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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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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5.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6.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정중ㆍ
신명순ㆍ한금석ㆍ정수진ㆍ주대하ㆍ윤지영ㆍ심상화 의원 발의)
3.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신명순ㆍ김정중ㆍ남상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권순성 의원
발의)
6.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다시 4차 대유행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5건 심사와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3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환동해본부 소관 위호진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다음 농정국 소관 위원회 제안사항인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명순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녹색국 소관 윤석훈 의원님과 권순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9월 6일 월요일은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과 제23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 위원님 모두 참석하시겠으며, 다음 9월 8일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현장 현지시찰을 하시고, 다음 9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원회 예결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정중ㆍ
신명순ㆍ한금석ㆍ정수진ㆍ주대하ㆍ윤지영ㆍ심상화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신명순ㆍ한금석ㆍ정수진ㆍ주대하ㆍ윤지영ㆍ심상화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상반기 전국 주요 항만 및 해역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양은 1,373톤으로 연안으로의 유입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해양폐기물로 인해 국내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올 한 해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은 작년 대비 42% 증가하면서 연안의 환경보전 및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각화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해양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한금석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연안지킴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연안지킴이 위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연안지킴이 운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해양생태계 보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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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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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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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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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연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위호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안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연안지킴이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연안지킴이하고 바다환경지킴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은 법상 근거도 다르고 활동내용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관리하는 기관도 좀 다르고요.
지금 연안지킴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보전, 제도 개선을 위한 계도ㆍ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바다환경지킴이는 주로 내용 자체가 쓰레기 상시 수거, 쓰레기 수거하는 쪽으로, 관리ㆍ감독 이런 것보다는 쓰레기 수거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연안지킴이는 예산을 볼 때 소모품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는 보니까 예산이 12억 3,600만 원,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2명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92명입니다.
신도현 위원
92명을 계산해 보니까 8개월 동안 운영할 때 한 사람이 한 달에 167만 9,000원 정도 예산이 계산이 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개인별 167만 9,000원이 한 달에 소요되면, 이것이 인건비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바다환경지킴이는 말 그대로 쓰레기 수거하는 쪽에, 기간 중에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쪽보다는 전반적으로 해양 투기라든지 버려진 쓰레기 청소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연안지킴이는 말 그대로 연안 전체적인, 우리가 경찰인력이나 행정인력으로 전부 다 그것을 계속 감시를 못 하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사실 많이 이루어집니다, 막 버리고 가고 그런 것 자체는.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는 하루 종일 하지만 연안지킴이는 한 3시간 정도 예찰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치안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환경 치안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 제거하는 인력들은 아닙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연안지킴이는,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시군비를 60만 원 해서 모자나 조끼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법이 생기고 지금 강릉하고 양양에서만 무보수로 해서, 60만 원은 복장, 피복 그것이고 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위촉만 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섹터가 넓다 보니까, 양양이나 강릉 이런 데.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 활동비가 6개월 동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추계를 해 보면 그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호진 의원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신명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로 운영하던 임업 및 어업 분야 대상이 각각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로 별도 운영됨에 따라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6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융ㆍ복합 산업 육성과 6차 산업인의 근로의욕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농업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 건설에 기여한 농업인ㆍ법인을 발굴ㆍ시상하여 우수 농업인의 명예와 경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농업인대상의 수상 부문과 인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자격,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상의 시상 및 업무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농업인의 명예와 경영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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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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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위원장님과 농정국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신명순ㆍ김정중ㆍ남상규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명순ㆍ남상규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먹거리 보장과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로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사회적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식생활은 도민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역량의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저해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참여의 확립, 경영체의 원활한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남상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민의 먹거리 보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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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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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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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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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으로 강원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한 강원도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도내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2022년도에는 49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직매장 설치 확대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2023년도에는 92억 8,400만 원, 한 187%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나왔거든요.
특별히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2년 후 2023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크게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내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요, 2023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국비 10억 5,000과 도비 24억 5,000 해서 35억이 투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 센터 짓는 것 때문에?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그 후에도 지금보다는 한 150% 이렇게…….
