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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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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김혁동ㆍ남상규ㆍ박윤미ㆍ조성호ㆍ주대하ㆍ한창수 의원 발의)
3.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 발의)
4.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김규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지나 2021년도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모두가 피로감이 높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상정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사일정 1건, 총 6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권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에는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겠으며, 오후 2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양구와 인제지역으로 평화지역 현안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시겠습니다.
9월 8일과 9일은 의정자료 수집 및 개인별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김혁동ㆍ남상규ㆍ박윤미ㆍ조성호ㆍ주대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으므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독도교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도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독도교육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강원도민의 독도교육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독도교육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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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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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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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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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올림픽 무대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해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로써 독도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역사인식과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독도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승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권순성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성 의원님.
기나긴 여름 잘 지내신 거죠?
독도교육, 보면 일본에서는 계속 자기네 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독도교육은 지금까지 당연히 해 왔고 또 당연히 실효적 지배를 해 왔는데 굳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인데.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상 ‘독도는 우리 땅’, 동경 몇 도, 물새알 산새알, 또 이사부 얘기, 그 이상의 내용을 채울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얘기하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어떤 것이 없는데 사족이 될 수 있다, 당연한 건데, 세 번째로 교육을 하려면 그 내용이 풍부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독도는 우리 땅’ 그 이상의 내용을 채워낼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자 합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는 “독도는 당연히 실효적으로 우리 땅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가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했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호시탐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것을 또 엮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강원도의 어떤, 제가 교육청 쪽에도 의뢰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도교육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청의 이 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도민들이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자 그것을 교육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뭐 굳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따로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원으로서 도민의 의무이지만 자발적인 납세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은행 대출금리 인하,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선정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상후보의 추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납세문화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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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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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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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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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시 국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1조에 있는 지방세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김경식 위원
종류가 얼마나 돼요, 지방세?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한 열두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아, 열한 가지입니다.
도세가 6개고요, 시군세가 5개, 광역시세나 구세는 약간 다른데 저희 도를 보면 도세는 보통세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요,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6개, 그다음에 시군세의 경우 보통세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발의하신 정유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은, 도세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시군세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시군세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려면 도가 소유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는 유료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춘천시나 원주시처럼 유료 주차장…….
김경식 위원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도 이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해서 우대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타 시도 입법 사례를 보면, 일곱 군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부분이 특별자치시하고 광역시 위주로 되어 있고 도는 경기도하고 경상남도가 있는데, 사실 조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외 한 200여 개 이상의 시군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시군에 다 있는데 굳이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유선 의원님이 한번…….
정유선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세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세든 시군세든.
김경식 위원
그렇겠죠.
정유선 의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에게 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기초단위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강원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많은 분이 세금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은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더불어 인증패라도 만들어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이곳은, 이 가게는, 이 업체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곳이구나.’라는 신뢰감과 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 (웃음) 잘 안 들려서요.
보면 성실납세자가 있고 유공납세자가 있어요, 그렇죠?
성실납세자는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 유공납세자는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특별히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공납세자로 지정하는데 지원은 유공납세자가 좀 더 많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성실납세자건 유공납세자건 지원을 하는데 강원도 금고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혜택 부여, 이게 보니까 타 시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비슷한 조례,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출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혹시 조사한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고를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고요.
따라서 본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새롭게 금고를 지정하는 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동의하는 금고에 한해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얼마 정도 해 줄지는 금고의 의사에 따라 정해질 겁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로는, 성실납세자인 경우 대출금도 성실하게 갚을 확률이 높다는 차원에서 금고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고객을 더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금리 할인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얼마나 할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따로…….
김경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잠깐…….
세정과장 현금서
세정과장 현금서입니다.
일단 저희가 경기도의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 금고는 농협하고 국민은행인데요, 각각 협약의 방식으로 했고 보면 수신금리라든지 여신금리를 실제로 0.1%~0.2%, 이것은 금융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수수료 우대라든지 수수료 면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수수료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수수료 감면조항은 많이 있는데 대출금리 인하 이것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세정과장 현금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0.1%?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0.1%를 더 낮춰준다?
