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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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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변곡점을 지나 하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다사다난한 도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다가올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0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1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에는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 등이 있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9월 10일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인 용도별 단가 개정에 따라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단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별표1 제2호에서 토지(하천부지) 점용 중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1 제4호에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 사용단가를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열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목적의 하천수 사용단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점용료의 감면기준인 별표2 제8호에서 마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감면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점용료의 감면기준인 별표2 제10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이외 조례 본문은 이번 개정안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하천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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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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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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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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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종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라서 잘 다녀왔습니다.
나일주 위원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도 많이 더웠잖아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하천 옆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캠핑장이라든가,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지방하천 옆으로 임시 가건물이나 시설물, 컨테이너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천점용료를 받으면서, 하천에 대해 임대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하는 것에 관해서 도에서 관리나 규제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하천은 관리 주체가 도고, 실제로는 시군에 관리를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철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방하천을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계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 자연재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가뭄이 들고 이상 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지방하천 부지를 임대 내서 사용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홍수로 인해 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문제가 생겼다면, 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에 관한 보상이나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 농작물 또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해법에 따라서, 피해 정도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하천가에 캠핑장이나 임시 가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하천 높이나 시설물 높이가 높아서, 또 하천이 범람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농작물이야 보상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되지만 임대를 해서 야외 데크, 민박할 수 있는 가건물,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와서 캠핑장이나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생겼을 때,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런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어디까지, 1인당 얼마, 건물에 대해서 얼마, 이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불법을 제외하고 점용허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가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방하천 주변을 쭉 다녀보면 얼마 전까지 없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인사사고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생겼을 때, 또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줄만한 충분한 임대료를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도에서 시군에 위임했다고 하지만, 지방하천은 시군을 통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그랬을 때 도와 시군과의 문제, 인사사고, 또 사유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물론 데크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놓을 때 시군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규정,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사후관리,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캠핑장 높이가 높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요즘 가보면 하천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외지 관광객들이 놀러왔다가 불상사로 인해서, 시군에 위임을 했지만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에서 보상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해 10억 정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고, 개소 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많이 점용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점용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피해 상황이라든가 보상도 보고, 또 저희 기준이 적절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하천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하천 임대를 아무나 해 주나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존 경적자도 있고 해서…….
김상용 위원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임대해 줄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하천정비도 기본법에 맞춰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통 점용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수 펌프장, 또 개인이 물을 쓰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또 농작물을 짓기 위한 점용이 될 수 있고, 기타 영업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부분의 허가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이 허가됩니다.
김상용 위원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 오염과 관계없으면 해 줘야 하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어떤 특별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설계합니까?
100년 주기로 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하천은 보통 30년에서 80년 정도에 합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은 하천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천 오염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은 얼마든지 임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곡이라든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종합 검토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시설을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죠, 기본법에 의해서 이외 지역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 오염 문제가 없다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점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감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어느 직군, 어떤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발생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민간 부분, 공공 부분은 이미 조례에 감면기준이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간 부분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고…….
조성호 위원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레저업 종사자들만 혜택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레저업 경적자가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데, 코로나19 문제가 대두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농업과 관련해서 ASF도 있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부처의 관련 법령만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쪽이나 환경부 쪽에서 발생하는 피해 부분에 대한 구제를 이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하천과 관련된 보건복지 분야가 있다면…….
조성호 위원
지금 신설하는 것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있고요, 또 환경부 쪽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염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구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지금 이 두 부류는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감염병이 재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재난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이고 ASF나 이런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국민이 겪는 재난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재난으로 규정한 이유 때문에 한정해서 반영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100% 주느냐, 아니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지급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건설교통국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다른 국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도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점점 확대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사항을 권고하였는데 다른 분야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구해보고 있다면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 사항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조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는 경적자하고 레저업과 관련된 부분만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에서,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찾으셔 가지고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여러 개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특히 하천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 개정도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결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돼서,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라면,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도민들,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코로나가 발생 예정도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예를 들어 금년 내에 발생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소급해서 모두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사항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보통 2월, 3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연 단위로 한 번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공포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소급이 가능하다, 조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올해 분은 적용할 생각입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 조례상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안 되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포한 날 이전에 발생된 점용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례상에는 없는데, 감면 시행의 판단은 재난재해 상황인데 그 기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시점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와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으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전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내용이…….
신영재 위원
저희가 조례 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례 제7조 제2항, 조례를 잠깐 읽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신영재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칙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하천을 크게 나누면 국가관리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우리 도내 하천 중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총연장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영재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개수로 보면 국가하천이 8개,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249개, 소하천도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소하천도 있습니다만 지방하천이 절대적으로 많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천 관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국민들의 여가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박 형태의 휴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국장님도 많이 목격하셨겠지만, 하천에 차량을 직접 몰고 들어가서 차 옆에 간이 텐트를 치고 숙식하며 휴가를 즐기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시군에서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객이 왔을 때 차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고, 기타 계도나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 양성화하는…….
신영재 위원
차박을 주로 하천에 들어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천변이 아닌 정상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보통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해서 통제를 하는데 최근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 하천변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청소비를 징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법적 책임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시군에서 알아서 챙겨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차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안전요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홍천강 일원이 차박의 성지가 됐어요.