농정국장 강희성
그 후에 들어가는 부분은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에 18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특별한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비용추계에 나온 것처럼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사업추진 및 국비나 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이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에 결론은 우리가 매년 49억이라든가 92억이라든가,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비용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장을 보면 농협마트에서, 한쪽 로컬푸드 매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ㆍ면, 시에 보면 새벽 농산물 시장, 새벽 시장을 보면 아마 거의 5년~6년 전까지만 해도 6 대 4, 60%가 농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판매를 했고 40%는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새벽 시장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본 위원이 일전에 원주시 새벽 농산물 시장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고요, 또 강릉시 새벽 농산물 시장에 제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90%가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로컬푸드에 관련되는 지원사업 일부를 새벽 농산물 시장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도, 예산 지원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어떻겠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권순성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석훈ㆍ권순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ㆍ산업화로 대량생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이나 포장 음식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용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로 1인당 총 11.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연간 58만 6,500톤에 해당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반면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을 기준으로 22.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39.3%, 단순 소각이 33.4%, 매립이 4.6%,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 등이 주도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우수업소의 선정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저감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교육ㆍ홍보, 우수업소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등이 주도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우수업소의 선정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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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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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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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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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먼저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자원 낭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환경을 보전하고 또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이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1회용품들을 좀 줄여보자, 줄여보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데 조례에 담아서 좀 더 내실을 기해 보자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1회용품 줄이기가 민간영역 부분까지 확대될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민간영역 부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녹색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지방자치법에 일단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위임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1회용품 쓰는 것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업소,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집단급식소, 목욕탕, 대규모 점포 등 도내에 한 7만 여 개가 되는데요, 이쪽은 사용 억제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가 제한을 두는데 강제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지금 1회용품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1회용품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의 보전 차원이라든가 자원의 절약 차원 이런 부분에서라도, 민간영역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다지만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회용품 대대적으로 줄이기 시민운동 이런 쪽으로라도 이 부분에 같이 동참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영역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않나 이렇게 봐서 향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영역의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고,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포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이라든가 홍보,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강원도의 자연학습원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그러한 교육ㆍ홍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회용품을 저희가 무한정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쓰고 깨끗하게 가져오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을 담지를 못해서, 그것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 시행이 된다면 그런 보상제도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횡성에,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횡성은 기본 모델사업으로 해서, 아직 사업이 조금은 더 가야 되는데 열분해 그런 시설을 넣는다든가 해서 일단 저희가 그것을 난방유로 자원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커피 컵이 많이 나오거든요, 1회용 커피 컵이.
그것은 저희가 아웃도어에 충전재라고 해서 솜 재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이 효과를 나타내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영역 부분까지 이 부분들이 계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게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요즘 누구나 1회용품 사용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것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저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스스로도 어렵고, 저희도 지금 위원회에 이 컵을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1회용품을 계속 많이 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제4조 제2항 제5호를 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1회용품 저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항에 의한다면.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떤 안 같은 것?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하는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은 저희가 저감하는 방안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교육 안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신명순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교육ㆍ홍보예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교육ㆍ홍보이고,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감은 하면서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요즘은 회의장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만 물병을 개인당 하나씩 갖다 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모아놓는대요.
회의장에서도 한곳에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만 거기서 따라 마시든지 갖다 먹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 1회용 컵도 얘기하셨는데, 위생소독기 같은 것 있잖아요?
컵을 소독하는 것, 이런 것을 보급하는 운동을 한다면 회의장에서도, 컵 소독기 같은 것을 아예 회의장 같은 데는 다 설치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가서 컵을 꺼내서 자기가 물을 따라 먹는다든가 이런 방법, 구체적으로 1회용 컵을 안 쓰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홍보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1회용품이 줄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행방안을 좀 구체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홍보로 끝나서는 이 조례안은 조례안으로 그냥 사문화되기가 쉽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제6조 제3항을 좀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 제3항의 조항이 필요할까요?
저는 제3항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훈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제6조.
윤석훈 의원
그것은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1항에서 이것을 강제로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제1항도.
이미 제1항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3항처럼 콕 집어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뭐랄까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조항은 빼도 괜찮겠다는, 빼도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윤석훈 의원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8조를 보면 우수업소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1항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음식점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여기에 ‘선정하고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서 규칙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헌법과 법률도 시대정신에 맞아야 되고 시대상황에 맞아야만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훈 의원님이 조례안 내신 것도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이 잘 반영된 조례안인 것 같아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을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윤석훈 의원
저희가 지속가능 의제부터 해서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공공기관, 강원도의회를 비롯해서 공공기관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모범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고 기준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또 제 나름대로 보니까 자원의 낭비도 좀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따른 자원절약도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녹색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8조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8조하고, 제9조에 보면 포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포상에 대한 것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업소는 배제가 된 건지 아니면 업소도 들어가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희가 여기에 어떤 업체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단체가 업체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큰 업체들은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단체로,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단체라는 어감 속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업체 속에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업소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지역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조사를 해서, 보통 저희가 민간단체, 개인단체, 저희가 포상을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포상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그 제안을 받으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검토해 보신다고, 국장님?