세정과장 현금서
예, 0.1%.
대출금리는 저희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의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0.3%까지 우대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최대인데요, 실제로 얼마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이게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우리가 “이 사람의 대출금리를 낮춰줘라.” 하고 권한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가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도 금고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줘라.”라고 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물론 행정부가 세금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하게 많이 내신 분이 가장 우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도 금고에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갑질로 비칠 수도 있고, 사실 도 금고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더군다나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협의가 들어가면 사실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또 갑질로 비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금리가, 사실 요새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차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타종 소리)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웃음)
하여튼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간 우려스럽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을 몇 년간 할 건지, 한 번 선정되면 계속 하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정된 사람은 5년간 선정을 안 한다고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한 번 하는지, 몇 년간 한다는 기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무조사는 지금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해마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해마다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다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 기업체 위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분들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국세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은행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이것은 사례를 많이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참고해서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을 시키겠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혜택을 얼마 동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는 저희가 3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혜택은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10개 이상의 시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을 준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제2조에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기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지방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현금서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2만 5,471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만 2,753명, 법인 같은 경우에는 2,718명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규모가 일단 대상에 해당되는 수치로 파악을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3조 제3항을 보니까 “유공납세자의 추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배정하는 인원을 지금 대략 자료로 잡아놓으신 게 있는지요?
세정과장 현금서
일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전북이라든지 전남 같은 경우에 저희 도하고 규모가 유사한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120명,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124명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니까, 제2조 “3년” 조문을 “5년”으로 하신 이유가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분을 선정하기 위함이죠?
세정과장 현금서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한 것은 3년이라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추출되는 대상자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인원이 2만 5,000이라는 숫자보다 많아져서 그 부분을 적게 하느라 조정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지금 성실납부자 선정대상이 약 2만 5,000명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를 0.1% 인하한다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잖아요.
0.25% 올린 것도 연간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개인은 한 2만 2,000명 정도이고 법인은 2,700명 정도라고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2만 5,000명은 대상인 겁니다.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중에 120명, 전라북도가 강원도와 비슷한 규모인데 한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로 하려고 하고, 저희가 시군에 120명을 할당해 주면 시군에서는 2만 5,000명 대상이 되는 분 중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추천할 거고요, 추천하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개인, 법인 합해서 12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5,000명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120명이라는 숫자는 매년 120명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120명으로 선정한 기준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기준이…….
박윤미 위원
100명도 아니고 120명에 대한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 도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에서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더 늘리는 게 타당하다 싶으면 더 늘리고 너무 많다 싶으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조례를 만드시느라 애쓰신 정유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누구나 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지는 않겠지만.
받는 것을 좋아하지 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세를 낼 때 어쩌다 보면, 저도 제때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는 것은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거의 그렇게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두 번에 나눠서 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두 번에 나눠서 내고,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장을 해서 내는데 이것은 본인이 인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액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맡기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통보받으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통보받고 자기가 인지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인지해서 내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분이 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납세를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아주 상습적으로 납세를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한창수 위원
지금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고 체납처분까지 가는 이런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 법인에 맡겼는데 이게 제때 전달이 안 돼서 못 내신 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실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약간 지났다 하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실이 없으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실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업무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지방자치가 됐을 경우에 지금 국세로 받는 일부분이 지방세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금…….
한창수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특히 지방소비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방세로 많이 넘어오는데 그것을 다 징수하려면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제도적인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정부가 하는 방법은 세원 자체를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국세에서 지방에 배분해 주는 파이를 키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과거에 5% 주던 것에서 현재는 21%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25%까지 더 올리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수 위원
아, 정부에서 징수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정부에서 걷어서 주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교부금처럼 퍼센티지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직접 징수가 아닌 정부에서 징수해서 예산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금 큰 방향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경식 위원
아까에 이어 연달아 말씀드리면 제6조에 있는 지원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정할까요, 대출금리 인하, 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정유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선 의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금고, 강원도에서 이제 금고를 지정하잖아요?
