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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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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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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07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권순성ㆍ심영미ㆍ신명순ㆍ반태연ㆍ허민영ㆍ정수진ㆍ남상규ㆍ정유선
의원 발의)
2.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6.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권순성ㆍ심영미ㆍ신명순ㆍ반태연ㆍ허민영ㆍ정수진ㆍ남상규ㆍ정유선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등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0조에서는 정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수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일부 정비, 사업 추진 과정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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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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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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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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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확보 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세입항목 및 사업 추진상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분과위원회를 삭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센터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 지역 균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특별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경식 의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먼저 지금 제2조 제2호를 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정의를 신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항목 중에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분과위원회 삭제하는 것,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제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 위원이 15명인데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굳이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심의하지 말고 모든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어서, 분과위원회는 굳이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 삭제를 하고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조례에 없던 내용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규칙에 실렸던 내용인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있어서는 안 되고 조례에 담겨야 돼서 지금 규칙에 있던 내용을 지우고 조례에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생략이 되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경식 의원
제10조 제1항 제1호요?
허민영 위원
아, 제10조 제1항 제2호요.
김경식 의원
제2호요? 삭제를 하는 거죠.
허민영 위원
예, 맞습니다.
삭제하셨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건가요?
김경식 의원
금액이 들어오는데, 2019년도에는 균특회계 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이 2,635억이라서 5%면 1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올해는 548억, 27억으로 줄어들고요, 5%.
그리고 이게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어서, 굳이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조항에 있는 세입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19조 제3항을 보니까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도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이 된다면 강원도에 소재하는 강원연구원이라든가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에 위탁이 되겠죠?
김경식 의원
그렇죠.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민간에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공공위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너무 무난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김경식 의원
(웃음)
허소영 위원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 균형발전 조례를 같이 발의했었던 의원으로서 추진 주체가 좀 더 명확하게 세워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차제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를 만들든 연구센터를 만들든 이런 추진 주체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산 문제로 매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규모가 매번 작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50%밖에 못 하지 않았나요?
김경식 의원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확보해내는, 뭔가 명시적이면서 강력한 규정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규모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또한 명확한 예산규모가 있을 떼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잡힐 것이다, 예산은 배정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기왕에 할 거면 좀 더 명확하게, 당초예산에 잡혀서 우리가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에 조례가 시행이 되었고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허 위원님의 말씀대로 안정적이고 더 많이 배정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효과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확대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지방세의 5%까지 가능한데 현재 1%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상황을 봐서 더, 나중에 예산 보고드릴 때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범사업, 그러니까 말이 시범사업이지 사실 이게 한 번 하고 말거나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된 사업들이 기왕이면 정말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들, 또 소외된 시군들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법령으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폐특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발전지원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면 거기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들, 또 거기에서 소외됐거나 배제된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런 범주가 있다면 춘천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고 또 원주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홍천 같이 아무 데에도 속하지 않는, 뭐라 그러나요, 접경지역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런 지역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충청북도와 제주도에서, 뭐죠, 한쪽은 균형발전지원센터, 한쪽은 균형발전연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모형이 될까요, 균형발전지원센터라고 하긴 했는데요.
김경식 의원님께 여쭐게요.
김경식 의원
저희는 지원센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모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 각각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관성이 없고 아이템이 비슷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시행하면서, 예산편성이 내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실릴 것을 감안하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신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이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기초적인 지침이라든가 안내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독촉하니까 제출된 사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지역현안 중에서 예산 따기가 애매했던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센터 또는 연구센터, 제목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과는 좀 다른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지금 지역협력팀에 직원 일곱 분 정도 계시는데 연구관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10개, 내년 20개, 2023년에는 40개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또 검증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센터에 연구원 두 분 정도를 위촉하고, 강원연구원에 센터를 만약 두게 되면 강원연구원의 연구원 중 한 분이 센터장을 겸하게 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나름 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필요가 있고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연내에 센터를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김경식 의원
지금은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실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허소영 위원
그러면 후년에 이 센터가 생기는 거죠?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생기면 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후년도 사업부터는 이 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허소영 위원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당히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급하게 사업을 철회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위법령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고유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 계획들도 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야 조금 더 적합하게 그 지역의 균형발전, 고른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사업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의원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기능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보강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의원
예.
허소영 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면 사실 우리가 고유로 해야 되는 도청의 고유사무를 넘겨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외곽 조직은 방대해지고 내부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와 서로 공조적으로, 상당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센터들이 와서 상당히 전전긍긍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깎일 것이냐, 늘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걱정들로부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잘, 뭐라 그럴까요, 촉진시킬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처음 추진하셨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오후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국가가 시행하는 균형발전 사업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소외된 지역, 예를 들어 홍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사항을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4의 수수료 항목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근해어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점 등록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어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관련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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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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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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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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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기존에 받던 것을 안 받는 것으로 삭제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평균을 내면 얼마나 덜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금액이 총 78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78만 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것 말고라도, 지금 보면 의료기기 변경 신고, 대표자 변경하는 것도 그전에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자 변경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할 이유가.
그러면 기존에 제증명 등 수수료 이것 말고도 금액이 많지 않고 1년에 건수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것들의 정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8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각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에 의거 현재 강원연구원에 지정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과 강원인재육성재단이 통합 추진됨에 따라 진흥원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각각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설립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5조의2에서는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8조의 강원미래인재육성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으로 진흥원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2항으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는 진흥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진흥원이 설치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 등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발전의 체계적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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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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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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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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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특별한 요인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조례 개정…….
한창수 위원
아니, 행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느는데, 지금 행정비용이 추가로 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평생교육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8억~9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강원연구원에서 탈피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사업도 포함을 시키고 인력도 두 분 정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중입니다.
한창수 위원
사업비가 늘어도, 장학금이나 그런 비용이 늘어도 시원찮은 판에, 그렇지 않아도 행정비용을 최소화해야 될 시국에 행정비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5명…….
한창수 위원
1계 팀급, 5명을 증원시킨다는 설명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물론 대부분이 교육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인건비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건 사무비잖아요.
교육사업의 재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무비용, 행정비용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실제 5명 중에 3명은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들 2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증가되는 숫자는, 저희가 2명 정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교육사업의 재료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의 강의비가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1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비를 계속 늘리는, 재료비는 그대로 있는데 행정비를, 여기에서의 재료비는 장학금하고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게 아니라 행정비용이 는다는 것은, 조직을 잘 관리해서 행정비용은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줄이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일반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 강원도 예산 전체를 봤을 적에 계속 주민한테 가는 예산보다는 행정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당초예산 때 다시 보겠지만 그런 예산을 짤 적에 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행정비용은 최소화하고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비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삭제되는 조항 있죠, 강원도 미래인재육성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기존에 육성재단에 있던 위원회인데 사실 그동안 유명무실했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최근에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미래인재를 지정하고 심의하는 것을 이 육성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분과위원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미래인재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남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분과위원회라 함은 이 육성위원회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기존 조례 어디에 내용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관에 있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래인재육성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대로…….