녹색국장 김복진
우수업소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포상이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부분도 같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고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삶의 질에 변화가 오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선언적 의미를 담는 조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윤석훈 의원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을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참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셔서 늘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활동 하시면서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명순ㆍ신도현ㆍ박병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의 제목 “(우수업소 선정 등)”을 “(우수업소 선정ㆍ지원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홍보할 수 있다.”를 “홍보ㆍ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윤석훈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편의 제공 및 입장료 감면 등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엑스포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과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2에 산림엑스포 관람객 및 해외 초청인사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산림엑스포 홍보, 공모전 등 개최에 따른 판촉물, 기념품, 시상금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는 입장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최근 5년간 엑스포ㆍ박람회 행사에서 감면 사례가 없었고 다른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와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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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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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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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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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보면 일단 이번 조례는 먼저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을 담은 것 같은데, 입장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보니까 입장료 50% 감경, 여기에 개최지역,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50%로 연령대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군이 개최지라서 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여기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고성 쪽이 주 개최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시군이 부개최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 시군에서 부행사장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총 사업비가 297억인데 거기에서 4개 시군이 각 10억씩 40억을 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최지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는 50%를 감경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4개 지역에서 10억 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강원세계산림엑스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최지역인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50%를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63억을 책정했습니다.
자체수익금 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입장료 면제하고 그다음에 50% 감면 문제는, 최근 5년간 엑스포ㆍ박람회가 열두 곳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감경 사례를, 기준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추가됐던 부분이 다른 박람회에서는 개최지하고 인근 시군에서 저희와 같이 돈을 부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10억씩 부담하고 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입장료 수입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3억 정도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63억입니다.
함종국 위원
63억?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강원도민을, 잠정적으로 강원도민을 50% 감면했을 때 입장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판단한 게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아,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강원도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에 저것을 했을 때 단순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함종국 위원
전체적으로 강원도민한테 50%를 감면해 줘도 입장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2년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입장료 수입을 6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거기에 보면 광고 수입도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휘장ㆍ협찬 수입도 한 5억 정도 되고, 시설임대 수입도 5억, 기타 수입이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관람목표율을 보면 132만 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관람 인원을.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봤을 때, 또 그 시기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기간이고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코로나로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지금 외국인을 보면 6만 6,000명 입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132만 명 중에서 우리 내국인이 125만 4,000명이고 외국인이 이 정도, 6만 6,000명이 과연 우리 세계산림엑스포에 참여할까도 의문스럽고, 또 여기 지역에 입장료를 50% 면제를 해 주는데요.
우리 녹색국에서, 도에서 가장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여기 입장료 부분에서 개인들이 구매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기업에서 구매를 해 준다든가 대기업에서 구매를 해 주지 않으면 이 63억이라는 입장료 수입이 어렵지 않겠나, 할인혜택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강원도민, 18개 시군의 도민들에 한해서 50% 할인해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입장권 판매계획을 지금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글쎄요, 저희가 지금 입장권, 조직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8일에 현장을 가시면 사무처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기준은, 최근 5년간 열두 곳에서 엑스포하고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그쪽에서는 입장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그 기준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책정했다고 말씀을…….
심영섭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바로 우리 강원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그 당시에도 이 입장권 판매는 개인이 구매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8개 시군보다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나 요즘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봐서 시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괄구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든가 또 공기업이라든가 일반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도 입장권을 구매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봤을 때 입장료 수입이 거의 60억, 7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타 대회, 타 분야 쪽의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림 분야는 품앗이의 그런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산림청장을 만났을 때도, 지금 산림청 산하 기관ㆍ단체가 127개 기관ㆍ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참여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세계엑스포를 처음 하니까 관심을 갖고 많이 오는데 또 티켓팅(ticketing)도 많이 해 달라, 그리고 도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또 이런 산림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한다면, 저희는 다만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도 맞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그것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그 수익금을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코로나 시기도 있고 또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론은, 또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했던 그런 예가 국내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초로,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이런 산림엑스포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냐하면 조직위원회도 있지만 조직위원회보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입장료는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는 시설이 얼마나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은 시설이라기보다는 그 행사장이 한 49㏊가 됩니다, 숲길, 로드까지 포함해서.