이것을 좋게 평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으로 통제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년도에 이러한 방법으로 휴가를 즐기거나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군과 같이 실태를 한번 보고, 또 저희 도에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내기도 사실 어려워요.
시군의 지난 상황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시도와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의제로 채택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하천법이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하천 구역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 이런 것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단은 있는데, 법에 근거는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경제효과도 유발되지 않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제8호 ‘마’에 보면 점용료 감면율이 25%에 불과한데, ‘국가 또는 하천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감면요율 상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직 추가로 권고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25%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3개월분 정도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혹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딱 정해진 지침대로만 해야 됩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통상 정부 권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상황에 비해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감면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액 감면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4분의 1만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감면율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7호에 보면 공익사업이나 산업기반시설, 이것도 감면율이 다른 것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점용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감면율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은 100% 전액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분야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올라가고, 현재 감염병도 영향이 있다고 봐서 25%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25%, 50%로 담았는데요, 차후에 건의를 해서, 추이를 보면서 상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형연 위원
시행할 때 감면율을 충분히 올려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조례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형연 위원
조례 내용은 이대로 하더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대한…….
조형연 위원
최대한 반영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요, 다른 추가질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이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조례에 25%로 딱 명시하게 되면 25%만 가능하고,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안 되면 25%밖에 감면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5%로 딱 정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도지사가 인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국장님, 더 좋지 않을까요?
딱 25%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문에 기재하면 과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국토부에서 25%로 지침을 줬기 때문에 25%만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50%로 하라고 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25%로 하지 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마’에 보면, 아까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여기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지금 여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했어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두 가지 법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도, 세 가지를 다 오픈시켜 놨는데 왜 한 가지만 했느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하천과 관련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하천 점용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ASF라든가 이런 게 하천과 관련되느냐…….
조성호 위원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황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축산하시는 분들이 하천 쪽을 점용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산 쪽에…….
조성호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 쪽 경작지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사료요?
조성호 위원
소나 돼지의 먹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천 쪽에 일부 축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적도를 보시면, 애매모호한 지역이 있으면, 지적 불일치 때문에 하천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조례를 할 때는 과에서 사전에 현황 파악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거기까지는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회재난에 세 가지 법률이 있는데 조례를 할 때 굳이 두 개 법률을 빼고,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이것만 집어넣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일한 대처라고 보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세 가지 법률이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집어넣었느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하천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그런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약도 많고 제한도 많고 엄격하게…….
조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사회재난 해서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피해를 보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면시켜 주는…….
조성호 위원
감면해 주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국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재난에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가 없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없으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 감면을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사실 권고가 나온 배경이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작년에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에서 의견들을 다 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농림부에서는 ASF나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천 민원이 없어서인지…….
조성호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감면과 관련해서 한 사례가 있죠?
특히 경기도가 ’21년 7월 14일에 했고,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10일, 충청남도는 ’21년 7월 20일, 혹시 강원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똑같습니까?
참고로 경기도는 미세먼지하고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ASF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경기도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하신 ASF는 안 들어가 있고…….
조성호 위원
안 들어가 있고,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경상남도만 감면 비율이 25%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감면비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사회재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는 제8조의2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우리 강원도는 하나만 더 집어넣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조성호 위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비율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관련 피해를 보신 분들만.
김상용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본 위원은 낙동강 유역과 금강ㆍ영산강ㆍ한강유역으로 인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천수 사용료 감면에 대한 혜택이 크지 다른 부분은 별 혜택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하천 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나 하천 점용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주변에 본인 소유 농지가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의가 없고 동의가 있으면 하천 점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 년 경작을 하면 불허하는 시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그 부분을 노리고 하천 점용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서 하천 점용만 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사용 용도대로 쓰지 않는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쪽으로 특별하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들어가는 곳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포기를 강요하지 못해요, 그동안 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와 똑같아요.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그런 부분까지 다 혜택을 준다?
또 코로나가 종식돼도 이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영원히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시행과…….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염병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적용 시점이…….
김상용 위원
코로나 기간에만 그분들에게 별도로 몇 %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천수 사용료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시설 감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원칙적으로 민간 분야는 감면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량만큼 감면하는 것이고요.
재난 상황으로 봐서 민간 분야에 혜택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어집니다.
운영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서…….
김상용 위원
코로나가 한두 명 나와도 종식이 아닌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종식 여부하고…….
김상용 위원
국민의 몇 %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코로나 확산 비율이나, 예를 들어서 10% 정도면 종식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재 재난 상황이다, 아니다, 판정해 줍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하천 대부계약만 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부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대부료를 내면서.
언젠가는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옆집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겠다 해도,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강요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조례가 잘못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악용 사례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 하천점용료를 올리면 하천 점용을 포기하겠냐고 그분들에게 설문조사해 보세요.
포기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천 점용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야, 법을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점용료를, 영산강, 금강,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게 상당합니다.
둑을 만들고 안전지대를 만들면 불허해야 돼요.
국가에 1년에 얼마씩 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순위에 들어가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법이 우리 강원도에는, 국가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부지 점용 사용허가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치수과장 최봉용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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