김경식 위원
여기에 심의하는 내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장기적인 계획이랄지, 아니면 과거에는 주로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위탁받는 식, 이런 역할도 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은 운영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미래인재 지정하는 게 조례에 있지 않고 정관에 있어도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인재한테 지원을 별도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관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에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양 조직이 이제 통합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조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원 대비 5명이 증원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증원되는 인력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존에도 연구원에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 인력이 거의 그대로 옮겨가고, 아마 추가적으로 두 분 정도 더 채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거라서, 교육법무과장님.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마이크 미사용) 예.
김경식 위원
여쭤볼게요.
실장님은 마이크 꺼주시고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여덟 분이 계시나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원장님 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원장님은 누구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강원연구원장님…….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 원장이 원장을 겸하고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원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원장 포함해서 여덟 분이에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중에 일곱 분이 직원이신데…….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일곱 분이 직원인데 그중에서 사무국장하고 팀장급 1명이 도에서 파견 나가 있고요, 실질적인 평생교육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 그러면 계속 도에서 파견 나갔을까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처음부터, 2013년 설립 당시부터 파견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팀장도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팀장은 추가적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김경식 위원
평생교육사가 다섯 분 계시고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조직이 합쳐지면 원장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없어집니다.
김경식 위원
의미가 없고, 그럼 8명에서 7명, 사무국장은 그대로 갈 테고, 지금 평생교육국으로 바뀐다면서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팀장과 평생교육사, 6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추가로 더 늘어납니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통합을 시키면서 문해교육 쪽을…….
김경식 위원
보강하자?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보강하는 쪽, 김규호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 문해교육센터 설립과 관련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쪽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 충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원을 신규로 더 뽑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 상황을 봐서, 그다음에 조례 통과 여부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더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사무국장과 팀장, 그리고 평생교육사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평생교육국으로 조직이 바뀌게 되면 몇 명이 더 늘어나냐고요.
사무국장, 팀장은 그대로 갈 것 같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평생교육국에만 일단…….
김경식 위원
국장 1명.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국장하고…….
김경식 위원
팀이 2팀이네요,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팀장이 2명, 그리고 기존에 평생교육사 다섯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도 그대로 이동하시나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그대로 이동합니다.
김경식 위원
다섯 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팀장 1명 늘어나고 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원 대비 5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해교육 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 못했던 온라인강좌를 더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더 하는 쪽으로 해서 평생교육 쪽 강화를, 지금 지정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화되고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정책기획팀이나 사업운영팀에도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1명씩 더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이, 인재육성재단과 통합이 되면서 국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영지원 쪽에 인력관리 측면의 인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에도 인원 1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웃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존에도 강원연구원에 있을 때 사무국장이 있고 밑으로 팀이 2개 있죠,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바뀌고 나서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대로 가잖아요,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정책기획팀은 몇 명이에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현재 3명인데…….
김경식 위원
아니, 현재 말고, 현재는 3명인데…….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옮겨가면 4명으로 해서 1명을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4명이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사업운영팀은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사업운영팀도 현재 3명인데…….
김경식 위원
3명?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1명을 더 증원해서 4명으로, 사업을 더 보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2명만 더 증원되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경식 위원
문해교육센터를 더 늘린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문해교육센터를 추가로 설립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 분이 들어가는가 보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평생교육국 쪽에는 네 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해교육센터에 두 분하고 사업운영팀 한 분, 정책기획팀 한 분 해 가지고 네 분이…….
김경식 위원
아, 문해교육센터는 두 분이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법에도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평생교육국이 신설되고 나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해교육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사업은 지금 현재 15개 사업을…….
김경식 위원
15개 정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와서 사전설명을 한번 하셨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사전설명을 와서 한번 하셨었나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통합 관련해서 지난달에…….
김경식 위원
지난달에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연구실에 방문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문해교육을 평생교육에 집어넣어서 평생교육에서 문해를 담당하겠다는 설명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해교육 자체가 지금 어떤, 앞으로 확대사업일까요, 축소사업일까요?
어떻게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단순한 문자해독이라면 축소사업이 맞는데요, 최근에 문자뿐만 아니라 금융에 관한 지식 또 스마트폰 사용하는 지식…….
한창수 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그런 게 포함되지만 문해교육 쪽으로만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게 제목은 문해로 되어 있지만 여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한창수 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평생교육으로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평생교육으로 보면 계속 확대사업일 거고, 사업은 찾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축소사업도 있고 확대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사업인지 확대사업인지 보고 계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문해사업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한창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문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해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되나요?
그 사업은 별도로, 기조실에서 하는 사업은 기조실에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기조실에서 하는 사업도…….
한창수 위원
이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존에 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예를 들면 야학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들은 별도로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고유의 업무들을 할 겁니다.
한창수 위원
시군 기초단체에서는 문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한창수 위원
시군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예산을…….
한창수 위원
이게 공모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조실에서,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 하든지, 전수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글을 가르치는 부분은, 중등과정을 가르치고 초등과정을 가르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군도 많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참여자가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배움의 욕구에 부응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확대해야 할 사업인지, 자원이 없어서 축소되려는지,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더 확대되더라도 주민들이 기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학생들한테 특화가 되어서 장학금이나 주거비, 기숙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재단하고 진흥원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통합을 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독립시키려고 했었는데요, 행안부 판단에 새로운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드는 부분이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타 시도에서도, 7개 시도인가요, 7개 시도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물론 성격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은 주로 엘리트 학생들, 또는 장학금 주는 위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 부분은 그 이후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요, 하여튼 통합이 되어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도 육성재단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됐고 다른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신 것 같은데, 효과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문해교육도 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차라리 그쪽하고 협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 평생교육협의회에도 도교육청의 인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을 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없어질 것 같은 염려가 들어요.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존 직원분들이 그대로 와서 하신다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국이 조직의 융합에 따른 독립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 주민 이주부지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임의 조성된 전략촌의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도유지 46필지, 3만 1,814㎡를 이주민에게 주택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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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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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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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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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게 대마리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전략촌, 이게 디엠제트 안에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민통선 안에 있고요, 디엠제트는 아닙니다.
박인균 위원
민통선 안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이것을 보면 과거 일제시대 때라든가 분단되기 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분단이 되면서,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민통선 안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정부의 전략촌 건설,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거주하게끔 했는데 나중에 거기가 옛날 우리 할아버지, 조상 땅이니까 내놓아라, 이게 분쟁의 핵심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대신 도유지를 줘서 그 사람들을 그쪽에 살게 하자는 이런 취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려는 부분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인균 위원
분단의 비극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대마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또 그쪽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달라지면 분쟁의 요소들이, 민통선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 가지고 도의 땅을 대신 주는 것, 이번은 대마리 하나라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조건과 상황이 변하면 민통선 안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별법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대마리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예를 들면 파주 안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대성리라고 해서 미군부대 안쪽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도 보면 지금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남북관계가 더 발전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대마리 부분은 일단 남한의 경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이게 워낙 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책 이런 것을 강구해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희망하는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데 희망하지 않는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한 분입니다.
한 분하고…….