그 시설을 전체 다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료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신도현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갈 때만 내면 그 안의 시설을 다 보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다 보는데 다만 모험전망대라고 그쪽을 이용하려면 그것은 2,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데 입장료가 얼마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처음 입장할 때 보통 일반 같은 경우에 1만 원짜리 티켓팅을 하고요, 들어가서 다 둘러보고 내가 전망대를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 전체 시설을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 현장 입구에서 2,000원을 또 티켓팅을…….
신도현 위원
1만 2,000원을 내면 본다?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별표에서 감면대상자 범위를 정했는데 만 75세 이상인 사람하고, 65세부터 74세 이하는 50% 감경,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75세 이렇게 했죠?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거죠.
고령자로 보고 그다음에 65세에서 74세는 준고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확대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제9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은 감면을 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 감경, 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보니까 등록한다는 내용만 나왔지,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구분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보통 장애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증, 경증요.
신도현 위원
그것을 여기에 “심한 장애인” 이렇게 넣으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심한 장애인은 뭐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뭐다 이것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 놓으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직위 사무처의 기획본부장이 배석해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도현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녹색국장 김복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아, 이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전의 1급에서 3급까지를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아, 구분을 그렇게 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리고 그분과 같이 온 보호자 한 분은 저희가 무료 입장하는 것으로…….
신도현 위원
1급에서 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검토하다가 법을 찾아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는지…….
녹색국장 김복진
법이 개정되면서 급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에는 그 급수가 있을 겁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세계산림엑스포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변화가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가 끝나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감도도 이렇게 보면, 이것 나중에 다 철거하실 거잖아요?
행사장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
녹색국장 김복진
전망대만 일단…….
박병구 위원
전망대만 남고,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체하고 이벤트사만 실익을 누리는 행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예산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일회성 예산을 세워서 그냥 우리들만의 행사로만 끝나는, 그래서 VIP들 잔치가 되는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세계산림엑스포도 그런 행사로 전락되지 않게끔, VIP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일대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고 변화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림픽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일단은 행사 후에 철거되는 부분은 임시 가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다 철거하고요.
고정식인 전망대만 남겨놓고, 그 지하에 주차장이라든가 상업시설, 기반시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회기간 중에는, 2개 기업에서 기업 참여 숲을, 저희가 7억을 들여서 숲을 또 조성합니다.
그리고 레거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그쪽에 한 2개 사업을 해서 넣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지금 잼버리장, 보이스카우트 그런 쪽 행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것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레포츠 행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용도 시설 활용을 위해서도 저희가 조성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전체 예산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숲길 조성하는 것하고 산림체험장 만드는 예산이 전체 금액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레거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건 행사 끝난 다음에…….
박병구 위원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뜯어내고 또 이것을 철거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VIP들을 위해 혈세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대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분란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바쁘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웃음)
박효동 위원
엑스포 준비장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제가 보니까 제9조의2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중에 산림엑스포 관람객 및 해외 초청인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제2항에 “조직위원회는 산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주 핵심 개정안인데, 무료 셔틀버스를 몇 대 정도나 쓰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무료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10개 노선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박효동 위원
10개 노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10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가 37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말과 공휴일에는 51대를 운영하는데 혹시 몰라서 예비차량 2대도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평일에는 37대, 공휴일에는 51대.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일단은 타 대회, 행사를 봤을 때 피크타임 때는 한 4만 명 정도가 몰리지 않겠느냐, 타 대회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예비차량 2대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행사장 안에 지금 주차 면을 한 1,650면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엑스포장 안에요.
그건 순수한 입장객이고, 거기에 4만 명이 온다고 하면 그 면 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한화리조트가 있어요.
한화리조트하고 엑스포장으로 이동하는 삼거리, 원암교차로가 있는데 그쪽에 또 임시주차장, 그리고 속초 척산의 종합운동장, 바로 인근입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한 150면을 확보해서, 그쪽이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영되는 주 구간이고요, 또 4개 시군에서도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행사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광업계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서 관광업계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그래서 관광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자들이 많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업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판촉물과 기념품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기념품이 제공되어서 그 지역 홍보도 좀 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종국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 입장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서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대상 내용 중 제4호 “개최지역(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강원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월 8일 수요일에는 녹색국 소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현장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석훈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김태훈
· 농정국
국장 강희성
· 녹색국
국장 김복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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