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인 용도별 단가 개정에 따라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단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별표1 제2호에서 토지(하천부지) 점용 중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1 제4호에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 사용단가를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열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목적의 하천수 사용단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점용료의 감면기준인 별표2 제8호에서 마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감면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점용료의 감면기준인 별표2 제10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이외 조례 본문은 이번 개정안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하천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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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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