박윤미 위원
한 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소유자의 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간에 분쟁이 생긴 상태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월하게 갈 텐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나머지 분들은 갈등이 가시화되거나 심각하진 않은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윤미 위원
(웃음) 그때 가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면적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면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한 830㎡로 가시는 부분도 있고 약 517㎡ 정도로 가시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다만 누가 어떤 부지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철원군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추첨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보통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지을 때는 660㎡, 한 200평 정도로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나머지 면적은 텃밭 개념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 감정가로 매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면적을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660㎡ 정도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넓게 해서, 그러면 여유 부지를 더 놔둬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준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또 현재 금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실제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가로 매각이 추진될 예정인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8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이것을 보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5만 6,000원, 임야로 했을 때 이 정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전도 있고 임야도 있거든요.
이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야지만 현재 쓰이는 용도가 거의 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도로나 상수도 이런 것들이 다 공사에 들어갈 테고요.
지금 매각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지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다가 철원군청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번 부결시켜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부결시킨 사유가 당초계획에는 주민들한테 토지가 이전되는 시점을 기반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애로가 많다고 해서요, 감정평가가 끝나자마자 주민들한테 매각이 돼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에 살던 주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전에 살던 주택은,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철거하든지 원상회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훈 위원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대로 놓고 빠지든 아니면 원상회복을 하든 그것은 소유자와의 합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규호
총무행정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우선 8월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9월에 매매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취지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다 짓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은…….
윤석훈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창우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주부지에 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택은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계약ㆍ등기를 할 때 환매조건을 그렇게 둘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집을 안 지었을 경우, 그다음에 철거를 안 했을 경우 다시 우리 도에서 환매한다는 규정을 같이 넣을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변호사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약속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꼭 필요하다…….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민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윤석훈 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셔야지, 확실한 게 있어야 이것을 통과시켜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막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또 안 나오게 해야 되겠지만, 진행과정이 아주 힘들었잖아요, 조례개정에서부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깔끔하게 털고 가시려면 준비를 조금 더 잘하셔서, 지난번에 부결된 게 아니라 아예 상정을 안 했잖아요.
다시 지금 올린 거고요, 그러면 준비를 좀 더 잘 하셨어야지 그런 부분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까 환매 관련해서는 민법 제592조에 환매등기를 설정해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쭐게요.
이게 46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세대수라고 그러나요?
옮기시는 가구 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저희들이 39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살고는 있지만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분쟁이 해결된 분들은 이전을 안 하고요, 기존 집이 있으니까요, 괜히 여기 이주부지로 오게 되면 또 땅을 사야 돼서 돈이 드니까 안 오고요.
이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39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2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김광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인사)
최승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인사)
현금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현금서 인사)
이종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인사)
강성룡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인사)
이만자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만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대응 및 하반기 국회의원협의회, 당별 예산정책협의회 등 도정 주요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타 시도와의 정책협의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강원뉴딜 사업의 정부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 심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을 종합계획에 담아 나아가겠습니다.
15쪽, 2021년 상반기에 316건의 정책이 제안되어 7월 중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도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는 87건의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3월 자치경찰제 구축 및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정 현안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4월부터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 실적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2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평화지역 군사규제를 비롯한 5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 15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정 혁신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참여ㆍ협력 등을 토대로 한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통ㆍ공감 토크콘서트,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조성, 소극행정 예방 등 4개 분야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내 11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를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고품질 통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계획 수립, 인구감소 대응 강원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2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8조 원 달성을 위해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재부와 국회 심의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정당, 국회 등과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00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1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6월까지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였으며, 7월까지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도민제안 사업 공모에 5월까지 26건이 접수되었으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11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경영평가를 실시 중이며, 10월 평가결과 공시 후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실시협약을 위한 용역추진과 함께 미시령터널과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상수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진단과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통합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13개 기금에 6,098억 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에 적기 대응하여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6월에 ICT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양자기술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12월까지 강원 퀀텀밸리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액화수소 드론을 활용한 무선양자통신 실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인공태양 연구 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인공태양 산업 선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 기획안을 12월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먼저 2021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운영입니다.
초전도 고자기장, 인공태양, 양자정보기술 등을 주제로 강원 미래과학 포럼을 6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ㆍ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고자기장 기술 관련 세계포럼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시군에 20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하였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2022년도 시범사업계획도 12월까지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균형발전 도 시행계획 등 8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에 이어 지난 7월 1일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정된 특구 사업은 특례 및 특구 사업자 확대를 통해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은 상반기에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안이 8월에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신규사업으로 5개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8개 시군 10개 지구 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10개 사업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149억 원을 교부, 예산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점검과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태백, 삼척, 영월, 양양 4개 시군의 성장 촉진지역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현황 및 현장관리 등을 점검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ㆍ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12개 사업에 23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11월까지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44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7개 시군 7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안전시설 정비,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4개 시군 76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ㆍ농로 포장 등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ㆍ이행을 위해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5,672억 원이며, 5월 말 징수액은 7,566억 원으로 예산액의 48.2%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항구적인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8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평조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납세자 중심 구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070억 7,600만 원이며, 5월 말 징수액은 489억 원으로 목표액의 45.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4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승인하였으며, 41건의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였습니다.
기부, 기탁의 적정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50쪽, 도 금고 지정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6월에 개정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1월까지 차기 금고를 차질 없이 지정하겠습니다.
51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34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 1,0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과세 실현 및 숨은 재원 발굴을 위한 정기ㆍ특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세 전문가를 양성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266억 원이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156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고액 관외 체납자 가택수색,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중심의 회계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6월 18일 기준 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58.1%를 집행하였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4월 말 기준 도내 업체 공사계약 현황은 243건, 239억 원으로 총 발주액 대비 87.4%입니다.
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시군 대상 도내 업체 계약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입찰, 계약, 하도급 등 계약 전 과정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도 발주공사 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6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 사전협의로 긴급입찰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894건, 32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및 여성ㆍ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6월부터 추진 중이며,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재산의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을 운용하여 도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도유지 내 장기 집단 거주지역 관련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승강기 등 노후설비의 점검 및 보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기술 지원입니다.
실ㆍ과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58건의 감독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및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0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신입생 유치 등 자율사업 지원을 위하여 17개 대학에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대학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형 평생교육 실현 체계적 동력 마련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65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도 및 시군 조례 471건에 대한 자치입법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법제행정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5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6월 현재 75건의 소송에 대하여 적기 대응 중이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66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상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2021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해 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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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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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경영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기획조정실 관리 부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업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발언이고 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금 저희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장이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이고 상임이사가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갑열, 강영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미희, 그다음에 상지영서대학교 강사 김정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그다음에 이현지 변호사, 전 강원도개발공사 본부장을 역임한 홍기업 본부장은 비상임이사이고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이사,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뒤에 앉아계시는 최우홍 예산과장은 당연직감사,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알펜시아 5차 매각에 있어서 입찰업체 두 곳의 실사보증금, 입찰보증금, 입찰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하고 강개공에 제가 4월 18일, 이사님께서도 참석하셨을 겁니다.
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당연직이사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4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했는데도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4월 18일에 알펜시아 매각 10%, 약 1,000억의 감액을 결정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분들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는 부임하기 직전이었고요, 제 전임자가 이사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4월 3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4월 30일 자로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예산과장을 향해) 최우홍 과장은 그때 참석하셨죠?
