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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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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1년 09월 02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런 시기일수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그동안의 의회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행사가 축소 또는 연기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회기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께 코로나 극복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 및 목민봉사대상 시상식 행사와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3차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한 발언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장이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0분
위원장대리 박병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11시 12분
위원장대리 박병구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 13분
위원장대리 박병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존경하는 박병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준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투표로 의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33조 제4항에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한 발언통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4조 제3항과 제44조의2에서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6조 제1항에서 표결할 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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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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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병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그것 말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이렇게 하기로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등으로”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이 더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따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조성호 위원
의장님 아니면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인해서 아니면 독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위원님 질의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거나 발언할 수 있는 것은 특정 항목을 딱 정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의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면 또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구를 정확하게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질의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병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제34조 제3항의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로 수정하고, 제44조의2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을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셔서 부족한 사람이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손인주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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