김경식 위원
예.
정유선 의원
저는 기행위가 아니어서 예결위할 때만 봤었는데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탈세한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TV에서 보듯이 도에서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아,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금고에 갑질한다고 우려하셨는데 실제로는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 금고에 유치하는 거잖아요, 맡겨놓고.
그래서 그분들은 늘 특혜 논란이 있는데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에게 0.1%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120명이라고 했지만 그중에 대출을 낸 분들이 120명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도 금고가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대출은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사실 금리 인하를 그 기간만큼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협의에 따라서, 얘기했듯이 성실납세자가 1년 단위로 계속 신규로 생기니까 그분들과 관련해서 그럼 1년만 인하를 해 주든가, 그것은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금고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1년간, 보통 대출기간이 있겠죠, 연장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기간까지 조례에 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것은 협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정유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명패 그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실한 납세자만큼은 우리가 우대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을 널리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남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시군이나 도에서 이런 우대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명패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집에도 할 수 있고 사업장에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멋있게 해서 이분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을 정유선 의원님은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타 시도와 사례를 잘 비교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하시고,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규칙으로 다 정하세요.
가급적이면 규칙으로 다 정하셔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김규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의 방재수준을 넘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AI, 구제역, 원전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연구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5조의2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5조의3에서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사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강원도 내 안전문화를 조성하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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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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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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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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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재난안전실장 엄명삼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유형이 복잡ㆍ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안전 여건 분석 및 예측ㆍ대응을 위한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엄명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느냐 하면, 지난 3년간 연도별 재난안전관리 연구를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 사례를 요청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너무 적게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사례가 적은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해저감시설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이라든가 복구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별도로 어떤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인지 몰라도 그쪽 부분은 적게 되었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행안부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단위 계획인데 22억 6,500만 원짜리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예방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민영 위원
실장님, 기존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없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허민영 위원
설치가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들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아무래도 하게 되면 재난안전 여건 분석이나 안전지표 개발, 그다음에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빅데이터, 여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자료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민들의 안전사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안전요구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해도 너무 광범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합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실장님, 아까 허민영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을 준 건수가 아주 적다고 그랬는데 몇 건 정도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뭐랄까요, 약간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수해위험지구다, 재해위험지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에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면 산지, 그다음에 하천이면 건설 쪽에서 다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하는 입장에서의 종합계획, 이런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됐든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자는 얘긴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매년 3억씩 해서 5년 동안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ㆍ추계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곳의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연구원 쪽에, 충남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충북은 연구원에 위탁을 줬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되면 위탁을 강원연구원에 줄 가능성이 높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연구원에 위탁을 주면 3억의 예산을 추가로 주는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요,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면, 센터라는 게 한번 생기면 이것을 없앨 수가 없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3억씩 계속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 연구원분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도 우리가 재난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그때그때마다 강원연구원에다가 줄 때도 있었잖아요?
늘 그래 왔었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토목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 주지 않고 대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쪽으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연구센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센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센터를 굳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웃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주요골자가 제65조의2와 제65조의3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센터 설치하고 또 위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언제쯤 실행할 예정이시죠,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계획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계획은 없고요,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6개 시도가 조례제정이 됐거나 또는 개정이 돼서 센터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각 시도 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법인과 단체들이 있는데요, 기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기네한테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 확인을 아주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나 법인들이 있어요, 만들어지면 생리적으로 그것을 위탁받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장님은 아직까지 이르다는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부분이, 도지사님을 찾아가고 실장님을 찾아가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안 하느냐, 태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가 시기적으로 일찍 준비돼도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늦어져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언제쯤 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은 어디에 할 것인지.