‘예’, ‘아니오.’라고 빨리 좀 얘기하세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올려주세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심상화 위원
지금 이런 언론보도 때문에 강원도민들, 또 알펜시아의 경영 활성화,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는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KH 관련사 두 곳이 입찰했다는 의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라고만 빨리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4일, 그러니까 발표한 시점, 그때부터는 알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KH 관련사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현행법상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한 들러리 입찰은 위법, 또 입찰에 나선 법인 대표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하는 등 형식적,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됐다고 해도 공직자의 양심상 본질적으로 공정경쟁이 아닌 이런 입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위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심상화 위원
동의를 못 한다고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고 KH필룩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지금 법률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예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두 군데에서 입찰했다는 것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입찰방해죄라든가 또 우리가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하였다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공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상화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알펜시아 매각금액인 7,100억 원이 싸냐, 비싸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강원도의회에서 헐값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이만희 사장이 똥값이라고 했는데 똥값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8,000억 이하는, 헐값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문순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헐값이라는 게 나왔고요.
지금 그 주변 부지 35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주변 부지도 같이 개발한다 그러면 7,100억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100억에 알펜시아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35만 평도 개발하는데 강원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그 부분…….
심상화 위원
KH강원개발에서 7,100억에, 지금 입찰을 한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공개입찰방식을 택해서 공정하고 명백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민들은 이런 의혹이, 도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주변 개발권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사전 논의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주변 개발부지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심상화 위원
아니, 그런데 10년 동안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0년 동안 강원도와…….
심상화 위원
KH강원개발하고 강원도하고 알펜시아 매각을 할 때 주변 개발을 하는 데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것은 당일 날, 24일에 언론에 발표하기 직전에…….
심상화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그 직전에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직전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 현황자료예요.
이게 강원도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지금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 현황자료는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펜시아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를 포함해서…….
심상화 위원
10년 동안 만들었던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0년 동안 만들었던…….
심상화 위원
24일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그 건은 거의, M&A 시장에는 10년 전부터 이미 퍼져 있던 건이고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아,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추가개발을 위해서 6구역은, 6구역이 어딘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군인공제회 소유…….
심상화 위원
이 자료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6구역은 군인공제회 소유 사유지예요.
해당 토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공제회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군인공제회 측과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군인공제회 측도 적정가격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것을 KH필룩스 아니면 KH강원개발하고 협의를 하셨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KH필룩스뿐만 아니라 모든…….
심상화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투자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KH필룩스라든가 아니면 모기업, 아니면 KH강원개발하고 군인공제회 소유의 땅도, 도유지 10만 평 빼고 25만 평은 법인인데 법인 중에서도 군인공제회 소유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개발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의견을 나누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에 발표하기 직전에 만나서 그런 의견을 나눴을 수는 있을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10% 추가할인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아마 이것은 최우홍 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10% 추가할인을 했는데 이 정도면, 도민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도에는 사전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질문 때도 질문이 나왔었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그렇고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고 일단 매각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의 보안 유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추가 개발계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KH강원개발에서 7,100억이나 되는 큰돈을 들고 매입의사를 밝힌 거예요.
나중에 강원도의회에 추가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도유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되지 않았을 때 KH강원개발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가 강원도 알펜시아를 세일즈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개발부지에 대해서 같이 세일즈를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번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고문을 다 확인해 봤는데 매각 공고문에는 추가 개발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현재 약 404㎡ 정도만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추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이번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조 원을 들여서, KH강원개발에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KH 혼자서만 할 수 없는 거고요.
강원도에서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 자료를 이렇게 크게 다 세심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사유지부터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KH필룩스에 제출한 것이고 KH필룩스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알펜시아도 매입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화 위원
그 주변도 개발하자라는 게 7,100억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부지는 군인공제회 소유도 있지만 강원도 소유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 소유를 지사 혼자의 마음으로 매각하겠다고 해서 매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당연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아직 매각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사께서 KH필룩스에, 다른 기업에는 공개하지 않고 왜 KH필룩스에 대해서만 주변 개발부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제안을 했는지, 의사를 물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화 위원
그런 내용을 공유했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개발계획은 KH필룩스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KH필룩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닌 거고요, 이것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회사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더 의혹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10만 평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5만 평은 다른 법인 소유인데 그 법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변개발을 하겠다, 평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일즈를 할 때 군인공제회 측에서도 이미…….
위원장 김규호
정리 좀 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 부분은 아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원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열람시켜 드릴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직접 드리지 못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서 아마 거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마 공개해 드릴 예정으로 있을 겁니다.
심상화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장으로서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 보신 방송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제출은…….
심상화 위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8월 23일까지 계약체결 일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
심상화 위원
그러면 23일에 제출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그 이후에는…….
심상화 위원
이후 언제요.
그러면 23일이에요, 24일이에요?
며칠에 제출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23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23일에 결정이 되면 바로 제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GDC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 무슨…….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23일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심상화 위원
제출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약속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자라고 하면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 양성자, 그 안의 핵, 그다음에 광자, 뭐 이런 기술, 그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수소드론, 그러니까 수소전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것이 오래 날게 하는 건데,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해서 오랫동안 날게 하면서, 양자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자라든가 중성자 이런 것이 아니라 광자를 얘기하는 거죠, 빛?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통일물 말이죠, 빛.
그게 갖는 특성이 소멸하지 않고 오래가고 또 정확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빛이라는 것은 결국 광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정확성이라든가 가치는 무궁하죠.
그런데 입자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 산업체도 없고 이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지자체가 담당하기에는 이 양자에 관한 분야가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KT 주관으로 하고요,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차는 춘천시와 강원도에 구축을 해서 일단 통신이 되는 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2차는 군부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선으로 하는 사업을 실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과기부가 공모 중인, 또 과기부 차원의 전체 양자산업에 대한, 또 양자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가 이제, 공모사업을 또 내년에도 할 텐데 내년에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과기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100%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00%는 아니고요, 지방비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비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토털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고 그중의 몇 %를 과기부에서 준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입니다.
일단 지금 2022년도 양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강원양자기술연구소가 금년도 6월 24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양자기술연구소와 연관된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 양자기술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핵심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2022년도 사업을, 지금 5년 차 사업 200억짜리의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2022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한 부분이 강원양자기술연구소하고 액화수소드론과 관련된 알앤디 연구를 일정 부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양자기술연구소, 지금 강원도가 에트리, 한림대학교와 협력해서 6월 24일에 오픈하고 나서 도 자체적으로 양자 분야 쪽의 알앤디 연구비용으로 한 2억~3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시기가 되면 그때 알앤디 과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자 중에서 광자를 이용한다니까 그래도 기술적으로 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과학이 결합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결합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인재는 예산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한가, 강원도에서 그런 알앤디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대부분 과기부에서 온다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과기부에서 오면 소신 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33쪽을 보면 인공태양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에도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대개 개념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라든가 트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 이 수소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서 불안한 구조, 이게 결합하고 깨지고 이러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헬륨으로 융합해서 우리가 열로도 내고요, 그것을 가두는 게, 플라즈마 상태에서, 자기장으로 1억 2,000℃ 이상씩 되는 것을,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잡아내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대개 보면 한국도 고온상태로 거의 10초 이내죠, 중국이 20초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1억 ℃로 20초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고요…….
