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ㆍ산업화로 대량생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이나 포장 음식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용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로 1인당 총 11.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연간 58만 6,500톤에 해당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반면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을 기준으로 22.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39.3%, 단순 소각이 33.4%, 매립이 4.6%,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 등이 주도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우수업소의 선정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저감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교육ㆍ홍보, 우수업소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등이 주도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우수업소의 선정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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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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