지금 연구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마 연구원이 아닌 다른 2자, 3자가 많이 응모를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단체나 법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조례개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저희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한다면 수탁기관으로 대학이나 기존에 있는 강원연구원을 생각하겠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연구기관, 또 연구역량을 갖춘 곳을 본다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원 정도가 가장 대상이 될 기관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강원연구원 조직도를 봤는데 본부 산하, 그다음에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산하의 연구센터가 한 6개~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강원학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센터를 했고요, 통일ㆍ북방연구센터는 조례로 하지 않고 그냥 정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의 조례가 아니라, 사실 조례면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나 범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고 하니 조례 이전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명분을 확보해서 강원연구원 안의 박사인력과 연구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조례는 좀 무겁게 가게 되고 인원과 인건비 비중 이런 것들도 규정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업무를 수탁하게 될 해당 연구원에서 그냥 사업비를 받는 형태로 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조례에 관한 것을 다시 논의해 보겠는데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웃음) 검토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원태경 의원님,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하고 실장님의 질의응답 과정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이나 실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원도는 재난, 안전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보면 폭우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폭설, 그리고 미데기라고 하는 해일,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원주와 춘천 이런 강원 영서지역보다는 강원 영동지역이 이런 재난사고의 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탁기관을 강원연구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재난사고가 빈번한 현장에 있지 않은 연구원에서 하면 뭔가 현장과 동떨어져서 그야말로 탁상공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허소영 위원님께서 강원연구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 드렸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해안의 위험, 지진해일이나 해안침식 이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환동해본부 이런 데서 정밀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침식 같은 경우는 매년 10억씩 들여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안침식 좋습니다.
경자청에서 하는 옥계에도 국가연구기관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외에도 보면 해일, 폭설, 산불 전반에 걸친, 그야말로 종합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나열적인,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센터를 설립하려면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좀 해 주시죠.
원태경 의원
박인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치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재난에 대한 문제는 사전적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두면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 현재는 안전센터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이제까지는 예측 가능한 재난ㆍ재해가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어느 누구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히 상시적으로, 또 상설 기구에서 계속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긴급 재난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어느 단체라든지 연구기관에 그냥 맡겨놨다가는, 이미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다 보면 피해비용이라든지 복구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가 빨리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아까 허민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 재난안전실 또는 우리 도에서 재난과 관련돼서 1년에 나가는 용역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어떤 용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고 하면 산림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해양이라고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전문적으로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여기에는 예방에서부터…….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 제65조의2 제2항을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저희 재난안전실의 업무라는 것이 사회재난에서부터 자연재난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각 분야별 추진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용역을 강원연구원 말고 공모로 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비용추계는 연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 추계를 한 게 1억 4,000입니다,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인건비만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3명의 인건비가 됩니까?
박사급 2명에 석사급 1명, 이 안전연구센터가 어떤 형태로 가느냐는 것인데 만약에 공모로 하시겠다면, 실제로 강원도 내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좁혀지죠.
강원연구원이나 기후변화연구원 또는 대학, 세 가지 정도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분들이 상근을 한다고 보긴 어렵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지금 다른 데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했는데 1억에 위탁을 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과 무슨 차이냐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거기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원이나 대학 또는 기후변화연구원 이런 데에 센터가 설치된다면 그게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혹시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과 이 센터를 설치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급하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이 센터는 말이 센터인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강원연구원의 정책사업통합지원단 내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사실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 용역비로 강원연구원에서 센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로 되게 되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인건비ㆍ운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무가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정도의 사무량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이나 재난안전실장께서 그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을까요, 이게 센터를 설치해서 해야 될 정도의 사무량인지?
지금 이것을 재난안전실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도 달리고 역량도 부족하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온 대로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정도의 인력이 1년 동안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현재는 센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개괄적인 것에만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 그러세요?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예, 구체적으로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굴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강제규정으로 해서 즉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 연구에 대한 것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운영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 연구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되면 즉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연구센터의 실질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부분이라든가 조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재난안전과 관련된 역할들을 잘 해 주실 것을 주문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연구센터와 관련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14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과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권순성 정유선 원태경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세정과장 현금서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 재난안전실
실장 엄명삼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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