박인균 위원
중국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한국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것을 KSTAR에서 했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프랑스 남부에다가 실험로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양자정보 부분과 함께 첨단과학이란 말입니다.
예산과 인적 인프라 이런 것을 과연 강원도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들이 미래의 에너지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실험단계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심지어 파일럿 단계도 아니란 말입니다.
소규모 실험을 성공한 것도 아닌데, 이게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할까요, 뭐 이렇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강원도에서 그것을 안으려고 하느냐라고 강원연구원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기업하고 손을 잡고 하겠다, 그런데 강원도의 기업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탈원전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뭔가, 핵은 융합이 아니라 분열이죠.
핵분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변형된 형태, 핵마피아들의 변형된 형태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되게 전문적인 말씀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웃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와 춘천시에 이것을 단독적으로 추진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적인 기술자도 필요하고 또 기업도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첫걸음으로 지난 5월하고 6월에 포럼도 개최했었고요, 또 이것과 관련되는 국내의 여러 가지, 다원시스를 포함해서 약 10여 개의 기업이 포함된 기본적인, 느슨한 정도의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저희가 이 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공태양 실증단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관련된 기업과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연구원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 국가가 추진할 인공태양 단지를 저희 강원도에 유치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좋습니다.
그것을 하면 좋지만 이게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베이스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는데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용화되려면 2040년 이후 또는 2050년 이후에 된다는 말이 있고요.
다만 아까 10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도내에 있는 기업도 있고 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분이 대표로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KSTAR에 들어가는 재료들, 예를 들면 1억 ℃를 견디는 벽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간을 주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신중한 사업계획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자율신설기구로 되어 있는 일자리국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시한이 올해까지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가를 해서 이것의 존속기한을 연장할지 폐지할지 결정하신하고 하셨는데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 어려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기구인데 그 안의 과를 좀 개편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 때 있던 기구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숙식과, 문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 이름을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이것은 만약 존속을 하더라도 과 이름을 개편해 가지고 전혀 다른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26쪽입니다.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투자심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바로 개선책을 갖고 오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책대로 이행이 잘 되게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이 올해는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계속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 밑에 체크표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제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미시령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리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기금으로 편성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쪽을 찬성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과제로 가지고 가야 될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라서, 잊지 않고 꾸준하게 이 과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7쪽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을 계속 매각하고 있어요.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목록을 제가 전에 한번 받아봤고,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매각한 자산목록도 받아봤는데, 물론 땅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팔지는 않겠죠.
매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매각만 하다 보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제공할 부지가 없어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계속 매각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편입하거나 다시 매입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나 과장님한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미시령터널, 이번 주에 용역 착수보고회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내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일인가요, 아니죠?
금요일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내일입니다.
김경식 위원
금요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금요일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왜 의회 끝나는 날 합니까, 회기 날 하면 우리가 잠깐 가 보겠구먼.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실장님이 두 번 바뀌실 동안, (웃음) 또 그전에 여러 대에 걸쳐서 도의원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던 건데 이런 문제들, 이런 대형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아쉬운 게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레고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계약을 변경하는데 같은 실수가 또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국장님의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은.
1억~2억 단위가 아니라 몇 천억 단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레고랜드도 그렇고 미시령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MRG를 줘야 될 게 15년간 3,500억인가 3,60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이게 전문부서가 아닌 데에서 체결이 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계속 몇 억씩 들여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체결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려는 건데 상대방은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선뜻 계약 변경에 동의하려는 계약상대자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역 법률자문을 거치는 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TF팀은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TF팀은 변호사 채용 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외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업무를…….
김경식 위원
실장님이 바뀌시고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굳이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는 가서 자문을 얻으면 되잖아요.
자문 얻을 변호사, 법무법인은 전국에 널려 있잖아요.
TF팀 구성도 잘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금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연구원 채용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시 원장이 사퇴를 하고 형사고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원연구원에서 혁신방안도 만들어서 지난주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한테 혁신방안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도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혁신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정도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하는 것도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3개월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줬다고 해요.
용역에서 가장 적은 단위죠, 최하위 단위인데, 강원연구원이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집단이 왜 그렇게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나 좀 의심스럽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원연구원을 담당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채용비리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어요, 특별감사를.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를 하라고 징계요구를 했죠.
총 5명을 징계요구했는데,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그리고 훈계 3명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몇 분은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심청구를 했고 경징계 요구를 받은 한 분은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가 훈계처분으로, 이것은 감경이 아니더라고요, 훈계는 강원연구원 규정에 의하면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원연구원 업무보고할 때 왜 이분은,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나머지는 징계가 아니라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강원연구원 인사규정에, 보통 공무원들도 그런 게 많은데 포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포상실적을 쭉 나열하면서 결국은 경징계가 훈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징계 감경도 아닌 거죠, 징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채용비위와 관련된 징계는 감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제외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김경식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경, 보통 경징계인 견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감경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훈계처분은 감경도 아닌 완전히 징계가 없어진 거고, 징계양정 규칙에 보면 분명히 채용비위와 관련된 것은 감경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지금 감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보조교사 지원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불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강원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어민수업을.
일단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일주일에 1시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목적을 여쭤봤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추진상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6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75억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447억 원 나와 있는데요,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6회에 걸쳐서 1,062억 원 맞습니까, 1,062억 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매월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전출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교육비특별회계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강원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16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허민영 위원
이분들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아공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허민영 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확보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실장님, 혹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허민영 위원
예.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허민영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는지를 여쭙습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최초 시행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2007년도부터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2007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허민영 위원
그럼 한 17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지금까지 14년 정도…….
허민영 위원
찾아보니까 17년 됐다고 나오는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한테 급여 외에도 지원되는 것들이 있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급여 외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외에 주거비, 퇴직금 이런 것들이 있죠.
허민영 위원
주거비 같은 것?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허민영 위원
제 생각에, 또 주변에서 “이것은 우대이고 특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교육 채용제도로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 또는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들이 이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동안에 표출된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17년 전하고 지금은 영어교육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출신의 우수인재들도 많고 영어 콘텐츠도 획기적이라 할 만큼 많은 변화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영어 원어민 전문강사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케이스도 몇 건 나왔고요.
이제는 정말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채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17년 전부터 하던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사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물론 협력관계지만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일단 지난번에 강원연구원 때도 제가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의 원장님은 직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지사님 임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잔여 임기를 생각하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모를 안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공모를 우선 염두에 두고 진행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공모를 하기 전에 유력한 분을 찾아서 모시려고 몇 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적절한 분을 찾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유력한 분, 적절한 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러니까 특정 이름을 말씀해 주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떤 자격조건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동안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들과 비교하면, 장관급이랄지 차관급이랄지 이 정도 선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이 거의 30년 정도 된 역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급이라든지 차관급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명망가분들이 오셔서 강원연구원의 전반적인 연구력들, 또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가치들, 이것이 특별히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최근에 강원연구원이 매주 발간한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거에 오셨던 명망가분이 지시하셔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소영 위원
그것은 일종의 사이드한 책들이죠.
그게 연구 본질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다음에…….
허소영 위원
그것은 사실 가볍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더 중요한 부분은…….
