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최대인데요, 실제로 얼마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이게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우리가 “이 사람의 대출금리를 낮춰줘라.” 하고 권한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가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도 금고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줘라.”라고 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물론 행정부가 세금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하게 많이 내신 분이 가장 우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도 금고에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갑질로 비칠 수도 있고, 사실 도 금고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더군다나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협의가 들어가면 사실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또 갑질로 비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금리가, 사실 요새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차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타종 소리)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웃음)
하여튼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간 우려스럽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을 몇 년간 할 건지, 한 번 선정되면 계속 하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정된 사람은 5년간 선정을 안 한다고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한 번 하는지, 몇 년간 한다는 기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무조사는 지금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