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 및 목민봉사대상 시상식 행사와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3차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한 발언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장이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