허소영 위원
우리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강원연구원이, 이번에 사실 혁신안도 냈고요, 강원연구원이 혁신한다고 하는데 강원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강원도정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성과와 영향력을 공유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연구원의 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위상은 연구물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연구하기 좋은 환경 또는 양질의 연구자들이 일을 하고 싶은 환경,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장님, 그런 관점이 있는 분이 오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최근에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 양자인터넷이니 4차 산업이니 하는 부분들을, 물론 지금 경찰 수사 중이긴 하지만 전임 원장께서 역점적으로, 그전에 과기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기존에 강원연구원이 하지 않던 일들을 많이 확장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소영 위원
강원연구원장님, 그것은 지사님의 새로운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추어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아마 전임 원장님께서…….
허소영 위원
그분 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쪽에 조금 더 특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분이 그런 연구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여러 문제라든지, 인사상의 일이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좋은 인력을 쓴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좋은 인력이면, 누구의 제자다 이런 연고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거죠.
이것이 혹시 그분의 원장이라는 권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절차나 과정들을 혹여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연구조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연구조직이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환경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실 분이 오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혁신안을 급하게 마련했는데 그 혁신안이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런 혁신안을 지금 수준에서 급하게 낸 것이 향후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도 혁신안의 초안을 보긴 봤습니다만, 혁신안은 초안 정도의 수준인 거고 아직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허소영 위원
지금 발표는 됐고요.
최근에 조금 더 두꺼운 소책자가 나왔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지금 거기에 빠진 부분이, 일단 조직문화에 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원장님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조직에서 충분히 걸러서 부당한 것을 부당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조직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허소영 위원
먼저 개선안이 이렇게 조급하게 나온 것 자체가 사실 이번에는 연구원장 자리를 직무대행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단정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책의 원칙이나 방침이, 연구원이 물론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 우리 도의 조직 자체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자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연구역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출자ㆍ출연하는 거예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쇄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아닌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단순히 어떤 행ㆍ재정적인 장ㆍ차관급 이런 것이 1순위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 오신다면 그분이 갖춰야 할 플러스알파의 충분조건이어야 되는 것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맨 처음에 그것부터 전제로 해서 그 레벨에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역량이라든지 이해도를 보고 나서 마침 그런 분 중에 이러이러한 명망 있는 분이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있는데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탄소인지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처럼 모든 정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할 때에는 탄소 감축이, 그 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라든지 서울, 전라북도, 기초에서는 대전 대덕구 이런 곳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용역을 마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원도가 그냥 생태환경이 좋다는 것만으로 그린뉴딜의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저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본다기보다 일단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정부합동평가가 한동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성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1년도, 그러니까 ’20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 ’21년도 평가결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이렇게 올라온 데 어떤 특별한, 무엇이 달라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요, 평가 자체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을 올해 평가받는 사항이어서 사실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담당직원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업부서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때때마다 잘 챙겨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 소속되어서 이 평가를 담당한 직원의 노력도 물론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독려하고 또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던,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늘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이 독특하게 어떠한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서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마무리 시점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전년까지는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2021년, 즉 2020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던 평가에서 좋았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이 좀 더 투입이 되었더니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왔더라라는 것들이 매뉴얼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했고 또 어떤 것을 지원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내년에 만약 담당자들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으면 안 좋은 것대로의 분석이 필요하고 좋으면 좋은 것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에 독려를 조금 더 많이 했어, 혹은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려고 했어, 아니면 정말 담당자가 특징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시키고 확인시키면서 갔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효과적인 것들은 그다음에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암묵지(暗默知)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시켜서 마련을 해 주시고 금년에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는 추가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자율신설기구 만료가 올 10월로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대상은 일자리국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평가는 도 자체로 할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그럼 평가가 제대로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개 실ㆍ국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 조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진단 같은 것을 해 볼 텐데 이것은 2개 실ㆍ국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평가기준이나 내부계획은 수립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수립이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차후에 시간 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계획수립 및 과제 발굴 해서 68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원래 공식용어가 저출산ㆍ고령사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출생이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윤석훈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출생이라는 부분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관련 법이나 이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근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맞습니다.
저도 저출산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이니만큼 한 가지 단어로 통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상설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중앙에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 기구가 아니라 중앙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중앙위원회와 더불어서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중앙위원회에서 지역순회 콘서트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래서 지난…….
윤석훈 위원
우리 도에는 이 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따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제가 조례할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2022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수립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소프트웨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서 있고요, 시군에 시행할 세부계획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시군에 줄 세부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계획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45페이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인데요, 상황을 보니까 연구용역은 다 마쳤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게 사실은 너무 광범위한데 강원도 나름대로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일단 강원도 비전은 가치 있는 삶, 실천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강원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4대 전략과 세부목표를 지금 17개 과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속 가능이라는 게 대부분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따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어떻게, 아직도 계속 계류 중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도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특히 전라남ㆍ북도가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훈 위원
다음은 체납액 관련인데 결산 보고할 때도 그렇고, 불납 처분되는 게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의 악화랄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고요.
윤석훈 위원
해당 사유를 보니까 개인 재산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사실 그런 분들이면 그전부터 그게 실행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유로 불손처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결손 처리할 때 보면 체납처분 단계까지 가서 배당금이 적다든지 아니면 실제 결손처분해 봤자 비용도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그 단계에서 대부분 결손을 하고 있고요.
윤석훈 위원
개인기업이나 은행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변상도 하고,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일을 하는 거고, 조금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안부 차원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체납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인데요, 저희가 3년 차 됐는데 매년 자료요청을 해 봐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 항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있는데, 장애인은 1%, 여성기업 관련 제품이나 용역은 5%,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기업도 없고 상품도 없고 제품도 없다, 대부분 그런 대답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회계과장 이종철
회계과장 이종철입니다.
도내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노력하는데 적격 제품이 없는 사유가 가끔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구매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연차가 지나고 있는데도 그 정도면 그런 기업이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건지, 더 알아보지 않는 건지,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종철
조금 더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회계과장님이 마이크를 켰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면, 조직위에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는, 사무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오셨어요?
회계과장 이종철
주사무소 말입니까?
주사무소 선정 관련해서는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평창군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조직위에서 현지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긴 시간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대단한 신고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기조실이 중추적인, 종합적인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보고 38쪽, 이것은 해안권하고 내륙권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 이 사업이 보면 우리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경북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큰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들로 묶고 구획을 나누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모법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고요, 국토부 소관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역을 크게, 강원도는 해당되는 부분이, 백두대간권 총 27개 시군 중에 강원도는 5개가 해당이 됩니다,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그다음에 동해안권 부분은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해당되는 시군이 강릉시를 포함한…….
박인균 위원
삼척, 동해, 강릉, 고성까지 이어지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6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내륙첨단산업권은 강원도는 원주, 횡성, 영월이 해당되고 이것은 충북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사업이 진행 중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국토부에 시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천기누설이 아니라면 간략하게, 동해안권의 이런 사업, 그다음에 내륙첨단산업권의 이런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로 총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선에 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 및 LNG 공급사업, 그다음에 태백시에 있는 세라믹 융ㆍ복합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국비가 약 5,338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목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동해안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동해안 쪽에는 강원도 사업이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시에 들어가는 사업은 강릉허브거점단지 조성 등…….
