하는 바이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다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국적으로 보건의료도 파업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타결된 상태인데 제가 파악한 것을 보아서는 우리 관내 공공의료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간호인력 문제, 보건의료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것하고 사무인력 이런 데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간호인력하고 사무인력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수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전 인력 가지고 그냥 계속 풀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건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틀어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적은 인력으로 수당 더 주고 늦게까지 하면서 풀가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참에 전체적인 조직체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인원수를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고 확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선 9월 1일에 도내 5개 의료원, 그다음에 감염병을 치료하는 전담병원, 원주세브란스, 강릉아산, 그다음에 춘천성심병원, 그다음에 강원대학병원 관계자들을 좀 불러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도 선별진료소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완전히 정말 초주검이에요, 담당자들은.
관련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계속,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년 내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보면, 제가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료원만이라도 간호인력, 사무인력 등등 다 점검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염병관리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3월 12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왜 인원을 충분하게 늘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또 조례를 개정해서 늘리시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우선 15명으로 구성하면서 공동위원장을 도지사님하고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하면서, 이 위원회가 역할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실례로 A라는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인데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이런 것 때문에 단계를 2단계로 낮추겠다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낮추느냐 마느냐는 것을 판단을 못 하고 저희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A지역의 확진자 수라든지 나온 것을 분석해 보면 단계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회신을 해 주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없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당초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최종희 위원
전문가를 더 확충해서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운영해 본 병원의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것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 전문위원님들이 많아야지만 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좀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최종희 위원
맞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견해하고 행정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다르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위탁의료기관 있잖아요?
지금 백신접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390개 됩니다.
최종희 위원
거기에서 불미스럽게도 강릉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강릉 오접종…….
최종희 위원
예, 오접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다음에 어제 삼척에서도 유통기한 지난 것이 좀 됐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
최종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게끔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행정에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도 변이로 해서 돌파감염 추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75명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치료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중앙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고요.
돌파감염되신 분들의 중증도를 보면 치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지수 이런 게 좀 낮습니다.
돌파감염되었다고 해서 이분들의 증상이 악화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빨리 완료하려는 게 어차피 돌파 변이라는 것, 그다음에 다른 변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하고 평상시에 생활방역수칙을, 마스크를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9월 말까지 예방접종의 퍼센트에 기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현재 1차 접종 완료를 63%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완료까지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1차 예방접종이 70% 이상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완료는 목표를 5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보다 1차 같은 경우는 4% 정도 앞서 있고 2차 접종 같은 경우도 3%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있고 미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있는데 미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얀센 1회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예방접종에 많이 호응해 주고 있어서, 특히 지역의 마을 이ㆍ통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ㆍ통장님들이 외국인 거주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예방접종 빨리 맞아라.”, 결국 그분들도 내국인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빨리 하는 게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전 직원들이 다, 의료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강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 해서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접종률이 66.1%가 돼요, 강원도가.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까지 63%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1차 접종률에 관한 사항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63%라고 얘기한 것은요,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150만 되는데 인구비율에 의해서 63%고 69.8%는 뭐냐 하면 접종대상자, 접종대상자를 140만으로 보았을 때는 69%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접종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인구의 접종인원이 몇%냐를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이 지역별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고용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행정조치명령이라든지 명령을 떨어뜨려서 일단은 그분들이 걱정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의료진에 관한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있지만.
거기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대처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동등하지만 조금이라도, 근무는 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무수당 달아서 돈을 받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기저하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적절하게 그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명확한 부분 때문에 지금 논쟁들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사기가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확인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하신 후에 그런 것들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현황을 봤더니, 조금 아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8개 시군이 다 있는데 치우쳐 있는 면이 보이네요, 현황 인원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의료원이 5개 있잖아요.
의료원 중심으로 위원분들을 선임해서, 아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의료원이 배속되어 있는 지역을 연고성에 의해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 대처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할 때, 인원 늘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늘렸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청가위원
김진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영미 남상규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 녹색국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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