박인균 위원
무슨 허브 거점사업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릉 허브…….
박인균 위원
무슨 허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 에너지입니다.
박인균 위원
에너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럼 수소산업과 관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한 7억 정도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리적, 환경적, 제 특성들을 잘 살려서 구획을 해서 굵직굵직하게,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동해안을 보면 수도권에 가까운 원주, 춘천에 비해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동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소지역 시군 단위를 뛰어넘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발전전략을 좀 고민해 보자 해서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주장했고 올해 추진되다가 중지되었는데 동해안권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지금 보류됨으로 인해서 이게 뭐 제대로, 사업이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개 사업에 지금 국비만 4조 3,000억 정도 규모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10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영동권 전체를 아우르는 세세한 고민단위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원 분원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웃음)
박인균 위원
좀 난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원연구원 분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균 위원
예, 해안권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하자면 그 단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저희가 충분한 여력이 있고 영동지방에도 별도의 분원이 있어서 관련 사업을 검토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강원연구원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박인균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두 번째로 47쪽, 앞서서 김경식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 이런 제목으로 주로 시멘트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서 CO2 발생률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타종 소리)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규호
예.
박인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자유발언, 그다음에 기고문 이런 것을 통해서 심각성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라는 것은 법률적 강제 규정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 부분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2040년, 우리나라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가려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하면 5㎞ 이내 사람들한테 1t 당 500원씩 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낭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30% 정도는 시군에 주고, 이렇게 일회성, 그다음에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목적세로 해서 1t 당 1,000원씩 하되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CO2 감축이라는 과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환경의 목적에 맞게 탄소 포집 및 저장사업의 시드머니로 하자, 그게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 것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시멘트업계가 바라는 대로 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안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고요, 기금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주민들의 복리비용 위주, 그쪽으로 집행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에 대해서, 업계가 주장하는 250억 이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업계가 이해하는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250억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추가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더해서 총액이 250억, 기존에 170억 정도 이미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은 70억 정도라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실제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서는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저희 의견을 이미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또 충북도와도 같은 의견이라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주 좋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석탄화력은 kWh당 0.3원인데 LNG라든가 이런 것들은 kWh당 1원씩 세금을 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이것을 1원으로 높이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높여서 석탄화력에 대한 억제, 이런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재원도 높이고.
또한 개별소비세도 LNG라든가 석탄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1㎏당 60원이고 석탄은 24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이 부분도 좀 손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강원도에서는 CO2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멘트와 석탄화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세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매겨야 할 것 같고 억제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좀 더 분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29쪽의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 미시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해소대책 수립 요구를 했는데 해소대책 수립 불가능이라는 취지로 회신이 왔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좀 더 노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도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자문을 했고요,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청을 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새로 바뀐 법인데요,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따르면 교통량이 최근 3년 평균 당초계획보다 70% 아래로 갈 경우에 사업의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교통량도 있고 또 당초에 의도했던 수입액도 있습니다.
수입액도 당초 예측보다 70% 이하가 되면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교통량이나 수입액이 당초 예측 대비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사업의 재구조화를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추경 때 확보해 주신 2억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에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비로소 미시령터널과 관련된 문제의 해소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얼마큼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저희가 이미, 그리고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쭐게요.
37페이지 규제자유특구를 보시면 이번에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느 지역이 해당되죠, 지역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허소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균형발전과장 최승극입니다.
정밀의료는 춘천, 원주가 해당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아, 춘천, 원주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디지털헬스케어 특구하고 겹치게 되네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업무가 좀 유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업무도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내서 특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허소영 위원
지역에 대한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디지털하고 액화수소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원주하고 춘천의 기본 산업 베이스가 약간씩 다르니까 특구에서 활용될 어떤 특징도 좀 다를까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아무래도 춘천이 바이오 쪽을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요, 원주는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디지털의료기기를 활용할 겁니다.
허소영 위원
디지털의료기기?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허소영 위원
원주?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이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입법 발의는 되어 있지만 계류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을, 저는 조례를 개인적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법안 개정 혹은 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멈추는데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세부이행방침 중에 지표관리와 공무원ㆍ도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이행과제 발굴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허소영 위원
이것도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웃음) 예,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표관리를 연 1회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허소영 위원
교육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단기과정을…….
허소영 위원
단기과정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교과목에 넣어서 하는 부분하고…….
허소영 위원
평가업무에?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규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뉴딜과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 있는 법안이고 혹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의 비중과 가치를, 이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업무의 사업 단위보다는 훨씬 가치적인 부분의 투입이 많은 것이고, 또 그 가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탄소중립세처럼.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계속 더 확장시켜가면서 각 시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이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진행과정을 저에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짧은 건데,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한시적 임대료 감면 해서 1,753건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임대가 이루어지고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시군이 포함된 금액인 거고요…….
허소영 위원
도뿐만 아니라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도가 이렇게 많은 건물이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있나요?
이것은 다 일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아마 보고를…….
허소영 위원
그럼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부 시군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안 된 데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안 된 데는 어떤 시군이, 안 된 이유는 또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속초 쪽이 안 된 것으로…….
허소영 위원
속초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속초가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대상자가 적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사유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도유재산 운영ㆍ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종합평가도 하시는데 도유재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시군 재산도 있겠지만 도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역발전계획이라든지 지역의 특징에 맞는 운영계획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와 관련해서 어느 업체 또는 어느 기관에 대한 특혜적인 임대 내지는 임차였다 이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토지 혹은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임대, 임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제가 본질의 시간에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가 많아서 실장님께 답변시간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그 자료는 보지 않았고요, 세일즈용으로 만든 자료는 봤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를 보시면 항공사진도 잘 되어 있고요, 4지구ㆍ5지구ㆍ6지구 해서 법정구역별 토지현황이라든가 소유구분별 토지현황, 지목별 토지현황,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현황,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언제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지 않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원도에서 그동안 투자유치 목적으로 만들었던 계획서고요, 여기에도 4지구ㆍ5지구ㆍ6지구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제공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KH강원개발, 기업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실 알다시피 알펜시아는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객실 수리를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A지구ㆍB지구 안의 유휴부지도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변부지 개발을 어떻게 하면 알펜시아가 더 좋아질까, 어느 분의 말대로 확장성을 더해서 알펜시아가 좀 활성화될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럴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지금 7,100억에, 도의회와 정말 논의 한번 없이 주변개발권까지 해서 7,100억에 KH강원개발에 매각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변개발권이라고, 저희가 매각공고문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공고문에 주변개발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비전을 발표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가 그런 비전을 발표하고 새롭게 투자계획을 한다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까 보도를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허가예요.
우리가 A지구ㆍB지구ㆍC지구의 여러 가지 유휴부지에 대한 인허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권리가 있는 것이고, 주변 개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도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연합니다.
심상화 위원
여러 가지, 토지, 법인에 대한 동의도 구해야 되고, 매입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여기 주변개발권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사께서 책임을 못 지신다면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약은, 주변개발권은 향후 미래의 비전인 거고요, 현재 알펜시아 7,100억에 대한 건은 이미 공고문에 나간 대로 약 404만 ㎡에 해당되는 것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A지구ㆍB지구ㆍC지구의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 35만 평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옵션이 붙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비전을 선포한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강원도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최종 계약 체결할 때 지사께서 앞으로 35만 평 주변개발권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렵다,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했을 때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응찰자 또는 낙찰자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아마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을 때에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강원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실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어느 기간 중에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실장님께서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 의회에 와서 그 정도의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할 시기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18쪽을 보면 5대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 해서, 평화지역 군사규제 해서 5월~6월에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군부대 협의가 됐다고 추진상황에 보고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규호
그 추진상황, 5월~6월에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 내용 자료 좀 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리고 저번에 제가, 김광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김규호
양자기술연구소 개소식 때 갔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김규호
그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는데, 양자기술강원연구소 현판을 걸었는데 제가 봐도, 거기에 에트리에서 오신 분들,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지금 한림대학교하고 MOU를 맺은 거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김규호
그다음에 에트리하고는 다른 협력관계가, 사인한 것은 따로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지금 3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3자 같이 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한림대 총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에트리 원장님하고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양자기술연구소를 6월 24일에 오픈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양자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알앤디 부분을 연구해서 진행할 것이냐, 논의된 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액화수소드론을 활용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트래킹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투자인데, 양자기술연구소 현판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부설이나 에트리 협력기관 이러한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당초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강원연구실을 에트리 산하기관으로 차리려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지역별 분원 얘기가 조금 있어서요, 그것을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원도의 TP 산하로, 테크노파크 산하로 해서 연구실을 출범하고요, 그래서 공동연구해서 어떤 생태계 부분을 만들어놓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에트리 산하의 강원연구실을 차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김규호
에트리 산하기관이든 부설기관이든 협력기관이든 이런…….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김규호
제가 봐도 양자기술강원연구소 이렇게 독자적인 간판보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같이 걸면 앞으로도 그렇고 좀 발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지금은 에트리, 한림대, 강원도 협력연구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리 쪽에서 양자기술과 관련된 박사 세 분이 하반기에 일주일에 2일~3일 정도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기부터 한림대학교에 양자 관련된 교양강좌식의 학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 정도 되면 에트리 협력기관 표시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사실 그것까지도 마지막에 조율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규호
부설은 아니더라도…….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처음에는 안을 에트리 협력 양자기술강원연구소 이렇게 작명을 했었는데요, 협력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정식 실험실로, 연구실로 가니까 그때 사용을 하자, 그리고 지금 협약서 내에는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았습니다.
하여간 독자적인 것보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기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세정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세정과장 현금서
세정과장 현금서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저번에 LPG저장시설에 취득세 부과하는 건 때문에 LPG협회에서 한번 와서, 그때 세무조사를 한다 그랬나요?
조사 진행을 다 했죠?
세정과장 현금서
지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김규호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3일 동안, 시군에서 조사된 권역별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 현금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김규호
그래서 그 얘기가…….
세정과장 현금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위원장 김규호
진행된 지 꽤 돼서, 그럼 아직, 우리 강원도에 소형저장탱크 설치대수가 8,100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세정과장 현금서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시작했던 것은 가스협회에서 1만 5,000개라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조사했고, 그다음에 LPG협회에서 가지고 왔던 자료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 정도 숫자인데 지금 시군 작업을 통해서 도출되는 수량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 저장시설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세원이, 취득세 부분이 지금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강원도만 그러느냐, 그것도 앞으로 부과하면 괜찮은데, 5년 치죠,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소급하는 것은 소급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새로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현금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군에 세무지도를 나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LPG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아직 소급 고지서가 날아간 것은 없죠?
세정과장 현금서
그런 것은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작업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기초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아무튼 세원을 발굴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고, 그것을 앞으로 부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LPG협회에서도 거의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몇 년 치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행안부로부터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유권해석을 받았고, 다만 LPG에 대한 과세가 금년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다만 일부 법인은 법에 맞게 납세를 했던 거고요, 일부 법인은 그동안 납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LPG협회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한 법인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가산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가산세 부분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법은 거의 대부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시도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규호
아무튼 취득세를 고지하는 부분이 행안부하고, 이것은 강원도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법령에 나와 있는 저장시설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것을 그러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구에서도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강원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호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세원을 발굴한 것까지는 좋은데 소급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LPG 지역 협회하고도, 행안부하고도 잘 협의해서 마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군부대 관련된 사항, 군부대는 해마다 공급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로 공급 계약을 한 업자가 매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 담당과장이 국무총리실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나만 더.
회계과장 이종철
이종철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도청 내에서도 각 실ㆍ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규호
각 실ㆍ국 과에서 마스크 구매 발주가 들어오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규호
각 부서별로, 보건행정 이런 데 따로 하고 교통 이런 데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필요한 마스크 수량대로 구매요청을 하죠?
회계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최근에 마스크 낙찰된 게,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회계과장 이종철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규호
회계과에서 누가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지금 마스크 가격이, 최근에 교통과인가 어디에서 발주된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은 마스크 하나에 얼마씩 발주하는지 모르지만, 200원이 안 되게 계약이 됐어요, 한 군데에서.
그런데 요즘 각 실ㆍ국에서 마스크 구매하는 가격이 어디는 180원, 어디는 300원, 같은 마스크라도 구매하는 부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것도 그랬고.
그럼 그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종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 김규호
(웃음) 아니, 조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회계과에서 강원도에 필요한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50만 장, 100만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필요량에 따라서 구매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다 보면 대부분, 수량이 적으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할 텐데 보통 입찰되는 것들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의 KF94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가격 차이가 50%, 100%, 200%까지 나면 구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저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과당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 우리가 물품구매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서, 도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도내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입장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예, 잘 알았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관련해서 자료공개 여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받을 때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출자한 회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가 단독주주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단독주주인 강원도가 요구를 하는 자료는 모든 것을 제출해야죠,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에서 요구하고 강원도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강원도민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정관에도 이사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ㆍ날인을 해서 회사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건처럼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정보가 공개되면 계약성사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 달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한…….
김경식 위원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청구할 때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고 의회나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개를 못하는 회의는, 법적인 책임이 무섭거나 어떤 다른 사유로 공개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런 회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나중에 다 큰 사고를 쳤어요.
레고랜드 협정서 변경된 것, 공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열람을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열람도 그것 빼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 안 한 것들은 나중에 다 큰 사고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개를 못하겠으면 아예 회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발공사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사회를 할 때부터 이 이사회는 나중에 다 공개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해야 돼요.
강원도개발공사 이사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다 공개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하는 발언들, 거기에서 처리한 안건들이.
예전에 강원랜드 배임 사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조건 다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공개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향후에도.
그래서 법적 책임이 따를 것 같으면 사전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고 그런 일을 처리해야 되고 다 공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를 왜 안 합니까, 그것은?
도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게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처리한 안건들은 나중에 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야 나중에 다 방패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배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사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단위가 크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랜드가 결국 나중에는 해결이 됐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정관에 비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끝나고 반드시 열람을 시켜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세정과장 현금서
회계과장 이종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서울본부장 이만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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